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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7년 10월 19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1. 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3. 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4. 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5.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6. 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7. 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7. 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8. 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9. 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장옥준의원외7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 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6. 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7. 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김안숙의원외7인발의)
11시 03분
위원장 고선재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를 추진하고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며,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보장을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9월 8일 김안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언어적으로 소외계층에 놓이게 되는 청각장애인 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한국수어 활동과 청각장애인 등의 평등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수어 통역 활성화 지원은 장애인에게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볼 때 타당하며 언어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한국수화언어통역활성화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선재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부분이 부서와 협의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추계가 전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까?
위원장 고선재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해서 한다기보다는 수화를 활성화 한다는 것은 각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화통역사를 데려다가 행사라든지 진행을 할 때 통역을 해서 쓰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크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일이 아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 맨 하단에 보면 부서와 협의함이라 하면 정전문위원님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전문위원 정용순
아까 예산이 ······.
최병홍 위원
협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정용순
예, 협의해서 예산의 추계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집행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예산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
전문위원 정용순
집행부의 답변은 그렇지만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
최병홍 위원
아니 예산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서초구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정용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집행부 답변하는 취지에 지금 집행부의 담당과장은 지금 얘기한 것이 그런 취지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 고선재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포괄비로 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부서별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연히 만약에 조례에 근거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면 저희가 충분한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각 행사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통역사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행사가 얼마나 몇 회 개최되느냐 그 사람한테 한 번 개최할 때 얼마를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예산이 예산조치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넌센스인 것 같고 일반운영비로 예산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제안자인 김안숙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수화통역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다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모법에서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 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모법의 정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모법에서 정의된 것은 우리 조례에서 그대로 다시 재인용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모법에 없는 정의 중에서 우리 조례에서 애매할 수 있고 해석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정의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모법에서 동일하게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서 이렇게 인용, 정의할 필요가 있겠느냐 ······.
김안숙 의원
이것이 우리 서초구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
최병홍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제 얘기는 용어정의를 모법에서 명확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다시 그대로 인용해서 정의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
김안숙 의원
글쎄, 그것은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고선재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을 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조례의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제정하는 것 같으면 대표 발의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관계법령 그래서 제3조 정의에 6번하고 7번에 수화통역 7번에 공공기관 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 2쪽에 보면 수화통역 공공기관 등 이렇게 해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꼭 이렇게 이중적으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
김안숙 의원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자치단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황이 지금 구별로 나와 있는데 거의 각 구에서 이렇게 의견을 조례에 그것을 하고 근거규정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수화통역이라는 용어는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했고 공공기관 등 그런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조금 다르게 정의를 냈는데 우리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 동일한 기관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모법과 달리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모법의 정의하는 것하고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하고 틀린단 말입니다. 틀리면 이것이 만일에 극단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조례의 정의는 무시돼요, 모법에 우선하는 거예요.
김안숙 의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고선재
발의한 김안숙의원께서 답변 준비가 조금 안 되신 것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추가로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전문위원은 내가 얘기하는 6번은 그대로 조례에서 재인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하고 7번 모법에서 공공기관 등 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은 공공기관 등을 조례에서 다르게 정의를 하면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돌할 경우에 조례의 정의는 모법에 구속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
전문위원 정용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정의를 조례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같다면 그런데 상위법과 다른 의도로 쓰면 조례에서 다시 정의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럴 경우는 조례의 정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것이지만 거기서 더 확대하거나 증진할 목적이라면 조례에서 정의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이라는 용어는 조례에서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 모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및 서초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출자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공공기관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 만일에 충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용어정의를 ······.
전문위원 정용순
충돌하면 상위법이 먼저 우선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 그러면 우리 조례는 무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의 골자는 뭐냐 모법에 있는 정의를 조례에서 다시 정의하는데 그 내용이 모법에 구속당한단 말예요.
그러면 정의를 조례에서는 모법에 있는 것은 재정의를 해줄 필요도 없고 그 범위를 확장한다거나 축소하면 모법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례가 효력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모법에 충돌 ······.
전문위원 정용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 등 그런 것은 조례에서는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수화,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법에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모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모법에 없는 용어들 중에 해석상의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어로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지 모법에는 있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모법과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대표발의자나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모법하고 똑같은 용어를 조례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정의를 하면 안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잠시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하고 대표발의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봐요.
