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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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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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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1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4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김병민의원5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6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88건으로 수정요구 33건, 건의 34건, 개선요구 21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0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삶의 질 향상으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구민들의 관심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을 기하고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하여 자매도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상 도시와 충분한 협의등을 통하여 상호교류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거나 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2일자 강성길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은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7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간 행정상 환경이 변화되었으며, 결연 도시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구민들의 관심이 향상됨에 따라 시대에 맞게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자매결연 또는 협정으로 조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의 제3호를 신설하여 자매도시간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하며, 안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에서 지역여건 등이 서초구와 비슷한 국내외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6조 사전 교류 협력을 신설하여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토록 하며, 안 제7조 의회 동의에서 자매결연체결 뿐만 아니라 우호협력 체결 또는 자매결연의 우호협력 체결의 취소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결연의 취소를 신설하여 결연 도시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결연이 유명무실 또는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법체계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체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으로 총 9개 조항의 전문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므로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설 또는”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별 조례 제정 실태를 검토한 바 강남구 등 총 8개구에서 자매결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7개구가 결연의 취소시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별 자매결연 등 관련 조례 제정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협력 체결시 의회동의나 승인을 받도록 한 구는 3개구이며, 그 취소에 대한 동의는 서초구안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보며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명무실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논의 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 한 의견 중에 다섯째항에 우호협력 체결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3개구이며, 그 취소에 대한 동의는 서초구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전반적인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 할 것이 좋은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보면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국내도시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호협력 체결할 때 과연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러면 이중적이 됩니다. 우호협력 동의를 받고 또 하게 되니까 이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시에 현재까지는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집행부에서 일단 고문변호사 세분한테 의견을 구하셨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고문변호사 두 분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그랬고 한분은 지방자치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만일 그것을 지금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변호사 세분의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그래서 법에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리듯이 외국 지방자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라는 사항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위배된다 한분은 찬성한다인데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것가지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 실무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국내도시 여기 법상 미비일 수 있고 국내 도시과 자매도시 승인할 때 의회 승인받는 것은 큰 문제없지 않겠나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 체결할 때 새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호협력 관계는 거의 다른 구에서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만일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호협력을 해외나가서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국 갔다 와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다가 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우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기가 힘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하다 보면 그리고 우호협력하고 본 동의에서 하면 이중적인 것이 되고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양 도시간에 기관장에 하다 보면 분위기따라 우리 우호맺자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사전에 하다보면 우리는 오케이 하는데 저쪽에서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동의받아서 우리는 동의받아 놓았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성격의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사전전기 단계인데 그 사전전기 단계까지 의회 동의를 받는 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낭비가 아닌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견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지원국장께 묻겠습니다.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체결 관계하고 우호협력체결을 자치단체 간에 하고 자매결연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은 우호협력체결은 자매결연의 선행조건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호협력은 우호협력대로 해서 서로 간에 협조관계만 맺어서 하고 자매결연만 할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는 자매결연을 하려면 무조건 선행조건으로 우호협력체결을 해야 된다 또 물론 자매결연 할 때 우호협력 체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우호협력체결만 하고 자매결연을 않고 서로 우호 협력단계에서 서로 협조관계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우호협정 체결이라는 것은 일종의 MOU성격인데 사전에 서로 의사타진해서 우리 하자 그러면 보통 단체적으로 자매결연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외 같은 경우에 보면 우호협력만 맺은 것이 12개 도시이고 그 중에서 자매까지 결연된 것이 4개 도시이기 때문에 차후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겠지요? 현재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호를 했다 해서 바로 다 자매결연은 바로 이어지지 않는데 일단 전 단계는 맞다 이겁니다.
우호 협력 맺고 그 다음 단계가 자매결연인데 그 시간이 시차가 걸리지요?
위원장 김수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 8개 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은 현재 안 되어 있고 일반 교류 협정만 체결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이라든지 서로 우호협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외국에 14개 도시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데는 네 군데이고 일반교류 협정한 것이 8개소이고 의향서 교환한 것이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국장이 얘기할 때에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선행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호협력에 관계 되는 것까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우호협력 체결하고 자매결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인데 선행같이 선행조건으로 얘기해서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니까 답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우호협력을 대전제 조건이 이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호협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선행절차다 그리고 우호협력 맺은 도시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전전기 단계에서까지 한다 하면 여러 가지 행정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우호협력이 사전에 또 우리 외국도시 방문했을 때 도시장과 서초구청장과 협의해서 우리 우호협력합시다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 질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안 되면 신뢰의 어떤 문제도 있고 ······.
위원장 김수한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호 협력 체결하는 것 하고 자매결연하는 것하고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런데 국장은 계속 같이 연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매결연을 안 하고 서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우호협력을 해서 협조할 것 협조하고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것 팔아줄 경우에 꼭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까?
서로 체결해서 너희도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얼마든지 서로 체결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자매결연을 해야 되느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에 제2조 정의에 보면 말입니다. 제2조 정의 2에 보면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서 받기 전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형식을 체결한다 여기서 보면 자매결연에 앞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선행조건으로 그것은 우호협력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우호협력 체결만 따로 해서 그관계만 유지도 할 수 있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
위원장 김수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안이라는 얘기예요, 원안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호협력체결을 하는 것은 선행조건이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관계만 맺고 자매결연을 안 할 수도 있다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할 때는 전제로 해서 하지요.
위원장 김수한
할 때는 전제 조건인데 우호협력관계만 맺고 자매결연을 안 해도 된다 얘기예요, 그것은 발의하신 강성길의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도 잘 들었고 지금 위원장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도 잘 들었는데 앞에서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도 들었고요.
