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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10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2. 서초구립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13. 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5. 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의장의 청가서가 제출되어 본인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안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5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방배동593-40)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이 원안채택 되었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 되었으며, 10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10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립 방배2동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현대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포레스타 6-1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중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04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12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준우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0일 이준우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및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의 연장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원칙에 맞는 조문정비 및 알기 쉬운 법률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최미영의원외6인발의)
10시 10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5일 최미영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최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서초구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선재의원외3인발의)
10시 13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준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준우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8월 25일 고선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3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중 보류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고선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시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할 경우 이를 통합·조정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이준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5항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5호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5일, 9월 14일 총2회에 걸쳐 상정 하였으며, 제25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의성군과 각 분야에 걸친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양 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와의성군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초구와 의성군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유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업무량 증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구 행정의 전문적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직, 세무직과 기술직 일부 직렬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고선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선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추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서초구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세철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7조 제2항 “조명디자인 및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도시디자인 분야에 대한”을 “조명 등 도시디자인 분야와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여 제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고선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권영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양재동236 윤봉길의사기념관 처분(양여)건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7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 서초구 201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2016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건과 친환경 양재도서관(가칭) 건립 건, 구 방배보건분소 매각 건 및 방배동 동작대로변 녹지대 매각 건 등 4건은 삭제하고, 서초3동 어린이집(가칭) 확충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10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6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되어온 사업집행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나아가 조례 규정이 있음에도 지원하지 못 하였던 항목에 대하여도 지원을 확대하여 공동주택단지 개별 수요에 맞춘 효과적인 공동주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시행될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위원별로 세세하게 거론하여 향후 보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2. 서초구립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3. 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부의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방배2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포레스타 6-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미영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초구립 방배2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9월 11일과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과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19일 제257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개별 표결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경수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 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3건 모두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립 방배2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방배2동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엠코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ㅇ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서초구립포레스타6-1어린이집(가칭)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권영중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초구립 방배2동 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12항 서초구립 엠코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의사일정 제13항 서초구립 포레스타 6-1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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