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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15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정덕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반포1동, 잠원동, 방배1동 어린이집 가칭 확충안은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이 총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보육수급률은 서초1동 91.8%, 반포1동 37.6%, 잠원동 35.5%, 방배1동 29%로 평균 보육수급률 46.4%의 보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고 특히 서초1동에는 직장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어 실제 보육수급률은 50%대로 매우 낮은 편인데다 영아반 위주 어린이집인 가정어린이집이 대부분이며 영아 만 0에서 2세아 뿐만 아니라 유아 만 3세에서 5세 아들이 재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윤봉길의사기념관 처분 양여안은 현 기념관이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하나 재정위기로 보수 및 운영이 어려워 폐관될 처지이고 국유재산이 아니어서 국가보훈처에서도 예산 지원이 곤란함에 따라 현충시설인 윤봉길의사기념관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기념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충시설의 지정·관리사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로 양여하기 위해서이며 서초4동 복합시설 건립 부지교환안은 현 서초4동 주민센터 청사가 1993년 2월 15일 건립되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건물안전도가 우려되고 문화공간이 부족하므로 구립여성회관 및 서초4동 주민센터 복합청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재산가액이 비슷한 서리풀공원내 구유지 5675㎡와 동청사 앞 마을마당 시유지 225.3㎡를 교환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덕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서울시 국·공유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계획에 의해 이미 서울시 심의위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서초1동 어린이집을 비롯한 4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건과 1933년도에 건립되어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된 윤봉길 의사기념관을 국가지정 현충시설에 지정 관리책임기관인 국가보훈처로 소유권을 무상 양여하여 기념관의 관리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안건 그리고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서리풀 공원내에 있는 구유지와 서초4동 주민센터 인근 마을마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유지를 교환하여 서초4동 청사를 복합 시설로 건립하겠다는 안건 등 총 6개의 안건으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의견청취 등 검토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덕모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의안번호 제113호 건은 의안번호 제113호로 일괄 제출되었으나 건건이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중에 1~4에서 6번까지 있으나 먼저 1~4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초1동, 반포1동, 잠원동, 방배1동 어린이집이 지금 이번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것 이번에 시에서 올해 안에 1000개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25개 구를 따지면 거의 한 40개씩은 물론 계산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현재할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도 몇 개 있는 지 저희가 이 수급률이 평균 4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것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이번에 이것 하시는 것 말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이것 답변을 ······.
장옥준 위원
여성보육과 ······.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초1동 어린이집 하고 반포1동, 잠원동, 방배1동 4개 어린이집 확충 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 사항은 관련과 여성보육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성보육과장 김미령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개 확충 서울시 1000개 확충 목표는 박원순시장 임기내에 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국공립어린이집 2배 확충을 지금 현재 38개, 2014년 기준 36개를 기준으로 해서 두배 확충을 목표로 지금 18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은 203개 중 38개 한 18.7%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한 13개 정도를 개원할 목표로 잡고 있고 13개 정도를 부지확보 목표로 잡아서 2016년도는 26개 정도를 추진할 목표로 잡고 있고요. 2017년도는 한 12개 정도 개원, 2018년도는 한 6개정도 개원해서 목표 72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는가요, 뭐 장소나 이런 것이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서초권역은 개원 정도를 한 3개 정도 잡고 있고 반포권역은 한 3개, 방배권역은 한 4개 정도, 양재 내곡권은 하면 3개 정도 그리고 부지 확보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서초권역은 9개 정도 확보할 생각이고요. 반포권역은 한 7개 정도, 방배권역은 6개, 양재 내곡권은 4개 정도를 확충 목표로 해서 부지를 대략 위치를 정하고 협의 추진하고 있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감사합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균과 전국 평균 보급률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정덕모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육수급률은 지금 현재 90%입니다. 90.1% 정도이고요. 저희 서초구는 지금 59.2%
장옥준 위원
전국은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전국 %는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서초구가 서울시 평균에 50%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더 중요한데 이 구별 평균치로 따질 때 우리 서초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죄송합니다. 25개 구 중에 25등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이제 동장을 해볼 때 이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진짜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동장한테 청탁이 많이 들어와요. 어린이집 넣어달라고, 그런데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 대기인원이 몇 백명씩 되어 가지고 순번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25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면 무엇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어린이집 확충이나 이런 것인데 물론 뭐 지금 과장님 소관이나 주민생활국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곡동에 있는 아트원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서 우리가 추경에서 감액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라도 어린이집을 확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아트원에 대한 어린이집 관련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예.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저희가 지난번 의회 이후에 또 구청장님 지시도 있으셔서 저희가 면밀하게 어린이집 활용도에 대해서 아트원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려고 한번 또 나갔습니다. 여러 관계자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지금 1층에 대한 활용도는 가능합니다. 활용은 가능한데 일단 1층을 활용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의 어떤 대리석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리석을 다 훼손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대리석을 다 덮거나 다시 깨서 어린이집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층을 만일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활용하게 되면 한 17억 정도 규모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너무 크고 규모가 리모델링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시에서 한 70억 규모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5억 정도 한도입니다. 시 재원의 활용이나 여러 가지 검토에서 조금 다시 기존의 시설들도 활용하려고 하는 쪽으로 여태까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1층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현장을 답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층에 보면 어린이집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을 사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2층에 어린이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층에 3평 이상인가 사무실만 있으면 2층까지 어린이집이 날 수 있도록 법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층에 최소 면적을 확보하고 2층에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할 때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1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행 규정에 보면 1층에 33㎡인가 1층에 최소면적이 확보된 상태라면 2층, 3층에도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최소면적을 확보하고 2층을 어린이집 활용하면 되도록 지금 거기 가보시면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 3, 4층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을 다시 어린이집 시설을 부수고 새로운 청년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지금 어린이집 수급률이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25위라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고 또 시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매입시에는 85%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돈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가 수급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아트원도 검토를 좀 하셔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기준에 보면 복합시설의 경우에 1층만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트원시설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쓰거나 아니면 복합시설로 쓰게 될 경우에는 1층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글쎄 제가 그 규정은 아직까지 안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 모 동지역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신축 당시 어린이집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지하와 지상2, 3층에 어린이집을 넣겠다고 설계를 해서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그 과정에서 법규가 바뀌었어요. 