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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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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3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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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1994년 10월 28일 (금) 오전 10시14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소관) 6.'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임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홍달위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13인발의) 4.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유원규의원외6인발의)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소관) 6.'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얼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셔오던 중 벌써 임시회기가 말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나온 회기중 미진하고 아쉬운점들을 챙겨 남은 회기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가자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미국 국무성 초청 연천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추천을 받고 저희 의회는 전국에서 15명 추천하는데 본인과 더불어 3명이 추천받아 켄사스대학에서 국무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행정을 배우고 직접 미국 지방정부 행정업무제도와 실행과정을 브리핑 받고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없는 동안 원활히 의회를 운영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보답을 드리기 위하여 미국에서 배우고 듣고 비교 검찰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지향상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회의를 대비한 안건들을 심사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가 되겠으니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순임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순임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관련법규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입니다. 별첨은 따로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정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94년 7월 6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인 이내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기초의회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구·시·군의회의 경우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되 외부인사의 선임폭을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관한 규정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나열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우리에게 좀더 많은 사람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 설명하신 정의원님께서는 위의 상위법에 주어진 그 개정안만 그 내용만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 내용중에 제5조에 검사위원의 직무가 돼 있습니다. 그 직무에 2번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 이송 받은 발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30일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30일 아니고 실제적으로 결산검사를 해 보신분들이 30일이 충분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본인은 결산검사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또 직접 발의하신 정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해보셨으니까 30일 이내로 충분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순임 의원
정순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30일이 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구요?
정순임 의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30일 이내라는 것이 일수를 늘리더라도 상위법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전문위원님.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는데 원래 결산검사일이 30일로 최대한 30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30일에 검사가 안 될 때는 5일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 조항이 검사, 지방자치법 조항에 그전에 있었어요.
전문위원님 한번,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치되 만약 기간이 필요하면 5일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제정을 할 적에도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준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제한하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임한종
서초구회의규칙이나 제가 정확하게 근거는 못 대겠는데,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임충빈
제5조에요.
위원장 임한종
5조에 있어요?
허명화 위원
지방자치법 제5조에요?
위원장 임한종
회의규칙…
허명화 위원
회의규칙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조례가 중요한 거지.
위원장 임한종
조례, 조례에 있다구요.
허명화 위원
그 다음에 대통령령하고 지방자치법에 그런 제한이 없으면 우리 조례를 충분히 30일이 부족하다 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조례에 있다니까.
도인수 위원
지금 정회입니까? 왜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위원장 임한종
정순임의원 답변으로 허명화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한번 다시 그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일단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그 조례가 없다든지 이것이 모순된다면 그때 가서…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 문제를 지금 제가 그래서…
위원장 임한종
조례 개정안 내도 되지 않겠어요?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지금 이것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0일이 정순임의원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른 결산검사 해보신 분들이 생각했을 적에 어떤지 의견을 한번 저는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0일이, 꼭 30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위원장 임한종
그럼 나중에 그것은 반대토론 하십시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단은 이것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상위법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제가 부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한종
지금 이것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이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안건이라니까요, 그것이…
위원장 임한종
본안건에 대한 질의과정이니까 일단 그것은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할 때 발의하신 정순임의원이 결산검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30일로 돼 있는 그 기간에 충분히 결산할 수 있었으나, 그걸 묻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허명화 위원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그걸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 답변이 나왔고 그 법적인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확실한 근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예.
박홍달 위원
위원 박홍달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에 토론하고 이 내용과 발의된 내용과 지금 허명화위원의 내용은 이게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내용을 맞는 일자를 하느냐, 위원의 수를 지금 상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일자를 30일에서 늘리는 여기 보면 조례에 나와 있어요. 30일이 이내에 검사가 종료하여야 한다고 못은 박아놓았되 만약에 더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 이내의 범위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먼저 우리가 조례로 정했는데 또 이런 다른 조례안에 발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토론하고 치워야지 다른 광범위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그 결산검사 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서초구의회 조례에 5조에 30일로 기한이 결정되어 있는 그 조례가 어느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는가 그 내용을 전문위원한테 질의했습니다.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1년 4월 24일 조례 제15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3년 9월 14일자로 조례 제227호로 개정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안건 제5조 제2항에 있는 결산검사기간이 30일 이내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득해서 5일 이내의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관련된 그런 질의가 있는데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당초 '91년 4월 24일자 제정될 때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공히 준칙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조례 제정에 관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결산검사업무에 관한 조례는 물론 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도 준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재정을 총괄하는 지방재정법 내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가 되어서 출납폐쇄기간은 2월 말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조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3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9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경과규정을 봐서 12월 31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출납폐쇄가 되고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결산서를 제조해서 검사위원에게 해서 최장 35일간의 결산검사를 종료를 해서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해서 자치단체장은 그것을 반영해서 결산서를 만들어서 다음 년도 10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검사기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연장을 하면 그 결산검사를 만들거나 그런 하는데 9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차질이 예상되므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취지에 비추어서는 현행대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그런데…
위원장 임한종
이해가 안 가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많은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제가 여쭈어본 것은 30일이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30일이라는 것이 픽스 되가지고 나온 조항이 없고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임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10월 2일까지 의회에 제출돼야 된다는 그것을 그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30일 이상 연장은 현실적으로 너무 좀 무리하다는 그런 의견이지 위에,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 또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것은 30일 회기라는 것이 픽스된 것은 그러니까 제한돼 있는 것은 없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권해석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겸 제가 다시 토론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의라는 것은 특히 본회의의 중심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중심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포함돼 있어서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고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충분한 이해가 안가고 질의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회의가 강행되어서는 원래 상임위원회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임전문위원께서 답변하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상위법에 있어서는 이 결산검사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꼭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때는 2월 28일이 출납 폐쇄기간이고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이 이행되기를 5월 28일까지로 저는 제출이 안 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그 다음 늦게 제출함으로서의 우리가 그 3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5월 30일부터는 꼭 결산검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좀더 자율권이 있고 또 위원들이 좀더 결산검사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해서 30일이 너무 짧다고 봐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하고 누차 물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당연히 표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서 반대부터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집계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홍달위원외6인발의)
