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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5년 04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5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5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최병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안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음식물종량제의 잘못된 인식과 올바른 선택에 대한 5분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는 2013년 11월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시행 전의 활동은 주로 종량제 방법 선택을 주력하였으며, 방법 또한 2013년 9월중에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을 RFID종량 방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종량제 실천이 주민의 의무라면 방법의 선택은 주민의 권리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종량제는 현재 감량을 잘 실천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향후 발생하는 비용 또한 모두 주민들의 부담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RFID종량제 문제를 지적하고 그 성과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방식을 RFID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면 운영 및 관리비용과 재구매 비용 등 RFID기기 1대당 약 4만 7340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세대별 월 677원의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구예산으로 집행할 경우 언제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세부 계획을 요청합니다.
현재 봉투종량제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나 적게 버리거나 동일한 ㎏당 단가를 적용하지만 RFID 종량방식에서는 고정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 버리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20㎏ 배출자는 ㎏당 수수료가 134원, 2㎏ 배출자는 ㎏당 수수료가 430원으로 적게 버린 주민일수록 수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RFID 종량제 실시후 배출량이 적은 주민이나 감량을 잘 실천하는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월 평균 10㎏ 배출자가 30%를 감량하여 7㎏만 배출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38%를 더 내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RFID 종량방법의 선택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발언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변경시행 계획안을 검토해 보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내용없이 20% 감량에 12억 7400만원 절감이라는 막연한 기대치로 왜 연간 14억원의 고정비가 증가하는지 비합리적인을 방법을 택하는지 또한 절감금액 산술시 위탁처리비용만 적용하였는데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이 1만 512톤 약 20%만 줄어들어도 왜 수거운반비용은 줄어들지 않는지 설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서초구도 2012년에 실시한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범사업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납부필증(칩) 방식으로 무려 35.2%나 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본의원은 언론보도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납부필증(칩) 종량방법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35.2%를 감량할 수 있었던 것과 과연 동일한 봉투종량 방법을 선택하여 연간 24억원을 절감한 부천시와 단지내 종량방법을 잘못 선택하고도 연간 9억원을 절감한 송파구가 있었던 것은 종량방법의 선택이 아니라 종량제의 필요성과 줄이는 방법을 잘 알리는 관리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량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종량제의 변경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선택 또한 주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모방이 아닌 원칙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리 서초구 스스로가 그 방법을 찾고 실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상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상윤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의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고 2015년 4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틀간 심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5년 4월 26일 정덕모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최상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덕모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2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3월 6일 제25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병길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7년 동 조례의 제정이후 자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하고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3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방배본동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으로 보육 수급률이 매우 낮아 보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며, 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반 주택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5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정덕모의원외2인발의)
10시 16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에 대하여 정덕모의원외 2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서면 제출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구청사 등 시·구재산교환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해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가 보류되며, 동 동의안이 부결되면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계속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고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의원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덕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의를 보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본의원의 의견을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2015년 4월 23일 제2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의하던 중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21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하자는 의견에 따라 질의 중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가결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해 본 바 양재시민의 숲 부지중 일부 부지 14만 6396.5㎡를 시유지로 환원하는 무상양수 취득한다는 내용이 관리계획안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서울시에서 무상 양수하겠다는 양재시민의 숲에 대하여 무상양여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특별시와 서초구 상호간에 추진하는 동 안건에 심의 내용이 같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 법률자문 등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2015년 4월 24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심의 중 반대 토론하였으나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비록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본의원의 의견은 동 안건이 우리 서초구와 서울시 간에 2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 했던 중대하고도 복잡한 문제인 만큼 쟁점의 대상이 되는 부분 양재시민의 숲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무상양여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으로부터의 확답을 듣고 변호사 등으로부터의 법률자문을 거쳐 심도있게 처리코자 함이며,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53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정덕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권영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권영중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반대토론이 있는 것 전혀 예상도 못 하고 질의할 준비도 안 했습니다. 평소 제가 느끼는 대로 몇 가지 정덕모의원 반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에도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당초에 88년 4월달에 개청이 되면서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재산양여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미만은 시·군·구 기초 자치구 소유로 못을 박았고 그 이상 되는 토지는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재산이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시·군·구 재산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시민의 숲은 그 당시 10만평이 넘는데 시청 재산관리과 모사무관의 행정착오로 서초구로 잘못 분류가 되었다 이것을 서울시로 환원을 해라 이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8년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서초구에서 안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의회도 생기고 왜 못 찾아오느냐 이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필지가 4필지입니다. 4필지에 소송을 해서 비용이 인지대가 쌍방 그 당시에 서초구에서도 약 한 17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17억을 부담해야 되고 이것 이래 시·구간에 소송해서 많은 인지대를 버리게 되면 시민들 혈세가 낭비가 된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시장이 대표 필지, 적은 필지, 인지대 더 적게 들어가는 2필지만 소송을 하자, 그래서 소송해서 서초구가 이기면 나머지 큰 필지 2필지도 서초구 등기된 재산 서초구 재산 인정해주고 만약에 서초구가 패소하면 대표필지 외 4필지도 서울시로 이관해라 이래서 약 한 7년전 정확하게 6년 한 6~7개 전에 1심, 2심, 3심으로 가서 서초구에서 졌습니다.