준공시에 법규가 바뀌어서 준공시 법률에 의하면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층에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타 지하와 지상에는 다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바뀐 법령을 적용해서 어린이집 시설을 인정 안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층에 그 당시 답변하시기를 최소면적을 갖추면 2, 3층, 지하에도 어린이집 인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지금 그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된 사례인지 다시 한번 살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장 정덕모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1층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례를 국·과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1층에 최소면적을 확보하면 2, 3층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지금 현재 보육사업 안내 기준 설치지침에 의하면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 층수 기준으로 한다라고 ······.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어린이집을 복합시설일 경우 1층에 한정을 하고요, 전체 건물을 다 쓸 때는 가능합니다. 2, 3층, 고층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 관련규정을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저희한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것이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선 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또 아트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했지만 복합시설 하면 1층만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복합시설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왜 못 씁니까?
1층에 17억이 지원이 만약에 1층 개보수하는데 17억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들 수 있겠지요. 17억이 지원이 서울시에서 올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층 개보수하고 2층은 그렇게 손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 4층은 아이들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3층은?
그런데 자꾸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이 서초구에서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일반주택들은 이렇게 자꾸 매입하고 있는데 꼭 이것만이 저는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곳을 활용할 줄 알고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이따가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그때 KCC 옆에 있는 땅도 왜 활용을 못하는지 저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우리 구민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보급률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민선6기 들어서 시장님의 여러 가지 방침도 있고 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6기 들어서는 굉장히 우리도 어린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활용도가 있는 건물들을 생각을 안 하고 새로 주택만 무조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꼭 구입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다보면 주택도 전세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금 내곡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 지금 4개 주택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정말로 턱없이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그쪽이 제가 질의했을 때 한 50% 부족하다, 이랬는데 정말 현장에 많이들 나가 보세요. 제가 그쪽에는 유난히도 아이들이 세자녀, 네자녀가 많이 입주된 곳이라서 1, 2명 보내고 나면 세번째, 네번째 아이들을 둘, 셋씩 데리고 놀이터에서 갈 곳 없어 하는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대리석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닐 때는 과감히 부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리석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초동하고 반포1동, 잠원동, 방배1동 이렇게 4개가 좀 수급을 해 주면 우리 구가 또 어느 정도 많이 부족한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큼 더 해야 어느 정도 타구랑 좀 형평성이 맞추어지는지 우리 서초구가 세상에 아이들 어린이집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최하위 25위를 해야 되겠나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일단 아트원에 관련된 것을 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원쪽에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대리석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가능한 한 여태까지는 활용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1층을 확보할 때는 대리석을 훼손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체험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몇 개층을 어린이집 관련해서 활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는 리모델링 규모를 이 전체를 아트원을 리모델링했을 때 예산을 추정을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70억 정도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
안종숙 위원
그것은 말씀 들었고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 내곡지구쪽에 하게 되면 그 전체 다 사용했을 때 어린이집 수용은 한 3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많은 수요가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쪽 지역이 아파트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
안종숙 위원
당연히 버스로 해야지요.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여러 가지 가깝게 어린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인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KCC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입찰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저희 단독 어린이집을 검토하게 될 때 주출입구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일단은 보류상태이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추진할 때는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주출입구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주출입구는 해결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내려서 얼마든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길에서 내려서 ······.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왕복통행이 어려운 도로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큰 길에서 내려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꼭 어린이집을 해라,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이나 어디 서초구가 워낙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먼저 시급한 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트원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도 재무 그쪽 관련해서는 우리 서초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조사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하는 것보다는 또 위탁을 주어서 다른 것 위탁을 주어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탁상공론 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내놓은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됐고요. 재무과장님 우리 저번에 KCC땅 관련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고 그것을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KCC 관련을 표현하셨는데 이 땅이 서초4동 1301-3번지거든요, 1301-3번지가 당초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였는데 이것을 어린이집부지로 전환되었다가 현재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이 되어서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재산 바로 옆에 (주)KCC가 있지만 KCC에서 제안사항은 여성보육과에서 정식으로 문서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문제는 일반부서하고 하시고요.