11시06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홍달의원 자리에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안이유로는 지난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가 매년 정기회의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7월 6일 개정 보완됨으로서 그 내용과 뜻을 우리 의회의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규정에서 종전에 3개항 뿐 이었으나 7개항으로 개정되면서 감사 기간의 연장, 대상 사무의 확대, 조사, 감사시 지방의회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자들을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케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선서,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시행령에 자세하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된 뜻과 정신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우리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보상하여 주도록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행령의 개정시 조문별 배정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에 서초구라는 단체명을 표시하는 것과 의안작성과정에 오탈자 등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하고 보고 드리오니 의안심사시 참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17조 2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17조 3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장기관, 제17조 4항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방법 등, 제17조 5항은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17조 6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17조 7항은 제척과 회피, 제17조 8항은 주의의무, 제17조 9는 공개의 원칙, 제17조 10은 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 제1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9조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회피, 제19조의 2 운영규정에 따라 본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의사일정 제6항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의 건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고 또 본 행정사무감사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족을 붙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일반직위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 대단체장 견제권으로써는 행정감사권, 조사권과 출석요구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때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좋은 조례로 발전적으로 토론, 협의하여 최적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본 조례안 발의를 찬성하여 주신 7인을 대표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어 준 개정과 개정후,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조례 내용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2. 검토결과 감사 또는 조사영역의 확대와 증언을 요구할 때의 선서규정 등으로 위증을 방지하는 내용과 그 증인의 보호 및 실비를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 감사 또는 조사에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법령개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지방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7개항으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대해서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발췌해서 수록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조례제목이 서초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는 빠져야됩니다. 그것은 미스 프린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제5조 3항에 「서초구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래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개정안에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조에 가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이렇게 돼 있는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구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박홍달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박홍달의원입니다.
5조 3호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삭제는 원래 법에서 내무부에서부터 삭세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조 1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 사무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로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제안설명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벅홍달의원님 답변에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제안설명하실때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개정이유나 제안이유가 저희한테는 유인물로 하나도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억력의 부족이라고 할까 그런걸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유인물을 제안이유를 전부 한번 위원님에게 배부했으면 하구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하실 적에 부분적이나마 제가 기억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조에 오탈자 부분에는 유인물을 참고하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유인물이.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실 적에 8조 5항에 8조 4항과 5항의 내용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의견 그 이유서를 만약에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서초구의회에서의 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나 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하게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몇 일전까지 요구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진술 할 본인들은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항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의원
아까 오자, 탈자에 대한 것을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위원님 한 5분간만 정회를 부탁합니다. 같이 나오면 답을 할게요.
허명화 위원
제안설명할 적에 그런 것을 다 내놓고 하시지 우리한테 내놓고 위원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인물이 배부 안되면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오자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홍달의원 허명자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명화 위원
아니죠, 수정안 얘기해야 돼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동료 박홍달의원의 발의안에 덧붙여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내용 8조 1항의 내용을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를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로 또 8조 6항을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항을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전에 발의 안에는 「요할 때에는」입니다. 기록 다시 해 주세요. 「요할 때에는」 을 갖다가 「요구할 때에」로 그 다음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를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13조는 발의안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덧붙여서 준용규정 등 「①감사 또는 조사위윈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조례명이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의회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조례명중 「서초구의회」를 「서초구」로 8조 1항중 「의장을 경유하여」를「의장을 통하여」로 6항중 「증언을 요할 때」를 「증언을 요구할 때」로 「위중」을 「위증」으로 13조 1항중 「의회 위원회조례」와「의회 회의규칙」을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하고 서식2호 선서중에 「사실 말할 것을」을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허명화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허명화 위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허명화의원외13인발의)
12시16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명화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외 13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처리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내용으로서는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다량배출과 처리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처리개선대책을 모색하고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가 서초구내에 빠른 시일안에 정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대책과 계획없이 종량제 실시가 되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쓰레기량의 정확한 파악을 하고 둘째, 쓰레기 처리의 현황 파악 및 수거운반체계 개선책을 강구하고 셋째, 재활용품 수거율을 파악하며 넷째,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다섯째,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의 관계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발의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뒤에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 처리 개선 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1. 검토내용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쓰레기량의 파악과 수거운반등 처리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협의 토론한 후 특별히 조사할 사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관련법규를 발췌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하 제17조의 9까지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발의자께서는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우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처리 개선대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내주신 허명화의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가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주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우리구 의회에는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그 다음 총무재무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빼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시민국이 말하자면 청소과가 있어서 쓰레기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소관하고 있는 총무재무위원회가 별도로 독립돼 있는데 이것을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기 이것이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가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또 운영위원회가 같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느 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그 위원회 자체에서도 특별한 사항일 때는 별문제인데 이 쓰레기 문제는 어떤 특별한것 보다도 엄연히 시민국 소관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했었는데도 그것이 안 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답변 할까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답변하여 주시지 바랍니다.