물론 우호협력 때는 자유롭게 하고 최종적으로 자매결연체결시만 의회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호협력하면서 예산소유는 거의 다합니다. 왔다갔다 서로 간에 왕래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할 그런 지자체나 그런 어떤 외국의 그런 지방자치단체인가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확인을 거치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취소는 왜 제가 또 취소할 때도 의회 승인을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 어느 지자체장이 정당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기존에 예를 들어 자매결연 체결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당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취소할 시도 승인을 받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발의자인 본의원이 취소할 때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복무조례」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복무선서문’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 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차년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그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고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으며, 임신공무원에 대한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와 모성보호를 위해 유산·사산 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일수 및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복무조례」와 동일하게 개정 및 신설하였고, 휴가기간 중의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청 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및 2011년 4월 28일 개정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 「모자보건법」 등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취임선서 및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 1, 별표 1-2에서 공무원이 취임 시 하게 되는 “복무선서문”을 간략하게 수정하고 그 대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 별표 4에서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를 2일 가산할 수 있고, 안 제20조 제6항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에서 연가일수에의 공제에서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도 포함토록 하고, 안 제24조 제1항 별표 3에서 본인 결혼 또는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 얻게 되는 특별휴가 중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입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의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에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90일의 출산휴가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항에서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 이상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0항에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 시 5일에서 90일 한도 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안 제24조 제11항에서 불임치료 시술 시 1일에서 2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안 제24조 제12항에서 풍수해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 구호휴가가 가능토록 하고, 안 제24조 제13항에서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의 토·공휴일을 산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검토사항을 분석한바 상위 법령에 의거 신규 공무원에 대한 복무선서문에서 5개항의 결의문을 삭제하고 선서방법이나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은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상위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맞게 연가 또는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서울특별시 복무조례」와 일치하게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오·탈자 등 자구체계를 검토한바 안 제4조 제2항의 별표 2의 제목에서 “공직자 행동율”을 “공직자 행동률”로 수정하고, 안 제24조 제5항 중 “방송통신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것이며, 본 안의 주요골자인 특별휴가 부분은 「서울특별시 복무조례」를 원용한 것으로 오·탈자 등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조속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기 검토 의견에 다른 것들은 행정절차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셨고,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맞게 연가 또는 특별휴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김수한
최상윤 총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무 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는데 표준안과 서울시에서 실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연가일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표준안은 7일로 한다면 7일은 토·일요일이 포함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일로 했는데 이 경우에는 5일로 하면 토·일요일이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이런 경우에는 똑같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내용만 틀리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내용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번에 오·탈자 등 자구체계가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수정하실 거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 외에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구두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중 ““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로 수정하고, 별표2의 제목도 “공직자의 행동률”로 수정하고, 안 제24조 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관심 분야인 재건축·재개발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기능 중심의 부서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과의 재배치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 내에 재건축추진과를 신설하며, 홍보정책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공보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전하며, 기획경영국 내 교육전산과를 행정지원국 내로 이전하고,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적용관련 법조문을 적정하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미정비된 표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시대에 맞게 기능 중심으로 부서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3조(국의 설치)에서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의 조명을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의 설치”로 하고, 행정지원국에 있는 “홍보정책과”를 “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부구청장 밑에 두며, 안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기획경영국 소속의 “교육전산과”를 이동 배치하고, 한시기구이던 “문화행정과”를 항존기구로 하고, 안 제8조(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에서 “재건축추진과”를 신설하며, 안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중에서 “재건축추진과”를 신설하며, 안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그 밖에 근거법규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으로 검토사항을 분석한 바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12일 의안번호 제61호로 제출되었으나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변인격인 “공보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여 구정 홍보를 강화하고 기획경영국 소속의 “교육전산과”를 주민 조직 및 교육기관을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 등은 기능 중심의 바람직한 조직개편으로 보이며,타 자치구의 주택과 업무를 건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과 업무가 과중하며, 현재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주택관련 부서를 정식기구로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감사담당관’ 및 ‘공보담당관’은 계선조직인 각 국과는 달리 참모조직이므로 조명칭을 “담당관의 설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주택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명칭을 “재건축추진과”로 할 경우 임시기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부르기 쉽도록 “재건축과” 또는 “주택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각종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대형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시 재난관리의 중요성을 소홀히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검토 보고 첫페이지에 보면 주요내용에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는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대로 도시디자인국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를 공보담당관 해서 행정지원국장 산하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건설국내에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치수방재는 범위가 좁고요, 지금 현재와 같이 재난치수하면 화재라든지 풍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괄되는데 치수방재는 수해가 왔을 때만 관리한다는 그런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치수과가 맞다고 보고 구태여 변경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도시디자인국을 왜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도시디자인국 할 때는 민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시디자인 명칭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면이 퇴색한 면도 있고 또 타구도 보니까 대부분 도시관리국이라든지 도시환경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것은 현재 시대에 맞게 저희도 도시관리국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홍보정책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선에 들어와서 구정을 잘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지원국장 밑에 있으면 우리가 감사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직급은 공보과장이든 공보담당관을 하든 감사담당관은 직급은 개방형5급, 5급에 상당하는 것은 직급이 상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통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감사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홍보부도 마찬가지로 통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행정지원국에서 홍보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담당이면 3개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획경영국은 6개과가 되니까 과가 많고 하니까 옛날에 교육전산과가 문화행정과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고 또 현재도 동과의 유기적 업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전산과를 행정지원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내에 재난치수과 사실 어감이 재난치수과 하면 재난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거의 치수방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방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감도 재난치수과는 좋지 않고 타구도 보면 거의 24개구 치수방재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감도 안 좋고 하니까 치수방재과로 바꿔주었으면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홍보와 공보의 차이점이 언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공보 사실 똑같은 의미인데 ······.
김병민 위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짚어서 말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체에서 쓸 때는 홍보 자기회사나 안 그러면 자기 기관의 어떤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라 하는데 공보라 했을 때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보담당관 이렇게 하는데 ······.
김병민 위원
정확한 뜻의 의미에 대해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조금 공공적인 성격을 더 두느냐 덜 두느냐 그 차이입니다.
김병민 위원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각종 활동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홍보하여 널리 알림에 대한 홍보의 개념에서 조금 더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기능, 공공성을 더 강화시킨 부분들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다면 이 공공성을 강화시킨 공보담당관으로 바뀌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에 있는 홍보의 기능과 달라진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활동들도 달라져야겠지요, 어떤 내용들이 달라집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김병민 위원
그 내용은 반대로 누군가 개인의 업적이나 활동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도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왜 꼭 부구청장 직속으로 가야 되지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강남이 ······.
김병민 위원
강남 같은 경우에 굳이 구청장 직속, 부구청장 직속에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청장의 직속으로 가도 되지만 청장님의 업무의 부담이 갈수 있으니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 6개구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강남은 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직속이냐 부구청장 직속이냐에 따른 차이점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부구청장 직속이냐 행정지원국 직속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없지만 구청장님은 전반적인 업무를 다 통괄해야 되는데 구청장 직속으로 두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에 부담이 갈수 있지요, 그러니까 ······.
김병민 위원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청장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챙기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오, 차이가 있지요.
김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들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챙길수 있는 바로 행정지원국장님 밑에서 홍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조직적인 체계 내에서 맞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청장님 혼자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구청장님 이야말로 청장님처럼 비서실의 개념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혼자서 모든 것을 챙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소관에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조직 개편안은 가장 중심적인 내용들이 행정의 효율성 아닙니까? 효율적인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전산과를 다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교육이랑 전산이 왜 붙어 있습니까, 어떤 효율성때문에 붙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교육전산은 우리 현재 보면 ······.
김병민 위원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효율성이 아예 없거든요, 전산이란 부분들은 오케이민원센터랑 붙어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할겁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이번 조직 개편안을 짜셨더라면 교육과, 전산과가 붙어 있는 교육전산과를 그대로 행정지원국으로 이관시키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하나의 펑크 난 자리들을 메워 놓기 측면밖에 생각되지 않고 정말로 국장님께서 서초구와 조직을 생각하신다면 교육과 전산을 분리시켜서 전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전산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내용들을 할 때 전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특정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실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치적인 행정개편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효율성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하신다면 의외로 설득을 해주셔야 이 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부탁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어쨌든 선거로 당선 되고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대외적인 활동이 많고 부구청장은 내부적인 행정업무만 챙기기 때문에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업무파트는 다릅니다.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되었을 때는 행정업무를 특히 공보관에서 총괄하는 그런 성격에서 같고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직속하고 다릅니다.