위원장 고선재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회 후에 좀 더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이란 여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이것이 공공기관 등을 수화언어법 모법에 있어서 축소해서 서초구로 국한시켜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에서는 내용이 계속 공공기관 등 했는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서초구 이외의 지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의에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등이란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서초구 조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관을 말한다고 조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선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부터 제8조를 제2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재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장옥준의원외7인발의)
11시 36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옥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기오염은 점점 악화되어 구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나쁜 대기환경의 악영향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거나 저감대책이 필요하여 정책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에게 미세먼지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장옥준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기오염이 다양한 환경요인 중에서 가장 큰 건강위해성 요인이므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산업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미세먼지가 점점 심각하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좋은 것 같고, 이 조례안도 조금 전에 했던 조례안처럼 그 상위법이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전문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보통은 목적에 상위법을 포괄적으로 무슨 법 이렇게는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상위법 몇 조 이렇게 목적에 넣는데 포괄로 넣으면 그 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포괄로는 잘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언급해도 무방합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이게 돈 얼마나 들 걸로 추계를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으로 해서 지금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새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조례 개정을 함으로 해서 더 추가로 예산 드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존 계속 지금 업무를 해 오고 있는 상황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로 별도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직접 이 조례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서초구에 재건축 사업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재건축 사업장을 주거개선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푸른환경과에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현장에 자주 나가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푸른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거개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면서 각종 소음이라든가 미세먼지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상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최병홍 위원
그것 상시 출장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재건축 사업장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푸른환경과장 최충환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게 굉장히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7~80개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 재건축 사업장의 가장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라고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은 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일반주택은 재건축의 어떤 개념으로는 포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하면 아마 아까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7~80개 이상은 더 되고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집단으로 그 단독주택은 크게 저희들이 사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파악되지는 않고요. 아파트 재건축,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들도 참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당초 처음 재건축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석면이라든가 아니면 그것 철거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건물 철거하면서 먼지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미세먼지가 어떻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푸른환경과에서 재건축 사업장에 현장에 자주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는데 제가 그 재건축 사업장의 실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로는 푸른환경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의 지하부분 철거할 때예요. 지하부분의 배관이 전부 석면으로 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상의 아파트 속에 철 배관 같은 것 이런 것은 석면으로 안 싸여져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의 지하부분의 배관은 거의 대부분이 석면으로 싸여져 있다. 이 지하부분의 배관 철거할 때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름 탱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환경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외관상으로 먼지 나고 파일 박는 것으로 해서 진동 생기고 외관상의 건물 폭파해서 부셔나가는 것 이런 것은 먼지이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 거의 비 오고 이러면 다 그 빗속으로 스며들고 흘러가고 그래요. 그러나 지하부분의 배관 철거할 때 그다음에 기름 탱크 처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구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잔재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는 것을 푸른환경과에서 정말로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로는 그래요. 제가 재건축 사업장의 폭파하는 현장 같은데 다 가봤어요,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건축을 했고. 제가 보는 경험으로는 재건축 사업장의 건물 부수면서 먼지 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은 비 한 번 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지하에 배관 처리하는 것하고 기름 탱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석면에 대한 부분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석면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노동청하고 같이 해서 그것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석면에 대한 부분은 철거를 하고요. 지하부분에 있는 배관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조사를 해서 석면이 있다고 하면 그 석면 처리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 탱크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질검사도 다해서 이게 제대로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2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호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을 신설하여, 장례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의안검토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세 번째에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장례용품 지원을 하는데 2018년에는 1100만원, 2019년은 1210만원, 2020년에는 1320만원 맞지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점점 뭐 이것 금액은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일단 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국가유공자가 물론 늘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 돌아가실 때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돌아가시면 인원이 줄지 않나, 그리고 국가 유공자가 또 전쟁이 터졌나, 아니면 전방에서 죽은 사람이 생겨서 유공자가 더 많이 늘어나나 그런 것이 좀 있네요.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돌아가신 분한테 지원하면 매년 감소해야지요. 물론 물품 값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그 전제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에는 총 70분이 돌아가셨는데 올해는 9월 현재 80분이 돌아가셨고요.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15년부터 17년 통계가 한 30%씩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예우수당 이런 것은 내년 편성할 때는 줄이고요.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늘어서 추계가 10명씩 늘었는데요. 그래서 10명씩은 돌아가신 분의 인원이 10명씩 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인원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그렇지요. 연세 많으신 분 예를 들면 6.25참전이랄까 월남 참전 그런 군인들이 더 연세가 드신 분이 많으니까 더 많이 돌아가실 수도 있지요. 올해는 80명, 내년에는 90명, 후년에는 100명 더 늘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보훈처 통계로 감안해서 ······.
이진규 위원
보훈처 통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저희들이 실지 통계가 작년에 총계가 70명인데 9월 현재 80분이 돌아가셔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렇게 질의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 또 하나 둘째는 지금 장례물품을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자기 가족들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조회 같은 데도 들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상조회 같은데 들지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이를테면 우리가 가보면 컵을 제공해 준다든가 뭐 티슈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지요, 대부분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상조회 들은 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 상조회 것을 안 받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대충 우리 직원 사례를 보았더니 사실 저희들이 200개 정도가 한 포장인데요, 대부분 그것으로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많이 추가 돈을 지불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 상조회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들으신 분들 저희들 통상 해보니까 직원 사례를 보니까 200인분인데 추가로 돈을 내서 보통 ······.
이진규 위원
그런데 추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전제는 이것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200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다른 상조회 들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것은 보완해 주는 기능이, 없는 분은 당연히 추가로 큰 혜택이고요. 만일 상조회 들었다 할지라도 200인분 정도는 해주어야지 그분들이 상을 치를 때 아, 충분히 하는구나.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손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 직원 사례를 봐도 그래서 200인분을 ······.
이진규 위원
그리고 뭐 답변은 많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대부분 6.25 참전 용사랄까 베트남 참전 용사 최근에 유공자가 많이 생긴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요새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우리는 7남매라고. 우리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7남매인데 7남매가 무슨 상을 당하면 물론 집안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형제들의 그 직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가져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상을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7남매이면 7남매 중에 한 서너 명 직장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컵도 오고 티슈도 오고 저희 경험 했어요 우리 집에서. 상조회도 오지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맞습니다.