사실은 토론시간에 할 것입니다만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허명화의원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는 계속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를 하는데 계속 부결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런 유사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내용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유로서 부결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총무재무상임위원회 간사로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견해인데 실질적으로는 간사가 위원회의 활동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어진 총무재무위원회 활동기간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는 실제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거다하는 그런 어떤 우려하는 바로 그래도 쓰레기처리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바 동의 의원님들을 이렇게 구성해 봤을 때 저 본의원외 14명이 그 특별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발의안에 서명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을까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보충질의입니까?
유원규 위원
예. 보충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답변 말씀하신데에서도 전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하려다가 부결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와 총무재무위원회에 공동으로 소관돼 있는 업무였었기 때문에 어느모로 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적에도 그 당시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그때도 상임위원회가 있었어요.
유원규 위원
그런데 그 후에 결국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을 적에 역시 의회라는 것이 전체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같은 것도 될텐데 이것이 공감대를 구성할 수 있겠느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노력 안하고 물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그럴적에 만약 이것이 공감대를 못 얻었을 적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허명화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답변하세요.
허명화 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 말씀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임시회 제33회를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실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런 활동을 먼저 당겨가지고 우선적으로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그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현황으로써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활동에 어떤 지금 구조적인 어떤 면을 봤을 적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저도 실질적으로는 이 안을 서명을 받기를 벌써 미리 전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서명 받는 기간에라도 총무재무위원회 활동으로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발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10월달까지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량제 실시를 두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13분이나 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수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곤 위원
위원 김수곤입니다.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이미 제가 이 여건에 약 21년간이나 몸을 담아왔고 또 뿐만 아니라 이미 종량제 실시는 199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내 모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 중구에 해당이 되어서 종량제 실시에 아무 차질없이 현재 잘되고 있고 뿐만아니라 양이 줄어들지요, 봉투가 나오니까. 이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감량에 있어서 양이 줄므로써 약 38%라는 그러한 양이 줄어 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서울시나 구의회에 와서 내년에 봉투째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제 견해로서는 종량제 실시가 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문제는 더 깨끗해 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진짜 시민국 소관을 불러서 전체 회의에서도 한번쯤 그 사항을 들어보든지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그 설명을 들어본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여건이 되면 그때 해도 이것은 늦지 않다 그러면 1월달 실시해 보고 과연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 하더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굳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국 국장을 불러서 그 설명 듣고 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방금 김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토론시간에 해 주셨더라면 좋았을텐데 질의시간에 했는데 허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있으십니까?
허명화 의원
예. 잠깐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수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실무를 해 보시면서의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항상 사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상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저 본의원으로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이번 회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일단은 내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한번 우리 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입니까?
도인수 위원
예. 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게되면 허의원께서 말씀하신 듯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신 모양인데 그 예상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명화 의원
아니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구요. 제가 이 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종량제시범사업 제1차 연구세미나라는 것이 올해 7월7일날 우리 프레스센타에서 한번 이런 세미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스타디를 해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점을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함께 같이 논의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인수 위원
다시 질문할께요.
허의원께서 좋은 자료와 세미나관계를 들었다 하시는데 만일 그런 좋은게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상식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많은 아직 파악이 덜된 상태인데 좋은 지적감이 될 수 있는 것을 주십사하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허명화 의원
아니요. 그것은 개인적인 사안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됐습니다.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허의원의 발의취지를 충분히 듣고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쓰레기수거 및 처리 재활용처리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전에 어느 의원께서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셨던 바 그 소관이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반대토론입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발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이호혁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반대토론입니까, 아니면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호혁 위원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러면 반대하면 됩니다. 반대토론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찬성토론…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찬성토론은 할 필요가 없이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발의자이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요, 방금 이호혁위원 말씀에 총무재무위원회로 이관됐었다 하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부결된 것이지 이관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처리 개선대책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자부터 의사를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롭게 그 찬반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서로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행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사진행발언이죠?
유원규 위원
표결 동의입니다. 표결방법 동의, 표결방법을 의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인격을 존중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동의안이죠?
유원규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방금 표결 직전에 유원규위원으로부터 동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투표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종전에는 거수표결로서 결정했는데 표결방법을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재청되었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원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의사계장,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 동의안을 구성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김수곤 위원
그럼, 설명을 해 줘야지.
위원장 임한종
이 표결용지에 지금 미안합니다, 투표용지가 되었는데 일단은 표결용지로 인정하시고 가부난이 있습니다. 가부난에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자를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자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지금 반대토론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대한 찬반이냐, 원안에 대한…
위원장 임한종
원안에 대한 것인지…
박홍달 위원
원안에 대한?
위원장 임한종
원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데 동의안으로서 거수표결로 하지 말고 무기명 비밀로 표결하자 그런 안이 동의안이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표결하자, 이겁니다.
유원규 위원
표결하는데 요는 문제는 이구성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가」를 쓰고 반대하면 「부」를 쓰라 그겁니까?
위원장 임한종
이 종이 이 안에 대해서…
정순임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인수 위원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한 1분만…
위원장 임한종
잠깐 기다리세요.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찬」자를 써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다 「반」자를 써 주시라 이겁니다.
유원규 위원
반대하는 사람 「부」자를 쓰고, 반대하는 사람…
정순임 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한종
그러시면 방법을 그러면 O, ×로 합시다, O, ×로…
유원규 위원
O, ×로, 먼저 얘기한 것은 다 없고 O, X로…
위원장 임한종
먼저한 것을 조정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O로 치고 반대하시는 분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합니다.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말씀이 그게 안 되는데, 위원장이 헷갈리잖아요.