청장님은 대외적인 활동을 주민들과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까 교육전산 일부 부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산과를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타구 같은 경우는 전산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구는 어떻게 전산을 만들었느냐 이러면 타구는 동을 통폐합하면서 5급 T/O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본청에 전산과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전산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 ······.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직의 효율성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담아낸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뭔가 특정 부서를 하나의 실로 개편하면서 거기에 대한 누군가의 특정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서 저는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 예전에 우리가 종전에 도시관리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부분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왜 이랬느냐 서울시 디자인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은 사실 좁혀진 의미입니다.
도시관리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
강성길 위원
현실에 맞지 않고 그 부분도 있고 서울시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과를 신설하는 것 다만 명칭에 있어서 서울시 타구와 주택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홍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둔다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의 반대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도 저희가 20년 전에 의회 개원된 이래 총무재무위원회라고 쓴 명칭을 제가 6대때부터 행정복지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시대흐름에 맞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초등학교 반 대표를 뭐라고 합니까?
과거 반장에서 지금 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런 것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바꾼다고 해서 직급이 변경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것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예산이 더 소요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혀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본위원은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구 타구도 6개구인가 7개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웃 강남구는 오히려 구청장 직속으로 두고 있고 문화공보실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위원
그렇게 실로 두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의 홍보정책실로 이렇게 바꾼다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본위원도 그당시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같은 사무관이 보기에는 조금 실과 과는 약간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때는 약간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기획경영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소속에 교육전산과가 예전에 문화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마는 다시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 개정안에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건축추진과만 주택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안에 대해서 집행부 안에 본위원은 동의 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으시고 집행부에서 도 지금 제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새로 조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회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 요구한 안대로 하되 다만, 주택재건축추진과를 주택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까?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4인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안숙의원 외 4명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내용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통·반의 조직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과 모순된 근거조항 변경 및 통·반장의 연임규정을 명확화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통·반장의 자격 및 위·해촉 방법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불필요한 명예반장 제도의 폐지 및 통·반장의 임무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9월 1일자 김안숙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배경은 행정구역의 최소단위로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에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여 통·반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을 “제4조의2 제5항”으로 하고, 안 제4조(통장의 임기)의 조명을 “통·반장의 임기”로 하고, 제2항 중 반장을 포함하여 해촉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안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제2항에서 통장의 위촉은 “동장, 거주가구 1/3이상 추천 또는 동장이 공개모집하여”를 “동장이 거주 가구주의 1/3이상 동의 또는 반장 경력자 중 공개모집하여”로 하며, 제1호와 제2호에서 통장대상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재향군인 또는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 기타 특별히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로서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위촉토록 하며, 안 제6조(명예반장)을 삭제하고, 안 제7조(임무) 제1항 중 행정시책의 “문자메세지, 전자메일 홍보”와 “쓰레기 수거 활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에 대한 임기도 규정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해촉 시 그 후임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하며, 안 제5조에서 지역특성상 우리구는 공동주택이 많아 여성 통·반장이 많음에도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등의 불합리한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고령화 시대를 감안 70세 이하의 덕망과 신임이 있는 주민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안 제6조에서 불필요한 명예반장 제도를 없애고, 통장의 임무 중 행정시책의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홍보’나 ‘쓰레기 수거 활동’ 등 행정하수인 역할을 하는 임무를 폐지함으로써 통·반장의 사기향상이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서 통장의 추천권자 중 ‘동장’이 배제되고 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반장 경력자로 하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 행정공백 사태가 발생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동장이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 종합검토의견 3페이지 다섯 번째에서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서 통장의 추천권자 중 ‘동장’이 배제되고 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반장경력자로 하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 행정공백 사태가 발생하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준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 통장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가 있고 그리고 일부 동 지역에 따라서는 통장을 기피하는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저희 집행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 중에 지금 통장을 기피하는 곳이 있어서 3분의 1 동의를 받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주민들이 서로 통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민들 스스로가 3분의 1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저희 서초구 같은 여건에는 직장근무를 한달지 또 여러 가지 여가 레저, 또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낮에는 계시지도 않아서 그것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것도 상당한 행정의 수요가 유발되고 또 아울러서 그 통·반의 설치기구는 가장 우리 행정에서 하부조직인데 동장이 배제된 채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영기 문화행정과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연임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서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을 보면 그렇게 반장 임기를 정하지 않고 제2항의 잔여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있다, 했는데 그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뭔가를 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필요한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명예반장제도가 불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시책에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홍보, 쓰레기 수거활동 이것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통·반장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폐지한다, 해서 만약에 폐지하면 행정에 어떤 차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반장의 임기를 넣는 것이 입법기술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반장의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는데 그 잔여임기 한다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입법기술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장은 앞쪽에 보면 임기가 2년 되어 있으니까 1년 하다가 나가면 그 잔여임기로 하면 되는데 ······.
김학진 위원
잔여임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반장은 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잔여임기로 한다는 게 안 맞는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두 번째 명예반장제도는 사실 큰 게 없으니까 이것은 없애도 ······.
김학진 위원
폐지해도 관계없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보면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문구를 삭제하는 건데 그것은 큰 틀에서 행정시책 홍보방법과 관련해서 행정시책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홍보는 굳이 여기서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이것을 안 넣어도 통장님들이 인지해 잘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예 삭제를 하는 것도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 개정안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활동 기재 삭제는 현행 청소행정은 거의 다 수거는 쓰레기가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종량제 다 봉투를 통해서 전문업체에서 대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장들께서 이 문구가 없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일문일답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행정과장님께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종합검토 의견을 보면 통장 임무 중 지금 통·반장 자격에 재향군인, 민방위대원 불합리한 요건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죠?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하는 게 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별 문제 없고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제5조 제2항 제2호에 보면 개정안에는 3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고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준칙을 내리는 게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한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다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현행 또 그렇습니다. 현행 고령화 사회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 그러한 최소 단위는 규정하는 것은 좋은데 70세라고 상한연령은 규정치 않고 3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이라는 말을 좀 삭제를 해서 ······.
김학진 위원
별 관계없다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70을 넣으면 국가인권위에서 저희한테 권고하는 것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요.
