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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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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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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6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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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6년 12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며칠간 우리가 각 과별로 충분히 많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괄이니까 간단하게 조금 미진한 것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한 것이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요, 이것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기업체들하고 연락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준우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두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와 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된 내용은 올해는 조경기능사 양성과정하고 글로벌 유통물류 포워딩 등 일자리창출 사업 두 가지를 해서요, 교육인원은 29명과 24명을 교육을 시켜서 각각 필요한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 간에 나도 그것을 신청을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주어 봤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기업체들하고 미팅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5000이 지금 삭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적은 예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또 삭감 예산편성을 했으면 일자리창출을 중요하게 생각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국비와 구비가 7대3으로 이렇게 펀딩사업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고 올해는 공모에 한 2개 정도 응모를 해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일자리창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예산을 쓰지, 일자리창출해주는 데는 예산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보다는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이것이 광역시 차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정책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이 공모사업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활성화를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감액편성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교육협력과인데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준우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편성 한 1억 655만원이 상임위에서 심의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의 교육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평생학습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자치구의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초구도 서초구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탐구라든지 우리 동네 학습소모임이라든지 또 지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능을 가져서 최근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남의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설치 된 곳이 서초를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따라서 바로 꼭 설치해서 운영해서 주민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제가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것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면서 거기 어린이들 무슨 영어 가르치던 것 지금 폐지시키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센터의 기능 중에 상당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존치를 바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지만 기존에 영어센터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 주민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영어센터 계속 할 겁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영어센터의 필요한 기능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모호하게 필요한 기능하지 말고 그것을 지속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지만 기존에 영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 필요한 것은 그대로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민이 원하고 ······.
용덕식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건데 우리가 평생학습 여러 가지 이것도 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교육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을 폐지시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지방에 가보면 초등학교들 지금 폐교가 많이 되지만 학생이 둘 셋만 되어도 그 학교를 운영을 해요. 애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그래서 불과 몇 명이 안 되어도 초등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평생학습으로 돌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어센터의 영어프로그램 기능을 그대로 기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존치하는 겁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영어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영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지장이 없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교육협력과인데 118쪽 이것도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준우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영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사업은 당초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요, 교육청과 학교장님들 협의결과 현재 운영되던 부분까지만 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협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이 요청한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8월까지 계약인데 종료가 되면 안 해도 괜찮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그대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종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을 안 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운영 교육방침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8억 2000씩이나 편성했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존에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할 예산입니다.
용덕식 위원
8월까지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3억 삭감한 것이 괜찮아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은 다른 사업입니다.
3억 삭감한 부분은 학교운동장을 친환경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3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던 것을 2개 학교로 줄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마사토는 전 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3억을 삭감한 부분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그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이 부분은 영어보조교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18쪽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용덕식 위원
글쎄 거기서 3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지금 3억 삭감은 116쪽에 있는 초·중등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마사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마사토 이것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선호하시던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을 싫다고 교장선생님들이 마사토를 해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래서 지금 당초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1개 학교가 감액된 2개 학교로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3억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도 괜찮다는 얘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2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평가한 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내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동호인들 모임을 하는데 보면 태권도시범단이 있어요, 우리 구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동호인들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동호인에는 축구, 배구 무슨 이런 테니스니 여러 많이 있는데 여기에 태권도시범단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가 뭔지 아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권도입니다.
용덕식 위원
태권도 하나지요? 그런데 태권도가 세계에 안 나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천만명의 태권도인들이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치구를 볼 것 같으면 자치구별로 하나씩 해서 육성하는 것이 있어요. 동작구 같은 데는 씨름, 어디는 양궁 이런 것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권도시범단을 우리 서초구의 태권도 시범단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 쭉 많이 하는데 사실상 제일 꼴찌에요.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우리 서초구가 제일 꼴찌에요. 보통 다른 자치구를 볼 것 같으면 5000만원, 8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제일 많이 준 것이 2400만원 거기에 또 깎아서 1800만원 이래서 사실 창피할 정도인데 우리 태권도시범단이 1년 내내 단장하고 사범해서 애들을 노는 날 일요일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라도 어디에서 무슨 대회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서초구 마크를 뒤에 달고 가서 거기에서 시범을 보이고 참가를 해서 서초구를 홍보하고 내가 보니까 강릉대회도 나가서 하고 1박2일로 다니는데 그런데 고작 주는 것이 2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구에서 봐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2400만원인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600만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삭감이 아니라 정말 자치구 중에 꼴찌라고 하더라도 3000만원, 한 600만원 더 증액해서 한 3000만원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태권도시범단 운영하는데 좀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5000만원, 중랑구의 경우도 5000만원, 용산은 3000만원 물론 저희보다 낮은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해서 우리 구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 대내외적인 행사에 시범활동을 하면서 구의 홍보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태권도시범단이 구정홍보에도 많이 기여하면서 서초구민 체육대회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릉 단오제축제 태권도시범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다시 살려 주시면 태권도 ······.
용덕식 위원
원안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600만원을 증액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00만원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좀 아무리 서초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뭐 어렵지 않지요. 금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돈이 남아돌던데 야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600만원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수용해서 태권도 활성화에 구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발언시간이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화행정국장께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관련해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서 반포영어센터에서 우리 아마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께 다 문자가 갔을 것 같아요. 거기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문자가 왔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만 예로 말씀을 드리면 수십년간 서초구에 살면서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서초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어지럽고 그리고 또 믿을만한 아이들 교육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아이를 가진 엄마가 첫애도 보내고 있는데 둘째도 보내려고 왜냐하면 다른 사교육기관은 영어센터를 보내려면 굉장히 돈도 비싸고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저렴하게 아이들 보낼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반포 이 지역이 굉장히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곳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폐원이 될 수가 있어요. 기존 센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들어온 아이들은 저도 그동안에 영어센터 관련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점차적으로 그런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사교육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굳이 이것을 마이너스 내면서까지 영어센터를 유지해야 될까, 필요가 있을까? 양재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2월에 폐원을 했는데 특별한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제외한 한두 군데가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아이들이 그동안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폐원해 버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디 갈 곳도 만무할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저희는 저희가 예산을 분배하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저희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말씀 하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초시민대학은 그동안에 어디에서 했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 주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영어센터와 교육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에 현재 있던 반포영어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죄송한데 평생학습센터 이쪽은 방배영어센터네요, 그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반포영어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포영어센터가 원래는 내년 3월까지 운영 예정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중인 과정,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그 과정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 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역시 방배영어센터에서 하는 기능 중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반포영어센터가 들어가려고 했던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가 어디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존에 있던 자리는 반포주민센터 2층에 있는데 그게 지하1층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고 1층에 있던 주민센터가 2층으로 올라가고 ······.
안종숙 위원
반포3동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반포1동 ······.