그 반대토론한데 대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원안에 대해서 하는 거냐?
위원장 임한종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한 것에 대해서 표결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반대자가 있었으니까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결하는데 있어서 표결 방법을 가지고 종전의 예가 거수표결 했는데 무기명비밀표결로 하자는 동의안이 있어서 그것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을 비밀표결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O를 치고 반대하시는 분은 ×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박홍달 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말이죠?
위원장 임한종
원안이죠,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지 어떠한 반대안을 표결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착각을 하셨구만 반대토론을 가지고 표결하는 법도 있어요? 원안대로 하지…
12시45분 투표개시
12시46분 투표종료
위원장 임한종
검토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중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유원규의원외6인발의)
12시46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5항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원규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의원
유원규의원입니다.
일본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교환협정의 건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1년 12월 9일 서초구와 일본동경도 스기나미구의 국제우호도시 협정체결후 각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나 자료의 정기 및 지속적인 교환으로 상호이해 및 신뢰구축을 위하여 지난 9월 의회의 친선 사찰 방문단이 스기나미구의회 방문시 구두로 양해 및 협의가 거론되었던 사항이며 스기나미구의회와 우리 구의회 간의 상호 친선 교류를 도모하고 의회활동을 상호비교,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의회회의록을 상호교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양의회간에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들어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와 동경도 스기나미구 의회는 지방행정과 의회 활동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친선과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을 바라며, 양 의회간의 회의록 교환 협정을 체결한다 라는 협정서를 조인, 교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의회는 회의록을 발간 즉시 2부씩 송부한다. 본회의 회의록과 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
회의록 교환 협정서는 따로 1부 붙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 교환 협정의 건입니다.
1. 검토내용 '91년 12월 9일 국제우호도시협정 체결후 상호교류와 친선을 추진하여 온 스기나미구 의회와 비교,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상호 교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 '94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스기나미구 친선 방문단이 스기나미구 의회와 구두로 상호 합의된 내용이며, 지방행정 및 의회의 전반을 비교, 분석하고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교환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환 협정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2부씩 작성 상호보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동경도 스기나미구의회와 회의록 교환 협정의 건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운영위원회소관)
14시40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하고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결한 다음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관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하여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작년 보다는 조금 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미리 준비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상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는 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괜찮으시면 중요한 사항만 짚어가면서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이휘남
처음에 앞장에 있는 의안번호 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이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채택을 할 때는 작년에 경우에는 3개 위원회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묶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의안번호 있는 계획서 안이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근거 있는 이 페이지는 3개 위원회 계획서 맨 앞에 이것을 붙여서 작년에는 그렇게 의결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는 운영위원회분 감사계획서안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1.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감사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7일간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요일 포함해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제외한다면 6일이 되는데 지금 이 감사 기간은 일단 3개 위원회 계획서 안에 전부다 7일로 잡았습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회 간에 중복되는 시간과 날짜를 추후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를 잡은 것입니다. 3.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했고 감사위원은 위원 전원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 장소는 제2위원회 회의실로 되었습니다.
5.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 세부 계획에 가. 감사준비 기간으로서 오는 10월 28일에는 이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 검토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두번째는 감사관련 자료요구 및 취합방안 협의를 오늘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계획서 안이 오늘 결정이 되시면 그 내용을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서로 3개 위원회가 협의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어떤가하고 이것이 나열이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오늘 위원회안이 채택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오늘 채택된 안은 의장,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서로 보고가 되고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말에 33회 회기말에 본 회의에 전체적인 '94년도 감사계획안을 보고해서 본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도 통보하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항 감사실시는 7월 26일 토요일부터 12월 2일 금요일 7일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가 끝나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위원님들이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감사보고서를 수합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2월7일부터 9일까지는 감사보고서 초안검토 및 수정보완 그 다음에 최종안 작성을 하시는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12월 21일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위원회에서 협의 채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에게 보고해서 29일날은 본회의에서 상정하셔 가지고 의결 채택한 다음에 12월말에는 구청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 감사요령은 작년요령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관계공무원 선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이 감사장에서 선서를 하고 인사말씀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작년하고 다른 점입니다. 사무보조자하고 소요예산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안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규칙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이게 위원회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안은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위원회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회안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가결됐을 적에 위원회안이지 이것은 지금 위원회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중에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니 총무재무위원회안과 도시건설위원회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을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시켜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저6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유원규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3개 상임위원회과 합의하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규칙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표결하실 적에는 표결의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장 임한종
앞에 읽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읽어 가지고 재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01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7항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과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94년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30일간까지 구의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정웅섭위원님, 이호혁위원님, 김옥자위원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총괄적인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894억 7,972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97억 5,89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0억 166만 1,000원을 포함한 994억 8,137만 9,000원이나 지출액은 691억 598만 1,000원으로서 그 지출잔액은 305억 991만 4,000원이며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3,542만 7,000원과 사고이월액 123억 5,757만 8,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3회계년도의 세계잉여금은 182억 690만 8,000원으로서 '94회계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8억 7,34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6,461만 1,000원이며 예산잔액은 2억 886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검토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3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9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박영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입니다.
1. 검토내용 가. 의의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금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작성되며 그 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나. 결산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2. '93회계년도 결산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총괄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일반회계로써 예산액은 894억 7,971만 8,000원이었고 세입결산액은 997억 5,899만 6,000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691억 5,908만 1,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율은 114.9%였고 세출결산율은 77.3%였습니다.
