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런 반대토론이 있는 것 전혀 예상도 못 하고 질의할 준비도 안 했습니다. 평소 제가 느끼는 대로 몇 가지 정덕모의원 반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집행부에도 잘 아시겠지만 서초구가 당초에 88년 4월달에 개청이 되면서 그 당시에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재산양여 약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10만㎡ 미만은 시·군·구 기초 자치구 소유로 못을 박았고 그 이상 되는 토지는 전국적으로 광역시·도 재산이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시·군·구 재산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시민의 숲은 그 당시 10만평이 넘는데 시청 재산관리과 모사무관의 행정착오로 서초구로 잘못 분류가 되었다 이것을 서울시로 환원을 해라 이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18년간 밀고 당기고 하다가 서초구에서 안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 의회도 생기고 왜 못 찾아오느냐 이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 필지가 4필지입니다. 4필지에 소송을 해서 비용이 인지대가 쌍방 그 당시에 서초구에서도 약 한 17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17억을 부담해야 되고 이것 이래 시·구간에 소송해서 많은 인지대를 버리게 되면 시민들 혈세가 낭비가 된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시장이 대표 필지, 적은 필지, 인지대 더 적게 들어가는 2필지만 소송을 하자, 그래서 소송해서 서초구가 이기면 나머지 큰 필지 2필지도 서초구 등기된 재산 서초구 재산 인정해주고 만약에 서초구가 패소하면 대표필지 외 4필지도 서울시로 이관해라 이래서 약 한 7년전 정확하게 6년 한 6~7개 전에 1심, 2심, 3심으로 가서 서초구에서 졌습니다.
그 당시 박성중 청장이 지면 바로 재산 인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러다가 서울시에서 2필지는 대법원 판례로 들어서 소유권을 서울시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어서 진익철 청장이 와서 계속 달라 마라 그 당시 소송 처음 시작할 때가 진익철 구청장이 서울시 재무국장으로 소송 당사자로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자기가 달라고 하다가 구청에 오니 끝까지 안준 상태에서 지금까지 버텨 왔습니다. 그러면 4필지 중에 2필지는 서울시로 소송에 져서 소유권이 바뀌었고 2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서울시에 넘겨주어야 됩니다. 소송까지 해서 졌는데 뭐 이런 저런 사례로 안 넘겨주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본 안건하고 관계되는 서초구청 청사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4000평까지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서 무료로 땅이 없으면 광역시·도에서 사서 시·군·구를 지으라고 땅을 4000평씩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8년 4월 달에 개청된 구가 서초, 송파, 금천, 중랑 88년 4월 달에 개청한 구가 25개구 중에 4개 구가 다 4000평씩 받아서 중랑구는 면목동에 4000평을 서울시에서 땅을 사줘서 짓고, 금천구도 기산빌딩에서 세 들어 살다가 4000평을 받아서 짓고, 송파구는 그 당시에서 지었던 것이 3천 한 200평밖에 안 된다, 자기들이 800평 손해 본다, 이래서 향군회관 옆에 있다가 4000평을 새로 지어서 지금 현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남부터미널 옆에 진로 청사에 2층, 3층, 4층에 세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리 서초구청이 지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외교안보연구원 땅하고 교환을 해서 이게 90년도 준공되고 서초구청이 88년도 개청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건축지도과에서 외교안보연구원하고 교환한 이 땅이 5027평입니다. 실지로는 조금 더 큽니다. 뒤에 도로 부지가 8m가 양재고등학교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 부지 빼고 5027평을 우리 서초구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외교안보연구원 부지하고 교환해서 서울시 감시 감독 하에 설계 하에 이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90년도에 이 청사로 이사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에서 4000평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1027평을 서울시에서 사라, 이러다가 안 사고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그러면 1027평을 그 당시에 여기 부구청장님이 관계 국장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4000평은 전국적으로 다 받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와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가 시민의 숲 안 주니까 이것 4000평도 주지 마라. 그것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4000평은 당연히 받아오고 1027평 잔여평까지 집행부에서 받아오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주민들한테 칭송 받고 박수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정 서울시도 의회가 있으니 못 받아온다면 현금으로 사든지 대토를 하든지 그렇게 교환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결과물이 4000평은 집행부에서 받아왔고 양재시민의 숲하고 관계없이 1027평은 막대한 돈 들여서 사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걸 서리풀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에 서울시 소유 임야의 인근 가운데 알박이로 되어 있든지 인근에 있는 구유지를 주고 그래서 약 한 8000만원은 차액 되는 것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래서 사겠다. 뭐 현금 8000만원이냐? 최대한 물물교환을 하자. 이러니 4000평 받고 1027평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추가 협의를 해서 필지 수는 제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만 17필지인지 무상 4000평은 무상양수, 그다음에 나머지 1027평은 토지교환 이래서 그 잔액 나는 것은 한 200만원만 주고 서울시하고 땅 교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결론은 됐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우리 의원들 주재로 우리 기획재정국장하고 설명을 할 때는 양재시민의 숲 안 준 것 14만여㎡입니다.
