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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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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0월 0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8.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2.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4.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외 12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안숙의원 외 4인 발의) 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휴회의 건
10시 25분 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안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구민들이 서초에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 4동 지역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31일부로 전임자가 퇴임한 이래, 두 달이 넘도록 공석 중인 보건소장 직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소는 구청장 직속기관으로서 금년 기준 292여억원의 예산과 22여억원의 식품기능기금을 관장하고 있으며, 건강정책과 등 4개과, 16팀과 방배보건지소, 꽃마을보건지소 외에 금연지원센터, 마음건강센터, 기억키움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 에 규정된 18개의 기능 및 업무 외에 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와 동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4개과, 2개 보건지소에서 총 153개의 사무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23개 조례 및 규칙을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관련 업소로는 식품접객업소 등 1만 4732개소 외에 종합병원 등 1402개소의 의료기관과 약국 등 1863개소의 약업소, 의사 등 9717명의 의료인 및 635업소 3598병상의 입원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에는 메르스 확진 환자과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서울특별시 메리스 방역대책반’이 구성·운영 되는 중에 서울시 주관으로 열린 자치구 보건소장 회의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인 건강정책과장이 보건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여 부실한 대응이 우려된 바 있습니다.
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는 보건소장 퇴임 이후인 지난 8월 16일에야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과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의무·보건 직렬의 지방기술서기관으로만 임명할 수 있었던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개정하고 곧이어 9월 12일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장 채용계획 공고를 내고 10월 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게 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인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민간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도 채용할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역보건법 제16조 제1항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며,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보건소장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공고를 통해 보건소장이 채용된다고 해도 소장의 공석 기간은 무려 3개월에 육박하게 되고 만약 이번에 채용되지 않는다면 소장직은 언제 충원될지 기약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8대 의회 구성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인 조례의 제·개정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추경 및 2019년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민선7기를 맞은 서초구의 핵심 사업인 건강관리센터와 상설응급처치교육센터의 조성, 서초형 산모 돌보미 서비스 확대, 중앙감염병 병원이 포함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 소장의 조속한 충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장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구청장께서는 1300여 공무원과 45만 구민을 이끄는 리더로서 조직과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예측 가능하고 준비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공석 중인 보건소장을 조속히 임명하여 보건소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미행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미행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행입니다.
먼저 제282회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8년 9월 14일 고광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일 김정우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요구가 있어 9월 5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종숙
이미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10시 34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2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5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우의원, 김성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이제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주 재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등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소요예산 및 동절기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공사,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매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203억 7668만 8000원이 증가한 6366억 291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186억 9821만원이 증가한 5843억 226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인 16억 7847만 8000원이 증가한 522억 8022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가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재산세 증가분 134억 8099만 2000원, 세외수입 증가분 30억 1015만원, 전년도 이월금 56억 8682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분야별 증감 현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4억 228만 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1619만 5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 2436만 7000원, 환경보호 분야 3억 6928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 54억 9757만 6000원, 보건 분야 25억 7943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141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43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6340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 9607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51억 138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대체구매 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서리풀 트리설치 운영 8673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60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우레탄 트랙 개선공사 3억 1888만 7000원, 어린이 얼음썰매장 운영 1억 9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용역비 3억원,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구매 등 272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5억 1638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억 1985만 5000원, 여성 안전귀가 반딧불이 운영 4352만 4000원,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2억 7764만 9000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억 3451만 2000원, 바우뫼복지관 방수공사 2억 2226만 1000원, 보건 분야에서는 서초구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조성 1억 9813만 5000원, 서초 산모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한파 대비 서리풀 이글루 설치공사 2억 7315만원, 양재지선 철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2억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1억 5000만원, 청계산 도로다이어트사업 3억원, 제설제 및 제설장비 구매 671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2억원,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억 6413만원이 증액되어 일반예비비 53억 2800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인 16억 78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5496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액분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43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2308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2%인 16억 235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는 16억 2308만 3000원이 증액된 403억 511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조이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고광민의원, 장옥준의원, 김안숙의원, 박지남의원, 김성주의원, 김정우의원, 최종배의원, 박미효의원, 이현숙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든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 됐습니까?
(전자표결)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3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주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미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07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정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정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9월 14일 고광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9일 제28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고광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발의를 위하여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을 보장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정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안숙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10일 김안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안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호,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경순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김안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이현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호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각종 요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구립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19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서초4동복합주민센터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일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 일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9항 서초구립 방배아트자이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립 서초4동 복합주민센터 어린이(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서초구립 삼호3차아파트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원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원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은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로 지정된 방배사이길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되는 곳으로서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구민 및 방문자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원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방배사이길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번호 제2호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8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6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영인 마음건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가 6년이 경과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4항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8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5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정시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종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휴회의 건
11시 33분
의장 안종숙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안종숙 고광민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안숙 최원준 박지남 김정우 김성주 최종배 허은 김익태 박미효 이현숙
출석전문위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조경순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유현숙 기획재정국장 조이제 도시관리국장 강성욱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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