안종숙 위원
오늘 여기하고는 지금 관련은 없지만 당시에 재무과장님 저희한테 KCC 옆에 땅 할 때 KCC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득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던가 해야지 그 예상을 못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2014년 11월 10일날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와서 의회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최종 2015년 4월 2일날 매각입찰 일반입찰 공고를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2차 매각 공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 KCC에서 그것을 매입할거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그랬는데 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되요, 여기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 것 같으니까 이상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KCC 문제가 나왔는데 KCC가 지금 직접적인 어린이집하고 없는 재산일지 모르지만 KCC의 그 취지가 먼저 어린이집으로 그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먼저 1번부터 4항까지로 하기로 했지만 6번을 먼저 보시면 서초4동의 복합시설건립부지 교환해서 여기가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잘 못 들어서 이 서초4동의 지역이 사실은 4동이 길게 되어 있어서 이쪽 부지에 복합시설 부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까 KCC 쪽에 위치에 있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지역적으로 많이 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초4동 복합시설 건립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시고 그 얘기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동 1301-3번지 일반재산에 대해서 아까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차가 아니고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재입찰을 붙이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 문제하고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확보 문제때문에 2차 유찰을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그 와중에서 주민행정과에서 현재 서초4동 동청사 옆에 마을마당 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데 마을마당 부지를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교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2건으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도 계획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설명드릴 때도 서초4동이 일반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부지 확보재원으로도 쓴다 이런 답변도 드렸고 그 이면에 KCC에서 낙찰을 받으면 자체 어린이집도 거의 다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서초4동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주민행정과장이 뒤에 있으니까요.
최미영 위원
아니 서초4동 아까 마을마당 부지가 동청사 옆에 있는 것이 마을마당 부지인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합쳐서 동청사로 같이 짓고 구립 여성 같이 짓는 건가요?
재무과장 권오수
동청사 서초4동주민센터 하고 현재 복합청사로 짓는데 거기에 어린이집도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 전에 여성보육 우리 과장님이 그 전에 계실 때 우리가 KCC 부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보러 갔을 때 그날 그 옆에 있는 어느 부지를 매입해서 계약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셨나요?
재무과장 권오수
그 사항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당초에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어린이집 쓰도록 했는데 그것이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유소의 직선 거리에서 제한이 됩니다.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그 건물은 일단 포기한 거고요, 그 대체부지 조성 문제는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초4동 마을마당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거기도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고요.
최미영 위원
어쨌든 KCC에는 어떻게 가타부타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게 된 셈이네요.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도 KCC에서 확실하게 다음에 2차 유찰해서 응찰을 한다면 ······.
최미영 위원
또 그렇게 너무 막연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사실은 KCC에서 구에 내거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이 합당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KCC하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4동에 있는 어떤 주민이 어린이집이 이사를 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4동이 서초구가 아이 낳기 운동도 하고 이렇게 운동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아까 수급률이 25위라는 소리를 듣고 어찌되었던 간에 많이 보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최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번 사항을 제가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환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권오수 재무과장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4동 마을마당 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서초4동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서 지난 10월 14일날 서울시로 부지교환 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요청만 되어 있지 서울시에서 승낙을 받았느냐 또 이렇게 심의해 놓고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면 우리 의회가 추진도 안 되는 심의한 꼴이 되니까 확실한 답변이 있는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협의를 해줄 경우 동청사 복합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몇 년도에 할 것이며, 할 경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답변이 불가하시면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정덕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초4동청사가 저희가 노후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증축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 그 옆에 마을마당 부지가 한 68평이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시유지지만 어린이집 개발도 한때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복합으로 전부 예를 들어 서울시하고 교환을 해서 개발을 하면 다용도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실무진하고 금년 초부터 접촉을 해 왔었고요, 지난 8월 12일날 시장님과 청장님께서 면담시 건의했고 시장님께서도 오케이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 주관 부서에서도 저희 주관부서 하고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건의한 부지가 내부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 의사 합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원녹지과에서 공문을 발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특별한 하자가 이후에 발생되지 않는 한 교환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설할 건축대지는 지하 3층, 지상 7층 해서 총 연적이 지금 175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하는 주차장하고 지하 2층, 3층은 주차장을 얻고요, 지하 1층은 대강당 그다음에 지상 1층에 어린이집이 190평 정도 들어옵니다. 이 면적은 반포4동 1층 어린이집 보다 큰 면적입니다.
