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0월 10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건립계획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에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은 대상 부지가 방배동 328-1번지이고 면적은 2444.2㎡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1월 1일 구의회에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2월 27일 서초구 투자사업심의회에서 토지매입 및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승인을 받았고 2월 29일 부지매입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0월 5일 서초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하주차장 건립승인을 받았고 2012년 10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총 공사비는 126억 9600만원으로 전액이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산출내역은 설계비가 4억 5100만원, 공사비가 116억 4200만원, 감리비가 5억 7400만원, 시설부대비가 2900만원이며 예산편성은 2012년에 설계비를 4억 5100만원 편성하고 공사비는 2013년도에 122억 4500만원을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요로는 공사기간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지상은 전체 공원으로 설치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3개층으로 연면적 2200㎡를 설치하되 주차장 면수는 183면이고 근생이 약 150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의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대상 부지가 양재동 323-1번지이며 총 734.5㎡로 현재 동청사 부지입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11월 15일 서초구 투자사업심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12년 5월 24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원안가결되었고 지난 10월 15일 양재2동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총 공사비는 76억 4181만 1000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산출내역은 설계비가 4억 1119만 7000원, 공사비가 67억 7429만 4000원, 감리비가 4억 3929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1702만 6000원이며 예산편성은 2012년도에 2억 2500만원, 2013년도에 34억 7366만 5000원, 2014년도 39억 4314만 6000원을 편성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요는 공사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의 부지현황을 검토한바 방배동 328-1번지는 제224회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2월 29일 총 162억 6900만원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로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동 지하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하3층으로 건축하여 주차장 183면과 체육시설 약 150평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완공되면 방배동 지역 주택가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126억 9600만원으로 모두 주차장특별회계이며, 2012년도에 설계비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122억 45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평당 636만원이 소요되고 이를 주차면당 산출시 6938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의 부지현황을 검토한바 1988년 강남구에서 서초구 분구 당시 양재동청사 부지로 1979년도 지상1층으로 건축하여 사용되었으며 1995년도에 2층이 증축되었으나 부지면적에 비하여 건물은 노후·협소하여 재건축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립계획을 검토한바 2012년 예산으로 설계하고, 2013년 4월경 발주하여 201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740㎡로 완공시 쾌적한 동청사 확보 및 주민문화·복지공간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검토한바 총 공사비는 76억 4181만 1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2012년도에 설계비 4억 11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34억 7366만 5000원, 2014년도 39억 4314만 6000원을 계상코자 하는 것으로 완공에 3년이 소요되므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건물의 신·증축시 1건당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바 모두 이에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총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부지를 검토한바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부지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취득한 주차장부지로 이에 맞게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며, 양재2동 신청사 건립은 금년 본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이에 맞게 동청사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방배1동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하여는 지상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에 3층 연면적 1995평 규모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주차면수는 고작 183면 밖에 되지 않아 주차면당 약 10.9평이나 되므로 공간 재배치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며 향후 주차수입 대비 주차관리비용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의견청취 및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