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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10월 2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 3. 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4.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4.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방배1동 328-1번지 지하주차장 건립과 양재2동 신청사건립 두 가지 안건입니다.
먼저 방배1동 328-1번지 지하주차장 건립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구민의 주차 편익을 제공코자 부지매입 및 공공용지 활용 등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 구에 소재한 공영주차장 빌딩은 총 16개소 그 중 방배권역에는 방배본동 이수주차빌딩과 방배2동 방배중앙로주차빌딩 2개소가 있어 방배1동 주차장 건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방배1동 지역은 서초구 18개 행정동 중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주차 면수는 15위에 불과 서초구 관내에서도 심각한 주차장 과부족 지역입니다.
또한 주택가 대부분 이면도로상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설치로 추가 노상주차장 설치 공간이 없고 공영주차장 및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외에는 주차난 해소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2월 매입한 방배1동 328-1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설과 병행하여 지상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주민센터를 단계적으로 현대화하여 구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서초지역인 서초1동 주민센터와 2012년 반포지역인 반포4동 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지역으로 양재동 323-1번지에 위치한 양재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33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심하고 동청사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부족 등 주민들에게 문화 욕구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기존 부지에 주민 숙원사업인 양재2동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문화 복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규모의 현 청사를 지하2층에서 지상4층으로 재건축 예정으로 총 연면적 2742㎡약 7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주민 편의시설, 다목적홀, 주차장 등 주민 편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문화 복지인프라 제공, 주민편익 및 자치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건립계획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은 대상 부지가 방배동 328-1번지이고 면적은 2444.2㎡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1월 1일 구의회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2월 27일 서초구 투자사업심의회에서 토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승인을 받았고 2월 29일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 서초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승인을 받았고 2012년 10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공사비는 126억 9600만원으로 전액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산출내역은 설계비가 4억 5100만원, 공사비가 116억 4200만원, 감리비가 5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가 2900만원이며 예산편성은 2012년에 설계비를 4억 5100만원 편성하고 공사비는 2013년도에 122억 4500만원을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요로는 공사기간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지상은 전체 공원으로 설치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3개층으로 연면적 2200㎡를 설치하되 주차장 면수는 183면이고 근생이 약 150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의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대상 부지가 양재동 323-1번지이며 총 734.5㎡로 현재 동청사 부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1월 15일 서초구 투자사업심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5월 24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가결되었고 지난 10월 15일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총 공사비는 76억 4181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산출내역은 설계비가 4억 1119만 7000원, 공사비가 67억 7429만 4000원, 감리비가 4억 3929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1702만 6000원이며 예산편성은 2012년도에 2억 2500만원, 2013년도에 34억 7366만 5000원, 2014년도 39억 4314만 6000원을 편성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요는 공사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의 부지현황을 검토한바 방배동 328-1번지는 제22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2월 29일 총 162억 6900만원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동 지하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하3층으로 건축하여 주차장 183면과 체육시설 약 150평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방배동 지역 주택가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126억 9600만원으로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이며, 2012년도에 설계비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122억 45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평당 636만원이 소요되고 이를 주차면당 산출시 693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의 부지현황을 검토한바 1988년 강남구에서 서초구 분구 당시 양재동청사 부지로 1979년도 지상1층으로 건축하여 사용되었으며 1995년도에 2층이 증축되었으나 부지면적에 비하여 건물은 노후·협소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2012년 예산으로 설계하고, 2013년 4월경 발주하여 201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740㎡로 완공시 쾌적한 동청사 확보 및 주민문화·복지공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76억 4181만 1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2012년도에 설계비 4억 1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34억 7366만 5000원, 2014년도 39억 4314만 6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완공에 3년이 소요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물의 신·증축시 1건당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모두 이에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부지를 검토한바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부지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차장부지로 이에 맞게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며,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이에 맞게 동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는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 3층 연면적 1995평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주차면수는 고작 183면 밖에 되지 않아 주차면당 약 10.9평이나 되므로 공간 재배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향후 주차수입 대비 주차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번 보시면 주요내용란에 방배동 지하주차장에 소요예산 표기는 126억 9600으로 해서 위에 올리고 이것은 총 소요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 4억 5100은 하고 그다음에 2013년에 12억 2500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총 소요예산 76억 4100이고 2013년에 소요되는 것은 34억 730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재2동 신청사 건립계획안 중에서 39억 4300은 2014년도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시면 구유재산 관리계획표에 보면 2013년도 상반기에 보면 2013년도에 해당하는 것을 양재동 동청사는 76억 4100을 괄호 밖으로 했고 2013년도에 필요한 것은 34억 7300은 괄호 속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보면 2013년도에 소요되는 것은 122억 4500을 괄호로 묶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재2동 청사는 2013년도에 소요되는 것을 괄호로 묶어놓고 방배동 주차장은 일체 괄호 표시가 없고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양식을 만드는데 통일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통일성이 왜 이렇게 결여되어서 혼란스럽게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딱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 놓으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양재2동 동청사를 기준으로 잡으면 방배동 주차장도 126억 9000 이것을 위에 괄호 밖으로 열고 122억 4500을 밑에 괄호로 묶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분은 금년도 분인데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지나간 예산이다 보니까 2013년 예산을 2013년, 14년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기상 혼란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여기에서 2012년도나 2014년도는 우리가 여기에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2013년도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2013년도가 일목요연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표기가 되어야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2013년과 14년을 갖다가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
최병홍 위원
여기 2014년도 것은 어디 나타나나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 밑에 양재동 같은 경우는 34억 7300만원이 2013년도 것이고 76억 중에 39억, 그러니까 ······.
최병홍 위원
양재동은 2억 2500은 2012년도 것이고 ······.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34억 3700은 2013년도 것이고 그다음에 39억 4300은 2014년도 3개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계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76억 중에 금년도 2억 2500이 2012년도 것이고 39억이 2014년도 것이거든요. 그러고 그 위에 방배1동 같은 경우에 122억 4500 이것은 2013년도 예산인데 조금 혼동스러운 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양재2동 기준으로 표시를 하면 방배동 주차장도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 괄호 밖으로 해서 126억 9600을 위에 올리고 밑에 (122억 4500)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방배동에 2012년도 설계비 4억 5100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이미 받았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양재2동에 2012년도 분 2억 2500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습니까? 2012년도 하나는 방배동 것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양재2동 청사 2억 2500 설계비, 똑같은 설계비에요. 그것은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그 당시에 2012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여부는 의회의 권한 사항인데 하나는 2012년도 분을 받고 하나는 안 받고 하면 뭐 집행부 편의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하시는지 내 납득이 안가거든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심의대상이 10억원 이상인데 총 규모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금년 상반기 지금 금년 1월부터 지금 현재 9월까지만 해도 한 9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2억 2500 받을 수 없었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26억 9600짜리 방배동 것은 설계비 4억 5100을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의회에 보고를 받고 76억 짜리 양재동 2청사에 대해서 설계비 2억 2500은 안 받고, 밑에 배경은 어떤지 몰라도 너무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편의적인 업무 처리가 아니냐, 그리고 특히 양재2동 같은 경우는 2억 2500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2억 2500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만일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계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76억 4100에서 2억 2500을 마이너스 시킨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설계비 2억 2500을 계상을 할 때는요, 총 금액이라든가 규모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은 것이고요. 예산을 표시를 한 것은 2013년과 2014년을 표기를 하면서 그것이 방배동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2012년도 예산을 방배동은 빼고 표시를 했고 양재동은 포함을 시켜서 한 그런 표기상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설명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서초구청 공유재산으로 계상해야 될 것이 방배동 것은 126억 9600이고 그 전체를 지금 의회로부터 승인을 연차적으로 받는 것이고 양재2동 청사는 총 재산가액이 76억 4100인데 2억 2500이 그러면 계상을 못하잖아요, 의회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76억 4100중에서 2억 2500은 완전히 공중에 붕 떠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2억 2000에 대해서는 이것 잘못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유병출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방배동에 주차장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절박성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 건축과 관련 되어서 예산을 단위당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주차 차량 한대를 세우는데 건축비가 한 7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대지 가격까지 포함하면 1억 6000이 들어가요. 참 이것이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체 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축하는 비용까지 전부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전체 대지를 전부를 가지고 주차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공원, 지상은 주민들에게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것을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안을 확정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검토과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황과장님께 제가 하나, 주차 면 한 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도 70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다 위에 공원이 조성된다 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지는 배제할 필요가 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183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평당 7000만원정도씩 건축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입하는 대지의 규모라든가 또 공사비를 판단을 해 볼 때 차량 한 대에 그렇게 7000만원씩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답변 드리기가 막연한 사항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배1동 지역의 지역 특성상 789평을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가지고 창출되는 주민이 받는 어떤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고요. 사실 지상에 조성되는 공원비를 포함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좀 많이 포함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면을 좀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지하를 더 팔 수 있겠습니다만 사용 효율적인 면이나 지금 방배1동 328- 주변에 가시게 되면 지금 계속 신축공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차 수급율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보급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팔 수는 있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분이. 그래서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지하3층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하3층으로 공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방배동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하3층으로 해서 주차장 건물을 짓는데요, 183면을 주차장으로 하지요?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위원장 강성길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주차면수는 183이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이 약 150평이라고 했는데요. 체육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건축법상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일부 그러니까 약 30% 전체 739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저희가 지금 도로확장 부분 빼놓고 나면 한 639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계산을 해보면 약 500㎡미만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미만을 전용 주차장 건축물도 좋지만 방배1동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근생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건축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30% 미만을 근린생활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근생이라고 했는데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여러 가지 복합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없지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지금 설계를 하는 과정에 방배1동 주민들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농악하는 것은 방배1동에서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많다고 그래서 농악시설도 해달라는 말도 있었고요. 또 탁구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탁구장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주민들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근린생활시설로 표시해야지 굳이 체육시설로 표시할 필요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세부화하게 되면 좀 혼동도 되고 나중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할 예정입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없고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아직 설계하는 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맑고 투명한 청렴 서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카드집행의 경우 공개내용은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로 하여 매월 다음달 5일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현금 집행의 경우 공개내용은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 수령자로 하고 집행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은 목적란에, 실제 현금을 수령한 자의 이름은 가운데 자를 생략하여 수령자란에 작성하여 집행일 다음날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맑고 투명한 청렴 서초를 만드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원활한 조직운영 또는 주요행사나 시책사업추진 등을 위해 편성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기 시행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청렴서초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공개대상으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하며 안 제4조는 공개시기 및 방법으로, 카드집행분은 매월 다음달 5일까지, 현금집행분은 집행 다음날까지 각각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안 제5조는 공개내용으로, 집행일,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 수령자 등으로 하되, 결재방법이 현금인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의 소속, 주소, 이름을 추가로 공개하며 안 제6조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집행부 업무추진비 현황은 총 11억 1776만 9000원이며 이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7800만원으로 구청장이 7810만원, 부구청장이 5610만원, 국장이 총 6명으로 1980만원, 동장이 총 1억 2400만원으로 14개동이 월 55만원, 4개동이 65만 8000원씩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8억 3976만 9000원으로 6개국에 5184만원이고 28개 과 동에 1억 2096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와 별도로 사업별 경비가 총 6억 669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법적성격 및 유형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의 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업무추진비의 종류로는 각급 기관의 장이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소속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주요행사·시책 또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통상적인 부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적용되는 공개대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제7조 제1항제3호에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법률 제9조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공개추진절차, 세부 공개방법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업무추진비 집행사실의 공개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문제, 대민행정서비스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업무추진비공개에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업무 운영 추진비가 있지요, 그것 동장들은 55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65만 몇 천원 주는 사람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님 권영중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인구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 3만 이상 되는 동장은 65만 몇 천원 주고 그 미만은 55만원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예산편성 할 적에 행안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
권영중 위원
행안부지침에 지금 편성을 65만 몇 천원 55만원 이렇게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기준을 65만원 한 것이 인구 3만 동장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인구기준은 언제로 합니까?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으로 하겠지요, 아무래도 ······.
