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7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의 법정 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금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두수정동의 발의를 하였고, 안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 중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로 하고 안 제6조의2 제1항 중 “제3항 제1호가목”을 “제6조 제3항 제1호 가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 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