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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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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5년 07월 0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5시 02분
위원장 이진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장이 공석이므로 각 소관별 담당 팀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지난번 국별 질의 때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는 내가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예산서 쪽수는 321쪽입니다. 결산서, 예산서가 아니고 결산서요.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구민회관 부지 6대 때 얘기입니다. 그걸 소송을 해서 인지대를 1억 1666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 소송 현재 진행 상황이 소송 수행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재무과에서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기획재정국장님이 재무과까지 관할하시니까 지금 소송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저희가 2심에서 패소해서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거를 6대 의회 때 이게 왜 인지대만 버리고 소송을 하느냐? 아니, 구민회관 20년간 시에서 소유권 이전 안 넘겨주고 있는 건데 당연히 지금 현재까지는 과거에 진익철 구청장 처음 들어오셔서 구민회관에 가서 2010년도 취임하셔서 거기에다가 구민회관을 새로 짓는다, 서울시에서 소유권 서울시 건물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 있다가 서울시 거라고 다 인정하고 했는데 갑자기 6대 말에 진익철 청장께서 이것 소송해서 버터보자. 그 당시 우리 6대 의회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모의원도 동조를 해서 이것 소송하나마나 백번 100분의 99%는 질 것인데 왜 이것 소송을 하느냐고 논란이 많았는데 소송비용하고 인지대하고 이것 누가 소송한 사람이 질 것 뻔히 알고 소송했으면 그 사람들 개인한테 물려야죠, 그렇게 의회에서 소송해서 진다고 난리 친 거를 소송해서.
과연 우리 박주운 국장님! 소송 담당 국장으로서 구민회관 부지가 시 소유인데 88년도 자치구하고 시하고 자치구가 처음 자치구 발족하면서 안 주던 걸 20 몇 년이 지나서 소송한다고 과연 이길 자신이 있다고 소송한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구유재산을 확보해서 서초구 소유의 구민회관을 좀 조속히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패소해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예산도 지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일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 청사도 지금까지 5000평 시에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본회의까지 난리 친 걸 소송해서 버티지 구청 청사는 달라고 한다고 사고, 구민회관도 처음부터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역대 구청장들이 다 인정해 주고 진익철 청장은 구민회관 재건축한다고 해서 안전검사에 D등급까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안전등급을 허위로 받았다고 해서 직원들 징계까지 먹고 이래서 재건축 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용승낙까지 받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 임기 만료에 가서 소송한다 소송하면 십중팔구가 아니고 100%진다 이것 왜 소송하느냐 6대 의회에서 모의원이 소송하자고 의회에서 한 일도 있는데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는 거란 말입니다. 소송 이것 인지대 말고 소송비용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무리 구민세금인데 예비비도 예산편성도 안 된 것을 덜렁 소송을 해 놓고 1심, 2심 패소하니까 예비비로 예산없어서 예비비로 물론 준다 이런 것은 당연히 서울시 소유라고 20년간 인정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구 소유권 받아온다, 소송한다 그러면 우리 청사도 지금까지 준다고 하지만 소송해서 받아와야지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송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교훈삼아서 앞으로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때 종합적인 판단, 전후 사정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20분 초과 못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부터는 보조금 조례가 생겨서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님이 물론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단체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했습니다마는 총괄 책임은 문화행정국장이 보조금 총괄책임은 작년도 결산은 문화행정국장님 소관이지요?
위원장 이진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보니 이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사회단체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과거에는 10개 단체 20개도 안 되고 했는데 이것이 2013년도 37개 단체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는 왜 주었느냐 어느 단체는 대상이 안 된다 그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왜 단체별로 하면 의회 몰려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봐도 여기 대상이 안 되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지금은 행자부입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해서 이런이런 단체는 못 준다 공문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다며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우리 37개 보조금 지원단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거기에 지적받은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없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는 있단 말입니다.
꼭 그러신다면 예로 들어서 해주면 감사원에서 행자부의 퇴직공무원들 모임 딱 예시들은 것이 안기부 직원 모임 양지회, 국세청 직원모임 세우회, 서울시 직원 모임 시우회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못 준다 딱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우회는 뭡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
권영중 위원
아니 정부 지원하는 것 지금 보조금은 우리 자치구 보조금인데 자치구 보조금지급조례에 이것이 과연 특정 단체를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 몇 개 있는데 왜 우리 국장님도 퇴직하면 현 조은희 청장님도 시우회 회원인데 시우회 주니까 아이고 친목단체는 그렇습니다.
신○○ 서초시우회장이 요청하면 안 된다 그러면 경우회는 주면서 왜 시우회는 안 주노 안됩니다. 저도 욕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시우회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근거해서 ······.