재무과장 최상윤
편성 당시의 기준으로 ······.
권영중 위원
예산편성을 월 65만 8000원으로 했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그 해말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거나 예산편성 당시 예산 사용은 그 다음에 하니까 편성은 그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전에 하니까 예산편성 당시의 인구기준으로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요,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 예산편성 당시 그 기준 시점이 되는 인구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말하는 것 편성 당시에 맞게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편성 당시의 인구 기준으로 할 것 아닌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지금 몇사람은 65만 8000원인가 했단 말입니다.
몇 사람은 55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금년도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한다면 금년 현재 인구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원동, 방배2동, 서초4동, 서초3동 3만 가까이 되는 것이 3만 1~2천 되거나 2만 8~9천 되거나 그렇게 4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갑자기 2만 8~9천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서초4동이 예를 들어 한 동을 얘기를 합니다. 3만명이 넘어서 65만 8000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재건축을 해서 인구가 많이 빈번하게 나아져서 그 다음 달에 구청에서 발표하는 인구는 2만 9천 몇 명인데 그 동은 편성이 65만원 되었기 때문에 그냥 65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편성 당시에는 3만이 넘어서 65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러더라도 집행 당시에는 만약 3만이 안 된다면 2만 9900명이나 3만이 안 된다면 집행 당시에는 55만원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단정적인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 ······.
권영중 위원
편성 당시의 인구 기준으로 해서 5개동이나 6개동이 그 당시에 3만이 넘었다고 해서 65만원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때 그 다음에 집행하니까 집행할 때 A동이 3만 1000명이다 해서 65만원을 편성해주었는데 그 다음해 보니까 인구가 줄었다 그러면 55만원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만 해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편성당시에 65만원 주는 것이 맞는지 집행 당시에 3만이 안 되었을 때 55만원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 대답만 해보세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인구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매달 집행액에 있어서 매월 전 월말 인구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3만 몇 천 명 되는 것이 3만에서 조금 모자란다고 했을 때 행정수요가 얼마만큼 줄었느냐에 대한 판단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인구 2만이다 행정수요가 많다 해서 많으니까 인구 2만에도 주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가 편성 당시에는 3만 넘었는데 재건축 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2년 걸리는데 집행 당시에 3만이 안 되었을 때 편성 당시 3만 되었다고 그대로 3만명 이상 해서 65만원 줄 것이냐 안 그러면 55만원을 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원칙적인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집행 당시에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일일이 월별로 인구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편성된 대로 65만원을 주느냐 안 그러면 집행 당시에 3만이 안 되어서 55만원을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산편성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을 다 예산 해당 연도에 집행을 그대로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대로 하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편성할 때 누구는 5급 10호봉이고 누구는 5급 30호봉이고 이래서 재무과장님 5급 30호봉이니까 500만원, 사회과장은 5급 10호봉이니까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안 한단 말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서초구의 전체 5급은 예를 들어서 20호봉이다 25호봉이다 그래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과장님은 30호봉 주면 30호봉 주고 사회과장은 10호봉이면 10호봉 주고 편성은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인구기준으로 해서 65만원 편성되었다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특히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면 3만 되었다 2만 9000 들어갔다 3만 되었다 이런 인구통계를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동장들 사이에 서초4동은 인구 3만이 안 되는데 왜 68만원을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아,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편성당시대로 65만원 그대로 줍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재건축이 하루 이틀 물론 인구가 갑자기 전쟁이나 이런 갑자기 재난이 있어서 이주를 시켜서 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도 최소한 1~2년 걸립니다.
지금 현재 65만원 주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인구 3만 이상해서 65만원 주는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산은 3만 이상인 동이 지금 제가 4개동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중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편성해서 1년에 이것은 개인 인건비 보다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급격한 변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않는데 문제는 3만에 일부 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때 3만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묻는 핵심이 그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도 못 마땅한 것이 아니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행정수요가 많고 하니까 예를 들어 2만 5000 되는 동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도 서초구 예를 든다면 아파트 단지 반포2동, 반포3동 물론 대상은 3만은 안 됩니다마는 행정 수요가 적고 방배2동, 양재1동, 서초3동 이런 다가구 면적 넓고 이런 데 행정수요가 많고 인구가 안 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행안부 기준이 행정수요가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무엇을 행정 수요인구가 좀 줄어도 행정수요가 많고 하니까 준다고 하는 그대답은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인구 기준을 1년 단위로 예산 회계년도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가 인구가 줄어도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준다 그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이고 편성기준에 인구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편성 당시 인구가 3만을 넘었다 그런데 편성해 놓고 보니까 그 다음해에 인구가 급격히 재건축 줄어서 인구가 안 되었다 3만이 안 된다 그러면 월 55만원을 주느냐 65만원을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인구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다소 간에 인구변동이 있더라도 그 다음 1회계년도는 편성된 예산으로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권영중 위원
재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지만 더더구나 서초구청에 오신 지가 상당히 되었고 더더구나 주무과장인 총무과장 했으면 어느 동장이 65만원을 받고 어느 동장이 55만원 받는지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하고 계시고 특히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많았습니다. 잠원동이 제일 많고, 방배2동이 둘째고 했는데 요새는 서초3동 인구가 2등이라고 그러던데 물론 조금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내 얘기는 편성 당시에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그 이듬해 아니, 12월 연말 인구통계는 그전에 월말 연말 통계까지 편성했다 해도 그다음 해 금년도말에 2012년말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서초4동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잠원동이나 서초4동이 인구가 2만 9000명이다, 2만 970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집행은 3만명 기준으로 안 하고 3만명 미만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예, 예산편성은 기준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중 위원
나도 이것을 동장 주는 것을, 그런데 어차피 예산 집행 자체는 소관 과에서 한다고 해도 예산 지출의 총괄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더더구나 오늘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아까 말대로 기관운영추진비는 국장 얼마, 청장 얼마, 동장 얼마 단, 동장은 누구는 일부분은 55만원, 일부분은 45만원 그런 정도 같으면 그 예산 집행 총괄 책임인 재무과장이 좀 아셔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대로 전혀 모릅니다,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구로는 줄였지만 행정수요 때문에 그것은 줘도 될 것 아닌가, 그런 대답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인구의 변동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인구가 일부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행정 수요가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옳을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 당시에 A동이 3만 1000명이다, 그러면 당연히 65만원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아까 말씀대로 인구통계조사가 매월 안 하니까 그해 연말에 조사를 해 보니 집행 당시에는 2만 9500명이다. 그러면 55만원 지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참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예산편성 시점에서 편성을 일단 합니다. 편성을 해서 1년 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3만명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고, 아직도 행안부 예산 집행 기준이나 이런 데에 편성 시점에 충족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지침도 없고 저희가 사실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나 예산 집행 주무 부서하고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가 3만 1000명이었는데 편성 당시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2만 9500명이 됐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 당시에 그 인구가 줄어들은 것에 의해서 그 줄어들은 시점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1년마다 그다음 해에 3만 1000명이었는데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 보니까 2만 9500명이다, 그러면 65만 8000원에서 55만원으로 이제 줄어들죠, 예산편성 기준이. 그래서 1년 단위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중간중간에 틀릴 경우에 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의견은 저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
권영중 위원
아니, 국장님! 내가 아까 말대로 아니, 이달에 3만 100명인데 다음 달에 2만 9900명이더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보통 예산편성 준비는 5~6월 달에 한다 해도 편성은 9~10월 달에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그럼 그때의 인구 기준은 금년도를 예를 들면 2011년도 인구통계조사를 정부나 우리 서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A동이 3만 아까 말대로 200명이다. 그러면 3만명 넘었으니까 편성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편성은 해 놓고 금년 연말 기준에 2만 9900명이다, A동이 그러면 집행은 이제 내년 아닙니까?
