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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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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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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를 하시고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 쪽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 하단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꼭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건지? 새마을자녀만 예산을 이렇게 주어야 되는지, 타구도 이렇게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간단하게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 그 사업 근거가 서초구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및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국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고 우리 조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타구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구뿐만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이때는 아마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고 타구도 아마 거의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장학금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지난 작년에도 720명을 산정했었는데 금년도에 720명, 이게 고등학생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게 똑같이 720명으로 될 수가 있는지, 나는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금년에 얼마큼 집행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해 우리가 집행액이 예산액은 7700만원이었는데 한 65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 인원은 ······.
김익태 위원
내역서가 나한테 제출되나요, 지금 바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바로는 좀 어렵고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직능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가 진짜 몸으로 많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새마을운동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그 당시 우리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일어서면서 그때는 새마을운동이 사실 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많이 와서 배워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을 지금 뭐하고 있는지 나 사실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새마을단체가 타 단체보다 뭘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나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뭐를 해야 사회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해야 이런 혜택도 받아야 되는데 왜 특정한 단체 자녀만 학자금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거는 물론 학자금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특정단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인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저희들이 보면 일단은 새마을지도자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70년대 어려울 때부터 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큰 많은 기여를 했고 우리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수해라든지 일어났을 때 보면 다른 단체도 하지만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또 방역활동이라든지 우리 또 제설작업 할 때 보면 아주 좀 타 단체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원해 주는 근거는 또 근거 조례가 있고 하니까 ······.
김익태 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 예산 배정하는 것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죠. 이것은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김익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손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근거 조례에 있으니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단체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조금 잠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그분들이 활약하는 것만큼 같이 배정이 안 된다,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서초구 전체 단체가 몇 개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그 자료 잠깐만 좀 줘 보세요. 있어요? 갖고 와 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단체는 한 35개 단체가 됩니다.
김익태 위원
35개 단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35개 단체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운동 그리고 또 바르게살기 이런 등등의 단체가 가장 인적 자원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몸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이 장학금을 준다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단체에서 아, 이것 김익태가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흐름에 안 맞아요, 솔직히. 그러면 다른 타 단체도 다 줘야죠.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 하든 우리가 손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연구를 해 보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6억 5000만원 배정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작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재난 시에 금년에 우리가 7·27폭우로 인해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외부 우리가 정말 재난 시에 지방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지원 받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년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야, 그 단체 외부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지역의 우리 공무원보다 또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짜 그야말로 꾀부리지 않고 성심껏 일을 해 주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타 지역에서 이런 재난 시에 우리가 인적 자원을 보낼 때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일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다, 저는 사실 서초구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강북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 있는 그 어떤 자치단체의 소방서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에서 기관에서 와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적 자원이 가장 필요할 때 그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들이 오시는데 모이는 분 항상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조금 줄여 쓰더라도 이것 6억 가지고 되느냐, 이것 좀 증액을 시켜라,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올해 그래서 5000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갖고도 안 돼요. 지금 32개라고 그랬어요? 단체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5개 ······.
김익태 위원
35개, 그것 자료 누구 되시면 잠깐 줘 봐요. 그것 금년도 집행현황 좀 ······.
그런데 이 그러면서 또 의회에서나 또 자료를 그 뭡니까? 단체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은 식비로 사실 많이 지출되더라고요. 사업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사업보다도 사람이 모이면 우선 식사는 해야 되니까 그 식대로 많이 지출이 되는데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단체에다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 자료 내놔라, 뭐 이러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람이 필요할 때 안 와요, 사람들. 지금 젊은 분들 전부 자기 그 어떤 취미생활하고 그러지 우리 관에서 뭐 좀 이렇게 봉사활동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쾌히 허락합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단체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새롭게 새로운 분을 더 발굴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화를 유도하려면 최소한 자기 돈 내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회비는 안 내고 지금 여자분들 같으면 1만원씩 내고 1만 5000원씩 내고 이러거든요, 남자분들의 거의가 단체에서 2~3만원씩 내는데 여자분들한테 1만원도 사실 그것 버겁거든요. 왜? 몸으로 봉사하고 돈으로 내야 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예산만큼은 지원해 주고 몸으로 봉사해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지금 그 인적 자원이 그렇게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차피 이렇게 예산 짜여져 있으니까 내년도라도 더 참고해서 더 상향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좋은 말씀인데요.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쓰는 용도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사용 용도가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회단체 원 취지는 자기네들이 회비 내서 그것을 하고 나머지 일정한 부분의 공공적인 활동한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행정과 91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되죠?
위원장 최정규
예, 계속 질의하세요.
김익태 위원
제가 오늘 시간 좀 쓰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제가 초선 때 저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의 어떤 일환으로 지원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액수가 너무 과다한 거예요. 타 단체하고 자율방범대가 과연 지금 뭘 하는지? 뭐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이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불평불만 complaint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었을 때 사실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안 맞아요. 왜냐? 전에는 우범지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CCTV가 지금은 과학적 기계 장비가 많이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놔서 우리가 그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전체 못한다고는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맥시멈을 50만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한선을 한 절반으로 줄여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것 특정 단체 얘기하면 저한테 바로 답이 와요. 나 그런 것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을 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해야 돼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좀 활동 인원수가 많고 하는 데는 대원 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50만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는데 거의 일부 좀 활동이 미진한 데는 있을지 몰라도 또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 된 데가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도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또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많고 또 여기에 선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자율방범대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익태 위원
아니, 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니, 그것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우리가 범죄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할 때도 어떤 과학적 기계 장비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그냥 다 잡아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장비가 요소요소에 많이 설치됨으로써 이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물론 많이 더 활동하면 좋죠. 그런데 나는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안 맞는다,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저희들이 26명 이상에 50만원 주는데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50만원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간식비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익태 위원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매월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잘 관리하겠습니다만 이 돈을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교부하고 않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 동장 ······.
김익태 위원
동장이 직접 어디로 줍니까? 파출소로 줘요? 지구대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그것 동에서 자율방범대로 ······.
김익태 위원
자율방범대로 직접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동으로 주면 자율방범대로 주는데 ······.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 관리는 파출소 아니, 지구대에서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자율방범대 관리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죠. 근무 관리는 지구대에서 파출소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사실 26명이 한 달에 50만원이면 하루 간식비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 숫자를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정확히 confirm이 됐는지 조금 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순찰일지를 확인한다든가 근무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보니까 대원 26명 이상 50만원이 14개동이네요? 18개동에서, 그러면 4개동 빼고 전부 50만원씩 나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떤 동, 2개동은 40만원, 2개동은 30만원 나가고,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동사무소 나갔을 때 어떤 동은 자율방범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마 착오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두 사람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양재1동만 지금 안 하고 있지 ······.
김익태 위원
그게 무슨 자율방범대 조직입니까? 그리고 그런 동은 또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아파트로 전부 공동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은 자율방범대 필요 없습니다. 할 사람도 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정규
예, 계속 질의하세요.
김익태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오늘 조금 시간 좀 쓸게요.
그리고 다음 121페이지 교육전산과 원어민 교사 운영보조금 있죠? 사항별설명서가 내가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 국장님이요.
원어민교사를 지금 우리가 native speaker, 원어민이죠. 37명을 하고 또 내국인을 지금 몇 명 쓰죠? 내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졌는데 내국인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외국인이 있고 내국인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아, 여기 내국인 영어보조교사 17명이네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원어민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왜 내국인을 썼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원어민을 처음에는 다 외국 사람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분들은 항공료라든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다보니까 내국인들도 실지로 외국 연수를 해가지고 와서 실력이 많습니다. 일단 경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국인을 일부 쓰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 37명은 우리가 체제비 뭐 이런 것 다 들어가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항공료 주거비용 그러면 내국인한테는 이 경비는 전혀 안 들어 가고 보수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페이는 똑같습니까, 그분들하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항공료 이런 것 빼고는요.
김익태 위원
똑같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외국 원어민 못지않게 영어가 굉장히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채용기준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채용 주체가 아니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가만있어, 내가 어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 같은 데, 그것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원어민은 교육청에서 하고 내국인은 저희가 합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기준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선발 기준은 영어 관련 이력이 영어권 국가 학위자가 있어야하고 학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가지고 수업 능력이나 교사 자질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학교 적응 능력도 평가를 합니다. 학교에 나가가지고 교육 현장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 안 해도 국내에서 공부한 것만 해도 그런 어떤 능력만 갖추어지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영어권 국가 학위가 있어야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분들 실력이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나 학생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별 그것이 없습니다. 좋다고 그럽니다.
김익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명입니까?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20억 8000 들어가네요. 원어민 운영보조금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그동안 참 좋았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조기에 좀 더 시키자 이런 취지로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서울시 전역이 다 확대해서 하고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인데 예산을 기초단체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하는 지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거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런데 예산 문제는 구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
김익태 위원
아니 타 단체, 우리가 강남이나 서초 송파 제외한 나머지 우리 자치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 타 자치구요. 3구를 제외하고요.
김익태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타 단체라고 그래가지고 또 타 단체도 자체 구비로 하는 데가 있고 일부 구는 시비 지원 받는 데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시비 지원 거의 받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것도 우리가 맨 먼저 했지요, 서초구가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타 구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래서 서초구에 대한 어떤 인지도 더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특별법 지난번에 만들어서 서울시에 돈 600억 이상 우리 금년도에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 같이 그전과 같이 우리 돈으로 순수한 돈으로 자체 예산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다 국장님 과장님 다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간부님들이 정말 편하게 했다, 불용을 시켜도 너무 편하지요. 우리 자체 예산 불용시켜서 뭐 반납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 데는 그것 예산 짜려면 굉장히 머리 쥐난다고 합디다. 왜냐, 그것 다 맞춰야 그 이듬해에 다음년도 예산 또 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너무 쉽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각 이것은 정말 이것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를 붙잡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 우리 서초구 인식 굉장히 안 좋아요. 가서 읍소를 하든지 누구를 잡든지 해서 예산 교부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여성가족과 내가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닌데 여성가족과 184페이지를 194페이지를 쭉 보았습니다.
내가 사무감사에서나 할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여기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소속이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요. 이러다보면 지금 간판을 전부 노란 간판으로 엄청 크게 했어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무지무지하게 커요, 간판이. 이것이 구립인지 사립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게도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석에서. 아 이것은 표기를 잘못했다 구립이면 구립, 사립이면 사립, 시립이면 시립 무엇이 있어야지 이것이 근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반영 안했지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것 제 말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 관내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52개소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대다수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구립도 많잖아요. 그런데 식별이 안 된다니까요, 구립인지 사립인지 그냥 서울형이래. 구립이면 서초구립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해야지요. 이해가 안 가요. 그것 나중에 반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성가족과 아이 낳기 194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서초구운동본부 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100만원을 편성했다가 90만원 이것 맞아요, 예산액 90만원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이 뭐에요? 90만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인식 개선 운영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무슨 운영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인식 개선 하고 ······.
김익태 위원
인식 개선이라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출산 장려 차원에서 분위기 조성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김익태 위원
이런 운동본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나는 왜 이러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지요, 서초구가 최하위이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과거에는 그렇지만 금년도 통계에서는 제일 많이 출산율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증가되었어요, 최하위인데 증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하위이지만 연간 출산율 증가율에서는 저희가 제일 ······.
김익태 위원
아니 아니니까 증가 추세로는 1위이고 출산율 전체로 보았을 때 하위 맞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25개 구에서 7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7위, 내 엊그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최하위인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7위입니다.
김익태 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제 말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김익태 위원
우리 출산율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가 몇 위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23위 정도 되어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 출산 장려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출산시책 사업을 해서 15% 정도 제일 많이 올라서, 제가 지금은 몇 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간 이상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제가 엊그제 청장님한테 들었어요. 딴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최하위라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과거에 최하위였다가 지금은 아닌 것으로 ······.
김익태 위원
나한테 거짓말 하셨구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운영 경비가 만약에 저출산 출산 장려하는 운동이라면 이것이 90만원 100만원 사실 이것 속된 말로 돈입니까?
장난도 아니고 내 이것 잘못 보았나 그랬어요. 더 좀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 구분되어 있잖아요. 좀 제대로 해주려면 해주세요. 이것이 뭐에요, 90만원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합니다.
64페이지에 총무과 구청 개선 사업이 있지요, 2억 8000 우리 구청사 유리 교체하는 것 창문 교체한다는 것 내가 며칠 전에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시에 우리 청사 벽면에 우리 서초구의회 간판을 제가 요청을 했지요, 요청을 했고 국장님은 조금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230여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집행부 또 의회 이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지요. 같이 공용으로 쓰는 데도 있고 별개의 청사를 쓰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우리 서초구만 간판이 없어요. 저 앞에 있는 것은 그것은 안내표지판 조그만 것이고 그것은 간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곧 요청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니까 굉장히 다행이고요. 사실 구청과 의회, 의회와 구청 서로 관용과 동의 어떤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어떤 2012년도 예결을 하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본예결위원회에서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시켜 해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우리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오늘 총괄질의를, 최병홍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들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 총괄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신뢰성. 11월말에 있었던 2012년 주요 업무 보고와 불과 2주일 후 2011년 11월 중순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때 소요예산 금액을 원, 천원, 백만원, 억원 등으로 표시하고 소요예산 내역은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구비, 구비 플러스 시비, 구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국비 등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10여개 과에서는 2011년도 예산액을 잘못 병기하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는 2011년 실적보고 2012년도 추진계획을 2010년 실적보고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서초구청 집행부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 중기재정계획과 지난 몇 년간의 예산결산 자료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5년간 7년간 재정자립도를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공적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적자재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어 대세적 경향을 띠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와 복지에 예속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은 용납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적자 재정은 어떻게 초래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입니다.
서초구청에서도 그간 많은 문화시설과 복지시설들을 신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화시설이었든 복지시설이든 완공 후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서초구청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최소한 그 시설 스스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정적자라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그리스 총리가 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부자의 지난 30년간 모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에서 Sovereign Risk로 되어 Euro zone 의 천덕꾸러기가 된 원인이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복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중적입니다. 사람들의 이중성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치행정 확립,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위탁 관리 중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대한불교조계종 자룡사를 상대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법치 행정을 무시하고 계고서 또는 대집행 영장없이 실시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2009년 9월 23일 배상한 일도 있었는 바 모든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치 행정의 확립을 촉구합니다.