권영중 위원
대법원 판결 말고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보조금 퇴직공무원들 친목모임은 더더구나 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다가 경우회 출신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경우회 사업목적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과장님이 정산한 내용 경우회 것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치안보조 및 사회질서 확립, 양 경우회 방배나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돈 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개 단체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깨띠 만들고 어깨띠까지 인정해 줍시다. 홍보유인물 회원식비, 홍보유인물 회원 식비 홍보유인물 세 번 만들고 회원식비 이래서 200만원 썼단 말입니다.
우리 보조금 식음료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해서 낸 것이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막 카드만 쓰면 됩니다. 카드 안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서대로 금년도에 무슨 무슨 사업을 한다,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다, 이것은 보조금이다 그러면 총 정산할 때 이런 이런 행사를 했느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고 자부담 자기들 개인적인 돈까지 잘 썼냐고 감사를 못 하더라도 총 이런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인데 자부담이 50만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보조금 집행 항목이 맞도록 집행되었는지 그래서 정산을 해서 그 이후에 잘못 되었으면 환수한 것이 몇 건 있다고 보는데 새마을 같으면 집행잔액 환수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환수대상이고 잘 못 쓴 것을 환수를 하고 만약 잘못 썼다면 그 이듬해에 보조금 줄때 페널티 먹이도록 딱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보조금 줄 때 자부담 많으면 좀 가점을 주어서 더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부담 없으면 그런데 자부담을 얼마 했는지 총 사업 계획 받을 때 그것은 37개단체 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자부담 5000만원 한다 우리 보조금 1억 2000 받는다 그러면 총 사업계획대로 자부담이 얼마 되었고 우리 보조금은 5000만원 주었는데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정산해서 이듬해에 보조금 예산배정 할 때 참고하도록 딱 행안부처리지침에 못이 박힌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나도 그렇게 정산한 것이 없어, 107개 단체를 내가 전 과에 있는 것을 안 받았지만 몇 개과 받아보니 총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한 것도 그렇게 정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이 작년도 결산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거 주던 것을 갑자기 내가 와서 딱 끊고 곤란한 면도 있겠지요, 어느 때인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맞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냈다라고 하면 정산할 때도 자부담도 포함해서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제가 특정 단체 꼬집어 안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사회단체 속에 드느냐 요새 정부에서나 박원순 시장이 시민연대 야당 단체보조금 준다고 신문에 난리인데 과연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그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기획경영국장님은 금년도부터 예산보조금 총괄부서가 기획재정국장으로 바뀌었더만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결산서에 사고이월 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서 쪽수는 거기에 사고이월은 큰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서초관광정보센터 설치운영 사고이월이 민간위탁금 1억 38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2억 4200 이것은 내가 보니 작년 11월초에 시비를 받았구만요.
그러면 시비 연말까지 집행 안 하면 반납해야 하니까 원인행위 해 놓고 사고이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맨 밑에 반포4동 청사 기능보강 주민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작년 11월 29일날 시비를 받아서 하루 기간밖에 없으니까 집행 안 하면 반납하니까 원인행위 해 놓고 사고이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잠원동 공사는 15억 7500을 편성해 놓고 원인행위는 14억 4600만원을 해놓고 실지 지출은 5500만원밖에 안 했어요, 13억 9000만원, 14억을 불용시켜서 사고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담당과에 변명인지 주장인지 11월 26일날 설계용역 성과품도 받았다 그러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11월달에 설계를 받았으니까 동절기 한달 5일만에 공사를 못하지요?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도 주민행정과에서 시키고 설계 발주도 의회에서나 늦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예산확보가 전년도 2013년도 예산확보 되었으면 동청사 지으려고 하면 절대 공기라는 것이 대충은 상식적으로 안 단 말입니다. 설계용역을 늦게 해서 작년 11월 26일날 성과품 받아놓고 절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한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절대 공기부족 안 하도록 미리 설계를 못 했습니까?
위원장 이진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동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은 전년도 2013년 11월 3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 잠원치안센터 사용공간 환수문제하고 잠원동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설계용역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
권영중 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을 잘 못 세운거야, 당초에 동청사 지을 때 동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들 의견들어서 해야 되는데 구청 마음대로 설계를 해놓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의견 설계용역 발주해서 검수되니 주민들이 불평하니까 그때부터 주민들 의견듣고 공청회해서 또 변경하고 이래서 설계변경 해서 11월 26일날 설계품이 완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설계하는데 몇 달, 착공하는데 몇 달 공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이 당초에 설계용역 발주할 때 주민의견 하나도 안 묻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더더구나 내가 그 뒤에 반포1동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당초 예산에 13억 2190만원을 해놓고 이 돈가지고 안 됩니다. 해서 작년도 추경때 추경이 작년 10월달에 되었습니다.
