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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3년 09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초구-미국어바인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각국별소관사항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2. 서초구-미국어바인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4. 각국별소관사항업무보고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식지 구성 및 게재 사항과 편집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문료, 원고료 등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며 학생명예기자를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는 소식지 6~7면을 의정소식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편집은 구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등 소식지 구성사항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 게재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1조에서는 명예기자 및 학생명예기자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자문료, 활동비, 원고료 등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29일자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서초 구정과 구의회 의정활동 및 생활정보 등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소식지의 구성 및 게재사항을 보완하고 편집위원회 위원에 구의원 등을 포함토록 하며 그밖에 명예기자제도 등을 실시하여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부수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조례에서 1회 기준 16면으로 하되 그 규격을 정하고, 6~7면을 의정소식으로 하며 편집을 구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고, 안 제5조의 각 호를 전부 개정하여 ‘입법예고 사항, 미담 및 수범사례, 독자투고,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게재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편집위원회를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3인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였으나 이를 11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홍보정책과장·문화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신문·출판 분야 등의 전문가를 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 및 해촉 사유를 두었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소식지의 게재내용 중 의정소식은 구의회에서 편집토록 하고 실비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였으나 이를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또는 리포트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30명 내외의 명예기자와 15명 내외의 학생명예기자를 두되 그 임기, 활동사항, 해촉사유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실비보상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전문가의 자문료, 명예기자의 간담회 참석 활동비, 채택된 건에 대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소식지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발행주기는 월 1회에 매월 25일 기준이며, 발행부수는 16면에 10만부에 영문 1면이고, 배부처는 각 세대별 투입 및 기관·단체 등에 DM 발송하며, 주요내용은 특집, 종합, 교육, 건강, 문화 등이고, 2013년 예산액은 총 2억 7300만원이며 2012년에는 2억 831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결사항이 맞으며, 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한바 안 제4조 제2항에서 소식지의 6면과 7면은 ‘의정소식’으로 하되 이에 대한 편집은 구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제1호에서 편집위원회의 기능인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 및 편집에서 ‘의정소식’은 구의회에서 편집토록 하였기에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의정소식에 대한 편집은 구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하여 그대로 게재하게 됩니다.
안 제5조 제2호에서 ‘입법예고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구민들은 서초구소식지를 통하여 서초구의 조례, 규칙뿐만 아니라 서울시 또는 중앙 행정기관의 입법예고 사항도 손쉽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 소식지 편집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수를 11명 이내로 하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구의원 2명이 위원으로 추가되면 서초구소식지 제작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이 더욱 반영될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4조에서 ‘명예기자’ 제도의 운영으로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으나 자문료·간담회 활동비, 원고료 등에 대한 소요예산 책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공포되고 원활하게 시행되는 경우 서초구소식지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발행 과정에서 ‘의정소식’의 기획·조정 및 편집문제, 위원회에서 구의원과의 견해차문제, 실비보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확보문제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소식지는 지금까지 구청장이 하는 거죠?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발행인이 구청장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개정안에 들어온 걸 보면 주요사항별 내용을 보니까 제4조에서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부수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조례에서 1회 기준 16면으로 하되 그 규격을 정하고 6~7면을 의정소식으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식지의 발행인은 구청장이고 발행인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구청장이 져야 되고 여기서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것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세세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좀 위법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요, 이제 이게 어떻든 소식지는 구청장이 하는 건데 이것 이제 의회 활동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편집을 해서 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기재를 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예를 들면 이것은 예를 드는 경우지만 그게 어떤 선거법에 대해서 문제 된 걸 해서 발행이 됐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인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편집 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혹시 문제 있는 것이라고 하면 뭐 수정을 하고 이러한 권한은 당연히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종합검토 및 의견을 보니까 거기도 그게 조금 있는데 안 제4조 제2항에서 소식지의 6면과 7면은 의정소식으로 하되 이에 대한 편집은 구의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사항과 안 제9조 제1호에서 편집위원회의 기능인 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및 편집에서 의정소식은 구의회에서 편집토록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것은 그대로 답변한 대로 그런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개정조례에 보면 16면만 한다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면을 늘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번 호는 몇 면을 늘려 달라 그 대신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지만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지 16면이면 어떤 경우에는 축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면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정부시책이라든지 서울시 시책 이런 경우는 늘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례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
용덕식 위원
지금 몇 면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16면인데 우리가 1년에 통상 두 번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필요한 것을 더 해달라고 하면 면을 늘립니다. 그때는 2면을 더 늘려서 한 20면 나갑니다. 통상적으로 16면이 나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서울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4면을 더 내달라고 해서 20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16면으로 강제하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6대 의회가 들어서 자꾸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 하고 우리 의회하고 자꾸 쟁송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 의견은 구청장 고유권한을 전체적인 집행부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소식지 발행자는 구청장인데 구청장 권한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이고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회에서는 그 제39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별표 뒤에 잘해 놓았구만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예산심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의회 의결사항이 뭐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예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심의·의결권이나 사무조사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업무는 의회 소관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내용으로 보면 단,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된다고 하지만 이 조문에 보니까 대법원에서 4월 28일 판례를 보니까 2011년 추후18 판결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제정할 수 없다, 그러면 소식지 발행은 발행자가 구청장이고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좀 법령에 안 맞다고 하면 의회로서는 행정사무나 행정감사때 따져도 충분히 따진다 그 소식지 발행자가 구청장인데 그 발행권을 침해한다 집행부 의견은 그런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또 의회소식지는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편집을 했으면 이런 내용도 있구만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얘기는 발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내용에 1~2면이 의회것이나 타 기관 것이나 발행책임은 구청장이 진다 답변 내용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기관쟁송 대상이 될 것이 아니냐 소식지 발행자가 구청장인데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 너희 감 놔라 배 놔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 부분을 우리가 편집한다 틀림없이 기관쟁송 대상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대로 6대 의회 들어와서 자꾸 과거에 5대, 4대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물밑 협의를 하든지 협의를 해서 하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 얘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소식지 발행자는 구청장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발의하신 우리 김병민의원님을 보니까 아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지방자치법에 구청장은 뭐로 해라, 의회은 뭐로 해라 구청장 업무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침에 내가 쭉 읽어 보니 지방자치법 의결사항이 있는데 조금 구청장 하는 업무까지 구청장 하는 업무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 41조에 보면 행정조사감사권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다시 다뤄보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병민의원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내용이 자체가 잘 못 되었다기 보다도 조금 김병민의원님 얘기는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의회 의정소식도 구청장 마음대로 막 나갔으니까 의회에서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인정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 것은 놓아두고 의정소식이라도 우리가 참여를 하자, 이런 것인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을 누구로 하자, 학생으로 하자 구청에서는 현행 조례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구의회 2명 구청장한테 좀 편집위원을 넣어 달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천위원까지도 의회에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학생으로 해라 하는 것은 구청장 고유권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언론의 자유, 언론의 탄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될 때 제가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분쟁의 핵심이 편집권의 독립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으로서 메이저 언론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과거 정권에서 보면 편집권 독립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발행인으로부터 편집권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차례 역사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획, 조정 이런 것은 둘째 치고 편집문제가 예상이 된다 결국은 편집권에 대한 침해여부가 논란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의견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대법원 판례 조례안에 대한 판결도 첨부가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가지고 서초소식지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권이라든지 행정사무권한을 가지고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편집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 분명히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을 것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편집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추후에 법정문제를 따져보고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이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고문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의자 김병민의원 ······.
김병민 의원
말씀의 기회를 주시면 한 마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금일 오전에 2013년 9월 11일자로 접수가 되었지요, 구의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 한다는 행태 자체가 검토의견을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 날 아침에 아마 저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쪽에 구의회의가 이런 어법에도 맞지 않는 오타를 써가면서 급하게 검토의견을 오전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법률에 어떤 법률에 의한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구청의 정확한 해명이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개정을 낸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지금 소식지는 홍보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홍보정책과장이 나와 있지요, 현재 조례 사항에 따르면 문화행정과장이 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맞지 않은 거예요, 현재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상당부분 정리를 하면서 본의원이 발의하고자 했던 핵심내용 중에 물론 의회에 대한 편집권은 발행인은 구청장이지만 관례상으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의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식지가 나가지만 특정 면은 의정소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정소식에 대한 구성에 대한 편집은 당연히 의회에 편집권을 주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서초구의 사례에서 그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법정 무리가 없는 선에서 조례에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16면에 대한 얘기에서 16면에 추가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20면까지 발행한다고 하면 16면에서 20면으로 수정 발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들어가게 되는 내용 중에 게재사항이 본의원이 꼭 집어넣고자 했던 부분들은 제5조 2항에 보면 입법예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구청장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는 당연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동안 제대로 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정소식을 1면에서 2면으로 늘리면서 그 안에 입법예고를 집어넣고자 하는 부분들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네요, 도대체 이 검토의견을 이 조례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쓴 검토의견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입법 운영상 문제점의 가장 큰 제일 큰 첫 번째 문제로 삼았던 것이 편집위원의 전문성 결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편집위원에 들어가면 전문성이 결여된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초구 저희가 만든 조례에 있어서도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촉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의 고유권한 침해 사항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검토의견을 제출하셨는지 그것도 금일 조례를 심사하는 날 아침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 얘기하고자 했던 전혀 맞지 않았던 홍보정책과장, 문화행정과장에 대한 업무 권한 구분조차도 지금 조례에 따르지 않는 구청 집행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김병민의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다가 나도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 발의조례에 대한 우리 집행부 검토의견을 언제 제출한 것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어제께 밤에 ······.
권영중 위원
어저께 밤에 몇 시입니까? 근무시간 지나고 6시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
권영중 위원
본위원은 이 의회 들어오기 한 20분 전에 봤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건 의원 발의 조례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병민의원이 안 몇 개 조례가 뭐뭐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런이런 것은 구청에서 받아들인다 이런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 개정안에 대한 조별로 그런 검토내용도 없고 아까 우리 김병민의원 얘기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 출신 구의원도 할 수 있고 내가 비약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의회 의원이 전문지식이 결여되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또 나쁜 말로 반박을 하려면 이것은 어디 어디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안 해주고 두리뭉실하게 아까 본위원이 처음 우리 대법원 판례까지 해서 구청장 권한 이런 얘기도 있다 했지만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잡힌 줄 알면서도 12분 전에 검토의견을 내놓고 이런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해보세요.
이것이 의회에서 언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몇 달이 걸렸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심의 하는 날 아침에 1~20분 전에 의원들한테 깔아주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도있는 조례 심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 무시해 버리고 우리 집행부 의견 무시해 버리고 너희 안 보냈으니까 우리 의회대로 한다 이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움만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감사합니다.
그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8월 30일날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정도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굳이 이쪽 저쪽 나름대로 법률 검토도 서류도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늦게 보고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되는 답변인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책상 여기 위에 있는 주관부서 의견에 두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세 번째 줄에 구의회가 법령이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 제22조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자문기구인 편집위원회가가 그 다음 줄에 편집위원회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권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두 번째 것 편집위원회가 소식지 제작 전반에 대해서 기획 조정 및 편집기능은 이 기획 조정 편집을 안 하면 편집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편집위원회가 두 번째 소식지 제작 전반에 대하여 기획 조정 및 편집하는 기능은 편집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것이라고 지금 소관 부서가 여기에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편집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누가 답변을 할 것입니까?