참고로 반포4동 어린이집은 75명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그보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 이상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2층, 3층은 동주민센터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요, 4층부터 7층까지는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은 지금 전체 재원 건축비용이 한 17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먼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올해 사업이 교환이 연내에 저희는 12월중에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이루어지면 내년에 가능하면 타당성과 투심을 거쳐서 내년에 하반기에 설계까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제안조건을 거부해서 여러 번 시도했다가 추진이 안 되어서 미루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구청장님과 서울시장이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추진이 100% 확실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100% 확실하다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업이 지금 동청사 신축이나 또는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차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안을 할 때는 서초4동 마을마당 부지하고 저희가 동덕여고 옆에 있는 적환장 부지 작은 것하고 방배3동에 있는 마을공원 옆에 작은 두정형 부지 두개를 합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 부지로는 자기들은 못 받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상당히 균열을 했고요, 결국 그러면 어차피 지금 공원부지가 시에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유로 되어 있는 서리풀 공원의 공원부지로 서울시에서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합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의견이 서로 상충되었던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원 주민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 주민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윤봉길의사 기념관 처분 무상양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헌 윤봉길 기념사업회 기념관 관련해서는 제가 제 지역구에 기념사업회가 있고 구유재산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올라온 것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무상양여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윤봉길 기념사업회 정말 살신성인, 애국정신의 표상이고 우리 매헌 윤봉길 의사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또 그 분의 선양사업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러기에 매헌 기념사업회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매헌기념관의 낙후와 열악한 관리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분도 다 참석 안 하고 했을 때 그쪽의 기념식이라든지 도서관, 백일장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저는 꾸준히 참석을 해 왔습니다. 기념관은 사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 타개책으로 무상양여는 제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거랑은 또 별개로 서초구 입장에서 어떤 우리 구유재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양여 하는 것은 이것은 서초구민에 대한 일종의 어찌 보면 정말 잘 못 하면 배임행위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간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모르실거예요. 그런 재산진행 상황이라든지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서울시 보훈처 기념사업회 등이 서초구에서 보훈처로 이관을 협조요청을 했다 그런 협의내용은 또 무엇이며, 그런 것을 공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딱 하니 여기 올려놓고 동의만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무례함이 어디 있는가 저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이런 정도라면 매헌 기념사업회라든지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우리 구유재산을 바로 바로 무상양여 이것이 진짜 말이 됩니까?
어떠한 설명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자료를 갖고 오든 해주셨으면 좋겠고 신뢰성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사 부지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때에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갑론을박 하면서 벌어진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재무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때는 물론 이 구유재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저희와 얘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의 숲 소송도 서울시에서 패소하고 소송 관련해서는 아우디도 패소하고 도대체 서초구는 잘못된 행정과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반복하고 안 써도 될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정말 소송 패소 전문인가도 싶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그동안에 여기 의사기념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종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서초구에서도 윤봉길 의사 기념 선양사업에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현재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건물이 건축한 지 근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현재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구비가 계속 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기념사업회로 ······.
안종숙 위원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굉장히 노후하다고 그래서 기와장도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안 되었었지요?
재무과장 권오수
지금 이것을 국가보훈처로 재산을 양여를 하는 문제로 지금 안이 들어왔는데 예산지원문제는 뒤에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는 복지정책과입니다.
해당 부서 담당과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필요하시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정덕모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숲은 면적이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원은 별도로 저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 기념관에 대해서 보수사업비 지원 부분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1년에 약 한 3억씩 지원된 게 있고, 금년도에 기와보수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와보수비 그 후면부 교체하는 비용 8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 해서 1억을 지금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
안종숙 위원
구비가 1억이 들어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닙니다. 시비가 8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으로 이제 그 기와 보수하고 시설물 보수비로 건축과에서 공사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 기념사업회 건물이 우리 구유재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우리 서초구에서는 거의 아마 전혀 관리도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88년도에 기념사업회에서 그 건축물을 지어서 서초구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89년도에. 88년도 건축해서 89년도에 서초구로 기부채납 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기념사업회에다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공원 사용허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여튼 이 기념사업회 그 건물 내지는 사업회 이게 상당히 서울시하고 소관은 서울시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많이 알아봤고 지역이니까 많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자, 과장님!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답변하셔야 돼요.
무상양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이제 국가보훈처로 양여하는 이 안은 재무과에서 제출한 안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안이고 ······.
안종숙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하시고요.
여기 분명히 공유재산, 우리구 재산입니다. 이게 우리구 재산이면 정말로 가능하다면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산 감소 초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념관은 2008년 5월 9일 날 현충시설로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이 저희 구청 예산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지어서 서초구로 기부채납 한 재산입니다. 대장상에는 그 소유자가 서초구로 되어 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그 건물 지은 게 기념사업회 돈으로, 비용으로 건축한 부분이고요.
안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했든 어쨌든 우리 구유재산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구기념사업회이니 안창호사업회이니 이것은 다 국가에서 지어서 보훈처에서 뭐 10억, 13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예산이 가고 있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거를 지금 무상양여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한테는 어떠한 이곳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동안에 서초구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걸 왜 무상양여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13년도에 윤봉길 기념관에 대해서 SBS에서 관리가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그리고 보훈처에서 서로 떠넘긴다. 기와보수도 이 시설물이 보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 그동안 보훈처로 이관하고자 했는데 관리비 부분이 이 예산 부분이 지원되다 보니까 보훈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서초구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금씩 관리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약 한 21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보훈처로 넘어가면 그거를 이제 보훈처 예산으로 국비로 이제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혹자는 지금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 기념사업회가 이미 다 보훈처로 넘어가서 아주 뭐 그런 것인 양 지금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의회에 저기도 아직 넘어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마치 넘어가서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 그것은 ······.