내가 한 달 치로 조사를 해서 주느냐, 그게 아니고 편성은 금년도 편성한다면 작년 12월 연말 현재 인구통계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그것은 나도 국장님 말씀대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성해 놓고 65만원으로 3만명 넘으니까 편성해 놓고 금년도말에 조사하니까 집행은 내년도에 하는데 금년 연말에 보니 2만 9900명이다. 그러면 집행은 그것 행안부 기준이 없고 하는데 당연히 55만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달 단위로 아, 이 달에 50만원 주다, 저달 60만원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구통계기준을 연 단위로 한다면 편성 때는 작년도 2011년말 정부 통계나 서초구 통계나 인구가 3만명이 넘었다, 그러면 65만원 편성했는데 집행할 금년 연말 기준을 보니까 예측은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집행은 내년도에 하는데 연말에 2만 9900명이다. 3만명이 안 되더라. 아까 내가 단적인 예로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인구 통계가 1년 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금년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상주인구는 우리가 매달매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8월말인가 10월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우리 인구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가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8월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내년도 것을 하면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불과 그게 몇 개월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 제가 8월인지 10월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면 그것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듣고 보니까 현재는 아마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그런다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인구는 매달 나오니까 그러면 그 인구를 우리가 통계를 받아서 너희 동은 인구가 3만명으로 우리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지금 5월 달에 보니까 2만 9500명으로 줄었다. 그래서 앞으로 65만 8000원이 아니고 55만원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죠.
권영중 위원
가만있어 봅시다.
지금 국장님! 나는 아까 매월 나오는 주민등록 상주인구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더구나 구청에서 주민등록상 월별 인구 통계가 나온다면 더 간단하죠. 아까 말한 1년간 예측하던 것을, 그럼 편성 당시에 8월이나 9월 달에 3만명이 넘었는데 12월 달에 내가 말하는 것은 12월 달에 아까 인구 통계를 주민등록상 3만명이 안 되더라, 그게 12월 달에 안 됐다가 1월 달에 됐다, 3월 달에 안 됐다가 4월 달에 됐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 계속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5만원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년 그렇게 다 그게 안 됐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파악을 해서요.
대신에 그런 기준이 아직까지도 사실은 명쾌하게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1년 단위로 예산편성 당시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1년 집행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 그 인원이 모자라면 거기서 등급을 달리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실지 적은 데다가 그렇게 편성된 것대로 다 주어야 되는 집행이 맞는 건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아까 말대로 한두 달 있는 것 가지고 그것 뭐 해서 55만원 줬다, 65만원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한 1년간 인구가 줄었다가 재건축이나 하면 보통 빨라도 한 1~2년 인구가 좀 줄었다가 입주하면 다시 늘어나고, 서초4동 같은 경우에는 금호아파트, 극동아파트가 삼성아파트로 바뀌면서 싹 나갔다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 인구 통계 보시면 2만 9000명 됐다, 3만명 됐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확하게 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한 달 두 달 줄었다는 게 아니고 한 1년간 줄었으면 그다음 해에는 편성은 했다손 치더라도 집행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닌가? 왜? 어느 동장들 입에서 어느 동은 3만명이 안 돼도 65만 8000원인가 받고, 예를 들어서 2만 9500명밖에 안 되는데 65만원 받고 우리동은 2만 9900명인데도 1000명, 몇백명 모자라서 55만원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런데 이제 또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때 당시는 2만 9000명이라 55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에 그해에 집행하다 보니까 신규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와서 3만 1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줄 수도 없고 결국은 거기는 3만 1000명이지만 2만 9000명으로 편성된 데는 거기는 또 집행이 계속 갑니다. 그런 늘어난 동은, 그래서 그다음 해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늘어난 동은 반영을 시켜주고 줄어드는 동은 또 감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현 시스템입니다.
권영중 위원
현 시스템이지만 그게 좀 잘못됐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확인해서 ······.
권영중 위원
나는 지금 자꾸 국장님이 회계연도 1년 주의 원칙대로 한다, 그것 이것하고 원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편성은 아까 내가 예로 들었잖아요. 공무원 인건비를 우리 유국장님은 4급 30호봉, 조이제 국장은 4급 25호봉, 이렇게 편성합니까? 4급은 예를 들어서 기준 25호봉이다. 5급은 아까 말씀대로 20호봉이다. 이러다가 우리 재무과장님은 고참이기 때문에 5급 30호봉은 30호봉 주고, 사회과장은 아까 예로 들었다시피 10호봉으로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65만원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집행 당시에는 아까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나도 공감을 하는 게 아니, 한 달 3만 100명 됐다가 다음 달에 또 2만 9000명 됐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1년간 계속 그런데 그 이듬해도 65만원, 65만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아니,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해에 인원 변동이 있게 되면 당연히 65만원 주던 데도 55만원으로 줄어들고 ······.
권영중 위원
지금 내가 어느 특정동, 이것 어느 특정동은 더 갔으니까 반납 받으라는 이런 얘기 아니고 지금 서초구청이 4개 동장에게 준다는 것은 4개동이 내가 알기로는 몇년간 계속 그 돈일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초3동, 서초4동, 잠원동, 반포1동 4개동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금년 지나다 보니까 양재1동이 또 3만명이 넘어서 지금 양재1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반영을 못한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 그렇게 했다가 그다음 해에 3만명이 안 되면 또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 과정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동이 잘못 나갔으니까 이것을 깎아라, 반납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좋은 얘기하셨는데 반포1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그것 65만원 편성이 들어갔을 거예요.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받다가 작년부터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안 들어갔습니다.
권영중 위원
인구 2만 9700명이다 해서 300명 때문에 깎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잘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편성 당시에 인구 3만명이 넘었다. 그 인구 기준이 4만명이 아니고 3만명 기준이죠?
4만명 기준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3만명 기준입니다.
권영중 위원
3만명 기준이 맞죠?
그러면 편성 당시에는 하더라도 집행은 그다음 연도니까 아까 예산 1년에 원칙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편성 당시에 3만명이 되어서 어느 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집행 당시에는 방배2동이 아니고 반포1동이면 당연히 반포1동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5개구 중에 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몇 개 구나 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안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만든 서울시내 25개구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없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개를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조례 제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최상윤
지금 공개를 ······.
안종숙 위원
타구의 어느 곳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게 서울시와 서초구, 서대문이 금년도 1월부터 공개를 했고요, 송파구가 4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25개구가 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도 공개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공개를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야말로 어떻게 대외적인 홍보용 아닌가 ······.
재무과장 최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 틀을 만들면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적 틀이 없으면 의지에 따라서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안종숙 위원
제도적 틀도 좋은데 공개를 이미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공개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색내기용 조례를 만들어서 뭐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생색내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설령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뀌어도 제도적 틀을 만들어놓으면 ······.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조문화가 되어 있죠? 내용에, 그러시죠?
위원장 강성길
최상윤 재무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공개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 집행부에서 만드는 서초소식이라는 그 소식지가 있죠? 그게 전 세대에 들어가죠? 모든 세대에 들어가죠?
재무과장 최상윤
거의 대부분 세대에 다 들어갑니다.
최병홍 위원
인터넷은 지금 아직도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만도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는 좀 제가 부족한 것 같고 서초소식지에 이 공개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하고 서초소식지에도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이제 이 공개 물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소식지에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방법상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보면 정부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판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인터넷 홈페이지만 굳이 고집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상윤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방법론이니까 제가 인정하겠는데요, 그리고 정보공개 내용에 보면 가운데 이름을 숨기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최병홍 위원
그 숨기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법에 위배되는 것이 몇 개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현행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하나 적시를 할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한번 보십시오.
제9조 제1항에 보면 단서에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정보대상을 여덟 가지로 열거를 해 놓았어요, 여덟 가지 열거를 하면서 그 중에 제1항 제6호의 단서를 보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아니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열거된 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호를 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현행법에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내용 서식에 보면 이름에 가운데 자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명 공개의 현행법하고 합치하느냐 조례가 직위, 성명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하냐 왜 일부를 가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숨기느냐 ······.
재무과장 최상윤
여기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성명의 일부를 숨긴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집행 행위의 수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러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왜 공개를 합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직무 수행한 사람을 공개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지요?
수혜받은 사람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
재무과장 최상윤
업무추진비가 누가 쓴 거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의 음식점이라든지 또 어떤 격려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문 한 번 보세요.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이것을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수혜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혜자의 사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은 공개해야 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목을 열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을 숨기고 성명하고 직위를 분명히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우리 서초구로부터 서초구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거기서도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서초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업무추진하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배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이 조례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의 공개의 공개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공개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담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나중에 부인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직무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부분 이것은 분명히 법률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절대 성명을 숨기면 안 돼요. 편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상윤
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네 가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있지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위별에 의해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그것이 직책급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월정급으로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거지요?
두 번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두 가지요, 세 가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네 가지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지요, 다섯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여섯 가지지요, 여섯 가지예요.
재무과장 최상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없어졌고요,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그것은 집행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최병홍 위원
의회에서 운영하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있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나열하는 이유는요, 지금 조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재산을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다 하잖아요, 재산 공개를 다 하는데 재산공개를 관보에 공직자들이 하면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하면서 그 재산 속에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을 빼놓고 공개한다고 그러면 그 공개취지에 안 맞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개의 범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라고 그 범위를 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재산의 전부를 공개하는 거지요.
일부만 하는 것은 재산공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재산의 일부 공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우리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서초구 집행부에서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조례의 제목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중 일부 공개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문구상에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최병홍 위원
아니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전체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례가 실제 내용은 업무추진비 일부를 공개하는 것인데 ······.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대상과 범위를 본 각조에 들어가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최병홍 위원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정 목적 1조 보세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일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실성이 있는 것이고 정확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업무추진비 전체를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례를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공개대상과 범위가 다 정해져 있고요, 그 제목을 만들 때는 조례 내용의 조례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제한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제목에 담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 타 자치단체도 다 같은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목은 간결하고 함축적이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 정도는 양해를 하더라도 제1조에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 일부 공개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야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목적은 가장 큰 틀이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물론이지요.