이진규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것이니까 ······.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제들이 많고 그러다보면 상조회도 들고 또 직장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다른 데에서 다 충당할 수 있다고 하면 물론 또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는 저희가 만들어놔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진규 위원
물론 아무 연고자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이면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가서 많이 도와드리면 좋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을 다 가는데 정승이 죽으면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이분들을 도와준다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예우를 많이 해드려야지.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겼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거부반응, 돌아가신 이후가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철학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뭐 가서 큰 비석 세우고 그것 자기네 얼굴 세우자는 것이지 자식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정말 여행 간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여하튼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많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것, 물론 프로그램 많이 있지요 우리 구청에. 더 아이디어를 내자는 것이지요, 이 장례 프로그램 장례용품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는 딴 것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으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살아계실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하고 형평성 문제 그러다보니까 과감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은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은 그런 대로 또 한 번 검토해보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뭔가 그래도 저희 구 공조직에서 구청에서 최소한의 어떤 성의 표시하면서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감사 표시하는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까도 전제했지만 이중으로 상조회하고 겹치고 자식들이 직장에서 오는 것과 겹치고 그런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주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런 부분이 만약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봐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요. 딴 데 구가 어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종로구가 조례는 해놓았는데요, 거기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조기를 준다는 이런 식으로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놓았는데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딴 것은 몰라도 이것은 왜 이렇게 선두적으로 서초구에서 이렇게 선심적인 것, 그분들을 오히려 나는 아까도 전제한 것이 살아계신 상황에서 뭐를 더 도와드리자, 부잣집이면 또 말고 어느 정도 가난하신 분 같으면 정말 생활비를 더 드릴 수 있고 추가로 하는 것도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제가 이제 그 취지를 지난번에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정책 우리 최병홍위원님, 이진규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2017년 예산이 수당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예산 보조금 한도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 보훈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비록 금액은 11만원 정도 저희들 견적 받은 11만원 정도이지만 수당은 너무 많이 올해 올려서 그러면 어르신을 위한 그래도 구 공조직 아까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의회를 포함한 관심, 예우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으로 조그맣지만 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례가 장례용품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있는 분들은 조기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도우미도 필요한 그런 금액 한도에서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래 상임위원회 때 어르신 관련해서 공경 그때 주택 나와서 그래서 올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르신을 위하는 그런 부분 보훈 쪽에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었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열심히 좋은 아이디어 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참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찬동하고 싶지 않고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것보다 10만원이 아니라 10만원보다 뭐 몇 십 만원을 10만원을 매달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한번 돌아가시면서 한 10만원가량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달 5만원씩 용돈을 좀 플러스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 이 예산금액으로는 별것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닌 것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장례용품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례용품 등을 집행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할 때는 저희들이 구청의 직원들이 하는 밥그릇, 국그릇 그 다음에 음료수 5종을 지금 세트로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물품을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그 상가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한 세트로 200인분으로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상 당했을 때 보는 그 세트 장례용품을 지금 저희들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추계한 것을 100명으로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에 1100만원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11만원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예, 11만원 정도 ······.
최병홍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원하는 큰 의의가 있을까? 금액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내가 보았을 때는 ······.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직원들 상 당했을 때는 70만원 정도 ······.
최병홍 위원
일반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 이 정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상가에 많은 사람들이 문상객이 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외관상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 차원에서도 서초구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일 수 있게 해야지 그 물품 5종 세트 한 10만원 상당 11만원 상당 이것 보낸 것을 그 문상객들이 국가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대체적으로 유공단체 이런 데서 많이 오실 텐데 그것이 서초구에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이미지하고 연계성이 있겠어요?