책임행정의 구현, 대한불교조계종 자룡사를 상대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2000년 9월 23일 배상한 일이 있었고 2006년 12윌 28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서초구 신원동 224-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1만 1979㎡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약 84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먼지 매입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공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서초노인 요양원 건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지만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졌다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사 승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예산 총칙에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3%로 설정하였고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크게 뛰어넘어 폭넓은 경비이용을 도모하고 간주처리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폭우사태로 초래된 700억원에 달하는 국시비 지원예산과 수많은 물적 금전적 기부현황을 의회에 충실하게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 등 행전안전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 관내 25개 구청의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사·승인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복지인력의 확충,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하여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5월 21일 동주민센터 직제개편 추진 방침을 시달하여 동팀제 폐지를 통한 복지인력 부족실태를 다소나마 개선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복지인력 부족으로 복지전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의 정비 2009년말 파주시 교하 신도시 복잡커뮤니티센터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위원회 평가 심의위원회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대략 200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서초구청에서도 약 6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물론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폐해 또한 막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목적 달성,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이해관계자와 위원회 유착관계를 우려하여 위원의 임기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그 실행을 강제함으로써 그 폐단을 시정하고자 최근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에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도 산하 60여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집행부 산하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철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우후죽순격으로 수많은 사회단체가 문화창달이니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결성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경비를 요구함으로써 최초 그 설립목적이 변질 운영되는 폐단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그 폐해를 시정코자 2010년 10월 31일자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까지 만들어 제시하면서 행사 축제 예산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을 시달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길거리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다수 주민들은 그들만의 잔치로 바라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사실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산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설립목적을 변질여부, 행사 축제의 실용성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사회단체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부 미정리된 사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촉구, 3·40년 전에 방배동, 반포동 택지개발하면서 사도를 기부채납 받아 공부정리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현재 서초구 관내 도로 중 1197필지에 26만 7107㎡가 공부 미정리된 사도로서 특히 방배동 451필지 7만 4539㎡ 반포동 369필지 12만 1575㎡로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변경을 추진하게 될 경우 본래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권을 알려주고 거액을 들여 재매입함으로써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2011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심의 중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도 그 개선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기금의 관리철저, 집행부 27개과에서 여러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 잔액의 금융기관 예치조건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과에서 제대로 정확한 운영 상태를 모르고 있는바 다시 한번 소관 과에서는 그 운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에 기금보고 때에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조건을 상세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무수익 공유재산의 과감한 처분촉구, 목적 부 용도로 매입 후 방지되고 있는 공유재산 방배동 산162-1 토지 공원용, 내곡동 부지 재활용품, 신월동 청계산 부지 주차장용, 양재동 포도밭 부지, 남태령 부지처럼 당초 매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무수익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처분하여 그 투자재원을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자본을 잠자게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직무유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자본을 신속하게 회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열두 번째, 재난시스템을 서초구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하면 타성에 젖어 태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만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서초구에 생화학 가스가 만일 살포되었다면 44만 서초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초구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국제정세나 동아시아 정세, 북한의 도발 등을 예상하여 생화학, 방사능, 화재 등과 같은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44만 서초구민들의 대소변 등 생리현상, 식수, 기초생활품, 긴급피난 장소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피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청 비밀금고속에 잠자고 있는 충무계획 같은 비상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초구민들 스스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긴급피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님들 되시는 분들은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간결하게 말씀을, 행정지원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정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해서 2014년도까지 충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구청에도 상반기 중에 7명 정도 충원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간결하게 하십시오.
기획경영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예산서는 기준이 행안부에서 나오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 다 똑같습니다. 천원 단위하고 있고요. 다만, 주요사항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빨리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천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서는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적자재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떨어져서 우리 재원이 적으면 적은대로 경상비는 아끼고 사업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전하게 작은 규모라도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법치행정의 확립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법치행정의 확립은 이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모든 것은 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가 있고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자룡사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에 맞아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책임행정의 구현관계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책임행정도 불교 조계종 말씀하셨는데 책임하고 법치하고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서 업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좀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내용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5번 중요한 것인데 5번에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산심사권 무력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기획경영국 예결위 심사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총칙에 있는 것은 사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개 구청이 같이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주처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간주처리가 적은 금액이나 이런 것은 시간을 급하게 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해야 되고요. 사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넘는다든가 그것은 회기중이라든가 할 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회 정비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57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정으로 법률로 정한 위원회는 그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57개 위원회를 각 27개 과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
최병홍 위원
통폐합보다도 법에서 위원회 존속기간하고 위원의 임기를 의무화시켰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다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재검토해서 법에 어긋나는 것은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성과평가제 하는 것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사회단체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
최병홍 위원
그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하셔야 됩니까? 나머지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하시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운용만, 기금은 지금 16개 기금이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부터는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같이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심사를 받을 때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무수익 공유재산은 어느 파트에서, 재무과 아닙니까? 무수익 공유재산의 과감한 처분 11번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현재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더 검토를 해서 ······.
최병홍 위원
거액이 우리가 잠겨 있어요. 빨리 회수해야 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님 사회단체에 대해서 성과평가표준안까지 행안부에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단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사회단체 보면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
최병홍 위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사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경비를 요구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경비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심의 때 김영기 과장한테 물어 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모든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는 평가를 해서 그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실적을 평가합니다.
최병홍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9번하고 11번 얘기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
최병홍 위원
공부 미정리된 사도에 대한 구청장님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랬어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렇습니다. 공부 미정리된 사도에 대한 개선대책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받을 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난시스템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재난시스템의 초점은 비밀금고 속에 있는 비상계획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구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지금 말씀하신 재난시스템 부분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제가 법치행정하고 책임행정 구현하는 것은 여기에 나열한 것은 예시적인 것입니다.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계종 자룡사 관계 건이라든가 신원동에 토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그것의 그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나열한 것은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국장님한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답변해 주셨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질의에서 미처 다 듣지 못했던 내용들 총괄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병민위원께서 질의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총무과 소관인데요, 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태블릿PC 사용료 같은 경우가 우리 구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이 없는 전자행정의 일환으로 직원 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동전화기 사용료 지원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원형태가 보면 여기에 공공운영비 쪽으로 빠져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전화기 사용료가 각 부서별 공공운영비로 빠지는 것처럼 이것이 각 부서별 공공운영비쪽으로 나누어서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5급 이상 우리가 이동전화기 사용료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의전용, 6급 이하 해서 기준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태블릿PC 사용료 지원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 공공운영비쪽으로 빠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총무과 소관으로 전체를 뭉뚱그려서 넣었다 말이죠.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에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가지고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동전화기 사용료도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고 있는 태블릿PC 이용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빠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괄적으로 우리가 각 과에 하면 또 공무원들이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원칙상으로 맞지 않는데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도 따로 빠져서 진행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따져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질의 더 드리죠. 의회사무국에 일하는 의회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통합적인 효율성을 같이 넣어야 맞는 부분들인데 의회는 여태까지 잡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사무국 직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넣어주지 않으시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 따로 넣습니다. 전문위원 세 분 것을.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의 효율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들어가 주어야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청장님이 추구하려고 하는 종이 없는 전자행정이 정말 공정하고 주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74명 뭉뚱그려서 나가 버리면 지금 의회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계신 국장님들 전부 다 지원 받으시죠? 전부 다 지원 받으실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 전부 다 지원 받으실 것입니다. 서초구의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받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의회에서 저희들 요청하면 구매를 예산편성 때 요구를 하면 ······.
김병민 위원
요청을 많이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성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상에 보면 지금 의회사무국에 따로 빠져 있다는 말이죠. 50페이지 보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의회는 따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따로 빼서 주차장 따로 빼고 보건소에서 인건비 따로 빼지 않습니까, 보건소 따로 빼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런 공공요금은 우리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공공요금이 아니라 공공운영비에서 이동전화기 사용료 지원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원칙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면 부서별로 쪼개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63페이지 보시면 청사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화장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실공사가 한창이고 굉장히 미미한 부분들이기는 한데 화장실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비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와서 구청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317페이지 보면 비데유지관리를 따로 빼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3층에 화장실만 보더라도 비데관리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보이지도 않고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일반 소규모공사비로 해서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공사가 아니라 정수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계속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관리비가 공사비로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잡아 놓으시고 한번 설치만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64쪽에 구청사 기본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64쪽 어디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64쪽 제일 윗쪽에 보면 구청사 업무추진비 위에 구청사기본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잡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사때문에 3층 화장실 많이 와 보실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화장실 변기가 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그대로 가요, 지금 비데가 고장이나서 안 되는 공간이 한공간이 1년이 넘게 유지가 됩니다.
관리 안 하시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여기는 의원님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들까지 같이 쓰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저는 보건소 보면서 약간 감동을 받았던 것이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뭉뜨그려 놓게 되었을 경우에는 누군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총무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이 하나 있어요, 글로벌센터 운영이라고 이것이 600만원 삭감이 행사실비보상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자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이것이 무슨 자매결연도시 청소년들의 관련된 예산입니까?
그것 설명 가능하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자매도시 간에 우리가 지금 청소년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전액 다 쓰여졌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의 다 소요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50쪽 좀 봐주시면 예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우리가 집행부 안으로 애당초 4600이 삭감되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의 일부를 보면 자원봉사대학이라는 부분들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대학이 일단 예산이 얼마가 삭감이 된 거지요? 자원봉사대학에 대한 것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1600만원이 감액 ······.
김병민 위원
4600중에서 1600이 감액되었는데 이 자원봉사대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 학교들보면 중·고등학교에 샤프론봉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자발적인 주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봉사단들 연계해서 봉사학교를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들 더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 1600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대로 판단 된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작년도 2007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이관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강 수요가 부족했고 사실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하여간 사업계획을 폐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각 학교대로 봉사단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이끌어서 봉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정도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32쪽 어제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 선상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이고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노후건축물이라든지 관리대장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주민들에게 정말 안전한 서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이 안전점검 나가는 분들의 인건비는 일괄 삭감되었다고 얘기들었거든요, 8명으로 가던 것이 7명으로 삭감되었는데 이것 다시 원상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7명이다 8명이다라고 하는 의사는 최소한의 인력을 우리가 기술 인력을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민간 건물들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행정 서비스업 부분인데 사실은 8명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을 정도에 아주 최소한의 그런 인원편성을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대략적으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미리 연초에 이렇게 한정적으로 몇 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사람 숫자를 정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병민 위원
적어도 전년도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페이지가 조금 많은데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63쪽 도로관리과 가로정비 직원피복비, 266쪽 토목과 자재창고 근무자피복비, 270쪽 토목과 제설대책직원방한복 등, 272쪽 토목과에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286쪽 무기계약근로자 재난치수과 피복비, 304쪽 주차관리과 불법주차단속원 피복비가 진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들은 어느 정도 맞춰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만약 과도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무화, 작업화 같은 경우는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또 10% 일괄 삭감을 쳤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제도 질의를 드렸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작업여건이 미미하고 불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책상에 앉아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랑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일 거예요.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원, 이천원 차이가 제대로 다가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일거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전년도 예산수준은 맞춰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그 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 도로가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렇게 정리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대답 감사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인데 340쪽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 급량비가 2011년도에는 새벽 심야단속에 대한 급량비거든요, 이것이 2011년도에는 168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올해는 364만원으로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유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거의 저희들은 그 부분 관련해서 근무하는 자들의 어떤 시간의 근무를 좀 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축소한 부분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심야나 심야단속을 굉장히 줄였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서초 특성상 강남역 주변 일대라든지 사당역 주변 일대라든지 심야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인데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저희들이 지금 일하는 데서 가로정비라든지 주차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합리적인 선이라는 것이 지금 4분의 1를 줄여버려요, 절반도 아니고 20%, 30% 줄이는 것이 아니라 10명하고 있던 것을 거의 2.5명 상태로 줄여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받게 될 혜택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 비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모든 것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직접 단속하는 그런 분도 많지만 저희들이 CCTV를 갖다가 저희 관내에 많이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속을 받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과의 어떤 알력이나 충돌이 참, 많은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CCTV를 요소요소에 충돌이 많은 장소에는 저희들이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3쪽에 보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330쪽 ······.
김병민 위원
아니 33쪽요, 세외수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같은 경우를 올해 우리가 산정 했을 부분에는 하루에 13대를 산정했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대를 산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여버리거든요, 이것도 같은 일환입니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견인업체에서 전에는 그런 수치로 했는데 1대를 견인업체에서 처분을 해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1대가 조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민 위원
1대를 업체 자체 처분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그 1대를 다른 데에 지금 매각을 한 그런 실정 부분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무리가 오는 것 아닌가요, 1대가 없어지게 되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단가나 이런 것은 똑같아 지나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를 이것 보면 2012년 부과액 곱하기 예상 징수율 놓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CCTV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전자적으로 제대로 납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납부율도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데 부과율 자체를 굉장히 올해보다도 다운시켜서 잡는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민선 5기 들어와서 계속 주차부분이라든지 감정비부분이라든지 어떤 역점 사업으로 힘을 쏟아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계도를 많이 해서 상당히 그런 법체계와 법질서를 그 분들이 따라와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줄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게 잡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과 상관없는 상업지역 아까 말씀드린 사당역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질서는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그런 부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CCTV라든지 지금 부분으로 해서 지금 금액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총괄 심의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질의하고 전 국장들이 다 해당 될 거예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즉답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집행부에서는 매년 예산심의를 하니까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이 일단 예산심의를 상임위에서 먼저 합니다.
상임위에서 하면 상임위라는 것이 상설위원회입니다.
업무보고도 상임위별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모든 위원회 활동, 조례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된다든지 상임위에서 증액을 한다든지 기본이고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우리 국회는 예결위가 한달, 앞으로는 상시하자 이런 말도 있는데 겨우 1주일 미만입니다. 4~5일 예결위 활동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행태라고 그럴까 이것이 상임위에서 깎아버리면 각각 와서 예결위원들 방방마다 찾아다니고 팀장들이 오고 과직원들이 오고 국장이 오고 과장이 오고 중구남방식으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비효율적이고 의회에서도 이것이 의원들이 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이 제가 쭉 집행부 저는 집행부의 간부도 했고 의회 생활도 1년 6개월 하다 보니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느끼는 것은 상임위에서 어제 그저께 상임위활동 하고 2~3일 후에 예결위 활동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집행부 국·과장님 대답한 것하고 예결위하고 대답이 180도 삭 바뀌어 한단 말입니다.
