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총괄질의를, 최병홍위원입니다.
여러 국장님들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 총괄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냥 말로 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였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에 대한 신뢰성. 11월말에 있었던 2012년 주요 업무 보고와 불과 2주일 후 2011년 11월 중순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때 소요예산 금액을 원, 천원, 백만원, 억원 등으로 표시하고 소요예산 내역은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구비, 구비 플러스 시비, 구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국비 등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10여개 과에서는 2011년도 예산액을 잘못 병기하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는 2011년 실적보고 2012년도 추진계획을 2010년 실적보고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서초구청 집행부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되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전성 제고, 중기재정계획과 지난 몇 년간의 예산결산 자료를 근거로 2009년부터 2015년간 7년간 재정자립도를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공적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적자재정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으로 부각되어 대세적 경향을 띠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와 복지에 예속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은 용납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면 적자 재정은 어떻게 초래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입니다.
서초구청에서도 그간 많은 문화시설과 복지시설들을 신축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사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화시설이었든 복지시설이든 완공 후에는 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서초구청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최소한 그 시설 스스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정적자라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그리스 총리가 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부자의 지난 30년간 모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에서 Sovereign Risk로 되어 Euro zone 의 천덕꾸러기가 된 원인이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복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중적입니다. 사람들의 이중성을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치행정 확립,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위탁 관리 중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대한불교조계종 자룡사를 상대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법치 행정을 무시하고 계고서 또는 대집행 영장없이 실시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2009년 9월 23일 배상한 일도 있었는 바 모든 행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치 행정의 확립을 촉구합니다.
책임행정의 구현, 대한불교조계종 자룡사를 상대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2000년 9월 23일 배상한 일이 있었고 2006년 12윌 28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서초구 신원동 224-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1만 1979㎡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약 84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먼지 매입하고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쓸모없는 공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서초노인 요양원 건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지만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졌다는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의 예산 심사 승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예산 총칙에서 일시 차입금 한도액을 3%로 설정하였고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을 크게 뛰어넘어 폭넓은 경비이용을 도모하고 간주처리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폭우사태로 초래된 700억원에 달하는 국시비 지원예산과 수많은 물적 금전적 기부현황을 의회에 충실하게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 등 행전안전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 관내 25개 구청의 관행에 따른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사·승인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복지인력의 확충,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에 반영하여 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5월 21일 동주민센터 직제개편 추진 방침을 시달하여 동팀제 폐지를 통한 복지인력 부족실태를 다소나마 개선코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복지인력 부족으로 복지전달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는 효율적인 사회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의 정비 2009년말 파주시 교하 신도시 복잡커뮤니티센터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위원회 평가 심의위원회 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을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도 대략 2000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고 서초구청에서도 약 6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물론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그 폐해 또한 막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목적 달성, 공무원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존속기간을 이해관계자와 위원회 유착관계를 우려하여 위원의 임기를 의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그 실행을 강제함으로써 그 폐단을 시정하고자 최근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바 이에 서초구청 집행부에서도 산하 60여개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집행부 산하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철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우후죽순격으로 수많은 사회단체가 문화창달이니 복지확대를 명분으로 결성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 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자본보조 경비를 요구함으로써 최초 그 설립목적이 변질 운영되는 폐단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그 폐해를 시정코자 2010년 10월 31일자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까지 만들어 제시하면서 행사 축제 예산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을 시달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길거리에서 횡행하고 있지만 다수 주민들은 그들만의 잔치로 바라보면서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사실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산하 각종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설립목적을 변질여부, 행사 축제의 실용성 유무 등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사회단체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부 미정리된 사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촉구, 3·40년 전에 방배동, 반포동 택지개발하면서 사도를 기부채납 받아 공부정리를 제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현재 서초구 관내 도로 중 1197필지에 26만 7107㎡가 공부 미정리된 사도로서 특히 방배동 451필지 7만 4539㎡ 반포동 369필지 12만 1575㎡로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변경을 추진하게 될 경우 본래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권을 알려주고 거액을 들여 재매입함으로써 구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2011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심의 중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도 그 개선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기금의 관리철저, 집행부 27개과에서 여러 종류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 잔액의 금융기관 예치조건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과에서 제대로 정확한 운영 상태를 모르고 있는바 다시 한번 소관 과에서는 그 운영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회에 기금보고 때에는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조건을 상세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무수익 공유재산의 과감한 처분촉구, 목적 부 용도로 매입 후 방지되고 있는 공유재산 방배동 산162-1 토지 공원용, 내곡동 부지 재활용품, 신월동 청계산 부지 주차장용, 양재동 포도밭 부지, 남태령 부지처럼 당초 매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무수익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신속하게 처분하여 그 투자재원을 회수하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자본을 잠자게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직무유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자본을 신속하게 회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열두 번째, 재난시스템을 서초구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하면 타성에 젖어 태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만을 상정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안일한 자세라고 지적하면서 서초구에 생화학 가스가 만일 살포되었다면 44만 서초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초구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따라서 국제정세나 동아시아 정세, 북한의 도발 등을 예상하여 생화학, 방사능, 화재 등과 같은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44만 서초구민들의 대소변 등 생리현상, 식수, 기초생활품, 긴급피난 장소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피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초구청 비밀금고속에 잠자고 있는 충무계획 같은 비상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초구민들 스스로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생한 긴급피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장님들 되시는 분들은 자기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간결하게 말씀을, 행정지원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