내가 상정하는 것은 그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아, 서초구에서는 유공자를 상당히 예우하는구나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임팩트가 주어지게 이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물품 한 11만원 내지 컵, 쟁반, 접시 이런 것 갖다 준다고 해서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를 느끼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선 쉽게 이야기하면 서초구청장 이름으로 화환같은 것도 멋진 것을 앞에 제대에 딱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누구든지 문상객들이 오면 아, 서초구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설계를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품 11만원어치 그것 갖다 준다고 해서 크게 도움되지도 않고 서초구가 예우한다 하는 것에 이미지에 임팩트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 근거를 일단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11만원 정도 추계를 한 것은 장례용품 할 때 저희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 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경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지원근거만 일단 마련해 놓고 앞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유공자들 그분들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해서 아는데 앞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5년에서 7년 정도만 지원하면 지원대상자가 거의 급격하게 축소될 거예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보니까 85세 전후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평균 한 90세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봤을 때 길어봐야 7년 정도면 급격하게 대상자가 준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 문상객들이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서초구가 남다르게 국가유공자를 예우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분들에게 살아생전에 당연히 잘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일이고 돌아가셨을 때도 그 예우를 장례식장에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가 보통 때 사용하는 서초구청 근조기와는 다르게 국가유공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근조기를 하나 따로 제작해서 그 사진 옆에 구청에서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만 갖다 두면 눈에도 띄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한번 제작해 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답변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의견 주신 것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진규위원님 ······.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두 분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체크해야 될 것이 선출직에 있는 청장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주민의, 우리 지역구잖아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그런 분들 그런 행사에 거기다가 그렇게 조화를 갖다놓는다든가 조기를 갖다놓는 게 그게 선거법에는 혹시 어떻게 돼요? 알아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기관을 표시하면 선거법에 상관이 없고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저희들 조기를 지금 구청 상 당하면 해 주잖아요. 그것도 기관을 표시하고 ‘구청장 조은희’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는 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주민들 나가는 것도 조기가 선거법 관련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
위원장대리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각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례비 11만원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생색낸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는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을 더 띠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우리 답변 중에 장례용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서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청구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복지정책과장 최인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서초구 로고하고 밑에 저희들 시안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쇄된 상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게 되면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용품이 한정이 되잖아요, 밥그릇이나 컵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이분들이 장례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비록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복장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복장 같은 것도 우리가 표시를 못하니까 나중에 현금 정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폭넓게 물론 구청 입장에서야 구청장님 서초구청장 이름도 서초구청 이름 넣어서 지원해 주면 또 외관상으로 또 오는 손님들한테 구청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폭넓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종로가 아마 조례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고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행을 하게 되면 서초구가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안으로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또 위원님들 뜻을 해서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그것까지 해서 취지를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기우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위원장 얘기하는 것에서 내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우리가 물품운영센터를 만들어놓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초구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니까 생색 날 수는 있어 그러나 사실 실용성이 확보되려면 상가에 가서 ‘부족한 것이 무슨 부분입니까?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충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품을 우리가 5가지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상가에 가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뭘 보충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실용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단 같은 데 그것은 디자인이라든가 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은 돈을 들이고도 정말 서초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정사진이라든가 안 그러면 제대라든지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주문하는 것인데 남다르게 예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문상객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저희들이 취지가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취지였는데 저희들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들어서 검토를 짧은 기간이지만 예산 끝나기 전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시설인 우면산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초유스센터 부설시설로 통합하고 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두며, 독서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서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항 “사용료 등의 반환”은 청소년 시설의 이용자가 부당한 비용부담이 없도록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제3항 “운영의 위탁”은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관련 별표1은 우면산독서실을 서초유스센터 부설 시설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련 별표2는 독서실 1일 사용료 인상과 월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대상자 사용료 감면 비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으며 첫 번째가 우면산독서실을 서초유스센터 부설 시설로 통합하는 것이며, 두 번째가 1일 독서실 사용료를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인근 독서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가 부패영향평가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규정과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 밖에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면산독서실을 서초유스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경제성과 안전관리를 위해 바람직하고 사용료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문제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시설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료를 올리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이진규 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우리 의안검토보고 4쪽에 있어요. 별표2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일단 가장 큰 포인트가 이게 더군다나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500원을 내던 것을 1회 사용료가 1000원으로 오르는 것이죠, 그렇지요, 맞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일반인은 1000원에서 1500원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이진규 위원
청소년은 100% 올리고 일반인은 몇 %인지 %는 잘 모르겠고, 그러네요? 왜 그것은 200% 아니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독서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산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1000원하고 1500원을 받고 있어서 주변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바로 그 옆에쯤에 있어요? 그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동네 독서실이 아니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포에 있는데 일단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와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이진규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 조례안 때문에 이미 제 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우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위탁을 주었다 해도 프로그램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금액을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무료인 것은 좀 뭐해서 조금 사용료를 부과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올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현실화를 시키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시키면 위탁금을 주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예산 측면에서도 올리지 않게 되면 한 3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고 구민들이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내면 우리 정부의 이런 기관에서 사용할 때 그런 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지금 이 케이스만이 아니에요, 전부 모든. 국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주민으로서 돈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하물며 또 올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실무선에 계시니까 거기 변경 후 월 금액을 내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는 논리적이지가 않다는 거야. 예를 들면 청소년이 하루에 1000원을 내는데 월로 계약을 하면 2만 5000원이 돼요. 2만 5000원이 아니라 외국 같으면 만약에 월로 한다면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만원꼴이잖아요, 만약에 매월 냈었다면. 그러면 월이면 한 1만 5000원 이래요. 절반 가격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3만원인데 2만 5000원, 5000원 할인했다 누가 한달 내내 꼬박 빠지지 않고 3만원어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드물 것이고 내 얘기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거기 일반인도 그래요. 일반인이 1500원인데 30일 꼬박 오면 4만 5000원인 거예요, 5000원 깎아주었다. 그게 우리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외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공부하느라고 많이 있었는데 어떤가 하면 우리는 전철도 월 사용료로 해서 끊으면 거기는 절반 가격도 안 돼요, 절반 가격 내외로. 우리는 한 7, 80% 이런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일단 월별 금액이 굉장히 아니고 만약에 1000원으로 옮기는 것도 나는 일단은 반대인데 1000원 옮겼다치면 2만 5000원이 아니라 한 1만 8000원, 1만 5000원 절반으로 하면 그렇다 싶으면 절반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번에 조례안 개정안에는 아닌데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우리 8쪽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에 8쪽에 보면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이번에는 상관은 없어요. 여기 개정안에는 상관이 없는데 좀 언급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쪽에 있는 것.