예로 들어서 상임위 때는 그 예산 깎아도 좋다 동의한다 이래놓고 2~3일 후에 와서 예결위에서 꼭 살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국·과장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상임위에서는 영 다른 소리 하시고 예결위에 와서 살려야 된다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서론이고 삭감된 예산 페이지수로 해서 행정지원국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64쪽과 65쪽입니다.
쾌적한 구청사 운영해서 2억 8000 삭감되었더구만요, 이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이 우리 지금 창문을 보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주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런 예산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직원들 ······.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임위 활동하신 행정복지위원들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이 이것 삭감되면 유지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사 유지관리가 아니고 이것은 창문틀을 환기하기 위해서 ······.
권영중 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청사창문개선비입니다.
권영중 위원
창문을 개·보수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개·보수가 아니고 현재 뒤에 보면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 이것을 미닫이식으로 문을 열수 있도록 해서 외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해서 ······.
권영중 위원
통유리를 미닫이문으로 바꾼다 그것은 삭감하면 안 되겠구만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직원들 건강도 좋아지고 에너지 절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통유리가 절약이 되는 거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왜 에너지가 절약되느냐 하면 ······.
권영중 위원
여러 가지 많이 알겠습니다.
나는 구청사유지관리비인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니고 창문틀을 개선하게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다음에 64쪽, 65쪽에 있는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그것이 운영비이고 업무 추진비구만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 삭감되면 뭐 행사하는데 문제없고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시책추진비는 저희들이 매년 줄여왔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도 ······.
권영중 위원
거기 65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하면 구청장 기관장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관장 업무추진비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각종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대외기관과 협력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줄였고 예산 줄였었는데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기관 시책업무추진비다 그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올해 우리 특별재난지역이기 때문에 4.2% 더 증액할 수 있는데도 증액하지 않고 2011년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권영중 위원
작년도 보다 적게 편성했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나 적게 편성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64쪽에 일반운영비는 행사비용이네요, 초청장 제작이고 연말연시 연하장 그런 내용이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줄여왔는데 이대로 하면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됩니다.
권영중 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 볼 테니까 긴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아까 우리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이것은 총무과 어느 팀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의회대외협력팀에서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도 아니고 2600만원에서 600만원을 삭감했구만요, 이것 600만원 삭감되어도 이 행사에 관계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자매도시를 해야 되는데 ······.
권영중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교육전산과장님 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교육전산과장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교육갔습니다.
권영중 위원
교육전산과는 내가 할 소리가 있는데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교육전산과 일류학교 육성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 그 예산 4억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교육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 3억 6000인데 1억 8000 이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같은 의원으로서 참, 잘한 것 같은데 하나 여쭤 봅시다.
기획경영국장님! 교육은 자치단체업무입니까, 국가업무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원래는 국가사무입니다.
권영중 위원
국가사무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이고 교육학습 신장에 대한 국비예산을 다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국세건 지방세건 거기 부과되는 부과세가 교육세가 별도로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제가 조금 얘기가 심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학교가 물이 샌다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주어야 되겠지요, 학교 운동장 잔디 깐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위에 있는 입학정보센터 주민들한테 입학 궁금한 것 알려주고 이것은 제가 봐도 좋은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로 보조해준다고 해도 납득이 되겠는데 아니 자치구에서 예산주고 학력신장 한다 학력신장이 됩니까, 우리 김재홍국장님이 구청에서 돈 몇 억 주어서 일류 고등학교 만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권영중 위원
이것은 또 고유한 국가업무단 말입니다.
교육은 국가 고유업무이고 자치단체에서 돈 몇 억 준다고 서초고등학교가 삼류학교가 일류되고 서울고등학교가 돈 몇 억 준다고 일류 고등학교 학력신장이 되고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게 하류에서 일류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도 해 보았지만 성과가 있고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어느 일정 비율을 보조를 ······.
권영중 위원
아니 경찰도 그러면 경찰업무추진비 다 지원해야지요, 국가 업무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경찰에서 나가는 것이고 아까 말대로 방범활동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방범비주고 하는데 국가행정기관 일선기관이 세무서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한데 우체국에도 집배원들 인건비 좀 지원해주지요, 그러면.
더더구나 교육은 국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 체제로 시·도교육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일선기관에서 각 구별로 교육구청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시비보조가 나가고 우리 민주들이 국세, 지방세에 부과되어서 교육세까지 부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를 들어서 급식비 같은 것도 26억씩 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는 지원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
권영중 위원
내가 지원하는 내용이 아까 말대로 아마 입학정보를 내준다 주민들한테 입학설명회를 해준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지요.
그리고 학교환경 개선한다 운동장에 잔디깔아 준다 책걸상이 노후되어서 바꿔준다 학교담장이 무너졌다 폭우가 와서 지붕이 뚫어져서 비가 샌다 시설 자금 같은 것은 예외다 과연 학력신장 한다 그러면 뭐 서울대 유명한 교수 하나 채용해서 구청에서인건비 주어서 서초고등학교 하나 배치해주고 학력신장 한다고 몇 억씩 준다고 과연 학력신장이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생각대로 학력신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과연 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학력 신장하는데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입학정보도 그렇고 학교에 뭐 고쳐주는 것도 원래 학교 고치는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죠. 근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 학력신장이 큰 틀로 무슨 질이 아주 높아지는 것보다도 학교별로 다 다양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해서 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
권영중 위원
아니, 학교 교장선생님이 국비건 시비건 구비건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아니, 교육환경개선 한다, 시설비 그것은 조례로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니,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없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 학력신장에 대해서 자치구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한 실적, 그다음에 성과 그것 자료로 다 바로 이번 정회하면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얘기만 해 봐요. 학력신장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법적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학력신장이라고 딱 정한 것은 없지만 어느어느 그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김국장 얘기가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에 대한 것은 조례가 있다는 말이야.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있어요.
권영중 위원
이런 것은 그런 게 있는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도 한 조항이 있죠. 이래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특수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 과목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봐도 특정 학교에 얼마 주어서 얼마 아니, 학력신장이 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 특정 학교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전교를 주는데요. 이것은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준다고 과연 그것 우리 예산 지원한 만큼 일류학교가 되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 그 효과 성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권영중 위원
성과가 되어서 여기 지금 예산 과목대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류학교 육성하기 위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한다. 이것에 대해서 일류학교가 이류가 일류되고 삼류가 이류된 근거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글쎄, 일류 이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그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
권영중 위원
이것은 내가 봐도 국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고교평준화한다, 입학시험을 없애고 연합고사를 본다, 그러니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 프로그램이 위원님! 평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을 가는데 좀 가정이 어려우면 학원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우수강사를 해서 저녁에 자율학습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권영중 위원
이게 구청장들이 민선이 되니 학부모 표 의식해서 자꾸 준다는 말이야.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런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상황은 모르는데요, 이게 교육상 꼭 필요한 것이라니까요. 자료가 성과자료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다른 구에 학교경상보조금은 나가죠? 학력신장이다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름만 다르지 어떤 형태로든 ······.
권영중 위원
학력신장이다, 자기학습이다, 고교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해서 자치구비 지원하는 데가 몇 개구나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체 그것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여러 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도 있고, 송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단 ······.
권영중 위원
강남, 송파, 서초뿐입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 소위 말하는 부자구라는 강남, 서초, 송파뿐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기획경영국장은 예산편성 책임자이니 당연히 타당한 지원이라고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예산 낭비적인 성격 아닌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올해 첫 사업도 아니고요 ······.
권영중 위원
주는 만큼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것 지적을 한 번 했을 거예요. 교육전산과장한테, 경상보조금 여기 학교환경개선 보조금은 7억이나 증액했구만요. 이런 것 증액했다고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우리구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 예산 형편이 되면 많이 지원하고 아까 그 위에 있는 입학정보센터 같은 것은 구민들이 궁금하고 하는 것을 사설 학원에서 입학안내 설명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도가 되고 구민들을 상대로 하니까 이런 것은 구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민들이 관심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류고교 만들기 위한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해 줘서 과연 일류고교가 되고 예산 지원한 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고등학교는 다른데 중학교, 초등학교처럼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 의견에 따라서 매년, 몇 년간 해 오던 사업인데요, 성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120페이지 장학재단 설립·운영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저도 우리집에 반상회 회보에 이게 7~8월 달에 벌써 서초구에서 조례도 안 만들고 온통 신문보도부터 한다, 말이야. 구청장이 자기 역점사업이나 예를 들어 공약이라손 치더라도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 의회에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예산서가 11월 15일 날 의회에 접수됐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6일 날 냈습니다.
권영중 위원
16일 날, 이 조례 통과 언제 됐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권영중 위원
언제 통과됐습니까? 어제 아래 통과됐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럼 이것부터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 사전에 온통 일간신문에 다 홍보하고 심지어 전 구민이 보는 서초구소식지에 구청장의 권한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구민들한테 구민소식지에 다 전한 것 다 구민들한테 헛소리한 것 안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사전에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상임위원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홍보과장을 할 때입니다. 이것 설문조사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때 마사회 관계로 조선일보하고 사이도 나쁜데 그게 부정적으로 쓰려고 계속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하나도 제출 않고 보도자료 낸 것 없습니다. 임의취재를 했고요 ······.
권영중 위원
아니, 일간신문 그것은 제쳐놓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다음에 우리 ······.
권영중 위원
우리 서초구소식지에 전 가구에 뿌린 것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 조선일보에서 쓰다 보니까 다 다른 신문에서 받아 썼어요. 이 신문기자하고 핸드폰번호도 전부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전화를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럼 신문은 얘기를 안 할게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보도된 게 전부 다 언론에서 따라 쓰다 보니까 전화가 막 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주민들이. 그래서 나중에 반회보에 올렸습니다. 그것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반회보에 올려서 ······.
위원장 최정규
아니, 국장님! 우리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앞서 가서 답변하지 마시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니, 그러니까 왜 사전 보도했느냐고 물어보시니까 ······.
권영중 위원
반회보에 올려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심의에 삭감되면 구청장 웃음거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회 무시하고 구청장이 제 마음대로 발표하고 하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조례는 어제 그저께 통과되고, 예산서에는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되겠지 해서 미리 11월 16일 날 예산서 의회에 제출할 때 20억 예산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지금 구청장이 예산이 재산세 공동과세 때문에 다 줄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은 한 60억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들었지만 의회에서 여러 차례 했다는 말이야. 내가 지금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자치구 하나 운영하려면 최소한 인구 40만 그러니까 서울시에 서초구하고 광진구를 비교했더만요. 자치구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40만 기준에 인구가 952명이더구만, 직원 수가. 청사관리비, 인건비 해서 최소한 2천 2~300억원은 있어야 자치구 하나 운영이 된다, 그 행안부 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우리 기획경영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천 2~300억원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주고 운영비 주고 관리비 주고 들어야 된다. 서초구에서 금년도 예산이 3700억이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37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3200억에서 3300억 ······.
권영중 위원
특별회계까지 다 하고, 기금까지 다 하고 규모를, 그러면 그 외에 사회복지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국비 오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 그래서 6~70억 하는지 모르지만 6~70억밖에 안 되는 구청장 안 되는 돈 가지고 여기 갖다 20억 던져버리면 3분지 1로 이것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 그냥 묶어놓는 거다, 말이야. 구청장 계획대로 하면 이 20억씩 5년간 넣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한다. 예산이 이렇게 얼마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 5~6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을 어떻게 금고 속에 묶어놓는다, 말이야?
우리 예산 담당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맞는 부분도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거기에 관련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출산조례라든가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이 없어서 막 자퇴하고 휴학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등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장학금도 있고 고등학교 학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
권영중 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이 지금까지 민선 5기까지 가만히 있다가 꼭 금년에 안 하면 이것 하늘이 무너집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지만 출산 관계라든가 필요한 사업은 바로바로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
권영중 위원
제가 조금 억지소리를 해서 좀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겠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죠. 단 이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권영중 위원
절차가, 의회에 사전에 최소한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당 국장이라도 구청장이 못하면 하고 조례안 발의해서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이다. 온통 신문부터 다 나오고 반상회보까지 지금 전 주민이 다 알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의회에 갖다 던지고 이 절차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도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보류되고 예산이 깎이고, 절차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 미리 보도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자료 낸 것은 없고요 ······.
권영중 위원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 그래요.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 보건소 별도 기관인데 보건소 것은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의회사무국은 그것은 빠트려먹었다, 잘못되었다고 아, 이것 보건소가 별도 기관인데 별도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김병민위원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고 주차장은 특별회계인데 왜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느냐? 만약 일괄 편성을 효율상 그렇게 했다, 그러면 효율상 했으면 의회사무국은 왜 뺐느냐, 그것은 당연한 지적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내년부터 보건소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하면 간단한 건데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킨다는 말이야.
우리 조이제 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님! 그것은 내년부터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기획경영국장! 미안합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그다음에 주민생활국장! 지식재산도시 조성 해서 130~131쪽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3000만원 요구하셨다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2000만원으로 ······.
권영중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 우리 자체 심의, 기획예산과에서 깎인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1000만원 깎였구만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권영중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은 지금 특허, 중소기업 또는 회사들이 특허 지적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국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출연할 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는 하나의 기관이 지식관리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허 출연하는 기업에 대해서 출연비를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어느 사업이 이게 못마땅하다, 이것을 죽이자고 하면 전액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새사업 하자니 이 돈이 도저히 10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2000만원 들어야 이 사업하는데 1000만원 있으나마나다, 그러면 1000만원 증액해 줘야지 이 일부 깎는 것은 그 사업 하라는 얘기인지 아닌 얘기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것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하기에 가능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게 되면 사업이 좀 이렇게 맵게도 안 되고 하니까 싱거워집니다.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증액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주민생활국 소관이죠? 거기도 민간위탁금 189쪽에서 190쪽 서초 여행트위터단 운영 여기도 1억 2600만원인데 4600만원 삭감됐구만요? 이 삭감되고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 운영한 것은 1억 2600만원 가지고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012년도 2월까지 계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개월분만 책정이 되면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4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 중에 사업하는데 관계는 없겠구만요? 사업 내용을 보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상반기 중에는 관계없지만 기왕이면 연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여성가족과도 증액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운동과 소관 서초 마라톤 대회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됐구만요? 이것은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초구민 마라톤 대회가 아니고 전 시민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구민을 상대로 하면 좀 축소를 하자, 이런 뜻에서 삭감한 것 맞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실상 운영을 서초구민에 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219쪽에서 221쪽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서초구태권도 시범단운영 해서 이게 없던 게 갑자기 8000만원이 있었구만요? 이게 생활체육에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관리하는 종목별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27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27개에 거기 전체 삭감은 됐습니다만 요구한 게 2억 한 4000만원 요구했구만요? 27개 단체에 정기대항전 동호인단체 체육시설 지원 해서, 그런데 이 태권도는 뭐가 그렇게 이쁜지 우리 주민생활국장이 한 종목에 8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이것은 저희가 행사 시에 관내에 태권도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태권도 도장이 한 50여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 태권도를 한 번 운영해서 ······.