추경때 1억 9570만원을 증액시켜 주시오 해서 의회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추경한 날짜가 작년 11월달에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추경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경을 10월달에 해주고 얼마를 해주었느냐 하면 전체 추경까지 합해서 5억 2000만원인데 4억 1500만원을 원인행위 해서 계약해서 2900만원만 지출한 겁니다. 295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전액 3억 8600만원 불용시켜서 사고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요구 안해야지 추경요구 왜 급하다고 해서 더더구나 작년 추경은 재원이 없어서 땅까지 팔고 각 과에 감추경 하라고 난리를 쳐서 추경하면서 본예산도 불용시키는데 사고 이월시키는데 작년도 추경에 돈 없으면 못 합니다. 해서 추경에 1억 9500만원까지 받아놓고 그 돈 몽땅 본예산까지 딱 사고이월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규
답변하기 전에 잠깐만요, 저희 지금 메르스 사태때문에 굉장히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여기 와 있는데 혹시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전부 현장으로 가셔서 일을 하시고 보건소장님은 여기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고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서류로 받든가 추가로 받기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십니까?
권영중 위원
보건소 간부들은 가시라고 하시지요.
위원장 이진규
그러면 과장님들하고 계장님 보건소장만 남아주시고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간단하게 할 테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한 것 더더구나 이것은 당초예산이 3억 8000만원 있는데 2900만원 밖에 안 쓰고 불용시키면서 연말에 가서 추경까지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추경까지 1억 9500만원 해서 전액을 다 불용시켜서 사고이월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건축공사를 계획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공기를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추경편성 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나는 그렇습니다.
반포1동청사도 설계해 놓고 칸막이를 더 해 달라 한층 막던 것을 두층을 반칸막이 된 것 반부분 칸막이를 해 달라 이래서 짓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이것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 그러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당초 계약해서 추경은 요구 안 하고 금년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돼. 당초 13억도 3억 4000만원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면 급하다고 추경까지 해놓고 당초 예산 3억 4000만원, 추경 1억 9500만원 모자랍니다.
이때는 벌써 추경해도 못쓴다는 것이 담당과에서나 국장님 알고 있어, 10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러면 10월달까지 본예산도 예산 확정하는데 한 층을 더 막을 것이냐 난리치면 그러면 본예산도 사고이월 시키면 추경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무엇을 급하다고 작년에 감추경까지 해서 이 증액예산을 추경요구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하여튼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끝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 질의이므로 총괄적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근거를 토대로 한 사항들입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재원관리 정책중 예비비 편성목을 보면 당초 예산이 65억 9501만 6000원에서 추경으로 28억 3481만원을 요청하여 94억 2982만 6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책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서 319쪽 상에서 총 95억 2982만 6000원에서 인력운영비사업 외 13건 25억 9547만 9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25억 7402만 8180원을 지출하고 2145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으셨죠?
위원장 이진규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박주운 기획재정국장님 일문일답으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정덕모 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비비의 편성과 지출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산출한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편성되었던 금액이 65억 9501만 6000원이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94억 2982만 6000원입니다.
정덕모 위원
지금 그 금액이 우리 의안검토보고 8페이지와 결산서 319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면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치를 정확히 하시고 이 수치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결산서에는 금액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여기 금액과 결산서 예비비지출 319쪽의 금액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편성해야 하며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의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몇 %를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이 당초에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4년에 개정이 되어서 2013년까지는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4년도 7월 안전행정부에서 발행한 책자에 있어요, 여기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보고 좀 이야기하세요, 책을.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지금 규칙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014 ······.
정덕모 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100분의 1 이상이었고 2015년부터 변경된 내용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사항에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몇 %입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국장님!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은 심사하는 것은 2014회계연도예요. 2015년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2014년도 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은 준비를 하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예비비의 사용절차를 보면 사업부서에서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요구를 하고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을 한 후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여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통지토록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정덕모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었거나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에 긴급하게 지출하는 사항으로 지출하고 난 후에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이 책자 377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라는 게 있어요. 사용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아주 자세하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현행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말도 명시해 놨습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저도 같은 책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2014년 7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책자 377쪽에 있는 예비비 사용절차에는 사용요구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이 부기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서초구청에서는 행정관례상을 무시하고 의회사전설명을 안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무시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어떤 급박한 사정 ······.
정덕모 위원
아니, 안 했으니까 무시한 것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제반 여건상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고 오늘 총괄질의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이렇게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관례를 왜 무시하는가?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시하거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예비비의 성격상 긴급하게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일정이라든지 어떤 집행부의 지출 일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이고 사전설명은 또 죄송하지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의결을 받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전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비비지출은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예비비 사용한 거를 심의하면서 결산검사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 아닌데 예비비를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행정관례가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당연히 존중을 하고 저희가 사전설명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거듭 예비비의 어떤 지출하는 성격과 그 사업의 지출시기 그리고 또 의회도 항상 의회 회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반적인 사정이 다 고려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전설명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전설명 드리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한 후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의회의 승인을 받는가, 사용한 후에?
