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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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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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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3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중국의북한이탈주민인권보장및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중국의북한이탈주민인권보장및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강성길의원외11인발의) 5.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최병홍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병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최병홍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주 벌판 선양 연길에서, 미의회 국무성에서, 유엔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새 생명이 아니라 죽어가는 북한주민들의 참상에 관한 뉴스를 시시각각으로 듣게 되면서 44만 서초구민 여러분과 함께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왜 다시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지 고뇌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권유린 두 가지의 사례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운 겨울에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천 조각으로 발을 감싸고 눈 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동상에 걸렸고,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들이 숨긴 돈을 찾는다면서 여성들의 항문과 자궁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수색하여 한 번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자궁출혈을 겪는다는 것을 보았다고 탈북자 모녀가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 청년의 키와 체중이 같은 나이의 대한민국 청년에 비해 키가 8.8㎝, 몸무게가 14.3㎏이나 적고 남한 신생아 평균 체중이 3.2~3.4㎏임에 반하여 평안북도 한 병원 신생아 3명의 평균 체중이 1.7~1.9㎏이었다고 조사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공기의 소중함을 쉽게 망각하듯이 자유가 주어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에서 국민들은 자유와 인권이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얻기 위한 300년 인권투쟁의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절대군주를, 황제를 상대로 피 흘려 싸운 투쟁의 대가이지 그냥 주어지는 자유는 없습니다.
지금 만주 벌판에서 탈북자들은 중국 경찰의 위협과 폭력, 감금과 체포의 공포 속에서 쫓기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헐벗고 굶주린 채 1개월 난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절망하는 모자의 울부짖는 외침에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분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야만성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자기나라 문제가 아님에도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인권활동위의 활동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나라 18대 국회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세력은 탈북자 강제북송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적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성산 도룡뇽을 살리겠다고 경부고속도로 터널공사에 나타났던 과격시위가 한미FTA, 광우병 촛불시위로 변질하더니 이제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현장인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보존하겠다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때나 연평도 포격에도, 중국의 야만적 탈북자 강제북송에도,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억지주장에도 촛불시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적에서 공통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깊이 관련된 사업에는 촛불시위가 나타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깊이 관련된 사업에는 어김없이 과격시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하늘이 내려준 권리입니다. 일부 세력의 인권 의식이 위선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부 세력들은 탈북자 인권유린에는 침묵하고, 오만한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억지주장에는 눈을 감아버리면서 그 반대로 천성산 도룡뇽을 살려야 하고, 제주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격렬하게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이중성을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외쳐야 합니다.
보수 우파는 행동하지 않고 항상 방관만 한다는 비웃음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회의 이념적 혼란이 해소될 것이고 사회와 국가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서초구민 여러분께서는 보수 우파의 분열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곡히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국내에서는 선거가 핫이슈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안목을 넓게 본다면 북한의 인권문제도 간과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최병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3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2년 2월 24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8일 권영중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 3월 13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5일 김수한의원의 소개로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 건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성길의원 외 열한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5차부터 제6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진의원, 최병홍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1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1월 3일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7일 제226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의 구두수정동의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중 “새마을 문고”를 “도서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중국의북한이탈주민인권보장및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강성길의원외11인발의)
10시 1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강성길의원 외 11인의 서명으로 발의했으며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발의의원이신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본의원 외 11인의 의원 서명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북한에서의 억압과 궁핍을 견디다 못하여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일부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난민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채 폭행, 인신매매, 매춘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강제송환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에 형언할 수 없는 동포애 및 인도주의적 아픔을 함께하고자, 2012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선양에서 체포된 20여명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계속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 및 국제인권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유엔은 2009년 12월 18일 제64차 총회에서 모든 국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지위에대한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관한의정서」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의결한 사실을 유의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탈북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탈북자들에게 난민으로서의 지위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제약 없는 접근권을 보장하며,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을 희망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번에 체포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받게 될 심각한 인권유린,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 등을 깊이 유의하여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과 이미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 탈북자들을 보호할 책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도 그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2년 3월 16일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중국의북한이탈주민인권보장및강제소환중단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결의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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