안종숙 위원
어떤 얘기가 도대체 있었길래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보훈처에서 내년도에 윤봉길 기념관 운영비로 ······.
안종숙 위원
아니, 의회에서 아직 무슨 무상양여를 하겠다, 어쩌겠다, 어떤 의결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다 된 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기념사업회에서 오든 어쩌든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그런 것 없다가 지금 갑자기 이 구유재산을 무상양여 하겠다, 이것은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보훈처 예산 관련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훈처 예산으로 기념관 운영비로 5억 9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그 기념사업회에서 인지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안종숙 위원
과장님! 그 기념사업회가 어렵고 힘들고 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구유재산을 무상양여 하는 것하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또 의회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의회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런 그 무상양여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구에서 이미 어떤 얘기가 지금 다 해 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아니, 그 내용은 아마 그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전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구에서 이제 비용 부담을 해서 유지보수 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다가 내년도 운영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이관하려고 처리 중인 사항인데 그 예산확보 관계가 이제 아마 그 기념사업회에서 그런 다른 방향으로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이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그쪽에서 와서 설명을 하든 어쩌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우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88년도 기념사업회에서 건립 후에 89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왜? 2008년도 5월 현충시설로 지정됐으면 그때부터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수리도 하고 계속했으면 되지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수도 안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관리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로 무상양여해 주겠다,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렇게 하실 거였더라면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회나 설명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셨어야지 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 구 재산인 것을 무상으로 넘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 조건도 없이? 그리고 또 기념사업회가 우리 거를 무상으로 쓴 것만도 다행이지 우리가 거기서 어떤 그 무상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양해각서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돈 한 푼 안 받고 지금까지 썼는데 우리 재산을, 지금 와서는 그것도 또 모자라서 국가에다 그냥 헌납하겠다,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럼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한 후에 어쩔 수 없어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좀 종합해서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시간도 오전 점심시간이 다 됐고 하니까 오후에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덕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양재시민의 숲 윤봉길 의사 기념관 관련해서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지금 보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들이 기념 건립한 지가 20년이 지금 경과됐는데 현재 지금 그 이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고, 그 소유는 우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부채납 받아서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을 어떤 무료로 저희들이 지금 그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보훈처에 무상 이관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또 이관하는 건지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금까지도 무료로 아무런 이익이 없이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무료로 이거를 했지만 어떤 사업에 명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윤봉길 의사라 하면 사실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이러한 그 기념관에 어떤 그 이념을 살려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해 온 적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서 어떠한 그 우리구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재무과장 권오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윤봉길 기념관 건축은 88년도 됐고요, 기부채납은 우리가 89년도에 되어서 근 30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그 기념관이 위치한 곳이 양재 시민의숲이다 보니까 10만㎡ 이상의 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건물은 우리구에서 행정재산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지금까지 시설개보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했는데 이번에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금 그 국가보훈처에서 그쪽으로 양여가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운영비하고 시설비까지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좀 그것은 저긴데 그 전에 조금 좀 소홀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사업에 대한 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여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좀 활성화시켜서 어떤 대대적으로 좀 홍보도 하고 또 사업도 이렇게 해 오면서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도 우리 서초구에서 소홀히 하지 않고 했다면 굉장히 명분도 있었고 좋았을 텐데 또 이 시점에 와서 그냥 이게 좀 떠넘기다시피 이것을 좀 그쪽으로 아무 어떤 명분도 없이 종이 한 장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이게 국가보훈처 쪽에다 이관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조금 가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협의나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것을 이관하는 건지?
위원장 정덕모
계속해서 권오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것을 소유권을 그쪽으로 정부로 양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추진경위를 보면 오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린 것도 있지만 2013년 8월 달에 SBS에서 한 번 폐관위기 보도라고 해서 서로 떠넘기기 한다는 이런 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 9월 6일 날 이제 서울시하고 보훈처하고 대책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 9월 16일 날 매헌기념관 관리전환 요청이 기념사업회에서 우리구에 들어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공문이 온 사항이고요.
금년 들어가지고도 지난 6월 26일날 보훈처에 무상이관 요구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고 또 9월 11일날 보훈처에서는 다시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날 우리가 서울시하고도 다시 협의가 있었는데 오전에 미진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의회 설명회도 없이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사항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오전에 했던 것 잠깐 저도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그런데 조금 우리 구가 그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우리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이것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사업을 해서 우리 서초구에 이러한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노후가 되어서 어떤 시설이 재정 위기로 폐관될 처지에 놓였다라는 그런 것이 아쉽게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그쪽으로 떠넘기는 것 같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떠넘기는 것 같이 보여서 조금 우리 구가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소유는 우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에 대한 어떤 명분이 넘기는 과정에서 조금 이것이 이렇게 하면 저희 의회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의회가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술술이 술술이 이렇게 그냥 이것이 아무 대가성도 없이 이러한 소유권을 넘긴다는 이 자체가 조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영준 공원녹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봉길기념관은 기념사업회의 비용으로 해서 건축을 해서 서초구로 89년도에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보훈처하고 서초구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보훈처에서는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것 기념사업회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서초구에서는 재산만 사실 소유권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운영이라든지 공원관리는 서울시 동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인가 기념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밑에 1층하고 2층하고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조명시설부터해서 굉장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 약 2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예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보훈처에다가 이것을 보훈처로 이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는 당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2006년도 관리운영비로 해가지고 5억 900만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관리 이관을 받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면부는 기와를 그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2013년도 SBS보도 이후에 교체를 했었는데 후면부를 교체를 못해가지고 옆에 안전휀스라든지 가림막을 쳐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다가 긴급하게 1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요청하니까 그러면 서울 시비를 8000만원 줄테니까 2000만원은 구비로 해서 기와 보수를 시설물 보수를 하라 그렇게 해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그 동안에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소유만 가졌다 뿐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쪽저쪽 서로가 재정이 없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러한 저기까지 와서 이제는 완전히 귀찮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차피 물론 생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는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해왔던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잘못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재정이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서로가 이렇게 이리저리 미루고 하면서 이렇게 방치해 온 것처럼 밖에 안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양재시민의숲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토지는 그전에는 서초구로 되어 있고 관리는 또 서울시에서 관리했습니다. 10만㎡이상이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계없이 10㎡이상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있었다면 그 시설이 ······.