재무과장 최상윤
그리고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공개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종류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 네 가지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성질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한다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와 공개범위, 공개대상을 이하 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제6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데 성명 부분에서 가운데를 숨길 수 있느냐 하는 것하고 이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1조의 목적 부분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지 전반적인 의미를 담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설명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제가 한마디만 묻고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서울시 25개 중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물론 업무추진비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 한 번 저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서대문, 송파, 종로, 구로, 금천, 강동, 동대문, 영등포 이런 데에서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배경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과의 직원 하나가 이렇게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구속까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종결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서초구가 예산집행 상에 있어서 뭔가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심기일전해서 소위 구청의 간부라고 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과장 간부들로부터 남들이 혹시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을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하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개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우리가 밖에 공개를 함으로써 뭔가 서초구청이 청렴이나 이런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밖에다 내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고위직에서부터 예산집행 하는 것을 솔선해서 공개 함으로써 깨끗한 그런 예산집행을 사람한테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긴 것이고요,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이 있지만 동 같은 것이 인구수가 많다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액수를 많이 해주는 것도 수혜대상이 직원일 수도 있고 동 같은 경우는 직능 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자기 이름이 가운데 자가 가려진다고 하지만 공개될 때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는 저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또는 어느 부서에 이렇게 가운데 자를 이름을 가리면 공무원들은 아마 이름을 쉽게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열람을 할 때는 그렇게 추측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사기문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를 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소위 말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전적으로 다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위축되지는 않을까 또 이를 담당하는 소위 집행공무원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자기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업무의 염려 같은 것은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 정도는 전부 감수하고 깨끗이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내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기문제는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경이 여러 가지 우리 구청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제목 부분과 목적 부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범위와 대상을 그 조문 안에서 전부 다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호에 나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지금 전부 다 공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경영국장이 집행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7만원이다 그러면 서초구 기획경영국장 행정 4급 누가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인데 거기 수혜자로 나오는 사람을 저희가 그것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니라 직무 수행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수혜자가 되지요, 그 수혜자까지도 우리가 실명을 다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는 이름 한자 정도 가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침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기획경영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 내용에도 조금 제가 추가해서 우리 안종숙위원 조례가 필요 하냐 조례 없이 구청장이 공개한다고 해서 할 것은 하고 안할 것은 공개하면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 6개 집행부 했는데 의회까지 그것은 아니라고 이런 얘기하시는데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럼 성격은 예로 들어서 총무과장이 총무과 이끌어간다고 필요하게 직원들이나 아니면 총무과 소속된 단체원들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부서업무추진비겠지요. 특히 문화행정과, 홍보정책과. 홍보정책과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토목과에서 도로를 놓는다든지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정원가산금, 의회의 운영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빼고 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둘만 공개하겠다 내용은 그리 되어 있고만요. 그러고 공개자의 사실상 이것이 과장, 국장, 동장 돈 몇 푼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로 여기에 말하는 공개를 한다, 만다 공개를 정확하게 다 안 하느냐 이것만 하느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이것이 초점이지 동장, 과장들 월 몇 십만원 쓰는 것이 그것이 초점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어느 과장들, 국장들 프라이버시 문제이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많은 과는 상당히 많거든. 거기에 대한 꼭 내가 하라 마라보다도 딱 두 개만 골라서 공개한 다, 조례 만드는 것은 백번 좋습니다.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하다가 말다가 어느 것은 빼고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조례 딱딱 규정해서 조례 언급된 것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내가 꼭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마라를 떠나가지고 왜 꼭 두 개만 했느냐, 아까 말대로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는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우리 집행부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왜 기관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만을 대상으로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하는 것이 공개를 한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결국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러니까 건수는 많고 액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부서에 36만원에서부터 그것도 직원 숫자에 의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한 55만원 정도인데 그 쓰는 것들이 주로 소모품 산다든지 부서에서 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재하는 액수가 소액으로 여러 건 한달 동안에 사용을 하니까 그렇고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전체 부서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기관별로 정해지는 업무추진비나 결국은 직원들이 쓰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들이 쓰는 업무비가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서 예로 들어서 부서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까지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확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는 못하고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이 두 가지만을 대상으로 잡아서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 거의다가 공무원들이나 거의 공공기관 카드를 쓰는데 카드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일자 여기 보면 제목, 목적, 금액, 대상자 수, 공개자료가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권영중 위원
현금일 경우에만 금액, 대상자 수, 수령자는 개인 신상에 관해서 이름을 세 자중에 한 자는 안 밝히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실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목, 집행일, 목적, 금액, 대상자 수 우리 총무과장님이 예로 들어서 명예총무과장님들하고 안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장들하고 밥 먹었다 언제, 새마을부녀회 간담회 밥 한번 먹는데 10만원 썼다, 그것이 그렇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내가 알기로는 몇 몇 한두 개과는 부서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물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조금 공개 못할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같이 공개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태여 우리 최병홍위원이 왜 우리 집행부만 해도 의회 빼고도 4개가 있는데 왜 2개만 공개했느냐 하기에 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도 그렇게 과에서 위축되고 아까 말대로 그런 정도 조례내용 그것인데 집행일, 제목, 부녀회장하고 우리 기획경영국장이 몇월 며칠날 부녀회장하고 구정간담회하면서 밥 한끼 먹었다, 금액 10만원이다, 20명이 부녀회 오찬 20명이다 이 정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직원들 사기가 위축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4호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배권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신축중인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에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2013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시설로 지하1층은 16개 타석의 실내골프연장을 조성하며 지상5층은 헬스장과 사무실, 지상6층은 안내데스크와 탈의실, 샤워실 등이 설치되며 지상7층은 5레인의 수영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업체 선정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을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체육시설 수탁자 산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 업무로는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이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위탁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은 2013년 9월경 준공예정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 및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제9조에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등에 따라 위 체육시설은 위 설치기준에 합치되고 있습니다.
위 체육시설은 신축시설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체육시설에서 누락되어 있는바 추후 위 조례 별표1에 이를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같은 조례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에 위 체육시설에 포함된 골프연습장 사용료 상한액이 특정되지 않고 비고란에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유사 공공시설 및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골프연습장은 대중화 되다시피 한 관계로 사용료 상한액을 특정하여 명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 서초구내 체육시설 중 주민에 대한 개방시설 및 공공성 체육시설을 제외한 기본적 수익금 창출이 가능한 일정 규모 건물의 체육시설은 전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위 체육시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관련법 규정 등에 일치되고 있는 관계로 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법·타당하고 위 체육시설의 집행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별첨 위탁관리에 따른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영복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전문위원도 여기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우리 골프장 타석이 16개지요?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스크린은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스크린은 2개소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 운영해서 1억 8300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억 8300의 순수익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추계가 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비교가 있어야지요, 비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시설을 사인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합리성이라든가 어떤 적합성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 수익 추계한 하나만 나오니까 이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국장님 이것만 보고 합리적이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순이익이 1억 8360만원 예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체육센터의 수익을 비교해서 분석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9개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9개하고 비교해서 그러시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골프에 대해서는 우리 사용료 수수료 상한액이 설정이 안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최병홍 위원
개정해야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지금 9개도 골프는 8만원, 스크린은 1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갱신하고 연장하고가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연장은 저희는 연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 일차적으로 3년 계약 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간에 운영한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왔을 때 또 경영 평가까지 다해서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는 갱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조례에서는 연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원래 계약 기간을 위탁관리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서 5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5년을 연장을 하고 또 5년을 연장을 하고 5년을 연장해서 30년간 운영을 만일에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연장에 의해서 5년짜리가 25년이나 추가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연장의 의미가 합리적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에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을 해 놓고 5년을 다섯 차례나 연장을 해서 30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 연장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연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말로 왜곡하는 것이다,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 기간 내에서 회전시킬 경우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연장시켜 나가는 것, 길게 가져가는 것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년이고 2년간 계약을 하고 2년 뒤에 다시 연장을 해서 다섯 차례 연장을 해서 10년까지 채우면 그때 2년, 2년, 2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연장이지. 10년 기간을 설정해 높고 10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설정을 하면 그것은 갱신이에요, 갱신. 지금 우리 서초구에 9개 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하는 것을 보면 연장이라는 의미를 대단히 왜곡해가지고 의회에 처음에 한번 동의를 딱 받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의회에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 한번 동의를 해주면 그것이 30년씩 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아주 작은 근거를 가지고 큰 쪽으로 확장해도 보통 확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연장과 갱신의 의미를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14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대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전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잠원동에 있는 테니스장 스포츠파크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2006년도에 설치해서 YMCA에서 운영했었지만 운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꾼 적이 있습니다, 위탁자를. 한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직을 맡기 전에, 그런 경우와 같이 평가를 해서 큰 하자가 없고 또 이익을 창출하고 구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공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갱신이라는 말을 안 하고도 규정에 있는 조례에 있는 연장시키도록 하는데 저희들 꼭 3년이라서 3년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불안정할 때는 또 2년으로 해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상에 없지만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요, 법률을 전공하신 변호사들하고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연장하는 것은 전체 기간은 아직 유효한데 그 기간 내에 어떤 회전적인 의미에서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하고 길게 조금 더 늘려주고, 늘려주고 그런 경우에 연장이라고 그러지 전체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그 전체 기간을 다시 살려두는 이런 경우는 연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갱신이라고 그래요, 갱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 30년간 사실상 운영이 되는 것을 처음에 의회한테 동의 한번 받으면 30년 가버려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의회 동의 받지 말고 처음부터 30년을 그냥 계속하든지 해야지. 최초에 스타트할 때만 의회한테 동의를 받고 그것 집행부에서 30년을 계속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의회의 동의 받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느냐, 의회의 동의 받는 것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민간한테 위탁하지 말도록 통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의회 동의 받는 것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3년을 위탁을 해놓고 이것 3년이 30년으로 둔갑하는 것이 이 현실인데 그것을 자꾸 연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이것 정말로 이것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갱신이라고 그러고 갱신할 때는 의회한테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의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목적에 순수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탁관리 계약의 초안 정도라도 이 의회에다가 부속서류로 넣고 해야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동의만 해주고 나면 위탁관리 계약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체결이 될지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데 한번 보세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 2항 한번 보세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법에 분명히 이렇게 한번만 갱신한다고 제한하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행정재산을 민간한테 너무 쉽게 편의적으로 위탁하지 마라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조2항에 보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법에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 연장 기간은 1회에 한 한다, 이런 식의 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장과 갱신의 의미가 너무나 이것이 참말로 왜곡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의회에 막연하게 이렇게 동의만 올릴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위탁관리 계약의 어떤 계약서 초안 정도는 같이 첨부서류로 내야지 계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덜렁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연장과 갱신의 의미도 제대로 식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동의해 주면 이것 30년 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 일체 구하지 않고 20년, 30년 쉽게 갈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상태에서는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해서 동의안도 구하고 또 현재까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습니다. 또 동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공개모집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는 할 수 있는 위원님이 요구한 간단한 계약서 준계약서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집할 때 저희들 위탁 운영에 어떤 조건 이런 것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거기에 응하는 분의 업체나 단체는 법인이나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거쳐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기간이 끝나면 또 연장할 때마다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이렇게 연장하고 아니면 또 위탁 업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 거기에 존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조례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모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1회에 한해서 갱신하도록 제한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연장이라는 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 20년, 30년 순식간에 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한 것, 저도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이 위탁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권영중위원의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저희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권영중 위원
운영 조례이고, 위탁 근거.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운영은 운영 조례 되었어요. 위탁 주는 근거가 어느 근거인고?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체육시설 위탁 주라는 말은 눈 닦고 보아도 없어요. 이것 내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 소관이라 지적을 안했는데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거기 뭐가 있느냐,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그리고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여기는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준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물론 정영복국장 잘못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내가 행정복지위원회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아까 여기에 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관리 운영하는 조례이고 위탁은 자, 한번 봅니다. 여기 더 가까운 조례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 조례에 체육시설 이것이 우리 국장님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놓고 거기 별표1에 위탁사무가 뭐가 되어 있느냐, 행정지원국에 내곡동 종합시설 내곡동 동청사 옆에 있는 것 과거 10년 전에 지은 것 그리고 주민생활국에 구립종합사회복지관 반포, 서초, 우면 3개 그리고 구립사회복지시설 바우뫼복지문화관, 그다음에 사회과에 구립서초노인복지관, 양재복지관 자, 내 이야기 다 듣고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구립서초노인회관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구립서초여성회관, 구립서초유스센터, 구립방배유스센터, 구립서초꿈나무 보금자리, 그리고 체육시설이라고 있는 것이 생활운동과에 구립서초구민체육센터, 위탁 사무해 가지고 딱 못을 박아 놓았어요. 우리 최충열위원이 아까 언급 지적하는 내용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고. 이것 개정하고 여기에 여기 말고도 구립구민체육센터 말고도 체육시설 위탁준 데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저희 관계된 조례에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디 어느 조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체육시설 운영 조례 ······.