나번에 결산현황으로서는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이 182억 6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잉여금 처리 상황으로서는 일반회계만 사고이월이 123억 5,757만 9,000원이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3,542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번째 회계별 내용으로서는 첫째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대 징수율이 101.2%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예산액대 지출액을 하고 이월액은 123억 5,757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 다번에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6건에 2억 7,785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3개의 특별회계 결산율이 146.9%였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작은 2번에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이월액이 35억 7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번째,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렇게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 당년도 수납액이라든지 지출액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채권현재액과 채무는 당해넌도 발생 및 당해년도말의 실적이 없습니다.
여섯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말에 588억 4,303만 4,000원에서 증이 145억 2,790만원이었고 감이 41억 5,07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692억 2,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말 현재 토지, 건물, 기타로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참고적으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일곱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2년도 33억 1,333만원에서 증가가 되어서 41억 3,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결산 현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 비라는 장 내에 의회운영비가 있고 의회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2억 4,718만원과 의회운영 6억 2,629만 5,000원을 합해서 8억 7,3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율은 76.1%였습니다.
그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무국의 인건비 주로 인건비적 그런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산운영 편성지침상 결원율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원이 차 있더라도 초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결원이 그때그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정액수당, 기타 수용비및수수료 등 이런 제경비가 되어 있고 또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운영기준상 일정액의 예산절감액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약 2억 88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도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의 기능, 결산의 효과, 예산과 결산의 관계, 그 다음에 결산 제도상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거론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 ?과장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각자 소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있어서 6억 6,461만 1,000원이 지출이 되고 2억 886만 4,000원이 남았는데 아까 전문위원 얘기로는 뭐 급여, 상여금, 수당 같은 것이 그 지출을 억제도 했고 또 T/O관계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목별로 뭐뭐해서 얼마가 남았다, 뭐뭐해서 얼마가 남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서면으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자료요청 한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허명화 위원
그것 받아보고 의결해야죠.
위원장 임한종
우리가 자료 받아보고 다음에 본회의 감사때…
허명화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오늘 결산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편의상 재무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안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지출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임한종
그렇죠.
허명화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의결이 된 겁니까?
위원장 임한종
이것은 의결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소관 자금 결산 승인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결산만 승인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전체 종합적인 것은 안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결산승인을 하든지 질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오늘 만약에 자료가 급히 안되면 제출받고 난 뒤에 이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한종
이것은 일단 오늘 그런 조건부로써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것은…
위원장 임한종
제말 끝까지 들으세요.
이것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그 결산서가 과연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검토를 한후에 하시겠다는 허위원님 말씀이신데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오늘은 대충 포괄적으로 나타난 제출된 이것을 가지고 그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고 그것에 이의가 있으면 감사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허명화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 위원 말씀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게 결산을 승인을 해주는 것을 정기회기 전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료를 받지 않고 서둘러 결산하기 보다는 다음 차기 운영위원회가 11월 1일 날도 열릴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그날 승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전 생각이 이미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가 보기엔 세밀한 검사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토대위에서 지금 현재 23 한 4%가 미사용으로 돼 있는데 미사용이 뭐뭐냐하는 문제를 알아야 되겠다 알아서 여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본회의때에 해도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런데 제가 일단은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24 몇 %가 불용액으로 해서 그냥 반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자 이것이 합법적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남았느냐 비합법적으로 해서 남았느냐 이것을 알기위해서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끝내고 얼마든지 본회의때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또 그때까지 또 끌어가지고 본회의에 한다면 물론 어떻게 보면 다 본 다음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런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검사위원들이 세분이 여기에 대해서 세밀한 검사를 한걸로 인정해서 일단 그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저보다 먼저 앞서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실지로는 그 자료를 요청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하게 결산검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계수의 조정에 있어서 잘됐느냐 못됐느냐 그런것을 본것이고 분명히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도 그것을 불신해서 그런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구조적인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또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야 될 것을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하라, 그때 가서 토론하라 그것은 상임위원회를 연다는 이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촉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11월 1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날 다시 심의를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한종
토론으로서 개진할 것을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위원장 입장에서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중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기간 동안에 검사한 내용을 지금 승인을 하기 위해서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인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 제출된 그 안건 내용을 가지고 승인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감사때 업무 착오라든지 미숙한 점, 지적사항등 이런 것을 그때 감사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 결산서를 가지고 감사하는 식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아니라고 보니까 그점 이해하시고 토론시간에 만약에 여기 본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반대토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홍달 위원
위원장님!
허명화 위원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최종 승인안에 우리 의회 사무국 소관의 문제였는데 다행이도 우리 운영위원회중에 두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극히 우리 사무국에 이런 결점이 있더라도, 잘못된 점이 있더라, 시정해야할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승인의 건이니까 일단은 승인을 하고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질의 드립니다.
허명화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문입니까?
허명화 위원
예, 질의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예,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결산을 질의하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합니까?
