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추진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복지 증진 및 지원,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규정한 구청장의 책무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표시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이 법령에 따라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적합 요건만 갖추면 사업의 실행주체에 개인 등도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및 결손아동 등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빈곤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이용을 고려한 적합한 대상자 선정이라 할 것이고, 안 제6조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회계층의 아동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위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 할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교육사업, 정서적 문화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센터 간 교류사업 등 이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사업과 부합되며, 안 제8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 폭넓은 분야에 비용보조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 중 강남구 및 서초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에서 위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위 대부분의 자치구 조례 중 사업비 등의 지원 부분에서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교육비·처우개선비, 급식비, 아동교재 및 교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안 제8조에서 급식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과 타 자치단체 간의 지원 내용 등과 우리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안 제11조 제3항 제6호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대상을 규정하면서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라고 규정하였으나 센터이용 아동의 상당수가 결손가정의 아이들로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학부모”를 “보호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안 제2조 제3호의 “보호자”라는 정의 규정에도 상호 일치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는 사업비 등의 환수 및 지도·감독,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시설은 5개소로 위 조례안에 따른 집행부의 비용추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 아동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심의·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