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외국어 대학생, 성인 주1회 할 때는 4만원, 주2회 할 때는 6만원, 주3회 할 때는 7만원 제가 6대 구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하는 얘기가 지금 7년째 가끔 가다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리 구청이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데도 사설 이상 가게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하고 관계없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너무 수강료를 많이 받아요. 할 수 없이 한 달에 한 2만원 받는다 그것은 이해가, 10만원 엄청난 금액들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 조례 개정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금 감안해서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반포1동에서 몇 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회화 강사했어요. 영어회화 강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돈 하나도 강사료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16주코스로 대학교하고 똑같이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6주코스로 하면 우리 회원들이 1만원씩 걷어서 그렇게 해서 ‘아휴,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16주하고 10만원쯤 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자원봉사를 해야 될 일이고 약간의 그야말로 교통비랄까 이 정도의 분위기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것도 너무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것을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는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수정해서 금액은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이 1000원씩 내는 것을 한달을 2만 5000원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1만 8~9000원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줄여서 1000원까지 올리는 것도 요새는 동전 500원을 쓰지 않는 시대니까 아예 1000원은 그래도 받을만한데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수정안에 들어갈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요. 자꾸 우리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이 하려면 그만큼 이익이 덜 창출이 된다 고로 우리가 위탁료를 더 많이 주어야 될 것 같다 더 주어야지요, 세금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위원님 안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진규위원 말씀이 나와서 별표1을 보면 인터넷이 1시간에 500원이던 것이 인터넷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무료인가요, 인터넷 시설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한 이유는요,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기존에 고정 컴퓨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와서 사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서 멀티미디어실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인터넷을 본인 노트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물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9조 제3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물법시행령에 제19조 제2항에 보면「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이것이 시행령에 5년 이내로 못이 박아져 있는데 물론 5년 이내니까 3년 재위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기 문구에서는 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당자나 부서에서 좀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금 착각해서 3년을 한 것 같습니다.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도 여기 공물법시행령 그대로 5년 이내로 한다 그리고 나서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5년 이내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문구 자체로는 5년 이내로 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서초유스센터 부속시설로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서초유스센터도 민간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을 집행부에서 할 때나 의회에서 재동의를 받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서초유스센터를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것은 따라가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앞으로는 따라가는 것으로 부설로 통합하게 되면 따라가는 것으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면독서실의 위탁기간은 서초유스센터의 위탁기간하고 일치시켜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탁기간을 그때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맞춰서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
위원장대리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운영현황이 세입·세출현황이 나와 있네요. 2012년도에 이렇게 최근 5년간인데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년도에 600명 정도 감소를 했고 2014년도 1만명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2015년도, 16년도에 꾸준히 500명 이상 감소를 했는데 계속 감소되는 추세로 보여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4년도에 2013년도 대비해서 1만명 이상이 갑자기 1년 사이에 이용이 인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집계가 잘못되었는지 특별한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간제 2명을 더 채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기간제를 빼면서 사회복무요원하고 임기제 1명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 자체가 소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런 감소추세라면 그 좋은 시설 저도 거기 가서 한동안 이용도 해 봤어요, 시설은 참 괜찮아요, 독서실 시설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서초유스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 아무래도 관리측면에서는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안 별첨2. 우면산독서실 사용료 중 청소년 월 사용료를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7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 전용 문화· 여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백세장수시대를 선도하는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효도행정으로 어르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노인과 구민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별표1에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명칭 및 위치를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 노인의 문화·여가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 및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시설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별표2는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탁사무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문화와 여가 및 건강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시설로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구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내곡느티나무쉼터”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느티나무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그 시설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김귀동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것 마지막 페이지에 안 제4조 노인의 문화여가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시설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답변할 것이 아니고 얘기를 더하면 시설업무를 규정했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잘못 표현한 것이고 시설의 업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시설의 기능, 업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설을 규정하였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안의 별표1을 보시면 어르신여가복합시설이 내곡느티나무쉼터, 서초느티나무쉼터, 양재느티나무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담당하는 국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것은 염두에 안 두시고 이 안을 만든 건가? 염두에 두셨는데 불가능해서 그랬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 싶고요. 이것이 보면 서초을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이 정직하게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을지역 어린이·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이지 서초갑지역에는 해당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여러 번 그런 지적도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이 시설을 설치를 할 때 부지라든지 이런 확보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서초느티나무쉼터라든지 양재느티나무쉼터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헐고서 다시 신축을 하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 개념이 예전에 그런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어르신 문화 어떤 시설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을지역만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갑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고 어차피 권역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차 부지 먼저 확보한 다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부지 그것이 결국은 담당업무 라인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여가복합시설을 확충하겠다 갑지역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 쪽에 주거개선과 중에 주로 갑지역쪽에서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재건축사업인가 과정에서 주민생활국에서 이 부분의 부지부분을 기부채납 받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해서 재건축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여가시설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져야지 갑지역에는 지가가 무진장 을지역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재건축과정에서 방배동이라든지 잠원동이라든지 반포동이라든지 이쪽에는 재건축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 하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거개선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갑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지 반포라든지 잠원동 같은 데서 부지 확보해서 복합시설 확보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신4지구쪽이지요, 그래서 아마 거의 성사가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의 이것 세 개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어르신여가복합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저희가 이 안에 담지 못하는 것은 시설결정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조례에 그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은 여기에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남는 게 아니니까 갑 지역 방배동이라든가 반포동이나 잠원동 쪽에서는 재건축과 연계하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을 확충토록 하겠다 하는 이러한 의견표명을 해 줘야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면 국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설명 할 때는 이것은 제안설명 하는 거니까 조례에 근거가 남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니까 ······.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것 그렇게 안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갑 지역은. 그것을 좀 유의해서 주거개선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저도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문화라든가 복합 복지시설 이런 것을 새로 건립을 할 적에는 좀 갑을을 균형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 제12조(위탁계약)을 보면 제2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봐보면 전부 다 위탁 이 기간 조례를 봐보면 한 번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 제12조(위탁계약)의 위탁기간은 계속해서 종신까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대리 김안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부분은 아마 저희가 그 위탁을 하면서 위탁기간에 대한 기관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신규위탁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정정해야겠죠, 이것?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서 그렇게 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안 제9조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최소 인원만 규정이 되어 있고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하다는 그러한 규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물론 7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게 최대 인원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의 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적정 인원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7인 이상 예를 들어서 몇 명 이내로 한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명 이상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개 10명 이내에서 그렇게 대개 하게 됩니다.