첫 번째는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준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함부로 쓰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의회에 행정관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 없이는 함부로 쓰지 마라. 비록 시간이 모자라서 급박해서 썼더라도 사후에 승인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 드리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한 방법이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이라 하더라도 사전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비비를 함부로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비비를 제가 함부로 지출했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관례상 의회사전설명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나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책임을 해제시켜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향후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시기 바라며 행정관례인 의회에 사전설명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되 최대한 의회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꼭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정덕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상임위별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결산검사의견서 2014회계연도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제설용역에 관련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설용역 및 도로시설물 공사 연간단가 계약 지금 보니까 분리발주에 관련된 것에 분리해서 발주하라는 그런 어떤 시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목적은 동절기 강설 시 철저한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위험요인 해소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지금 이게 그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가 통합발주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지적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공사와 용역을 별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2년부터 14년까지의 제설 용역비 현황이라든가 제설 재료 구매 내역 그리고 2014년 공사현황 이게 쭉 연간단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왜 통합발주를 이렇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어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계의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하여튼 시설공사와 이 용역사업은 같은 사업 건으로 묶어서 발주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분리해서 발주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보고를 한 번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가 안전건설교통국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김안숙 위원
여기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78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그 과목에 세부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과 거기 시설비 통계목에 그리고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그 집행잔액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지금 방배동 공영주차장 설계기한 연장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지금 알기로는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좀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정을 잠깐만요 ······.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방배1동 328-1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2월달에 공사반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 민원인들하고 아마 우리 청장님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도 실시를 하고 자체적으로는 정책조정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주차장 건설에 따른 어떤 향후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스러운 안전이라든지 기타 재산상의 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4월 21일날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에서 검토를 하고 지난 5월 12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 문제점들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처리 방안하고 의견을 기간을 주어서 주민들한테 찬반 3개 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차장 건립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6월 달에 주차장 건설 공사를 재개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현재는 결정을 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또는 공사 완료 후에 어떤 모습하고 주민들께서 그간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의 안전한 시공방법 또는 분진 소음, 공사 중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될 수 있는 공법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그날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의견 제시되었던 사항들 뭐 공원조성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경 상부 이용객 이런 부분을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또 추가적으로 의견수렴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6월말에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공사를 재기하면서 향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공 공사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주변에 간판 가림막이죠, 가림막 설치를 7월 중에 하고 굴토 작업 준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원만히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좀 되고 있는 거네요. 원만하게 이렇게 ······.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하여튼 불편을 느끼셨던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견, 그런 민원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지금 잘 되었다고 하니까 거기 우기도 닥치고 해서 아마 거기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다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지금 우기도 닥치고 아마 또 지난번에 우면산 사태가 나면서 아마 방배1동, 4동 일대가 물에 잠기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사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지연되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잘 어떤 원만한 해결이 되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때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결산서 272쪽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나서 운영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공공자전거 운영 사항인데 2011년 7월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낼 적에 성실하게 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냐 하면 2011년도에 연간 이용 건수가 6개월치죠, 1만 4729건에 1일 이용이 82건이에요. 2012년도에는 4만 2000건인데 1일 이용건수가 143건이에요. 2013년도에는 4만 7000건인데 1일 이용건수를 131건으로 적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내주실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점검도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총 건수가 2013년도가 더 많은 데 1일 이용건수가 더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2020년도까지 서울시 전역에 공공자전거 설치계획으로 있어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릉 설치 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52개소에 2000대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49억이에요. 