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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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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4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4년 09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위원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총괄 질의 및 토론·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이준우위원입니다.
사무국장한테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의원들이 홍보 관련되어서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물론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대외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의원들 개인 홈페이지 또한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 보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을 주민들에게 알릴 방법을 돌파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방안이나 고민들을 해 보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이것을 얘기를 공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병홍 의장님께서도 우리가 의원님들 현재 홍보가 너무 선례 답습적으로 하고 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 말씀을 하셨고 예를 들면 우리가 HCN에 홍보가 연간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런 것도 단순하게 서초구의회만 홍보하지 말고 서초구의회는 누구나 다 아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다음에 보고드릴 테니까 의원님들 좋은 안을 주시면 내년부터는 좀더 기존과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NFC 근거리통신망이 있어요. NFC통신원을 통해서 명함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낼 수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명함들은 종이고 일일이 카메라로 캡처를 하든지 일일이 손으로 쳐야 하는데 근거리통신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주민들의 핸드폰에 저희들 명함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효율도 올라갈 것 같고 좋은 홍보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그것은 제 생각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있을 때 보면 구청장님께서 명함을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가서 일괄적으로 다 주면 그것은 선거위반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한두 사람 주는 것은 모르지만 ······.
이준우 위원
개별적으로.
사무국장 조이제
그런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뿌리는 것 아닙니까?
이준우 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NFC통신망을 통해서 1 대 1로 만나서 명함을 전송하는 것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새로운 방법이니까 한번 그것을 위원님께서 우리는 그런 기술을 잘 모르는 것이니까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의회사무국은 결산한 것은 없는데 그 대신 우리 조국장님한테 우리 의원들 다 공히 느끼는 것인데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들 개별적으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의정비문제입니다. 한 4, 5년간 하나도 인상 안 했는데 어제 행안부지침을 가지고 타구 것을 대충 자료를 주어서 보니 여론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월 27만원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구민들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구의회 더더구나 서초·강남은 타 의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여론조사를 해서 받으면 최고 지금 현재 행안부지침이나 20% 이내로 적용해도 얼핏 계산하니 한 27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인상하는 폭이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금년, 작년 것은 기 인상률이 나왔지만 내년도, 내명년도 대충 2.5, 3% 인상했을 때 그 정도로 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인상되느냐, 우리 뒤에 박은주 주임도 알고 손용준씨한테 자료를 만들어 봐라 했더니 그리하니까 한달에 한 15, 6만원 정도 인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4500 연 의정활동비 포함하면 4599만원이겠지요. 한 200만원 정도 월 한 17만원 정도 그런 인상효과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총무과하고 우리 조국장님이 우리 의원들 개별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도 의정비는 그동안 6대 때도 한 번도 못 올리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릴 수 있는 안이 맥시멈으로 해서 19.5%, 20%까지 다 해도 대충 계산하니 한 27만원 그리 되면 필수적으로 주민 여론조사라는 그런 조치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인상 못 한다 해 버리면 조사 안 하니만 못한다 말이야. 그리 하는 안, 안 그러면 공무원 인상률은 내년도, 내명년도 것은 한 2.5, 3% 인상했을 때 17만원 정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의정비에 대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국장님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하고도 구청장까지도 충분히 합의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구에서 내가 보기는 구에서 여론조사한다고 구청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여론조사 가지고는 인상이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우리 조국장님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안이 좋은지 우리 의원들 간담회든지 할 때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비 공통경비라든지 행안부 지침이 조금 완화가 안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박은주주임한테 내가 차도 한 대 사자 의회에서 의원들 한 8, 9명 가는 데도 25인승 버스 타고 다니면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조국장이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재정국장하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정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결위에서 나설 때에 그것도 조국장님이 충분하게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산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편성 좀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총괄질의 및 토론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총괄 질의는 그 간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결산서 쪽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구청에 노조가 있지요?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행정지원국장 임병석입니다.
예,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답변은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층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9층에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노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개략적으로 한 22평 정도 됩니다.
정덕모 위원
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안 받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규정까지는 제가 법적 검토까지는 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른 구도 노조 사무실이 청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 ······.
정덕모 위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우리가 이어받지 마시고 관련 규정 여부를 지금 찾을 수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법적검토는 하여튼 좀더 찾아서 드리도록 그것은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관련 조항을 찾아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노조 활동에 대하여 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좀 챙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적 제한사유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건의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도 알려주고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노조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임무를 대충 여기에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노조 행위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은 없고 단체교섭권 이렇게 3가지 중에 단체행동권은 보장이 안 되어 있지요. 나머지 교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활동이 가능한데 노조의 활동은 주로 보면 직원들에 대한 인사라든가 복지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로 노조활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도 일과 시간은 정상 근무를 하고 일과 후에 그런 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최근에 있었던 일을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최근이라 함은 전번에 우리 홈페이지를 올라온 사항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 데 ······.
정덕모 위원
최근에 노조 이름으로 우리 1300여명의 공무원 개인 메일에 정치활동에 일부 속하는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행위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노조활동 그 홈페이지에 올려온 사항에 대해 위법성 여부는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그 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정치활동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은 하여튼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어제 내가 언 듯 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항은 올린 내용은 노조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런 행위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에요. 사람을 한 대 때려놓고 때릴 의사가 없었는데 내가 때렸다, 이러면 끝나는지 이것이.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사무실 사용에 대하여도 적법한 규정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그런 규정에 해당된다면 받으시고 그 결과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복식부기 결산서 상에 오류가 발견이 되어서 수정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2012년도에 한 42억 정도 자산처분서 발생한 것은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위원님 복식부기 관련 부분은 제가 이제 재무과 소관이어서 세부사항은 제가 많이 알지 못해가지고 우리 재무과장님이 좀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준우 위원
제가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제 복식부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단식부기로서는 더 이상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안전행정부에서 복식부기로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외부로 발행되는 재무제표인 만큼 향후 거기에 저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어차피 이 추세가 단식부기 보다는 복식부기로 점차 전환이 되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복식부기 팀이 있지만 아직 활성화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직원들 교육도 좀 미흡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
이준우 위원
