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선거 투표 참여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과 법제처에서 권고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2 신설은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한 노력과 구에서는 이를 위한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우리구 자동차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한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를 주민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는 없어 보이고, 안 제1조의3 신설은 구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관련 상위법령을 인용한 것이며,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중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는 걸로 수정하였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의 내용과 일치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내 자치구에 위와 같은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의 삭제는 기존 조항에 주차요금 체납자의 차량에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주차장법에는 노상주차장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노외주차장에는 그 근거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주차요금 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요금 등을 체납하였다 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까지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 및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를 “주차장”의 관리자로 수정한바, 본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공영주차장이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만을 칭하고 있으며, 조례 본문에는 노상·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언급하고 있는바,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범위에 부설주차장은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자로 수정한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은 계약기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서 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시설투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적시하였으며, 이는 무인정산기 같은 고가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들어오는 수탁자의 안정적인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안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삭제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각 삭제 항목의 내용상 관리수탁자는 타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를 위한 별도 법인 설립과 또는 관련 조합 및 지하철공사 등이 위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그 법률관계는 대등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바탕으로 한 계약관계이며 위탁자인 서초구는 사경제 주체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것으로 수탁자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법인 설립 여부, 법인 설립시 참여기관 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는 관계로 조례에서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현행 조례 제8조는 제2장 노상주차장편에 편제되어 있던 것을 제1장 총칙편으로 옮겨 제1조의4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주차장법 제1장 총칙편 제4조 이하 등에 규정됨과 일치시키고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가 노상주차장에만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조문 배열상 적합하다 할 것이며, 안 제9조 제4항을 삭제하고 이를 안 제8조로 옮겨 규정한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분리 신설한 것이고 또한 위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단서 조항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바 현재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이를 설치한 경우가 있기에 현 실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위 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여도 재난구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10조 제4항의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의 경우 제2조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 규정의 근거로는 주차장법 제9조 제3항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주차장법 제8조의2에서 이를 각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고 다만, 본문 내용 중 “의거”를 “따라”로 적시함이 보다 더 적합해 보이며, 위 같은 조 제5항의 신설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문주차제 운영 또는 주차장 공유사업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는 방문주차, 거주자우선공유주차, 내집주차장 함께 쓰기 및 열린주차장 등 주차장공유사업을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방문주차제 및 주차장 공유사업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 발생의 여지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12조는 하역주차구간을 하역주차구획으로 수정한바 이는 주차장법제2조 제8호의 용어 정의에 따라 수정한 것이고, 안 제12조의2는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 내용으로,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이며, 안 제15조의2는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설한 것이고, 안 제20조의2의 수정 내용은 시설물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규정한 것을, 300미터와 600미터 이내로 그 범위를 넓혔는바,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이를 축소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상위 법령 위반사항인 관계로 위 개정은 적법하며 안 제23조는 기존의 “여행주차장”을 “여성우선주차구획”으로 수정하였으며 이는 해당 조항 본문에서는 “주차구획”이라 칭하고 괄호에는 “여행주차장”이라 한다고 정의한 것도 본문 단어와 일치하지 않고 아울러 여행주차장이란 단어의 문맥 해석상 오인의 소지도 다분한 사항이며 한편 주차장법 제2조 제8호에서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위 개정 내용은 적합하며 또한 “서초구가 설치”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에 한정하여 위 주차구획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서, 자치단체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 각 문맥상 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설치할 수 있는 걸로 해석되며 부설주차장도 같은 법 제19조에 주민 등이 설치할 수 있는 관계로 기존 조례에는 위 모든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바, 이는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여성우선주차구획의 설치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설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 또한 없어 보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으로 위 개정 사항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별표1] 제4호에서 서초구청장을 삭제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를 교부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이를 삭제한 것이고, 제12호는 시민의숲 동측 및 매헌역 주차장으로 표기하여 공원, 유원지 주변 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1일 정액으로 책정하여 징수하는 것과 서초구민의 경우 50%를 감면하는 것 모두 감면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 및 실제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명확한 문구를 적시한 것이며, 제8호의 신설은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중인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사업실시 및 관련 조례 신설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이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신설하였으며, 제11호의 신설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위 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현재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위 소지자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는 관계로 위 항목을 신설한 것이며, 제13호의 신설은 투표자 주차요금 감면 혜택으로 투표 편의성 등을 제공하기 위함이고, 안 [별표2]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조정은 출근 및 퇴근시간을 고려해서 주간과 야간의 주차시간을 30분씩 조정하였으며, 거주자는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주·야간도 기존 요금에서 7500원과 5000원을, 업무자는 야간에만 5000원을 각각 인상하여 타구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노외 요금은 월 5만원 등으로 이는 노상주차장에 비해 안전성 및 이용 편리성을 감안하여 인상한 것이며, 방문주차 요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규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10분당 300원, 1일 최대 5000원이지만, 1일 환산시 요금이 저렴하여 1일 1만원으로 인상한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부정주차 부분은 신설사항으로 부정주차에 대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정주차요금을 위 표와 같은 금액으로 부과하려는 것이며,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를 첨가한 것으로 기존에는 노상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 더하여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요금표에 적시한 것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15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4호의 개정은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으로 그 혜택의 폭을 확대하였고, 제5호는 기존에는 서초구 거주자에만 1년 선납시 5%의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2016년 정기배정부터 업무자도 거주자와 같이 1년 단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 사항 중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등에 따른 법제처의 권고 정비대상 조항을 개정하고, 위임 근거 규정에 의한 조항의 신설 및 변경 등 그 외에는 상위 법령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