구축비가 28억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21억원이고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은 5억 1200이 잡혀있습니다. 1200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3억 3700을 집행했어요. 2014년도에 수입을 따져보니까 한 57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입 대 지출을 대비 약 2억 8000만원이 구비예산이 투입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게 설치계획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보았을 때 서울시하고 공용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러한 계획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간 운영비 갖다가 서울시에서 기왕이면 금년도에 구축이 되면 내년서부터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우리 구예산을 일방적으로 투입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이진규
오세철위원님 질에 대해서 우리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도입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강변에 접해있는 어떤 구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있고 어쨌든 네트워크가 공공자전거는 이제 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강변을 끼고 있는 서초구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그 네트워크 중심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도입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우리가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이 시에서 통합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통합 운영되어서 했으면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오세철 위원
공통적인 사항을 제가 하나 각 국장님들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예산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서별로 집행잔액을 따져보니까 20% 이상 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부서는 낙찰차액이 13% 내지 14%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뭐 16, 17%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20% 이상 심지어는 뭐 30%, 40% 남는 것도 있어요. 물론 거기에 또 일반운영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상을 잘 못해가지고 물론 아껴쓴다는 측면에서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 일반운영비도 가만히 보면 3, 40%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별로 목별로 잘 연도별로 해가지고 잘 따져가지고 심도있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 편성시에 같은 사업일 경우 2개년 정도만 따져주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산 집행에 집행 잔액이 20%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에 각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총괄은 기획재정국장님이 하시지만 꼭 각 국장님들 챙겨주셔야 될 것만 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건 지방세이건 당해연도 못받아가지고 우리 세무1과에 체납액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금년도 것만 2014년도 것만 내 하도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뽑아보았더니 56억 3400만원이 무재산이다 해가지고 결손 금년도 결산서에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뽑아봐라, 우리 임동산과장보고 뽑아봐라 보니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것은 무재산일 수 있다 다 넘어가고 큰 것만 내 몇 건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 등기법 위반과징금 5억 600 그리고 건축이행강제금 2억 3300,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1건에 1억 7400 그리고 도로법위반과태료 81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7100만원 이것은 대표적인 이래가지고 국장들 잘 모르시겠습니다. 뒤에 과장님들 무재산 해가지고 결손 처분을 시키는데 이것 56억 같으면 서초구 재정 형편상 상당한 금액입니다. 1년에 56억을 재산이 없다고 결손 처분한다. 그러면 거의가 내가 부르는 세무1, 2과에서 지방세는 1%가 안돼요. 1%는 고사하고 0.43%, 0.37% 이래 돼요, 결손율이. 그런데 세외수입은 이렇게 이 세외수입만 뽑은 것이 56억입니다. 못받아가지고 재산이 없어가지고 결손한다, 금년도 결산서에. 그러면 세외수입도 징수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납기 지나면 15일 이내 독촉장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해가지고 30일 내에 안 들어오면 압류 예고 통지하고 압류 예고 통지해가지고 징수가 안 되면 또 30일이 경과해서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하고 그 다음에 경매하고는 그러면 과연 납기 끝나가 독촉장 발부하고 독촉장 발부해가지고 한달 이내 압류 예고하고 압류했으면 이만큼 무재산이 나오겠느냐, 상식적으로 국장님들 납기 끝나고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독촉고지서 끝나가지고 압류예고 통지하고 압류하면 이만큼 무재산이 나올 리가 없지요 여기 있는 각 국장님들이 당해연도 체납 돈 안들어 오면 그냥 묶어놓았다가 다음연도 세무1과에 넘겨 버린거야. 그러면 벌써 한 1년이 경과가 돼. 그때부터 세무1, 2과에서 찾아가지고 압류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재산이 넘어가버리고 이래가지고 못 받는 무재산이라 결손 처분하는 것이 정확하게 %를 따지니까 48%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각 국장님들이 각 과에서 세외수입 3월말까지 내시오 안 낸다 4월 15일까지 독촉장 보내고 5월 15일까지 압류 통보 보내고 6월 달에 압류한다면 이렇게 무재산 되어 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표적으로 자동차 위반과태료 이런 것은 하도 건수가 많아가지고 소소한 것은 무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안 따지겠는데 지금 내가 부르는 몇 건은 다 큰 것 들이다 말이야. 그러면 과연 아까 말대로 구유재산 변상금 2억 9500 또 아까 개발부담금 1건에 1억 7400 그러면 그 당시 바로 납기 지나고 바로 압류했으면 이리 무재산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이 각 과장님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 세무1, 2과장님이 마음이 좋은지 너희가 당해연도 채권 확보해가지고 압류하건 채권확보 해서 넘겨라, 안 그러면 못 받는다 해야 되는데 그냥 연도만 되면 세무1과로 체납 다 넘겨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관계과에서 납기 끝나면 독촉 보내고 압류해가지고 넘겨주면 이만큼 무재산 결손처분이 되겠느냐, 이것은 뒤에 우리 세무1, 2과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세무1에서 이만큼 무재산이 안 나온다고 꼭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 뭐 관계없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재정 규모에 아까 오세철위원 이야기대로 서초구 4000억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1년에 무재산이라 해가지고 결손을 작년 경우에 56억을 시킨다 말이야. 이런 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한건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이 대답이 좀 잘 못하실 것 같아서 내곡동 아트원 소송관계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나 주민행정과장님 두 분이 확실하게 대답하실 분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과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이성태과장님 대답하시든지 이것은 기 다 종결이 되어 가지고 끝난 사안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권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이성태과장님 ······.