이진규 위원
편집이라 함은 소식지 16면에 뭐가 실리고 빠지고 뭐를 넣고 하는 것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일일 것 같아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능은 편집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금 소관 부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편집위원회말고 다른 것을 붙여야지요, 그리고 편집위원회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 같고 편집 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소식지에 대해서 기획 조정 편집하는 일을 안 하면 다른 것은 뭐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장운기 홍보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서 내용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지적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 그 편집위원회 기능은 우리 편집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조정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편집위원들이 현재 의원님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권영중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각종 위원회에도 구의회에서 의원님들 들어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편집위원회 할 때 우리가 구성은 전직 기자 출신라든지 언론사 편집위원 이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우리가 이런 편집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기능이지 여기에서 의결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순수한 자문 기능입니다.
권영중 위원
다른 게 있어서 ······.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진규 위원
보조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이진규위원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방금 전에 우리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편집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자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현행 조례 읽어드릴게요. 현행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소식지의 게재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위원회에서 허위답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잠깐만요, 권영중위원님! 이진규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진규 위원
예.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홍보정책과장님이나 행정지원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우리 조례를 떠나서 실지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편집위원회에서 1면에 제목 무엇이고 1면 몇 단 기사를 뭐 하고 2면에 뭐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기사는 몇 단으로 뽑고 이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하면 구청장이 그대로 합니까? 실지 편집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편집은 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답변해 보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좀 할게요.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물론 편집위원회의 기능이 우리는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 6명의 편집위원이 저희가 ······.
권영중 위원
많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지 편집위원회에서 제1면에 톱기사로 뭐 뽑고 밑에 무슨 기사 넣고 2면에 톱기사는 뭐 뽑고 밑에 3단, 5단 기사는 뭐 넣고 편집위원회에서 하면 구청에서 실지 그대로 발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1면 정도는 저희가 일단 충분히 이러이러한 정도는 1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
권영중 위원
아니, 대답을 회피하지 말고 편집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편집해 온다면 구청장이 그대로 소식지를 발행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이제 국장 얘기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하면 그 편집하는데 자문 역할 한다, 나도 실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병민의원 발의자 주장은 편집위원회에서 권한이 이것 뭐뭐 하도록 딱 되어 있는데 실지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그대로 구청장이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게 지금 저희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편집위원회에서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1면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소식지 구성이 1면부터 16면까지 있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편집위원회에서 1면에 톱을 무슨 기사를 뽑고 1면에 2단, 3단 그 하단 기사에는 뭐를 뽑고 예를 들어서 내가 1개 신문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들어왔으면 그대로 구청장이 편집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실지 편집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편집해 오면 구청장이 그대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권영중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가 해 온 것, 전문가들이 해 온 것 구청장이 편집하는데 조금 아까 우리 조이제 국장님 표현대로 자문이냐? 편집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일부 수정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하고 실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지대로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연결되는 얘기 좀 다시 연결해서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편집위원회가 단순히 자문 정도의 분위기다. 지금 권위원님도 자문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결론은 우리 구청장이 다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자문이라고 했다면 왜 이것을 권한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지금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
이진규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그냥 넣어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를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기능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 기능이 있고, 심의 기능이 있고,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의결을 했을 때는 구청장이 거기에 거의 따라야 되겠지만 여기 표현은 그렇다고 조례에 심의로 표현되어서 꼭 이게 심의 기능은 아닙니다. 표현은 심의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의 성격은 자문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자문위원회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꼭 현재 우리 편집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로 이것은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수용하지만 그것에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조례 개정을 해서 넣어도 구의원이 들어가도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지 그것 별로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 반대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원 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 그 대신 ······.
이진규 위원
견제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있는 조례가 전부 그러면 참고 사항에 불과하고 자문 정도만 된다 하면 으레 하는데 여기에 이게 전부 법을 벗어난다고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침해는 뭘 침해입니까? 침해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
이진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그러는데 참고하는 정도 자문 정도 받는 건데 왜 침해라고 여기에다 전부 열거를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앞뒤가 굉장히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개정하는 기능은 보면 위원회는 다음 현재 제9조에 개정하는 것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소식지 게재 내용을 기획·조정 및 편집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 표현이니까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권한을 벗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제1호에 의해서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 의결 사항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이나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뭔가 안 맞는 게 있다면 여기서 수정을 하거나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러한 거기 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식지나 이런 것 하면서 선거법 얼마나 우려하면서 다 선관위나 이런데 질의하면서 아마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구의회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어떻게 소식지에 감히 가담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구의회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소식지에 어떻게 되어서 실리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현재 지금 소식지 현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번 달 호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면 중에 1면이 표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2~3면은 저희가 특집 면으로 일단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면은 종합 면이고요. 이 4개 면은 저희가 구청에서 일단 편집을 약간 그 지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고요. 그다음에 6면은 영문자입니다. 7면이 의회 면입니다. 그리고 8면부터 16면까지는 저희가 거의 손대지 않을 그런 면들입니다. 매회 무슨 건강 면, 부서 정보 사항, 그다음에 유관기관 정보 사항, 그다음에 시정 면 ······.
안종숙 위원
의회 소식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길
의회 난에 대해서 지금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의회 소식은 그래서 그 1면이 저희한테 주어진 1면, 그러니까 의회에서 오는 1면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 이제 의회 것, 의회에서 오는 것을 거의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
안종숙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정을 안 하면 ······.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지금하고 ······.
안종숙 위원
그대로 지금 의회에서 주는 걸 그대로 1면만 싣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예, 거의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식지 게재 내용에 아까 편집위원회에 관여하는 질의를 이진규위원님하고 권영중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획·조정 및 편집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최종적으로 아까 권영중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심의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의 자문성이기 때문에 그것 자문 받아서 발행인인 구청장이 하지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자문을 받아서 발행인이 구청장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고유권한을 침해한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여기에서 그러면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는 의결 사항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각종 대외기관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대해서 대표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기관이 하는 건데 그러면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편집 하나에 대해서 서초구소식지 발행에 관해서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한다는 기획·조정과 편집하는 것이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개정된 조례를 보면 이 기능을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죠.
안종숙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안종숙 위원
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권영중 위원
지금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우리 조이제 국장, 나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당연히 소식지 발행은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 소관이다,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는 상위법규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는 조례에 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의회에 있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소식지 발행은 구청장 권한이라고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권한을 침범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부 얘기를 종합하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지금 이 답변서도 그렇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몇몇 위원들이 한 내용 중에서 우리 김병민의원이 개정하는 조례가 수십조가 아니고 한 5개~6개 조문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이제 국장님 말대로 의원들 들어오는 것 반대 안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자, 이 조문은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집행부 답변서 아까는 늦게 줬다고 했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집행부에 이것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것 저런 것 하나 없이 집행부에 구의원 발의조례 검토보고서 해서 자, 그냥 제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침해 및 상위법령 위배 이래서 두루뭉술하게 우리 구청장 권한을 침범하는 조례다,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지 또 우리 답변서에 그렇게 해 놨고, 그러면 구청장이 침범 안 하는 우리 김병민의원 그 개정조례안을 내가 한 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조문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령을 위반 안 하는 구의원들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편집위원회 하겠다. 아까 말하는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가 좀 차이가 나는데 내 생각에는 편집위원회는 뭐뭐뭐 업무로 본다고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장 자문위원회이지 구청장을 벗어나서 자기들 편집위원회 편집권대로 소식지를 제작하고 그런 권한은 없는 것은 나도 맞습니다. 알아요, 그것은 충분히. 구청장이 편집위원회에서 오는 대로 그대로 할 리도 없고 그걸 참고로 해서 전혀 무시하면 편집위원회도 둘 필요가 없죠. 참고를 해서 구청장 안대로 발행이 되는 것 아닌가, 아까 내가 지적한 내용은 그것이고.
그러면 충분히 구청에서 우리 상위법령 위배나 자치단체장 침범 안 하는 조항이 내가 봐도 몇 개 조항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 것은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 조문 중에 이 안은 아까 우리 조이제 국장 말한 대로 이게 구청장 권한 침해인지 이게 참 법률 다툼이 예상된다, 이런 것은 우리 의회지만 제안자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자, 이래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법률 검토의견 자체가 상위법령 위배다. 상위법령 위배 안 되는 조문도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뭐 ······.
권영중 위원
아까 조이제 국장님이 인정했듯이 구의원들은 충분히 우리 심의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조문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뭐 학생기자 위촉한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연간 얼마 소모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검토의견을 내 주셔야지 뭐 상위법령 위배다. 물론 내가 아까 서두에 권한 쟁송 다툼이 또 있을 수 있는 소관이 좀 있다,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하면 구의원 발의를 전면 부정하겠다, 너희 말 안 듣겠다, 싸움만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조이제 국장님이나 장 과장께서 지금 발행인과 편집권에 대한 그 이론적인 체계를 잘 소화를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그러면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편성권의 편집권의 독립이에요. 편집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발행인이 편집권에 대해서 편집에 대해서 간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거의 한 4~50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이 사실상으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자문기구다 하는 것은 이 논리에는 있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잘못, 그 발행인과 편집권에 대해서 이론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구청장이 편집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구청장이 편집해 온 1차 초안을 편집한 것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발행인으로서 이렇게 보고 의견을 제시하면 편집위원회가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사실상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편집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 서초구소식지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편집위원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언론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 편집권의 독립이고, 발행인은 편집위원회에 자기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편집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얼마든지 배척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에 발행인인 방 회장이 편집국장한테 이러이러한 기사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편집국장이 거절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편집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그러면 구청장이 사실상 발행인으로서 편집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발행인과 편집권의 논리를 정말로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구청장이 의견 제시하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편집에 대한 권한은 편집위원회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게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이 서초소식지는 일반 언론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아,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여기에 정보는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의견이. 편집 언론이라는 것은 그 글 쓴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면 정보는 단순한 사실 관계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
최병홍 위원
서초소식지 1면에서 16면까지 보면 의견이 없는 부분이 있느냐 의견이 있는 부분이 부지기수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어떤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지 ······.
최병홍 위원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것을 해놓았다고 하면 이런 축제가 참으로 바람직하다 이러면 이것이 의견이에요, 이것이 가치평가예요, 그것은 편집권하고 발행인의 권한하고를 정말로 논리 정립을 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강성길
홍보정책과장 답변해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감사합니다.
우리 최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병민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우리 소식지에 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를 보면 정확하게 편집위원의 기능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구청 내에서는 일단 일부 편집위원들한테 의견을 개진은 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편집위원을 관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좀 아쉬워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 주관부서 의견 가지고 왔는데 이것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구의 조례라든지 심의위원이 어느 어떤 어떻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타 구의회 소식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비교표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셨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판단하는데 그렇지요, 그런 검토의견도 없이 그냥 달랑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민 의원
마무리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법률적 자문기구 형태로서 자문을 묻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니까 종합의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의회 의결사항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판단하는 의견으로는 구의회 의결사항이 맞다라는 거고요, 자꾸 구청장이 고유권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위임사무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제정권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자치사무에 대한 입법하는 모든 부분들은 집행부 의견대로 하면 구청장 고유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은 아예 무력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조례의 제정기능을 통해서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침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집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례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처럼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구의회 의결사항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 발의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간단하게 집행부에서 여기에 보면 법률위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 편집위원 중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리고 여기 조금 본위원 생각도 의회에서 편집을 해서 주면 그대로 기재해라 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본위원도 갑니다.
