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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5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금일 세종대학교 학생들의 방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소란 행위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방청인들에게 배부해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는 동 규정 제14조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이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먼저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16차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9년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현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방배열린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언남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고광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명 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 전략위원회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하여 생활임금 산출 관련 통계자료에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 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및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위탁기관과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음식점 지정제도 통합운영에 따른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함대진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2명)
최형순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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