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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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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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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7월 0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양재2동주민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양재2동주민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안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7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고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전경희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4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지난 7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장옥준의원의 일괄질문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은희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장옥준의원의 일괄질문 내용과 직접 관계없는 불필요한 답변으로 인해 추가질의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의 발언이나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발언시 불가피하게 발언을 제재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은희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나는 변화 기분 좋은 푸른 서초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민선6기 서초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서초구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적인 모범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구정발전에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 운명체로서 민선6기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에 건설적인 제안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기간을 통해서 서초구민을 더욱 행복하게 해 드리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저께 문병훈의원님, 김안숙의원님, 이준우의원님, 안종숙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 있으며, 오늘은 장옥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의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서초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내부 청렴도가 2013년 10위에서 2014년 13위로 떨어진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 평가란 서초구 전체 직원 1175명중 무작위 추출한 100여명을 표본으로 매년 6월 30일 기준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업무, 업무지시 공정성 등 5가지 항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내부 청렴도 결과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는 민선5기 시절인 청렴도 평가 결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올해 실시한 청렴도 평가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금년 평가가 실질적인 민선6기 첫해년도 청렴도 평가가 될 것입니다.
민선5기 당시 내부 청렴도가 낮았던 이유는 불공정한 인사와 예산집행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5개 항목 중 내부 청렴도 평균점수 7.5 보다 낮은 항목은 부패방지제도 7.05점, 인사업무 7.06점, 업무지시 공정성 7.37점 등 3개 항목이며, 둘째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항목은 인사업무 7.06점, 예산집행 8.07점 등 2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각각 0.52점, 0.41점 하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에 청렴도 측정을 대비해서 2015년 상반기 구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시달되는 공공기관 자체 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청렴도 측정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저해를 우려하여 자체 청렴도 측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기간인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2014년 10월 28일 국민권익위와 사전 유선협의를 통해서 우리구 자체 청렴도 평가를 위한 첫 번째 친절도 적극성, 두 번째 투명성 현실성, 세 번째 특혜 여부, 네 번째 압력 청탁 여부, 다섯 번째 금품 향응 직접제공 여부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모니터링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우리구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 업무에 대하여 총 242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구정만족도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95%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렴도 1위 자치구를 만들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청렴도 향상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관건입니다. 민선6기는 인사 5대 원칙 즉, 투명, 배려, 발탁, 균형, 순환을 통해 누구나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부 공무원이 솔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간부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도향상추진기획단 회의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구정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토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 스스로 즐기고 실천하는 서초형 청렴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현재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직원 상호간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청렴서신릴레이는 벌써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청렴지기 동아리는 44명의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청렴분위기를 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할극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여부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의견의 수렴 결과에 따라 하면서 청렴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또 이를 의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의 시각에서 구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하는 구민감사관제는 법률, 세무, 회계, 건축, 건설, 교통, 녹지, 환경, 복지, 보건, 통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구성을 완료하고 관련 규칙 제정 후 하반기부터 업무감사, 제도개선 및 다양한 부패 예방활동에 참여케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렴이란 투명한 행정, 절차의 공정함, 거짓 오류 없는 정보공개라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초구 청렴도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전 직원과 서초구민이 시청 가능하도록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뜰재정 운영을 위한 전 부서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친절이 곧 청렴이라는 말은 청렴을 위해 친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책임 있는 업무처리, 민원인에 대한 친절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청렴은 조직문화와 연계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현실화될 때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역량을 모아 제 임기 중에 청렴도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노력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옥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병홍
조은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국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규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7호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1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고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덕모위원이 발의한 시정요구서가 재청을 받아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20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서 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 8건과 아래의 시정요구사항
1. 결산서 321쪽 도시계획과 광고물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주민수거 보상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 사용” 1억 5000만원은 지출결정일자는 2014년 4월 30일이고 지출일자는 2014년 6월 10일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에 저촉되므로 예비비사용을 지양하고, 보상비도 매달 1월부터 10월까지 일률적으로 40만원, 20만원, 10만원 등 정액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
2. 세입부분 중 임시적세외수입 등이 회계연도 중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초과되고 실제수납액도 과하게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3.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예측을 정확히 산출하여 집행할 것이며 낙찰차액 사용 등의 편법을 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4.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 등의 가액이 관련법 및 현행 정부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취득원가가 아닌 재평가된 가액으로 작성하여 당 회계연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5. 서초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금 전액(임료 및 보상금 등)을 서울시에 청구하여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것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ㅇ201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
ㅇ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이진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시정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22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세철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세철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84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시기는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 내실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계획안이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세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오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양재2동주민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1호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6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2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은 양재권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양재2동 주민센터 지하에 조성되는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더 나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 운영케 함에 있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양재2동주민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ㅇ양재2동주민센터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수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양재2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김귀동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경수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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