그러니 서초구청 청사 4000평 받아오고 1027평 대토해서 땅 주고 일부 돈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양재시민의 숲 14만㎡를 준다. 이래서 우리 서초구에 의원간담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4000평 받아오는 것은 전국적으로 받는 사항이고 1027평에 대해서 땅 사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서울시의회에서 하니까 땅을 사건 교환을 하건 좋다. 왜 플러스알파 해서 양재시민의 숲 14만평 주려고 하느냐? 이것은 구청에 협상을 잘못했고 협상력의 부재다. 이 14만평은 별도로 소송해서 주든지 그것은 구청장이 소송해서 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행자부에 질의하니까 당연히 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 결부시키지 마라. 4000평 받고 1027평을 잡으면 구청 청사는 완전히 끝난다. 나머지 시민의 숲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언급도 하지 마라, 이래서 제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이것 어차피 줄 것 주어야 교환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담당 국장이나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언성을 높이면서 심지어 이렇게 되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나중 서울시에 국장으로 가면 서초구민한테 진짜 욕먹는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거의 한 두 달 거치다가 지금 현재 4000평 주고 1027평에 대해서는 일부 200만원 하고 땅값 교환을 하고 이렇게 결론이 됐는데 방금 정덕모 위원장이 하신 내용은 우리가 22일 날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이 땅을 그냥 줄 리가 있겠느냐?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논란이 된 모양이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그 내용을 보고 심의를 하자, 이래서 그날 심의를 보류하고 23일 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된 회의록을 가지고 오고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서울시에서는 시유재산관리계획에 서초구에 있는 공유재산 이것 서초구청 땅 4000평 무상양수, 1027평은 교환, 그리고 양재시민의 숲 14만㎡는 자기들 것이니까 무상양수 하는 걸로 서울시의회에 상임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된 구유재산 저희들 상임위나 본회의는 구청 땅 주고 뭐 심의하는 게 아니고 구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서울시 소유로 된 청사 5027평 중에 4000평은 무상양수를 하고 1027평은 대토 아까 말씀대로 17필지 주고 나머지 돈 모자라는 부분 200만원만 주고 교환을 한다. 구유재산 여러분들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양재시민의 숲 언급 없습니다. 4000평은 서울시에서 받고 1027평은 유상 교환 및 현금 주고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서울시 통과된 것이니까. 그래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 상임위 당시에 정덕모의원이 방금하신 내용대로 이것 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했습니다만 그러면 찬반 각각 의견 조율을 하자, 이래서 투표 결과 반대 1표, 통과 6표 이래서 6대 1로 통과가 됐습니다.
서초구의회에 제가 6대 4년 동안 해도 상임위에서 통과된 게 본회의에서 같은 상임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것은 참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더더구나 행자부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초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대법원 판례의 예시까지 들어서 회시가 온 내용은 대법원이건 법원에서 판결한 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아니다, 심의에 배제해라, 법원 판결 들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건 저렇건 하지 말고 당연히 법원 판결대로 해라, 이런 회시가 있고 또 자치단체의 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환되는 내용은 5027평을 4000평은 받고 1027평은 사고 양재시민의 숲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양재시민의 숲을 다시 준다고 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때 가서 서울시에서는 달라고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못 준다, 별도로 처리해도 충분한 계획이고 현 우리 서초구 집행부에서 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양재시민의 숲은 없고 5027평 중에 4000평 무상양수, 1027평 교환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자기 각자 신중하게 검토해서 오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