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9년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고광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