권영중 위원
자, 아트원 관계는 이성태과장님 이것이 재단법인 아트원하고 4대 구청장 박성중구청장 취임해가지고 2007년 10월 23일날 3년간 2010년도 10월 22일까지 위수탁 계약해가지고 사업자 선정해가지고 3년간 계약해가지고 위탁했지요,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는 4대 박성중구청장이고 계약 시기가 끝난 것은 2010년 10월이니까 5대 진익철구청장님인데 이것이 결론부터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이것이 1780평입니다. 연면적이 대지가 1000평이 넘고 이런 건물로 지어놓고 2007년부터 아트원이란 회사에 주어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나 수수료 하다못해 임대료는 10원도 못 받고 13억 800만원을 돈을 물어주었다 말이. 맞지요, 결과는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왜 이리 물어주었겠느냐. 그 사람이 장사도 안 되고 장사 안 된 것 위수탁 자기가 뭐 프로그램을 잘못했건 그것은 우리 책임질 것이 아닌데 우리 아트원 시설에다 자기가 투자를 건물 보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적자를 보았다 그런 내용이지요, 돈 물어준 주 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2010년 10월 22일날 끝나면 바로 비끼라 해야 했는데 구청에서 대응을 언제 했느냐 건물 비끼라고 명도 소송을 그 당시 진익철 구청장 있을 때 바로 못 끊고 재계약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2년 2개월 지나서 명도 소송 언제 했지요, 2012년 12월 28일날 명도 소송 제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당초에 박성중 구청장하고 아트원 대표하고 계약한 원본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내가 계약서하고 우리 이성태 과장님 빼준 것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조소현변호사한테 이 원본을 주고 자문을 받아보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박과장님이 화해결정 하겠습니다라고 임시 상임위원회를 해가지고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화해결정 하겠습니다 하니 의회에서도 소송해서 손해볼까 화해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이 건은 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위수탁 계약서대로 하면 이것은 서초구청에서 승소를 했으면 계약서 붙여서 승소했으면 80%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 의견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계약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1700평 건물로 대지 1000평 넘는데 이 건물로 2007년부터 2014년 말까지 무려 8년간 돈 한 푼도 못 받고 건물 공짜배기 주고 거기다가 13억 돈을 물어준다 말이야. 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우리 재무과에다 공물법에 의해서 공용 재산 공유 개인에 개인 사비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전혀 안 된다. 우리 권오수 재무과장님이 확인까지 해봐라. 공용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개인이 사비로 시설보수나 투자는 아예 못 한다 이래되어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시설은 지난번에 언남체육센터에도 공용시설에 개인이 투자해라 이래 가지고 거기 이것이 지금까지 불씨가 되어 있고 한데 이것 역시 개인이 투자한다 개인이 투자하는 것을 보면 내가 7조를 간단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한데 내곡동종합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갑은 서초구청장입니다. 갑의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운영시 소요되는 인건비나 공공요금과 건물 수선비, 유지관리비 등 일체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고 시설물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을이 투입한 투자비로 상계한다, 지가 얼마 들여 건물을 보수하든지 우리 승인 받아 보수하는데 그 투자비는 한푼도 못 준다 사용료로 투자비를 상계한다, 7조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뒤에 10조 위탁재산의 관리 을은 아트원이고 갑은 서초구청장입니다.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확장, 설비, 인테리어시설까지 포함해서 등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 인테리어공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 과장님이 호텔 수준으로 했다, 갑이 공사해도 좋다 승인한 것이죠? 계약서에 갑의 승인을 받아서 개보수 등 인테리어 시설 포함해서 할 수 있다, 해라 그리고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해라. 10조에 그리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투자비용을 22억 들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계약서에는 그리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22억 자기 사비로 시설보수했다고 돈 내놔라 이리 소송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도 그동안 사용료 내놔라 공제하고 13억을 물어주었다 말이야. 자, 계약서에 딱 을이 부담한다고 못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12조 한번 보시지요. 위탁재산의 반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이 해약·해지되었을 시는 을이 계약 당시 상태로 시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갑에게 반환해라, 갑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 개보수 등을 한 경우에도 개보수된 상태로 그대로 반납해라, 그리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2항에 을이 9조 1항 아까 그것입니다. 등의 승인을 받아 을의 변경한 시설물은 시설물 변경완료시 갑의 재산으로 한다, 니 돈을 얼마 들여 보수했거나 갑의 재산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의 사전협의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다, 내가 보기에 사전협의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10억 투자했거나 보수한 것은 갑의 재산으로 한다 딱 이리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14조 계약해약 및 해지 거기 1항, 2항 그중에 니가 3년 계약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계약해지한다고 하면 응해라 그런 조항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2항에 갑이 계약의 해약·해지를 명할 때 해약·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그리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2010년 10월 22일날 그러면 9월달에 해약통지를 해야 되고 안 비키면 바로 건물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2년 2개월이 지나서 명도소송을 했다 말이야. 그러면 2년간 사용한 사용료는 하나도 못 받았지요? 그리고 그다음 3항에 3항에 본 계약은 해약·해지할 때 할 경우에는 계약해약·해지하고자 한 날부터 60일 전에 갑과 을이 협의한다. 4항에 보면 중요한 것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할 수 없다, 그리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가 13억을 물어주었다 말이야.