활성화라면 이제 제가 보니까 복식부기팀에 직원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팀장이 한분 계시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팀원 한명과 팀장 한명이 어떻게 재무제표를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것은 어디를 가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최소 3명에서 5명이상 충원이 돼야 저희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원 충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이 인력 충원관련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분야에 인원이 보충되어서 하여튼 이 복식부기가 좀 많이 우리 회계처리 하는데 적용되어 가지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꼭 필요한 사람이 외쳐야 항상 떡을 주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방안을 꼭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자산 쪽에 가액 자체가 데이터 자체가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저는 상임위때 그때 위원님 보고하셔 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향후 몇 년 안에 대사를 완벽하게 한다는 계획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우리 재무과 관련 부서에 꼭 같이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장, 고선재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고선재
오세철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항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지금 내곡동 하고 우면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님 현재 저희가 이쪽에 평형별로 해서 몇 평형에 몇 세대, 몇 평형에 몇 세대 이것 파악되고 있는 것 갖고 계십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자체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알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 다음에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한 세대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만 2000여 세대 정도가 입주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저희 구가 최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 또다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우리 장애우라든가 또 보훈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런 추계치를 잘 잡아야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오거든요. 잘못 추계했을 경우에 그래서 주민생활국장님도 지금 도시관리국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쪽에 입주한 세대가 총 몇 세대이고 그다음에 그쪽 들어오는 세대 중에서 유형별로 수급자라든가 장애우라든가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몇 세대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이 사전에 파악이 되고 있어야지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유입되는 주민들을 저희가 적정히 관리를 해서 최근 입주 세대별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정확한 숫자 저희가 조속히 파악을 해서 그 숫자도 알려드리겠으며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년 대비해서 한 2100세대가 기초수급자가 있어가지고 작년 대비 117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입주자들이 아직 완전히 입주가 안 된 세대들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정책적인 사항이니까 들으시고 그 정책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또 맞춤형 복지가 옳으냐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계층별로 이러한 복지 수혜대상자가 각자 다르기 때문 에 맞춤형 복지가 옳다 보편적 복지가 옳다 이런 것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민선3기때 우리 방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자기네들이 한달동안 활동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토론도 하고 정말 이쪽 수혜대상자한테는 어떤 수혜를 주어야 될 것인지 이러한 토론이 굉장히 활성화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민선4기 이것이 사장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민선3기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안 되고 그 정책이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았다 이러한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주민생활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최상위 이런 것을 택할 때 가정별로 지금 해당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례 관리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런 연계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간호 보조를 받아야 될 집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우리 주민생활국하고 연계를 해서 서로 의견 교환들이라든지 좋은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방문간호사와 또 사회복지사의 워크숍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지금 주민생활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또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또 그런 그것을 총괄하는 팀이 또 새로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연결이 되면 또 저희가 사례관리팀이라고 그래서 방문보건간호사들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킹은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트워킹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같이 가져서 공식적인 사례에 대한 발표라든지 공유가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 주민생활국장님이나 또 저희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해서 공식적인 어떤 시스템을 또 만드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또 서초구 사회복지 협의체 안에 또 분과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영유아, 청소년 또 분과위원회에 저희 방문보건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해당 부서의 팀장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례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또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시에 반드시 최초 답변만이라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총괄질의이고 각 국장님들도 다 계시고 과장님들 뒤에 배석했기 때문에 국 별로 한두 건씩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당 과장, 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총무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자료 요구한 걸 보니 물론 제가 전체 숫자는 받았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직원들 하계든 연간 휴양시설로 대명, 일성, 한화 콘도를 강원도, 제주도 많이 심지어 300실씩, 제주도 것은 30실씩 많이 임차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만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니까 어느 사무관, 어느 서기관 누가 갔다 왔다 그것까지는 내가 그거하다 그러면 급수별로라도 좀 내라.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 노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직원들 입에서 구청에서 막대한 돈 들여서 콘도 제주도나 좋은데 갖다놓고 일반 직원들은 하나도 이용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비수기 때는 가능하겠죠. 성수기는 좀 쉬운 말로 하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들이나 직원들도 조금 내가 확대해서 얘기하면 총무과나 감사과가 가지 일반직원들이 그 제주도 콘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이게 노조 측에서 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그 콘도 운영하는 걸 좀 전 직원, 하급 직원 위주로 해 주는 게 그게 정상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권영중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콘도를 운영하면서 구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사별로 저희가 구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대개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몰릴 경우에는 거기에 가장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걸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일반직원들이 형평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그런데 신경 써 주시고 콘도 300구좌, 30구좌 했던데 예를 들어 내 개인이 콘도를 산다면 보통 8구좌가 콘도회사가 분양하는 게 8구좌 또 심지어 좀 많게는 요새는 알아보니까 10구좌까지 분양하던데 그러면 10명이 그 콘도를 하나 사면, 8명이 사면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1년에 30일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30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콘도 그 개인이 분양받은 그 8명 중에 8분지 1 그걸 30개씩, 300개씩 하면 상당한 양입니다.
그것 과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과장님이 잘 내용도 모르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계휴가 꼭 직원들 말고 국장님들도 가고 과장님들도 가고 뭐 참 힘없는 부서도 가고 힘 있는 부서도 가야지만 전 직원들 고루고루 평등하게 배분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직원들 얘기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현재 구청에 복지포인트 지금 2000점 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귀동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행안부 예산 처리지침에 좀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던데 ······.
총무과장 김귀동
기준이 아마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
권영중 위원
지금 제가 어제 보니 서초구청이 18위입니다. 물론 차이는 없어요. 송파구청 2250, 종로구 2080, 2200, 2350 타 구청에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래 내가 실무자보고 하니까 아이구, 우리는 타 구에 안 하는 직원들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타 구에도 우리 서초구 안 하는 직원 후생제도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적복지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왜 서초구가 이것은 내가 좀 더 주라는 것보다도 평균치는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것 2015년도에 그 복지포인트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직원들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은 직원후생을 책임지는 담당 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5개 구청 전체 평균으로 하니까 2214만 7000원인가 이런데 내 자료가 좀 정확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서초구가.
총무과장 김귀동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몇 년 전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포인트 기준을 정해 주고 거기에 맞춰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마 서초구 총무과에서 정직하게도 거기에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동결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동결된 기준하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행부하고 앞으로 이런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
권영중 위원
꼭 인상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 책임 몫입니다만 인상 검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가시고 문화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위원장대리 고선재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문화행정과장하고도 일문일답식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예.
권영중 위원
문화행정과장님도 저희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다 안 되신 걸로 알고 특히 지금 결산이 작년도 예산 집행사항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예산편성 때부터 여러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해서 경상보조로 주느냐? 그리고 18개동에 지금 행사축제예산입니다.
