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7대▼

270회▼

본회의▼

제27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7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7년 05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70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박주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문병훈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병훈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원행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으로 운영 중인 서초1동 하은어린이집이 폐원 예정이므로 기존 재원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선재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선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선재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김원행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동 1582-3번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용도 폐지된 공영주차장의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수한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사진게시)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주차장 매입하려고 하는 주차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하고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그 땅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 요청한 관리계획안을 보면 서초동 1582-25에 대한 토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이는 매우 부적정한 관리계획안으로 판단되므로 선배·동료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에서는 이미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접한 1592-1에 대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용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당시 매각사유는 주차수요가 없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이 토지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토지였습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전에 이미 매각을 전제로 용도를 폐지하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을 요청한 토지는 서초구에서 매각 예정인 토지와 바로 인접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입니다. 제가 걸어서 한 다섯 발자국, 열 발자국 내외였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토지는 이유를 들어 매각하려 하고 바로 인접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필요 없다 하여 더군다나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이곳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꼭 필요한 곳에 매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야 하고 만일 계획안 통과 시 끝까지 이에 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좀 보시게 넘어가 주시죠.
(사진게시)
지금 별표 표시된 곳이 매각하려고 하는 1592-1번 대지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반포대로 주차장 바로 뒤편이었어요. 1582-25 이 땅을 지금 매각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저곳이 주차수요가 없어서 매각을 하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땅을 매입하면 주차수요가 다시 생깁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병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좀 전에 안종숙의원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략하게 수치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는 저는 두 가지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위해 주차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구민의 주차환경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대상지는 먼저 주차수급률이 높은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 없는 지역에 지금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구민의 주차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대상지입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서초3동인데 주간 주차수급률이 111.8%입니다. 그리고 야간 주차수급률이 118.1%입니다. 오히려 주간 주차수급률보다 야간 수급률이 높죠. 보통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간에 공실률이 높죠. 그래서 수급률이 주간에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수급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보다는 주간에 주차수급률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간에 주차수급률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주차시설을 마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대상지 같은 경우는 주차수급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에 111%, 야간에 118%로 나오는 곳입니다. 오히려 야간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퇴근하고 다 나간다는 거죠, 그게 오피스지역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민의 주차환경과 상관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작년에 매각한 다른 대상지 매각한 당시의 주차수요가 없다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번에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바로 인근 대지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에 어떤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집행부 행정이 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안종숙의원께서 설명하셨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좀 판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매각했던 그 토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주차장으로 운영되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했겠죠. 그런데 위탁사업자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가 계속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각되기 전까지 나대지로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매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인근 땅을 주차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매입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성을 하는 비용이 또 들어간 이후에 나대지로 방치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표결하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구민을 위한 것이 어떤 판단이신가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한
더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전까지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6명, 기권의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7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성태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신설 및 인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이 구두 수정동의를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별표의 내용 중 “응접실”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7년 9월 1일부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김안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수한 용덕식 오세철 이진규 최유희 최병홍 김안숙 고선재 이준우 문병훈 안종숙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 주민생활국장 김귀동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