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위상 변화에 따른 현대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 마련으로 도시발전과 여성의 관계에서 여성의 주체적 의미의 참여로 도시가 발전하여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책이 여성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경험과 행복의 내용적 차이를 반영하여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여성친화도시 추진 법적근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제34조 제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고만 합니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본문 5개장, 3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만 합니다)로는 강남구, 시흥시,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양산시, 김해시, 익산시, 여수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지정받았으며, 특히 금년 12월 5일자로 서울 도봉구를 비롯한 18개 지차체에서 최종 선정되어 총 3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여가부에서 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및 적절성,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주요 항목으로 심사·평가·선정하는 것으로써 선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정책컨설팅과 소속공무원 대상 심화교육을 제공받게 되며, 여가부가 추진하는 여성안정·여성취업 확대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조례제정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친화도시 이념이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사례로써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의 핵심정책영역으로 구성하여 대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수원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시흥시는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강릉시는 “동행 만들기 프로젝트”, 청주시는 “여성희망 프로젝트”, 당진군은 “여친(餘嚫)프로젝트”, 대구 중구는 “여행 Green 프로젝트”, 대구 달서구는 “무지갯빛 행복달서 여행 프로젝트” 등 각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교육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행사 개최 등 대내외 활동을 위한 예산수반이 필수불가결한 바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위 조례 또한 선언적 의미로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 여성발전기금 등 여성관련 예산이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조례의 제정과 함께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 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지역발전 과정과 구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였고 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지역정책 추진이 미진했던 점, 섬세함과 감성을 지닌 여성 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점, 특히 민선5기 서초의 비전인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지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