권영중 위원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이지 위탁 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이야. 법적근거 위탁 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이 조례에 지금 사회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닌데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에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이렇게 나열해 놓았단 말이야.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언남고등학교 위탁 주고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 어느 법에 어느 근거로 주었습니까, 반포 잠원스포츠센터 위탁주고 있지요, 어느 근거에 의해 주었습니까?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아까 내가 읽어드린 대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사실을 요하는 사무,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위탁근거 아무것도 없는 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을 위탁한 법적 근거가 어디이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위탁 근거는 법으로 이야기하면 위탁의 근거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이고요. 지금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
권영중 위원
임과장님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법률 근거에 있는 것인데 구에서 자치법규로 해가지고 민간한테 어떠어떠한 시설을 위탁 준다고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내가 그것은 되어 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지 그 위탁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서초구에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서초구에 서있는 공공시설들, 복지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여기 있다고. 이 조례에 구민체육센터 하나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잠원스포츠파크이건 언남문화센터체육시설이건 지금 이것이든 여기 위탁 조례부터 고쳐 놓고 근거를 만들어 놓고 추후에 우리 임병석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자, 구립서초구민체육센터는 별표1에 개정해서 넣어 놓았다고, 사회복지시설 쪽은. 그 법에 근거해 해가지고 위탁 주는데 위탁 규정 정해놓은 것이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단 말이야. 더더구나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 하지도 않고 어느 근거에 이것을 위탁한다고 동의를 받느냐 말이야.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좋은 지적했는데 서초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행정사무 위탁입니다. 아까 내가 읽어봐 줬잖아요. 자,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번에 해당된다면 기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자, 여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 4개 조문에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가까운 조례가 공공시설 위탁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운동과장이 직접 관리하는 구민체육센터도 들어가 있다고요. 당초에는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하다가 구민체육센터 집어넣고 그다음에 작년도, 재작년도 주면서 언남체육센터 그리고 잠원스포츠파크, 여기에 당연히 위탁 줄 수 있는 시설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 개정도 안 하고 별표1에 위탁 주는 사무가 시설이 뭐다. 이것부터 개정하고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구의회 동의 받고 위탁 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임과장님 답변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의 별표1에 위탁 주는 시설이 뭐라고 못을 딱 박아놓았는데 여기에 더더구나 생활운동과장이 관리하는 구민체육센터 위탁 줄 수 있다고 한 서초구 공공시설 위탁 조례에 딱 별표1에 못을 박아놓았는데, 이런 것도 개정을 안 해 놓고 내가 작년, 재작년도 6대 의회 와서 처음 생겨서 언남체육센터하고 그때 구민체육센터하고 잠원스포츠파크하고 하기에 구민체육센터는 위탁 조례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 2개는 위탁 조례에도 없다. 이것부터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내가 그때 행정복지위원이 아니라서 직접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얘기를 한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뭐 구의회 동의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정영복 국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근거는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위탁 근거로서는 거기에 의한 제14조에서 한 거고 현재 말씀하시는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별표1로 위원님 지적 사항과 같이 체육시설의 명칭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 근거 조례에는 서초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장, 양재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양재천수영장, 방배종합운동장 체육센터, 내곡동체육센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운영 조례에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쭉 가면 체육시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면서 그 세 번째 항을 한 번 보세요.
이것을 내가 일부러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위 체육시설은 신축시설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체육시설에서 누락되어 있다, 전문위원이 꼬집어 줬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말하는 9개의 시설이 있다는 것은 운영 조례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탁 줄 수 있는 근거에 거기에 구민체육센터는 별표1에 들어 있는데 지금 주고 있는 언남 거나 여기 잠원 거나 지금 이것은 빠져 있다. 이것부터 개정을 해서 별표1에 위탁 줄 수 있는 체육시설에 별표1을 추가해서 집어넣어놓고 이것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럼 위원님 말씀은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다른 것은 다 있지만 지금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1에 지금 빠져 있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적하신 사항이 ······.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 또 잘못,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이 쭉 가면서 여기에 7개인가 9개가 되어 있는데 그 근거로서 위탁을 준다고 이제 우리 구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위탁을 준다고 동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 그것은 좀 안 맞고 자, 이것 한 번 보세요.
2011년도 11월 1일 날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서 변경이 됐는데 서초구에 들어가 있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 조례가 이게 거의가 주민생활국장이 관리하는 시설들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의 내곡동 종합청사 그리고 생활운동과에서 가지고 있는 구민체육센터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별표1에 위탁 줄 수 있는 시설이 뭐라고 개정을 해서 넣어놓아야 되는데 별표1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구민체육센터 외에 위탁을 줄 근거가 없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서초구 공공시설 체육시설이건, 복지시설이건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 별표에 체육시설이 들어 있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권영중 위원
아니, 참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권영중 위원
내 지적을 정확히 들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여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겠다. 그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그래서 구의회 동의가 왔어요. 그런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 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내 얘기 이해가 갑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위탁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의해서 동의를 왔는데 거기에서 위탁 주는 사무는 뭐냐?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두 번째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다음 네 번째가 기타 시설관리 등 이것도 기타 시설관리라는 행정사무입니다.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이것을 위탁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근거 가지고는 구의회 동의 받으라는 것은 우리 정국장이나 나도 이해하겠는데 이 근거 가지고 공공시설 위탁을 못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뭐냐? 보자. 찾아보니까 서초구 공공시설 관리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복지시설도 있고 생활운동과장이 관리하는 구민체육센터도 별표1에 위탁 줄 수 있는 사무가 뭐뭐다 해서 별표1에 이게 당초에 없던 것을 구민체육센터 지난번에 개정해서 집어넣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는 것은 위탁 줄 수 있는 사무 근거부터 공공시설 위탁 주는 사무가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다 나열해 놓았는데 왜 방배문화센터나 언남체육센터나 잠원스포츠파크는 이 조례부터 개정해서 위탁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구의회 동의를 받든지 위탁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도대체 담당 실무 부서에서 근거도 지금 못 찾아서 지금 이쪽 조례 얘기하고 운영 조례 얘기하고, 운영 조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강성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제 조례 내용 가지고 우리 정국장님하고 한 번 살펴봅시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정국장님! 여기 구민들이 내는 부가세 제외라고 아까 여기 되어 있던데 이게 서초구청장이 관리 위탁하는 사용료는 부가세 대상입니까, 부가세 제외 대상입니까?
위원장 강성길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부가세 대상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부가세는 구청장이 냅니까, 위탁자가 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탁자가 냅니다.
권영중 위원
위탁자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위탁자들이 부가세 낸 근거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현재까지는 언남체육센터가 냈습니다. 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다른 시설들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구민체육센터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잠원스포츠센터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내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부가세 내고 있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부가세에 대해서 추가로 여기 부가세 제외 해서 나갔죠?
지금 이것도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기는 부가세 제외라고 되어 있죠? 지금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어떤 협약할 때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액수가 되고요.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용료 산정한 게 수영이 주 3일에 4만 7000원, 요가가 성인이 주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4만 7000원, 실내골프 타석이 8만원, 스크린이 10만원, 패키지상품 8만 3000원 이것 부가세 포함된 것입니까, 부가세 포함 안 된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서초구민체육센터를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제외된 겁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서 부가세 제외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국장님 말대로 YMCA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 자체가 면세기관인지 그래서 부가세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YMCA가 영리단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서초구민체육센터 이용금액 부가세 제외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 비영리단체가 아니고 일반 법인이 할 때 부가세 부과 대상이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일반사업자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면 부가세 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정한 것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예로 듭시다.
수영 주 3일 4만 7000원, 그러면 실지로 받기에 4만 7000원에 4700원 플러스 5만 1700원 받아라, 그 얘기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액수를 조정해서 주변 이용료보다는 좀 주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죠.