김학진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또는 반장 경력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추가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통장을 위촉하는 요건이 동장추천, 기존에 거주자 3분의 1 이상 추천, 동장이 공개모집해서 주민자치의견 수렴 후 구청장이 위촉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이 그동안 됐었는데 개정안 가운데는 이제 동장은 없고 동장 추천 첫 번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주가구가 3분의 1 이상 저희는 추천했었는데 거주가구 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로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질의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3분의 1 이상 동의가 통장을 기피한다기보다는 통장을 이렇게 선출할 때 응모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현실상 3분의 1 이상 동의는 어렵고 그것을 옛날처럼 3분의 1 이상 추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물어보시지는 않은 것 가운데 저희 집행부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임기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통장 임기는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는 것이 그동안 저희 집행부 현행 조례이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의견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면 잔여임기가 짧게 남았을 때는 또다시 선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신 분이 2년동안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그 사이에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그것은 본인의 귀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고 24개 자치단체 저희를 포함해서 나머지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임기는 거의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후임자가 선출되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현행같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조명칭을 현행대로 하고 동조 제2항도 현행조례대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동장이 거주 가구주의 3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반장 경력자 중 공개모집하여”를 “동장, 거주 가구주의 3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30세 이상 70세 이하의”를 “30세 이상의”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중 “다만 통장의 추천이 있을 시 우선하여 반장으로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안 제5조 제4항 중 “해당 통장의 요청을 받아 동장이 해촉한다”를 “해당 통장의 요청을 받거나 동장이 해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김병민의원5인발의)
14시 4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민의원 외 5명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례 제정 없이 운영되어 왔던 서초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과 업무범위 등을 지정하고 또한 단순 업무의 보조를 벗어나 대학생들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구의회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구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대상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아르바이트 운영시기와 근무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아르바이트 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운영 및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0월 11일자 김병민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현재 대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 마련 및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아르바이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것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에 정하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으로 하고 안 제3조 운영시기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으로 하며 안 제4조 근무방법은 구 본청,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또는 구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 등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며 배치시 본인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안 제5조 수요조사는 모집공고 1개월 전에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구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하며,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안 제6조 신청은 지정서식에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하며, 근무 희망부서를 기재토록 하며 안 제7조 대상자 선발은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수요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개 추첨을 통하여 선발토록 하고 안 제8조 임금기준은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토록 하며 안 제10조 증명서 제작 및 전달에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신분증명서나 종료 후 업무내용․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보상에서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격려하거나 활동실적 우수자 등에게 표창 또는 문화탐방, 국제교류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1항 중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유급으로 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호에서 아르바이트 대상자 중 학생 본인은 주소가 타 지역에 있더라도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가능토록 한 사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문화탐방 또는 국제교류활동 참여 기회 부여사항 등도 공직관련 선거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앞서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모는 주민등록이 서초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상자인 학생이 타 지역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하나는 마지막 보상이라는 조명에서 아르바이트 기간 중에 특별하게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 국제교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보면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보통 평균 10대 1로 보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모가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고 본인만 서초구에 거주한 학생도 10대 1이 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한대로 그 말은 부모도 서초구에 거주하는 것은 저희는 삭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제4조 1항에 보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김수한
기타 사항은 이따 질의할 때 말씀해주시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다음에 제11조에 보상 관련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1개 정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데요, 광역, 기초를 포함해서 이 보상이라는 것은 임금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8조에 보면 임금기준은 있고 제11조에서는 보상은 임금 외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발탁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 같습니다마는 인센티브를 두고 현실적으로 문화탐방, 국제교류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되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깊게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탐방, 국제교류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삭제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관련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주민등록이 서초구에 되어 있는 않는 학생도 현재 조례안에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10대 1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학생들만해도 그렇게 높은데 이것을 광범위하게 하면서 율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우선 어때요, 만일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만 모집한다 해서 10대 1이 아니고 엄청나게 올라갑니까?
그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을 딱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타자치단체도 그렇고 저 역시도 경쟁률이 현재 서초구에 거주는 학생만해도 10대 1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학생들입니다.
부모님한테 어떤 형태든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주소지가 지방에 있습니다.
방학때 부모님 집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모님이 서초구에 사시면 당연히 자식도 설사 지방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교 다니는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지방대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면도 있어요, 지방대학을 다니더라도 서초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도 요율이 높아지더라도 참여 기회를 다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 검토의견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로 제정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안으로 해도 그렇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탐방이라든지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국가상대로 봐서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놓으면 공직선거법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더라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먼저 2조 대상에 대해서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학생을 위주로 뽑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방으로 애가 역 유학을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 지방에서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뽑기 때문에 물론 개인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보면 서초구에 있는 거주 대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서초구 주소 둔 애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볼 소지도 있는 것이니까 양측의 약간의 한쪽이 혜택을 보면 한쪽이 조금 손해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우려하는 바이고 그 다음 제11조항에 대해서는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은 조례에 따른 예산 수반이 있습니다마는 근거법령부터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만 있다고 해서 선거법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이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서초구에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참여기회의 폭을 학생들한테 넓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직선거법 관련법도 이런 것은 소지가 있다 해서 충분히 검토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면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 조례안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진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부분들에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추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넣게 된 것이 이렇거든요,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확률이 우리가 대학입학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100명 중에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대학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을 경우에 평상시에는 지방에 있게 되지만 주민등록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방학때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서초에 적을 두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되짚어서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국 여기 있는 사례 서울의 사례는 이렇지가 않은데 지방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울에 유학을 갔다가 방학때는 지방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모가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회에 대한 균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는데 제6조 신청에 보면 제6조 제1항에 괄호 열고 증명할수 있는 서류에서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증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졸업하고 난 뒤에도 학생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학생증 사본을 빼고 재학증명서로 넣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11조 보상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융통성을 열어놓고 나머지는 말 그대로 구청장님이 결정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지금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문화탐방, 국제교류 사업을 했을 경우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건 학생증사본 이 부분만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과 김병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대상하는 것은 이렇게 원안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범위가 경쟁이 더 높아진다는 것 그 외에는 문제없으니까 원안대로 하고 보상기준도 조례하면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문제될 것만 몇 가지 검토의견 냈을 것 같은데 아까 재학생증명 하는 것은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재학생증명서로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4조에 근무 방법에 대해서는 4조 1항에 보면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했는데 현재 우리는 사업소가 없으니까 구 본청 및 소속 기관, 동주민센터 이렇게 고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소는 우리는 소속 기관의 개념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6조 신청방법에 있어서 방금 김병민위원께서 학생증사본 조항을 빼자고 했는데 지금 아까 8대 1 정도라고 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0대 1 ······.
위원장 김수한
10대 1정도면 거의 90%가 지금 여기 보면 신청할 때 재학증명서를 다 떼서 내게끔 강제규정이 나오면 90%가 재학증명서를 다 떼어놓고 나중에 합격 안 되면 못 쓰는 서류가 되잖아요,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재학증명서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런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님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확정을 시키고 기간을 일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줍니다.
그 제출을 못 하면 그 후임자 예비로 뽑아놓은 학생이 후순위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안 되고 현행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제6조를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재학증명서만 빼주면 됩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증 사본 재학증명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제6조 제1항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내라 기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대로 하면 신청과 동시에 재학증명서를 떼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90% 정도가 선발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 전부 재학증명서를 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합니다.