김안숙 위원
하나도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시설이 그 전에는 ······.
김안숙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가 했었던 지원은 하나도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기부채납만 받아서 명분만 우리가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했지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고 일부 서울시에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약 3억 정도 ······.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 명분만 있었지 하나도 소유 저기에 대해서는 지출을 한 적이 없고 지원한 적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어떤 지원요청이 있었을 텐데도 없었나요, 우리 서초구에서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직접적으로 구청에다가 지원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
김안숙 위원
요청도 안 왔었고 지원을 하지도 않았고 그랬나봐요?
권영중 위원
과거에 요청했지.
김안숙 위원
요청했는 데도 안했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명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윤봉길의사라 하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이러한 기념관에 어떤 이러한 건물을 우리 서초구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다른 것들과는 틀리지만 오늘 개관할 그러한 어떤 관광정보 이런 것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도 그런데 이러한 것 들을 살려서 정말 우리가 오히려 지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그러한 소유를 그냥 종이짝 넘기듯이 바로 넘기고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전혀 관심도 서로 없이 미루다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관심도 없다가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종이짝 날리듯이 좀 날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조금 계세요. 우리 녹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내용을 모르시는데 당초에 난 연도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88년도인가 89년도 기부채납 받았다 이것이 윤봉길 기념사업회가 윤봉길의사는 전 국민이 추앙하는 독립유공자이고 한데 서초구에서 구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 똑같은 예가 용산구에 효창동에 김구선생 동상은 전액 국비가지고 하고 용산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88년 기부채납 당시에 그 당시 지을 때도 이것이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전 국민 성금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자기들 지원금하고 나머지 7, 80% 국비로 그 당시 원호처입니다. 지금 국가 보훈처이지만 원호처에서 지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서초구에 89년도 기부채납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 서초구에 운영비를 달라 서초구에서는 아니 국가시설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주어야지 왜 서초구가, 우리 서초구에 시설이 있다 뿐이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기부채납 당시에 우리가 안 받는다 그 당시 소유권이 서초구로 대지 소유권이 서초구로 되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그동안 기념사업회장이 여러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 하시던 김덕룡의원이 기념사업회장을 8년이나 했는데 한 푼도 안주고 있었다 말이야. 그 건물이 노후화 되고 하니까 지금 기와 이야기 하시는데 이번에 이것도 우리 서초구에서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원호처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일언방구 없고 우리 과장님 그랬는지 우리 청장님이 그랬는지 원호처에 가서 지어 받아가라고 사정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원호처에서 달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이관을 보훈처에다가 이관을 받아달라 ······.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없으니까 제발 가지고 가라, 그 운영비이고 시설비고 보수비가 우리 구에게 지원 못해준다. 그러면 당장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우리 뒤에 문화행정과장 계시는데 심산기념관에 국비 받으려고 우리 돈 가지고 지은 것도 보훈시설 지정되어야 돈을 준다 해 가지고 보훈시설 지정 한다고 지난 작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은 빨리 가져가야 내년도에 5억 900만원 잘 아시네. 그것도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5억 900만원 주는데 만약 이것을 이관 안해 주면 보훈처로 안 넘겨주면 5억 900만원도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인데 우리 소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시설관리하고 운영비 보조하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국가 시설 주어가지고 그렇다고 이 시설이 보훈처에서 떼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숲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냐,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우리 구비로 가지고는 한 푼도 못준다, 그러면 건물도 안 준다, 건물 쓰다가 내려앉으면 보훈처에서는 보훈시설 지정되려고 하면 자기들 소유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5억 900만원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은 것 정 안주면 날라갈 판인데 그러면 우리가 돈도 안주고 보수도 안 하고 우리 구민들 위한 시설이 아니니까 우리 구비는 더 이상 투입 못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것 넘겨주지도 않고 하면 비과세이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니 나는 우리 내가 정확하게 아는 지 모르지만 녹지과장이 보훈처에서 달라고 해서 억지로 뺏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주어야지 그리고 내년도 아직까지 확정 안 되었지만 정부에서 예산 심의가 11월 달인데 이것 안주면 5억 900만원 날라가 버리면 이것도 전국적으로 김구선생 기념사업회만 국비가 나갔지 여기 이제 두 번째이에요, 윤봉길의사 주는 것이. 전국에 있는 독립유공 시설에 준 예가 없다고 해가지고 보훈처에서 준다 만다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어렵게 내 확보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 안겨주면 그 5억 900만원 날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넘겨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만약 가지고 있다면 계속 돈 들여가지고 지어주어야 되지요, 보수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소유권이 뺏긴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기념사업회에서 전 국민 성금이나 기념사업회 기금하고 80%가 국비를 가지고 지었다 말이야. 