권영중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싸게 해 주고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구청에서 우리 정국장님이 과에서 딱 금액을 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정해 놓았는데 지금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 정한 게 아니고 예시입니다.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예시인데 여기에 부가세 제외, 왜? 서초구민체육센터 이용금액, 서초구민체육센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 제외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예시가 3만원을 했건 5만원을 했건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 법인이 했을 때는 이 금액 외에 부가세를 추가로 더 받느냐? 이 금액 안에서 부가세를 했느냐?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그 예시에는 물론 서초구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시켰지만 우리가 1억 8300만원 수입예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수입예상액 할 때는 아래 둘째 보시는 자료에 보시면 수영이 4만 7000원, 헬스가 4만 7000원 여기 이것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
권영중 위원
아니, 부가세 제외라고 해 놓았잖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니, 그 예시는 구민체육센터 이용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시킨 것이고 저희가 예상하는 수입은, 수입예상액을 할 때는 밑에 중간에 있는 것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권영중 위원
부가세는 위탁자도 손을 못 대고 수탁자, 구청장도 손을 못 대고 이것은 국고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합시다.
그러면 4만 7000원은 왜? 내가 만약 여기다가 4만 7000원 주고 표 끊었다면 그 부가세 내가 환급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4만 7000원 한 게 이것은 예시지만 5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구청 수입은 그것 위탁자 수입도 아니고 수탁자 수입도 아니고 그 4700원, 만약 5만원이면 5000원 공제하고 그게 사용료 아닙니까? 그러면 5000원 공제하고 연간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연간 1억 8000만 얼마 하는데 부가세 여기에 포함됐다면 이 산출 다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정국장님 얘기도 부가세 포함이다, 부가세 아니라고 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가세 포함이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면 산출 근거 다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예상 수입에 국세청에 세금 내는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예상 수입을 잡습니까?
지금 언남체육센터만 지금 적자라고 했으니까 부가세를 낸다고 하는데 다른 시설들은 부가세 내가 안 내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만약 이게 나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알면 과거에 이것 때문에도 한 번 논란이 되고 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나는 그렇게 질의 주어보고 해서 온 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러면 정국장님 말씀대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이 산출근거 전부 다 엉터리 아닙니까?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데 ······.
여기에서 부가세 제외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부가세 이것은 체육센터 YMCA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지 실지는 부가세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같으면 이 산출 근거 다 엉터리지, 예상 수입 다 엉터리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수탁자가 법인이 되느냐, 아니면 개인 단체가 수탁자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법인이 예를 든다면 수탁자가 결정됐을 때는 법인세가 또 부과되고, 거기에 또 부가가치에 대한 가액이 얼마 되는지 여부는 또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부가가치세가 얼마로 어떻게 딱 결정하기에는 금액이 약간 좀 산출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어떻든 납부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을 표시하기에는 여기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중 위원
임과장님! 내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부가세는 지금 임과장님 말대로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다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고, 판매업자들이 자기 수입금에서 내는 게 아니고 이 물건이 3000원이라면 그중에 30원은 매수자, 사는 사람이 내서 그 사람들은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세금을 받아서 국세청에 대납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법인일 때는 틀리고, 개인일 때는 틀리고 부가세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은 전국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나 10% 딱 정해놓은 건데 뭐 법인일 때는 산출 근거가 어떻고 개인일 때는 산출 근거는 또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간접상품 뭐 이런 물건 상품 같으면 딱 일률적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부가세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
권영중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호텔이나 각 체육시설의 회원권, 골프연습장 회원권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다 부가세 10% 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러니까 공사를 한다든지 예를 든다면 공사금액이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금액을 ······.
권영중 위원
아니, 임과장님! 공사를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고 재료비에서는 다 똑같이 10% 내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하고 자꾸 빗나간 대답을 하는데 아니, 인건비 주고 부가세 대상 아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사 원 자재 사고 하는 자재 값에는 다 10% 부가세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부가세 10% 부과되는 누구나 다 ······.
권영중 위원
그런데 법인일 때는 산출이 없고 개인일 때는 뭐 어쩌고 그러고 그 얘기는 해당 안 되는 얘기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니 거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공제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는 것이 ······.
권영중 위원
그것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나중 세금받고 난 다음에 환급부분에 할 얘기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구청에서 5만원을 정해 주었으면 아니 매입자들, 이용자들은 다 5만원 낼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4만 7000원 하고 부가세 별도해서 4700원을 더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 포함된 금액이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온 것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이 이것이 정확하게 산출에 근거가 명확하게 정리 되어야 될 산출의 금액이 아니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증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곡동도 아까 직영이라고 했는데 직영하는 서초구청장은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까, 면제대상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과세대상입니다.
권영중 위원
과세대상이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반포종합운동장에 우리 최병홍위원도 한달 레슨비 얼마 주고 레슨을 받는데 부가세 전혀 얘기도 없이 월 얼마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수강료 가지고 부가세 낼 것 아닙니까?
개인한테 부가세 별도 안 받으면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내곡동도 마찬가지이고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청에서 부가세 납부한 근거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 월 20만원 있으면 15만원 중에서 사용료 받아서 그 중에서 부가세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사용료가 아니다 아까 말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근거가지고 연간 수입이 얼마다 1억 8500이다 아까 본위원이 표현을 과격하게 했습니다. 엉터리다 왜 부가세 실제로 구청장도 내고 위탁자도 낸다고 하면 이 금액에 아까 정국장님이 처음에는 포함 안 되었다고 하다가 YMCA 얘기하면서 포함된 거라고 하면 포함된 것이면 이 산출한 것 부가세 다 포함해서 산출했으면 그것은 구청이나 위탁자나 수탁자 수입이 아니고 세금을 더 할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산출을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여기 비교란에도 보면 부가세는 별도라는 표시를 분명히 이렇게 여기에 ······.
권영중 위원
부가세 별도라고 하니까 이것은 반포체육센터가 YMCA이기 때문에 했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이 얘기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부가세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외하면 부가세 나머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포함되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래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임병석과장이 답변한 대로 부가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국장이 답변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지요?
권영중 위원
본위원도 부가세 제외라고 해서 대답을 하니까 포함된다 부가세 제외하면 예입니다. 4만 7000원을 받고 주민들한테 4700원 더 내서 5만 1400원 주시오 이렇게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잠원스포츠파크에 온통 구청장실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부가세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10% 더 받겠다고 공고문을 써 붙여놓고 온통 작년에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현장에 가서 당장 뜯어라 저따위로 해서 민원일으켰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압니까? 우리 정국장님 그런 일 있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온통 법상에 받게 되어 있다 구청장이 나와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부가세를 못 받고 부가세 받지 마라 뜯으라고 생활운동과에서 그 난리 쳐놓고 만약 그것이 한 푼도 안 내고 잠원스포츠파크에 연간 수입이 얼마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부가세 추징하라고 하면 구청에서 몇 억, 몇 십억 다 물어주어야지요, 왜 본인한테 받지 말고 다 뜯으라고 했는데 생활운동과에서 뜯으라고 공고문 붙인 것 난리치고 그것은 정국장님이나 그 당시 기관장들이 알 것 아닙니까?
임과장 그런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이렇게 부가세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민원 생긴다는 이유로 부가세 받다가 다 돌려주고 공고문 다 뜯고 그래서 사후에 알아보니까 세무서 그것도 한개 세무서 알아본 것이 두개 세무서 구청장이 직영해도 부가세 내야 된다 이런 질의 회시가 왔는데 지금까지 민원 이유로 부가세 한 푼도 안 받고 그런데 위탁자가 주민들한테 부가세 안 받는 위탁자 보고 물으라고 하면 위탁자 위탁기관 끝나고 지금 말이 위탁이지 총 수입금 얼마에 봉급 뭐뭐 제하고 나머지 구청의 수입금 다 가져 오라고 해놓고 임병석과장 위탁자가 뭅니다. 위탁자 자기 논밭 팔아서 세금 뭅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부가세 제외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부가세 제외했으면 임과장님이 예시로 4만 7000원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5만 1700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가세 제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4만 7000원에 이용료 준다 수영 1주일에 3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알다시피 공공체육 시설들은 이용주민의 질도 향상해야 되고 또 수입금도 최소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최소한 수선비는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민감하시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용료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은 다른 타 개인시설 보다는 이용료가 싸야지 많은 이용자가 신청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탁자들이 이용료 4만 7000원이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사실은 부가세 포함되어서 그분들이 납부를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용 금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했지만 총 내는 금액에서 수탁자가 이익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임과장님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기 연간수입이 1억 8360만원이다 이렇게 산출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 내용은 안 보겠어요, 비싼지 안 비싼지 그러면 부가세 여기에 별도라고 얘기하고 아까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또 별도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별도다 하면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이용료 금액에서 말합니까?
권영중 위원
여기 산출한 예시지만 수영 4만 7000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냐 아니냐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아까 우리 강성길 위원장도 4만 8000원에 부가세 하니까 자, 여기 써놓았네요, 구민체육센터 이용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제외다 그래서 내가 물으려고 하니까 아니 여기 포함되었습니다,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제외라고 해서 논란을 벌였잖아요, 지금 포함되었다고 하면 이 사용료 연간 1억 3600만원에 쉽게 말하면 10% 1360만원은 엉터리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러니까 제가 이용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용수입 금액이 1년에 총 1억 83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1억 8000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 부분이 전체의 수입금에서 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있어서 증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시는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야 될 금액 중에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언남체육센터나 잠원스포츠파크나 안 그러면 구립운동장에 본위원이 예를 들어 우리 최병홍위원 월 레슨 얼마씩 내고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20만원 받으면 2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다면 세금은 구청장이 아까 낸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 최병홍위원이 구청장한테 가 내 부가세 영수증 끊어주시오, 하면 20만원에 10% 되는 왜 구청장은 부가세 대리 징수권자니까 그러면 최병홍위원이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식당 주인한테 밥 3만원짜리 먹었으면 3000원 부가세 끊어달라고 하면 자기가 대신 3만원 받아서 대신 납부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끊어 주다시피 하고 나머지 세금을 반포종합운동장에서 부가세 낸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은 직영이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잠원스포츠파크나 아까 언남에서도 낸다고 하는데 잠원스포츠파크에 낸 것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만약에 낸 것이 없으면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제 직을 걸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확실합니까? 왜 부가세 받지 말라고 온통 공고 다 띄우고 구청장실에 몰려 들어가서 난치를 치기에 본위원이 그때 구청장하고 사이가 좋을 때 일거예요.