권영중 위원
동호인 수 많기는 축구나 이런 데에 비하면 태권도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국고 지원되는 게 있죠? 국비 지원되는 게 있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국고는 생활체육회라고 해서 별도 운영체계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사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다 말이야. 그러면 생활체육회 산하 아닙니까? 각 종목별 단체는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 ······.
권영중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가 27개 있는데 태권도에만 나는 이것 우리 좀 주민생활국장이 욕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500만원만 깎고 3500만원 살려주었는데 3500만원씩 주려고 하면 27개 단체에 다 준다고 하면 이게 돈 얼마입니까? 전체는 2억 한 4000만원 되는데 왜 태권도에만 무려 8000만원을 주겠다, 시범단 운영하겠다. 이게 태권도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지가 태권도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태권도 다른 데라든지 몰매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째서 갑자기 8000만원입니까? 어제 아래 가입된 단체가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 이것은 태권도 종목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저희가 구에서 시범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지 그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구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27개 여러 단체가 있는데 태권도시범단 운영하겠다는 게 기관장 발상입니까, 우리 지금 주민생활국장 발상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 체육을 관련하는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 해서 판단한 겁니다.
권영중 위원
왜 지금까지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갑자기 태권도시범단을 서초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옛날에 각 구별로 우리 서초구에는 끝까지 고집 부려 했는데 각 구별로 동작구에는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1개 종목씩 맡아라. 강남구에서는 수영을 맡고, 동작구에서 씨름 맡고, 양천구에서 테니스 맡고 이럴 때 서초구는 돈 든다, 그때는 시비 50% 지원한다고 해도 우리 서초구에서는 절대 안 맡는다 해서 안 맡으면서 왜 갑자기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실 예전에 다른 단체에서 클레이사격이나 이런 데서 섭외가 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관리 차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런 소액이 아니고 엄청 크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거부했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게 우리 주민생활국장 얘기대로 서초구에서도 하나의 그냥 종목을 맡아라, 이래서 그러면 종목 맡을 바에야 우선 아시안이나 올림픽이나 빛 보는 종목을 맡자, 그러니까 뭐 핸드볼을 하면 제일 뭐 1, 2, 3등에 근접되는 경기이다 하니까 뭐 아파트를 3채 더 주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도저히 많아가지고 안 된다, 그래 씨름단 하자고 했는데 씨름단 동작구청에 뺏겨 버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테니스단 운영하자, 해도 국비 시비가 50% 25% 돈이 3, 4, 5억 구청에서 한 7, 8000만원 대도 그것도 돈 든다고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초구가 지금 4개 구만 종목별 경기 단체를 안 맡고 있는 것이 21개 구 중에 4개구만 있다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왜 갑자기 태권도에 8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 조금 심한 말은 발상을 모르겠단 말이야. 이것 오늘 이 이야기나면 태권도 회장 이백운씨 개인적으로 내 잘 알아요. 나한테 엄청난 우리 김익태위원 이야기대로 화살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구청장 지시인지 안 그러면 협회 로비를 받았는지 왜 갑자기 전 27개 전 단체에 2억 4000 해주면서 갑자기 태권도 시범단 운영한다 해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것 이 예산이 신규에 8000만원이 올라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우리 권영중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태권도는 저희가 생각하다시피 대한민국의 국기이고 또 문화관광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변 확대도 할 수 있고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실상 서울시 8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종목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액으로서 우리 서초의 어떤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착안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 하고 나하고 논란해야 서로 서로 입싸움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 정기대항전 구청장기 때만 지원해 주고 연합회장지 때도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동호인 종목별이 27개 종목이 있지만 금년도까지는 구청장기배가 10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개 종목으로 확대하면서 또 동호인 연합회기 회장기배도 20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개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구청장기에 거의 10개 하던 것을 15개하고 그것은 각 단체별로 구청장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구청장기 할 때만 지원해 주느냐, 연합회장기 할 때도 지원해 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원해 줍니다. 다 같이 ······.
권영중 위원
연합회장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밑에 동호인단체 주관 체육시설 지원 등이 연합회장기배입니다.
권영중 위원
연합회장기는 자기들 잔치 아닙니까?
자기들 회장이 회장기 걸어놓고 패 걸어 놓고 하는 것인데 구청장기는 당연히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연합회장기는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래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권영중 위원
의무규정이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강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원하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연합, 자기끼리 하는 뽑은 회장기대회 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느냐, 구청장기는 제 몇 회 서초구청장기 축구대회 하니까 구청장 명의로 상이 나가고 구청장이 대회 주관을 하고 하니까 지원하는데 동네에서 자기끼리 회장배 하는데 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이 무슨 법적근거가 있다고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녀 보셨고 아시겠지만 연합회장기 대회는 저희가 10% 정도 밖에 지원 안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기배는 40%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부만 한다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래서 종목별 동호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60%내지 90%입니다.
권영중 위원
예, 일부만 한다. 그러면 위에 것은 생활체육 구청장기 1억 6640만원이 반으로 깎였구먼요. 4300이고 그리고 밑에 것은 자기들 개인들 회장기 하는데 7850만원 요구했다가 3900, 반을 깎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일부 지원해 준다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행정복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잠원동 신동공원에서 저희들이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보통 어린이 이것은 우리 녹지과장이 직접 대답, 녹지과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합시다.
위원장 최정규
예, 그렇게 하세요.
권영중 위원
어린이공원 하나 개보수 하고 하나 시설하는데 보통 구청에서 소요금액이 얼마쯤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통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보통 2억에서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2억에서 3억 그러면 신동 이것은 근린공원은 어린이놀이터는 평균 평수로 따지면 한 500평 미만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보통 300평 내외로 지금 ······.
권영중 위원
그래 500평 미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500평 미만이고요.
권영중 위원
나는 신동 그것은 어린이 근린공원이고 그냥 반포아파트 단지에 있는 근린공원 어느 한 단지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고 근린공원입니다. 평수가 내가 알기로는 한 2000여평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근린공원이고요.
권영중 위원
여기에 8억을 요구한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가 하도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심한 항의를 받았어요. 방배2동에 청두공원은 500평도 안 되는 동네 어린이 놀이터인데 의회에서 인심을 써가지고 7억 8억 줘가지고 초호화시설 해주면서 신동어린이 공원은 반포지구 잠원지구 아파트 전체 근린공원인데 돈 8억원 넣은 것을 의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2억을 깎았느냐, 내가 그것이 아니고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단 거기에 수경시설 해가지고 구청 정문에 들어오면 물 떨어지고 전기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당 그 방배복개천에 있는 것도 실패를 했고 구청에서도 별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방배2동에 있는 우리 김익태위원 바로 그 이웃에 살지만 어린이놀이터 400평도 안되는데 7, 8억 투자 해가지고 초호화시설 해주면서 왜 반포는 8억 들여 가지고 깎는 것까지 그것도 삭감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녹지과장님 장난인지 정연진국장님 장난인지 주민들이 어제 아래 깎은 것을 알고 내 방에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거칠게 항의를 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 나는 이것 공원 삭감이 아닙니다, 아까 말대로 수변공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작년에도 예산 삭감된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지역주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지 정확한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면적은 6648㎡입니다.
그러면 2000평 더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조성할 계획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것 8억 가지면 전체 시설 다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최소한 금액은 사실 8억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 수경시설은 상임위원회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경 시설은 개울관리가 어려워 가지고 시설을 하지 말자 하는 쪽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이 앞에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는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안 했다는데 지금 겨울에 영하 한 4, 5도만 되면 얼음을 얼어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면 사실 관리비용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에 방치했다는 것으로 거의 수경시설 회피하는 데요.
권영중 위원
녹지과장님 수경시설 구청 정문에 이것도 주민들 큰 호응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우리 도시건설 큰 호응을 못 받고 방배복개천에도 수경시설 했다가 흉물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면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전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시에서 최고 선호하는 것이 이 수경시설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수경시설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8억이면 전 시설이 다 끝납니까, 내가 어제 그렇게 심한 항의를 받고 아침 우리 지역구 강성길위원한테 거기 공원 시설한 것 어떠냐 했더니 그것 작년부터 해달라고 난리이고 하는데 뭐 나보고 우리 권위원장이 깎아놓고 뭔 소리이냐고 많이 서운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깎은 것이 아니다, 그대로 공원에 설치하는데 단 수경시설은 관리비가 들고 별로 돈 들인 만큼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흉물이 될까 싶어서 깎았다 이렇게 어제도 설명을 하고 아침에 강성길위원하고 이런 농담을 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녹지과장이 주관과장이면 정 수경시설이 안되면 다른 시설 대체할 테니 이 돈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래했는데 그 당시 깎은 장본인이 나 입니다만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이나 녹지과장 뭐 크게 살려달라고 의지도 없고 해서 깎았는데 어제 우리 녹지과장이 내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보냈는지 주민들이 와서 그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하천시설물 어제 치수과장도 어제 마지막 질의때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의 내가 우리 권위 찾고 우리 대접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이 시설공사에 당장 이 돈이 없으면 공사 착공을 못한다든지 공사 발주를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까 작년에 내가 기존 예산이 4억 2000이라고 하니까 7억입니다 하는데 그것 보니 당초 예산은 4억에 작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7억 된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의원들이 뭐 잘못 판단해가지고 깎은 것으로 그렇게 매도하면 그것은 좀 서운한 이야기이고요. 이것 가지고 내년 사업 충분히 발주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일반적으로 판단해 봐도 내년 7, 8월까지는 하천시설물 정비하는데 하등에 하자가 없습니다. 정 그러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모자라면 5월달에 추경을 할지 9월달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을 온통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못 깎은 듯이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이것은 나로서도 할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낙뢰 어제도 제가 우리 위원들 있는데 20년 동안 낙뢰 안 받았다가 갑자기 왜 하느냐 이런 심한 말도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제 뭐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까하고 할 이야기는 있는 것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삭감한 도시건설위원회 내 우리 치수방재과장한테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득을 해라, 그리고 예결위원들한테 부탁하든지 했는데 이것도 다니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내게 엉뚱한 소리가 들어오는데 참 내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만 삭감한 도시건설위원이 4분이 여기 예결위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이. 우리 김익태위원, 최정규위원장, 최병홍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서운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것은 판단 잘못한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도 나도 한발 물러서 가지고 이것은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자꾸 뒤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에 나도 기분이 안 좋은데 꼭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치수방재과장님이 역설해가지고 예결위원들 설득시켜 가지고 그래야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대답 필요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권영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보니까 장학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 끝나고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지원 현황하고 또 장학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37개 단체가 있는데 특정 단체에다 너무 많이 집행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것 정확히 %를 제가 안 나누어 보았습니다만 5억 9400만원 중에 1억 2800만원을 특정 단체에다 지원을 했다, 타 단체가 보면 이것 정말 이것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집행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정단체에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야 되는 이유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당위성 ······.
위원장 최정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연초에 공고를 하면 각종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를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 보시고 이것 적당하다 그것을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로 계속 지원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때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
김익태 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회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하고 외부 위원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이 더 많습니다.
김익태 위원
외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외부 전문가들 ······.
김익태 위원
외부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외부 위원이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언론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
김익태 위원
그러면 신청을 새마을뿐만 아니라 여타 단체에도 신청을 그러면 신청 자체를 할 때 금액이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각종 단체에서 그 단체상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보고 예를 들어서 적당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합리성이 안 맞다든지 하면 깎기도 하고 그것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볼 때는 말이지요. 이것 엄청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리스트가 37번까지 있는데 이것 다 열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6·25 참전 유공자회 이런 데는 1700만원씩 각각 지원해 주고 있네요.6·25참전 유공자회라든가 특히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우리가 월남전을 참전을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발전에 큰 일익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자의에 타의적인 질병을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이것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분들의 국가에 이바지한 어떤 공로를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까 새마을운동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말고도 지금 1억 2800만원 지원금 말고도 장학금으로 상반기 3300, 하반기 3100만원 이렇게 해서 640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1억 2800하면 타 단체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잘 모르거든요, 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왜 특정 단체에만 지원해 주느냐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공감 받는 입장을 설명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아주 후진국에서 또 개발도상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적 상징단체 인정합니다. 지금은 사실 그때 그런 활동보다도 지금 도회지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이런 활동하는 것이 전무하거든요. 일반 관변단체의 활동범위를 더 넘지 않는다, 대동소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체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말이죠,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장학금에 대해서 40명을 신청해서 40명을 다 주었는지 아니면 신청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심사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심사를 합니다.
김익태 위원
무조건 다 주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몇 명이 신청해서 40명 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통상적으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부적격자가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 사례를 얘기해 봐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계시나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재산도 기준하는데 재산이 아파트 등에 부동산 집이 10억 넘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세요. 우리 직능단체 구성원들이 대체로 연령대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부형 정도의 나이가 지났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 많거든요.
그런데 새마을회원님들이 이렇게 젊은분들이 많으신가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예결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재원이 자꾸 굉장히 열악해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전년도와 똑같이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전부 다 1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원들 중에 10% 그 범위내에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수 숫자중에 10%만 매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매년 그 정도로 ······.
김익태 위원
10%?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익태 위원
그러면 신청자의 10%만 선별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전체 회원 중에 10% ······.
김익태 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내가 아까 그러잖아요. 연령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부형 정도는 넘는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 대비 몇 %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만큼 연령대가 있고 ······.