어쨌든 발행자가 구청장인데 그렇고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조례안 발의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당일날이나 그 전날 이렇게 임박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의견서를 앞으로 받아주지 않기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의견서대로 보면 이 조례 의원발의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의견 내용 같아요. 더 더욱이나 수정을 일부 원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중요한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갑자기 간단하게 하면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전문위원과 충분한 그런 사전 조율을 하거나 마친 다음에 최종 그리고 어떤 이런 내용도 법이 제22조는 무슨 내용이고 이것까지 첨부를 해서 의견서 제출해야 함이 의원님들이 빨리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초구-미국어바인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2호 서초구-미국 어바인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2호 서초구-미국 어바인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어바인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된 이유와 보다 차원높은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양 도시의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는 지난 2008년 6월 11일 우호협력 도시체결을 하였으며, 체결 당시 한인 교포출신으로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착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와 어바인시가 우호협력 도시로서 국제적 관계를 맺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서신 교환, 개청 기념일 축하, 축제방문 등 활발한 교류와 신뢰 구축으로 자매결연 체결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본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국 어바인시는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이며, 2004년 이후 9년 연속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높은 교육 수준, 안전한 도시, 친환경, 친기업, 도시로 삶의 질이 우수한 어바인시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우호협력 관계에서 자매결연 체결로 관계를 격상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공동, 발전 번영을 이루고자 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초구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우호 협력 도시 관계를 바탕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 양 도시의 교류확대와 친선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상생하는 글로벌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갖춘 미국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도시의 공동발전과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미국어바인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3년 8월 1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19호 서초구-미국 어바인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드립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배경은 2008년 6월 11일 서초구와 어바인시 간 우호협력 도시협정을 체결하였고 전임 한인시장(강석희)에 이어 현 시장(최석호)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2013년 5월 24일 자매결연 체결을 제의해 옴에 따라서 서초구와 어바인시는 그간 개청기념일 또는 기관장 취임식 등에 상호 방문 및 축전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계관 참석 등을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한 바 있으며,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한층 격상된 우호 증진과 교류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08년 6월 11일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간 우호협력 체결하였으며, 2010년 10월 1일 어바인시 글로벌빌리지 페스티벌에 구청장 외 6명이 참석하였으며,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최석호 시장 취임식에 기획경영국장 외 5명이 참석하였고 2013년 5월 16일 어바인시장으로부터 서초탄생 25주년 축하 서한문을 받았고 5월 24일 어바인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요청을 받아서 8월 8일 서초구-어바인시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바인시 지역특색으로 친환경, 친기업, 친교육 목표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조성된 대표 도시이며 현대적 건물, 주택, 녹지, 호수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녹색도시이고 학력평가에서 초·중·고교의 학력을 미국 도시중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2004년부터 9년 동안 연속으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고 미국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중 36개 기업 본사가 소재한 친기업 도시이며, 미국 내 도시 중산층 소득 상위수준, 질 높은 공교육, 전체 면적 40%의 녹지 등 친환경 이미지로 미국내 살기 좋은 도시로 다수 선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양도시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법적 타당성을 검토 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를 검토한 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이 경우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번 미국 어바인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구의회의 동의대상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현재 서초구에서 외국과 체결한 자매도시는 1991년 12월 9일자로 가장 먼저 체결한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 등 4개국 4개 도시가 있으며, 우호협력 도시체결은 중국 상해시 홍구 등 등 7개국 12개 도시가 있는 바 금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시는 미 연방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이며, 2004년 이후 9년 연속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친환경 이미지로 미국 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으로 서초구와 상호 상생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로 보입니다.
이를 종합 검토한 바 미국 어바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인적ㆍ물적 교류를 통한 서초구의 국제적인 위상제고 및 구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 기대되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미국어바인시의자매결연체결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일차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차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도 그러시고 자매결연 체결했을 때의 효과하고 우호협력 체결했을 때의 효과의 차이가 이 첨부 서류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조이제 국장님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관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큰 차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나면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막연한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쉽게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의회하고 국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의회는 의회입니다. 똑같이 지방의회는 권한이 조례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 권한, 개정 권한이 있어요, 국회는 법령에 대한 제정, 개폐 권한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의회하고 국회하고 똑같은 의회로서 그런 차이가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 하고 차이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야 별차이가 없으면 우호협력 관계로 가만 놓아두지 뭐 하러 자매결연을 합니까?
자매결연을 했을 때는 어떤 물적, 인적 그 다음에 어떤 상호간에 어떤 의무라든지 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협력관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호도시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고 교환하고 상호 관심대의 의견교환을 하거나 그런 교류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고 나면 그다음에 자매도시를 맺는데 자매도시를 맺고 나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행정, 경제, 무역이나 예술, 교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또 우수 행정시책에 대해서 서로 상호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만큼 또 서로 초대 방문한다, 이런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호협력 관계라고 그러면 단순한 정보 교류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 자매결연을 하면 서로 그 정보 교류보다 더 영역이 큰 넓은 범위에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넓어집니다.
최병홍 위원
협조도 구할 수 있고 또 협조 양해가 이루어지면 의무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이걸 자료로 좀 주셔야지 말만 자매결연해서 그다음에 우호협력 관계를 좀 더 심화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심화시킬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로서는 말이죠, 우호협력 관계하고 자매결연하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을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자료로서 제시를 하셔야죠.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것은 종합검토하실 때 우호협력 관계하고 자매결연의 차이가 어떻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이라도 준비되면 지금 회의 중이라도 주시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장 강성길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선 어바인시는 시장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미국 방문 시에 한 번씩 들려오는 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잘 ······.
안종숙 위원
하여튼 거의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하고 해외도시 간의 자매도시 지금 체결 이후에 어떤 교류 실적이나 이런 것은 좀 나와 있는 것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
안종숙 위원
그것을 좀 자료로 일단 그걸 주시고요.
우호도시로 지금 현재 해서 보면 어떤 거의 여기 보면 잠시만요. 어떤 축하 서한이라든가 아니면 축제 참석이라든가 거의 그런 쪽으로 일관되어 지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물론 최병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발전을 해서 글로벌 동반자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결 이후에 어떤 교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 어바인시의 시장 권한하고 구청장의 권한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민선 5기 전 2008년에 그 우호도시가 맺어졌고요, 최근에 굉장히 저희가 어바인하고는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순 축제 참가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쪽에서 최석호 시장이 취임하면서 자기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발표할 때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최병홍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저희가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그 우호도시는 그냥 친구 관계다, 표현을 하자면 자매도시는 좀 더 끈끈하게 진짜 친자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매도시를 체결하기 전에 우호도시로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자매결연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아까 구청장하고 ······.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 부분은 지금 ······.
안종숙 위원
또 그것 좀 차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청장 권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그렇죠.
안종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자매도시 체결한 후에 우리구에서 별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떤 실적이 있는지?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7월 27일 날 ······.
안종숙 위원
어느 정도 이런 자매도시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생색내기인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문화적이나 역사적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류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특별한 예겠지만 일본 스기나미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학생 간의 교류를 하고자 했을 때 막상 우리가 필요했을 땐 물론 스기나미구에서 당시 사스가 유행해서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아이들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미국 얼마나 멉니까? 무슨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그 자매결연 요청 공문을 5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실무자들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종숙위원님 얘기하시는 지금 당장 뭘 내놓아라,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매결연 체결할 때까지 계속 아마 안건이 나와서 체결이 되면 그것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종숙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실익이 뭔가, 그것을 제가 따지는 거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검토 이후에 자매결연 맺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은 대충 과장님 하신 것 같고, 그런 어떤 해외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체결 이후에 어떤 교류 실적이 있는지 그것은 ······.
총무과장 이미행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에 보니까 어바인시는 2008년 6월에 협력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런데 뉴욕 맨해튼에는 보면 2003년 10월 달에 또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맨해튼하고 지금까지 초청한 것이나 또 행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왔었던 것 또 거기에서 초청해서 갔었던 그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우호도시가 이것 체결을 하면 자매결연 맺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맨해튼하고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지역적으로 맨해튼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저희 한국인이다 보니까 맨해튼보다는 자매결연 추진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이번 건도 거기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양 도시 비교표를 저희가 아마 그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점도 많고 저희가 벤치마킹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백윤남 위원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맨해튼 자매결연 맺을 때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한국인이 많습디다. 많고 많이 반겨주고 또 행사도 참 제대로 하고 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호협력 관계와 자매결연 맺으면 차이점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 우호협력 관계 맺어서 있을 때보다 이제 자매결연 맺으면 아무래도 더 친근감을 느끼겠죠. 여기서도 그러고 그쪽 어바인시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참 자매결연 맺는 데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우호협력 관계하고 자매결연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미국 어바인시의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4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학자금 대여 자녀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의2와 제3조의3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금 대여 대상의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대여금의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용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용순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제출일 2013년 8월 23일, 제출자 강성길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세부 검토의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하여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1991년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기금으로써 융자금 회수액과 기금예탁으로 생긴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결산에서 기금 조성액은 6억 1800만원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첫 번째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하여 대여 자녀수를 2인 이내로 하던 것을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하여 대여 자녀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자녀수가 여럿일 경우 동시에 상환 시기가 도래했을 때 순차적으로 한 자녀씩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원천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하였고 기타 표현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본 조례는 서초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무상으로 학자금을 대여하여 환경미화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고 지금까지 운영 실적과 만족도가 높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환경미화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재원이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재원은 당초에 이제 2001년도까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자로만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당초 재정은 기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기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제목이 무슨 기금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출연한 기금이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사람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64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연령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평균 연령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둘 나가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둘 수 있는 한 50세 이상이 평균 연령하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좀 든 사람, 정년은 60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60세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대학생을 둘 수 있는 연령이면 평균 한 50세 이상 정도인데 그 대상 환경미화원 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60 몇 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금년에 13명이 지금 대여를 받았으니까 ······.
권영중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을 출연해서 이자까지 주는 좋은 사업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도 서초구청 말고 대한민국 전 공무원도 대학생,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보조를 해주지만 대학생한테는 정식 은행 이율해서 융자해서 이자부담 하는데 이것은 더더구나 무이자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무이자니까 상당한 혜택이 가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두사람 주던 것을 좀 범위를 넓혀서 세 사람, 네 사람 무제한 주자, 물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은 될 수는 있겠지만 두 자녀 주던 것을 세 자녀, 네 자녀까지 주자 이런 내용이구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2조 1을 신설해서 기금 존속기간 그것은 좋습니다. 다 좋고 한데 그러면 현재 상환방법은 청소원으로 재직하는 기간동안에 월급날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분할상환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만약 퇴직했을 때 상황금이 미납금이 있으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퇴직하면 다 회수합니다.
권영중 위원
퇴직금에서 공제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권영중 위원
그래서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다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청소원들 평균 퇴직하게 되면 퇴직 연금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1억 7000정도 ······.
권영중 위원
그러면 네 사람, 다섯 사람 줘도 돈 뗄 염려는 없겠구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봅시다.
