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법제처와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유사항에 따른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타당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시·군·구 위원회 심의대상의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그 밖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