안종숙 위원
반포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을 하면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리모델링은 하시고 그다음에 반포영어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반포영어센터는 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반포영어센터에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운영중인 과정, 졸업할 때까지 운영을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꼭 원하는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센터에서 과연 이 영어센터 기능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계속 운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졸업할 때까지 과정은 다 운영할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꼭 원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할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현재 다니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새로운 아이들을 받는 그런 것은 조금 먼저 공고도 하고 소통을 하고 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벌여놓은 일인데 지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까지 다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 사항별설명서 368쪽 보시면 서초로 등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복잡하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락건설하고 소유자 김대중 소유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 9월 1일부터 서초동과 사당동을 연결하는 도로 폭이 30m 연장 4150m를 개설공사하겠다라고 고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2호선 건설공사가 착공계획이 발표되자 대충 하고서 마무리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는데 77년 12월 31일 시공된 상태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당시 건설부장관이 78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 제145호로 서초로의 폭을 30m에서 40m로 확장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하였고, 79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454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초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5m의 범위 내에 위치한 토지를 도로 또는 인도 예정지로 지정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서는 소유자들이 신청한 빌딩을 97년과 2001년에 각각 가락빌딩 동관과 서관을 사용승인해 주었어요. 사용승인을 해 줄 때 조건부로 인근 보도에 포설된 종류의 석재타일을 포설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고 소유자인 가락건설은 이를 수용해서 석재타일을 포설했습니다. 본인들이 이를 수용하고 그 이후에 200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26호로 서초로의 폭을 30m에서 35m로 확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이때 우리 계쟁지 가락건설과 김대중 소유의 각각 토지가 위 구간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경 완공을 했고 2009년 6월 18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이것으로 보면 당시 서울특별시였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김윤규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이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용은 사실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채무 발생원인이라고 우리 서초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책임 원인이 있다라고 본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줄 때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정덕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락건설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필요비를 부당이득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원인자가 서울시가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비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시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기한 소송이 가락건설 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판결을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초동 1***-*번지 신○○씨 소송을 일단 하고 여기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가락건설 건도 대응하고자 그렇게 서울시에 필요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중인 사항을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에 소제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5년도 6월 19일 1심 판결에서는 우리 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패소된 원인이 노선인용공고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보도관리는 서울시 사무로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사무위임규정에 따라서 서초구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그렇게 판결이 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2015년 7월 7일자로 항소한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차에서 6차까지 변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새로이 논리가 도로노선이 지정되고 인정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법에 적용 받는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서울시 행정법원 2014년 11월자의 판례가 기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이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그 소송이 당사자와의 소송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와의 소송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일단 서울시와 소송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
정덕모 위원
그것은 됐고요. 서울시와 소송은 됐고. 200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가 자기들이 고시를 했어요. 30m에서 35m로 확장하는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의 폭이 35m로 확장되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대중 가락건설 소유의 땅이 도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라고 할 때 우리가 도로의 폭을 정할 때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포함해서 정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김윤규
도로라는 것은 차도와 인도는 전부 다 포함한 도로로서 이 노선이라는 것이 시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사항으로 도로로서 우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관리청이 서울시이고 그렇지요? 35m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보도의 부분만을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자한테 부당이득금을 취했다고 부당이득금을 내주어라 이게 이런 내용이 과장님 생각이 맞습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윤규
조금 서초구청에서는 억울한 감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필요비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판결이 우리가 하면 1심판결에서 패소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한번 더 필요비 반환 청구에 대한 서울시와 의견을 서로 물어서 우리가 전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그 도로를 당장 틀어막으세요. 사람 못 다니게 아니 서울시에서도 고시를 해서 자기들이 개설을 한 도로를 말이에요. 보도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 그러면 보도까지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 못 하겠다 ······.
도로과장 김윤규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러 공공으로 쓰는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보도를 일부 막는다고 해서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일단 주민에 대한 편의를 일단 제공하면서 우리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이 금액이 월별로 이렇게 1500만원씩 16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김대중 가락건설 두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김대중이나 가락건설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자기 건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한테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면서 자기들이 거기에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 땅이니까 사용료 내라, 이런 논리는 또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게.
도로과장 김윤규
이 가락건설 그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당이득금을 지급을 안하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 수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개설 구간이다 보니까 ······.
정덕모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 이 소유자 두 분 김대중하고 가락건설 소유의 이 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도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까?
도로과장 김윤규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지만 도로개설 사업이 고시가 안되다 보니까 보상하기 위해서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시행을 해야 될 ······.
정덕모 위원
그 사업인가 고시를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촉구를 하세요. 촉구를 하시고 사업인가 고시를 빨리 해줘라 자, 우리가 신청한날로부터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날부터는 우리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공문을 우리 서초구청장이 보내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소송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절차를 했는데도 서울시가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임료는 우리가 요청한 날로부터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유리 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윤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필요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가락건설 건에 대한 청구는 나중에 이제 다툼소지가 있다 보니까 좀더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아까 신기임씨 라는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정덕모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것부터 소송을 해서 그것을 준용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김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하여튼 돈이 아까워요,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달에 1600만원씩 받아가는 이사람 또 이사람은 자기 건물 앞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말이에요 조건부로 우리가 제시한 것을 수용을 했고 자기가 또 석재타일까지 또 깔았고 이런 상태인데 만약에 석재타일을 우리가 깔았다면 우리가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깔았어요. 본인이 깔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이것을 사용료를 내라 이것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서울시가 내야할 돈을 대납하듯이 이런 사례는 없도록 소송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윤규
열심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금까지 논의를 했던 결과인데요. 또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과 그리고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용덕식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협력과에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1억 655만원이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굉장히 정말 아까 안종숙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방적인 어떤 삭감이 된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당시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 아실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믿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서 삭감을 했었고 그때 당시 영어센터에 관련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또 영어센터에 어떤 적자 운영에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운영치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반포영어센터와 방배영어센터가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던 민원들께서 정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역시 30통 정도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더욱 더 심도 있게 생각하라 해서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억 655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방배영어센터는 이것이 평생교육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 하겠노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서 이게 이 부분은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다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방배영어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 대신 학습영어센터라든가 교육협력센터는 다른 데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고 그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학습센터에는 그 자리 설치하지 않고 방배영어센터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때 당시의 삭감이었고 지금에 있어서는 또 같이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은 또 집행부와 의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생각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지금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센터에 그대로 그 기능이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지금 의문스럽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설치를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는 부분일 텐데 이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 위탁업자가 그대로 이 영어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글쎄 그것 부분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 아니면 이 영어센터가 5월달 2017년도 5월달까지 기존에 있고 아직 까지는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명확하게 그 영어센터를 평생센터에 어떤 기능을 살려서 보강을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삭감을 뚝딱해서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그때 당시 협조에 의해서 그러면 그 기능을 살리자 그리고 그 반포권에서는 그 교육협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것은 하시겠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을 결정하셔야만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 상임위 시간에 정회시간 중에 다양한 의견이 정회 상태에서 오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행정국장 입장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영어센터를 계속 운영하지는 않는다, 단지 평생학습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영어프로그램은 수용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 의회 위원님께서도 영어센터의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과 운영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미 양재영어지원센터는 2월에 폐원을 했지만 현재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배영어센터는 현재 5월까지는 계속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끝까지 운영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단지 이제 기존에 영어센터는 폐지가 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그 기능을 유지해서 주민의 리드를 수용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육협력과 과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하시면서 제가 수정발의도 해서 제가 그것을 넘어갔던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고 가셔야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시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정회시간이 아닌 본회의 정상적인 속개 회의운영 시간에는 제가 정확히 집행부 입장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논의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지니까 말이 바뀌기 전에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이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과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수정가결해서 이것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것이 이야기가 많으니 이렇게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또 찾아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번복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또 살려야 되는 부분을 살려야 되고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말을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상임위 시간에는 제가 분명히 바로 잡아서 저희 집행부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국장님께서 하시지 않고 과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옆에 사항설명서 118페이지에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초중학교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에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서울시 교육청으로 운영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17년도 8월까지 계약완료 후에 사업을 종결한다라는 아까 이야기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사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서초구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산출내역에 초등학교가 8개월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5명밖에 없고 또 중학교는 15명밖에 없네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를 5개 학교를 나누어서 반원, 방배, 서래, 신동, 서이 이 학교의 어떤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산출내역에서는 이렇게 모두 합쳐서 20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방침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저희들이 어떤 보고서를 이것이 지원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청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과연 이것이 5개 학교가 20명에 불과한 지원을 여태까지 받았다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중학교 영어에 어떤 보조금에 물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아까 좀 지금 방배영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 언밸런스에 맞지 않는 운영 체계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실태가 되어서 결국은 지원이 되지 않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혹시나 우리 서초구에서 운영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어떤 그렇게 비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지원청과 학교장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의논을 해서 나타난 정책인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우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협력과장 이순식입니다.