김익태 위원
왜냐하면 신청자의 몇 %다 그렇게 하면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지요. 신청자가 100인데 40명밖에 안 주었다 그것은 심사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전체 회원 중에 40명이다 그것을 %로 대답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신규회원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젊은 신규회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
김익태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히려 이것을 좀 줄이고 모든 관변단체 회원님들한테 골고루 각 단체에서 몇 분씩 추천받아서 우리가 어떤 심의를 제대로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예산이 정말 좀 더 뜻있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괄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에 우리 권영중 위원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 지금 상임위원회를 거쳤어요, 거치고 예결에서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제가 이번 질의에 하기에 앞서가지고 국·과장님께서는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미리 자료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지만 예산심사 같은 것은 그런 자료 없이 심사하기 얼마 전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 예결위에서 번복이 되고 하는 것이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국·과장들께서 상임위에 답변하고 예결위 답변하고 다릅니다. 또 예결위에서 끝나고 난 뒤에 의원실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또 달라요.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구의 1년 예산을 다루면서 국·과장님들 그렇게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이렇게 답변하시게 되면 상당히 예산 확정되는데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빗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답변하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도 장학금문제가 나왔어요. 쭉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자꾸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서초소식지까지 다 보도가 되고 한 것을 가지고 임의취재다, 그리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디를 갖다놓더라도 그런 답변은 안 나와야 돼요. 의욕이 앞서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시정을 하겠다, 그러고 또 지금 예산을 살려달라는 것인데 최소한 재단이라도 설립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재단설립까지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토의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목표가 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신뢰성 없으면 안 되겠다, 의욕이 앞서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특히나 또 보면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특히나 단체장 그분들이 아무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의원 만나면 부탁을 해요. 그분들이 스스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이야 그럴 수 있지만 해당도 안 되는 것을 의원들한테 와서 졸라대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인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간에 신뢰관계를 쌓으면서 앞으로 예산이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좀 공부를 하셔서 제대로 답변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쟁점화 되었던 몇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지원국장님께 예산서 7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서초글로벌센터 운영 등해서 2600만원이 나왔어요. 오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답변이 국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청소년들이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비용 간담회에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아니잖아요. 제대로 알고 대답하세요. 예산서 보세요.
보면 교류관계는 16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글로벌센터 운영은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600만원에서 600만원 깎인 것은 청소년 교류관계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엉터리로 하시고 하니 예산심의에 차질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이 2600만원은 지난년도에도 올해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도 자매결연해서 국내교류는 1800만원 따로 있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내용이 자원봉사자들 운영 하루에 2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것을 줄이라고 600만원 삭감한 것인데 교류관계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답변 ······.
김학진 위원
대답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글로벌센터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글로벌센터 운영에 따른 보상비도 있고 행사에 대한 실비보상비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2600만원이거든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청소년 국제교류에 드는 비용이 600만원 삭감되었다고 하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예산서에 1600이 잡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교류에 대한 것은 삭감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1600만원 이것은 아니고 ······.
김학진 위원
1600만원 우리가 삭감 안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 되었지요, 안 되었고 ······.
김학진 위원
운영자금 2600만원, 600만원 삭감한 것은 청소년 교류관계에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서초 글로벌센터 운영 등 포괄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뭉뚱그려서 26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 교류 자매도시를 줄일 것인지 ······.
김학진 위원
이것 작년에도 답변을 그리 하시니까 작년에도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에 관한 것은 글로벌센터 운영해서 강사료하고 자원봉사단 활동비에요. 그러고 각종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센터 운영 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한 것은 그런 자원봉사자들 활동비 실비 그다음에 강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등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600만원 깎아라 이래서 깎은 것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됐고요.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호인 체육대회 관련해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의 1억 정도 깎인 것을 5000만원만 깎고 5000만원은 다시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지난번 자료 같이 이렇게 위원들이 보기 쉽게 자료를 주시면 금방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기존 20개 단체에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 5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7개 단체가 생겨서 거기에서 신규로 구청장기 행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것이 4000만원 됩니다. 검도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2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은 금년에 생긴 것은 아니죠? 금년에 생긴 것입니까? 신규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신규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검도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200만원 신규도 아닌데 구청장기를 갑자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서 지원금이 40% 미만 지원되었습니다. 그것을 50%, 60%선을 형평성을 맞추어주려고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검도가 구청장기가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 구청장기 대항으로 하겠다고 1200만원 올라왔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검도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구청장기 대항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연합회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고 금년도도 일요일날 동덕여고 체육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김학진 위원
검도를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존하고 있던 지금 구청장기 대항전 그것은 작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전체해서 5000만원 증액시켰는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여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 비교표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적게 지원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축구 같은 경우 960만원이 1920만원이 갑자기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금년도에 96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금년도에 960만원인데 내년도에 1920만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갑자기 100%씩 올리면 됩니까? 다 마찬가지에요. 태권도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특히 축구, 태권도, 배드민턴 이것이 100% 이상 인상되었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8위 정도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작년에 6160만원 구청장기 대항전 돈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6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세 배 정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20개 단체, 27개 단체 신규로 생긴 단체는 다 인정을 하고 4000만원, 검도 새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1200만원 해서 지금 1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5000만원 정도 삭감하면 괜찮겠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빗물펌프장 예산서 27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말이죠, 어제 답변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하고 그 뒤로 내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제는 낙뢰가 떨어지면 수동으로 돌리는데 5분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그것도 5분 내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분이 지나가면 수리하는데 수동으로 돌리는데 하루 이상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답변을 어제도 제대로 하세요. 자꾸 위원들이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더 있어요? 사전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것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방지장치 보강 6개소해서 1억 2000만원하고 수동운전장치 보강 1억 8000이에요, 우선 본위원이 볼 때 낙뢰는 정말 세군데 금년에 펌프장에서 떨어져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제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동운전장치 보강 1억 8000 이것은 뭡니까, 이것 1억 8000 하셔야 돼요,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는 이번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다 아는 그런 부분이고 수동운전장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것이 장치가 펌프실에 있는데 상황이 있을 때 펌프실에 되어 있는데 상황실에 해서 바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펌프실에 있는 것을 상황실로 옮기는데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아니 옮기는 것이 아니고 펌프실은 펌프실대로 두고 사람들이 상황실에 근무하니까 상황이 생겼을 때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반영해주시면 ······.
김학진 위원
수동운전을 상황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1억 8000이 든다 여섯군데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섯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낙뢰방지장치를 달면 말입니다. 낙뢰가 떨어지더라도 자동에서 수동으로 우리가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피뢰침이 있어서 낙뢰가 일반적으로 낙뢰가 피뢰침에 의해서 땅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것이 피뢰침이라는 것을 옛날에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대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비목에도 적혀 있지만 서지보호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낙뢰가 때리면 낙뢰가 전화선이라든지 신호선을 타고 낙뢰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뢰침 있는 데에 그렇게 낙뢰가 안 오고 낙뢰가 어떤 선로를 통해서 낙뢰가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장치를 파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서지라고 그러는데 서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1억 2000 들여서 낙뢰장치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선로를 타고 들어오는 낙뢰를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선로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조정하는 제어판에 기판이 있는데 그 기판에 있는 전자장품을 다 파손시켜 버립니다. 실정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서지, 그것을 서지라고 그러는데 서지보호기로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서지를 보호하게 되면 낙뢰가 오더라도 실제 펌프장에서 피해가 펌프가 가동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비가 급속하게 오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 측면에서 서지를 이용한 보호도 해야 되지만 장치도 현재는 다른 한 군데만 있는데 이쪽에도 해서 이중으로 장치를 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동 장치를 하고 또 이것이 낙뢰 방지장치를 하는 것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국장님은 지금 낙뢰는 일단 막더라도 배전판을 보호하는 데만 지금 1억 2000이 든다 그 말씀이고 배전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데 그렇게 든다는 거지요? 이중으로 더블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제가 상의를 한번 해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 불법광고물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 5억 정도 금액을 들여서 7100개를 방지판을 우리가 관내에 설치했더라고요, 맞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금년에 다시 3600개를 해서 435개를 다시 교체하겠다 그러는데 부착방지판을 설치를 하면 수명이 보통 얼마나 갑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종전에 카펫 종류 파랗게 인조잔디형 그것 수명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과거 지금수명을 보니까 한 5년 정도로 보면 좀 낡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새로 했던 요철형 이것은 그것 보다는 수명이 더 ······.
김학진 위원
얼마나 갑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제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5년 이상으로는 그것보다는 수명이 길다 이렇게 ······.
김학진 위원
발주하실 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형하고 현재 요철형 그것하고 내구연한은 일단 발주 하실 때 검토를 하셨겠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지요.
김학진 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내구연한 이것은 카펫종류이고 이것은 비닐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부착이라든지 훼손율 같은 것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내구연도는 충분히 5년 보다는 길다 이렇게 ······.
김학진 위원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하면서 이것 부착방지판을 교체를 하는 것인데 그런 내구연한도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어떤 분이 이것 바꾸면 좋겠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이 아니고요. 너무 낡았어요, 2003년 이전에 ······.
김학진 위원
2003년도부터 부착하기 시작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내구연한은 공식적으로 지금 별 차이 1~2년 정도 차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인조잔디형은 아무래도 훼손율이 조금 더 강도가 낮아서 내구연한 차이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인조잔디형과 요철형의 내구연한은 같다고 보고 장단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장단점은 방지효과가 훨씬 월등히 효능적으로 월등한 차이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경관의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요철 이 부분 색상이나 재질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더 우수한 것으로 여러 사람 견해가 그렇게 ······.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다니다 보면 물론 서초로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설치되어 있다 거기 그것이 50개 파손이 되었다 하면 인조형으로 계속하시면 50개만 갈면 되는데 이것이 요철형으로 쓰다보니까 이것을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부착방지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는데 붙이는 사람은 요령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요철형은 요철형대로 그런 방법을 금방 개발해서 붙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리듯이 외관상 그런 관계도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지금 도로별로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뒤로는 정말 손상이 되어서 못 쓰는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철형이 아니고 인조잔디형으로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요철형으로 할 것이냐 기존에 해놓은 인조잔디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상당히 심도있게 여러 전문가들까지 모셔다가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요철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도시방지 효과라든지 경관상 문제이라든지 이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런 견해를 받아서 ······.
김학진 위원
지금 25개 구청중에 요철형으로 바꾸는 구청이 몇 군데가 돼요?
거의 다 인조잔디형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지금 요철형으로 바꾸는 데가 25개 구청 중에 몇 군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꼭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이것보다는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 보았는데 다른 구청이 몇 군데가 하느냐까지 안 해 보았는데 ······.
김학진 위원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미 작년부터 이쪽으로 재료를 바꿔 가면서 노선별로 정비를 하고 있고 이것이 7140개 중에서 지금 오래 된 최근 5년이내에 설치한 것은 교체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이 경관된 것은 교체하지 않고 이미 5년이 지나서 낡아있는 이런 부분만 한 3000개 정도 연차적으로 정비해 가는데 그 중에 내년에 435개를 한다 이렇게 ······.
김학진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잘 이해하시겠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해는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금방 하실 것으로 보고요, 지난번 추경때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5~6억 되는 공사니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구청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학진 위원
금년 것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예산서 251쪽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제일 하단에 관정 및 급수설치 2500, 화장실 설치 2500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위치한 화장실인지 급수시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청계산 청룡마을 건너편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주차용부지로 사놓았던 부지 거기 일부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그냥 놀리기 보다는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김학진 위원
주말농장은 지금 몇 평으로 조성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한 3000평 정도 ······.
김학진 위원
주말농장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3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김학진 위원
금년도에 3000평을 다 농장으로 경작을 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절반 정도 주차장 만들고 나머지 부분 절반 정도 됩니다.
주차장 만들고 남은 부지 ······.
김학진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어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금년도에 거기 주말농장 몇 평이나 경작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면적이 약 3300평 정도 되는데요?
김학진 위원
주말농장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 중에서 반정도는 저희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성토 상태가 나빠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가 사실 주차장 부지가 되어서 주차장 부지 나머지 지난번에 1000㎡ 이하를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1만 980㎡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거기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일반 구민들한테 구획을 나누어서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관정시설이나 급수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차장 부지가 되다보니까 지난번 상임위때 일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부 삭감이 아니지요, 전액 삭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두 가지만 삭감되고요, 나머지 농업용 기계 구매라든지 ······.
김학진 위원
아니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3300평을 다 경작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1600평을 할 때도 구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많이 경작을 하셨는데 그때는 물은 어디서 끌어서 썼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바로 옆에 여의천이 있는데 여의천 물 일부 끌어 쓰고 사실 급수시설이 안되어서 일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급수차를 동원해서 사실 급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정을 파지 않고 그냥 했을 경우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 거기 주말농장을 안 하게 되면 휴경지로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1600평 경작하는데도 급수차를 동원시켜서 했는데 급수차 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요, 1년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자체급수차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파지 않으면 3300평 도저히 못 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사실 어렵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렵고 1600평 경작하는데도 급수차를 동원을 계속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앞으로 계속 주말농장으로 쓰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 지금 원래 GB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주차장을 할 부지인데 사실 국토해양부 ······.
김학진 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관리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알기에는 5년 이내는 주차장 사용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정 정도는 파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분양하고 관리 좀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주차장 부지를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간 5년간은 주말농장을 할 수밖에 없다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 이것 화장실은 2500만원인데 이것 어떤 식으로 만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간이수세식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만약에 거기 내년 봄에 나누어서 하면 적어도 주말정도나 2~300명씩은 계속 와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필요합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장, 김병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병민
더 질의 있습니까?