오세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2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의회 구의원이 지금 여기서 인원수는 나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원 2명이 들어갔을 적에는 4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간전문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갔을 경우에 민간위원이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전문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의회의원 1명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항 가지고 7명으로 해도 무관하겠지만 만약에 구의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 7명 갖고는 안 되고 최대 9명, 물론 7명 이상이니까 그때 되어서 9명으로 위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서 이게 통과가 되면 운영할 적에 잘 유념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6페이지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될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았더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 이내로”와 “5년으로” 한다는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작년 하반기에 바뀌어서 “으로”가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가 맞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으로 한다고 하면 매 5년에 딱 못이 박히는 거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면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의미가 되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어차피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참 방향이 잘 맞다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우리가 9월달에 방문을 해 보니까 하여튼 시설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을 잘해야 이게 빛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참 좋았어요. 관리가 잘되는 걸로 이렇게 느낌을 받고 굉장히 시설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정말 거기는 우선 교통문제가 제일 크게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는데 거기에 따른 보완 대책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이 서초구에 이왕에 들어섰으면 정말 서초구의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제2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방금 최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4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계속 존치가 필요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및 단체 등의 협력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속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4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실현 의지를 반영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발전기금으로 기금 명칭이 2016년 2월 변경되었으며, 기금의 목적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기금 일몰제도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8. 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9. 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 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 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6. 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7. 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5시 39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37호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38호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41호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42호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343호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제344호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제345호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제346호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제347호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귀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위 1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7호부터 제347호까지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0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은 잠원동 34-8번지 건물을 매입 후 신축하여 잠원동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시설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0건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34-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97.2㎡이고 정원은 65명의 시설로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동 711-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47㎡이고 정원은 50명의 시설로써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916-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47.96㎡이고 정원은 50명인 시설로써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산75-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85㎡이고 정원은 68명의 시설로써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동 873-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96.27㎡이고 정원은 65명인 시설로 2018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300-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474.87㎡, 정원 85명 시설로 201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401-1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460.81㎡, 정원 68명 시설로 201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184-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809㎡, 정원 85명 시설로 201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331,133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46.87㎡, 정원 50명 시설로 201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천로18길 11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224.76㎡, 정원 52명 시설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2017년 하반기 개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니꼴라오 어린이집 시설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논현로5길 28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73.56㎡, 정원 68명 시설로 200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외 10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귀동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1곳의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각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 등 6곳은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였으며, 가칭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은 매입비용이 없는 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신축한 것입니다. 신축한 어린이집은 모두 8곳으로 201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가칭 서초구립 래미안 에스티지S 등 1곳은 의무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니꼴라오 어린이집은 2008년 개원하여 10년이라는 기한이 도래하여 동의 받는 어린이집입니다.
총 11곳의 구립어린이집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잠원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반포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1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도구머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방배4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양재2동-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양재2동-2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내곡지구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래미안서초에스티지S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서초구립아르떼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ㅇ니꼴라오어린이집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 11건의 동의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요즘 저희 아동들 자꾸 줄어드는 감소 추세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원생도 정원도 다 안차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우려스러워 하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님 혹시 기초자료 조사 같은 것 동별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민선6기 시작하면서 2014년 7월 기준이 36개였습니다. 그래서 2배 확충 목표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하고 72개까지 해서 지금 현재 72개로 딱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보육 수급률이 우리가 최하위인 상태에서 동별로 현황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름 인원을 했는데 인구수가 그 당시는 줄 것도 예상해서 물론 이렇게 짜고 그래야 되겠지만 실지는 그 줄 것을 대비해서 하고 그렇게 아무리 지금 72개로 세팅을 해도 사실은 100% 충족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별 현황은 나와 있고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분석해서 여하튼 그 숫자는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오세철 위원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한번 간담회 가진 적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있습니다. 반포복지관 ······.
오세철 위원
언제 가졌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아, 원장님들 전체 모아놓고요?