초·중·고 영어교사 보조교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 원어민 교사라고 하지요. 거기는 5개 초등학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에 대한 결정은 교육청과 서초구 간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금년도 초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간담회 사항에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하는 비용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 인건비 내지는 체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4500만원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는 미미하다 그런 사안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한 실태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을 영어보조교사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체육이라든가 어떤 다른 인성교육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게 훨 효과적이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서초구에서 협의를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장 의견이라든가 서초구의 의견이 그렇다면 교육청도 초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교사는 지원하지 않겠다. 그리고 25개 자치구에서 강남구청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원어민교사는 전부다 지원하지 않고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과목으로 하는 중학생들한테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원어민 영어교사는 계속하고 지속을 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금년 교육경비 지원에 계약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계약 기간 동안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 8월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게끔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타구에는 지금 다 종료가 된 것인가요? 완료가 되어서 예약이 완료가 되어서 타구에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했지요?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대상은 15명인데 어떤 사람이 대상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이러한 대상은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경비 계속해서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은 저희가 학교에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봉급성 그런 내용을 지원만 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지원 내역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일괄 교육청에서 확인은 하지만 저희 자치구에서 누구를 채용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예산 지출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않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출은 하고 보고는 받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교육청에서 그러면 관리감독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종료하겠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이게 인정하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설문조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등등 이제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예, 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한 내용인데 자치구 의견이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의견이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성이 미미하니까 다른 지원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2017년도 예산편성에 계약돼 있는 부분까지만 지원하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는 폐지 ······.
김안숙 위원
이것도 좀 모순이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지원만 한다 했는데 자치구와 학교장들과 그 의견들, 그 부모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미미하고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이것이 좀 적자이고 이게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없다 보니 교육청으로 어떤 의견을 제출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는 지출만 하지 지원만 하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치구와 그리고 학교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 없으니 이 사업은 이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의견을 제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제출이 지자체와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상태 실태보고를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모순적인 어떤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은 저희가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이 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한 학교당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선발하고 배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는 거고요. 보조금에 대한 교부는 저희가 하지만 집행이라든가 운영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고 있고 그것에 따른 정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감사 그런 수준이겠죠.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내용은 학교에 가서 자세히 그런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해서는 드린다면서요. 이게 집행은 교육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지원만 이게 어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실태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지 우리 돈이 아니라 해서 교육청에서 이게 우리를 보조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의 어떤 효율성 있고 이러한 영어센터를 돈을 들지 않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책임을 가지고 학교 교장과 같이 어떤 실태인지를 한 번씩은 나가보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우리는 지원만 하고 내팽개쳐놓고 이것을 지원을 끊기면 누구 손해예요? 다 우리 지역의 학교와 그리고 또 보면 다 중고생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초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서울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보조금을 이렇게 받는다 해서 우리가 못 본 척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방치해서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게 좀 더 어떤 우리 돈이 구비도 아닌 돈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인다면 이러한 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무책임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김안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내용은 사실상 자치구에서 초등학교를 전부 다 영어교사를 한 학교당 4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다른 것도 지원해야 되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자치구가 협업을 해서 교육청에서 몇 개 학교, 자치구에서 몇 개 학교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2017년도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예산을 다 삭감 처리했고요, 저희도 2017년도 원어민 교사에 대한 비용이 계약기간이 종료하고 다음 연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각 기관 간에 협의가 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다 알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된 내용인데 결과가 이렇게 협의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또 이어져서 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잘 됐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아, 사업이 성과가 너무 잘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지원이 되고 확대해서 중학교 지금 15개보다는 더 이게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완료됐다 해서 이게 성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성과가 좋지 않고 보고가 우리 자치구와 학교장들이 의견을 이것은 적자인 사업이니 다음에 이게 만료돼도 된다는 이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료돼서 안 하면 좋죠, 그러면. 좋은 겁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좋아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서로가 이렇게 윈윈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간다라면 지금 이것 계속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거지 왜 이것을 이것만 하고 그냥 종결되게 말아버리느냐, 이 소리입니다.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답변 안하셔도 돼요. 계속해서 그 반복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의 이런 사업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 구비가 아니고 다른 그 어떤 보조를 받더라도 돈이 귀중하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하게 쓰인다면 서로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성과가 지금 좋지 않아서 이걸로 종결되는 것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 이후로는 사업을 않겠다는 사업이 학교 측의 그 공부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아까 영어 우리 방배권에 있는 이게 일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어떤 그러한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끊겨지고 하는 사업도 우리 자치구와 학교 측과 운영의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구도 지원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가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준우
김안숙위원님 발언시간이 지나셨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위원장 이준우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한테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2017년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잠정적으로 삭감된 게 있고 조정된 게 있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승인 신청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듣기가 참 거북한 게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의회는 승인권만 있습니다. 그러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신청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앞으로 좀 유의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 주고 하는 것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승인 신청하지도 않은 사업을 의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방세와 교육세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있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우리 서초구청은 행정기관이에요.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행사와 축제를 너무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1조 1400억 정도 축제 행사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준우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도 과다하게 행사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어떤 걸 유의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축제 예산은 총액한도제를 운영하라고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요, 기준액은 2015년도 최종 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행자부의 지침에 또 하나 국장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대신할게요. 2015년 예산 기준으로 동결을 하되 연차적으로 축소 유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축소 유도. 축소 유도하라는 지침이 있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축소 유도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2015년도 최종 예산 수준 이내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을 우리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사와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행자부 지침이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2017년 평균 예산 신장률이 몇 %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6.5%입니다.
최병홍 위원
17.44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아, 그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그렇고요 ······.
최병홍 위원
그렇죠. 총 기준으로는 17. ······.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전체적으로는 16.5%입니다.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그렇고요 ······.
최병홍 위원
일반회계만 17.44입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업에 따라서는 물론 예외적인 것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44 일반회계의 신장률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추계를 하셨으면 모든 행사라든가 사업에 대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은 17.44 정도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거라든가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17.44 초과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득력 있는 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제가 행복위에서 주로 제가 이러한 논리를 제시를 했어요. 17.44 이상 초과해서 27%씩 신장시켜 놓는 거라든가 25% 신장시켜 놓는 것은 17.4까지는 양해를 하겠다. 17.4에서 초과하는 것 8%, 7%는 삭감 조정한 게 우리 행복위에서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총괄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은 왜 답변하면서 하나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이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7.44 일반회계 기준으로 증가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순계 규모로는 10.6%만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별회계 전출입금 280억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0.6%인데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예산의 폭이 많이 증가된 사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제 그 답변하는 걸 쭉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집행부 같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평균 신장률을 초과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균 신장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2차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평균 신장률을 초과했다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한다 하는 것이 성공한 사례가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죠?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것은 현실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핵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스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스가 선거 앞두고 나면 공무원 정수를 거의 실업률이 뭐 18%씩 가면 공무원 정수를 한 50만명씩 늘리면 실업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다가 그리스가 망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늘 주장하는 부분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촉매 역할만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러한 생각은 난센스에요, 난센스.
하여튼 이런 원칙적인 것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너무 과다하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 그다음에 행사 축제는 2015년 예산으로 동결이 되어 있다, 축소 유도해라.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신장률이 17.44이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라. 일자리 창출은 촉매 역할로 끝나야지 촉진 역할로 끝나야지 행정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과도한 생각은 버려라.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17.44%에 초과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사업별로 독특한 또 특징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17.44%가 넘는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셨을 때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원칙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17.4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득력 있게 해당 상임위원회라든지 해당 위원들한테 부정적인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사업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해서 평균 신장률을 초과해서 신장을 시켰으니까 그러한 합리적인 설득으로 접근을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다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영어센터 관련해서 참 계속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참, 피로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상당히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배4동 열린문화센터 내 평생교육센터를 넣겠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지요, 예산 전액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시민대학을 그대로 그러면 갈테니까 시민대학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 그래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해주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준우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그렇다면 영어센터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전제가 되는데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영어센터와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시민대학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센터와 평생학습센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위원님께 질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방배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평생학습센터 내에 기존에 영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센터를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불편을 드리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이 뭐가 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과정에서 평생학습센터를 포기할 테니까 시민대학을 그러면 운영을 그대로 하게 해달라 해서 시민대학 기존 5월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000 잡힌 데다가 4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자꾸 혼란이 오니까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답변이 정말 잘못 되었는지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는 당초에 방배영어센터를 완전히 폐지하는 기준하에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런데 방배영어센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배 영어센터 프로그램 중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시민대학으로 한다고 했다면 방배영어센터를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선재 위원
잠깐만 뭔가 잘못 되었어요, 계속 혼란이 오는데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평생학습센터는 그 당시에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고 영어센터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 대신 시민대학 예산을 40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증액을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영어센터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평생학습센터를 정말 운영하고 싶다면 전에 답변했던 내용에 변동이 없는지 아니면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를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니까 그냥 평생학습센터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반복해서 뒤집고 뒤집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맞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방배 영어센터를 폐지하고 평생학습센터 기능을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어떤 의견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되 방배영어센터는 폐지하지만 방배영어센터에서 현재 운영 중인 그 과정 학습과정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인데 바르게 답변을 해주시고 협조를 요청해야지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싶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 영어센터는 그대로 가는 거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영어센터는 외형적인 영어센터는 폐지를 합니다.