그래 넘겨 소유권이 서울시로 가니까 서울시에 받아라 서울시에 못 받는다, 그러면 보훈처에서 받으려고 우리가 가 사정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그거라도 주면 우리가 예산편성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야 어려운 짐하다 떼어주고 그렇다고 이 건물이 영 날라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은 서초구에 그냥 있는데 그러면 관리비 같은 것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것이 우리 구로 봐가지고 낫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좀 답답한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현충시설이면서 사단법인으로서 구 재정 지원이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단법인에 구예산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기부채납시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느냐 조건이 뭐였느냐, 우선 그것부터 밝혀 주시고 기부채납 할때 몇 년간 무상사용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이런 약정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또 과장님 답변에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3억씩 시에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매년 9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88년 기념사업회에서 건립 후에 89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로 어떻게 이것이 어떤 조건으로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느냐, 시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하고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았느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억씩 매년 지원을 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원을 끊겼어요, 그리고 2015년 8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억씩 지원했을 때는 왜 지원을 해 주었고 지금 2015년도에 와서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국가보훈처로 넘겨주겠다. 그것도 무상으로 이런 것들은 좀더 세심하게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과장님 답변에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더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님 질문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89년도에 기부채납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는 찾아보았는데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마 서류는 그때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88년에 건축해서 89년도에 기부채납한 재산인데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약 서울시에서 3억들이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3억 정도가 ······.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억씩 지원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부터는 왜 갑자기 이것이 끊겼어요. 3억이면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거기 54면이 있습니다. 54면을 1년간 무상위탁 서울시로부터 무상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연간 1억 2000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입이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수입이. 그 수입하고 기념사업회 자체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시설, 보수, 운영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런데 지금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이라든지 시설 리모델링 부분은 손을 못 대고 그냥 청소 유지관리 그런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 약 한 2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구에서는 예산 21억을 지원할 수도 없고 서울시 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보훈시설로 국가보훈시설로 지정되었으니까 보훈처에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은 아까 오전에 성명을 들어서 다 알고요. 2008년도 5월 현충시설로 지정이 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국가로 되어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구 소유로 되어 있거나 타인으로 타인 소유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 때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답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안을 올려놓으니까 왜 이것을 무상으로 주려고 그러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부채납시 조건이 뭐였는가도 찾아보시고 또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든 국가에 있든 사인한테 있든 소유권 관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충분히 검토를 받으신 다음에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사전에 좀 설명이 미리 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정덕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녹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억 하는 것도 당초에 기념사업회에서 그 당시 동대문구청장 윤우길씨가 사무총장을 했어요, 2009년까지. 김덕룡의원이 기념사업회하고 서초구에 재산 기부채납했으니 서초구에서 예산지원해라, 서초구에서 절대 지원 못한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2억 4000만원 주는 조건에 서초구에서 6000만원 부담해라 그것도 부담 못한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전액 서울시에서 매년 3억 그것도 3년간 그리 준 것이 아닙니까?
자꾸 구에서 준 것처럼 오해가 생기는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준 것은 그 당시에 녹지과에 근거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차례 기념사업회에서 서초구에 예산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서울시로 미루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매년 2억 4000 줄 테니까 서초구에서 6000만원씩 부담해라 그것도 못한다 이래서 3억이 전액 시비로 준 것이 아닙니까? 그중에 구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리 얘기해야지. 전액 시비가 3억 그것도 3년간이고 그 이후에 기념사업회에서 바로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갔었다 말이야, 그 당시에. 수차례 구청으로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해도 구비 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윤봉길의사가 독립유공자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인데 왜 우리 서초구민 세금 가지고 부담하느냐, 전국민 세금을 가지고 부담해야지, 이런 논리하에서 서초구청에서 하나도 안 주었던 말이야, 현재까지.
내가 오전 회의는 모르겠는데 3억 지원해 주었다는 것도 당초에 시비 2억 4000에서 시에서 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구에서 6000만원 이래서 매년 3억 주라는 그것도 못 준다고 해서 전액 시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이 얘기가 잘못되어서 구비가 들어간 것 같이 내가 오전 회의에 없어서 조금 그거합니다만 그 3억씩 3년간 준 것은 전액 시비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맞습니다. 구에서 구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이후에 내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거기 사실 거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양재시민의숲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는 그 일부를 주었다 그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윤봉길기념관쪽에 주차장이 54면이 있습니다. 54면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위탁을 기념사업회에서 받아가지고 거기 운영한 수익이 약 1억 2000에서 2억 5000만원 생깁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저것 만약에 건물로 넘겨져서 국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 주차장은 계속 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것도 무상으로 주게끔 ······.