안 제4조 제1항중 “소속기관, 사업소”를 “소속기관, 동주민센터”로 안 제6조 제1항중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을 “재학증명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2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 혁신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전국 하위권 수준인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초구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이사회의 구성은 재단이사, 이사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학재단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의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장학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출연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정은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하며, 지급대상자 선정은 성적, 다자녀 수, 재산·소득 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지역의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서 하위권인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제출되었으나 2011년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의 핵심인재를 발굴·육성코자 함이며, 장학재단은 서초구 안에 두되 재단법인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재단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감사를 2명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기금은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 제9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하되 선정은 성적, 다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8조에서 기타 재단에 대한 지원 사항, 지도·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제정사례를 검토한바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송파구 등 5개 구에서 제정하고 있으며 구별 장학재단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전국에서 살기 좋은 서초구이지만 출산율은 하위권임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에서 선발토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공익재단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안정성 및 효용성을 검토한바 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 등기를 하게 되므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적립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미래의 장학기금 활용 시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며,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선발과정에 객관성이 보장될 경우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기금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하되 출연금 80억원(1차년도 20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30억원), 민간기탁금 20억원(1차년도 10억원, 2차년도 1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 추계서는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검토한바 조례안 제5조(기금의 조성)에서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6조(기금의 출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공포될 경우 기금 확보에 대한 비용 추계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 대책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서초구 출신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학재단 설립 시 일시적으로 막대한 운영 자금이 소요되는데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민간 기탁금 조성방법, 기존 둘째 자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또다시 한 번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굉장히 깊은 유감을 먼저 표시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조금 진행을 하려 합니다.
이 장학재단의 주된 목적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주된 목적은 바로 그 조례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장려,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 발굴 ······.
김병민 위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겁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2개 중에 더 구청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어디인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이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장학금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산율하고 결부된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장학금을 주되 그다음에 출산율 장려와도 합해서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맞추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셋째아 이상이라고 정확하게 한정을 두셨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 발굴보다는 출산율 장려, 왜냐하면 인재 발굴에 목적을 두셨더라면 첫째아, 둘째아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셋째아 이상의 아이들에게만 기회가 나갔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출산율 장려에, 그러니까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서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서초구민들이 원하는 출산 장려의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내용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초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할 것 같으면 천생 아이들을 출산을 하면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에 비용의 부담이 줄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보육하기에도 편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죠.
김병민 위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당장 아이를 낳고 나서 만0세에서 만5세까지가 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워내는 데에 대한 이 보육 문제가 제일 시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계층 누군가에게만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모든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장학재단 조례는 저는 정확하게 서두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서초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선순위에 굉장히 밀린다는 내용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한두 푼의 금액을 들이겠다라는 게 아니라 80억에 해당되는 구의 구비를 모아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청장님 늘 나가시면서 입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가용재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용, 가용재산이 없다, 실지로 청장님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내용들에서 80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도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지급대상이 이래요. 셋째아 이상에게 모두 다 주는 것 아니죠?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들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서 또 선정을 하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죠. 다 주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줍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정을 하는데 성적, 수, 재산 소득수준을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다니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합니다.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니,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기 조례에 따르는 규칙도 만들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되지만 ······.
김병민 위원
따로 만들지만 결국 모두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초구의 아이들이 모두가 대학을 갑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다 가지는 않죠.
김병민 위원
그렇지는 않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않고 그 중에서는 대부분 가겠지만 안 가는 수도 있죠.
김병민 위원
안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유학을 떠나는 친구들도 서초구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있을 수 있죠.
김병민 위원
특히나 더더군다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는 국내에 있는 대학생들만을 한정을 두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출산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우려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돕니다만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생들 현재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중학교까지 현재 무상교육으로 ······.
김병민 위원
고등학교는 아니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의무교육은 맞습니까? 고등학교 학교 다녀야 되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다녀야죠.
김병민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특히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로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정말 그 학교에 대한 돈을 내기가 좀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을 거거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고등학교에 대해서요?
김병민 위원
고등학교요.
예, 고등학교는 누구나 다 같이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다니기 싫다고 안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대해서는 선택의 권한이라는 게 있고요,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물론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죠.
김병민 위원
우선순위 문제에서 봤을 때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차도 아직 우리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위에 단계라는 게 있어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서초에 있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첫째아, 둘째아 상관없이,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셋째아 이상을 딱 골라서 그들에게 이 장학금 이것 등록금 주는 것 100% 다 줍니까? 전액이에요? 전액이라면 8학기 다 줍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액은 아니죠.
김병민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정 사람들에게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그것도 전 학기가 아니라 일정 학기만 지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밖으로 홍보할 때는 아, 우리 서초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등록금도 지원해 준다라는 이 하나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일문일답하신다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말씀을 좀 드려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 조례가 장학금 조례, 우수 학생도 있지만 출산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처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서초구가 지금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출산율이 순위가 194위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출산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 애들을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 애들은 대학보다도 사실은 학비가 엄청 적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이나 시에서 각 자치구나 서울시 차원에서 고등학교 장학금을 주는 제도는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현재 저희 대한민국 공납금 수준이 OECD 전번에 교육지표조사에 금년에 한 겁니다. 보면 세계에서 평균 그 학비가 미국 다음 2등이랍니다. 솔직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학자금 때문에 학교 중단하고 그다음에 휴학하고 중퇴하는 대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도 뽑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중도 이렇게 자퇴를 하는 경우라든지 휴학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에 대한 문제는요, 셋째아 이상 특정 계층에 한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거기에 맞춰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출산율 장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셋째아 이상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자녀 아이들에게 뭔가 큰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만들어서 더 많은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게 이 조례의 취지 아닙니까? 결국에는, 근본목적이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죠.
김병민 위원
셋째아 이상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에게 보육지원은 어떻게 나갑니까? 현재 우리구에서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보육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대부분의 보육도 ······.
김병민 위원
특별하게 셋째아 이상 아이들에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보육은 보육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육은 예를 들어서 구립인 경우에는 시설물을 구청 예산으로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사나 이런 봉급을 다 구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수입금의 일부는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시설물 다 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보육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내년도에 보육시설 엄청나게 많이 확충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
김병민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이 나갑니까? 지원이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에는 등록금이 드는 게 없죠.
김병민 위원
없죠? 지원 나가는 게 없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선순위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은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서초구에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80억이나 되는 금액이면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번에 이 조례가 한 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세 번째 자녀다, 이게 사실상 세 번째 아이에게 한해서 이 장학금을 준다면 그 세 번째 아이가 대학생 들어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기 조례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 한분한분 찾아다니면서 이 부분은 수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80억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 조례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이지 거기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나오시면 될 수 있는 대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많이 올리고 예산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그런 방법도 채택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80억 플러스 20억 해서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재단을 만든다라는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안이죠, 여기 조례안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에 따라서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매년 등록금을 주겠다라는 건데 계획에 따라서 한 해에 몇 명의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약 한 8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00만원 정도로 해서 ······.
김병민 위원
500만원으로 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00억이면 이자가 한 5억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500만원이면 80명에서 90명까지 ······.