단지 영어센터 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고선재 위원
그 부분에서 함정이 있는데 아까 내가 반포1동에 교육센터 들어가는 문제하고 영어센터 문제를 연결시켜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기능만 가지고 가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 안 됩니다. 전 기능 그대로 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할 수 없으면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의사를 들었으니까 제가 계수조정 할 때 분명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에 대한 지원관계를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필요성이 있다, 저는 설득력 있는 질의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초구에 서초구를 대표하는 사절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또 해외에 사절단으로 파견 또 서초구를 대표해서 각종 경기에 대회에 출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증액을 주장하신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봐요, 담당국장 확실하게 답변해주시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부분에 답변에 앞서 방배영어센터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방배영어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그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태권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뿐만 아니라 저희 서초구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했던 원안이라든지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정말 우리 집행부 예산편성 하는 것 보먼 너무 째째한 것 같아요, 필요한 곳에는 안 써요, 좀 지원을 하세요, 제대로.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풍족하지 못 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다음은 예산서 112쪽 설명서 69쪽 찾으셨지요? 국장님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고선재 위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이 예산편성 한 것은 목적이 있겠지요?
생활체육 활성화 또 지역주민 간의 소통 체육을 통해서 그리고 화합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구민체육대회는 굉장히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동체육회지원 예산이 작년과 같이 각 동에 10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8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 112쪽, 사항별 설명서 69쪽 우리 담당국장님 이것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편성할 때의 타 사업과의 어떤 예산지출에 있어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고선재 위원
이렇게 큰 구민들 간의 정말 소통, 단합, 생활체육의 활성화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행사로 서리풀축제로 다음가는 큰 행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너무 적어요, 째째해.
예산편성이 왜 그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구예산 대비 행사성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구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행사성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는 그런 기준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제 의견은 말이지요.
구민체육대회 각 체육회 3000만원은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동네에 손 벌리고 안 다녀요, 체육대회만 되면 동장들이 동네에 손 벌리고 다니고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간 갈등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증액될 의사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산규모에 맞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같이 호흡해서 지도해 나가면서 알뜰하게 운영을 ······.
고선재 위원
증액될 의사를 물었어요, 증액될 의사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편성한 금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선재 위원
동별 시상금 한번 보세요?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데요.
지난번에 체육대회하고 입상한 동에서 주민들이나 참가로 출전했던 선수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 의견 들으셨지요?
정말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이거 애들 과자값이냐, 왜 이렇게 째째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요?
각 동별로 평균 나눠보니까 55만원 꼴인데 물론 우승하는 동은 더 많이 가져가겠고 입상을 못하는 동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원 좀 충분히 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구민체육대회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원활한 지원도 되고 행사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는 의미에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여건이라든지 어떤 축제성, 행사성 예산비율이라든지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매년 동장들 말입니다.
무슨 째째하게 예산가지고 동장들 애로사항을 들으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동장들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규모는 인근의 강남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고선재 위원
하여튼 말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장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세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동작대로 보도공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질의가 있었지만 예산서 320쪽, 설명서 357쪽입니다.
이 공사가 이수역에서 동광로 교차로까지 이렇게 공사구간이 잡혀 있고 또 이것을 정비하다보면 나머지 구간이 남아 있어요. 국장님!
위원장 이준우
하현석 안전교통국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 구간 말이지요, 남겨놓지 말고 올해 공사 끝내세요.
왜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게 공사를 해요, 집행부 간부들이 왜 이렇게 한번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또 몇 구간 몇 백 m하고 중단하고 또 내년에 가서 몇 m 한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 이런 상황 또 벌어지고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지금 우선 동작대로 구간에 이수역에서 동광로 교차로까지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동작대로 교차로에서 동작대로 구간 단부구간까지가 610m 되는데 그쪽은 2012년도에 저희가 ······.
고선재 위원
지금 그러면 동광로 교차로에서 이수삼거리까지 몇 m 정도 남아있지요, 정비 안 된 구간이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정비 안 된 것이 18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아니 왜 남겨요, 180m를 참 답답하시네, 정말 하여튼 알겠고요.
올해 다 정비하세요.
그리고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을 묻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인데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307쪽에 설명서는 없어요.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 이것 가스안전공사하고 MOU 맺어서 추진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사업추진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지금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는 협약을 했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부 다 못하고 일부는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내가 여기에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데 가스안전공사의 기능은 뭐지요, 거기는 검사기능만 가지고 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고선재 위원
거기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가스콕 교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것 말이지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방법을 이것 가스안전공사 주지마세요.
거기 어디 장사시킬 일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지금 다른 구청들 조사를 했는데요, 1개 구청은 대부분은 가스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고선재 위원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지금 장사하고 있어, 구청에서 예산 받아다가 하청주면서 일부를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져간다니까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그 내용은 다시 조사해서 ······.
고선재 위원
하여튼 이거 말이지요.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도 가스안전 관련시설 사업하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가 있어요.
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기를 주어야지 다른 구청은 거기하고 계약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 동작도 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 이것을 왜 주느냐고 가방 장사야 속에 들어가 보면. 중간 마진 먹고 외부에 위탁 주어서 시설하게 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MOU를 맺어서 가스안전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 좋지요. 그렇지만 이 예산집행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업추진 방법 바꾸세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검토해서 ······.
고선재 위원
계수조정전까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만큼 주민과 잇닿아있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조정하실 때 위원님 말씀 들어서 나쁠 것 없겠다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미지정된 것이 총 19건이고 지정요건이 되는데 안 하는 곳이 19건인데 그 중에서 몇 개 제외하면 한 13건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설치 안 된 사유를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시설원장이 지정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유도 있어요. 이런 것은 설득하셔서 아니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지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주시고요.
그리고 100인 미만이라도 보호구역 지정요청시 최대한 지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 하현석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서울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보호구역 설치는 어린이보호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국비로 진행되는 것만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제가 본 정례회 시작하고 나서 자료를 두 건 요구를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1건은 보내 주셨고요. 1건은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왜 안 오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자료요구한 기한이 12월 16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
문병훈 위원
오늘이 12월 14일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일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 5일 전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문병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3일날 서류를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10일 더하면 13일에는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16일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요구자료 제출협조 공문이 저희한테 12월 8일날 접수되어서 제출기한이 12월 16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2월 8일에 접수가 되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문병훈 위원
제가 12월 3일에 보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그것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16일까지는 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사무국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6일까지 주시고요.
제가 전화를 과장님께 몇 번이나 드렸는데 받지도 않고 콜백도 안 해 주시고 그죠? 직원한테 말씀 들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제가 회의 중에 그렇게 전달은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 전화 온 것.
문병훈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액션이 없으셔서 제가 굳이 이렇게 답변석으로 모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는 이미 직원한테 전달 받고 그다음에 이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16일까지 꼭 제출되도록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
조금 더 있어요.
위원장 이준우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영어센터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주셨고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신가요?
위원장 이준우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처리대행입니다. 처리대행 계약서 달라고 해서 주셔서 서류를 봤는데 이게 2016년도 것은 언제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청소행정과장 최충환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해 말에 계약합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이게 며칟날 계약하셨지요? 12월말에 했나요, 2016년도 것?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15년도 12월인데 ······.
