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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4년 04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이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며, 영리법인약국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이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 및 시행되어 이에 따른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5호,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4년 4월 7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접수되어 4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영리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은 약사를 주주로 내세운 재벌, 병원, 제약사, 도매상 법인약국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약사면허 대여를 통한 위장자본의 시장 유입 방지가 불가능하고, 약사만의 순수한 법인보다 대자본이 시장을 장악 이익극대화 수단을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이로 인한 동네약국의 몰락으로 국민의 약국 접근성 악화 및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최근 대자본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로 동반성장․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배치되는 관계로 이의 시정을 건의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
ㅇ영리법인약국도입반대에관한건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영리법인약국 도입 반대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및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그 밖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2월 2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영기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이 구두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2조 제2항중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공적이 있는 자”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의 본문 중 “제2조 제2항 제1호로부터” 를 “제2조 제3항 제1호로부터”로 수정하고 “제2조 제2항 제1호에”를 “제2조 제3항 제1호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4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1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종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13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유병출 행정지원국장 지종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박주운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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