그 당시 박성중 청장이 지면 바로 재산 인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러다가 서울시에서 2필지는 대법원 판례로 들어서 소유권을 서울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어서 진익철 청장이 와서 계속 달라 마라 그 당시 소송 처음 시작할 때가 진익철 구청장이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소송 당사자로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자기가 달라고 하다가 구청에 오니 끝까지 안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면 4필지 중에 2필지는 서울시로 소송에 져서 소유권이 바뀌었고 2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서울시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소송까지 해서 졌는데 뭐 이런 저런 사례로 안 넘겨주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본 안건하고 관계되는 서초구청 청사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4000평까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서 무료로 땅이 없으면 광역시·도에서 사서 시·군·구를 지으라고 땅을 4000평씩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8년 4월 달에 개청된 구가 서초, 송파, 금천, 중랑 88년 4월 달에 개청한 구가 25개구 중에 4개 구가 다 4000평씩 받아서 중랑구는 면목동에 4000평을 서울시에서 땅을 사줘서 짓고, 금천구도 기산빌딩에서 세 들어 살다가 4000평을 받아서 짓고, 송파구는 그 당시에서 지었던 것이 3천 한 200평밖에 안 된다, 자기들이 800평 손해 본다, 이래서 향군회관 옆에 있다가 4000평을 새로 지어서 지금 현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남부터미널 옆에 진로 청사에 2층, 3층, 4층에 세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서초구청이 지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외교안보연구원 땅하고 교환을 해서 이게 90년도 준공되고 서초구청이 88년도 개청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외교안보연구원하고 교환한 이 땅이 5027평입니다. 실지로는 조금 더 큽니다. 뒤에 도로 부지가 8m가 양재고등학교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 빼고 5027평을 우리 서초구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외교안보연구원 부지하고 교환해서 서울시 감시 감독 하에 설계 하에 이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90년도에 이 청사로 이사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에서 4000평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1027평을 서울시에서 사라, 이러다가 안 사고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그러면 1027평을 그 당시에 여기 부구청장님이 관계 국장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4000평은 전국적으로 다 받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와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시민의 숲 안 주니까 이것 4000평도 주지 마라. 그것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4000평은 당연히 받아오고 1027평 잔여평까지 집행부에서 받아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주민들한테 칭송 받고 박수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정 서울시도 의회가 있으니 못 받아온다면 현금으로 사든지 대토를 하든지 그렇게 교환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결과물이 4000평은 집행부에서 받아왔고 양재시민의 숲하고 관계없이 1027평은 막대한 돈 들여서 사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걸 서리풀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에 서울시 소유 임야의 인근 가운데 알박이로 되어 있든지 인근에 있는 구유지를 주고 그래서 약 한 8000만원은 차액 되는 것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래서 사겠다. 뭐 현금 8000만원이냐? 최대한 물물교환을 하자. 이러니 4000평 받고 1027평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추가 협의를 해서 필지 수는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만 17필지인지 무상 4000평은 무상양수, 그다음에 나머지 1027평은 토지교환 이래서 그 잔액 나는 것은 한 200만원만 주고 서울시하고 땅 교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결론은 됐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들 주재로 우리 기획재정국장하고 설명을 할 때는 양재시민의 숲 안 준 것 14만여㎡입니다.