지금 신임 청장님 취임해서 앞으로 행사축제예산은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안 하겠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작년도 예산편성 때 어차피 과장님이 현재 담당이시고 결산 당시의 담당이시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문화축제행사지원 해서 각 동에 500만원씩 × 18개동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결과를 보니까 8738만 2000원 그럼 거의 99%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지역축제 하는데 거기 예산이다. 이 공무원들이나 우리구 예산 가지고 하면 선거법이라든지 선관위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책정한다. 이것 이러지 말고 구에서 일괄로 해라. 특히 그 반포서래마을 연간 행사비가 1억원씩 넘습니다. 반포한불음악제, 서초골문화축제, 양재·내곡지구에 정월보름달맞이축제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줘야지 지금 간단하게 내가 질의드릴 것만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18개동에 500만원씩 해서 18개동에 마을축제한다. 실지 해 놓고는 보면 동별로 한 것은 방배본동에 벚꽃축제, 방배2동에 벚꽃축제, 양재1동은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잠원동에 잠원나루축제, 방배1동에 주민한마음축제 이 네 군데입니다. 돈은 9000만원 중에 1개동에 500만원씩 9000만원 쓴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구에서 대표적인 3개 축제 하고 행복음악회 하고 이래서 돈은 8700만원 다 썼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걸 의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떠들어라, 편성만 되면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한불음악축제에 모두 1억 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반포에 있는 5개동에 돈을 줘서 그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돈 뽑아서 반포4동장한테 돈만 갖다 주는 겁니다. 전달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포4동장이 그 500만원씩 받은 2500만원하고 그게 안 되니까 구에서 예산지원해 준 게 특화예산에서 또 4500만원 지원해 줬구만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반포동에 있는 5개동의 주민자치센터 적립금, 쉽게 말하면 우리 자치회관 설치 조례를 보니까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강사들 돈 받으면 강사료 주고 남는 것 한 50% 적립되는 것 있어요, 헬스를 하건 요가를 하건 음악교실을 하건. 왜? 그것은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하니까 시설비조로 적립해 놓은 돈입니다. 그 돈을 각 동에서 받아가 그 돈이 들어간 게 4300만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되느냐? 주민자치위원들이 또 다니며 관내 큰 기업이나 큰 식당에 가서 행사하는데 협찬 좀 해라, 그런 것은 내가 빼고 현재 우리 자치회관 적립금까지 해서 1억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결산을 가지고 한 번 따져봅시다. 정산 보고를 문화행정과장님이 받으시는데 반포본동장한테 500만원 준 것 반포본동장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돈 빼서 내가 반포4동장 줬다, 이렇게 정산합니까? 그럼 반포본동장이 500만원 받은 걸 한불음악축제에 무대 설치했다고 일부분 했다, 이렇게 정산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반포2동장, 반포3동장 돈만 빼서 반포4동장 줘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그렇게 매년 그러면 사실 반포본동장이나 반포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돈만 뽑아서 갖다 주는 심부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도 없는 것도 아닌데 구에서 문화축제지원비 해서 7000만원이 있다고요. 아까 4500만원 지원한 것, 거기 편성해서 줘야지 각 동별로 보조금식으로 주어서 그 동이나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뽑아서 반포4동장한테 갖다 주고 이런 변태 경리를 조장하는 게 구청이라는 말입니다. 행사보조금 만약 정산 감사한다고 하면 이것 전부 다 감사에 걸려요, 회계감사에 다 걸려요.
이건 또 더더구나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성격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민간행사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뭐 선거법 따지고 구청장 뭐 그것 따져서 선관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변칙적인 걸 한다는 말입니다.
실지 여기에 구청 과장님도 계시지만 5개동에서 500만원, 500만원씩 주면 그 돈 찾아서 바로 반포4동장 갖다 주고 서초1·2·3·4동 서초골 문화축제는 서초3동장 갖다 주고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산 1개동이라도 작년도 반포본동이나 반포1동에서 500만원 받아서 정산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반포4동장 전달했다고 이렇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이런 변칙경리를 문화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또 그래서 끝나면 모를까 어차피 안 된다고 해서 구에서 책정한 문화축제지원비에서 4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런 행사는 구의 대표적인 행사다, 작년도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김명환 감사담당관이 작년도 문화행정과 하면서 이것은 소소하게 동별로 500만원 못하는 것은 놔놓고 한불음악축제, 정월대보름맞이 내곡·양재1·2동, 서초골 서초1·2·3·4동 이것만이라도 구청에 편성해라. 지금 서초1동장 우리 정덕모위원도 서초1동장 하셨고 우리 오세철위원도 있는데 돈만 빼서 갖다 주는 겁니다, 주관 동에.
그러면 정산할 때 여기 실무자한테 내가 좀 싫은 소리 했는데 정산서 한 번 가져와 봐라, 안 가져와요. 서초1동장이 돈 500만원 인출해서 서초3동장한테 돈 줬다, 이렇게 정산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서초3동도 또 모자라서 서초3동에 나간 게 4개동인데 2500만원 줬습니다. 그 500만원은 서초4동에서 지역문화축제 해서 구에서 행사지원비 준 것 말고 2500만원 어느 동 어느 동에 준 겁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압니까?
반포4동은 반포 관내 5개동이니까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주고 구에서 4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서초는 1·2·3·4동 4개동인데 왜 2500만원이 동 행사비로 나갔습니까?
동 축제비 500만원에서 2500만원 나간 내용이 어느 동 어느 동 나갔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골축제는 4개동에 25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서초동 같은 경우는 4개동에 2500만원 지출하면서 ······.
권영중 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동에 얼마씩 줬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서초3동장한테 2500만원 모두 줬습니다.
권영중 위원
1500만원 ······.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2500만원 모두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서초 당초 예산편성은 서초3동 500만원 서초1동 500만원 아까 말대로 예산편성 할 때 심의받을 때 무시해 버리고 너희는 너희대로 편성해라 쓰기는 내마음대로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당초 예산편성은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그 2500만원 했으면 지역문화축제 해서 7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 나갔지요, 왜 이중으로 편성해서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줍니까?
과장님 작년도에 아까 제가 말한 500 곱하기 18개동 나머지 안 한 동은 우리 18개동 중에 행사 안 한동 7개동 돈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예산불용해서 잔액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변칙 예산을 운영하는데 문화행정과에 정산결과 한번 볼까요? 전부다 땡땡이냐, 왜 돈 찾아서 갖다 주어버리니까 제일 적게 준 방배1동에만 300만원 주어서 118원 남았어. 어떻게 이렇게 맞춰 쓰는지 각 동마다 단돈 1000원, 2000원 남은 데 없어, 100% 다 썼어. 왜 돈 찾아서 500만원 이웃 동 주어버리니까 남고 자시고 남을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민간경상보조 그러면 형식적이라도 반포본동장은 500만원 주었으면 반포본동장 500만원 가지고 어디 어디 쓰고 정산 후에 얼마 모자라서 자부담 했다든지 얼마 남았다든지 이것이 정상적이 이었습니까? 이것 말입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을 바꾸든지 그러면 그 동에 안 준 동은 예산이 남든지 해야 되는데 돈은 다 썼단 말이야,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안 대려고 했는데 잠원동에 잠원나루축제 여기 구에서 예산편성 500만원 했어, 과장님이 인심 쓴다고 950만원 주고 거기다가 또 돈 모자라니까 자치회관적립기금 1380만원 또 쓰고 이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떼어오고 여기 떼어오고 그러면 잠원나루축제가 실제 그렇다면 1000만원 편성해주고 반포골 같으면 1억 같으면 지역문화축제 예산 있는데 거기 1억 편성해주든지 그러면 나머지 안 한 동은 그 돈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찔끔 찔끔 더 주니 양재1동에는 달맞이축제를 하고 또 더더구나 행복음악회 봄에 한번 하고 500만원, 봄에는 1000만원, 가을에는 시비 했는데 시비 500만원 며칠 전에 했지요, 시비받아 온 것이 시비는 간주처리 하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시비받을 때 어떤 예산 받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지역특성문화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
권영중 위원
혹시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전혀 아닙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시에서 양재천 음악회 하는 것 모를 것이고 양재행복음악회 주라고 돈 왔을 리는 만무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받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사업을 문화예술과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특색있는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해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양재행복음악축제 같은 것은 작년에도 1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봄에 한 것도 1000만원 집행도 시비이고 ······.