김학진 위원
이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질의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질의라든지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꼼꼼하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서애라고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국민이 배가 부르고 편안해야지 나라에 충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우리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넉넉하게 쓰시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팀장이라든지 주임들은 사실 구청의 궂은일을 다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라면값이 없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터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제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 담당들께서는 혹시 자기 국에 혹시 그런 부분이 빠진 것이 있다라면 이따가 계수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67쪽하고 68쪽에 보면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산업체 시찰이나 실무 해외 경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예산을 활용 않고 또한 불용을 시키고 불용을 많이 시켜야만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무슨 윗사람한테 고가점수를 받는 양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밑에 직원들한테 능력이 없는 그런 지휘관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청장한테 가서 회의에 가서 과감히 쓴 소리도 하고 진짜 정말 구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안면몰수하고 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들 하셔야 되는데 혹시 책 잡힐까봐 말씀들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일을 좀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 제가 국별로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 기획경영국장에 대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9월 달이나 10월 달쯤 해서 각 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5%다, 10%다, 잣대를 그렇게 대고서 다 자르지 말고 최소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그런 예산은 좀 잣대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총 8억 8839만 7000원이고 국내여비가 총 31억 9883만 5000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근무시간 외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부서 단속경비를 적게 편성하여 담당 팀장이 야식비나 간식비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국장이나 과장들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절실한 것이니까 우리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명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는 큰소리도 경청하셔야 되겠지만 작은 소리도 크게 경청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골고루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또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교통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예산서 263쪽 도로관리과 가로정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글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런 것은 예산 과장께서 국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도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애당초에 460만 8000원으로 전년도의 576만원보다 115만 2000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단속이 주로 야간이나 휴일에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261쪽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금년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사실 120만원이면 한 달에 10만원인데 10만원 가지고서 그것 단속원들이 가서 뭐 쓸 게 있겠어요? 아니, 여름에 더울 적에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경비뿐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만약에 우리가 계수를 조정하면서 증액 요구를 할 적에 기획경영국장이나 각 국장들께서 다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실제가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로정비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심야에 혹은 또 명절 때 하는 그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복지를 챙겼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권영중 위원장님도 어저께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업무추진 시에 어떤 이런 추가 집행 요인들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기관공통경비가 되어져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
최정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기관공통비를 말하자면 몇십만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 1~2만원인데 오늘 출장 가서 1~2만원 썼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팀에다가 1년에 예산을 그냥 편성해 주면 그 범주 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아주 어려운 일을 해결했다 해서 하다못해 소주 한 잔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과에서 있으면 라면을 먹자는 이유로도 꺼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물론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타다 쓰라고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말이 쉬워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각 간부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315쪽 보건소에 보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1256만원이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런 부분을 저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 특히 음식점 같은데 야간단속을 하는 데는 음주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단속을 나갑니다. 이런 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그런 후생적인 쪽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보건소장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125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은 지금 이제 첫 번째 31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비 이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은 경찰에 대한 예산인데요, 작년하고 줄어든 게 주는 돈 자체가 줄었다라는 것보다 저희가 날수를 지금 여기 보시면 ······.
최정규 위원
일수를 줄인 겁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146회를 했는데 이번에 102회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줄어든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처우가 나빠진 것은 아니고요 ······.
최정규 위원
그럼 현재 이 예산에 만족하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야간단속을 하는 날짜를 줄이고 ······.
최정규 위원
예, 됐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주간단속을 더 늘리는 바람에 이 일수를 줄인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만족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91쪽 교통운수과 불법사업용차량 심야단속 여비 288만원으로 전년도에는 384만원보다 9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적에는 요즘에 더군다나 이 신분당선이 개통되고부터 나름대로 근무를 하는데 범위도 넓어졌고 또 시간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위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가 지금 휴일 날 나와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4일을 감안했을 때에 한 24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어져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통운수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150만원 정도 그렇게 더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꼼꼼하게 한다 해도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 사인을 주시면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이웃돕기 실적평가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30만원 × 4개부서 또 우수 20만원 6개부서, 장려 5만원 10개부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우리 서초구라고 하는 데에서 이것 30만원, 20만원, 5만원이라는 것은 생색이나 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서에 우리 동사무소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포함됩니다.
최정규 위원
됩니까? 예, 그것을 골고루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2쪽 하단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로 해서 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님은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실수를 했는지 국장님이 실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만 요구를 해 놓고서 제대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한 만도 못한 그런 상태이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사기만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사용을 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용기백배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구 간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선발 과정에서 동사무소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비례를 골고루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 말씀에 코앞에 진상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직원만 우선 눈에 보이고 일선에서 일하는 그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눈길이 한 번 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좀 경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해외비교시찰이라든지 국내외 시찰을 보낼 적에 동사무소도 골고루 구청 직원들하고 비례를 해서 동사무소에도 그런 특혜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했으니까 답변할 시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74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증액을 한 이유는 어떤데 있습니까? 무슨 단체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단체가 1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수채화협회 신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미술단체입니다.
최정규 위원
미술단체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37개의 단체가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정규 위원
만약에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미술단체가 있을 것이고, 음악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댄스단체도 있을 것이고, 뭐 헬스클럽단체, 단체가 수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이렇게 한국수채화협회 신규로 해서 등록을 시키려고 했고, 또 국제교류협회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전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월남전으로 해서 고속도로도 건설이 되었고, 산업기반을 월남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군인들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 국가가 이만큼 건설에 앞장섰다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국가를 위해서 진짜 헌신했고 목숨을 바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유공수훈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6·25참전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등 국가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고 어느 것 하나 참 이렇게 탓할 만한 그런 단체가 아니지만 이중에 꼭 하나가 들어갈 게 있습니다. 베트남참전유공자회가 제가 꼭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병민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주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 베트남참전유공자회는 우리에게 신청한 게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신청이 없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청하는데 무슨 이게 서로 사회복지과인가 거기하고 총무과하고 핑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이것은 유공자회가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없고 또 저희들이 들어오면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우리 국장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한 번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한계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가 어떤 협회를 이렇게 탓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문인협회, 미술협회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국수채화협회 물론 이런 데도 꼭 지원금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런 데보다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 아니,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한국수채화협회는 우리가 작년에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 안 했고 ······.
최정규 위원
일단 등록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등록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해도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 날짜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마감되었는데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는 아직 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국장께서 보고를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면 이것 해당과에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총무과에는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시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위원장대리 김병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확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접수되어 있답니다.
최정규 위원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되어 있다고 하면 향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접수했으니까 해당 과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총무과로 넘기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복지정책과.
최정규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생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수되어서 검토해 가지고 총무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도록 ······.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답변 들으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상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해 보아서 문제없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관련 규정이 그러면 현재 문인협회나 미술협회나 한국수채화협회 같은 데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오히려 이런 데는 토 달지 말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무슨 관련 규정을 따져보고 그럴 것이 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 답변 ······.
최정규 위원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단체별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할 때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원근거 법이나 법률이라든지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관련법에 관계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의욕적으로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생활국장께 물론 거론이 된 것이지만 220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서초구 생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예산 요구 되었습니다. 이 지원을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최정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회라고 별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비용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썽 많은 내곡동에 테니스장에도 이런 기구가 있어서 또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내곡동 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정규 위원
별개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체육회도 우리 구 업무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우리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이고 부회장이 역할을 하시지만 우리 구청장이 회장이고 계신데 이러한 단체를 갖다가 무차별하게 지원해 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저런 이유 달아서 테니스장에도 운영비 주고 사무국장 월급 주고 뭐 지원비 대줄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원님 그것은 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서초구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별도의 서울시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최정규 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그러면 서울시에서 별도 운영하는데 왜 우리가 운영비를 3000만원 주어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저희 동호인 단체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정규 위원
동호인 단체는 따로 여기 예산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동호인 연합회 회장기배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무국 운영지원비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로 해서 3억 6400만원 일단 예산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혼합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별도 쓴다고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다음에 테니스장에도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직영할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지금 양재수영장도 몇 년 직영하다가 위탁 주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위탁 주다가 또 금년도에는 직영했습니까?
최정규 위원
행정을 갖다가 그렇게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보나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현재 지금 제가 표현이 저속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 같은 것 지금 우리 서초구로서는 애물단지입니다. 매년 보수비 운영비 해서 몇억씩 들어가지요. 앞으로 테니스장도 우리 서초구로서는 아주 진짜 애물단지가 되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는데 한계점을 느껴 아, 이것 선배 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철저히 관리하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가 하나도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민
최정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오전에 질의하고 오후에 안하려고 했는데 내가 최정규위원 우리 김학진위원, 김익태위원 질의한 부분에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자꾸 심의가 안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사회단체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말한 4대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그것은 전국적으로 4대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니 그런 것은 순수 우리 쉬운 말로 직능단체 그다음 민주평화통일 같이 헌법단체, 순수한 지금 정부에서 임명해 주고 있는 순수한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 정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훈처에서 지정하는 원호단체와 보훈단체도 있고 보조금 주는 사회단체 개념이 어디까지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김병민부위원장,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정규
예, 일문일답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데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여기에서 주는데 여기에서 지원 가능한 단체라는 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가 정한 조례에 영리를 표방하지 않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
권영중 위원
개인들 친목단체 해가지고 영리 안하고 이웃돕기 좀 하고 하면 그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단 하지 않아야 ······.
권영중 위원
영리를 목적 안하면 그것 다 보조 대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
권영중 위원
지금 여기 37개 단체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자료 보면 재경 방배경우회, 재경 서초경우회 그런 것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공익을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만 그 단체가 또 우리 서초구 조례라든지 ······.
권영중 위원
단체야, 단체를 만들면 근거 법률이나 조례나 다 있겠지요. 그냥 순수한 개인들 친목회가 아닌 이상 단, 우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같이 헌법에서 정한 단체이냐, 각종 법률에 정한 단체이냐, 안 그러면 서울시 규칙이나 서울시 조례 단체이냐, 우리 구에서 정한 단체냐 그러면 개별적으로 조례나 법률 근거 있고 영리 목적 안하면 어느 단체이든지 다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심의를 하는데 보면 다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단체가 개념이 없다가 작년까지는 안주고 있다가 금년도 되면 또 압력에 의해서 우리 5대 의회때 모의원이 어느 단체 안 준다고 하다가 뭐 우리 집행부 알겠지만 모의원이 상임위원회 실에서 나와 멱살 잡히고 뺨을 맞고 이런, 지난 5대 의회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이것은 ······.
권영중 위원
오늘 여기에서 우리 어느 위원이 어느 단체 많다 해서 깎자고 하면 그 단체에서 또 난리 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보조금 받는 단체 범주를 딱 정해 놔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 안하고 하다못해 해당 조례 근거 있으면 다 준다, 그 조례는 단체 성립목적이라든지 보조금 받기 위한 조례는 아니다 말이야.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 근거 법률에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또 내가 의심스러운 것이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비도 받는 단체도 있다고. 예를 들어 새마을 사무국장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다 된다고, 인건비 같은 것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일부, 인건비 같으면 전액 다 되지요. 일부가 아니고. 바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국비에 근거해가지고 원호 단체들도 국비에서 극소수이지만 국비 지원되는 단체들이 있다고. 순수하게 아까 말하는 체육회 같이 그것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거는 다 있지요. 서울시 체육회, 대한체육회장이 있고 서울시 체육회장은 서울시장이고 서초구 체육회는 근거는 다 있지요.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보조금 받는 단체에 정의가 모호하다. 이것이 금년에 안 주다가 내년에 또 주고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는 각 주관 과별로 했는데 이것이 뭐 하도 예산이 늘어나고 단체도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제 일괄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예산도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 보조금 일괄 편성하지요? 옛날에는 각 과별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괄 편성합니다.
권영중 위원
일괄 편성하니까 그러니 이제 총무과에서 예산 규제 측면에서 조금 좋은 면도 있지만 그것이 단체에서 온 것이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총무과에서 다 짤려 버린다 말이야. 예를 들어 모 과의 모 단체가 한 5000만원쯤 하면 총무과 자체에서 4000만원 날아가 버리고 한 1000만원,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1000만원이다 말이야.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만원 요구했고 그런 경우도 많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해서 ······.
권영중 위원
그리고 우리 조이제국장님이 심의위원회가 뭐 대단한 법적 권한 가진 듯이 모든 것을 심의위원회로 하는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국장들 셋이 들어가지요, 구의원들 둘이 들어갈 것이고 , 뭐 일반인들 사회 저명인사가 심의하는데 일반인이 몇입니까, 셋이나 넷이 안 됩니까, 세 사람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네 분 정도 들어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들 세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구의원 둘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의원 둘이 들어 봅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일반인 넷입니까, 셋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반인 네 분 들어갑니다.
권영중 위원
거기에 누구누구입니까?
뭐 저명한 변호사 교수 하는데 누구누구 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교수분하고 뭐 그럽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을 뭐 실지 구청에서 딱 정해놓은 와꾸 가지고 우리 구 의원도 들어갑니다만 뭘 우리는 모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실지 그래 운영되느냐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심의를 하면 위원들이 외부인들이 이야기, 다양하게 이야기 어느 정도 제시합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총무과에서 내고 딱 정해 놓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저 단체 2000만원만원 낸 것 3000만원 4000만원 주자고 하면 구청에서 오케이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변경 좀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심의위원회에 다 밀어버리고 어차피 구청장 의지대로 다 가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 이것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 예산 규제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지금 각 과에서 불만이 많다 말이야. 단체가 아까 이야기대로 모 단체에서 3000만원 했는데 심의위원회 올라갈 때는 500만원 1000만원뿐이야. 기위 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총무과에서 다 잘라버리고 규제를 하는데, 그리고 또 최정규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 각 과별로 하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낭비성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괄 관리한다,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총무과 잘 보이고 힘 있는 단체는 주고 그런데 사실 경찰출신들 제가 욕먹을 이야기겠지만 재경 그것도 경찰 경우회가 아니고 방배경우회 따로 있고 서초경우회 따로 있고 이것이 처음에 꼬리만 달았는데도 100만원 200만원 주다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회단체 보조금 대상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또 한 가지 이것도 방금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어제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상임위원회가 도시건설이 있고 행정복지가 있다 보니 도시건설에서는 주로 단속 업무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정연진 국장 있는데도 공원녹지과 근린벨트 감시원들 휴일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무허가 단속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 소관에도 교통운수과에 단속원들 주차관리과에 단속 보건소에도 우리 야간 위생업소 단속 그런데 예산 편성권은 기획경영국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쥐고 흔드니 내가 어제 이야기한대로 심지어 총무과나 감사과는 별로 안 깎이고 직원들 급량비 업무추진비 심지어 단속여비 감사과 예를 들어서 감사과는 전년도 수준에서 하나도 깎인 것이 없는데 왜 만만한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은 다 깎았나, 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 행정복지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예산과장 예산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 이야기가 심지어 팀장들이 단속하면서 밥값이 없어가지고 라면 사먹는 것도 한 달에 돈 1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기획예산과장 이야기가 아 그런 것은 우리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다 잡아 놓았습니다. 실지 아까 우리 최정규 위원장 말대로 기관운영공통추진비 받으려고 하면 각 과에서 기획과에 가가지고 열두 번 더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해도 줄똥말똥인데 그런데 기획과에서는 아 그런 것은 기관운영공통추진비나 그것 보니까 기관운영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 주요 시책업무, 그리고 구행정 조직 업무추진, 기관운영공통경비 이래가지고 네 가지 항목으로 얹어 놓았구먼요.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거꾸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더 주라고 하니까 아니 그것은 기관공통경비에서 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다 깎아 놓았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하도 기관운영공통업무추진비나 주요 현안업무나 주요 시책업무가 내가 보기는 지금 말한 단속업무가 그것이 주가 될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은 거기에 다 확보해 놓았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 깎을 때 이것은 이런 예산입니다. 이래이래 되어야 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찌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 이것이 보니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가 21등 이렇구만요. 내가 방금 자치구 기관공통경비가 2012년도에 내가 조금 잘못 표현했습니다. 16위, 기관공통업무추진비는 21위입니다.