위원장 임한종
간단이라는 것은 요점만 해주시는 것이지 빼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은 의회비에 있어서 지금 외회운영비에 의정활동에 아까 임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대충 간략적으로 했습니다만 의정활동비에 예산현액이 2억 4,71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5,471만 2,330원으로서 22%라는 액수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밝혀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자료를 받고 난뒤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는 것을 얘기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 특별판공비에도 지금 5,800만원 예산이 1,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보상금도 1억 3,978만원의 예산액이 3,171만 4,6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있어서 6억 2,629만 5,000원을 예산편성해서 1억 5,415만 1,7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저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고 있습니다. 두 우리 동료의원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정활동비라든지 보상금에서 아마 지출이 덜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예산 강제적인 예산절감액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몇%나 잡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해에 사무국직원이 결원된 부분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
이현택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한종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지적하신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미 '93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님들한테 제출된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비하고 사무국에 운영하는 의회운영비하고 둘로 갈라지는데 의정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지금 5,471만 2,000원 전체 예산액 2억 4,718만원 중에서 1억 9,246만 8,000원을 쓰고 22%가 미집행된 내역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 중에서 두분이 기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사익의원과 또 유덕상의원이 사퇴를 하셨고 회의비에서 또 1,300만원씩 남은 것은 의원님들이 회의에 다 100% 참석해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회의비 지출이 결원되신 분 출석 안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됩니다. 이래서 거기에서 1,323만원이 우선 미지출된 것이고 큰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면 두 분이 사퇴하므로써의 의정활동비가 얼마 지출 안됐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두 분의 활동비에서 미집행된 것이 주로 의정활동비에서 419만 4,000원 거기에 여비 및 식비에서도 다른것도 합해서지만 그렇게 의원님들이 다 출석을 안하므로써 999만 4,000원, 의원 기타 부대경비에서 383만원, 여기에서 또 '93년도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원 의회제도 비교시찰이라는 해외시찰비가 4,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69만 5,000원 한번 나가서 2,930만 5,000원을 쓰고 1,06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큰 대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비에 5,471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구요? 그리고 의회운영비에 있어서요?
사무국장 이현택
의회운영비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국정 전체에 공무원 본래 티오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의회 뿐만이 아니라 티오상에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현재 우리도 두사람의 결원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전출이 가고 미처 보충이 안되면 두사람 이상도 됩니다. 현재도 두사람 이상이 결원이 되고 있는데 결원되므로써 결원된 것에 대한 또는 직급이 우리가 7급이 와야되는데 지금 7급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공무원이 그러므로써 직급상에서 봉급이나 수당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수당이나 복리후생비나 기타 여러가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당인 경우에 우선 수당인 경우에 275만 4,000원, 복리후생비에 954만 6,000원 또 우리가 이번에 관서당경비에 792만 2,000원 또 인건비에서 4,859만 6,000원 또 여기에 우리 차량유지비는 주로 유류비하고 수선비인데 차를 그렇게 수선한 사례가 없고 유류비도 많이 절감돼 가지고 1,000만원 중에서 590만원 쓰고 4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수용비 수수료에서 4,367만 1,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회의록을 작년도인 경우에 회의록이 연말까지 회의를 한 것을 계약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몇페이지가 나올지 아직 회의록이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회의록을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만 쓰기 위해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넘겨가지고 회의록이 작성된 연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숫자가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이후부터는 연말 정기회의 12월달에 끝나는 것은 다음 연도에 계약이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것이 제일 큰 수용비수수료 중에서 회의록 인쇄비에 4,367만 1,000원이 수용비에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비는요?
사무국장 이현택
뭐요?
허명화 위원
경상사업비…
사무국장 이현택
경상사업비는 수용비 및 여기에 있는 수용비수수료도 의회소식지나 상황판, 의안처리집 발간 이런 것들을 미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100만원 남았고 또 작년에 특별판공비 지급을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6월달 이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60만중에서 550만원을 쓰고 6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아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안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해서 기본적 기본경상비가 5,689만 3,000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시 답변하실적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회의록의 발간에 대해서 그것이 단가계약을 하는데 연말까지의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아마 단가계약을 안하고 그때그때 나올때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꼭 그렇게만 볼 수 없구요. 물론 몇 페이지의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얼마라고 계약이 되겠죠. 단가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회의를 해가지고 12월 20몇일날 회의가 끝나 가지고 회의록이 몇 페이지 나온다는 그것이 감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전년도, 그 전년도의 실무자는 어떻게 했느냐? 예산은 무조건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소위 어프로치 그냥 감만 잡아 가지고 얼마치다라고만 계약을 했지 실질상으로 내용에 맞는 계약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것을 이렇게 조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회의록이 얼마라는 양이 나온 뒤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봐서 연말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으로 넘겨서 '94년으로 이월시켜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도분에 대해서 이만큼 실지 발생은 '93년도 회의에서 발생한 회의록이지만 계약은 '94년도에 이행이 됐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유원규 위원
그럼 '94년도 것은 '95년도로 넘어가나?
허명화 위원
아니죠.
사무국장 이현택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이제 발생된 내용이 정확하게 되니까 업자하고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서…
유원규 위원
그게 전년 경우가 아니고 적어도 3년 동안을 했는데 대개 이제 회의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1만 페이지다, 2만 페이지다 나오는데…
사무국장 이현택
아니 그러니까요…
유원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다 하고 계약하고 초과되면 불과 얼마 안 될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면 된다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금년에 한 걸 예산 안 쓰고 있다가 내년에 가서 계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장님 말씀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출납폐쇄시기는 2월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93년도에 회의록이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가 될 지 몰라서 아마 이것은 '93년도 회의록분은 '94년도 예산에서 지출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겨 가지고 그렇게 회계년도에서 결정나도록 해야지 어떻게 '93년도에 발생한 것을 '94년도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94년도 예산분은 불용액으로 넘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사무국장 이현택
제가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아니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아까 그 인건비에서 남은 것이 4,859만 6,130원이라는 것이 직원들의 결원이나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작년에 최대한으로 결원되었을 적에 직원이 몇 사람이었고 몇 분이 결원이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가 3억 2,200만원입니다. 3억 2,200만원 예산에서 4,9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게 직원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 %만큼 우리가 결원이 있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거든요.
