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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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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8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문병훈·이준우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8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장옥준의원외9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문병훈·이준우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대표 발의자이신 문병훈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이준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의 추진·지원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과 안 제9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문병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여 추진하여 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행·재정적 제약을 감안할 때,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검토사항에 2013년도 5월 청소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장에게 청년 미취업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공공부분에서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이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는데 이 조례를 통하여 어떤 좀 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발의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분위기를 보다 확산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구를 포함한 5개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을 위해서 일을 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그동안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일을 해 왔지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도 같이 참고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조례에 그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취지에 맞게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질적인 어떤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정말 실업적인 문제를 잘 실현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나 제4조 기본 계획의 수립과 제9조 경비지원 등에 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행, 재정적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준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재정적 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실무 검토에서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나 재정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 업무를 같이 기능을 통합해서 한다고 한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중복 부분은 제외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가장 여기서 염려하는 것이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이제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서둘러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촉진을 시킬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일자리의 창출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적인 일인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보다 업무추진의 분위기도 다시 한 번 상기해서 일을 더 열심히 집중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법이 지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 근거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데 우리 법령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분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법이 시한부 법령인지 기간이 제정되어 있는 그런 법령인지 일반법과 동일한 그런 법령인지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이것이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어떤 기한이 있는 일몰적인 그런 법은 아닙니다. 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특별법과 일반법의 차이점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특별법은 사회적 이슈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기간의 정해놓고 그 기간에 추진을 하고 그 기간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법을 일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안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은 했는데 어떤 일몰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한을 정해서 법을 유지하고 그럴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안 정했습니다. 일몰적인 성격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이 2013년 5월 22일날 시행이 되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그러면 이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실 때 잘 하셔야지 주관 부서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있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률 제117925호 2013년 5월 22일자 일부 개정된 안을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점이 검토를 해 보셨느냐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법에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덕모
법률로 되어 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의원 발의한 조례가 간혹 있어요, 의원 발의 한 조례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 발의 때도 자체에서 법무심사하고 다 하겠지만 의원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이 조례가 이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또 더더구나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기획예산과의 법무심사 의뢰해서 집행부 안을 내주어야 되요, 그래야 아,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이것이 집행부에서는 조금 미비하다 이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이대로 집행부에서 동의한다, 이런 의견 내용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 뭔가 말은 안 하지 집행부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내가 봐도 우리 전문위원 4조 기본계획수립, 9조 경비지원 등 상위 방금 나도 찾은 법이나 우리 문병훈의원이 대표 한 조례가 큰 문제가 없는데 기본계획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청장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 사항이 기본 방향, 목표, 교육, 체육행사 등 시책, 재정지원과 홍보 몇 가지 있는데 큰 부담이 없는데 단, 재정지원은 작년도 지방보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모든 재정지원 보조금 조례에 적합해야 준다 그러면 별도 장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 싶다고 느끼는데 그리고 방금 우리 정덕모 위원장이 얘기한 법령에 존속기간을 명시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100명치 안 할 수 있지만 해준다고 해도 큰 문제없는데 집행부에서 자꾸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마지막에 보면 조금 집행부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의 내용적인 면을 검토 해 봤을 때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하여 추진하여 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현실과 기초 지자체로서의 행·재정적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안 되도록 하자, 이것이 집행부의 의견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 공포된다고 해서 일하는데 큰 지장이 있고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들읍시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권영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의견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부서 의견내용을 보면 저희가 대부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위임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청년고용특별법에 중복되는 부분이 조례하고 많이 있다 고용에는 어떤 청년의 정의라든지 책무라는 이런 것이 법하고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중복되어 있고 또 저희가 세 번째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실업문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나 최소한 광역단체에서 해야 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행령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3조에 나와 있고 또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별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없어서 제가 어떤 청년실업문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우리는 구청장은 기초 단위에서는 나름대로 그 상위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행·재정적 지역문제를 이 조례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도 복지비도 계속 늘어나고 거의 42%가 넘어서는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또 어떤 단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이런 규정이 언급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
권영중 위원
나도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조례없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이 기본법하고 시행령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얘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맞습니다.