권영중 위원
내가 양재행복음악회 왜 돈을 주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반포4동 한불음악축제 우리구로서는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그 부분은 내년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 좀 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꼭 행사를 청장님이 문화축제 행사 안 하시겠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까지 하시는데 꼭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한불음악축제에 이것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 당시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이 돈은 돈대로 쓰고 관내 큰 식당이나 가서 행사한다고 이것 이런 얘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산편성 해주는데 과장님 각 동별로 500만원씩 해서 5개동 2500만원 또 구에서 4500만원, 문화센터 적립금 해서 4300만원 이렇게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나중 감사 오면 보조금 승산처리 잘못 했다고 해서 감사에 다 걸려요, 그런 것을 과장님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편성할 때도 아까 행복음악회 필요하다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2000만원 잠원나루축제 1000만원 이래야지 뭐 18개동 500만원씩 당초 취지는 그 지역에 맞는 행사 주민들 가지고 해라 이래서 한 동에 500만원을 편성을 한거예요.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돈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쓰기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과장님 마음대로 막 써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2015년도 예산편성때 사그리 다 날릴 것입니다.
아, 의회 승인받아서 의회에서 의결받는 대로 써야지 과장님 승인은 너희 마음대로 해라, 쓰기는 내 마음대로 쓴다 하면 의회에도 예산 승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과장님 오늘 가셔 가지고 각 동의 정산서를 한 번 보세요. 그 정산서에 설마 반포1동장이 반포4동장한테 500만원 주었다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정산서가 전부가 0이야, 아까 말대로 방배3동은 잘못 보였는지 300만원밖에 안 주었어. 자기 몫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더 많지만 오늘 예산관계만 얘기를 드릴 테니까 신중하게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드린 야간진료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야간진료센터 운영이 100% 시비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2012년도 11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지정해서 한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권영현 보건소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3개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3개 이상을 해달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것 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과보다도 소아과나 가정의학과 중심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서초구의사협회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각 의료기관에 이렇게 야간 진료가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것이 11시까지이다 보니 의료기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워 지원하기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군데 특성을 보시면 방배제일병원은 어차피 거기가 정형외과로 해서 다양한 교통 사고 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실이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을 해서 당연히 참여를 하신 것이고 나머지 의료기관을 보시면 어린이병원입니다. 어린이병원은 그나마 서울시립병원이다 보니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미영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아과가 그래도 작년부터 들어온 것은 정말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도 물론 11시까지는 아니지만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을 활성화 시킬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에 보면 홍보비가 600만원 쓰였는데 6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신 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중에 시비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 그리고 예산이 600만원인데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00만원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것이 2013년 예산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마지막 12월달에 곰돌이소아과도 들어오고 거의 하고 있는 데가 방배제일병원 한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한군데 야간진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라가 아닌 방배제일 병원에서 합니다라는 홍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 말고 서초구 관내 보건소에서 야간진료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서초구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는 2003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밤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참여로 이루어지고 현재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여기 기타보상금이라고 의사나 간호사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요일 진료에 대한 것입니까, 그러면 평일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그 부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서초구 관내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서 해주시는 것으로 인건비 즉,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5만원 이렇게 매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최미영 위원
이것이 서초신문에 홍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다른 HCN 이런 데에도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매달 스케줄을 왜냐하면 과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피부과 선생님이 오실 때도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선생님들이 오신다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한달 전에 발행하는 서초구소식지에 자세한 스케줄과 선생님 어느 의료기관에서 오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수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야간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서초신문이라든지 아니면 HCN이나 CNN 이런 데에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에 의료관광사업 분야 276쪽 결산서 이 사업은 최근 늘어나는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불용률이 18%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의료관광 전반적인 얘기를 ······.
최미영 위원
아니오, 전반적인 것 말고 그러면 의료관광사업은 홍보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의료기관이나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할 업체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집을 하셨는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헬스케어 의료관광에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이 의료기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 호텔도 들어와 있고 또 음식점 그리고 의료기나 화장품 이런 분들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기타 부분으로 지금 현재 112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의료기관이 85개, 숙박업이 11개, 음식업소가 10개, 기타가 6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에 홍보를 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입을 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하거나 할 경우 회비를 낸다든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는 대부분 저희가 지금도 시행 중에 있지만 국내에서 컨벤션 형태로 하는 의료관광 설명회라든지 의료기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서초구 부스를 이렇게 저희가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럴 때 전체적인 명단이 다 들어가 있는 한 두군데 의료기관이 아닌 서초구 전체에 대한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비치나 홍보를 하고요, 서울시에 관광정보센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서초구 전체에 대한 홍보물을 갖다 배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도 지자체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지 않지만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저희 전체 의료관광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물을 비치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원하는 관련업체가 모두 홍보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불용률이 되도록 안 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합니다.
최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미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최유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1:1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 보면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에 벼룩시장 내 재활용나눔 학생교복 나눔행사 해서 직거래장터운영 사업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데 새마을부녀회가 마을기업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이 몇 쪽인지 ······.
최유희 위원
결산서는 163쪽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되었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마을기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가 마을기업에 참여한 형식으로 이루어 것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서초구 부녀회가 마을기업인가요, 하고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을기업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정이 되신 건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공모에 의해 선정이 된 겁니다.