어차피 당초에 기금 설치해서 이자까지 주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공감할만 합니다마는 현재 청소원들이 연봉, 수당 다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채용하고 있는 아까 66명이라고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64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5100만원 정도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 수준보다 많단 말입니다.
구의원도 4600만원인데 연봉 수준으로 아까 밥먹다가 조금, 연봉은 구의원 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전체 금액만 단순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받는 것은 아까 말대로 제수당 포함해서 그중에 조금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밥 먹으면서 구의원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일반 예로 들어서 대행업체 청소원들 5개 대행업체가 있지요, 5개 대행업체의 연봉을 대충 비교하니까 채 3000만원이 안 되더라고 요. 구에서는 상당히 구청소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가 동일합니다마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더더구나 정규직인 일반직인 전 공무원도 이런 그런 혜택을 안 주는데 환경미화원은 두 사람까지 혜택을 주면서 더 주자, 세 사람, 네 사람 대상이 얼마 될 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상당한 특혜가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우선 환경미화원들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분들은 기본급 보다 초과 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2교대로 나와서 하고 이래서 단순 5000만원이지만 그 분들이 일하는 강도나 그런 것을 보면 작다는 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너무 많다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하고는 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분들한테 대여해 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자녀들은 대여를 무이자로 받습니다. 그것은 ······.
권영중 위원
공무원들이 무이자로 대여를 해줍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대여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대상을 이번에 확대를 했는데 그 중에 공무원들이 우리가 연금 관련법에 받는 것에서 유학생을 제외한 다른 그동안 방송통신대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사실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것이 거기서 빼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차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특혜는 없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무이자로 안 받는 줄 알고 본위원이 취소를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무이자로 무제한 대학생이 있으면 셋이고 넷이고 무제한 해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것은 질문한 공무원들 안 받는다는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니까 어차피 두사람 주던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 사람, 네 사람 주자 그 내용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안자인 강성길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에 분할 상환 방법을 보면 제10조에 단서에 규정에 따라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대여하는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에서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원천공제하여 미상환금 전액이 이를 데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원천공제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강성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최병홍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먼저 듣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 얘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원천공제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들이 봉급을 주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급을 주기 전에 그만큼 공제하고 봉급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으로는 결국은 봉급명세가 있으면 거기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제하면 실제 받는 금액이 상당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환자금을 뗀다 이런 취지로 이것 표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금액 차원보다도 이것은 대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기 때문에 최고 너무 심하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 했을 때 금액을 과다하게 공제하지 못 하도록 어떤 제한을 둔 것이지 우리도 공무원도 받으면 우리가 2년 지난 다음에 일정 금액을 이렇게 상환해 나갑니다.
그런데 일정금액 상환하는 것을 과도하게 상환하지 못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30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천공제라는 말은 연봉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한다든지 세법상에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법이 허용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실소득 실제 가용재원에 대해서 어떤 일정금액을 업무적으로 상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원천공제라는 말은 내가 봤을 때는 부적절한 표현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괄호 속에 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각종 세제공과금이라고 그러면 의료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세제공과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공과금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세법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용 이런 것이지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공과금이라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공과금이라는 것이 법률적인 용어가 있을 거예요. 세법상에 그렇다고 그러면 본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서 각종 세제공과금 등 의무 경비를 공제한 후 실수령액 이렇게 해야 급여라는 이 본래 조례가 지향하는 본질에 맞는 것으로 내가 보거든요.
이 실수령액의 2분 1을 초과해서 공제하지 마라, 떼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표현이 제세공과금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료 같은 것 부담하는 것 이런 것은 공과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0조 2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문 표현방법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을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번째는 우리가 학자금 지금 운영하는 것에 이행 운영중에 체납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10조 2 표현 부분에 대해서 이 상태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니까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원천공제 하는 것 원천공제 표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천공제는 아까 제세공과금은 봉급 나가기 전에 원천공제부터 먼저 한다 이런 표현인데 그것은 조금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시환과장님이 일반 은행에서나 일반 금융회사 대출 받는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체납되어서 안 받고 하면 어느 법인지 법률 이름을 몰랐는데 이 사람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건 공무원이건 개인 회사건 봉급을 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어느 법에 근거인지 아까 지금 말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령액의 2분의 1 이상은 채권 압류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각종 채권단이나 은행에서 그런 내용 알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실지 봉급 압류는 왜 2분의 1 이상 못 하도록 하느냐 그 사람의 생계비 때문에 최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안 해도 그 법률로 본위원이 몰랐는데 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사기업의 월급쟁이들은 체납이 되건 은행 연체가 되건 하면 어차피 봉급 압류를 당해도 2분의 1 이상은 받아간다 내 얘기가 틀립니까?
그 말은 맞는 말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맞는 말씀이신데 이것을 법을 우리가 조례를 보면 상위 시행령을 보고 법령을 보고 다 들쳐봐야 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
권영중 위원
표기는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충분히 2분의 1은 좋은데 원천공제 한다는 것은 우리 최병홍위원 대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잠시 문구하고 원천공제를 한번 용어 자체를 저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한 번 찾아보고 다듬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 되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하고 있는데 ······.
권영중 위원
그것 가지고 보류 시켜 달라 이름 조금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최병홍 위원
정회하기 전에 발언권 ······.
권영중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원천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은행에 예금을 해 놓으면 매월 이자가 지급될 경우에 예금주한테 이자를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고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그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소득세를 부과를 해서 은행이 소득세를 예금주로부터 이자주면서 차감을 해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납부해줘요, 은행이 징수의무자예요, 법제에 원천공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괄호 속에 표현을 말이지요, 본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여기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것까지 제외하고 실수령액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 법에서 모든 세금하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아니 할 것이 공과금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세공과금 외 건강포함, 4대보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맞습니다.
그러면 등자를 붙여서 실수령액은 빼고 등에 그런 건강보험이랄지 이런 4대보험료 이런 것을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원천 징수를 하니까 등만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의미는 다 전달되고 저희가 하니까 그러면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세공과금 등만 넣어주시면 등을 하면 원천공제라는 말도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집행부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추가질의 ······.
권영중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뒤에 원천공제는 아까 말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으면 소득세 납부하는 것 구청장이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장을 대신해서 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하고 아까 김영기국장님이 4대보험금 제세공과금에 포함된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원천공제지 이것 학자금 대여는 구청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통해 은행을 통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봉급날 되면 은행에서 서초구에 청소행정과장이 쉽게 말하면 봉급 지급자인데 은행에서 요구가 와서 거기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공제 은행에 대신 납부해주는 것 상환금 납부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청구들어온 것을 봉급에서 2분의 1 범위안에서 대신 지금 공제해서 은행에 납부해주고 합니까, 현재 실제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실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금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우리가 기금에다 예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공제라는 말은 원천공제라는 말은 지금 사실 우리가 듣기는 흔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면 원천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공제라는 말은 어디 당초 줄 몫에서 제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색은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다 좋은 말은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제가 묻는 말은 현재 상환을 이 학자금을 은행을 통해 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상환금액 매월 상환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정해지겠지요, 은행에서 서초구청장한테 이 상환금 좀 받아주시오, 수납 일에 쉽게 말해 납부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받을 것을 봉급자가 봉급지급자한테 그러면 구청장이 바로 청소행정과장이 봉급 지급자가 되건 재무과장이 지급과장이 되건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을 준단 말입니다.
그 외에 원천공제라는 말은 아까 말대로 제세공과금 세금은 원천공제가 맞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냈다 법원에 벌금을 물었다 구청에 세금 체납이 있다 2분의 1 원천공제 못 해줘요, 법률에 의해서 벌금 납부 해주어야 되고 세금 납부 해주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천공제는 용어상에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2분의 1 범위내에서 초과하면 안 되니까 준다는 얘기인데 원천공제는 법상 당연히 떼 주어야 된다, 구청장이. 이런 것 아닙니까?
제세공과금 원천공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봉급생활자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이 ······.
권영중 위원
은행에서 받아달라고 주는 것인데 원천공제라는 말은 좀 안 맞는 말 같은데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대여금 상환은 대여를 할 때는 은행을 통해서 홍길동, 김길동한테 가고 상환은 저희 직원이 청소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제세공과금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실수령액에서 현재 상환을 받고 있답니다, 저희가. 직접 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최병홍 위원
자구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유토론하시지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의2 중 급여(본봉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2분의 1의 범위에서 원천공제하여 미상환금을 급여(실수령액)에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미상환금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각국별소관사항업무보고의건
14시 5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각 국별 소관 사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2013년 제24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요구하신 안건 순서대로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 자매결연 관련과 서초구 소식지 발행과 최근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소송종결 및 진행중인 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구자료인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시 간 자매결연 관련사항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목적은 현 우호도시 관계에서 자매도시관계로 발전시켜 교류확대 및 우호강화를 하고자 함이며 추진배경은 2008년 6월 11일 우호도시 체결을 하였고, 체결 당시 한인 교포출신으로 어바인 시의원 및 시장으로 당선되어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국위를 선양한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착으로 체결한 이래 5년 동안 방문, 자료교환 등 15회 이상의 활발한 교류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로 신뢰구축을 한 바, 자매결연 체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인 교포출신 강석희 시장에 이어 후임 시장으로 당선된 현 최석호 시장이 양 도시 관계를 격상하기 위해 자매도시 체결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며, 10월중 어바인시 대표단이 한국 방문시 자매도시 체결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요지의 서한문을 2013년 5월 24일 보내왔습니다. 이에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자 구의회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바인시 최석호 시장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는 지금까지 형성해온 상호신뢰와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구축하여 자매결연으로 우호친선을 한층 강화하고 분야별 교류 확대를 통하여 상호 발전과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체결시 기대효과로는 높은 교육수준, 안전한 도시, 친환경․친기업 도시로 삶의 질이 우수한 어바인 시와의 국제적 관계가 격상될 것이며 양 도시의 교류확대와 친선강화를 통해 상호발전, 이익이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초구소식지 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초구소식지는 전 부서로부터 제공받은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한정된 지면에 전부 기사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게재 기사 중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책과 정보에 대한 중요도와 전체적인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편집 및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소송 종결 및 진행 건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송현황은 소송진행 중 9건이며, 소송종결 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40회 서초구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기획경영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요구하신 안건 순서대로 조례 대법원 제소 관련, 구의회 요구자료 제출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답변, 장학재단 설립 관련하여 조례제정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 및 절차, 최근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소송종결 및 진행 중인 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구자료인 조례 대법원 제소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 대법원 제소 관련 조례는 2건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인 『서초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2조의 예산낭비 용어정의 및 제7조의 예산성과금 지급 한도 규정에 대하여 구의회와 지방자치법 위법성 유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제소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조례인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또한 조례 제4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구의회와 상위법률 및 제정범위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회 요구자료 제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사항입니다.
