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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0월 0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제2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에 이어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의 건, 방현(초) 다목적관 신축에 따른 학교장의 일방적 행위 시정촉구 건의에 관한 청원의 건, 일반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의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231회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며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8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2년도 서초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안은 2012년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며, 오늘 운영위원회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8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4명이며, 소요예산은 없으며, 감사 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1시 10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명 이내로 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하며, 기타 위원 선임 방법, 활동기간 및 심사방법과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병민 권영중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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