문병훈 위원
그러면 17년도 것은 언제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개 업체와 계약을 하셨네요. 보니까 처리톤을 20톤 내외로 설정을 하셨고 송파만 한 50톤 내외로 설정하셨어요. 이것은 그러면 송파가 규모가 커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는 공공성이여서 저희들이 조금 더 양을 많이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단가도 송파가 작네요. 다른 데는 11만 8000원인데 송파는 1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송파가 지금 금년도 계약된 것이 11만 8770원이고 770원 비쌉니다.
문병훈 위원
계약서는 11만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가산금이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770원이 더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다른 데도 가산금 뺀 금액이라고 보여져요, 11만 8000원.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다른 민간은 11만 8000원으로 계약이 되고 송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1만 8000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770원입니다.
문병훈 위원
왜 여기 계약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가산금 별도라는 것도 없고.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 단가는 어떻게 설정하시지요? 이 단가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결정해서 알려 주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에 의해서 그 단가는 저희들이 송파하고는 협의해서 합니다. 민간도 마찬가지.
문병훈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와는 협의를 안 하시나요? 다 협의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민간하고 같이 ······.
문병훈 위원
단가는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파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민간하고 단가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
문병훈 위원
2017년도는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2017년도는 금년 11만 8000원 민간 기준으로 해서 송파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으로 맞추어서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2017년도는 송파도 11만 8000원 나머지 3개 업체도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로 ······.
문병훈 위원
4개요? 3개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4개입니다. 민간업체 4개입니다.
문병훈 위원
4개 할 거예요, 올해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원래 5개 업체가 민간이 있었는데 ······.
문병훈 위원
하나는 퇴출됐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1개 업체가 퇴출되어서 4개 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11만 8000원에 할 거란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예.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볼게요. 2016년 예산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49페이지 작년 예산서 보면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대행비 해서 단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
문병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2만 2400원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11만 8000원으로 하셨고 예산은 12만 2400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올해도 동일하게 11만 8000원으로 하신다고 그랬고 그런데 올해 예산서 보면 12만 360원 되어 있네요. 차액이 2000원 정도 나요. 왜 예산서에는 이렇고 또 계약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톤수를 20톤씩 4개 업체 그리고 송파는 50톤 하면 토털 4만 7000톤 정도가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톤수를 맞추었는데 작년에는 4만톤 정도인데 톤수도 안 맞고 지금 단가도 안 맞아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여서 가격 실질적으로 체결한 가격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그러면 단가를 11만 8000원으로 조정해도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내년도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1억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인 우리 과의 청소행정과의 예산을 전체 스크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배출량의 산정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처리비 단가계약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와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다만 저희들이 우리 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
문병훈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렇게 조정할게요. 그리고 ······.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조금 더 설명을 ······.
문병훈 위원
톤수도 제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톤수까지 조정하면 더 조정이 될 터인데 일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식사 이후에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고 단가는 명확한 것이니까 그렇게 조정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 5분 정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이고 소통담당관 내용입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총 신문부수가 471부가 맞지요? 일간지.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급되는 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준우
전체, 하루에 저희가 보는 전체가 471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부서에서 보는 것이.
소통담당관 함대진
부서에서 구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준우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471부이고 그리고 부서가 40개 부서, 5개 유관기관 하면 한 부서당 11개 부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한 부서에서 11개 부수를 볼 필요가 있는지?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저도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제가 내년에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어떻게 시정하신다는 것이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보통 시나 타 구도 필요한 부서는 많이 구독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평균적으로 각 부서에 대해서는 한 5, 6부 정도로 제가 조정하려고 ······.
위원장 이준우
홍보용은 별개이고 일간지가 같은 부서들끼리 뭐 같이 붙어 있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제 생각에는 반 정도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님 여기에서 저희가 일반사무 관리에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좀 약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구독 신문은.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서 금년에 집행상에 있어서 유두리 있게 조금 집행을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평균 5, 6부, 상황에 따라서 특수한 부서는 전체를 구독하고 ······.
위원장 이준우
일단 예산조정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이네요. 조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 대여섯 부 정도로 조정해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밑에 스크랩용프로그램 사용료라는 것이 이게 뭐지요? 인터넷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스크랩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
소통담당관 함대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직원들이 신문을 새벽에 출근해서 칼로 오려서 수작업을 통해서 스크랩을 하던 것을 스크랩마스터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마스터기를 쓴다, 웹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전체 자치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이게 18개 매체가 필요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10개에서 7개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렇게 저희가 중구 수준으로 한 것이고 송파나 강남은 22개 매체로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는데 저작권보호 측면에서 저희 시쳇말로 야매식으로 그동안에 해 온 것인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최대치인 22개 정도 매체를 더할 수도 있지만 18개로 최소로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일간신문 가판 서비스 있지요, 이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를 쓰시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B2B쪽이죠? 일반소비자들한테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뉴스를 중간에 실시간 속보를 취합해서 공급하는 비투비업체잖아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만 써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뉴시스 쓰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민영통신이 연합하고 뉴시스하고 뉴스원 이렇게 세 종류로 보는데 뉴시스가 지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저희가 스크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연합뉴스로 충분한데요. 연합뉴스만큼 파워풀한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한 99%는 커버가 되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님 생각 맞으시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준우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저희가 해당 관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카메라 2대 정도 있으시죠?
소통담당관 함대진
영상카메라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영상카메라 C-100 하고 PMW 2개가 있고 렌즈도 2개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여기에 렌즈를 2개를 더 사시겠다고 써 있네요. 300만원짜리 2개. 이것 뭐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카메라쪽은 2년 지나면 초급용으로 되어 버리는 것은 ······.
위원장 이준우
거기다가 2500만원짜리 카메라를 C-300 4K 지원되는 것이죠, 이게?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위원장 이준우
저희가 4K로 굳이 촬영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Full HD급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굳이 4K 영상카메라 2500만원짜리 사서 거기다 렌즈로 별도로 300만원에 렌즈 2개 또 사신다고 총 3개를 사신다고 ······.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장 판단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장 참고로 저희가 공중파에 자체 촬영을 해서 센터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퀄리티를 같이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일단은 뒤에 보면 MAC도 쓰시네요. SNS 관련해서 컴퓨터도 500만원짜리 사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
소통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맥켄토시도 사실 저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쪽이 활발해지고 증대되고 있는데 ······.
위원장 이준우
저도 알고 있는데요, ······.
소통담당관 함대진
맥켄토시 디자이너가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제가 보기에 SNS 하나에 150만원짜리 카메라도 충분해요. 500만원짜리 4K 지원하는 것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스튜디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쪽에서 쓰는 것이고 저희 SNS쪽에 디자이너를 별도로 채용했는데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치구에 맥켄토시 없는 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우
다음은 주민행정과 소관이고요.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이고 반포3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감리비가 3억으로 잡혀 있네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3억이면 감리비가 14.4%이거든요. 저, 깜짝 놀랬습니다. 이것 보고서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감안해서 계속비성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것은 아니지요. 올해 것은 올해 끊어서 들어와야지요. 그렇지요, 올해 감리비만 들어가야지요. 우리 행자부지침 있는 것 아시죠? 건축 부분에서 요율단가 해서 뭐 3종 2종 1종 그 다음에 공사비에 따라서 표준요율이 있어요. 그것이 3에서 5% 정도 되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자료로도 별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5%이지요. 이것 어떻게 14%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는지 그 뒤에 서초4동도 그래요. 지금 감리비가 8%이에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데요. 상임위 때도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상임위에서 질의가 한번 나왔던 것인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질의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
위원장 이준우
충분히 근거가 있으신 것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양재근린공원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실시설계서를 달라고 했는데 내역은 안주고 요약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저류조 관련해서는 국시비로 사업 하는 것이 맞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이준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 특별회계로 쓰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다하고서 위에 복구를 하고 조경도 꾸미고 이런 것 기존에 쓰던 체육시설로 계속 쓰시겠다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것이 이제 조경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위원장 이준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일단 저류조하고 주차장에 거의 반반씩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계시네요. 일단 ······.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런데 이것이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비율이 틀렸어요. 왜냐 하면 총 공사비중 주차장 공사 비율이 토목이 25% 건축조경이 14% 조경이 8.9%이에요. 이 주차장 쪽에 배분된 것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국시비는 풀로 다 편성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비율 배분을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쓰시는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주차장 없이 저류조만 하는 것으로 해서 복구사업비까지 다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저류조만 할 때는 111억 드는데 그 주차장이 들어감으로써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더 증가 ······.