그러니 서초구청 청사 4000평 받아오고 1027평 대토해서 땅 주고 일부 돈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양재시민의 숲 14만㎡를 준다. 이래서 우리 서초구에 의원간담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4000평 받아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받는 사항이고 1027평에 대해서 땅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하니까 땅을 사건 교환을 하건 좋다. 왜 플러스알파 해서 양재시민의 숲 14만평 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구청에 협상을 잘못했고 협상력의 부재다. 이 14만평은 별도로 소송해서 주든지 그것은 구청장이 소송해서 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당연히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 결부시키지 마라. 4000평 받고 1027평을 잡으면 구청 청사는 완전히 끝난다. 나머지 시민의 숲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언급도 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이것 어차피 줄 것 주어야 교환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담당 국장이나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언성을 높이면서 심지어 이렇게 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중 서울시에 국장으로 가면 서초구민한테 진짜 욕먹는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거의 한 두 달 거치다가 지금 현재 4000평 주고 1027평에 대해서는 일부 200만원 하고 땅값 교환을 하고 이렇게 결론이 됐는데 방금 정덕모 위원장이 하신 내용은 우리가 22일 날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 땅을 그냥 줄 리가 있겠느냐?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논란이 된 모양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그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자, 이래서 그날 심의를 보류하고 23일 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된 회의록을 가지고 오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서울시에서는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서초구에 있는 공유재산 이것 서초구청 땅 4000평 무상양수, 1027평은 교환,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 14만㎡는 자기들 것이니까 무상양수 하는 걸로 서울시의회에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된 구유재산 저희들 상임위나 본회의는 구청 땅 주고 뭐 심의하는 게 아니고 구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서울시 소유로 된 청사 5027평 중에 4000평은 무상양수를 하고 1027평은 대토 아까 말씀대로 17필지 주고 나머지 돈 모자라는 부분 200만원만 주고 교환을 한다. 구유재산 여러분들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양재시민의 숲 언급 없습니다. 4000평은 서울시에서 받고 1027평은 유상 교환 및 현금 주고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서울시 통과된 것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 당시에 정덕모의원이 방금하신 내용대로 이것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했습니다만 그러면 찬반 각각 의견 조율을 하자, 이래서 투표 결과 반대 1표, 통과 6표 이래서 6대 1로 통과가 됐습니다.
서초구의회에 제가 6대 4년 동안 해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본회의에서 같은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참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더더구나 행자부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초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대법원 판례의 예시까지 들어서 회시가 온 내용은 대법원이건 법원에서 판결한 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 심의에 배제해라, 법원 판결 들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건 저렇건 하지 말고 당연히 법원 판결대로 해라, 이런 회시가 있고 또 자치단체의 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환되는 내용은 5027평을 4000평은 받고 1027평은 사고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양재시민의 숲을 다시 준다고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는 달라고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못 준다, 별도로 처리해도 충분한 계획이고 현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양재시민의 숲은 없고 5027평 중에 4000평 무상양수, 1027평 교환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자기 각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홍
권영중의원님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최병홍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오세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오세철의원입니다.