김병민 위원
예,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 중에 80명 학생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비 80억이 들어갑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구비 80억은 다 아니라니까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저희가 만약에 금액이 80억이 과도하다라는 내용으로 줄여서 서초구비 20억만 넣자라고 하면 거의 4분의 1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4분의 1이 다운되면 20명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해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니죠. 기부금 들어오는 것도 또 생각을 해야죠.
김병민 위원
기부금에 대한 계획도 정확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올라온 안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조성하려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대략의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
김병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위원님 의견을 주신 것은 그것을 또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꾸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이 장학재단 설립이라는 게 과연 우리구에서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학재단에 대한 본연의 취지 자체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짜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고 싶으신 출산율을 드높이기 위한 최고의 보육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고집하신다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서초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예산들을 가지고 정말 필요하고 구민들이 뭐를 정말 중요시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한테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시면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출산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개토론회 한 번 안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조사는 했죠. 설문조사도 했고
김병민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들 ······.
그다음에 전체 학계 ······.
김병민 위원
제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설문조사라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의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싫어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조사하는 주최 대상에 따라가지고 내용은 만들어내는 데에 따라서 얼마 든지 설문조사 내용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구민들을 모아놓고 출산이랑 보육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상자들이랑 허심탄회한 토론회 청장님께서 해보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 없이 탁상행정으로 짠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무조건 통과 안되면 안된다는 식의 그런 행정은 더 이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 장학재단 설립하는 이 조례가 출산율에 오직 이 한가지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의 상승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도 하고 물론 보육사업도 합니다.
보육사업도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80억을 투자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80억 정도 이런 것이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내 놓으면 항상 수용 할 것은 바로 바로 수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요. 이것이 9월 달에 부결이 되어서 3개월 가까이 되어서 다시 개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일단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셨는데 그 당시에 부결될 때도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셋째 자녀부터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즉 그러면 출산율 별 영향을 못미친다, 그것이 지적이 되었고요. 두번째는 지금 우리 예산이 가용예산도 부족한데 100억중에 80억을 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의 우선 순위에 적합치않다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쭉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보면 장학금을 나중에 100억이 기금이 되면 장학금을 주는데 성적 그 다음에 자녀수에 따라서 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학재단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출산율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우선 지원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꼭 셋째부터 준다 그렇게 못을 박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 이것을 현재 자녀수 성적 재산상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셋째부터 셋째라야만 준다 그것은 개정할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셋째부터 준다고 하면 현재 자녀가 셋째가 해당되면서 대학생인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 450명 됩니다.
저희들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러나 다만 셋째를 출산 때문에 출산율에 도움은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셋째부터를 세자녀 가구로 그러면 두명이 있는데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그 맏이가 대학생이다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김학진 위원
글쎄 그러니까 출산율을 우리가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기준에 보면 다자녀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둘째만 가진 가정보다는 셋째 가진 가정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 셋째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조례에서 빼도 가능한 것이 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그렇게 하면 본위원 생각할 때도 출산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말이지요. 지금 조례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이렇게 지난 번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출연금 총 기금 100억 중에 출연금을 1차연도 20억 30억 30억해서 80억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 해서 20억, 100억인데요. 이것을 말이지요 지금 세간에 와서 우리나라도 오블리제 정신 시대 정신이 상당히 사회 이슈화되어 가지고 재벌에서도 1조 8000억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각종 홍보매체가 많지않습니까?
서초소식지부터 해서 또 SMS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 출연금은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것 내년에 당장 100억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물론 이자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80억으로 하지 말고 한 30억 정도 해서 3개년도에 10억, 10억, 10억 정도 하시고 70억은 우리 구청이나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각 사회단체에 이런 캠페인을 열심히 하면 지금 사회 분위기로 봐서 70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연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것 80억, 20억을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정말로 예산을 줄이고 기부금을 늘려서 하자는 거기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어려운 가정도 많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추진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상당히 일리는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제출자 측인 우리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번 우리 앞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9월 26일날 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안타깝게 본위원만 찬성을 했고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부 측에서 보완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 내용 중에 제9조 같은 경우 셋째 자녀 이상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와같이 세자녀 이상 가구로 해야만 출산장려와 취지가 맞다 이렇게 본위원도 맞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경영국장도 같은 생각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만도 450여명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효과를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출산장려 측면에서 더 본다면 세자녀 이상 가구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1조 목적에도 보면 쭉 보면 내용중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이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장기적이라고 표현을 여기에다 기재를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올라갈 때 조례안이고 그날 부결이 되었다가 저희가 수정 부결된 사항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셋째 아이를 그렇게 본다면 셋째 아이가 커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9조를 약간 수정을 한다면 이 장기적이라는 내용도 삭제를 해도 ······.
강성길 위원
삭제를 해야 옳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보았을 때 그냥 바로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장학금 있고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보면 특정인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어차피 이것 또한 출산율을 장려하고 세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 중에서도 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 그러면 장학금 대상자 아닌 학생이 더 많은 데 그 분들이 다 반대하면 다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 요. 또 더군다나 출산율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중에 전국에서 194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일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최근에 1위를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최근에 1위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 제도를 마련하면 출산장려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까 동료 위원이지적했습니다만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물론 이것도 조례에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계획인데요, 물론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을 감안한다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민간단체에 출연금을 이렇게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국장님 다른 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저희 사실 재정 상황이 그리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구 출연금을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기탁금이라든가 기부금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1항에 장학금 지급 대상해서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물었던 것인데 뭐냐 하면 지금 지급대상자가 말이지요, 성적, 다자녀수 재산소득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시간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를들어 가지고 450가구가 있다지만 셋째 자녀중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적도 안 좋고 집이 다 부유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다자녀수 셋째가 아니더라도 있으면 그 우선권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셋째 자녀로 못을 박아놓으면 그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존 둘째 자녀 이하의 저소득층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또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셋째 자녀라고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여기에 지급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성적 다자녀수 재산 소득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옳다고 보고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셋째 자녀 이상은 너무 이것은 현실에 안 맞고 수정을 할 때 그러면 세자녀 이상 가구 ······.
김학진 위원
세자녀 이상 가구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가구 이상 되더라도 450가구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기존 둘째자녀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거기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있는데 이것 세명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융통성 있게 세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하지만 또 두자녀라도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인재가 있으면 그쪽에도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장학재단의 융통성을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세자녀라든지 가구라든지 못을 박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두자녀도 필요하면 된다는 말씀인데요.
김학진 위원
그렇지요, 세자녀 가구가 있더라도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이것이 출산율 향상하는 의미가 ······.
김학진 위원
아니지요, 다자녀 수가 절대적으로 선정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출산율 하고 관계가 있지요. 다자녀수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자녀 수를 우선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적에 또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자녀수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된 것 같아가지고 ······.