위원장 이준우
그것이 그 방식이 틀렸다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주차장으로 배분하신 것이잖아요. 보통은 공사비 기준으로 하든 안 그러면 진짜 실공사비를 해가지고 비율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야지요. 왜냐 하면 조경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50대50 공사비가 들어가면 조경 비율도 50대50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우리 쪽에는 8.9% 배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련해가지고 저류조 해서 국시비는 나머지 91%를 배분하고 저는 그 원칙이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이 부분은 사실은 공정별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이게 준공단계에 가면 이 부분 정산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이준우
아, 국시비야 정산이야 쉽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아, 국시비 정산이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같이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이 틀렸어요. 토목 건축 이 다음에 조경은 실제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우리 한번 나누어가지고 관련해 가지고 공사비로 나누시든 아니면 실제 들어간 비율로 나누시든 해가지고 안분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세부 항목별로 해서 정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이상입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침에 제가 반포천 수질악취 개선계획을 받았습니다. 쭉 읽어보았어요, 읽어 보았는데 현재 서울시와 협의하여 용역 추진 중으로 최종 대책안 수립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중기대책하고 장기대책이 있는데 장기대책은 그냥 두시고 서울시와 협의 중인 최종 대책안 수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17년 공사시행 예정 쭉 열거하신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준우
김장희 물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천은 올해 2016년에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000여만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내년에 2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남는 돈 가지고 단기대책으로 들이는데에 대해서 한 단기대책으로 이렇게 수질개선 장치라고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넣는 케비테이더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4개정도 설치하고 그리고 사당천 박스에서 반포천으로 나온 끝 부분에 거기에 스프레이 악취 저감장치라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입니다. 물 커튼을 쳐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물 분자가 악취도 제거하고 공기도 차단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저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단기대책으로 지금 시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중기대책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검토 중이고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서울시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모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김진영 시의원님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 한 20억 정도로 지금 증감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20억이 확보가 되면 지금 이야기하는 중기대책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계정입니다.
최병홍 위원
조금 전에 2억 5000 예산중에서 9000을 가지고 용역을 하시고 1억 6000을 가지고 뭐 공기 투입하는 것 이런 것 하신다고 그러는데 9000가지고 용역했을 경우에 총 사업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장희
전체적으로는 4, 50억 정도 아직 용역중이니까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장단기대책으로 거기에 악취를 그렇게 100%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차피 분류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지금 하천으로 사당천 반포천에서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맨홀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박스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떤 전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현재까지 가능한 어떤 방법 중에 거기에서 작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서 한 20억까지를 저희들이 중기대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 경에 많이 좋아졌다가 그 후에 나빠지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포천에 누적적으로 한 200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9000만원가지고 용역중이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되도록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치밀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돈은 돈대로 들이고 결과는 별로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용역과정에서 확실히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 ······.
최병홍 위원
한 20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200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고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누적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하면 ······.
물관리과장 김장희
2001년 2002년 이럴 때부터 다하면 한 20년 가까이 한 200억 가까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김장희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세요. 하나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임 구청장 시절에 한강 온수에서 끌어오는 집수정 공사에서 25억 들인 것이 맞지요 그 당시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다음에 생활분리 하수 분리 시설 만들고서 한 62억 정도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이정도 생각했는데 그것 말고도 지금까지 하면 120억이 더 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닙니다. 200억까지 안됩니다.
최병홍 위원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에 ······.
물관리과장 김장희
옛날에 어떻게 들어간 것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이준우
그런데 아직도 원인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인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원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수 배수 체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오수가 가정에서부터 한강까지 하수처리장까지 아예 분리식으로 해서 빼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신설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가능하고요. 기존 구시가지에 ······.
위원장 이준우
관을 분리해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습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가고 오수는 오수대로 가게 되면 악취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도시의 도시계획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갈 때는 가능한 방법이고 현재 구시가지에 서울시내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건물에서 우수나 오수가 이렇게 따로 나오지만 하수관에 들어가서는 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서 악취 덮개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고 또 세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악취를 근본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이 진짜 하천시설물 이렇게 무지막지한 돈을 써가지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 사실상 하수를 분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스템 상으로는 뭐 반포천도 그렇고 또 양재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아무리 물 수질 정화를 계속하고 주민들이 뛰어놀게 만든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래서 서울시나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분리 식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 관내만 해도 정확한 액수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수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준우
차라리 그냥 ······.
물관리과장 김장희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꾸 어떤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차라리 우수가 그대로 흐르게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주민 편의시설로 쓰기에는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 같거든요.
물관리과장 김장희
아니 그러니까 오수가 흐르면 그 하천이 엉망이 되고 남새가 많이 나지요, 지금도 그렇게 개선을 하는데도 지금 냄새가 많이 나고 수질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더 냄새 안 나게 해달라는 것이 ······.
위원장 이준우
차라리 주민 편의시설을 포기하시면 어떠세요. 딴 데로 우회시키시고 사실상 하천의 기능을 하천이 주민편의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든다면 딴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
물관리과장 김장희
딴 방법이 분리식인데 분리식 밖에 없는데 분리식은 그 돈보다 10배 이상 더 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분리식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편의시설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의 주민 시설을 그냥 빼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차라리 ······.
물관리과장 김장희
하천의 현재 하천에는 치수 공간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분 위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은 소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천을 이용해가지고 휴식하고 산책하고 즐기는 어떤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뺀다는 것은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김장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미집행 잔액이 1억 이상인 세부사업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에 리모델링이 다 끝나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회관이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이 바뀐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위원장 이준우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회관이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바로 직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입니다.
안종숙 위원
언제에요 그것이, 직전이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상임위 일정하고 의결일자는 ······.
안종숙 위원
몇 월이에요, 몇 월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11월 21일입니다.
안종숙 위원
11월 2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것 이렇게 만들어서 책자 갖다준 지는 언제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자, 이제 그동안에 이것이 이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직도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구민회관 운영이 아니고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되어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서초문화예술회관 북카페 등 설계변경후 12월말 지출 예정이다, 4억 2000만원이 지금 미집행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무슨 설계변경이 다시 지금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모두 다 아직 명칭을 정정하지 못한 것은 공포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우선 사용 가능한 부분에는 쓰고 있는데 어떤 명시적으로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하고 시점이 좀 이후에 하느라고 정리가 한번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와서 추가로 공사를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공사한 어떤 기술상 기법상 물자조달상 시기가 좀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쳐져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카페를 설계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곳을 설계변경하는 것인지 ······.
위원장 이준우
북카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북카페도요, 어떻게 이것은 그러면 제가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구민회관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30억 이상이 31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당시에 이것 설계용역도 분명히 들어갔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설계용역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설계용역도 하고 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다시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 이게 구민회관 달랑 그 하나 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원 설계대로 가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요인이 조금씩 생겨서 변동도 되고요, 보다 더 좀 개선해서 주민의 어떠한 효율적인 공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되거나 보완되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약간의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우리 17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에도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반딧불센터가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4개고요, 2개가 연말 안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 2개가 어떤 거예요?
지금 증감이 5억 1000여만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이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600여만원인데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또 그 50% 이상이 지금 증감이 되어서 왔는데 이 증감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반딧불센터 운영을 시작한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죠?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현재 4개가 운영 중이고 2개를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내년이 4개소인데 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그러시도록 하시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좀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개 운영 중에 있고 하나 지금 전원마을이 공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내에 지금 ······.
안종숙 위원
전원마을이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전원마을이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방배2동 전원마을 ······.