최유희 위원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3000만원에 집행을 하셨고 똑같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에 아이사랑생명학교에 1억 5000이 집행되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 아이사랑생명학교는 1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면 매년 마을기업을 선정하시는데 어느 해에는 새마을부녀회에 3000만원 주시고 어느 해에는 아이사랑생명학교 1년 밖에 안 된 교육기관에 1억 5000을 집행을 하셨고 이런 매년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선정기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의내용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한 그 심의내용을 다른 것은 제가 안 여쭤보고요, 바로 직전에 2013년에 아이사랑생명학교에 내린 선정기준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여기다가 집행을 하셨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아이사랑 생명학교에 1억 지원된 것은 사업비가 아니라 공관 자금으로 해서 전세금 형태의 1억원을 지원받은 것이고요. 나중에 기업식으로 운영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것이 분명히 평가를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으실 것이고 제가 그것을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마을공동체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여당쪽에서는 이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제 생각은, 제 소견은 이것은 매년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을 심도 있게 선정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1년 아이사랑 생명학교 또는 서초구새마을부녀회 직거래장터 운영 1년 해 보시니까 육성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현재까지는 활동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루어진 것, 이것은 1년 주고 나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은 지속적인 지원과 또는 보살핌과 우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게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예산이 차등지원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또는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고 또 성과가 도출되었을 때 지원효과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컨설팅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스스로 자립성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들을 지원을 잘해서 우리가 당초에 원했던 마을기업으로 육성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선심성 지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나 이들이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서초구의 올바른 마을기업 육성차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힘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는 기획경영국장님을 대신해서 순주환 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올해 처음 들어와서 3개월여 밖에 안 되었지만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 연도별 또는 반기별 책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행한 세부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헤드라인이 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부사업 중에서도 약 2주에 걸쳐서 질의하던 내용 중에 보시면 ‘이 내용은 2014년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하고 질의를 드렸던 파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부사업 모두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초선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누락된, 왜 이것은 누락이 되었을까, 이 사업은 왜 여기가 기재가 안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최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나 책자나 이런 의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단위가 작은 사업들은 언급을 안 하고 저희가 좀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어떤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 사업을 파악하기에 애로점이 많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이 업무계획을 가지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분기별로 추진 거의 진행위주로, 진도위주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업이 세부사업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책자하고 그런 사업선정된 것은 저희가 의원님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추진사항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획경영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가 이것은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류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례지만 내년에도 예산을 하셔서 진행하실 사업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전산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분석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속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내년도에 계속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교육전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교육전산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교육전산과장 최형순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프로그램은 2009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해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한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교육지원청하고 중복되는지 여부도 판단해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폐지할 경우에 학교환경시설 개선쪽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프로그램이 여태 작년 한해 동안에 지원해 보신 사항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이 용도에 제대로 맞게 사용이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이듬해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감액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쭉 진행해 왔던 사업이지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속에는 흡족한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 제 판단이 듭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면 교육의 사업은 한해 하고 말고, 한해 하고 말고 그런 사업이 아니라 교육사업은 우리가 모두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태 지원하고 계셨던 것을 내년에는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이렇게 끊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시되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복안을 세우신 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따로 복안을 마련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현재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계속 강남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며칠의 시간 속에 조금 간단하나마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사업의 목적 및 취지설정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상에는 자율학습운영해서 학교마다 그 격차가 다 틀린데 이 자율학습은 제가 볼 때는 교사인건비 같거든요. 이 자율학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전혀 이것은 교사의 질적 개선 이런 측면이지 학교 학생의 개개인에 대한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사용된 것 같은 느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목적 및 취지설정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학교 교육의 전문가들 또는 학교관계자들 교장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학부모단체 회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먼저 한번 실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모듈 즉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시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라는 양식을 명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난 후에 평가를 통해서 아까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평가도 일률적인 평가보다는 차등 지급을 위해서 이것이 A, B, C 정도의 등급을 매기셔서 제안서 보시고 그다음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현장조사나 실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래서 이 사업은 학교에 제대로만 잘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학교일선이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발표를 학교별로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셔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특히 일류학교 육성 이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지원되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총 예산지원액이 지금 7억을 집행하셨어요. 아까운 사업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학교현장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최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교육전산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좀전에 우리 정덕모위원께서 서초구청 노조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고 우리 권영중위원께서는 하위직 직원들의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 콘도에 대해서 하위직한테 배려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서초구청 전체 공무원들의 직급별 분포를 노조에서도 6급과 7급에 많이 배려해 달라고 집행부안과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이 틀려 가지고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노조에서 정치성을 띤 그런 개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지원국장이 미진한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은희 구청장은 의회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는데 노조라든지 또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보면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선 이번에 기구개편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인지, 보류를 시킬 것인지를 이따 오후 1시반에 의장단회의를 해서 거론을 할 것입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게 될 우려까지 가고 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재.
다시 한번 행정지원국장한테 요청하는데 총괄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하고 그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후속이 직원 전체 더군다나 이번 기구개편에서는 5급이 6개 자리가 늘고 또 6급짜리가 15개 정도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전체적인 찬물을 끼얹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즉시 답변이 아니고 아까 법률검토니 뭐니 현재까지 행정지원국장이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도 안하고 지금 따져 보겠다 이렇게 미진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는데 총괄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고 청소행정 분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청소행정과 세입·세출결산서 55쪽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은 수치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느냐 그 성과라는 것이 유형적인 것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현관에 들어올 때 구청장은 뒷문으로 들어오니까 앞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안내데스크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내데스크 1인당 17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30에서 한 50 정도 가져가는 것 같고 근무하는 직원한테 110 정도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감사담당관 계시지만 비디오를 작동해서 2층에서 한번 근무하는 것을 하루종일 어떻게 근무하나를 찍어봐 주기를 바라요. 안내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봐야 할 것은 밖에서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된다, 밖을 쳐다보고 현관 쪽 앞쪽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컴퓨터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컴퓨터만.
전혀 성과가 없다, 성과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산을 없애는 것이 낫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 보자. 직원 좀 다른 데 가 있어요. 지금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구 강남 이런데 가면 또 용인시 이런데 가보면 복장을 갖추고 항상 웃으면서 산뜻하게 맞이해요, 어서오세요, 뭐해서. 또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녕히 가시라.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좋은 데 쳐다보고 있어야지 사람을. 차라리 보수를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보수를 더 주어가지고 좋은 사람을 쓴다든지, 지금 한 예를 드는 것은 이렇게 성과가 없는 일을 한다. 지금 주민생활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끼니가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와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 와서 엉엉 울어요.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이 당신 왜 그때 뭐 주고 뭐주고 통장에다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었는데 왜 쌀이 없느냐고, 가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한번 시켜서 실태를 조사해보면 쌀자루에 쌀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요. 왜냐 알콜중독에 술 먹고 뭐하고 없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없는 것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박힌 이야기만 해. 딱, 딱, 딱 아주 와가지고 이중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100중에 한두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 98명은 뭘 숨기고 어쩌고 하는 것을 하도 복지사들이 보다 보니까 몸에 배서 그냥 딱딱한 용어로만 말하는데 한두명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한다, 상처를 주고. 그 한두명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것도 업무랑 관련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가 5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3100만원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라는 장부상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4400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과태료 과정에서 담배꽁초를 지금 차에서 버렸을 경우에 차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런 것이 신고 들어왔을 때 어떤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담배꽁초 같은 것 차에서 촬영이 되어서 신고 들어오면 부과하는 예가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어제 본위원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바우뫼길 양재1동 사무소에서부터 고속도로 갓길로 가는데 바로 거기에서 버리는 것을 보고 물증을 더, 좀더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서 계속 뒤를 쫓아가지고 양재 지하차도로 들어가는데 까지 또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복장이 뭐 입었고 또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했더니 안경도 썼고 또 젊은 사람이고 쫓다보니까 상당히 접촉사고까지 이렇게 날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잡아다가 구청에다 신고했더니 ‘카메라로 찍은 것 있어요, 블랙박스로 찍혔나요,’아, 담배꽁초 이만한 것 거기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톡 던져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잡아서 신고를 하니까 사진을 찍었느냐, 달리는 차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진을 찍어요. 또 블랙박스에 이것이 걸렸는지 잡힐는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만한 것 탁 던지는 순간, 왜냐 하면 담배 피는 것은 이렇게 추적을 할 때 저는 몸에 배어있습니다. 왜냐, 바깥에 이렇게 계속 담배를 펴요, 피면서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고 피면서 톡톡 털면서 또 폈다 폈다가 한참 추적을 해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놓느냐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그래서 딱 버리면 그 순간 목격을 했으니까 아, 버렸구나. 옆에 누구 한사람 있으면 지금 버렸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왜 그러느냐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본위원은 그것은 잡아서 신고해 본 일이 없어. 차속에 재떨이가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 또 담배꽁초 청소원들이 쓸려면 조그만 것 쓸려면 그것 하나 때문에 계속 쓸어야 되고 그런데 한번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청문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당신이 담배공초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버렸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어요. 본위원도 옛날에 주차를 잘못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와보니까 차가 없어 어디 갔느냐 했더니 벌써 견인보관소에 가있어요. 옛날에 잠실에 견인보관소 있을 때 그 잠실까지 또 택시까지 쫓아가고 뭐 해가지고 그때 돈 10만 얼마 내는데 그 뒤에는 불법 주차를 하려면 겁먹어 가지고 불법 주차 대는 버릇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같이 담당자가 증거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열심히 해주었는데도. 그러면 누가 신고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채증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거부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주라 그러면 조목조목 내가 대줄테니까. 그래도 또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미 한번 정도 문서를 보냈고 아, 이것이 집에까지 해서 차적 조회까지 와서 문서로 와서 출두 명령까지 내리는구나. 이래버리면 그 사람의 그러한 버릇은 고쳐진다고 본다. 버릇 고쳐지는 것이 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성과다라고 보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2014년 쓰레기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보면 한 1100건에서 1200건씩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한 400건. 일반 쓰레기는 한 70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담배꽁초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적까지 해서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렇게 차량번호라든가 특징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자료에 신빙성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고 지금 실적을 보면 대부분 ······.