개별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나는 순과장님 얘기 안 해도 청년고용문제가 각 구에 조례가 강남구청은 청년 고용을 이렇게 한다, 서초구는 이렇게 한다, 동작구는 이것이 될 것이냐 지금은 요새 신문에 났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장이 청년들 50만원씩 몇 개월 주겠다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장이 준다고 그러면 경기도는 안 줄 수도 있고 부산시는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만약 내가 크게 봐도 서초구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고용 확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관악구에서는 또 다르게 한다, 송파구에서는 또 다르게 한다 송파구에서는 또 다르게 한다 이것이 조례를 제정할 사항이냐 업무자체도 과연 고용노동부는 국가업무인데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 구에서 청년들의 조금이라도 상위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상위법 근거 내에서 조금이라도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의원 발의한 것인데 이것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반대로 그렇다고 어차피 아까 말대로 재정적 지원은 보조금 관리조례 타당해야 되고 그러면 해도 큰 문제도 없고 아까 말대로 우리 정위원장 말대로 아니 법에 당초에 2008년까지 할 때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2018년을 법이 연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그 법률에 명시한 기간 동안에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된다 안 된다 얘기나오냐 지금 우리 순과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초구에서 조례가 필요있느냐 전국적인 사항이고 최소한 광역단체 정도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또 반대로 의원발의해서 낸 것을 해준다고 해도 서초구 재정이나 서초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때문에 일을 못 하고 그것도 아닌 것 아닌가 역설적으로 반대로 ······.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부서의견을 제출하려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해도 저희가 좋습니다. 큰 부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일몰에 대해서 이 법에 모법이 되는 이 법이 일몰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냐? 특별법은 일몰규정이 있느냐 그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쟁점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부칙에 일몰규정을 이게 이 모법이 되는 청소년고용촉진법에 그 유효기간에 따른다 넣어도 저희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제정해서 하고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 의견이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들은 아까 내가 개별적으로 했는데 해당 과에서 좀 늦게 왔는지 그것은 내가 안 따져봤습니다만 우리 의원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의견을 여기 명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지 해당 과에서는 이렇다, 이렇다 그것 명시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명시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는 과에서 좀 의안검토보고 쓰기 직전에 늦게 왔기 때문에 못 넣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으로 “(시행일)” 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제258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관내 중소기업의 계속적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조문 중 2015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관내 중소기업에게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법 타당하므로 관련 부서의 의견청취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고, 그리고 시중금리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금리 문제가 지난번부터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지, 시중금리로 그것보다 더 비싼 금리며 시중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쪽에서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덕모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입니다.
먼저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지금 93년도부터 기금을 출연해서 76억이 출연금으로 조성됐고, 지금 나머지 한 36억 정도가 이제 이 운영에서 이자로 한 112억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7개 업체에 한 85억 정도가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고, 또 올해부터는 저희가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기별로 했는데 이거를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4/4분기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희가 이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해 주는 것도 반기에서 분기로 좀 늘렸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금리 문제도 시중금리하고 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해야지 이 기업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2.5%에서 2%로 이 금리도 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해서 이거를 조정 적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또 이 2%대도 조금 다른데 다른 구나 또 시중금리나 비교해서 조금 좀 높다, 아니면 적정치 않다, 그러면 또 그 이하도 한 번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잘 알겠고 왜냐하면 5년 지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가 하도 변동 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8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 처분(양여)안은 현 기념관이 건립된 지 근 3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재정위기로 보수 및 운영이 어려워 폐관될 처지이고 국유재산이 아니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예산 지원이 곤란함에 따라 현충시설인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기념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사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로 양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8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은 1989년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회가 건립하여 우리구에 기부채납 하였으나 우리구나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려워 시설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현충시설의 관리는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야 하나 국유재산이 아니므로 적절한 지원이 어렵다 하여 최근 보훈처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구 소유 재산을 국가보훈처로 무상 양여하는 사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8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정했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 자료 요청한 거를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떤 조건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법제처와 지자체간 연계를 통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유사항에 따른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타당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은 상위법령과 상충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시·군·구 위원회 심의대상의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50억원으로 하고, 그 밖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8호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의 재무회계 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관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용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제31조에 규정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이란 뜻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하고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질의하신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계약의 공정성을 위반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6개월, 7개월까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임의로 우리가 구에서 제한을 못 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의 공정성을 위반한다라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계약에 관한 공정성을 위반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내야 될 세금을 못 내서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런 입찰을 참가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에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항에서 계약의 공정성 위반이라고 했을 때 주로 사전에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든지 일정한 구비서류를 위변조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내에 응찰을 해서 구비서류를 제출을 안 했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맞게 제재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세를 못 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여기에서 제재대상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종숙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나 이런 것 하고 관련없이 우리구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상대되는 지방계약법이라고 통상 줄여서 약칭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계약입찰을 할 때 현재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세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별도로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제재사항이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건가요, 체납이나 하는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나요?