구의회 자료제출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와 2012년 1월 19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된 안전행정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부터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 지역핵심 인재육성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설립·운영한 서초다산 장학재단은 현재 2013년 8월 28일 기준 구 출연금 15억원, 민간기탁금 14억원, 총 2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도 서초다산장학생 50명을 선발하여 1인 250만원씩 총 1억 2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과 절차에 대하여는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은 관내 초·중·고 5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문화체육공간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며, 2013년도 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재난재해로 인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사업, 교육 제도변경이나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지원이 불가피한 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종결이나 소송 진행 건에 대한 기획경영국 소송현황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4건이며 소송 종결 4건으로 종결된 소송은 민사소송 1건, 행정소송 3건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기획경영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제24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요구하신 안건 순서대로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서초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사업 및 최근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소송종결 및 진행 중인 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대상자선정, 지원시기 및 방법과 지원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 9월 본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 중 첫 번째로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주거·해산장제비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기준 기초수급자는 1914세대 2933명이며 총 예산은 8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 초·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교통비 등 교육급여 및 교육경비를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빈곤이 세대전승 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현재 366명의 학생이 지원받고 있으며 초등학생 115명, 중학생 104명, 고등학생 147명이며 주요 지원내역으로 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교통비 등으로 총 예산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매월 10㎏짜리 신청이 가능하며, 20㎏ 1포 구입가격이 4만 3040원 중 본인 부담금은 2만 1500원이며 정부 지원금은 2만 1540원으로 2013년도 8월 현재 3511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시행형 자활근로사업과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지원 및 교육훈련으로 자립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자체시행형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10여명으로 1일 2만 3340원 월 58만 3500원을 지급하며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5개 사업에 13명이 참여하며 우산 수선교육, 봉제교육, 복지 간병사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 되고 처리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어,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배출에 대한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초구에서는 당초 공동주택은 RFID 기기와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용기종량제를 시행하고자 했지만 그동안 많은 구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15년 6월까지는 봉투종량제를 1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정부 지침을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조례가 내일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송현황에 대한 현황입니다.
최근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종결 및 소송 진행건에 대한 주민생활국 소송현황은 소송 종결 1건, 소송 진행중 4건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임선호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입니다.
제240회 서초구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신 감사담당관 최근 1년간 감사업무보고 및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근 1년간 감사업무보고 및 향후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 완료된 사항으로는 2012년 서초3동외 5개동 주민센터 동행정종합감사, 재무과, 보건위생과 및 계약발주부서의 계약 감사, 건축과외 11개부서 2012년도 집행전말감사, 기획예산과 및 소송주관부서의 송무업무분야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완료 후 관련 법 및 규정 검토중인 사항은 2013년 사회복지과 업무 감사, 서초1동외 5개동 주민센터 동행정종합감사입니다.
현재 감사 진행 중인 사항은 구립서초노인센터, 본마을 데이케어센터 물품구매 감사이며 앞으로 감사실시 계획 중인 사항은 총무과외 9개부서의 일상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 재무과 및 계약발주 부서의 계약업무 집행 실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2012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관련 사항입니다. 서초3동외 5개동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 복지업무 처리소홀, 주민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청소 및 민방위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38건, 신분상 조치 21명, 재정상 조치 4건 12만 2000원을 환수처리 하였습니다.
2012 계약업무분야 감사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보건위생과 및 계약발주부서의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가계산 및 준공검수 소홀, 공사 준공 후 하자 검사 미이행,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 및 검수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15건, 신분상 조치 5명, 재정상 조치 4건 374만 8910원을 환수 및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012년도 집행전말 감사관련 사항입니다.
2012년도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적정 집행 여부 실지감사를 통해 처분지시 이행여부 및 적정 처리 여부 확인결과, 총 51건 중 30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20건은 적정 진행 중이며 개선요구사항 중 1건만 부적정 처리하여 행정상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송무업무분야 감사관련 사항입니다.
소송 수행상의 각종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 손실방지 및 행정신뢰성 향상을 제고하고자 송무업무 분야 감사를 실시하여, 서초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관련 향후대책, 승소의지 제고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마련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12건, 재정상 조치 2건 2819만 8000원을 회수 및 지급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최근 1년간 감사업무보고 및 향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국별 순서에 관계없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소송 종결되고 진행된 것이 쭉 있는데요, 각 국별로 이것을 국장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이 행정지원국 9건, 또 주민생활국이 6건, 38건 이런 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고가 된 것이 몇 건이고 피고가 된 것이 몇 건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송 9건 중에 우리 구청이 원고인 것은 2건이고 7건은 우리가 피고입니다.
용덕식 위원
피고가 7건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저희가 구청이 원고가 2건이고 피고가 3건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 진행 중인 사항 38건 중에 원고가 서초구가 3건, 피고가 되는 것이 35건 그 다음에 종결된 것은 전부다 우리 구가 피고가 된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종결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4건 다 종결은 다 우리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은 수정하겠습니다. 구청이 원고가 3건이고 피고가 6건입니다. 아까 2건 7건 했는데 3건 6건입니다. 정정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것 피고가 된 것이 많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리하게 소송을 많이 제기했다, 우리가 법 집행을 잘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억울해서 이렇게 소송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피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맞게 집행을 하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당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소를 제기하는데 승소율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만약 우리가 패소율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가 법 집행을 잘못한 것이지만 승소율을 보면 ······.
용덕식 위원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관계는 총괄하는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승소율은 우리가 많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승소율이 한 80% 넘는다고 ······.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기왕 뭐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생활국 소관 같은데 우리 방배2동에 보면요 벼룩시장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것 우리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제 벼룩시장 바로 앞쪽에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내가 그 동네 살다보니까 제가 늘 거기 가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주 참 듣기 거북할 만큼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 구정질문도 이것 때문에 아마 5대때 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방배2동 지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방배2동을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 지금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안 좋아요 아주. 주변에서 뭐 그쪽에 교통체증은 토요일날 같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골목에는 주차할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화장실이 한군데 있지요, 있는데 사실 골목길에 가면 노상방뇨 하고 이것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심한 소리로 지금 우리 구청을 나무라고 있는데 그것 계속해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 우려하신 사항이 일부 주민들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신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일부 계속 지금 그런 민원을 듣고 있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도입을 해보려고 방배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용덕식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어떻게 ······.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차가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주민 외에는 그쪽에 이제 통행을 금지시켜보자 하는 것으로 거주민들이 동작대로라든지 나가는데 불편하실까봐 그런 문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문제, 주차문제, 화장실문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최대한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점을 더 파악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고 그 방배복개천에 벼룩시장은 이제 서초구를 떠나서 거의 전국적인 명물이 되다시피 되었고 하루에 한 5, 6000명도 오시고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
용덕식 위원
무슨 지역경제가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분들이 와서 음료수라도 사 드시고 ······.
용덕식 위원
그 옆에 있는 식당하는 분들도 와서 먹는 사람도 없데요.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구청장께서도 최근에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더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대책을 한 번 더 마련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제가 먼저 구정질문에서 진익철 구청장한테 물었어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그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했더니만 그때 진청장 답변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잘 한다고 치사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청장님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냐, 그렇게도 물었었는데 그 방배2동 그쪽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득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야 된다,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벼룩시장 같은 것은요 하려면 주택가 안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지요. 조금 며칠 전에 내가 어느 신문에서도 보니까 은평구인가 어디인가 벼룩시장을 잘 한다고 그것을 기사를 보았어요. 자세히는 안 보았는데 그것이 어느 공원이든가 하여튼 이런 데에서 했는데 그렇게 잘한다 봤거든요. 그래야지 이 주택가에다 이것 벼룩시장하는 것은 참 맞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구청장 입장에서야 그것이 홍보 효과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무리 뜯어봐도 득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언제 아마 감사 때인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 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불편하든지 말든지 집값이 떨어지든지 옛날 성남 같은 저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 말이죠. 구청에서도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단독주택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떠나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바로 꼭 인근에 있는 분들이 지역경제에 어떤 이바지를 크게 안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초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벼룩시장인데 여하튼 그래도 단 몇 분이라도 그런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맞아요. 엄청 많이 와요. 와서 거기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지요. 그래서 다 나쁘다고 안 하는데 필요는 하기는 하다고 보는데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사실상.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거기 지역구이지만 거기에 가면 옆에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험한 소리해요. 그래서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래요. 이런 것을 방배2동에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이냐 이래요. 그래서 정말 거기 가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참 그렇게 해 놓고 말대로 얼른 치우기도 힘들어요. 갈 장소도 없고 이해는 하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내가 먼저도 했지만 그것 우리 벼룩시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이런 것이 쭉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용덕식 위원
그 자료들을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1년에 얼마가 소요가 되고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러는지 그것 주시고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초구민이 자리를 신청하면 뭐 있지요? 빨리 주는지 뭐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우선권을 주고 현재 배정 받는 분의 70%가 구민이십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거기 내가 부동산을 들러보니까 그것 배정 받으려고 위장전입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위장전입을 해서 서초구에 산다고 해 놓고 배정을 받는데요. 그런 것이 많데요. 내가 직접 확인을 안 했지만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들어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문제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내세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지역에서 무슨 아우성을 치든지 뭐 하든지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잘 좀 검토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소송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줘 보세요. 줄 수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
용덕식 위원
우리가 원고면 우리가 소 제기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장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피고가 되면 그쪽에서 소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사실은 자료유출이 안 되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드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봐 자료를 못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종결된 부분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종결된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종결된 것은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판결문도 있고 다 있을 테니까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것도 이해당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것에 관계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저희가 드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여하튼 우리 구청에 자료 달라고 해서 주겠다고 주는 것은 별로 없더라고 개인정보니 뭐니 해서 하여튼 안 오더라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저희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나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정보공유나 제공에 대해서 워낙 안전행정부나 상급관청으로부터 제한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각 과간에 정보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종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도 종결 부분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했는데 검토해서 드릴 수 있는 범위안에는 최대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소송건과 관련해서 지금 물론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 국별로 10억 이상 현재 소가 10억 이상 1, 2, 3심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가 1심 진행 중인지, 2심 진행 중인지, 3심 진행인지 3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누가 패소했고, 승소했고 2심 승패소 결과, 소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10억 이상입니다, 각 국별로.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따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조이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참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동의안, 조이제 국장님이 직접 읽으셨으니까 제안설명을 봐 주세요.
제안설명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읽으셨지만 다 외우지는 못 할 테니까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문단 있는데 서초구와 미국 어바인 시는 지난 2008년 6월 11일 우호 협력도시 체결을 하였으며, 그것을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한국에서 했었습니까? 미국에서 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결서를 해서 상호 우편으로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편으로 오고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호체결 당시에 한인교포 출신으로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의 체결 당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 체결에 누가 사인했습니까? 이 말이 애매모호하게 들려서, 우호협력 도시 우편으로 오고 갔으면 누가 사인했습니까? 시장이 사인했고 구청장이 사인을 했을 거예요, 아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당시 시장은 2008년 6월 11일 그 당시에 체결할 때는 강석희 전 시장이 아니고 ······.