김수한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본위원이 차 색깔이 뭐고 그 다음에 아반떼 XD다, 그 다음에 뒤에 흠집이 있고 운전자가 지금 어떻게 있다, 그 다음에 복장이 어떻고 이 정도까지 해주면 꼭 이렇게 부과를 해서 그렇게 안에 직원들, 지금 여기 전체 간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일이 전체적으로 되대로 이렇게 개선좀 해 달라. 지금 뭐 청소행정과장께서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곧 중식 시간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할까요, 아니면 오후에 계속 ······.
권영중 위원
오후에 한 시간 정도 합시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중식 시간이 가까워졌으므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372억 5413만 9000원에서 93억 6854만 61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회계연도 차인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282억 3812만 4080원입니다. 찾으셨나요?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별도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방배열린문화센터와 양재2동에 현재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조성에 특별회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고선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정덕모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주차장 ······.
정덕모 위원
방배열린문화센터와 현재 건립중인 양재2동 청사 등에 지출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질문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일반회계로 집행되어야 할 이런 소관 사항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를 굳이 갖다 사용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해당 첫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주차 수효가 지금 많이 있고 그런데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은 적고 그러면 공공청사를 지으면서 아니면 공공 이런 기관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법정, 뭐 건물면적에 따라서 법정 허용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
정덕모 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목적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주차장를 폭넓게 확대하고자 주차장 특별회계를 추가로 일반회계에 포함해 가지고 더해서 주차장 공간을 더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예산의 집행 적법성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이것은 사용하는 특별회계 사용 용도로서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그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상에 전혀 ······.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을 짓는 것이 특별한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 아까 지하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서 처음부터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주성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분류해서 그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비용만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분류해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주민센터 등을 건립할 시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통상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편성시에 적당하게 그 건물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석해서 편성하셔야지. 왜 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의회 열 때 마다 지적하면 이 의회를 뭐하러 합니까, 이것.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까 조금 어쨌든 말이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공간이 너무 서초라는 지역이 제한적입니다. 많이 주차 수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한된 공간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청사를 우리가 지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더 특별회계 활용을 해가지고 같이 겸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초구 아니면 모든 서울의 강남구와 자치구는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실정은 아마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덕모 위원
국장님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답하지 마시고요.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지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주차장 조성에 회계를 쓸 수 있도록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지요. 주민센터 건립이 특별한 사업이냐, 원래 예산 목적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특별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 특별한 사항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이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민센터 건립만을 그렇게 봐주시지 마시고요. 아까 ······.
정덕모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적합하냐, 부적합한 것이냐 그것을 답해 주시라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반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건축비로 계상을 할 때 주차장 조성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만큼만 특별회계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구분해서 ······.
정덕모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지요, 이것이 공영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정덕모 위원
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아, 시계를 샀는데 시계 따로 시계줄 따로, 통털어서 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영주차장의 군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래서 아까 결국은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용도로 처음에는 그 정도 규모만 설치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의 어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어떤 공간을 거기에서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키우자 이런 ······.
정덕모 위원
그것은 좋으신데 자꾸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전용될 수 있는지 그것을 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실제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 특별회계로 조성을 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똑같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위탁 운영을 해서 주차 특별회계 수입을 또 징수를 하고 있고 ······.
정덕모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고선재
예,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상으로는 용도나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 건물 지을 때 무슨 용도로 지을 때는 몇 대까지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추가 설치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렇지요, 명문 규정은 없지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에 딸린 주차장을 종속 부설주차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을 보면 주물과 종물이 있지요. 주물과 종물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야 될 그러한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회계를 달리하는 왜 특별회계를 썼느냐 그것이 적법한 예산 집행이었느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우선 도시관리국장이 제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내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주차장법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건축법상으로는 물론 주차장법하고 같이 해당되는 것이지만 건물에 따라서 몇 대까지만 몇 대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신응수 건설교통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없지요, 이게.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별도 법 ······.
정덕모 위원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이 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폭행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1대 때린 사람, 2대 때린 사람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런 게 지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 19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4163억 9954만 7000원 2013회계연도입니다. 집행잔액이 568억 9570만 3320원입니다. 이렇게 돈이 남았는데 왜 굳이 특별회계를 자꾸 쓰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위원님! 그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 목적을 위해서 그 용도로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도 물론 이제 아까 법조계에서 법으로 정하는 어떤 부설주차장의 시설 한도 그 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다 해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같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상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의 어떤 이런 새로운 동청사 구간을 좀 부지를 ······.
정덕모 위원
국장님!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적법하게 용도에 맞게 썼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용도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공영주차장 용도로 지금 조성을 해서 또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용도상 적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주환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위원장대리 고선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집행에 따른 그 결과를 이제 이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집행이 적정하다, 이런 얘기는 일단은 예산편성 부서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할 적에는 ······.