안종숙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꼭 필요한가요? 전원마을에서 이런 요구들이 좀 있습니까, 반딧불센터를 꼭 해야 된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난 엊그저께도 용덕식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요, 상반기에서도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이제 이런 반딧불센터라는 게 반딧불센터도 어찌 보면 동별로 좀 특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센터 운영이 지금 시작한지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특화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 지금 특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은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그리고 ······.
안종숙 위원
2년 됐죠. 그러면 2년 됐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그 평가를 하잖아요? 사업평가 내역이라든가 사업성과에 대한 게 나와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자료로 달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얼마 전에 최미영위원님이 상임위 때 요구하셔서 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드렸나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안종숙 위원
저에게도 좀 주시고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 반딧불센터 운영하시면서 지난번에 이것 조례를 만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례 만들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
안종숙 위원
자꾸 내년도로 미루십니까? 해야 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의회와 말씀을 드려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 일부 개정 조례를 발의를 했고 집행부와는 무려 제가 1년이 넘도록 소통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사립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일부 반영돼 지금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일부 반영이 아니라 기존에 원탁회의인지 동아리활동인지는 한 1000여만원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을 안 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방식으로 지금 하는 방안을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고 2017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우리 과장님이 밑에서 직원들이 그것 충분히 사립도서관이 어디에 어디에 있고 충분히 다 보고 오고 현황을 다 알고 있는데 뭐가 더 검토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2017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 본회의에 지금 조례가 올라가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 모두가 올려진 안건에 대해서는 다 올라갔어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그렇다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시는 건지 ······.
안종숙 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과장님! 그동안에 충분히 1년 동안 담당 팀장, 담당 주임,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다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서 1년간에 걸쳐서 지금 조례가 새롭게 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개정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소통을 해서 올려진 조례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뭐가 좀 잘못됐다고 마치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위원님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17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 말씀 ······.
안종숙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 물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2017년 사립도서관 관련한 예산이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사립도서관 관련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 3000만원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올라와 있죠?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올라와 있고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아직까지는 삭감 안 됐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리고 반딧불센터 지금 5억 7000만원 올해 많이 계상됐다고 그랬는데 지난 상임위때 한 3억 4100만원 정도로 지금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 반딧불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고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반딧불센터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발로 우리 과장님 직접 한 번씩 나가보세요. 발로 좀 뛰시고 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예, 나름대로 지금 노력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의견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한테 찾아와서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감안은 저희 또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겠죠. 여기가 반딧불센터가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센터로 잘 거듭 나면 예산이 더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반딧불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어떤 언론에 엄청나게 홍보가 되고 있고 한데 이 서초구가 이런 언론에 먼저 이렇게 홍보부터 터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내실은 기해져야 되는데 이런 내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쓴다는 느낌이 많고 또 그것도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기 있는 국장님들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17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행자부에서 나온 그 기준을 보면 축제성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또 통합도 하고 그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들을 조금 잘 보시고 예산이 정말로 주민들 편익을 위한 것인지 또 이게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목적에 부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올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산편성하고 또 유사나 중복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신규사업 같은 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또 물관리과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양재천이나 반포천 수질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존에 10명으로 했던 기간제근로자인가요? 그분들이 1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한 6명이 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안종숙 위원
6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또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 6명이 그러니까 50% 이상이 거의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좀 충분히 하시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검증을 하겠지만 그 6명에 대한 인건비 꼭 필요한지 국장님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우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하천이 지방하천이라고 그래서 한강 말고 큰 하천이 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이라고 그래서 또 그게 7개가 있습니다. 그 하천에 있는 고수부지를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데 사실은 저희가 16명도 그렇게 충분한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강남구나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그쪽의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있고요,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규모라는 것은 그 기간제근로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예, 기간제근로자 수라든지 저희는 그래도 숫자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민들께서 자원봉사 이런 걸로 도와주시고 계셔서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데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 진짜 마음은 좀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한데 그래도 저희가 그 예산 이런 걸 봐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설명서 93쪽에 방범용 CCTV 운영 그것 좀 질의해 보겠는데 19억 5800만원 예산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방범CCTV 유지·보수 용역, 리모델링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방범용 설치 계획은 없는가요?
위원장 이준우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금년도에 정부 특별교부금 6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교부세, 국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6억, 서울시로부터 받는 특별교부금 6억 해서 1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그것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온 곳이 있습니까? 현재 몇 대나 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그 CCTV 설치 요청은 계속 꾸준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 여건이라든지 꼭 필요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내가 매년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CCTV는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각종 강력사건, 살인사건이 참 많이 나는데 그것 범인을 잡고 해결하는 것 보면 99%가 그냥 CCTV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허락되는 한 요구들 해 오시는 것을 만족하게 이렇게 설치를 좀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예, 그 어떤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 국·시비 받은 예산을 활용해서 설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2017년도에 신규사업 내역을 보니까 도서관이 참 많은데 소규모 공공도서관 설치 해서 2억 5800만원, 또 양재동 도서관 건립 해서 7억 7500만원, 내곡동 도서관이 35억 9000만원, 방배동 도서관 3억 8900만원 도서관 참 많네요.
이게 전부 신규인데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문화행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공공도서관이 사실 그동안 확충을 많이 못해서 제대로 최근에 확충한 곳이 반포도서관입니다. 그래서 타 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당초 도서관 부지로 있었던 양재동 지역과 그리고 또 방배동에 도서관 용도로 매입을 했던 부지 이런 곳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도서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도서관도 건립해서 제공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공공도서관을 편히 이용해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요새는 또 도서관이 단순한 책을 보는 그런 기능을 떠나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또 가족과 함께 정보과학이라든지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면서 어떤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작은 공공도서관을 지금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용덕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서관 설치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공공도서관은 2개소입니다.
용덕식 위원
어디 어디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반포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어린이도서관은 어디 있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반포도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반포4동 쪽에 어린이도서관은 서초2동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라든지 방배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이것이 지금 금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내곡중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공사를 지금 착공단계이고요, 방배나 양재도서관은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추진하는 단계면서 설계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부지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방배동은 저희 소유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 소규모 도서관 이것은 어디 어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내년도에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상반기 중에 잠원동에 작은 도서관을 확장하고 하반기 중에 방배3동에 공공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서초3동에 공공도서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이 양재동 도서관 건립있지요?
이것은 저거한다고 그랬지요, 시유지 확보라고 그랬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소유주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유지랑 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면서 저희 구소유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협의중이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부재중이어서 두 가지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대진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안 68쪽하고 69쪽을 펴놓으시고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영상 콘텐츠 자체제작 운영비로 예산서에 보니까 매달 60만원씩 총 7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준우
함대진 소통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소통담당관 함대진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콘텐츠 자체제작 운영은 말 그대로 저희 인력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이 필요한 소수 인원을 제작 시에 외부로부터 차입을 한다든지 내레이션을 할 때 아나운서비 자원봉사 성격으로 최소비용을 주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질문을 자체제작 운영비로 매달 60만원씩 총 720만원이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자체 인력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체인력이라는 것은 곧 우리 담당 구청 직원이잖아요. 구청직원은 어차피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인력은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 수작업을 하는 그런 물리적인 부분을 저는 보셔야 되고 요. 그리고 영상이 하나에 레이아웃 되어서 손을 보이기까지에는 저희가 음원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파일을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때 운영비라는 것은 뭔가 구입비용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확하게 얘기하면 인력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저희가 영상을 두 가지로 제작을 합니다.
최유희 위원
질문중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 운영비 내역을 보여 주시면 되겠고요. 분명하게 지금 과장님은 이것은 인력에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
소통담당관 함대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내레이션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 그래픽이라든지 ······.
