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2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12년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며, 오늘 운영위원회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이며, 소요예산은 없으며,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