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께서는 아까 7조하고 14조 3항 이것만 갖다 들이밀면 저희가 당사자간에 아무리 법원이라도 당사자간에 계약한 것이 최우선인데 지 돈 가지고 보수하고 보수비 청구 못한다 그리고 해약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모든 청구소송을 못한다고 이 두 조문만 있어도 서초구청이 이깁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리 해 놓고 이것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했건 누구 봐주기를 했건 2010년도 10월에 끝난 것을 건물 비우라고 소송을 왜 2년 2개월 지나서 2012년도 12월 29일날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권위원님도 서초구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은 99년 1월 13일에 준공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수탁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계속해서 구비를 수탁 받은 사람들한테 마다 거의 2억, 3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다가 직영도 우리가 2년간 했었고 그러면서도 한 6억 이상의 돈이 추가되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어떤 분에게 위탁을 주어야지 이것을 잘 운영할 것인지 의회하고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원이라는 데다가 위탁시설을 주면서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투자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분이 시설물을 투자를 해서 목욕탕도 없애고 자기가 그것을 내부시설을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수탁했던 분들이 그전에는 많은 적자를 보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 결정을 하고 지금의 수탁자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한 과정에 우리가 위탁시설을 주는데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조금 잘못 아는 것이 목욕탕은 그 사람들 계약은 2007년 10월달이 되고 목욕탕 철거해서 지상2층에서 지상 올린 것은 2007년 그 사람들 계약이 4월달입니다. 구비로 공사했다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구비 6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돈 들여서 목욕탕 철거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했는데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목욕탕 철거하느라고 돈 든 것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래서 계약기간이 2010년 10월 22일날 3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그 당시에 9월 17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계속해서 해지공문도 발송을 하고 연장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기간이 2010년도 10월 20일인데 한달전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계약해지해라 이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어차피 결과가 잘 되었으면 모르는데 그동안 2년 2개월 지나서 건물 명도소송해서 그것도 3년 지나서 금년 1월에 받았다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30일 전에 그 당시에 벌써 장사 안 된다고 손해 본다고 아우성 쳤는데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고 했는데 왜 2년 2개월 동안 구청에서 봐주다가 이만큼 손해만 더 키웠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바로 통지하고 해야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위원님께서 봐 주었다고 하는 표현은 좀 ······.
권영중 위원
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당시 구청장이 딱 바뀌어서 7월 1일날 5대 구청장이 진익철 구청장이 들어오니까 바로 10월에 해약 못하고 보수해서 한다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봐 주고 안 주고 떠나서 왜 그때 바로 해약통지하고 다른 업자선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리 지나서 그리 문제되는 것을 2년 2개월 후에 나가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해서 명도소송이 한 2년 끌어서 금년도에 건물 받았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2010년도 10월달에 계약기간 끝난 건물로 5년이 지나서 금년에 받은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0월 22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아트원측하고 계속 해서 협의를 했고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당초에 투자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또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고 ······.
권영중 위원
과장님, 얘기 도중에 내가 끊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투자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계약서상에 투자위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물법에는 아까 내 얘기를 못 믿으면 ······.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에서 공물법에 우리 공공시설, 공공청사에 타인이 투자위탁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어차피 지금 투자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우리가 13억을 물어주었다 말이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2007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제1조에 2항을 보면 목적 해서 본 계약은 갑이 건립한 내곡동종합시설의 관리운영을 을에게 투자위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갑과 을의 권리의무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목적 자체를 투자위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투자위탁을 안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5년간에 걸쳐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이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받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
권영중 위원
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원 그리 가라, 노인대학 그리 가라 해서 문화원 온통 이사들이 구청장 찾아온다고 나한테 까지 문화원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와서 왜 내치려고 하느냐고 난리 치는데 구청에서 다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의회는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활용방안은 나중에 의회하고 의논해 보기로 하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국·과장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손해를 본다 말이야, 13억. 건물 1700억짜리 주고 10원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8년간 공짜로 주고 13억 물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말이야.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하고 어느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하는데 그동안 국·과장이 몇 번 바뀌고 청장이 바뀌고 해서 넘어가는데 우리 이성태 과장님 개인 건물에 주었다가 7년, 8년 지나서 생돈 하나도 못 받고 수리비 13억씩 물어보고 이것이 가당한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성태
명도소송을 ······.
권영중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 이상입니다.