분명히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 난리납니다. 안 그러면 구청에서 덤터기 씁니다.
그래서 부가세 받으라고 공고물 붙여서 우리 정국장님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고문을 한달간 해놓으니까 지금 임병석 과장, 전임 과장 조남노 과장이 온통 청장한테 난리가 그 공고문 다 뜯고 주민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우리 정국장 그런 내용 알지요? 그래서 부가세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잠원스포츠파크가 잠원 지금 구청에서 위탁하는 것 일반 공개경쟁 공개입찰은 맞아요, 공개모집은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구청에 주어서 너희가 손해보든지 덕을 보든지 10억 내놓아라 이런 위탁이 아니고 총 수입금 중에서 니 인건비 얼마 제하고 사무경비 얼마 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내놓아라 이런 위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잠원권이라도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 경비 중에서 부가세는 구청에서 내야지 어째 잠원에서 냅니까?
돈 다 임과장이 가져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앞뒤가 안 맞고 저렇게 얘기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인건비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나머지 수입금은 다 구청에 가져 오는데 ······.
위원장 강성길
권위원님, 그런 부분은 부가세를 지금 납부하고 안 하고 여부는 2차 정례회 기간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세한 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
권영중 위원
이것 부가세 빼면 수입금 엄청 차이 난단 말입니다.
산출근거 조례안에 붙여 놓았는데 ······.
위원장 강성길
그것에 대해서만 물으시고요, 다른 스포츠파크나 이런 것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시기로 하고 질의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아니 현재 구청에서 부가세를 낸다고 하기에 본위원이 안 낸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부가세 낸 근거가 없는데 ······.
위원장 강성길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납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자, 또 한가지 더 할게요, 제가 몇 가지 해 놓았는데 아까 최병홍위원 질의 한 것은 빼고 위탁자 선정, 위탁 방법은 일단 운영조례 공개모집 한다고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공개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홈페이지나 우리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권영중 위원
개인이 안 되고 법인이라야 되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아닙니다.
반드시 법인이나 그런 것은 규정하지 않고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누구나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자는 누구나 ······.
권영중 위원
지금까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개인은 아니고요, 단체나 법인 ······.
권영중 위원
얘기가 이러니까 엉뚱한 질의를 하는데 개인은 안 되는 줄 아는데 개인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나 단체는 된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집 방법은 인터넷 공고해서 모집한다 그러면 여기가 위탁내용에 아까 말대로 최고액 이 시설 가지고 당신이 1년 사용해서 얼마 벌지 물론 산출근거는 지금 여기대로 하겠지요, 얼마 내놓아라 이것이 위탁의 본 뜻인데 지금 여기는 전체 수입금을 구청에서 직영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그 관리해주는 사람 이 인건비가 얼마다 전기요금이 얼마다 운영비가 하다못해 휴지 한 장 사는 것이 얼마다 그것 제하고는 구청에서 다 달라 그런 체제로 운영하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구청에서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단 말입니다. 시간당 얼마, 헬스는 얼마 뭐 얼마 얼마 해서 얼마쯤 들어올 것이다 정산해보고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오면 구청에 더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우리 언남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 잠원하고 아까 우리 갱신이나 연장해서 줄때 당초에 구청에서 정한 금액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게요, 언남같은 경우에 거기 훨씬 못 미치게 해서 적자가 났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초 2억 달라고 한 업체에는 이것이 수익금 괜찮으니까 너희는 3억 내놓아라 이런 것도 위탁입니까, 그런 예가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3억원을 내놓아라 ······.
권영중 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게요, 잠원스포츠파크에서 이런 예산가격 따져서 위탁주었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 해서 인터넷 공고란에 얼마해서 딱, 공고가 떴단 말입니다. 떴지요?
그 금액만 받으면 됩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 당초에 인터넷 서초에 공개모집 할 때 인터넷 금액에 예가가 나와 있다고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권영중 위원
정국장님 거기에 동의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 받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초과되는 수입금 가지고도 다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적자 보는 데는 적자 보는 대로 더 받게 되는 그러면 당초에 인터넷 공개 모집하면서 이것 3억이다 2억이다 할 이유가 없지요, 적자 봐도 적자 보존해서 끝내고 더 받으면 돈 더 가져 오라고 다 가지고 오고 이런 위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어떤 위탁이냐 직영이지 그래서 월급주고 지금 직영한다는 것이 우리 종합운동장에 테니스 코치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지요? 지금.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레슨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직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 안 주고 내곡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거기도 코치들 한 달에 얼마 주고 나머지 수익금 구청에 일괄 정산 하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이것도 관리자들 월급주고 나머지 다 가져오라 이런 얘기아닙니까?
직영이지 왜 위탁입니까? 말만 공개모집한다고 하지 위탁이라는 것은 여기 말고 모든 사람이 이 시설로 해서 연간 나는 3억 벌어주겠다 나는 4억 벌어주겠다 나는 2억 벌어주겠다 그래서 4억 벌어주겠다고 해서 낙찰받아서 손해보면 자기도 손해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구청 고용직원을 채용해서 테니스 코치 채용해서 월급주고 관리하는 것이나 여기에 위탁주어서 위탁업체 너는 실장이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실장 얼마, 수영강사 얼마 여기 나와 있네요, 실장 300만원, 사무원 150만원, 수영강사 150만원 이 월급주고 나머지 다 구청에 아까 말대로 이익금액의 1억 8300만원이 되면 다행이고 더 가져와도 다 가져온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아직까지 지금 방배종합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위탁 방식을 최고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
권영중 위원
지금 여기의 예시로 딱 못을 박고 실장이 얼마다 사무원이 얼마다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직영하는 테니스 코치를 구청 기능직을 채용해서 월급주고 나머지 수입금 다 가져온다 여기에 방배 문화센터에 실장 월급주고 1억원이 되건 2억원이 되건 손해보면 구청에서 손해지 않고 왜 언남문화센터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돈 남으면 1억 8600만원만 넣는 것이 아니고 3억이고 4억 다 가져오고 직영아닙니까?
왜 공개모집해서 위탁한다고 하느냐 이것이 위탁이냐 대한민국의 어느 위탁이 이런 위탁이 있느냐 직영이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손해 수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언남이나 YMCA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의무적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매출액에 비례해서 의무적 적립금을 정했습니다.
지금 손해난다고 해서 그 분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손해가 발생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매출액 대비 8%의 의무적립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경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용이 편리하도록 돌려주어야 되는 공공의 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권영중 위원
과장님, 목적이 내가 주민들한테 싸게 한다고 하면 1억 8000 얼마 계산한 것 이것 한 푼 안 받아도 주민들 싸게 제공해 주면 공공목적 달성한다 그렇게 판단하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한 것이 종합운동장에 직영하는 것도 인건비 가지고 수익금이 얼마 되건 안 되건 얼마가 들어오건 적건 많건 구청 직영수입으로 한다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위탁인데 실장 월급 주고 나머지가 1억 8000이 들어오면 나머지는 그 위탁자가 1억 벌어서 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다 가져온다 말이야. 아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초과수익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렇게 지금 방배종합타운은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는 ······.
권영중 위원
방배종합타운도 그런 식으로 산출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니까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은 반드시는 아닙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산한 것이지 ······.
권영중 위원
개략적이지만 아까 말대로 실장 얼마 주고 수익금 얼마 들어오고 연간 1억 8300 남는다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상된다는 것이죠.
권영중 위원
이러니까 구의회에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1억쯤 남는다 동의해 주시오 이거다 말이야.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보다는 방배종합타운은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경험 있고 이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권영중 위원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강사 두고 전문가 두는 위탁하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금을 가지고 1억 8300 아까 부가세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부가세는 나중에 차치하고 1억 8300이건 2억이 되건 초과수익금은 구청에 다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임 과장이 한 것이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종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최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방배종합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
권영중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을 내놓고 지금 와서 이것 가지고 따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산출하지 말고 그냥 내지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이 아닙니다. 수입이 얼마나 발생될 것인지 수입과 지출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위탁방식은 앞으로 최고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탁자를 우리가 최소 적립금액으로 정해서 공공의 질을 서비스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수익만 원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남는 것이 없으면 공공의 질 서비스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정해야 됩니다, 위탁방식에 대해서는.
권영중 위원
우리 최위원이 지적한다고 하니까 내가 딱 마무리 할게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임 과장님이 이리 대답했다, 정 국장님 이리 얘기하니 이리 대답하고 하는데 현재 위탁업체도 위탁 주는데 딱 생활체육과에서 위탁 주는 것이 언남,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이것 4개 아닙니까? 위탁을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어느 업체는 위탁책임자를 월급을 300만원 주고 400만원 주고 어느 업체는 심지어 7, 800만원을 준다 말이야. 그리 인정해 주고 수익금이 남건 안 남건 아까 말대로 공개 최고가로 했으면 남아도 넣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임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시설 중에서도 어느 업체대표는 300만원, 400만원 주고 구민체육센터, 잠원스포츠파크, 언남문화센터 어느 주는 데는 7, 800만원 주고 있지요? 그래가지고 적자 나서 난리 시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산출근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왔길래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내 예시다 해서 내가 따지니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이것 다 백지지,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을 구의회에 동의안을 왜 올립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체육시설의 사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자, 끝도 안 날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임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억 8000 추계한 것 중에 한 가지 예시로 수영 말이죠, 수영 성인 주3회 4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위원장 강성길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4만 7000원 속에는 부가가치세 10% 들어가 있는 것이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4만 4700원을 빼면 4만 2300원 되더라고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10쪽을 한 번 보시죠. 10쪽 우리 사용료 상한액을 보시면 수영에 주3회 6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부가가치세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제외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방배종합센터의 수영은 똑같은 조건인데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만 2300원의 수입이고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으로는 6만 3000원이고 그러면 거의 약 2만 1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저희들이 낮게 책정하는 이유라고 딱 어디에서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이용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 상한액이 현실하고 유리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상한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느냐? 우리가 9개의 스포츠센터가 이 상한액에 거의 육박합니까? 밑으로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병홍 위원
상한선이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6만 3000원.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또 알다시피 ······.