지금 내가 성북구 3억 4000, 강북구 2억 8000, 노원구 4억 2000, 은평구 3억 4000, 양천구 3억 2000, 강서구 3억 9000, 서초구에 2억 7800인데 이것도 깎았던 말이야. 그러니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 우리가 질의하고 할 때는 각 과별로 못 했기 때문에 예산 형편이 대통령령이고 휴일 근무수당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줍니다. 그래 놓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할 때 내가 삭감된 내역을 찾으니 없는데 그것을 싹 다 깎아놨다 말이야.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 아닌가 우리 기획경영국장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은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고 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현업부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도 3D업종해서 사람 구하기 힘들다, 인건비도 적다고 한데 제가 표현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을 따진다면 아까 말한 직종도 거의 기능직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쓰는 데도 있고. 그런 사람들 대우는 안 해 주더라도 최소한 단속여비나 급량비 밥 먹도록 급량비는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싹 다 깎아놓고 이것이 이럴 수 있느냐 기관운영공통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 깎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또 다 깎아놨다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영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권영중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직원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는 국장은 한 달에 얼마다, 과장은 한 달에 얼마다, 동장은 한 달에 얼마다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행안부에 예산편성지침에도 경상비를 상당히 많이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여비나 이런 것은 다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깎은 것이 없는데 혹시 주관 부서에서 예산이 신청이 빠졌거나 그런 부분이지 그런 것은 다 줍니다. 있는 것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줄인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 그런 부분은 실행 예산을 짜기 위해서 줄인 부분인데 그래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적으로 포함된 5000만원도 사실은 작년에 6000만원인데 1000만원 줄이고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중 위원
살리고 안 살리고 둘째 문제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몇몇 단속부서에서 급량비 깎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니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 입장에서는 각 과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경비를 무제한으로 못 주겠지요. 기관운영 꼭 필요한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나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준다, 기관공통경비도 내가 집행부 편드는 얘기가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월등이 적어. 아까 말대로 16위, 21위야. 그러니 그것도 다 깎아버리고 안 깎았을 때 내가 금년 연말에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예요. 작년에도 남았고 그러면 단속부서에서 아까 최정규위원 얘기대로 제가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10번 가도 돈 10만원 얻기 힘듭니다. 이런 것을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좀 실제 고생하는 단속부서에 직원들 급량비나 주어야 될 것이 아니가. 기획과에서 꼭 쥐고 앉아서 감사과나 총무과 달라고 하면 막 풀어주고 내가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어려운 과 고생하는 데는 가 봐도 심지어 모 팀장이 그것 돈 2, 30만원 얻으려고 10번 갔는데 10번 다 박대 받고 쫓겨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산잔액은 남는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 금년에 깎아버리면 더 얻어 쓰기 힘들겠지. 그런 것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세 분 국장님한테 제가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쭉 들으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본질하고는 거리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의 행안부지침을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최정규
해당 국장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규정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해하는 보는 분에 따라서 틀린데 제가 본 바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대상으로 삼느냐 그다음에 얼마의 금액을 주느냐 하는 것에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관장 집행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초구청 산하에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선별하는 데는 집행부 장의 의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행안부 지침을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
최병홍 위원
물론이지. 조례와 법령인 조례와 법령에 근거된 것은 명확하게 기준화되어 있는 것이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첫째 기준이 법률과 조례 ······.
최병홍 위원
대부분 이런 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법령과 조례의 근거가 없이 할 경우에 ······.
위원장 최정규
행정지원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보면 법령과 조례에 의한 것은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금액이라든가 사업의 내용을 판단할 때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 보조금 산출근거가 여기 여러 가지 펙트가 요인들이 한 대여섯 가지 산출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인터넷에 우리가 공시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공고하는 공시하는 내용을 어떠 어떤 것입니까? 어떤 내용을 공시를 하시는지 인터넷에?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사업의 예산목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공시하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러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요. 우리 37개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강화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때 차등을 둘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행안부에서 이 지침 내려온 배경을 쭉 조사해 보니 전국적으로 문제에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과평가를 하라고 의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는 2011년부터 해당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올해부터 2011년도.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성과평가 자료가 다 축적이 앞으로 될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금년도 연말 지나보면 내년부터는 각 사회단체 37개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가능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큰 문제 없으면 ······.
최병홍 위원
줄 수 있는 것이죠, 못 줄 것이 없지요. 보조금 지원 받았으면 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 강화되어 있는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십시오. 하시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법상 해야 합니다.
최병홍 위원
점수화시키게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점수는 아닐 것입니다. 항목별로 평가를 ······.
최병홍 위원
표준안이 내려와 있을 것인데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고 보면 계량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을 잘 준수하셔서 2011년 연말 전에 각 평가가 이루어지고 201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의 9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복구비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접복구비 부분에서 불량포장정비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책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최병홍 위원
기금 94쪽, 95쪽. 95쪽 보시면 시설비에서 직접복구 부위 포장복구가 있고 간접복구비가 있고 불량포장정비가 있어요. 여기에서 불량포장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불량포장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복구하면서 노면에 요철이 많다든가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사거리 같은데 보면 여름에 솟은 변에 의거 해서 변형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들이 원인자한테서 기금을 받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원인자한테 공사를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돈은 받아서 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직접공사하고 간접공사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경우인데 어떤 것은 간접공사이고 어떤 경우는 직접공사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이것은 직접복구비는 아스팔트포장 같은 것은 직접 하는 것이고 ······.
최병홍 위원
집행부에서?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간접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간접복구비는 보도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사대상이 도로냐, 보도냐 그런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최병홍 위원
그러고 95쪽 지출계획 가운데 말이죠, 금년도 지출계획이 49억 7200으로 잡혀 있지요? 편성목 401.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내년도.
최병홍 위원
49억 7200으로 잡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최병홍 위원
이 49억 7200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 세목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시설비에 38억 1600 그다음에 간접복구비하고 불량포장비 합해서 112만 5000원, 그다음에 부대시설비가 3만 1131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접복구 부분에 있어서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3만 1000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밑에 3113만 1000원으로 하는데 동그라미 3개가 빠졌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래서 오전에 ······.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총괄적인 지출을 맞는데 세목에 있어서 빠졌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제가 49억 7200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몇 시간을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러니 숫자는 맞느냐, 이 설명서는 맞겠느냐 이런 백데이터는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면 점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안 해도 될 입씨름들을 심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몇 시간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의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71쪽 보시죠. 일반회계 예산서 71쪽 거기 편성목 309에 전출금을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거기 보면 통계목이 03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954만 4000원 하는 것이 공무원들 자녀 장학금 학자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대학생 자녀 ······.
최병홍 위원
대학생에 국한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중·고등학교는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그러고 이것이 말이죠, 2012년도부터는 편성목 309로 해서 통계목 03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뭐로 처리하셨어요? 2011년도 금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07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민간이전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민간위탁금 ······.
최병홍 위원
편성목 민간이전으로 처리를 하셨고 통계목은 03으로 처리를 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은 민간이전으로 했고 통계목은 03 민간위탁금으로 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는 편성목 309 전출금으로 처리하고 통계목 0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코드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따르는 것이고 그 사유는 물어보지도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국적 통일된 사항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전국 동일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모든 답변이 회계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변경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 행안부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궁금하다 이거야. 행안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은 곤란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담당 회계 책임자도 모르십니까?
회계의 일반원칙이 가장 생명이 일관성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예산팀장 김수원
좌석에서 - 예, 일관성인데 ······.
최병홍 위원
이것이 바뀌면 그 회계를 외부의 제3자가 우리 서초구민들이 봤을 경우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시시각각으로 바뀐다고 하면 일관성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규
국장이 답변이 안 되시면 ······.
최병홍 위원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정규
과장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해당 팀장께서 발언을 해도 괜찮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는 좋습니다.
제일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예산팀장 김수원
예산팀장 김수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하나 물을 테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 회계의 대원칙은 일관성이지요?
예산팀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일관성이 깨졌을 때는 바꿀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게 되어 있지요?
예산팀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것이 회계의 전 세계적인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특히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회계를 바꿨을 때는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유가 뭡니까?
예산팀장 김수원
그 개정 배경에 대해서 행안부편성지침에 보면 24쪽에 저희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공무원대학자금 현행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
최병홍 위원
몇 쪽 27쪽요?
예산팀장 김수원
2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에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국가예산과목과 동일하게 편성목을 통일하는 것이 그것이 주요배경입니다.
참고로 행안부편성지침에 대해서 과목 설정 편성목과 통계목에 대해서는 늘 매년마다 행안부에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 e-호조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됩니다.
최병홍 위원
e-호조시스템은 제가 모르는 것이고 공무원연금법이 금년도에 새로 처음 제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팀장 김수원
연금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정된 여부는 모르는데 ······.
최병홍 위원
왜냐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편성목을 309로 바꾸고 통계목을 03으로 처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팀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연금법이 작년에 없다가 2011년도에 생겼다고 그러면 2012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연금법이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그렇지요?
예산팀장 김수원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뀌어서 왔습니까?
예산팀장 김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국가예산과목과 동일하게 편성목을 통일한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7월 30일 해서 저희 자치구에 시달이 되었을 때 ······.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행안부에서 기준을 확 바꾸면 그냥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냐 그다음에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면 질의를 집행부에서 하면 행안부에서 바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불충한 답변이 아닌가요?
예산팀장 김수원
그리고 저희가 2012년 1월 되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작업이라고 해서 합동 작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편성목 통계목 코드를 임의로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안부편성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말이지요, 행안부에 물어서 왜 이렇게 바꾸었는지를 저한테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2012년 세입이 32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재산세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예, 재산세가 제일 큽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재산세가 3200억 중에서 2012년도에 추계한 것이 934억이지요?
예산서 9쪽입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912억 ······.
최병홍 위원
935억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2012년도 그것은 11년도이고요. 맞아요, 934억 7500만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935억지요, 억단위로 처리하면 935억을 추계한 대상 세수가 1902억이지요? 2012년 부과대상 금액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약 1860 재산세만 따지면 ······.
최병홍 위원
재산세 1902억 아니에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산서 9쪽에 약 1902억 ······.
최병홍 위원
거기에서 징수율을 98%로 보는 것은 2% 정도의 체납을 예정한 경험에 의한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5년 평균치를 봅니다.
최병홍 위원
그 평균치라는 것이 몇 년간의 평균치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5년입니다.
최병홍 위원
5년간 그것 통상 5년간 저희 서초구에서 체납이 한 2% 정도 발생한다 이런 경험치지요.
그리고 세수추계 하는 방식에는 단순추계 방식이 있지요? 세수추계 방식에 세가지가 있잖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서울시에서 시물레이션 하는 추계를 해서 자료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균 ······.
최병홍 위원
이 세수추계를 서울시에서 해서 저희 구청에 하달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체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서울시에서 어떤 방법으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 전산화 되면서 전산이 일러주는 대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세입 3200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재산세예요, 그 재산세는 935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계를 했는지를 우리 담당 세입 하는 라인에서는 그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 서울시에서 알려 주니까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무조건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세니까 저희가 평균치로 하고 그다음에 전체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구세면 구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다음에 시세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재산세만 얘기하는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재산세는 저희가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추계를 했을 때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재산세 추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평균치를 내서 ······.
최병홍 위원
재산세를,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추계방식에는 단순추계가 있고 세수 탄력방식에 의한 세수추계가 있고 시계열방식에 의한 추계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어느 방식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은 지방세 분야인데 이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추계 방식 세수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이 세 가지를 시계열에 의한 방식 세 가지를 합해서 혼합해서 시물레이션을 해서 세입비율을 내려다 줍니다.
서울시에서 ······.
최병홍 위원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말씀을 들어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단순추계방식이나 시계열방식은 부적절했을 것 같고 세수탄력방식에 의해서 했지 않겠느냐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더 답변하실 수 있나요?
발언대에 서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지요.
위원장 최정규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어느 방식에 의해서 세수추계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다 시 자체에서 시물레이션 해서 그 근사치를 평균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경기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량, 증가 그 다음에 최근 동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 전체에 대한 탄력성이 어느 정도 인지 그것도 몇 년치를 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에 의한 방법도 어느 정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근사치를 ······.
최병홍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세수추계는 어느 정도 세수추계 할 수 있어요? 세수추계방식을 서울시에서 시물레이션, 시물레이션 그러시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을 혼합해서 시물레이션이 아닙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 가지 방식을 나름대로 ······.
최병홍 위원
세가지 방식 중에서 단순추계 방식이냐 세수탄력식이냐 시계열이나 어느 것으로 해서 과거의 경험치하고 근접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추정을 하셔야지 세 가지 혼합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다가 최근 경제 동향 지금 말씀하신 경험치를 다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내수가 어느 정도 침체되었느냐 호황이냐 성장국면이냐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세수 탄력성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담당하시는 라인에 물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신있는 것은 아닌데 제 예측으로는 단순 추계방식이나 시계열방식은 사실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 탄력성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세수탄력방식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과세 표준의 변화가 있는 거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세수 탄력성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시계열방식이나 단순추계방식으로 못 하는 이유가 이것이 우리 세입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항목에 대한 추계방식은 소홀히 하셔도 재산세 추계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1과장 이성철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요,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분석 방법은 우리는 깊이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시에서 추정해서 저희한테 내려 주는 것이 지금 추계 한번 할때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재산세 부과할 때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것이 저희가 추정을 한 거나 특별한 것이 없는 한은 거의 유사치 ······.