정덕모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혼용해서 집행해도 되느냐 그것만 말씀을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어떤 뚜렷한 규정은 조금 적용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 예산 집행하는 것이 무슨 자율적 행위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라고 구분해 놨을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지 돈 없으면 이쪽 돈 갖다 쓰고 저쪽 돈 갖다 쓰고 이렇게 하라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 분리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잘못됐으면 사후에 시정을 하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560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그 집행부서에서는 전용 등을 통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을 적기에 심사 분석치 않았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산서에 보면, 그렇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철저한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일반회계에 돈이 남았으면 특별회계를 굳이 전용해서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예산이 충분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 우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기획예산과장 순주환입니다.
정덕모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일단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작 그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은 물론이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저희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는 세부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마지막으로 신응수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우리 이 자리에서 그 예산집행이 적법하였는지 그걸 좀 분명히 밝혀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묶여서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또 그걸 운영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는 적합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섞어서 예산을 쓸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 대한 어떤 건설비하고 또 청사 짓는 이런 건축비하고는 분리해서 이 부분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했다 해도 적합하지는 않았다, 사용 용도가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부설 주차장에서 필요한 주차대수 수요를 수용을 하고 나서 그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서 전체적으로는 기능을 그렇게 부설주차장도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
정덕모 위원
아니, 국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물과 종물이 있다고, 건물을 짓는데 문짝을 하나 떼면 이건 종물이고 건물에 붙어있으면 건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정덕모위원님!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사항을 좀 자상하게 파악을 해서 오후 회의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선재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고선재부위원장, 용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오전에 그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신응수 건설교통국장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에 설치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입니까? 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장이냐 ······.
위원장 용덕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덕모 위원
두 군데 다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공영주차장을 건설이라고 하나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지금은 그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시설 결정을 한 후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결정을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거기는 별도로 주차장 뭐 별도 도시계획 결정을 별도로 한 그 공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정덕모 위원
그러면 그게 공영주차장이라고 지금 우리 의회 질의답변에서 그렇게 답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법대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고 주차장법에 분명히 나와 있죠.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기타 등등을 공영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상에 설치하는 주차장도 시설결정을 하고 돈을 받죠? 그냥 땅에다가 선 그어서 돈 받는 게 아니라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노상주차장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별도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냥 선을 긋고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것도 공영주차장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노상 공영주차장입니다.
정덕모 위원
그러면 땅을 파고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때 시설결정 없이 그냥 땅 파서 주차장 만들면 됩니까?
위원장 용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정덕모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제 소관 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이제 주차장을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인데 주차장이라는 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는 공영주차장, 일반 부설주차장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나 공용의 청사나 저희들 동청사 같은 경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주차장을 할 수 있고 또 동청사도 지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답변 받고 끝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으로 건물을 짓고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건물 부설 주차장 면적 외에 주차장 구획을 확보했을 때 그 확보된 부분에 대하여 시설결정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일단 처음에 조성할 계획 당시부터 공영주차장 부지로 그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해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별 ······.
정덕모 위원
아니, 주차장법에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지금 간단하게 보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제4조에 보면 세출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했고, 그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세출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3호에도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융자 이런 등의 비용으로 회계를 특별회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우리 서초1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노인복지관 아시죠? 그 지하에 주차장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 어디죠?
정덕모 위원
그 주차장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잘 몰라서 ······.
정덕모 위원
그 주차장이 시설결정 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법률을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양재동에 건립된 그 주차장도 적법 여부를 따지셔서 적법하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영중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여기 주민생활국도 좀 해당이 되고 도시관리국장님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두 분 국장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용덕식
편하게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양재·우면지구에 보금자리주택 2단지 내가 선거 전에 한 5월초에 이상한 민원이 있고 해서 가보니 거기에 2단지 입구에 대로변에 15m 도로변에 현장사무실로 하고 화장실로 한 여름에 그 당시도 5월 달에 한창 더울 때인데 화장실을 온통 열어놓고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인근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온통 민원이 나고 해서 그때 일부러 한 번 나가보니 더더구나 그게 왜 주민생활국장도 알아야 되느냐? 얼마 전에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한 번 현장을 가봐라 하니까 마침 사회복지과장님이 어제 현장을 다녀보고 이것 좀 잘못된 겁니다, 하는데 거기에 모 건설업체가 펜스를 쳐놓고 컨테이너박스를 4개, 앞에 또 현장 자재창고 2개, 화장실을 또 무허가로 지어서 이 땅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 자리를 시의 LH에서 연부 취득해서 작년에 계약금 주고 금년에 1회 연부금까지 주고 그러니 그 현장에서는 LH하고 계약을 해서 쓴다. 뭐냐? 알아보니 LH공사에 아파트공사의 하청업체입니다.
뭐 공사기간 동안에 하청업체들이 LH 땅에 썼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 끝나서 입주한지가 벌써 2년인데 더더구나 구청에서 산 땅인데 그걸 펜스 쳐서 무허가건물 갖다놓고 하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무허가건축물 단속반도 가지고 계시는데 땅 주인 우리 주민생활국장이나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나 공사 하청업체가 공사 끝나고 입주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무허가건물이 버젓이 되어서 그 대로변에 화장실까지 갖다놓고 개인 조그마한 가정집에 장독대 하나 짓거나 처마 하나 달아내도 당장 과징금 나간다, 철거반 내보내서 때려 부순다고 하는데 이 4~500평 땅에다가 그런 무허가를 하나 놓고 이게 몇년간 진행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LH하고 빨리 봐서 더더구나 구청에서 땅 계약해서 계약금 주고 5년간 연부취득인데 거기 업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직까지 구청에서 샀다고 해도 소유권은 LH 땅에 있기 때문에 LH 허가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사회복지과장보고 빨리 LH에 연락해라 했는데 땅 주인을 떠나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 무허가반 내보내 가서 현장을 보세요. 펜스까지 딱 쳐서 자기들 땅인 양 어째 구청에서 땅 사서 땅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도 땅 주인이고 도시관리국장님은 무허가건물 단속 부서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치고 하는데 구청에서 몰랐을 리가 없을 건데 그냥 봐주는 건지 그 현장 확인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처리대책, 철거하면 철거할 것이냐, LH에서 이전시킬 것은 이전시킬 거냐 마무리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용덕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권영중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부지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구청 부지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금자리지구는 우리구의 허가나 신고 같은 것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지금 보금자리지구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구에서 인허가 절차를 받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
권영중 위원
아니, 하국장님! 내가 말씀드리는 게 보금자리주택에 인허가권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들어가는 입구에 빈 공지가 거기 우리 땅도 있고 파출소 부지 해서 한 4백 7~80평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지구 내입니다, 거기 자체가 ······.
권영중 위원
아니, 지구 내는 정부 땅이건 지구 내는 무허가건물 단속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공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매입한 땅이라면 ······.
권영중 위원
아니, 보금자리주택 지금 말한 2단지 공사 완료되어서 입주한지가 벌써 2년 8개월 돼요, 2년 4개월 돼요.