이 과장님 혼자 잘못이 아니고 이 과장이 나하고 따질 일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대략 다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아주 짧게 한두 개 위원장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안으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결산서 3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누차에 걸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예비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결산서상의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3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1쪽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광고물 정비사업 지출결정 일자가 며칠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 일자는 2014년 4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지출일자는 며칠입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6월 10일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1억 5000이 6월 10일에 다 지출했습니까? 한마디만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아니지요? 10월달까지 매달 지출했어요. 이 결산서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기획재정국장이 아셔서 앞으로 내년도 것에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10월달까지 지출했지요? 매달 지출했어요. 월급 주었어요, 1월달부터.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월급이라기보다는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10월달까지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상 짚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재산관리 관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5분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3쪽에 공유재산, 재산의 결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거기에 보면 2014년도 증감액이 나와 있지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가면서 공공용 재산이 1996이 증가했고 감소가 3112억이 감소했어요. 공공용 재산이 왜 이렇게 감소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입니다.
이진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을 개념을 명확히 해서 정확히 관리했어야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바도 있지만 저희가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용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된 부분을 정리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것이 얼마였습니까?
공유재산에서 공공용재산이 공용으로 바뀐 것 예를 들면 공공용이 공용으로 재산분류를 다시 한 것이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를 들면 공용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동청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가장 큰 것은 뭐였습니까?
심산문화센터하고 방배열린문화센터가 공공용으로 잡혀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래서 그것이 총 몇 건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잘못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항목이 증가한 것이 7015건에 3002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진규
공공용재산이 공용으로 방배열린문화센터, 심산문화센터, 주민센터가 전부 공공용으로 잡혀 있는 것이 절반쯤은 공공용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것이 공용으로 바뀐 것이 총 금액이 2721억이죠? 엄청난 숫자에요. 2721억.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지금 재산관리가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맞습니다. 161건에 2721억 8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것이 18개 동청사가 절반은 공용이고 절반은 공공용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한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지금 다 바로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바로 잡은 것이 제가 작년부터 잡아내서 먼저 최상윤 과장님 계시고 재무과장으로 계시고 남규상 팀장이 작업해서 작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왜 짚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정덕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재산에 이 재산의 금액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취득시의 원가로 전부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예. 개별공시지가에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재정부에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봤더니 뭐가 있느냐 하면 현행 정부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재산을 재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죠. 10년전, 20년전에 취득한 원가로 재산금액이 전부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재평가를 2015년에는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잘 알겠습니다. 재산에는 행정용 재산과 기업용 재산이 있는데 약간의 평가하는 차이는 있지만 재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현실가에 가깝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그 법이 제가 찾으니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면서 제38조 2항에 일반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해서 재평가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취득원가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이 전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고 담당직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용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쭉 했으니까 오늘은 총괄 질의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느 과를 불문하고 거의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예산심의나 이런 데 할 때 보면 자꾸 얘기가 되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하고 또 사고이월이 많이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감안을 많이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집행잔액 중에도 보면 100% 집행잔액이 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미발생이 되어서 100% 잔액으로 불용이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쭉 한 거니까 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도 보니까 문제가 세입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거 징수결정만 해 놓고서 100% 징수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여러분들이 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규
질의를 생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위원
고선재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심사 중인 201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다음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 8건과 아래의 시정요구사항
1. 결산서 321쪽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 사업에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1억 5000만원은 지출결정일자는 2014년 4월 30일이고 지출일자는 2014년 6월 10일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에 저촉됨으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보상비도 매달 1월부터 10월까지 일률적으로 40만원, 20만원, 10만원 등 정액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 세입부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회계연도 중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초과되고 실제수납액도 과하게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3.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예측을 정확히 산출하여 집행할 것이며, 낙찰차액 사용 등의 편법을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4.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 등의 가액이 관련법 및 현행 정부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취득 원가가 아닌 재평가된 가액으로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5.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결과 패소로 우리 구에서 기 지급한 변상금 중 서울시의 납입금액(50%)은 서울시에 청구하여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고선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의 시정동의서 동의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정덕모 위원
수정할 것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이진규
정덕모위원님 수정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의 시정요구서 동의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시정요구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덕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의거, 심사 중인 201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시정요구서를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 8건과 아래의 시정요구사항
1. 결산서 321쪽,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1억 5000만원은 지출결정일자는 2014년 4월 30일이고 지출일자는 2014년 6월 10일 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에 저촉되므로 예비비사용을 지양하고 보상비도 매달 1월부터 10월까지 일률적으로 40만원, 20만원, 10만원 등 정액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 세입부분 중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회계연도 중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초과되고 실제수납액도 과하게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3.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예측을 정확히 산출하여 집행할 것이며, 낙찰차액 사용 등의 편법을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4.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 등의 가액이 관련법 및 현행 정부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취득원가가 아닌 재평가된 가액으로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5. 서초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전액(임료 및 보상금 등)을 서울시에 청구하여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규
정덕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덕모위원님의 시정요구서 동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시정요구서 동의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정덕모위원의 시정요구서안을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진규 고선재 오세철 김안숙 김수한 권영중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5명)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1명)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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