최병홍 위원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과치가 추계항목을 입증을 해주더라 거의 근접하게 입증이 되더라 이런 얘기지요, 경험에 의해서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최병홍 위원
세수탄력방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단순추계 방식이나 시계열방식에서는 세율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과표가 월급을 연봉을 예를 들어 재산세 3억짜리가 있고 8억짜리가 있고 15억짜리가 있고 20억짜리가 있을 때 그 세율이 똑같이 12%다 1000분 12다 1000분지 5다 그러면 딱 가는데 구간 구간마다 우리 세율 구조가 다르잖아요?
세무1과장 이성철
다 다릅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세율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세수탄력 방식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
세무1과장 이성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깊이 모르겠지만 시계열분석 방식도 가끔 적용을 하는 것이 거기에서 변수들이 몇 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서울시에 추계하시는 분들하고 전화상으로 깊이있게 협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자료 내려보내 주면 과거의 경험치가 서울시에서 내려보낸 자료가 경험에 의해서 다 검증이 되고 오차가 별로 없더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것 그대로 받아서 쓰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 추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말입니다.
65쪽 중간부분에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민화합 등 3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 구정업무 활성화 추진해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기관간 업무협의 등에서 1200만원인데 200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1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 감액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2010년에 비해서 20%를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행안부지침에 보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을 때는 증액편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4.2%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였는데 더 줄이면 내년에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예결위원분들이 그 점을 아시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20% 금년 대비 20% 삭감해서 올렸던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금년 대비해서는 2010년 대비해서 20% 삭감했고 올해 대비해서는 우리가 4000만원 줄였으니까 4.2% 줄였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올해 많이 삭감을 했다 이것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마찬가지로 홍보정책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기획홍보업무추진 등 3500만원 편성했는데 1100만원 삭감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인근 타 구 같은 것이 혹시 어느 정도 이와 관련 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정규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홍보과 시책업무추진비도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한 8.4%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현재 각종 매체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편이라든지 보조채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매체는 많이 늘어나고 홍보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원활한 구정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구정에는 홍보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근 강남이나 송파보다도 저희구가 더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참고로 말예요. 국장님! 타구나 인근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76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200만원 편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혹시 다른데 강남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강남은 지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알았고요. 이것 역시 요구한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73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해서 2600만원 요구했는데 6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서초글로벌센터 운영 등 해서 이게 뭔지 정확히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 글로벌센터의 예산 내역 2600만원은 글로벌센터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해서 글로벌센터 자원봉사 활동비가 1일 2만원씩 해서 180일 동안에 4명 쓰는 것으로 해서 1440만원 편성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강사료가 120만원, 그다음 각종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 국내외 교류에 따른 공연행사 사례금으로 240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생활강좌로 200만원,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견학에 600만원 해서 26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 글로벌 이것을 예산을 줄이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데 정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청소년 국내외 자매도시 이것은 안할 수 없고 이것 그 대신 좀 규모를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될 것이고, 또 자원봉사활동도 이것은 인원을 사실 우리가 이것 8개월 치밖에 안 잡았습니다. 1년 치 잡아야 되는데 이미 2개월 줄였는데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고, 줄이면 그 대신 우리가 자매도시를 좀 규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글로벌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초문화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최근에 2009년, 2010년도에는 바로 그 연초에 2009년도는 2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보니까 11월 21일 날 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연말 다 돼 가서 지출을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지 없습니까? 그 문화원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이자 부분에 90%에 대한 금액 가지고 또 좋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매년 우리가 2009년도나 10년도의 경우는 상반기에 바로 했습니다. 보통 2월 달이나 1월 달에 했는데 올해는 우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이미 이렇게 주기로 결정했으면 내년부터는 연초에 그렇게 지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정규
출연금 같은 것은 상반기에 다 지출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주요현안업무추진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구정주요시책추진업무추진 해서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 구행정조직업무추진 해서 15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 이렇게 전체에서 한 1500만원 삭감했는데요. 이렇게 삭감해도 그 어려움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상정할 때부터 작년보다 1000만원을 줄였고, 그다음에 좀 전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를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21위, 22위의 순에 있고 이것은 지장이 있습니다.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우리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운영 해서 출연금 관련인데요. 지금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출연금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20억을 지금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20억이 다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재정여건 감안해서 일부 어느 정도는 조례를 해 주려고 한다면 출연금도 해 줘야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이것 정말 조례하고 예산안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이것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조례가 됐다 하면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20억을 올렸는데 20억 다 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만 좀 뭐 하시면 저희가 재단설립은 해야 되고 기초 얼마는 또 여기 출연해야 됩니다. 최소한 절반만이라도 살려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20억 중에서 한 50% 정도만 해 줘도 되겠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 교육전산과 예산이 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고교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서초 방과후학교 일류강사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4억 4000만원 편성했는데 4000만원 삭감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또 우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4억 4000만원은 저희가 고등학교가 11개 고등학교인데요, 4000만원 1개 고등학교는 또 인문계가 아니고 전자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 ······.
강성길 위원
이것 4000만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 이것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본위원도 이것 상임위에서 상임위 심사 이후에 학부모 한 두 분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것 3억 6000만원에서 50% 삭감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학부모들이라든가 각 학교에서 이것 좀 반발이 있을 걸로 지금 판단되는데 이것 한 번 상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이 예산은 원래 당초에 작년에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5억 7000만원에서 줄이고 그래서 3억 6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도 하시고 이런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 자체 평가도 있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이나 이런 데서도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앞으로의 사업하는 데서는 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다가 반영시켜서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중앙일보하고 했는데 중앙일보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따로 새로 공모를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 예산은 당초 예산대로 3억 6000만원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업환경과 소관인데요, 민간경상보조 해서 기업별 맞춤형 특허컨설팅 지원 해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2000만원 가지면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 3000만원이 다 들어도 일부 시범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원안대로 1000만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별로 없다, 3000만원 꼭 있어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복지행정 보조요원 인건비 지난번 상임위 심사 때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것 금년하고 꼭 같이 두 사람 그 인건비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금년도 7명에서 내년도 2012년도는 5명으로 저희가 산출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는데 굳이 이 예산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금년도와 같이 해 주신다면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 심의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금년에 7명 복지도우미 채용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일선 동주민센터나 가면 직원이 출산휴가, 휴직 들어간 동주민센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업무가 굉장히 지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본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금년보다 더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면 금년 그대로 최소한 7명 그대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실질적으로 복지행정 보조요원인데 그 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 우선 배치하고 또 사회복지직 여직원들 결원 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해 주신다면 하여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정책 수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신동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수경시설 이것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관리나 이런 점에 어려움이 따르면 이것 수경시설 말고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최소한 8억은 가져야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현대화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수경시설을 과연 해야 옳은지? 물론 본위원이 뒷벌공원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왕래하면서 봤습니다. 그것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방배동 쪽에 있는 뒷벌공원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현대화사업 신동근린공원의 면적 규모로 보나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 8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8억이라는 금액은 많은 금액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수경시설이 유지 관리상에 사실은 비용도 추가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의 장단점을 논의해서 삭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만 이제 수경시설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또 방법론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바닥분수 형태로 만들 것이냐, 우리 여기 구청의 낙하분수 형식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수경시설 형태를 연못 형태로 만들 거냐 하는 형태에 따라서 유지관리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공원 상세설계를 해 보면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실시설계단계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면적 단위로 봤을 때는 결코 8억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 맞습니다. 또 위치도 다른 위원께서 언급했습니다만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또 질의드리면 251쪽에 시설비 해서 주말농장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 관정하고 급수설치, 화장실 설치 이것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그 면적 규모로 보나 또 많은 우리 구민들께서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사실은 이게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신 것이 일응 일리는 있습니다. 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반하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산 삭감 사유가 일응 이유는 되는데 기왕에 이 토지를 농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관정이 필요하다. 다만, 그 화장실까지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하려면 관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국장님!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말농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주말농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인근에 어떤 다른 기업이 쓰고 있는 그 화장실을 좀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한두 번이야 가능하겠지만 그쪽에서 아마 그것은 절대 반대할 거라고 보고요. 했을 경우에 주말농장을 한다면 이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것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낙뢰방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방 차원에서 또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위원도 언급 않겠지만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양재천 우리 존경하는 권영중위원님께서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 가지고 사업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더 이렇게 편성해서 해도 무방하다,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지금 당초 편성한 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좀 해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러는데요. 원래 1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9개월, 1년 12개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9개월씩 편성해 놓고 수십억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것 올바른 것 아닙니다. 그것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추경편성은 꼭 불가피한 것 외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심의기관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것 올바른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참고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 한 가지 제가 아까 빠트렸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시나 어떤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매칭사업은 우선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죠? 지금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것 지금 일부 조금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저희구가 인근 강남이나 송파에 비교하면 지금 현재까지의 그 추진율을 보면 굉장히 서초구가 인근 타구에 비교했을 때 저조합니다.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강성길 위원
그렇죠? 이런 것부터 우선 예산을 더 우리구가 편성을 하고 서울시에 또 이렇게 요청도 했어야 되는데 이것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계속 여기에 우리가 필요했을 때 서울시에서 또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강성길 위원
또 서울시도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사업을 지원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때 우리도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했어야 된다. 더군다나 시가 60%, 우리구가 40%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꼭 좀 더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참고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는 삭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나름대로 사업을 꼭 하고 싶었는데 구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편성에 빠졌다거나 하는 게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규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이 이번에 작년보다는 12% 정도 늘어났고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실은 올해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 작년부터 했지만 혹시 대사증후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동이나 또 직장이나 이런데 굉장히 30대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중성지방 또 고밀도 지방 이런 부분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매일 접근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 인력이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자꾸 동으로 투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올해도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제일 적은 수의 인력으로 그 사업을 했고 실은 사업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제일 나쁜 점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소장님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현재 대사증후군 사업에 보시면 기간제 일용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간호사 그 다음에 운동처방사, 영양사가 한 팀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내소하는 팀도 있고 외부에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내소하고 있고 한 팀만 나가는데 한 두 팀이나 세 팀 정도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제 생각에 2명 정도만 더 늘려주시면 한 팀을 더 구성을 해서 간호사랑 같이 나가서 구성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지금 예산을 보시면 ······.
위원장 최정규
소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혹시 예산에 빠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 계수 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자료 있으면 달라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빨리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까 ······.
위원장 최정규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입니다.
아까는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서 제가 ······.
위원장 최정규
단속이 아니라면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이야기 했으니까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제가 아까 ······.
위원장 최정규
됐습니다. 빨리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178만 5000원 곱하기 4명 해서 11개월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명으로 해서 계산이 되면 2명이면 저기가 ······.
강성길 위원
저기요, 대략 알았고요. 정확한 액수는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2명 해가지고 4000만원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어디에 배치합니까?
위원장 최정규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
김학진 위원
거기에 배치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1층 민원실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밑에 유개트럭 구매 1800, 유개트럭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합니다. 건강도시사업이라든지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지금 또 응급처치교육 사업들을 하면 그 짐들을 하루에 2회 내지 3회 굉장히 큰 짐들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보건소에 있는 지금 트럭도 있기는 하지만 그 트럭들은 다 방역에 작업에 사용되는 트럭이고요. 그래서 봉고차 저희가 어떤 경우는 장애인 운반차, 정말 급할 때는 앰뷸런스까지 싣고 3개, 4개씩 자동차들이 움직여서 또 다른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월초에 걷기대회 할 때는 구청에 2톤짜리, 20톤짜리 트럭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업의 효율성 내년에는 응급조치교육도 할 때도 되었고 건강도시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트럭을 직접 구매해서 그런 운반들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71쪽인데요. 작년도에는 490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6900이에요. 억이 아니고 6900만원인데 증가율을 보면 43%정도 되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의 학자금 같은 경우는 연간 증가 추세가 한 3% 정도에서 5% 정도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장 최정규
예,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수에 하는데 아마 학생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렇게 증가가 갑자기 하나요, 이것이 별로 증가폭이 한 5% 정도 이렇게 가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런 것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다 학자금 융자 받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
최병홍 위원
융자금하고 관계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융자금도 어차피 무료는 아니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말이지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3쪽에 등록면허세에 세입전망 한 것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 최정규
국장이 답변이 안 되면 세무1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세무1과장이 답변하시죠.
저는 세입 전망의 내용을 몇 차례 읽어 봐도 이해가 안가요. 특히 제가 거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근저당설정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렇게 이렇게 추계를 했다 하는데 근저당설정 증가하고 등록세하고 관련성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최정규
최병홍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것이 구세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록면허 하는 것 있고요,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등록면허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이나 아니면 부동산 매매할 때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그래서 ······.
최병홍 위원
그것 소유주가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렇지요.
최병홍 위원
집주인이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그래서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잠깐만요.
최병홍 위원
제가 여기에서 전세권은 등록을 등기소에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저당설정이라고 그랬고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철
이것은 뭐냐 하면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이것이 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취등록세라고 해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냈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예,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런데 이것이 등록세가 시세로 가면서 구에는 등록면허세라는 것이 구세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제도가 바뀌어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그 다음에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각종 규정에 법령에 규정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이고요. 그 다음에 면허, 허가 , 인가 , 등록, 지정, 검열 이것은 ······.
최병홍 위원
부동산 등록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융자를 받아서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각종 권리에 관한 권한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수료면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등록면허요. 그러니까 재산권과 관련 있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권리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담보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 권리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등기소에서요. 그 등기등록에 따른 면허입니다, 이것이.
최병홍 위원
지방세법이 2011년도에 ······.
세무1과장 이성철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 과거에는 없었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아니요,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거에도 있었어요?
세무1과장 이성철
세목이 그전에는 총 16개 세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그전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 부분을 취등록세를 합쳐서 취득세로 개정을 해서 한 개 세목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 중에서 그전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하고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 16개 세목을 합쳐서 11개 세목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파생된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2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64쪽, 총무과, 쾌적한 구청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청사 환경개선사업등 총 23건을 증액하고 예산서 64 쪽, 총무과 , 원활한 구정운영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연말연시 연하장 등 32건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총 4억 267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299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1)관내주차장 부지매입 총 1건 감액하고, 삭감된 금액 80억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체계자구정리내용 및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에 앞서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중 증액(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묻겠지만 본 특위에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증액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한 1분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가한 부분은 증가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정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본 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병민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 있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정규 김병민 강성길 김학진 최병홍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34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의회사무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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