김학진 위원
이것은 장학재단은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다자녀라도 최소한 셋째 이상 세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
김학진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장학금을 . 목적에도 아까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라든지 지역 인재 훌륭한 인재를 발굴한다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도 부합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서초구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습니까, 400가구를 견양해서 장학재단은 그렇게 융통성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다른 가구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좀 융통성있게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학진위원님께서 뭔가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9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1항의 내용 중에 장학금 대상 공고를 기준으로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이 셋째 자녀 이상을 세자녀 이상으로 여기를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데 왜 집행부 측에서는 지난 번 9월 26일자에 당초 안을 보면 지금 김학진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순서가 맞거든요. 다자녀 수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기타 등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 오히려 성적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자녀 수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출산율 장려를 취지를 생각한다면 다자녀 수를 우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이런 기타 등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3항도 수정을 해라 하는 뜻이 아닙니까?
김학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강성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
강성길 위원
제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조 1항 있잖아요. 셋째 자녀 이상 그것을 구태여 1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3항에 보면 지급대상자 선정해서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 다자녀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자녀는 필요가 없고 삭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몇가구나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대학생은 서초구에 대학생은 약 1만 2000명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대학생들 연령에 54%더라고요. 그 연령대에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서초구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 수는 혹시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10년이상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이것보다 좀 줄어듭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자녀를 못을 박으면 450가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체 대학생 ······.
김학진 위원
450가구인데 서초구에 가구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폭을 넓혀 주셔야지요. 그리고 목적하는 바 출산율 증가에는 이 조례에 세자녀를 빼더라도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말이지요, 다자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든지 출산율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맞습니다. 다자녀수라는 것은 ······.
김학진 위원
구태여 그 많은 몇만 가구중에 450가구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가구들이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런데 이 부분은 인재 뽑는 것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규칙이나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다자녀수라는 개념이 이것이 두 가지라고, 목적이 출생 장려 입장에서 보면 ······.
두 가지로 목적이 출산장려 입장에서 보면 다자녀수라는 것이 최소한 세 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못을 박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하면 똑같은 효과이고요.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초구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몇 만 가구가 있는데요, 오래토록 거주한 가구만 보더라도 거기에 일부분만 450가구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출연금을 받고 우리 구에서 또 기금을 출연하고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세 자녀 이상으로 하면 125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세 자녀를 9조 1항에서 빼고 그러더라도 충분히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고학력의 문제점 독일 같은 데가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전문기술 분야를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만 다 나와도 취업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 국가에 모든 일선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모든 정책이 대학을 가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 되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장학제도가 좋다고 봅니다. 지금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자립도가 약한 강북구, 금천구 자료 보면 그런 데에서 추진합니다. 자립도가 한 30% 조금 될까 말까하는 강북구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원장님, 표결로 정리하시는 것이 ······.
위원장 김수한
다음에 기획경영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 다자녀수라는 개념이 다수라는 개념이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몇 명 정도를 다수라고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저희는 그렇습니다. 세 자녀 이상 그런데 나중에 심사할 때 보면 세 자녀 이상으로서 5자녀도 나올 수 있고 4자녀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출산율을 높인다는 효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3명 이상 최소한 구분이 안 되면 이 조례에 맥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도 주무국장께서 고집하는 이유가 정말로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회를 요구하시는 위원 계신가요?
김병민 위원
그냥 진행해서 표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길 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확실하게 ······.
위원장 김수한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서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보다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 원만히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만 바로 속개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조금 다시 착각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출연금에 여유가 있고 대상자 범위를 넓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도 맞습니다. 다자녀할 수 있는데 출연금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대상자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요? 국장님 몇 명 정도로 예상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80명 ······.
강성길 위원
80명이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도 100억이 조성되었을 때 ······.
강성길 위원
100억이 조성됐을 때 80명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셋째 자녀 이상 가구 아까 해당되는 대학생이 450명이라고 그랬고 세 자녀 이상 가구로 그것을 바꾸면 1만명이 넘는 학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80명을 주는데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장려 차원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 세 자녀 이상 가구라는 것은 다자녀에 있어서 명시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그 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로 하면 분명히 1만명이 넘는 학생이 관내에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250명 ······.
강성길 위원
1만명이 아니고요, 1250명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1만 2000명은 전체 대학생입니다.
강성길 위원
전체 학생 중에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 해당되는 대학생이 1200명 정도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강성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1만 2000명 전체 대학생이 있지요. 거기에 1250명 그러니까 거의 1만 700명 정도 제외시키고 1250명만 지원하겠다는 그런 장학금인데 이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자녀수로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다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이 90%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고 분명히 목적은 다자녀수를 선정기준에 비중을 두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집행부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구에서 다 세금을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모든 예산은 형평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셋째라고 해서 1250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1만 700명에 대해서는 배제를 왜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요. 이것이 이 조례 목적이 출산율 상승에 있지 않습니까. 두 명 가지고 해 버리면 하나마나가 되어버려요.
김학진 위원
다자녀수를 장학금 주는 기준에 넣는데 왜 출산율 증가에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두 자녀 이상도 포함될 수 있다, ······.
김학진 위원
셋째 자녀를 우선해서 주되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다자녀수의 기준은 최소한 정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셋째 자녀를 우선권을 주는데 다자녀수를 우선적으로 준다면 넷째, 셋째 우선권이 가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지요.
김학진 위원
거기에 보다 더 두 자녀이면서 너무 어렵고 지역 인재에 정말 발굴이 필요한 그런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 80명 중에 한두 사람 끼울 수 있는 거예요. 80명을 전부 다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왜 자꾸 고집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고집이 아니고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수정 안 되면 본위원 찬성 못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조율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전혀 상반되는 의견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조율이 어려운 관계로 중간 정회를 못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정회를 제가 신청했는데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집행부보다 위원들간에 삼자가 다 의견이 다릅니다. 정회를 하셔서 집행부하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고 다시 ······.
위원장 김수한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김안숙 위원
정회를 하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김안숙 위원
아까 조례안에 있어서 여기 출산장려하기 위하고 전국 하위권 수준인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초구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의 장학금이 굉장히 저기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러한 어떤 장학금제도의 성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 재산 수준이라든가 어떤 취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묶어서 제안이유에 넣으면 안 됩니까?