아니, 거기에 무허가 가설물 갖다놓고 더더구나 컨테이너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화장실은 무허가건물로 패널로 지어서 있는데 아니, 보금자리주택 내라고 해서 구청장이 서초구청 관할에 무허가건물 지어서 있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러니까 관리 지금 법적으로 인허가 자체를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아니, 인허가 안 받는다고 무허가건물 때려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공사용 건물에 대해서는 LH ······.
권영중 위원
공사용 공사기간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입주된 지가 2년 몇 개월 지났는데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매입하고 있는 부지라면 당연히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서는 저희 ······.
권영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정부공사건 LH공사건 서울시공사건 서초구 관내 위법시설 무허가 건물 생기면 우리는 모르고 정부에서 와서 LH 너가 철거하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보금자리지구 내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보금자리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당연히 우리가 단속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보금자리 지구내에는 아까 말씀대로 현재용 공사 하청업체 사무실 같으면 나도 인정한다 사회복지과장한테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나고 입주가 끝났는데 그 대로변에 휀스 쳐서 가보시면 화장실에 도로가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화장실에 온 주민들이 난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은 땅을 사가지고 계약금 주고 1회 연부취득금까지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LH나 공문을 띄우든지 안 그래도 도시관리국장님은 만약에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면 서울시나 LH에 띄워가지고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는 얘기는 ······.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제가 인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당연히 LH하고 연락을 해서 빨리 치울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어제 과장님 갔다 왔으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관 부지를 5년 연부로 계약을 해서 현재 연부 취득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 못 하면 못 한대로 하시면 하는 대로 해서 10월 4일 행정감사때 자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조치내용은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한테 총괄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현재 삼성 R&D단지에 삼성에서 그것을 도로지하점용 도로 점용 허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허가 신청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허가 신청은 안 들어오고 ······.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기존에 5월달에 신청이 들어왔다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허가를 철회를 해서 철회가 된 사실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 반려한 것이 아니고 삼성 자체에서 철회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요청서가 와서 7월 10일인가 ······.
권영중 위원
자세한 것은 저도 이 자리에서 알고 싶지 않는데 어차피 내용을 보면 R&D단지가 큰데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랄지 지하공간 연결하기 위해서 지하도로 점용허가 해달라는 내용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한전이나 체신부가 KT입니다마는 한전 지상전주나 지하매설물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도로점용 허가 다 해주지요?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 삼성 R&D 구간에 1단지하고 2단지하고 연결시키는 연결통로에 대해서 이용목적이 서울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자치구의 내려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상 내용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시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니까 내 덧붙여서 구청에서 판단이 어려워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니까 국토부 회신내용은 아직 안 보았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는 가능하다 허가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온 것 같고 그 공문은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서울시는 좀 부정적으로 안 되었으면 허가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점용 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아직까지는 삼성에서 철회요구 온 사항도 서울시의 매뉴얼과 저촉되는 부분들 하고 서울시에서 또 내부적으로 건축 파트쪽에서 조건을 의견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삼성에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철회를 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허가여부는 그때 다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토부 의견 받은 것, 서울시 의견을 받은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료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 약속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행감에서 따질 것은 행감에서 따지시고 결산부분만 간단히 해서 해주시지요?
이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니까 지원액 6억 1500만원 정도 나갔고 지원된 단체들을 보니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단체들이 어떤 단체의 취지하고 많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단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김귀동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가 어떤 권익적인 사업을 하느냐 그런 여부를 판단해서 아마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올해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부서별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부서별로 판단해서 이것이 지원단체로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우 위원
과장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14년, 15년도에는 저희가 단체를 줄일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이러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마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이준우 위원
총무과는 취합만 하시려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는 저희가 관련하는 그런 단체만 저희가 예산편성 할 예정입니다.
이준우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재활용판매기금이 있어요, 페이지가 405페이지고 보면 기금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금계획 주요 항목에 50% 초과 변경시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5쪽에 보면 재활용판매기금에서 보면 저희가 57%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사유는 목은 307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서 봉투를 공급해야 되고 신규 소유때문에 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관련되어서 의회에 사전에 어떤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를 두고 말씀하신 ······.
이준우 위원
405쪽이고요, 제목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307-05번 이것이 보면 비율이 57%지요, 50%가 넘었어요, 변경비율이 그러면 저희가 기금계획 주요항목이 50% 초과변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지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이준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준우 위원
예.
위원장 용덕식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조장현입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듣고 답변 ······.
이준우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비율이 50% 초과가 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의 주요항목이 50% 초과 변경시에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까요, 405쪽 찾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7%를 줄였다는 내용인데요.
이준우 위원
변경이 된 거니까요, 어차피 줄인 것도 변경이고 초과되어서 변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지요? 금액은 증액을 할 수도 있지만 줄일 수도 있잖아요, 기금계획에 따라 50%를 초과로 변경해서 줄이신 것이니까 의회 보고대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를 계산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바로는 50%가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준우 위원
57%로 되어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총액 기준으로 볼 때 57%이고 실제 변경된 금액은 거기에 보면 2억 4100만원에서 변경된 것은 1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를 계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죄송합니다.
이준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이준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 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우리가 노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교실 운영지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과 같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불용률이 거의 2~30%가 많이 나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있어서 보면 예산서를 봤더니 경로당 운영지원에 사회복지보조부분에서 대부분 시비와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로 많이 나가지만 명절때 경로당 특별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지원되는 것은 1년에 두 번 경로당 별로 10만원씩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그러면 경로당 116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120개소 ······.
최미영 위원
개수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이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지원금액이 골고루 경로당마다 잘 분배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그것은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정확히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정확히 잘 지급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 민원사항에 그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서 몇 분만 그 금액을 다 가져 가시고 일부는 혜택을 못 누린다는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지원 금액에 대한 점검사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용률도 상당히 이런 노인부분에 있어서 불용률도 높은데 지원사항의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용덕식
예.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주민생활국장 김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원된 금액을 골고루 혜택을 받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최미영 위원
예.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일부 그런 민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때는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다 같은 혜택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 위원
어쨌든 물론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예, 그런 민원사항을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불평등 하게 지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 점에 유념해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 위원
정덕모위원입니다.
임병석 행정지원국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서초구청 노조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오전에 질의를 했지요?
위원장 용덕식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정덕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보면 노동 관련 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제공이라는 뜻이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제공은 무상으로 봅니다.
정덕모 위원
아니, 봅니다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무상 ······.
정덕모 위원
무상으로 볼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
정덕모 위원
노조원들의 정치적 중립위반 여부도 적법하게 조치하시되 누구의 사주에 의한 의사표시였는지까지도 분명하게 해명하여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 오전까지 의회에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하여튼 이번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그 해명 답변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알겠습니다.
정덕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덕식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용덕식 고선재 오세철 최유희 이준우 김수한 권영중 정덕모 최미영
출석공무원(33명)
행정지원국장 임병석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사무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김명환 총무과장 김귀동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직무대리 강계표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주택개발추진단장 임선호 토목과장 장상규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정시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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