이진규 위원
여자 시장이였어요. 2008년 6월 11일 현재는 강 시장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전 어바인 강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남다른 애착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주도적인 역할을 제가 여기를 두 번이나 방문했었고 지난 1월달에 가서 최석호 시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최석호 시장님이 굉장히 노력해서 우호관계가 협력이 체결되었다고 본인한테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제가 인터넷사이트를 핸드폰으로 conform을 했는데 그 당시에 2004년에 최 의원하고 강 의원이 둘이 똑같이 미국에서 최초로 큰 도시의 의원이 됐더라고요, 시의원이. 위키피디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인 1세가 미국에 가서 2004년 11월 2일에 스티븐 초이하고 석희강이 거기 어바인의 시의회 의원이 되었어요. 두 분 다 의원인 상태일 때 2008년 6월 11일 시장하고 관계없어요.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이분들이 시장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과거를 돌아봐서 그렇지 시의원으로서 서초구와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면이에요. 두 분 다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1월달에 가서 들었을 때 강 시장도 제가 2년전에 갔을 때 만났었지만 그때는 본인이 우호협력 관계 체결할 때 열심히 했다, 안 했다는 표현은 그 언급은 하지 않았었지만 그 분도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최 시장이 그때 시의원으로 계실 때 아주 이것을 열심히 추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을 쓰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표현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매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아까 제정하는 그런 시점에서 쓰는데 이렇게 쓰면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써 있으면 최 시장이 만약에 동의안이 본회의에 다 가결되고 나면 그러면 10월에 이분들이 방문하실 것이 아니에요. 최 시장님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에 오실 계획인데 그분이 오시면 체결을 할 때 이런 자료가 있는 것을 보시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분이 개인적인 언급이지만 그분의 여동생인가 시스터가 우리 서초구에 사세요. 그리고 남편이 서초구에 사세요. 제가 전화번호도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반포본동인가 방배동인가 그쪽에 사셔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하여튼 우리하고 하기로 해서 아마 그래서 이분이 자매결연 맺는 것도 자매결연으로 sisterhood로 바꾸자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난 1월달에 들은 바는 없어요. 저는 그런 들은 바는 없고 우호협력 도시체결을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체결되게 되었다 그런데 왜 강석희 전 어바인시장 그리고 여기에 전 어바인시장은 마치 그 당시에 시장으로서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되어서 제가 좀 수정을 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것도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우선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학재단설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역신문 어느 지역신문에 보니까 지금 2013년도 장학생 선발해서 서초다산장학재단이 9일 2013년도 장학생 선발공고를 냈다, 9일부터 지금 공고가 나간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안종숙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고는 현재 나갔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황에서 이것이 지금 공고부터 나갔고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참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종숙 위원
또 이렇게 되면 원금 빼서 또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고를 한 것은 재단법인 서초장학재단에서 한 것이고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은 작년도 9월 24일 재단법인이 출범을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원금에서 나간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예산으로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취급하지 않겠다 작년에 저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그 재단에서 4월달 재단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재단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정기 이사회를 할 때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으로 금년도 장학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 중에 우리가 구에서 출연하는 예산 가지고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지 말도록 많은 요구가 있어서 어렵다,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토의과정에 민간에서 기부하는 돈 가지고 민간에서 기탁금 주는 것 가지고 구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 가지고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독관청인 시교육청에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기부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즉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기탁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장학사업에 이렇게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지 않고 장학사업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재단을 지도감독하는 감독관청이 서울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금년에 했는데 6월에 답변이 오기를 가능하다,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재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기탁한 독지가가 있어서 그것에다가 나머지는 이자분을 포함해서 금년 사업계획을 그 당시 재단에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대로 9월에 공고를 해서 10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의회하고 이렇게 겹쳐서 그런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전에 다 이사회에서 의결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임을 어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똑같은 아마 어제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에 참석을 안 하셔서 그 설명을 제가 다시 간략하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그게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작년에 그렇게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학금 관련한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안종숙 위원
본회의에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요,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업은 제가 뭐 그런 법률지식이 좀 미흡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 재단법인은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서 그 법인의 정관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진행된 것은 무방하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의 적합 여부를 저희도 정확하게 따져볼 계획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장학금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도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장학금 자체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또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저는 예견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하여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미리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왜 모든 다른 분들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동네 그냥 온 저기서 다 전화를 하고 말이지, 이것은 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될 것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누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참 시켜서 의원님한테 전화하도록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또 장학재단이 이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단이 구성이어서 재단의 이사나 감사들도 17명이 있고 또 동마다 장학재단 운영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분들 중에 또 장학재단에 열의를 가진 분들이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좌우간 ······.
안종숙 위원
국장님! 참 답변이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답변 듣다 보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좌우간 뭐 그런 부분 가지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그게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나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하도 황당한 일을 당하고 과연 집행부가 이럴 수가 있느냐? 구의원이라고 동네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엄청난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제가 예결위원장을 했고 작년도 예산심의에 논란이 많고 우리 김학진위원도 몇 번 질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장 소관에 홍명보 축구교실에 잔디구장이 오래되어서 뭐 내가 가 봐도 실지 엉망입니다. 까만 고무줄이 튀어나오고, 홍명보 축구교실에 이용하는 서초구민 학생들이 7~80명이다. 거기 이수중학교 조기축구 회원이 내가 작년도 한 그대로 합니다. 그 조기축구회 46명, 그리고 방현 조기축구회원들이 약 한 50명 떼거리 지어서 몰려와서 그것은 더더구나 구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인데 물론 서울시 소유입니다만 그렇게 축구장을 만들어서 이게 참 오래되고 하니까 잔디구장을 좀 바꿔 달라, 여러 해에 해서 마침 작년도 저도 주민 대표로서 하니 마침 예산편성이 됐더라고요. 집행부에다가 정책과목 변경이다, 단위사업 변경이다, 입법과목 변경 같으면 내가 더 심하게 하는데 세부사업까지 맞고 편성목에 방배유수지 방현 유수지 축구장 잔디 교체한다, 예산 3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좋다고 축구회장들도 고맙다고 하고 물론 구청장한테 고맙다고 하고 나도 같이 있는데 고맙다는 소리까지 듣고 했는데 그 시기에 금년 1월입니다. 교대운동장에 거기도 내가 지금 구의원으로서 자꾸 지역구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거기도 내 지역구입니다. 교대도 사실상 아침저녁으로 여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운동하러. 교대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바꿔 달라, 이런 그 당시 교대 교수하다가 현 교총회장 안양옥 회장이 교대 체육과 교수할 때부터 수없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뭐 그건 교대가 왜? 과연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다 할 것이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다 거기 교대 조기축구회장, 서초3동에 있는 서초중학교 조기축구회장, 서초중학교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교대에 같이 이용을 한다. 이래서 수차례 제 방에 오고 진정서를 써와서 담당 과장한테 저도 사실상 교대에서는 교육부 예산이나 교대 자체 부담하고 일부 구청 지원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담당 과에서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대로 아니, 교육부에 하고 교대 자체에서 좀 하고 우리 구비는 도저히 투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보내고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진정서를 써 왔길래 담당 과·계장이 내 방에 와서 진정서를 받아가면서 진정서 회시내용도 어렵다. 그게 금년 1월입니다, 1월말 2월초. 이렇게 했는데 어제 여기 의회가 끝나고 한 8시쯤 되어서 마침 동네에 가다가 모처에서 주민들이 있어서 마침 들어갔더니만, 비를 맞고 차를 세워놓고 들어갔더니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 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구청에서 3억 받았습니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청에서 무슨 놈의 3억을 받았느냐? 내가 모르는데. 아니, 위원님! 그것도 모르고, 3억 받았습니다.
하도 황당한 얘기에 사람이 병신도 아니고 하도 황당한 얘기에요. 내가 왜 교대 것까지는 담당 과·계장한테 진성서까지 주고 어렵다고 교육대학 자체 부담하든지 교육부에서 하라고 이런 공문까지 내보내놓고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게 사람이 황당하고 창피스럽고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방현초등학교, 방배유수지에 깔겠다는 것을 열심히 시에 로비를 했는지 시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교대로 돌렸습니다.
그것 뭐 예산과목에 내가 예산과목 따지는 게 편성목에 여기도 쓸 수도 있고 교대에서 쓸 수 있는 것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최소한 그러면 진정이 오고 내가 진정서까지 이첩을 해 주고 방현초등학교까지 해서 나도 집행부에 국장, 과장한테 고맙습니다, 소리까지 하고 교대는 이래서 안 된다. 내 자신도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최소한의 의회에서 한 번 얘기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나한테 담당이 그것 왜 내가 회장들 만나서 민원 있는 것 직접 과·계장 불러서 줬고 했으면 한마디만 해 줘도 이런 병신이 안 되고 이렇게 망신스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내가 꾹 참고 이것 속으로 삭이고 있는데 주민생활국장 한 번 답변 좀 해 봅시다.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위원장 강성길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청의 그 어떤 재정적인 부담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권영중위원님께서 그렇게 애착,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것을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청에서는 아까 위원님도 이미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교대운동장 잔디구장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작년, 뭐 금년 1월부터 수없이 있었고 또 교대에서 시민들이 축구뿐이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조깅 내지 걷기를 많이 합니다만 문까지 아예 폐쇄시키고 도저히 저희 서초동 일대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폐쇄를 시키는 정도까지 그렇게 긴박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로 구청장님께서 직접 학교 총장님하고도 수차례 통화를 해서 그것을 개방을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해서 여러 가지 타협점을 찾다가 보니까 그런 서울시비를 활용해서 교대도 좋고 또 일단 그 시설을 교대운동장을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
권영중 위원
자, 국장님! 교대운동장에 왜 뭐 법상 못하게 된 것을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이것 어디에 쓰는 것 여기에서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라,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볼까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예의 아닙니까? 그것 내가 교대운동장에 왜 설치해 줬느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한마디라도 해 주시면 이렇게 망신은 안 당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교대운동장에 못할 것 왜 했느냐, 지금 내 질의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집행부 측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필요한 자료요구를 할 때 이름만 들어가면 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자료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 국회의원께서 탈북자 현황 관련해서까지 그러한 자료도 받은 걸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집행부 소관 국에서 그 질의 받은 관련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나요? 뭐 이러이러한 것을 질의했더니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에 안전행정부라든가 하다못해 구청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것은 없죠? 기획경영국장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그 근거를 제시할 자료가 있어요?
예, 답변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안전행정부에서 답변 받은 것은 질의 내용이 이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성명 등을 정확한 기재가 아닌 김 〇〇 등으로 제출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하도 그 자료제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거기의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강성길
저기요,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지금 그 회신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이렇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하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
위원장 강성길
아, 있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업무보고 자료에 그래서 이 회신문 내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영국 3페이지의 그 답변내용 요지하고요, 그 밑에 보면 답변내용 전문을 그대로 거기다가 실어드렸는데 이렇게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경영국이다 보니까 자꾸 각 부서에서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이게 작년도 1월 달에 받은 겁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것으로 시행을 해서 이걸 가지고 준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길
자,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이 내용은 이게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목적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회신하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가 가장 기본적인 질의 예시를 하나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아마 우리가 의뢰하겠지만 이 예시문을 보시고 또 이것과 유사하게 다시 질의할 것 있으면 해 보시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가끔 구두로 안전행정부에 이러이러해서 집행부가 자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질의를 하면 아이고, 의원님! 드릴 겁니다, 이래요. 그러나 문서로는 보내주세요, 문서로 보내주세요, 그것은 꺼려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받아들이는 안행부가. 자, 집행부가 말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처럼 질의를 하면 개인의 이게 누출되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아, 그것은 알아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세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문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제목을 구의원 자료요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 해서 질의할 곳은 안전행정부하고 참고로 또 변호사 세 분들한테 집행부는 한 번 질의를 해 보시고 저희도 아마 고문변호사한테 별도로 하겠습니다.
〇〇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서초구 〇〇동 통장 현황을 (성명, 주소, 연락처, 통 구분, 위촉일자) 자료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이런 질의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죠.