사무국장 이현택
따져보세요.
허명화 위원
예. 그것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지금…
사무국장 이현택
두사람, 현재 두사람 결원이예요.
직급상으로는 세사람…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두사람 결원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무국장 이현택
25명이요.
허명화 위원
25명이죠? 27명이어야 되는데 25명이라는 거죠?
사무국장 이현택
현재 우리가 전체가 25명이어야 되는데 23명입니다.
허명화 위원
예. 23명 같으면 2명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이현택
예.
허명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분의 1입니다. 예를 들면 12분의 1이죠. 12분의 1이면 100%를 12분의 1로 나누면 10%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2,000만원 같으면 최대한으로 많이 남아봐야 3,000여만원이 남아야지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아니지, 직급이 높으면 더 많이 남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사무국장 이현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급상의 차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꼭 그렇게만 산술적으로만 평균을 냅습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임한종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 위원
아니, 그것 질문한 것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검사 승인을 위해서 참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성의껏 해 주신 걸로 압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집행내역서를 좀 구체적으로 밝혀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예산승인은 검사위원들이 한달간에 걸쳐서 검사한 것을 일단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해주고 감사때 그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감사에 했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여기서 감사장소가 아니고 어떠한 그 결산승인 장소인데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예산검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것을 검사해 보고 승인을 하는 거죠.
위원장 임한종
일단은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과정에서 반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서에 대한 그 제안설명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왜 저희가 이 예산승인을 하느냐 하면…
박홍달 위원
그것 답변해 주세요.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는 될 수 있으면 초점이 '94년도 행정이행 업무에 대해서 하고 '93년도분은 작년에 감사가 대충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승인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과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초점은 뭐냐하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질의와 답변 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2명의 결원에 의해서 그것이 지출,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허위원께서는 %를 갖고 따지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 이겁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죠, 2명이 나오면 확실히 나오죠.
위원장 임한종
직급 여하에 따라서 %가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주하시면 되겠고…
유원규 위원
숫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결산검사니까…
위원장 임한종
아까 박홍달위원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검사위원이 우리 운영위원회 2명이나 되신 분이 검사위원으로 선출되셔서 검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 소관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검사내용을 혹시 보고 받으신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었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내용은 물론 사적으로 개인적인 인장에서 제가 물었다던가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이 본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 회의장에서 보고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바로 이 내용을 보고, 안건내용을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홍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허명화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홍달 위원
잠깐만요,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이니까 승인만 해 주고 여기에 대한 허명화위원 같이 상세한 것은 작년 '93년도 행정감사때 감사를 했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오늘처럼 계속 이렇게 하면…
허명화 위원
결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홍달 위원
결산에 대해서 모든 설명은 작년 행정감사때 다 했지 않느냐, 안 했으면…
위원장 임한종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허명화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 안 된 것이 어떤 것이 있다구요?
허명화 위원
아니, 사무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니, 답변을 요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나한테 답변 요청을 하고 물으니까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나는…
허명화 위원
아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신게 있잖아요, 얘기하시겠다고…
위원장 임한종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현택
그러니까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 인건비에 대한 %가…
허명화 위원
아니, 인건비가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및 거기에서 회의록에 대해서 단가계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93년도분 회의록이 '94년도 예산으로 지출됐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93년도 계약을 해야만이, 아까 허명화위원께서는 연도폐쇄가 2월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든, 연도폐쇄의 2월말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2월말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이 성립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엄밀히 따져서 공무원이 몇 페이지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93년도에 발생한 사항을 '94년에 계약했다 하는 문제는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연말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우선 속기사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번문을 거쳐서 적어도 100페이지가 나오든 10페이지가 나오든 페이지수가 나와야 인쇄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단가계약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이지 수도 안 나온 것을 과거의 행적은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연말에 가서 몇 페이지도 안나온 상태를 막연하게 해 놓고 두둘겨 맞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자한테 뭐라하냐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은 다음번에 계약할 때 너희한테 넣어 주마 예를들면 이런식의 변태경리들을 해오는 사례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가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것을 연말에 계약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그 다음해에 가서 회의록이 나온뒤에 계약을 했다 그러므로서 먼저 '93년도 예산은 반영이 불가피하게 많이 생겼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회의록 작성 과정은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회기가 12월 24일날에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앞으로는 그래서 항상 금년도 정기회의 회의록도 금년도 예산으로 계약이 안됩니다.
위원장 임한종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똑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허위원께서는 지금 그것을 과다계산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하고 결국 '94년도치로 '95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또 '95년치를 '96년에 저거한다는데 그것은 똑같은 사이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문하세요.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러면 어절 수 없는 이러한 패턴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항상 연말이 돼야지 회의록이 페이지나 그 분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겁 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아니요, 다른 회의록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정기회 마지막 회의록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한번만 물어보지요. 그러면 말이죠 '93년도에 회의록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넘겨버리고 '94년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을때 그것가지고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회의록것은…
유원규 위원
그럼 1년치는 이제 공중에 뜨네요.
사무국장 이현택
아니, 1년치가 아니라 맨 마지막 정기회의에 의한 회의록분만 뜨는 겁니다. 다른 것은 계약이 됐으니까요.
유원규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대략.
사무국장 이현택
그것은 회의가…
유원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전에 '92년도나 '91년도에 봤을 때 마지막 회기에 본회의에 회의록 인쇄비가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은 '93년도 계약 안하고 넘어간 회의록 비용이 얼마냐 그것 물으신 거지요.
유원규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본회의 것이겠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비용이.