거기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여기에 부분에 묶어놓으면 이런 것들도 꼭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조례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자녀수 그다음에는 소득수준 그다음에 성적 여러 가지를 해서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의회 의원님을 포함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여기에 부분이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할 때는 당연히 고려가 됩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기획경영국장께서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떠한 이웃돕기나 그러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법적 제도적으로는 없는데 기초생활수급 대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으로 100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확인하기는요. 수급자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수한
장학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주무국장께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목적상으로 서초구를 정말 출산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서초구가 노력한다면 본 조례보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들 그런 내용의 조례들에 더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재육성을 만약 서초구가 우선했다면 인재육성에 걸맞은 장학재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의 우선순위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일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서초구의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신입생에게 100만원 처음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구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셋째아 이상의 자녀들 일부를 위해서 서초구비를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면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는 조례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부결할 것을 요청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방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중에 제가 기획경영국장님께 기금 규모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상당히 우리 구 출연금을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 출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데 그렇지만 각 가정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율을 증가시키면서 또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출산율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 중에서를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성적 다자녀수를 다자녀수 성적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발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6인발의)
16시 4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백윤남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6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서초구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 하고 여성 친화적 지역 밀착형 정책 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21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부터 제30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6조 제1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위상 변화에 따른 현대 도시의 문제는 도시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 마련으로 도시발전과 여성의 관계에서 여성의 주체적 의미의 참여로 도시가 발전하여 잘 살게 되면 여성은 저절로 행복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이 행복해져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현대 도시정책이 여성친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여성친화적인 도시계획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경험과 행복의 내용적 차이를 반영하여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조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여성친화도시 추진 법적근거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성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제34조 제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라고만 합니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본문 5개장, 3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현재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협약을 체결한 기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고만 합니다)로는 강남구, 시흥시,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양산시, 김해시, 익산시, 여수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지정받았으며, 특히 금년 12월 5일자로 서울 도봉구를 비롯한 18개 지차체에서 최종 선정되어 총 3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여가부에서 지자체가 수립하여 제출한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정도, 추진계획 내용의 충실성 및 적절성,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주요 항목으로 심사·평가·선정하는 것으로써 선정이 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에 대한 정책컨설팅과 소속공무원 대상 심화교육을 제공받게 되며, 여가부가 추진하는 여성안정·여성취업 확대 관련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조례제정에 따라 저희 구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긍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여성이 행복한 도시(여행) 프로젝트”는 여성친화도시 이념이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으로 채택된 대표적인 사례로써 “돌보는 서울”, “일 있는 서울”, “넉넉한 서울”, “안전한 서울”, “편리한 서울”의 5개의 핵심정책영역으로 구성하여 대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도시”, 수원시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시흥시는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강릉시는 “동행 만들기 프로젝트”, 청주시는 “여성희망 프로젝트”, 당진군은 “여친(餘嚫)프로젝트”, 대구 중구는 “여행 Green 프로젝트”, 대구 달서구는 “무지갯빛 행복달서 여행 프로젝트” 등 각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교육훈련,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워크숍 및 세미나 행사 개최 등 대내외 활동을 위한 예산수반이 필수불가결한 바 이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지원 편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위 조례 또한 선언적 의미로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참고로 저희 구의 경우 여성발전기금 등 여성관련 예산이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 조례의 제정과 함께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산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위 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지역발전 과정과 구정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 하였고 성 평등적 관점에서의 지역정책 추진이 미진했던 점, 섬세함과 감성을 지닌 여성 경쟁력이 곧 도시경쟁력과 직결 된다는 점, 특히 민선5기 서초의 비전인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지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당장 도시계획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그에 관한 기반조성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는 서초구 전체적인 사업과 결부되지만 우선 그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워크샵 행사 개최 등 대내외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하게 되면 언제쯤 신청할 계획인지 여쭤 보고싶고 그리고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기반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또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각 부서 어떤 도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어떤 외형적인 건설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씀해주셨던 기반조성사업이나 어떤 연구개발 또 워크샵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여성포럼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풍부하지 않지만 여성중심의 어떤 여행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것은 해 나가면서 추가로 예산은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여가부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 어떤 개발이나 운영 지원에 우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초기 단계로 서울에서는 강남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가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거의 저희도 초기단계를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나가면서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알겠습니다.
박주운 여성가족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6시 58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일인당 연간 지원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계약의 해지와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8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강성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고만 합니다)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수리업체를 지정·위탁하여 수리를 대행하도록 함이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8조, 제6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재정과 관련된 조치와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휠체어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고 여겨지고 현재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은 약 1만 600명으로서 2011년 11월 현재 서초구에서 위 수급자중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자 조건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휠체어 등 지원대수는 일반휠체어 49대, 전동휠체어 37대, 전동스쿠터 30대로 합계 116대가 보급되어 있고, 금년 예산이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금년에 500만원을 들여 5군데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장애인 등에 대하여 휠체어 등을 무료 보급하고 있으나 그 중 위 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에 대한 보급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위 조례 제정 시 그 수요 예측이 어렵다고는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위 휠체어 등 수리 비율 중 약 80%가 전지 교체 수리비용이라 할 것이고 위 전지 교체 수리비용은 2010년 12월 15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규정 신설로 인하여 위 전지 교체의 경우는 국·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요 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며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도 위와 같이 관측하여 오히려 금년 예산보다 축소하여 내년도 지원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강남구를 포함하여 7개 자치구가 조례를 시행 중이고, 각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모두 일반장애인에게도 미미하게나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관계로 이에 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 타구하고 비교해서 일반장애인은 지금 현재 전혀 지급치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장애인 지급을 지금 강남구는 30만원, 타구에서도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일반장애인을 한 2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안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한테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반장애인을 20만원 지원하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렇게 같이 한다 그래도 장애인하고 일반인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현재 조례안대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금년에 ······.
김학진 위원
지금 검토의견서 집행부에서 보낸 것 보면 소요예산액이 현 조례가 만약 통과된다고 그러면 1780만원 지금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포함해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게 금년에는 이 ······.
김학진 위원
소요예산액 1780만원이 순수한 구비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13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라고 그것을 5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값이 522만 5000원이었고요. 휠체어 수리비는 총 32명한테 휠체어를 수리해서 807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선 아까 전에 일반장애인을 빼고 이 조례안 원안대로 한다면 그러면 소요금액이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 1780만원인데 이게 구비 전액이죠? 178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20만원을 더 추가로 일반장애인도 추가되더라도 다 합쳐서 1000만원 이내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게 뭐냐 하면 금년에 충전기를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게 한 522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충전기 그것은 내년에도 똑같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설치하면 그것 기계이기 때문에 그게 다시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전동 ······.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요. 우선 딱 한 번 제가 20만원 일반장애인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순수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 116명이 휠체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학진 위원
아니, 금액만 이야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죠. 116명이고, 일반 그런 어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휠체어 수가 한 130개 정도 해서 총 한 250대 정도가 이 서초에서 휠체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이 휠체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대 정도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 한 800만원 정도 그분들이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봐서 1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일반장애인들이 휠체어가 130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김학진 위원
거기에 20만원씩 지원하면 ······.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거의 다가 그 휠체어 수리비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제가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도 전동휠체어용 그 수리비 중 대부분이 전지 교체 비용인데요, 그게 국비 50에 시비 50 해서 의료기금이 있습니다. 의료기금에서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1000만원이라고 편성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진 위원
의료기금에서 일단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김학진 위원
구에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금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급자 휠체어 수리비로서 금년도까지 정산한 것이 800여만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이 100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서를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또 종합의견에 보면 주요내용을 현행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함이 타당하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시기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즉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런 어떤 저희가 그동안은 기초수급자인 장애인들 그분들만 이렇게 해서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이 이제 거기에서 일반장애인들까지 어차피 휠체어를 일반장애인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존에 116대하고 한 130여대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확대를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일반장애인들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든지 20만원을 지급하든지 그 예산 1000만원 이내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예, 그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진 위원
잠깐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사회복지과장 전안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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