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5호,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4월 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영리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은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 병원, 제약사, 도매상 법인약국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약사면허 대여를 통한 위장자본의 시장 유입 방지가 불가능하고, 약사만의 순수한 법인보다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 이익극대화 수단을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이로 인한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 및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최근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로 동반성장․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배치되는 관계로 이의 시정을 건의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
ㅇ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