오세철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린이집 원장님들 연합회가 있는데 ······.
오세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연합회 회의 때는 월례회의 때는 꼭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
오세철 위원
월례회의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월례회의.
오세철 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거기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 안하고 개별적으로 최근에 개원한 데가 있었고 반포동에 반포권역에는 어린이집이 지금 많이 재건축 단지 내에도 생기고 반포1동에도 하나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영아들 반은 지금 현재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요 그런데 유아반일 경우에는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인원 때문에 유아반 충족은 중간에 9월 1일자로 개원한 곳은 사실 안 찹니다. 왜 안 차느냐 하면 5, 6개월 단위자이고 딴 데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입소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반은 ······.
오세철 위원
민선6기 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수요 조사한 것이 있지요? 현황 자료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봐보니까 국장님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보조 자료가 맨 마지막에 실려 있어요. 이 도표를 보니까 개원 예정일이 있고 층수가 있는데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원이 들어가 있고 위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잠원동 어린이집은 497㎡에 정원이 65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은 면적이 396㎡이에요. 물론 잠원동보다 100㎡가 적은데 정원이 또 65명이에요. 한번 그런 것을 갖다가 이것 다 보니까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이 된 것 같아요.
면적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여성보육과장께서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이것이 면적 대비 정원수를 찾을 때 법적 면적이 있습니다. 법적 면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 한 대지면적 4.29㎡당 한 명당 정원을 넣게 되어 있고 반은 ······.
오세철 위원
아니 다시 한번요, 법적 면적 4.29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바닥면적 4.29당 반드시 4.29는 최소한의 면적을 한 명당 유지해야 돼요. 그것은 법적 기준이고 그다음에 반은 2.64㎡를 1인당 기준이 딱 있어요. 그런데 이 법적 기준인 것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반 구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대로 만약에 환경을 거기에 인원수를 정원을 다 넣게 되면 환경 자체가 사실은 이것은 법적, 최소한 이것을 지켜라라는 하나의 규정이고요. 그 설계과정에서 보면 건물에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이 적은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바닥 면적이 넓고 층이 낮은 데가 있고 바닥면적은 좁지만 층이 높은 데가 있어요. 이 건물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그 반을 구성하면서 이 정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실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개원할 때는 꼭 이 수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들을 봐서 영아반을 만약에 많이 만들면 사실은 이 정원수는 더 줄어들거든요. 이 반 구성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
오세철 위원
저기 정원 계산방법 하신 것을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다음에 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원에 따라서 위탁을 할 적에 선생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원장이 있고 그 몇 명당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 투입 범위가 또 틀려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정확한 계산에 의거해서 정원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 계산 방법이 있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나중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아반이라든가 유아반이라든가 영아일 적에는 몇 명당 교사가 한 명이고 원아가 있을 때에는 몇 명당 한 명이고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병행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이것이 개원 시점이 되면 이것은 위탁동의안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 3월이면 12월부터 준비해서 계속 뽑아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반 구성을 해가지고 모집할 때 정확히 나옵니다. 그때는 반의 형태도 다 갖추어져있고 또 이렇게 인원으로 어디 몇 명 뽑아야 되는지 나오면 그 보육료는 보조금 주는 것은 그 정확한 정원수만큼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예를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잠원동어린이집이 497㎡인데 정원이 65명이 나왔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65명이 나왔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배4동어린이집 396㎡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정원이 65명으로 계산이 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내가 두 가지만 예를 든 것이지 11개 올라온 것을 ······.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다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다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거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지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것을 알기 쉽게 다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되는 정원수를 정확히 자료로 요청 드리니까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초구민이 있어야 서초구청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초구민이 없으면 서초구청이 존재할 수 없지요. 민간이 있어야 국립도 있고 공립도 있는 거예요.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어린이집 수요 유치원 수요 한 30년 전 20년 전 그때에는 국가 재정 복지예산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확보가 안 되고 해가지고 민간한테 사실상 의지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이 거의 2, 30년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보면 정부의 복지 예산이 대단히 대대적으로 확충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확충을 하면서 국공립을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니까 민간이 2, 30년 동안에 기여해온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핍박되는 이런 구조가 된 것이 우리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국공립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이 서초구 전체적으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구정 방향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폭넓은 고민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서초구에 2, 30년 동안 민간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에서 기여해 온 바를 완전히 백안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보았을 때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국공립과 민간이 적정한 선에서 양립할 수 있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시라, 그럴 필요가 있지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여성보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최병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동안 민에서 담당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았는데 서초구에 약간 변화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보육료는 사실 법적 보육료로 받아가지고 지금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이런 현상이 국공립을 확충하고 애쓰는 것에 주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이 영역을 많이 담당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 구조상 임대료는 비싸고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비싸고 보육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이 그것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대료를 4, 500씩 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육 체계에서는. 그러다보니 민간과 가정이 지난해만 해도 한 20개 정도가 예를 들면 요 근래에 퇴원하는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 현실상 공보육이 어느 정도는 일정 한 부분을 차지해 주지 않으면 정말 이 무상보육 시대에 결국은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더군다나 좀 애를 먹은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국공립 확충, 그리고 정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공보육을 활성화 하는 체계에서 국공립 확충을 1번으로 치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 보육료를 자율로 안 맡기고 딱 고정 보육료를 정해 놓은 시점에서 강북과 서초구는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병홍 위원
물론 서초구가 건물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그렇다하는 것은 그렇다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최근에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회계 있잖아요. 회계를 강하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자선 업자가 아니에요, 그죠? 복지단체가 아니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그런 식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국공립을 대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확장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민간이 정말로 괴로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구에 지가라든가 임차료가 비싸다는 것 그것만으로 불가피하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보았을 때는 민간과 우리 서초구청이 민간의 아픔, 고통을 좀 이해하는 쪽으로 조화로운 협의 같은 것을 깊이 해야 된다, 단지 뭐 지가가 비싸다 임차료가 비싸다 그것만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질문이 여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의회 기준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 수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도대체 수탁자의 수탁자를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수탁자들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성실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를 사후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제가 찍어서 이야기 할게요.