규제는 어디에서 규제를 하고 있나요, 그게 ······.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공개입찰 할 때 응찰은 할 수 있는데 추후에 계약이 낙찰이 되었을 때 체납이 있으면 체납을 내고 변제를 하고 이렇게 ······.
안종숙 위원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안종숙 위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있으면 무조건 그것이 완납이 다 된 이후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는 거네요, 계약이 위반이 되었을 때는 ······.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 제31조의2에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 사항하고 과징금을 신설을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 사항하고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계약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면 50억 이상인 경우는 안 하는 것인지 한정하면 이 내용하고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0억원 이하로 수정한 주민참여 대상 공사는 그러면 50억 이상은 주민참여대상 공사가 아니냐 주민참여를 안 시킬 것이나 그 문제하고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 법에서 우리한테 조례로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재무회계규칙표준안 내용대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중에서 법 제31조 과징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규정에 맞게 과징금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로 했는데 추정액이 현재 보면 3000만원 이상이고 상한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는데 이것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보면 심의대상이 있거든요, 심의대상 제1항 제2호에 보면 시·군·구위원회에서는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계약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하고 우리가 당초에는 상한이 3000만원 이상 한도가 없었습니다. 한도가 없었는데 저희가 한도없이 했다가 그 한도를 계속 위에서 제기를 해서 당초에는 30억 공사를 했는데 입법예고 가져오는 중에 이준우의원이 의견을 내서 지금 타 구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50억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타구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타 구에 보면 50억 이하로 해놓은 데가 2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한도를 미지정 한 데도 6개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50억까지 한정을 했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 예년에 공사한 것을 보면 50억 이상은 거의 대상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3000만원 이상 50억 이하로 한 것은 그것은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답변 중에 아까 법률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떨 때는 얼마, 어떨 때는 얼마 그 기준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만 되어 있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과징금의 금액을 무엇에 기준해서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
재무과장 권오수
우선 있는 자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심의의회에서 지금 현재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에 보면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고 그 시행령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고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금액도 정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사안별로 과징금은 어떤 경우는 얼마, 어떤 경우는 얼마 이렇게 나와 주어야 거기에 딱딱 맞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럴 텐데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을 부과 하고 안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일단 정해진 다음에 금액을 부과할거나 말거냐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할 수 있지만 과징금을 금액을 어떻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얼마씩 부과를 하는지 그것을 내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권오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상위법에 확인을 하니까 법 제31조의2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일단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제4조 1항 5호로 신설을 했는데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은 패널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 범위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자료가 있으면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그 사항은 자료를 가져오시면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물론 조례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2015년 현재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조례는 3000만원 이상 주민참여감독관을 대상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 지금 현재 15개 공사에 47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독 여비는 2만원씩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15개 공사에 47명요?
그러면 15개 공사에 나간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2만원씩 해서 현재 예산은 100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은 60만원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좀전에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겠다고 한 그 내용을 우선 권오수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좀전에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 당초에 규정이 없었는데 제4조 1항 5호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추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의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 등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별표 2에 보면 입찰 참가제한 사유하고 거기에 따라서 제한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범위가 되어 있고 그 제한범위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이 조례에 그 사항을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른다 과징금 부과는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별표에 따른다든지 그것을 넣어주어야 이것이 확실한 조례가 되지 막연하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근거로 어떻게 금액을 정했는지 안 나오기 때문에 ······.
재무과장 권오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경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그것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상위법령에 직접 근거를 따라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조례에 이번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데 여기에 금액범위라든지 너무 세세하게 넣으면 타구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법하고 시행령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답변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조례에 그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구민에게 행정행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을 정확히 넣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과근거는 여기 지금 법 제31조의2 제1항이라고 했지만 금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한다 이 말을 어디에 넣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위원장님 말씀도 우리 서초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 법령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법시행에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세부적으로 없는 사항은 상위법에 적용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는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장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결정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답변을 ······.
위원장 정덕모
부과를 할 거냐 말거냐만 ······.
안종숙 위원
부과를 할 거냐 말거냐만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
위원장 정덕모
부과할 거냐 말거냐 ······.
안종숙 위원
그것만 심의한다 ······.
위원장 정덕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종전에 답변할 걸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4조 제1항 제5호에 과징금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과징금의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없고요,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을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원화하였던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이분화에 따른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 명칭을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이 2015년 11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 및 근거 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타당성과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고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에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가 당초에는 2년에서 연임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임기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새로 신설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나도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입니다.