최병홍 위원
수영 일주일에 3번 딱 이것만 하나 가지고 예시적으로, 9개의 스포츠시설에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로 봅니까? 일주일에 3회 성인. 그러면 우리 상한선이 6만 3000원이면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이고 2만 1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상당한 차이 아닙니까? 그죠?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평균 통계가 없으신가 봐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개략적으로 주3회 하면 4만 7000원 정도 ······.
최병홍 위원
우리 스포츠시설 사용료 상한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조금 주민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슷하게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4만 5000원에서 5만원 사이 우리가 상한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받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상한액에서 한 20% 내지 25% 정도 낮게 ······.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자료 요구만 할게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반포운동장 그러고 언남문화센터, 잠원스포츠파크 금년도 지금 3·4분기 지났으니 금년도 1·2분기 작년도 것 부가세 납부한 자료 좀 요구할게요.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지금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탁 ······.
권영중 위원
언남체육센터하고 잠원스포츠파크 연락하면 가져오는데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그것은 수탁자하고 올해 특히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바로 즉시 ······.
권영중 위원
내가 서초구의회 명의로 해서 세무서에 부가세 납부한 실적이 있느냐고 정식 공문을 한번 보내볼까요?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바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못 준다고 하면 내가 세무서에 자료요구할 것이니까.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3일 이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 절충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백윤남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초구립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의건(강성길의원소개)
15시 49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4항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소개의원이므로 부위원장이신 백윤남위원과 자리를 교체하여 백윤남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백윤남
위원장님이 청원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회의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강성길의원님께서는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소개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5일제근무에 따른 생활체육인의 급속한 성장 및 노령 인구의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추세와 아울러 골프 대중화에 따른 실내연습장 및 다목적 실내 체육시설 설치의 필요와 주민들의 수요대비 절대적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의 목적과 필요성은 실내테니스장 현대화로 지역주민 체력증진을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쾌적한 스포츠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증가 대안 제시 및 대중화된 골프 관련 연습장 신설 민원해결과 다목적 실내체육 공간의 제공, 기타 증축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로 주민 체력 증진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등입니다.
증축 규모 관련한 청원내용을 보면 1층에는 실내골프, 스크린골프장 등과 2층에는 헬스장, PT룸, 3층에는 다목적실과 요가, 필라테스 등 각종 유아 및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청원 제11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취지 및 내용, 소개의원 의견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살펴보면 잠원스포츠파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10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연면적은 3120.17㎡ 지상2층 가설건축물이며 총 공사비는 54만 5800만원으로 2006년 10월 30일 개관하였고 주요시설 내역으로는 실내에 테니스장 3면, 헬스장․다목적실, 부대시설이 있고 실외에 테니스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풋살구장, 생태공원, 조깅코스, 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배경은 잠원스포츠파크 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학교용지이나 당시 학교건립 계획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율적인 부지이용 측면에서 지역체육공원의 일환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한 서울시에서 「실내테니스장 종합 건립계획」을 수립·통보하여 서초구에서 위 부지에 실내테니스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설치한 것입니다.
검토의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청원은 위 체육시설의 이용인원이 포화상태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실내골프연습장 신설 및 다목적실 확장을 위한 시설을 증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현재 잠원스포츠파크의 위탁 운영업체인 (사)서울스포츠지도자협회측에 따르면, 2012년 10월 기준 현재 전체 시설 공식 등록인원이 3794명, 1일 이용인원이 평균 1100명이고 헬스장 대기 인원만 1350명이며, 테니스장 등 나머지 시설은 대기인원 파악이 어렵지만 이 또한 상당수 인원이 적체되어 있으며,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관계로 그 수요 또한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나 주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으로 추후 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등에 따라 위 체육시설은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1]에 따른 서초구의 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부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서초구와 서울시간의 “체비지 대부계약”에 의하여 서초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체육시설을 증축하려면 그 부지의 소유자인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는 위 “체비지 대부 계약서” 제5조에서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됨을 근거로 함이며, 가사 제외 서초구에서 증축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그 실현의 주체는 서울시라 할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를 승인하게 되면 자칫 장기간 또는 영구 무상사용 체육시설화 될 우려로 반대가 예측된다 할 것이고, 서초구의 입장에서는 구내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로 증축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며 한편 위 체육시설은 가설건축물로써 현재 2011년 8월 2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하는 체비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2019년도에 서초구에서 위 부지매입계획을 조건으로 위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이는 위 시설이 공용 시설이면서도 수익금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위 대부계약을 연장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붙였던 것이고, 아울러 위 계약서 각 조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때, 서초구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 동의 없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등은 언제라도 위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며, 서초구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까지 지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유 재산에 대한 여타의 모든 법적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생활체육시설)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 규정에 따라 서초구와 공동의무자로서 부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자유로 울 수만은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나 위 부지는 향후 위 지역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에 의한 부지라 할 것이나, 인근 같은 잠원동 61-6 학교용지 1만 556.1㎡ 또한 학교용지로 기확보 되어 있으며, 이 또한 현재에도 학교설립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서울시는 같은 지역에 두 군데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용도 폐지하여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설치함이「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위 체육시설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확대, 골프의 대중화에 따른 실내연습장 및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설치의 필요성, 현재 과다 누적된 대기인원의 적체 및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생활체육인의 급증이 예측되는 점, 서초구와 서울시는 위 체육시설 설치의 공동의무자인 점, 학교용지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관계로 용도폐지해도 무방한 점,「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미 위 부지는 학교용지 확보의 공익적 목적을 상실한 관계로 주민들의 위 청원과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위 체육시설 증축의 당위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서초구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권자로서 주민들의 위 청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잠원스포츠파크체육시설증축관련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중 위원
주민생활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이 땅이 잠원스포츠 용지 옆에 있는 옛날 경찰청 기동대에서 쓰는 땅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부계약이 2016년도까지 대부 계약 되어 있고 2019년도까지 매각한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땅에 대해가지고 2016년도까지는 서초구에서 어떤 시설을 하든지 단 여기 말하는 소유자 동의 없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 그때는 서울시 동의를 받아라,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구먼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떠한 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하여튼 2016년도까지는 서초구에서 대부계약 한 상태이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무상으로 대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2019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 사라, 안 샀을 때 다른 데에 판다, 단 서초구에서 임대 기간에도 영구 시설물을 축조했을 때에는 서울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영구시설이든 임시적 시설이든 현재의 건물도 가설 건축물은 임시적 건물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지, 거기에 임시적 건물 지어서 현재로서 매각은 2019년도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2016년도까지는 서초구에서 대부 계약되어 가지고 쓰고 있는 땅이란 말이야,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쓰는 것은 서초구에서 가능하고 영구시설을 지었을 때는 서울시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 질문요지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가설건축물도 시설을 하려면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평수에 따라서 그때는 부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대부기간이라 아니라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대부기간이라 하더라도······.
권영중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부계약을 쓸 때도 2016년도 대부 기간 종료되면 서초구에서 지장물 설치했건, 준 가설물이건 영구시설 했거나 원상회복해 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대부 계약 끝나가지고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돌려줄 때는 가설물이건 임시 시설물이건 완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 주면 서울시에서 아무 이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예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지금 그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대부 내용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현재의 대부 상태에서 어떤 증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더 만들거나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 협조가 따라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거기에 경찰청 기동대 쓰는 가건물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지금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가설건축물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옆에 한 10평 늘린다. 그런 것은 서울시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임시가설 같은 것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위 있었던 것 철거를 안했다면 저희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로 이 청원 내용을 보면 단층으로 어떤 시설을 ······.
권영중 위원
그 내용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대로 하면 임시 가설건축물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지을 것이 아니고 우리 청원 소개인 우리 강성길위원대로 주민들 욕구대로 체육시설을 한다면 당연히 서울시 동의를 받거나 2019년도 매수하고 난 다음에 할 이야기인데 우선 현재 2016년 대부 기간 동안에는 서울시 동의가 필요하냐, 필요하다 그 이야기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영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증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맨 처음에 시설, 기존시설도 서울시 예산이 거의 절대적이고 서초구 예산은 일부로 해서 신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 청원에 대해서 서울시 의견을 먼저 듣고 저희들이 그 서울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사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백윤남
정영복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먼저 사전에 조율해서 가능하다면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조율해서 그다음에 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도 내 당연히 일반 상식적으로 서울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자치단체, 광역이건 기초이건 자치단체장도 국민 체육향상을 위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라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구청장이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에다가 2016년도까지는 대부기간이지만 2019년도 우리가 살 테니까 사전에 사는 것은 지금 대부 기간이 2016년도까지 4년간 남았으니까 우리가 쓰고 당신네들이 말하는 2019년도에 우리가 매수조건부 해가지고 우리가 체육시설을 짓겠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 데 지금 이 청원이 들어오면 우선 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나 우리 구의원들한테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그냥 일반 진정서 식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냥 뭐 의회를 거쳐 들어오거나 일반 탄원서나 진정서 식으로 가볍게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몇 백 명이 했든 몇 천 명이 했든 청원이 들어와 의회에서 채택이 된다면 이것은 주민 진정 차원이 아니고 서초구의회 의견입니다, 청원 해가지고 이송하면. 이것은 내가 우리 서초구청장이 단속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원이 들어와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된다면 서울시에 지금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 기간이 있으니까 2016년도까지 대부해 놓은 상태이고 2019년도에 우리가 매수할 테니 매수 순위도 우리 구청이 산다고 하면 자치단체가 1순위일 것입니다. 살 테니까 미리 우리가 좀 사용하자 이래 긍정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백윤남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권영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원이 채택되어서 저희 집행부로 온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제반사항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가 여부를 타설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 관련 청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며,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생활체육인의 증가, 노령인구의 체육활동욕구 증가로 인한 체육활동 수요 확대 및 골프 대중화 등의 사회적 추세에 따라 실내연습장과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설치,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서초구청장은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의 설치권자로서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청원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서초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윤남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병홍위원으로부터 잠원스포츠파크 체육시설 증축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6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재무과장 최상윤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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