15쪽에 사회복지법인 홍법문화복지법인은 어떤 데에요? 거기 15쪽 보면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재단,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 우리가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라든지 그 조계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그쪽에 종교단체의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는데 이런 데는 저는 처음 보는 법인이에요. 홍법문화복지법인, 모니카재단, 남서울복지재단 이게 15쪽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16쪽에도 보면 35에 보면 사회복지법인명지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름도 사납게 들리고 37번도 보면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밑에 44 보면 최수진, 49번 곽영숙 그다음에 17쪽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서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거의 60여개 수탁기관에 대해서 명성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은 모르되, 그것은 제외해도 좋아요. 그러나 천태종이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 이런 데 알려진 데에서 하는 것은 제외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외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요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후적으로 전의원들한테 깔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5번에 연꽃어린이집 법인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불교법인 조계종 통도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법인 모니카는 여기가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체를 했는데 14년도에 재위탁을 준 것이고 그전부터 했는데 이번에 이것은 아마 위탁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처리를 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남서울복지재단은 남서울교회재단 거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좋아요, 설명을 쭉 하시는데 지금 우리 설명 듣고 지나가버리면 또,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가톨릭이라든지 알려져 있는 개신교 쪽이나 조계종 쪽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시더라도 그 외에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의원들이 이런 법인은 처음 보면 생소하겠다, 이 법인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대단히 참 훌륭한 법인이 있는가 하면 천하에 개망나니 법인도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이. 이게 현실이니까 이런 수탁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쉽게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수탁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니꼴라오 여기는 왜 서초구립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 빠져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니꼴라오 어린이집은 성당 안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
최병홍 위원
이것은 재동의 받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재동의 받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번 임시회에 정말 잘 올린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재동의 받을 때는 앞으로 요건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약효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냥 smooth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타이밍을 잡았던 거예요? 계산했던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안 하면 기간이 없어요. 의회 언제 또 상임위 열릴지 모르고 또 본회의는 그 다음 회기 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같이 ······.
최병홍 위원
내가 이 니꼴라오 안건을 보고 유현숙 과장이 참 영리하구나, 의회에서 재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알고 그전에 싹 하는 것이 아니냐, 참 영리하구나 이런 것을 내가 속으로 했어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예.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병홍위원님께서 ······.
최병홍 위원
자료 좀 깔아줘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요청한 것 과장님께서 주시고 철저하게 구립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우리 구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셔서 잘못된 부분들은 알 수 있게끔 의원들에게도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또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최병홍위원님이 항상 보육에 관심 많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탁자 선정할 때 사실은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라는 제도에서 그것은 아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 몇 명 넣어라, 전문가 몇 명 넣어라, 연합회 원장대표 넣어라 이렇게 딱 정해진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서초구보육정책위원회 한번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 정말 제대로 뽑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법인 시원치 않은 사람들 오는 것은 안 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똑똑한 개인을 뽑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거든요. 운영을 우리가 계속 저도 여성보육과 한 2년이 되는데 정말 시원치 않은 법인보다 개인이 잘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왜 개인이 뒤에는 거의 개인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법인이 좀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그게 더 힘들어서 개인이 똑똑하면 우리가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게 하거든요. 괜히 법인 적립금 조금 내고 거기 관여하고 이러는 것보다 똑똑한 개인이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어서 뒤에 보면 원장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법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에는 더 중요한 것이 이 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장들이 경험도 있고 좀 괜찮은 원장들로 뽑다보니 개인이 많은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하나 더 얘기하는데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법인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법인의 속성을 보면 책임이 희석되는 거예요. 법인이 운영하면 거기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부 법인내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담당자들이 얼마든지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개인은 기본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개인의 성향이 참으로 양심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해,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이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엑설런트하게 잘하는가 하면 또 문제를 야기하려면 한없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그렇게 극찬할 일만은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1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1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동의안에 대하여 개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잠원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1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합니다.
서초구립 도구머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방배4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양재2동-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양재2동-2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내곡지구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구립 아르떼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니꼴라오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고선재 김안숙 오세철 이진규 최병홍 문병훈 최미영
출석공무원(6명)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복지정책과장 최인국 사회복지과장 김영선 여성보육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조성덕 푸른환경과장 최충환
출석전문위원(1명)
정용순
출석사무과직원(1명)
장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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