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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우의원 발의)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안의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 표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행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옥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1만 9930원이며, 그 내역은 그동안 발생한 예금이자입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8억 8167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6억 4683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483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4%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710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776만 7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25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5만 2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10억 118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872만 6000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집행액은 1억 9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92만원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집행액은 1억 2646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20억 38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687만 8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878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 과목 중 시설비가 250만원이 부족하여 의정행사지원 과목 중 행사운영비에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 과목 중 직급보조비가 154만 5000원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과목 중 보수에서 예산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과목 중 기타직 보수가 400만원이 부족하여 인력운영비 과목 중 보수에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11만 9930원으로 그동안 발생된 예금이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억 8167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은 36억 4683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4%이며, 2016년도 집행률 92.9%보다 1.1%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3483만 700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총 68건 28억 8780만 6000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은 2건 404만 5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이는 본회의장 전기공사 및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며, 사업변경 400만원은 2017년 기타직 보수 부족분이 발생하여 보수에서 변경하여 대체한 것입니다.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수행하고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작성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예산현액 38억 8167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은 36억 4683만 8000원으로 집행률 94.0%이며, 집행잔액 2억 3483만 7000원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국 관련된 내용만은 아닌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6월 중에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올해 같은 해는 9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전년도 결산을 올해 선거에서 처음 의원직을 맡게 된 의원님들이 결산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대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6월 11일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29일에 본회의 의결을 해서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뒤의 일이기는 하지만 4년 뒤에는 당해연도 예산을 심사했던 의원님들이 결산까지 맡고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회의에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방금 김정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초선의원이 한 열 분이고 그다음에 전대에 있었던 결산을 저희가 하게 되어서 기간도 그렇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홍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때 보니까 양쪽 면 중에 한 면을 의회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하는 일도 소상히 주민께 알릴 수 있는 홍보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박지남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도 8대 들어와서 의장단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그것이 개선되어서 그런 엘리베이터 상의 지면도 그렇고 또 우리 저희 집행부에서 월 1회 나가는 소식지의 지면 할애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받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가 더 지면 할애도 요구할 것이고 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이미행 사무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의정행사지원 예산 중에 250만원을 의회시설장비 유지과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시설장비 유지과목은 집행잔액이 450만원가량 발생을 했거든요. 전용 액수보다 집행잔액이 큰 셈인데 과연 전용이 필요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전용을 하게 된 사유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50만원은 저희가 본회의장 냉·난방비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시행을 위해서 전용을 하였는데요. 당시 공사 견적금액이 300만원 예산보다 높아서 저희가 전용은 하였지만 시설비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보시면 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이 450만원이 되고요. 저희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만 전용을 한 거니까 그것은 시설장비 유지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이 450만원이에요.
허은 위원
세부 과목을 설명해주시는 거지요?
사무국장 이미행
예.
허은 위원
그래도 의정행사지원 예산은 의회사무국의 기본적인 예산이자 의정활동 운영의 토대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과목은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 목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될 수 있는 행사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률 15% 이상 내역이 여기 지금 붙임에 나와 있는데요. 결산서 96쪽을 보시면 여기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연금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 각각 3960만원 정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현액 그대로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비금으로 법령에 의해서 예산편성은 하고 있지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한 금액이라서 이 금액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덧붙여 이것은 건의드리는 것인데요. 의약품상자 같은 것을 구비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급하고 이럴 때는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래도 비상약품을 잘 갖추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국장님께서 보완을 해주셔서 1의원실, 2의원실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상자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여러 가지 항목 예산과목 세항이라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의정활동 지원이나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다 갖고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리고 세부항목별 예산편성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정홍보 활동으로는 저희가 지역신문 상에 저희가 홍보활동 내용을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케이블방송에 의정활동 사항을 스팟광고 같은 것으로 내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의회보를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CD나 동영상 USB 같은 것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해외나 타 지역에 저희가 의회방문할 때도 저희가 가져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는 그런 사항이고요. 홍보예산만 말씀하신 거예요?
최원준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이나 홍보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좀 더 강조하고 활동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사무국장 이미행
지금 개원하고도 의원님들 얼마 전에도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연구회도 조직하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의례적으로 의회보 발간했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의원님 활동사항을 적극 지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홍보에 있어서 그러한 의정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요새는 SNS나 온라인 쪽이 확실히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내부적으로 사무국이랑 저희 의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현재는 그냥 책상에 이렇게 서면으로 올려놓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사실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업체이나 회사나 어디를 봐도 그룹웨어라는 시스템이 있고 온라인으로 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SNS나 이런 것도 메일 또 직접 방문해서 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자연스럽게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또 우리 직원들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도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의원들한테 그런 서면으로 그렇게 그냥 종이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보고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서 그룹웨어를 만들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메일을 보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지금 저희는 밴드 하나만 되어 있는데 위원회별이나 아니면 필요한 그룹만 이렇게 소규모로 계정을 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정우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52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면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서초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을 시정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10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원요구자료는 10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접수하여 각 부서에서 11월 15일까지 자료를 제출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감사요령, 감사일정 및 감사반 편성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11월 27일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김정우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미행
출석전문위원(1명)
최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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