권영중 위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그러면 이걸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2개로 가른다,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가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계획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대로 중장기계획 수립하고 이런 걸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시심의위원회 주 업무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종전에는 작년까지는 결산공시라 해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그거를 8월말까지 결산 끝나고 2개월 안에 8월말까지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 공시 내용은 저희가 우리 서초구 재정 살림규모 그 사이즈에 대한 것이 쭉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예산공시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2월말에 예산공시하고 8월말에 재정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서초구의 재정운영 상태를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공시하는 겁니다.
권영중 위원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중장기계획 5년인가 20년 중장기계획 때 세우고 결산공시 모든 걸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통일했는데 이게 2개로 갈라지면서 하나는 중장기계획 심의하고 하나는 결산·예산 공시하고 그러니까 기능이 2개로 갈라진다, 그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그 개정되는 조항에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기한이 없었는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한다. 이제 4년밖에 못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렇게 한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이게 재정공시위원회도 임기 3년에 1회 연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임기 2년으로 종전에는 그걸 계속 무한정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재정계획위원회의 임기를 그렇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하게끔 법을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년하고 2년 하면 4년으로 끝나는데 이 위원들이 이렇게 4년하고 끝났을 경우 그렇게 그 자원이 많으냐, 위원을 할 자원이? 잘하는 분은 계속 연임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결격사유는 위원회 위촉 시에 결격사유가 되면 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건데 연임을 이렇게 이제 두 번으로 강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 대상이에요, 강제로 기간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규제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열어놓고 위촉 대상이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결격사유로 해서 그냥 탈락시키면 되는 거지 재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거지 연수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느냐, 회차까지?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저희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된 사항에 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시겠지만 용덕식위원님이 지금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두 분을 또 위촉을 합니다, 추천을 해서. 그래서 구의회에서 지금 관여하는 분이 세 분이 되시는데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에 명시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조금 전에 잠시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33조의 11항으로 봐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새로운 투자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분명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16년 예산안에 물론 예산하면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기획예산과장 김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송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16년도 예산안에 그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2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그것이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20억원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이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안종숙 위원
이게 행자부 지침에 ······.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장옥준의원외9인발의)
11시 50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장옥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등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에서 보육시설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있는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 방어력이 취약한 영유아 보호와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어린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 실시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 또는 표본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5년 9월 24일 장옥준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 누출로 해양을 오염시켰으므로 우리 주변도 방사능과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며, 유해물질과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본 조례는 어린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식재료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려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어린이집급식의방사능등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식재료공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딱히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고요, 초·중·고등학교에도 이 안전 식재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반경 주변의 몇 m인지 참고사항으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식품안전보호구역.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유희 위원
저도 몰라서 여쭈어 본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 좀 알려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최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 연1회 이상 전수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시겠지만 조사하는 메뉴얼이나 이런 것이 제가 약간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메뉴얼이나 이런 것이 우리 구의 실정에 제대로 타당하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탁상공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사와 관련한 검사와 관련한 메뉴얼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잘 작성해서 번거롭지 않도록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 것 조금 면밀하게 알아보신 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200m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m가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교육기관이 있는 반경 200m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장옥준의원하고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여기에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표시한 방사능 같은 것은 전국적인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식자재 아까 최유희위원 얘기대로 유치원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식자재 때문에 간혹 식중독사고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방사능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특히 우리가 식자재 중에 채소도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갖다 팔고 이런 것이 많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단속하고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여성보육과에서 지금까지 안 하던 신규업무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지도·감독하고 이런 것은 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조금 확대하면 중·고등학교에서 받는 식자재가 쉽게 우리 제일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속이는 것,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단속을 어찌할 것이고 인력은 어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인력을 좀더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영중 위원
여성보육과장님이 기존 업무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고 업무가 많아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가 직접적으로는 안 들었습니다만 집행부 내에서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주민생활국에서 해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내가 가만히 보니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장 뛰어나가서 수거하고 검사하고 단속하려면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모든 식품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니 여기 말하는 어린이집 딱 국한해서 하라 하면 이것도 우리 여성보육과장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일이란 말이야, 지금까지 없던 업무이고.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앞서에 질의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바에 답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식품안전도우미라고 있어요. 식품 안전도우미, 그분들하고 여기에 검수 하러 다니시는 분들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내에 급식도우미라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각 학교에는. 유치원도 아마 학부모 급식도우미가 따로 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업무와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업무를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하실 것인지를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도우미나 어린이집 급식도우미의 역할하고 검사의 시료채취를 위한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최유희 위원
