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4년 2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46호 『서초 K-한류문화특구』 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서초구에 가장 중심지인 예술의전당 주변에 클래식악기거리를 조성하고,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에는 K-POP 공연장을 유치하는 등 한류문화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한류문화 중심지로 개발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향유 여건을 조성하고, 전문예술인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문화인구 유입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개요로 특구의 명칭은 『서초 K-한류문화특구』이고 특구의 위치는 지역특성에 따라 K-클래식구역과 K-POP구역으로 2개의 구역으로 설정하되 K-클래식구역은 서초3동 예술의전당 주변 클래식악기 거리 일대이고 K-POP구역은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일대이며 특구의 면적은 72만 5453㎡이고 이중 K-클래식구역을 63만 7464㎡, K-POP구역을 8만 7989㎡이며 총 사업비는 804억 6000만원으로 국비 5억, 구비가 144억 6000만원, 민자가 655억입니다.
K-클래식구역에는 132억 6000만원, K-POP구역은 672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입니다.
특구추진 기본방향은 K-한류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으로 핵심 권역에 K-한류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K-클래식과 K-POP 관련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추진, 문화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글로벌 컬쳐노믹스이며 특구사업 방향 및 기대효과로 중점 전략으로써는 K-한류문화 인프라 확충, 시민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젊은 예술인 발굴, 육성 등으로 특구사업 방향과 목적 및 기대효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내용은 2개구역, 4개 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먼저 K-클래식 인프라구축사업은 그 세부사업이 클래식 악기거리조성, K-한류문화 예술조형물 설치, K-클래식스타거리 조성, 클래식악기 박물관 운영 등으로 총 사업비가 107억원이며 다음은 K-클래식 활성화 지원사업은 명품악기 복원, 소외계층 희망오케스트라 육성, 클래식 악기 제작스쿨운영, 거리음악회운영, 이야기가 있는 악기거리투어, K-클래식 문화축제 개최 등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K-POP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은 K-POP 공연장 건립 및 운영, K-POP 특화거리 조성 등으로 그 사업비는 677억원이며 K-POP 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은 K-POP 소프트프로그램 운영, K-POP 프리마켓 개최 등으로 총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8월 3일부터 2012년 2월 24일까지 특구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하고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소기업청에 11회 방문하였고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특구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하였으며 2014년 2월 12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 검토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함)을 검토한 바,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특구의 지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법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에서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아야 하며 법 제5조(주민등의 의견청취)에서 구청장이 특구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및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확인결과 2014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공고하였으며, 2014년 2월 12일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서 특구계획에는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특구토지이용계획, 규제특례사항, 재원조달방법,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그밖에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용규제 특례조항으로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및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밖에 구의회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검토로 본 의견청취안에 첨부된 사업계획안을 검토한 바, 특구의 위치는 크게 K-클래식구역과 K-POP구역 등 2개 구역이며, 이 중에서 K-클래식구역은 서초3동 예술의전당 주변에서 서초역까지의 클래식악기거리 일대이고, K-POP구역은 잠원동 더리버사이드호텔 주변으로 전체 면적은 72만 5453㎡이며 총 사업비는 804억 6000만원으로 재원조달 방법은 국비 5억원, 구비 144억 6000만원, 민자유치 655억원 등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 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추진사업으로는 서초3동 남부순환로 317길에 450m 클래식악기거리 조성, K-한류문화특구 지역에 예술조형물 설치, 예술의전당 앞 350m 구간에 K-클래식 스타거리 조성, 서초3동 주민센터와 별관건물 2개소에 클래식악기박물관 운영, 명품악기 복원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오케스트라 육성, 서초유스센터에 클래식악기 제작스쿨 운영, 특구내 적정장소에 거리음악회 운영, 이야기가 있는 악기거리 투어 운영, 서초골 악기마을과 몽마르뜨공원 일원에 K-클래식 문화축제 개최, 잠원동 더리버사이드 호텔에 민자로 K-POP 공연장 건립운영, 강남대로 101길에 270m K-POP 특화거리 조성, 잠원동 K-POP 구역에 K-POP 소프트 프로그램 운영, K-POP 특화거리 일원에 K-POP 프리마켓 개최 등으로 되었습니다.
특구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첨 참조 바랍니다.
특화사업자로서 총괄특화사업자는 서초구청장이 되며, 단위사업시행자는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최근 글로벌 문화예술산업을 선도할 정도로 “K-클래식” 및 “K-POP” 등의 문화가 신한류 붐을 일으킴에 따라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클래식악기거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문화시설이 밀집된 서초3동 일원과, 주식회사 가우플랜이 K-POP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잠원동 더리버사이드 호텔 일원을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산업은 21세기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미래 유망산업이며 특히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문화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인 교통요충지임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한류문화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시민·관광객을 위한 콘텐츠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예술인 발굴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지정 관련 사업비 총 804억 6000만원 중에서 구비 144억 6000만원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여부 및 재원조달 방법, 민자 655억원의 사업비적 성격, 더리버사이드 호텔에 K-POP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우플랜의 실체, 향후 관련부처의 특구지정 승인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K-한류문화특구』특구사업계획안에 대한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