사무국장 이현택
'93년 26회 본회의 회의록 인쇄비가 1,141만 3,500원입니다.
유원규 위원
1,141만 3,500원 그러면 '92년도 것은 모르시죠. 알 수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찾아보면…
유원규 위원
대개 본회의 회의록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대개 정기회는 1,000만원 조금씩 넘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돈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유원규 위원
아, 불용액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일단.
사무국장 이현택
그렇죠. 회의록에서 그 만큼 덜 쓴 것이죠.
유원규 위원
1,000만원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94년도의 예산으로 1,100만원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93년도에 그 회의록에 대한 사용비 및 수수료가 6,285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1,900만원, 2,000만원정도 쓰고 4,300만원이라는 것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4,300만원 방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정기회에 회의록 1,100여만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92년도에 정기회분은 '93년도에 지출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이현택
안했지요.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간주처리 해 가지고 이리 계획 세워서 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무국장 이현택
아까 얘기 했잖아요.
'92년도 분은 '92년도말에 사실상 페이지 수도 없이 그냥 계약을 해 버렸어요.
위원장 임한종
예상계약을 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모순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사무국장 이현택
바로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적에 4,367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정기회의 회의록 1,100만원을 빼면 3,200만원은 순수한 불용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야겠는데 자꾸 발의자가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차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회기가 종전에는 임시회가 30일 이고 정기회가 30일 아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정기회 한번 하는 분이 1,000만원이 더 됩니다. 거기 숫자가 저기한 것 같은데 한달 회기를 쭉 한 것이 어떻게 1,000만원 밖에 안 되겠어요.
임시회 한 것이 조금 아까 액수가 나왔는데 그걸로 봤을 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허명화위원이 1,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 빼버리면 나머지 3,000만원이 순수한 불용액이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지나치게 계획성없는 과다 수립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조금 데이터 빼는데 차질이 나온 것 같아요.
허명화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개인의…
사무국장 이현택
알았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물론 허명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록 비용이나 또는 다른 수용비 수수료라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회의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쇄비 각종 서식, 각종 소모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날것이다라는 예상치 속에서 예상을 잡는데 잡아서 하다보면 회의가 만일에 길거나 또는 임시회의 것도 많거나 또는 지금 점점 회의록 면수가 처음 초창기 보다 상당히 똑같은 1회 회의이면서 회의록 면수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여기서 누구든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측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불용 하나도 없이 예산편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허명화 위원
그런것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50%가 그러면 불용액입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어떻게 50%가 불용액입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6,285만 7,000원을 갖다가 지금 불용액이 4,360만원인데 1,100만원 하더라도 몇 %입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다음에 감사때 지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원규 위원
질의를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총괄적인 결산서를 보고는 실질적으로 이해를 다 충분하게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총액으로 봤을 적에 의회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너무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서 차기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반대토론입니까?
허명화 위원
의견을 개진 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의견개진이면 토론도 아니고 토론시간에 의견을 어떻게 개진할 수 있어요.
허명화 위원
의견개진 했으니까 이의 있는가 물어 보세요.
위원장 임한종
반대토론이 있다고 해야 이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물어보지 반대토론이 아니면서 의견 개진했다고 하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은 반대표결부터 묻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집계를 하는 동안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아마 서초구의회 소식지발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소식지 발간을 이번에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다고 보는데 그 소식지 발간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 2회의 의회소식지 발간을 하기 전에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간담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평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소식지 발간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원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의장명의로.
그런데 그 원고가 창간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축사나 발간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2회 소식지에도 아직도 그것이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 해명을 누구한테 요구한 것입니까?
허명화 위원
운영위원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의회소식지 모든 것은…
위원장 임한종
그 업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허명화 위원
논의를 해야지요.
위원장 임한종
그 편집위원회에 이미 편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선임 편집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줄 수는 있지만 운영사항을 운영위원장이 답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그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보세요. 편집위원회에 전체 위임했다는…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책임이 아니시라면 편집위원한테라도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사실은 답변 사항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또 제차 물었으니 제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우리가 3년에 거쳐서 4년이다 됩니다만 어떠한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되고 반한다고 감정을 표시하는 태도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는 자세는 지양해 주민 감사하겠고 업무 한개한개 하는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될 수 있으면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료의원들끼리 합심해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왔습니다.
설령 어느 부서에서 다소 자기 의사와 100%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자기의사와 반한다고 계속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주시면 좀 우리 의회가 운영상 다소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또한 편집위원을 구성할 때 전체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편집위원들한테 편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위원 말씀대로 그러한 편집과정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준다는 뜻에서 편집위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하면 좋지 운영위원장한테 그것을 밝혀달라고 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월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답변하면 편집위원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런 소관업무의 한계를 알고 말씀해야지 제가 그렇게 말씀했는데…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끝까지 들으세요.
도인수 위원
둘이 토론만 하고 회의진행합시다.
위원장 임한종
그렇게 아까 일단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재요구한다는 것은 저기합니다.
(장내소란)
그렇게 아시고…
허명화 위원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마이크 잡으셨다고 그렇게 자기 본인 뜻만 다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는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평가를 요구했는데 평가가 안됐으니까 평가된 것이 있으면 한번 보고를 해 달라 그렇고 왜 우리가 원고를 제출했는데 등재를 안 해줍니까?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개인의사니까 그것은 일단은 거절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안기황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공무원(2명)
재무국장 박영찬 사회사무국장 이현택
출석전문위원(2명)
임충빈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처리개선대책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검토보고
null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
null
일본동경도스기나미구의회와회의록교환협정의건검토보고
null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null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null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null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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