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6월 3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7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안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감면 추진배경으로는 2014년 4월 17일 안전행정부에서 사고발생 직후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각 시·도에 통보하였고 5월 19일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기준 안내를 다시 시달하였으며, 5월 20일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추진권고안이 통보되어 5월 29일 세무1과에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대상 분석으로 세월호사건 희생자에 대한 관계부서 조사결과 서초구에는 1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그 희생자의 부모 소유주택이 서초구 반포3동 관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로 붙임과 같이 산출된 2014년 7월분 및 9월분의 재산세 본세와 병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구세분 재산세 45만 5400원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감면사례를 검토한 바 2011년 7월에 발생한 서초구 우면산 일원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의결로 감면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현재 정부의 지방세제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기준 안내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추진권고안에도 부합하므로 감면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지 및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 중에서 현재 서초구에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세월호희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