최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구청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원봉사성격이고 뭐고 뭐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명확하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딱 드렸으면 그것이 지금 단답형으로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자체 인력비라고 했다가 자원봉사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
소통담당관 함대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나운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제작할 때 아나운서 성격의 사람을 자원봉사 정도의 실비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 운영비에 관련되어서 계획이 서시는 것이 있으실 건데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놓으셨을 것인데 질문 끝나고라도 상관없으니까 쪽지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ENG카메라 유지보수비로 매분기에 40만원씩 총 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쉽게 고장이나 또는 파손되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영상물 같은 것을 찍을 때 ENG카메라는 것은 동영상 촬영하는 카메라잖아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을 고장이나 파손되는 장비도 아니고 특별하게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굳이 이것을 예산으로 잡아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금액상으로 보면 이것이 분명히 A/S나 이런 것 보수를 하기 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를 한번 주시고 만약 그런 것이면 이것은 다른 실비로 넣어도 이것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혹시 하셨으면 수리는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나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그 내역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구입한 년도로부터 수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쁘겠지만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으면 망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사용해 본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소통담당관 함대진
그것은 실무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질문 끝나고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영상촬영카메라 구매로 2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장비인 ENG카메라가 있는데 이 장비는 어느 용도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계속해서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 영상카메라가 2대가 있고요,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해서 렌즈하고 해서 포함된 25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영상카메라로는 저희가 공중파 3사에 영상화면을 제공을 많이 합니다.
제가 와서 더욱 증가가 되었고요, 대비한 실적은 제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저희가 질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실무PD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명세서안을 보시면 69페이지를 잠깐 펴보시겠어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405 자산취득비에 영상촬영카메라 구매가 있고 밑에 보면 영상촬영용 렌즈구매가 있어요, 영상촬영용 렌즈는 영상촬영 카메라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제가 알기로는 특수렌즈를 별도로 장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은 카메라 액세서리 아니에요, 그러면 구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별도에 이것은 렌즈이고요. 영상카메라는 말 그대로 하나의 세팅이 된 기기로 보시면 되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카메라 액세서리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소통담당관 함대진
예, 렌즈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 제가 한 두 세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질문이 끝나고 넣어주시면 제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잠깐만 ······.
위원장 이준우
권오수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명세서안 173쪽이고요, 상단에 셋째 칸쯤 보시면 주민참여감독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부서 질문에서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구성에 관련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를 제가 고선재위원님하고 공동으로 발의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명세서안에서 보듯이 이것은 기존에 짰던 이것이 상정되기 전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으로 2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여비가 이것이 3만원으로 다시 1월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을 수정증액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예산서안을 제출하고 나서 조례가 개정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최유희 위원
예, 그러면 비목 설정을 해서 제가 이것을 수정 증액을 하면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조례를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게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신 미집행잔액 1억 이상인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국비가 거의 한 2억 2000정도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보면 한 4억 4000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도 보면 토탈로는 한 7억 정도 되는데 국시비매칭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도 보면 한 2억 8000 공원녹지과는 아니네요. 주차관리과에도 보면 한 1억 5000 정도 시비가 있고 ······.
위원장 이준우
일단 기획재정국 관련해서 기획재정국장 김명환 ······.
최병홍 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2월 1일 현재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이것이 집행이 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12월 중에 이것이 12월 1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월 중에 일부는 집행된 것도 있고 미집행 되어서 불용 처분될 ······.
최병홍 위원
국장님 국비나 시비를 어렵게 받아왔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하면 아주 구청 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런 이유가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로 약간에 사유는 조금씩 조금씩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공근로 사업추진 같은 경우는 지금 미집행잔액이 1억 7900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12월 23일날 집행 예정이 되어 있어서 최종 잔액은 한 19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사업별로 조금 사유는 분석을 해 봐야지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업별로 분석을 해 봐야 총괄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총괄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가급적이면 써야지요?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그렇습니다. 가급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유의를 해서 국비, 시비가 불용 처리되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습니까?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서는 47페이지고 명세서안은 62페이지입니다.
청렴비즈링 안내멘트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의 5급 이상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산
감사담당관 임동산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아 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부기관이나 타구에서 이 비즈닝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동산
사실 저희들이 어떤 청렴도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아마 시행을 했었나 봅니다. 했는데 금년까지 하다가 내년부터 저희도 추후계획을 알아봤어요, 내용쪽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을 통한 어떤 청렴사업을 확장한다는 의미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좀 이런 노조의 반대도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그런 반론들이 간부들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또 삭감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로 ······.
최유희 위원
저는 거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상식의 선에서 이것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직원분들이 몹시 ······.
감사담당관 임동산
몹시 싫어합니다.
최유희 위원
왜냐하면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홈페이지나 SNS를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구청의 일반전화기를 이용할 거거든요, 걸면 뭐 이렇게 나오겠지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무슨 뭐 해가는 서초구청입니다." 이라고 먼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구민이 간부직 공무원의 스마트폰으로 이것을 직접 전화하는 빈도가 그런 매체들 보다 이것이 많을까 이것을 왜 잡으셨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전화하고는 다르게 이것이 스마트폰은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멘트를 거의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정말 간단한 것 하나 제가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마지막에 보건소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GET-UP! SEOCHO 생명존중 페스티벌이 뭔가요, 이것이 아주 페스티벌 하루하는 건가요? 제목을 왜 GET-UP! SEOCHO로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굳이 이렇게 또 GET-UP! SEOCHO 라고 해서 영문을 표기해야 되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권영현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GET-UP! SEOCHO는 저희가 이렇게 민간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함께 올해 초에 한번 저희 말 그대로 보건소에서 자살지키미라고 그래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지금 계속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토크콘서트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GET-UP! SEOCHO 주요근간은 생명의 존중에 대한 것들을 좋은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합창을 같이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게이트키퍼 여러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셨던 분들, 백석대 학생들 굉장히 많은 부분 참석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씩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조성을 하는 ······.
안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게이트키퍼’, ‘GET UP! SEOCHO’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키퍼라는 게 서초에서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
안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GET UP! SEOCHO는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 ······.
안종숙 위원
이 GET UP! SEOCHO라는 게 단체가 있다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단체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 이름이 뭐냐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좋은 우리 한글이 있어요. 생명존중 페스티벌 얼마나 좋아요, 자살예방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인데 ‘GET UP! SEOCHO’보다는 ‘안녕하세요? 서초’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영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아까 단체는 자살예방 민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저희가 그때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들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이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요새 우울하고 하니까 GET UP이라는 것이 다 같이 일어나게 활발하게 잘 해 보자 ······.
안종숙 위원
자살예방 생명존중 이런 것은 뭔가 잘 있는지 아니면 서로 안녕한지 이런 것 묻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지만 ‘안녕하세요? 서초’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정감이 있고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서초에서는 영문표기 같은 것은 좀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업이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짧게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취지는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이라서 좋은 네이밍을 해서 저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기획재정국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준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서초구의 살림과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를 통해서 양 상임위에서 100억 정도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원회에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열정 어린 노력으로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말 할 일이 많은 한해입니다. 일도 많고 또 민선6기가 마감하는 1년반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예산안을 좀 많이 저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정말 서초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예년 평균 서초구가 개청한 이래 예산안 삭감 규모를 보면 20억 안팎에서 삭감되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17억 정도 삭감되었고 유사 이래로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정말 재정을 책임지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내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 및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시설장비 유지관리, 405자산취득비, 02도서구입비, 1)자료실도서구매 320만원 등 총 23건에 15억 3800만원이 증액되고 감사담당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청렴비즈링음원제작 2640만원 등 총 50건에 41억 6836만 9000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26억 3036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 201일반운영비, 01사무관리비 1300만 4000원 등 총 4건에 9589만 9000원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9589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준우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의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준우
방금 수정동의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삭감에 따른 721전입금, 721-03기타회계 전입금 1건에 10억원 삭감되어 지출계획 예치금 10억원 삭감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준우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9명)
이준우 김안숙 최유희 최병홍 고선재 문병훈 안종숙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40명)
문화행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명환 주민생활국장 전경희 도시관리국장 박내규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동산 소통담당관 함대진 문화지원과장 이민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교육협력과장 이순식 오-케이민원센터장직무대리 김영순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정보화지원과장 임선호 재무과장 권오수 세무1과장 남현종 세무2과장 권경호 복지정책과장 김재팔 사회복지과장 이미행 여성복지과장 유현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순명 푸른환경과장 최재숙 청소행정과장 최충환 주거개선과장 이상근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박성준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이헌재
출석전문위원(1명)
이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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