권영중 위원
서울시 소유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거론할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예,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전국민이 추앙 받는 독립유공자인데 서초구 구민 세금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관해 줘야 되고 더더구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게, 어렵게 국가예산 보훈처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주겠다고 확약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당연히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 녹지과장님이 내가 잘못 들었는지 뭐 어디 3억을 구비에서 많이 준 것처럼, 내가 알기로는 구비지원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 말이야. 단, 기왓장 수리한다, 그것도 우리가 못 준다, 시에서 하라 하니까 시에서 말도 안 된다. 시의회에서 속기록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구에서 부담해야 된다, 구에서 못 준다 해서 이래서 1억은 시, 2000만원은 구, 이리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8000만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2000만원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구비 들어간 것은 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짓는 것을 철거해 버릴 수도 없고 관리는 해야 되고 우리 구비는 못 주고 하면 당연히 국가로 이관해 주고 국가 이관해 준다고 건물 떼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양재시민의숲 안에 있는데 관리는 해야 되고 하면 당연히 국비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오전에 충분히 저는 드릴 말씀은 드렸고 지금 구에서 전혀 안 해 주신다는데 지금 윤봉길기념관사업회 내에 새책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건물 관련 보수비로는 우리들이 지원한 사항이 없고 도서관 관련해서는 부서가 틀려서 거기는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거기는 많이는 아니나 한 200여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념관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타개책으로 우리가 무상양여하고 오전에 제가 십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무상양여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은.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죄송하게 생각할 그것이 아닌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기존에 하고 올려야지 전혀 없다가 우리는 그냥 무상양여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어려운 사정 그다음에 그런 낙후와 열악한 관리 이런 것이 누구보다도 안타깝지만 서초구 입장에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재산을 어찌 보면 이것이 지어지면서도 우리 구비가 들어간 사항은 아니에요. 저도 그때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아마 이것이 개인 그분도 사비도 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소상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천경자 화가도 거기에 사비를 털어서 하고 그런 것 충분히 아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촉박하게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어제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그래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도 의원님들하고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종숙의원님 있는 데는 어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늦게 가서 ······.
안종숙 위원
아니, 어저께 설명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때도 진익철 청장님 시절에 관리이관을 하겠다고 서울시하고 거의 왔다가 국가보훈처에서 이것을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주어야 그런 것 하지도 않고 갑자기 무상양여해 주세요,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까?
위원장 정덕모
안종숙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안종숙 위원
그것도 알고 싶어요. 그때는 안 되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바로 거기에서 받겠다고 한 것인가요? 5대 때는 못 받겠다고 했다가.
물론 김구선생님하고 안창호선생님 이쪽은 국가보훈처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고 이것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그때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그때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이번에 된 것은 저희 구청장님이나 기념사업회 그리고 강석훈 국회의원께서 이 보훈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훈처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나라사랑정책과장님도 저희 서초구를 방문하셔서 그러면 재산을 서초구에서 보훈처로 넘겨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보수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이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납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은 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남산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건물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는지? 그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못 하시면 대표적으로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 중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관례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답변이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안중근기념관은 70년도에 맨 처음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10년도 10월 26일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은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정덕모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느냐, 남산의 소유권이 서울시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로 되어 있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보훈처로 되어 있습니다. 보훈처로 되어 있고 효창공원에 김구선생기념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2년도 10월 8일날 준공해서 기념사업회에서 2003년 1월 20일날 보훈처로 재산을 이관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김구선생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한 것이고 남산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가 지금 국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소유권이 처음부터 누구 것이었느냐?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10년도에 보훈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6일.
위원장 정덕모
어디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기념사업회에서 ······.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에서 넘겼잖아요, 보훈처로. 그것과 이것은 다르잖아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구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기념사업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법인이잖아요. 그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때 무슨 조건으로 받았는지도 찾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부득이 하게 꼭 넘겨야 되겠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그래서 ······.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덕모
그러니까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지금 충분한 답변은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3년도에 사실 서울시하고 약간의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2015년 6월부터 보훈처랑 얘기하게 된 동기가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2013년도에는 보훈처에서 이관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가만히 계시다가 2015년도 6월부터 해서 보훈처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갑자기 올리시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저희들이 2015년도 6월달에 보훈처에 이관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8월경에 보훈처에서 내년도 2016년도 윤봉길기념관 관리운영비로 5억 900을 거기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이관을 받아 줄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보훈처에서 관리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보훈처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내용상으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의견은 ······.
장옥준 위원
사실은 저희가 안종숙위원이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의외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물밑에 가만히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이것을 들고 나와서 저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래도 저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도 무슨 분명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너무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의아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만히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훈처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려서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본위원도 조금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덕모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정덕모위원장, 최유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중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양재동 236번지 윤봉길의사 기념관 처분(양여)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유희
방금 정덕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덕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은 일정은 시간 관계상 내일인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덕모 최유희 김안숙 안종숙 권영중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행정과장 박재원 재무과장 권오수 여성보육과장 김미령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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