저도 준비는 안 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중 부의장님께서 뭔가 좀 착각이 계셨던 모양인데 우리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금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88년도 5월 달에 서초구가 개청되면서 이 서초구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지금 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 하면 그동안 개청되고 나서 거의 뭐 20 한 7년 정도 됐죠, 저희가. 물론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난 거야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또 알고 계실 거고 그럼 그전에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도 공무원이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무슨 4000평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 동청사 부지에 체비지라든가 우리 또 뭐 구민회관이라든가 우리 서초구청 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게 서울특별시 체비지 관리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공공의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줘야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줘야죠, 이유를 달지 말고. 그렇지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협상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기획재정국장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4000평 얘기가 무슨 기준이냐? 무슨 법령에 되어 있는 거냐, 무슨 조례에 되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서울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00평 이하로 거의 다 받았어요. 물론 우리도 개청 때 4000평 이하로 무조건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못 받은 이게 먼저 첫 번째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뭐냐 하면 5000평 이상 받은 구도 있습니다. 5000평 이상 받은 구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구인지 5000평 이상 지난번에 받은 거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깔아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구는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아, 뭐 재정자립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재정자립도 얘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 뺏기기 시작한 게 벌써 5년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년째. 그것 뺏기기 전에는 그러한 이론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론을 우리가 전개를 하게 되면 우리 이해될 구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공동세는 다 뺏기죠. 옛날에 적용한 4000평은 무슨 법령에 근거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근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방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덕모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좀 차수를 변경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그리고 또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자, 이러한 취지에서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부의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제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최의장님! 거기에 따른 반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최병홍
권영중의원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권영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주 나와서. 저는 본회의장의 마이크는 1년 내내 안 잡는데 오늘은 두 번 잡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오세철 위원장 얘기하는데 서울시장 방침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에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4000평 주고 아니고 그 당시 내무부에서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아까 말씀대로 시·도 간과 시·군·구 간에 재산 배분에 대해서 약정서 체결한 내용이 지금 서초구청 재무과에 가면 한 20년 된 서류인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자, 염종원 씨! 발언하는데 왜 거기 나가 있노?
거기에 서울시장 방침이 아니고 서울시장 방침 같으면 서울시만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도 간에 시·군·구 재산하고 시·도 재산하고 배분 약정서에 의해서 4000평인데 아까 말씀대로 기존 구청들은 종로구청, 중구청 4000평 안 됩니다. 기존 구청은 그대로 받고 신설되는 구청은 아까 제가 4개 구청이 88년 4월 1일 개청입니다. 신설되는 구청에 새로 줄 때 기존 구청 종로구청은 2000평인데 너희 2000평 더 써서 4000평 주고 아니고 기존 구청이나 기존 시·군·구는 그대로이고 신설되는 구가 우리 서울시의 4개 구는 4000평씩 무상양도한다, 그게 서울시장 방침이 아니고 내무부의 약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송파구청은 땅을 못 구해서 3200평입니다. 서초구청은 아까 말대로 땅을 5027평에 지었기 때문에 4000평 주고 나머지는 사라. 그런데 서울시내 전국적으로 내가 조사 안 했습니다만 우리 오세철 위원장 얘기대로 5000평 받은 구가 있고 그런 것은 없고 저는 우리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대지를 제일 많이 받았다. 많이 준 게 아니다, 1027평은 별도로 산다.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자, 본회의에서 심도 있게 좀 보류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은 어제 그저께 상임위에서 아까 말씀대로 6대 1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다시 구청장이나 집행부 의견 듣고 심도 있게 하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000평은 얻어오고 1027평은 교환하고 양재시민의 숲 언급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양재시민의 숲은 서울시의회에 통과됐으면 서초구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 시의회 눈치 보는 식으로 서초구의회에서도 양재시민의 숲 주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해서 구의회에 별도로 또 내야 됩니다. 승인 안 받고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법원 판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다, 배제해도 된다 했지만 만약 그것조차 무시하고 서초구의회에 제출해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다고 서초구의회에서 못 준다고 하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심의하는 것은 4000평 받아오고 1027평 주는 것이고 별도로 나중에 확인할 길은 양재시민의 숲 14만㎡ 주면 우리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최병홍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9조 제2항에 의거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덕모의원 외 2인이 동의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느냐, 반대하시느냐, 기권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최병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유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존경하는 최병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5년 4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4월 24일 총2회에 걸쳐 상정 하였으며, 제253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되고 현 시유지에 구청사를 건립한지 약 25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에 요청하여 구청사부지 총 5027평 중 4000평은 무상으로 양여 받고, 잔여부지 1027평은 관내 시관리 공원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구유지와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병홍
최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최병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최병홍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이진규 고선재 김안숙 이준우 문병훈 김수한 안종숙 정덕모 용덕식 최미영 장옥준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김용복 기획재정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박병길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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