식품안전도우미 이분들하고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위생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것은 제가 식품안전도우미의 역할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
최유희 위원
그분들이 이런 비슷한 것을 체크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알아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검사하는 방법을 저희 여성보육과 혼자 하느냐 아니면 위생과하고 협업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방향이나 역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잘 협업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좋은 조례인데 조금 일은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장옥준위원님께서 올리셨는데 현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 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많고 사실 가정에서도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때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아까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학교는 사실 교육청 소관이지요, 그죠?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소관하고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동안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안전한 식재료 검사도 실시하고 방사능 유해물질 발견,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그동안에 여성보육과에서는 이런 식재료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현장점검이나 부모모니터링 점검항목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쪽은 없지만 식재료 관리라든지 유통기한이라든지 원산지 그런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방사능 유해물질 이런 것 조사하려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저는 잘 모르니까 일단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 검사기관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고요. 검사기관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다는 검사대상으로는 농산물에는 농약잔류물 같은 것들, 수산물은 방사능 요오드나 세슘 같은 것들을 주로 중점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계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것이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안종숙 위원
그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네요? 우리 구에서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아니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
안종숙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저희가 협의해 본 결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검사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사가 연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전수조사로 갈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검사비라든지 별도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여러 가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여성보육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텐데 답변을 잘 하실지 모르겠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검사결과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려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해당 식소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금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조치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즉시강제와 직접강제가 있는데 즉시 수거하는 것은 직접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즉시, 직접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즉, 사법경찰권이 있는지 조례에만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식당에 가서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서 식재료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위생과, 보건소지요, 보건소 직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수거해 올 수도 있고 강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성보육과에서 어떻게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지 직접수거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위임 받은 자격 없이. 이것이 지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검토가 저희 과정에서 여성보육과보다는 보건소쪽이 가깝다, 그쪽에서 행하는 것이 업무가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여성보육과 쪽에서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즉시 거기에서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같이 나갈 때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하고 이 조례 관련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생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자는 위생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같이 우리 여성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가 협조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양과가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업무는 할 수가 없어요. 위생과 직원은, 보건소 직원들은 사법권을 부여 받았거든요. 같이 나가서 즉시 수거할 수 있고 사용을 금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단 아까처럼 식재료 검사에 있어서 우리가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속이는 원산지나 이런 다른 기타 식재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약간의 고의성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간 경과한 것을 사용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고의성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방사능이나 중금속은 고의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산지가 일본 연안에서 발견된 생선을 사용했는데 중금속이 당연히 있었다, 그러면 이 식재료를 공급한 사람 입장에서는 중금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있는지를 자기가 인지하고 그것을 공급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벌하는 것이 솔직히 맞는 것인지는 왜냐하면 중국연안에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일본이 러시아로 수출해서 러시아 연안에서 온 것도 중금속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생선은 전부 거의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그 식재료를 직접 수거해서 어떠한 벌칙을 내릴지 그것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고 아까처럼 고의성으로 해서 뭘 속이거나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단속 이런 것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이 방사능 문제가 이런 문제가 한 가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봤을 때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기준치 이내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과 미량이라도 조심해야 될 물질이라는 입장으로 두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데 그 메뉴얼을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치를.
그렇지만 이 방사능이나 중금속이라는 것은 미량이라도 계속 하면 체내에 축적되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할지 아니면 기준치에 바로 경계선에서 바로 하한선이면 허용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기준치라는 것이나 미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여성보육과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미량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적절하게 통보를 해 주어서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미영 위원
제가 당연히 여성보육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과장님도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고의성이 들어간 것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느 청정지역에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어느 정도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위생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렇지만 이러한 방사능에 관련된 물질보다도 유해물질에 관련된 이러한 검출에 감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시행령 과태료라든가 적용하는 사례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보육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실시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과장님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생과에서 같이 하든가 아니면 위생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으나 저희 위원회를 저희 쪽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체를 하고 위생과에서 협업해 나가는 형태로 기준과 매뉴얼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면밀히 잘 세워보겠습니다.
이왕 저희 쪽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
김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번뜩 지금 생각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이 방사성 급식의 문제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것은 다시 또 교육협력과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면 거기는 거기에 부합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거기는 어떻게?
들으신 것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례안이 어린이집을 일단 먼저 했고 나중에 확대가 되면 나중에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유희 위원
대제목은 하나인데 밑에 계속 소제목이 다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집행부에서는 방사능 식자재 공급에 관해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문병훈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김수원 일자리경제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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