우리 의원님도 이렇게, 이렇게는 우리가 왜냐? 이 내용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관내의 통장이 언제 위촉됐고 또 이분이 부적격자는 아닌지, 또 때로는 관내의 통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통장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우리 통장님들이 좀 서운해 할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은 통장을 해서는 안 되는 분인데 통장을 맡고 있다는 그 얘기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구의원으로서 그것 듣고 아, 이것 우리 못 알아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은지?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받거든요.
자, 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됐죠? 법 제정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제정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얼마 전 그것 최근 2~3년 된 것은 아니죠? 그 전에 됐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법 제정이 대략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게 최근에 더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 개정이 됐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2011년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처벌조항도 강하게 됐고요 ······.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물론 어떤 일반인들을 대비해서 일반인이 거기에 정보공개 요청하거나 이런 걸 대비해서 아마 법을 좀 강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 정도 확인을 못하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모든 자료에 거의 이름 안 들어간 자료는 거의 없어요. 저희가 확인도 못하는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석기라는 그런 사람도 그러한 관련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보호해야 될 그런 분들의 현황도 제출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자료를 의정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한다고 이것을 넣어서 질의를 하느냐 그냥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치 이것을 빼버리면 개인 목적으로 쓰는 것처럼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 한번 질의를 해봐가지고 우리가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굉장히 만약에 이런 것 하나까지도 의원들한테 제출을 못하게 법이 되어 있다면 그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도 ······.
위원장 강성길
아, 의정활동 어떻게 합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이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반대 입장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도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의회가 1991년에 생겨서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저도 옛날 생각하고 웬만한 자료는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이 와서 이 법을 제시를 하면 저도 이렇게 개정된 것을 그때그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답답한 마음이 많은데요. 이것 하나만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국회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이 8월 30일날 시에서 이런 공문이 또 왔습니다. 국회 및 지방의회 요구자료 제출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해가지고 내용에 보면 각 부서 기관에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자료요구 제출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일반원칙,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의 제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에서 금년 8월 30일자 이렇게 자꾸 강조 공문이 오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하려고 하는 점을 양해하시고 서로 이런 부분은 ······.
위원장 강성길
국장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나 어떻게 보면 이 자치구나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요. 반대로 얼마 전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면서 개인의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받아가지고 휴지통에 버린 것 한번 혹시 언론에서 보신 적 없습니까, 뉴스에 몇 번 보도가 되었는데. 심지어는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힘이 그렇게 막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의원 저부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하면서 개인의 그야말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받아서,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참고로 하고 폐쇄를 하든가 아니면 절대 유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다 막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는 주장이 아니고 저는 뭐냐 하면 그런 것까지 심지어는 국감 때는 제출한다 이거에요. 국회의원한테. 하물며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것을 제가 한부 드릴 테니까요, 바로 내일자로 바로 해가지고 지금 관련 기관이나 변호사들께 질의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저희도 무리 하게 꼭 정말 받아야 되지 않을 자료까지는 저희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컨대 같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항상 준공무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 관련해서 공개하지 마라 그러면 통장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 순수한 그런 분들 관련된 것을 달라 그러면 그것이 안 되겠지요.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을. 그래서 제가 한부 드릴 테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이것 보내서 한번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 결과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통장 명단 관련해서 저도 통장 최소한 제가 속해있는 동의 통장 명단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보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자료를 안 주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을 저희가 침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고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선에서 개인정보 성함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번호까지 저희가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정말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이런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하니까 저도 지금 이 자료를 처음 우리 직원이 가져왔는데 최근 자료입니다. 국회에서도 이것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법 제10조 증언감정법 4조에 따라서 국회에서 서류를 제출 요구받았을 때 여기도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원칙 유권해석 등을 감안할 때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6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 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니까 ······.
안종숙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긴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예시를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 제가 자료 수집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방금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한 그 공문하고 아까 서울시에서 8월 30일자 받은 공문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하시게 드리고요. 아까 제가 예시준 것에는 분명히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뺐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도 원치 않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연락처 같은 것은 연락처를 안 받고 이름만 받으면 궁금한 것을 뭘 어떻게 물어 볼 거예요.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저도 평상시에 문제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처리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분명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뭐 이런 것 서울시에서 온 것이라든가 국회에서 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목적 그 다음에 남용의 여부 이런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까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자료를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첫째 이 자료가 사생활의 침해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통제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민번호 우리나라의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제적이든 안 그러면 어떤 권리 의무관계에서 침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 주민번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생활의 침해 염려가 없고 주민번호를 요구를 하지 않고 그러면 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개인정보법을 가지고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지나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무한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표현을 하면 견강부회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요,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이고 다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담을 요청할 때는 지난 번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예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과장이나 팀장이 가서 보고를 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요. 물론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과장이나 아니면 팀장 이렇게 면담을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리에 없고 각종 행사가 여기 특히 서초구청은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없어요, 거의 자리에.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민원을 지역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빨리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기 때문에 팀장 찾고 팀장이 없으면 담당공무원이라도 와라 이러기 때문에 부득이 부르니까 앞으로는 공무원 직급 그런 것 예우 안 해 주어도 좋으니까 부를 때 좀 빨리 빨리 가서 답변을 업무와 관련되어서 묻거든 답변을 성심성의껏 오히려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입니다. 각 국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만일에 또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다면 저희는 분명히 회의장 출입금지라든가 발언권 제지라든지 불이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뭐 여러 가지 기타 등 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가 소식지 조례안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것도 의회면 관련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아까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음 회기때 조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 업무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선호
감사담당관 임선호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감사업무를 총괄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지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의 직무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업무이지요, 어느 구청장의 보조업무를 한다거나 ······.
감사담당관 임선호
아, 지시사항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시사항 구청장 지시사항도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지시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감사를 한다는 그 이야기이지 구청장 개인의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것 자료를 만들어 봐라 이런 것은 보조업무잖아요. 그렇지요? 그 업무도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지금 말씀하시는 지 ······.
위원장 강성길
지난번에 제가 문서를 가져오라면 가져오는 데 언론중재위원회 재소하는 그런 내용이요. 그것이 감사담당관의 업무입니까, 홍보정책과나 총무과 글쎄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이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
감사담당관 임선호
그 업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보면 내용에 보면 불기소를 불구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이런 내용이 표현을 사소한 내용 같지만 표현을 잘하라는 뜻에서 감사담당관이 조례때 회의자료는 안내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그날 정례조례에서 누가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정례조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간부들 있는데 간부회의 전에 ······.
위원장 강성길
간부회의때 자료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예.
위원장 강성길
그 감사담당관이 그 내용을 그렇게 발표했어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언론보도가 잘못되었으니 각 동장 및 국·과장들께서는 이러이러한 언론보도 내용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이네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취지 내용은 용어를 표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사소한 내용이지만 단어 보면 두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 표현을 잘하라 오해받지 않도록 잘하라, 왜냐 하면 이런 말을 언론에서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도 ······.
위원장 강성길
지금 분명히 감사담당관 분명히 하셔야 돼. 그 간부회의 자리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 발송한 것 이것 자료 보낸 것 없어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확대간부 회의 자료에서만 활용하고 그것으로 끝났어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부분 내용에 대해서 과연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적정한지는 한번 더 확실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감사담당관 임선호
그런데 이런 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위원장 강성길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부들이 뭐 이렇게, 그리고 굳이 그런 것은 지금 보니까 지금 말이요 우리 감사담당관 어느 인터넷 뉴스기사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에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뭐 보는 취지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만 ······.
위원장 강성길
그것을 굳이 간부회의 자리에서 그것을 굳이 간부들한테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임선호
그 내용은 또 하나는요, 이것이 경찰청에서 통보 온 사항이고 발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한번 물어 볼게요. 지금 방금 그러한 내용의 업무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이 당연히 업무가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특히 감사과는 전반적인 어떤 청장님의 특명을 받아서 감사 조사 ······.
위원장 강성길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지금 안전행정부이지요.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담당 각 지자체에 감사담당관은 외부인사 채용을 권고했지요, 계속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본인은 모르세요, 감사담당관은 ······.
감사담당관 임선호
채용 관련 부서는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를 이야기하라고. 본인은 그런 것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현재에 최초에는 전 시가 그렇게 따랐지만 지금은 추세가 내부 직원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시 바뀌는, 그것 뭐 바뀌는 추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면서 안전행정부로부터 권고 지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물쭈물 넘어가려고 그래.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우리가 공개 모집하는 것은 자격요건이 외부만이 아닙니다. 내부, 외부 다 공히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아, 그것은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규정 위반했으면 자격이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 안행부에서는 그것을 제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니까 자꾸 외부인사를 채용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도.
그런데 최근 도봉구의회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나도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특히 우리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님, 임선호 감사담당관은 최근 5년 동안 근무지를 어디어디 근무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최근 5년간은 총무과, 시청에 한 1년 정도 근무하고 그 나머지는 총무과 약 3년, 동사무소 1년, 복지정책과 11개월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감사담당관 됐지요?
감사담당관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물론 팀장직급일 때는 총무팀장, 대외협력팀장 포함해서 3년이죠?
감사담당관 임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총무과 전체에서 팀장직급일 때 근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더욱더 소신껏 근무에 임해야 되는 것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본위원 얘기한 대로 최근 근무한 곳이 불과 1년 아니면 11개월 이렇게 해서 금방금방 부서를 옮겨 다녀요. 이것이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조직 근무부서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구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좀 서로 익숙해지려고 하면 다시 옮겨가버리고 본인은 좋은 자리 옮겨다니니까 좋은지 모르지만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저희도 건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무 자리 이동을 너무 많이 다닌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2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2년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2년이지요? 2년 동안 소신껏 감사담당관 업무에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여기 서초구소식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해서 배출방법은 RFID 방식해서 이렇게 신문에 실렸네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몇 월호에 그렇게 나갔습니까?
안종숙 위원
9월호인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시범실시를 분명히 했지요? 시범실시 기간이 이제부터 언제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2012년도 8월부터 3개월 ······.
안종숙 위원
8, 9, 10월 3개월 하셨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안종숙 위원
3개월 하셨으면 RFID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물론 그때 3개월 하고 ······.
안종숙 위원
그러고 나서 7월말, 8월초 이렇게 되어서 주민설명회에서 이것 설명하고 다니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작년 2012년 8, 9, 10을 했으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들어가든가 3개월 동안 충분한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9월호에 이렇게 RFID방식으로 하겠다고 신문이 온갖 구민들이 다 보는 신문이에요.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업무보고 보면 전용봉투 방식으로 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은 공동주택은 RFID를 했었는데 그동안 7월달, 8월달에 각 동에 주민들을 만나고 또 강성길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의원 여러분들 또 타구도 저희가 현장을 RFID 하는 데를 다녀가지고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3개월 동안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개월 시범 실시하고 바로 했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3개월 동안 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3개월 임대해서 하는 것은 27%가 종량효과도 있었고 또 지금 기기와 현재 그 당시 ······.
안종숙 위원
종량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강남에서도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로 해서 종량제 봉투를 이용을 해서 담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작은 봉투를 가져오고 그다음에는 달고 나서 큰 봉투를 넣는다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지가 많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강남구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20% 감액이 되었다니까 제가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여튼 이런 식으로 서초구소식지에다 이렇게 버젓이 RFID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주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왔다갔다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위원님 물론 위원님께서 ······.
안종숙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주민들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작년에 3개월 해서는 또 기기가 대전제는 RFID지만 그때 기기하고 지금 기기는 더 개발이 됐고 그 당시 기기는 또 밧데리를 활용했습니다, 전기를 활용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것도 보완해서 하려고 했었고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여러 주민들이나 또 기타 다른 데를 참고해 보니까 조금 시행 시기를 늦추자 ······.
안종숙 위원
그리고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안 주었어요. 지금이라도 주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안종숙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그리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팔짱 자세 바로 하세요. 팔짱 끼지 말고.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특별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리고 지금 안종숙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난리에요. 불과 얼마 전에 18개 동 돌면서 하면서 RFID 한다고 본 지가 며칠 되었는데 또다시 봉투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또다시 홍보를 그 핑계대고 또 다니겠네.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다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결론이 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홍보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2015년 6월까지 환경부에서 그때까지는 봉투로 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강성길
그것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일단 현재로서는 ······.
위원장 강성길
일단이라는 말이 왜 나와요. 2015년 6월까지 봉투제로 한다고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그것이 방침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 그 관련 조례를 상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예.
위원장 강성길
2015년 6월까지 봉투제로.
그다음에 우리 기획경영국 관련해서 우리 얼마 전에 조례 2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 2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했지요. 재의요구를 또 받아들이지 않자 재소했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일은 1건이 선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1건은 기일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소송이 효력정지까지 합하면 2건에 대한 소송이 4건입니다. 그렇지요, 본안소송까지?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집행부도 변호사에게 수행을 맡겼고 우리 의회도 지금 의회고문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글쎄요,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썼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어느 한 쪽이 패소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용은 똑같이 그렇게 낭비라고 그러면 낭비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무리한 조례를 발의를 했다면 저희들이 사과를 해야 될 것이며 구민들께, 만약에 반대로 이것이 대법원 제소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키고자 하는 다른 의도에서 제소를 해서 만일에 집행부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2건 다 현재는 공포되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원래 공포는 재의를 요구했을 때에는 우리 집행기관의 장이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의요구하고 법원 제소할 때는 그 조례는 ······.
위원장 강성길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 맞겠지요. 법상 단체장이 공포를 하지 않을 때는 의회 의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안 했고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있기로는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봤습니까? 그 2건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지요? 그러면 공포가 되었으면 그 법은 일단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집행정지가 결정이 나면 다시 또 그 조례가 효력을 정지하지만 그 집행정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공포해서 효력정지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법이 효력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례대로 집행부에서는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를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과정에 그런 변론이 있습니다. 심리과정에 이것이 그렇게 급박한 것이냐 지금 바로 진행된 것이라고 그러면 법원에서도 집행정지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장 집행이 됨으로써 상당한 사람들의 피해가 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바로 해 주는데 양방의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을 심리하면서 같이 하자, 2건이 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낭비 조례도 일단은 우리가 많은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내일 선고예정이고 한 건은 바로 날을 잡아준다고 변호사한테 우리가 그런 연락을 들었는데 아직 날짜는 안 잡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대법원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줍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야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두 건이 다 보면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참 공무원들이 공무하기가 참 힘든 그런 예민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물론 그것은 대법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 결론도 빨리 안 나고 결국에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위원 세 사람 일단 들어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넣어주고 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나오면 되는데 안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는 도시계획조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례가 ······.
위원장 강성길
일단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다 제소가 그쪽 기획경영국에서 한 것 맞지 않습니까? 대법원 제소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소는 저희가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것만 협조해 주지 수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한 건은 저희가 했고 한 건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에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그러한 유사한 위원회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가 패소한 그런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를 한 것 같고요. 너무 그것을 재의요구나 신중히 정말 검토를 해서 정말 재의요구의 건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것을 해야지 잘못하면 그야말로 예산낭비입니다. 물론 저희도 만약에 결과가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만 그중에 한 건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예산낭비했다면 제가 구민들께 사과를 드려야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대법원 제소까지 갈 그런 조례가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욱더 집행부가 구민들께 두 배 이상 잘못한 것이다, 왜냐 그동안에 조례대로 이행을 안 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 마찬가지로 정말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론 애당초에 다 각 학교별로 관내 m분의 1씩 비슷한 금액으로 거의 다 지원을 해서 예산 남은 금액이 6억 몇 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중에서도 필요로 추가로 들어온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과연 거기에 신청내용이 지원금 용도에 타당한지 이것을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해당학교에 교장하고 학부모대표 와라, 이것 제발 하지 마세요. 내년에 선거도 돌아오는데 왜 그런 처신들을 합니까?
절대 지금 내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지만 그때 되면 만일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아니, 물론 한번 정도는 시간 되시면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학교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관이니까 학교와 우리 구청간에 서로 좋은 협조차원에서 한번 오시는 것 어때요 하고 물어서 상대가 좋습니다, 해서 오는 것은 그 정도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갖다 거기에 오고 안 오고에 결정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용도가 맞으면 해 주고 또 사정이 있어서 못 오면 그대로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꼭 와야만 지원이 나가고 일부 학교에서 그런 지금 항의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든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혹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국장님 지금부터라도 참고하셔서 꼭 정말 지원 용도가 맞거나하면 예산 남아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까 제가 각 국별로 10억 이상 소송 관련해서 답변 준비 다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없습니까, 거기는 기획경영국장님 소관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는 10억 이상 소송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특히 재무과나 세무과 같은 데는 변상금이나 점용료 세금 부과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 많은데 여러 건이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주시는 것을 양해를 해주면 그렇게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렇게 하시지요.
먼저 재무과부터 ······.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
위원장 강성길
10억 이상 사건명 일단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심이면 1심, 진행 중이거나 지금 현재 진행중이면 진행중 그 다음에 소가 2심 진행 중인 것은 1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심의 결과가 우리 구가 패소했다, 상대가 패소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 중에서 궁금한 건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10억 이상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민회관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고입니다. 소가가 245억원입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근에 언제 접수한 건지지요? 구민회관 관련해서 ······.
재무과장 최상윤
소 제기가 금년 4월 9일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구가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위원장 강성길
상대는 ······.
재무과장 최상윤
서울시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서울시로 상대로 이 소를 제기한 간단한 취지가 뭡니까? 이것 소가가 245억이면 수임료도 만만치 않고 이랬을 드디어 그 취지를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을 것 아니에요. 간단히 짧게 ······.
재무과장 최상윤
땅 소유권 이전해달라는 ······.
위원장 강성길
이전 해달라는 취지입니까, 그래서 가능합니까? 법률 검토 ······.
재무과장 최상윤
가능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나름대로 법률 검토 받아서 했다 이거지요, 또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 다음에 반포주공 2단지 도로점용료 소송 소가가 177억입니다. 1심 패소, 2심 계류중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자, 이 건에 대해서 177억 상당히 큰 액수인데요, 지금 패소했다고 그랬지요?
이 소송 하나만 승소해도 장학재단 그냥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패소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
재무과장 최상윤
패소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그런 논리하고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지금 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원고입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우리가 피고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상대방에서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소가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
재무과장 최상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강성길
금액에 대해서 뭐다 ······.
재무과장 최상윤
우리가 이기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고 ······.
위원장 강성길
없으면 못 받는다 지금 과장님 생각은 2심에 지금 항소해 놓았습니까, 항소해서 항소장 제출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항소장 제출하고 1차 변론은 아직 ······.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소송을 맞고 있는 변호사 의견은 1심 패소 이유에 대해서 자신 있는 답변을 준비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대법원 판례와 1심 판결요지가 배치되기 때문에 항소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물론 변호사분들이야 다 그렇겠지만 1심 판결이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자신 있어 한다 이거지요,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항소장 취지를 그렇게 다 해서 제출했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반포주공 2단지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이것은 공원사용료입니다. 169억입니다. 1, 2심 패소하고 3심에서 우리가 3심에서 우리가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우리가 승소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 되어서 다시 2심에 가서 승소를 했는데 우리가 일부 승소를 하고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부분에 대한 다시 재상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 액수는 얼마나 되지요, 169억입니다. 9억 중에서 일부 패소한 금액이 ······.
재무과장 최상윤
109억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상당한 금액이네, 이것도 이긴 것도 아니고 여기에도 충분히 대응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열심히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포 2단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소가없이 51억원입니다. 1심 패소하고 2심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조정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패소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끝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지금 4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들었지만 우리 구가 이런 데 정말 적극 좀 물론 안 되는 건을 열사람 훌륭한 법률 전문가가 매달린다고 억지로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항이 이렇게 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 신경 잘 써서 하면 어려운 장학금 어려운 출연금 올려서 의회에 그것 사정하고 그럽니까? 이런 것 잘 연구해서 노력해서 승소하면 ······.
재무과장 최상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항소한 부분이 있고 대법원에 파기환송도 이끌어낸 것도 있고 한데요, 그것 그냥 1심이나 2심에서 우리가 승복을 했다면 조금 전에 일부 승이고 일부 패소한 109억 있다고도 했지만 우리가 나머지는 다 이기기 위해서 다시 재상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꼭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지금 발언대에 나오신 과장님! 직위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변영철
세무2과장 변영철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소송 중인 것이 10억이상 짜리가 3건입니다.
첫째는 종합 소득세는 부과처분 취소 관련해서 그러는데 소가는 277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반포세무서에서 부과가 되면 자동으로 10%가 우리 지방소득세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인데 따라서 과세관청이 틀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서초구를 상대로 해서 과세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중인데요, 1심은 우리 반포세무서 서초구가 같이 68% 승소했고 1심 판결은 원고가 개인이 32% 승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2%는 소득세로 볼 수 없다라고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1심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련해서 소송 가액은 12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1차 변론 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법인소득세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따라서 10%를 우리 지방소득세에서 과세했기 때문에 과세 관청이 다르다 해서 지금 우리 서초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1심에 소송 계류 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추징금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재산세액 3건 관련해서 약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정보과에서 과세한 것이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건축과에서 과세했던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세무1과에 과세했던 내용인데 이 3건은 부동산 개발부담금은 2009년도 것인데 약 4억, 건축과 학교 용지부담금은 4억 8700만원, 세무1과 재산세는 1억 8000만원 해서 약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원고가 우리 서초구고 피고가 GS건설 주식회사인데요, 소송 가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GS건설이 서초동 1592번지 1호에 주상복합 건물인데 서초아트자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GS건설이 시공사이고 삼종지위드건설이 시행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부담금 하고 용지부담금을 과세했던 내용인데 지금 시행사가 아시다시피 건축주인데 건축주한테 저희가 과세를 했던 내용인데 건축주는 도급계약서라든지 내용에 의하면 뭐냐 하면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은행에서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삼종지위드건설은 아무런 돈을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지고 있는데 GS건설에서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 삼종지위드건설 주식회사에 손해배상 채권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 압류 및 소를 제기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심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적극 대응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업무보고 사항 관련해서 질의가 다 있었는데 주민생활국장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이것 보고는 정말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기관에 뭐 언제를 통보했고 뭐를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기에 관련 기관과의 주고 받았던 공문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업무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생활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라도 혹시 위원님들이 궁금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준비하셨다가 다음 10월 임시회때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각국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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