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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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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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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1월 23일 (수)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영동중학교이전반대관련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동중학교이전반대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영동중학교이전반대관련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동중학교이전반대건의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영동중학교이전반대관련주민청원의건(김병민의원소개)
14시 0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관련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1월 17일 김병민의원의 소개로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원서의 제출에 관한 청원법 제7조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75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동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심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위원회는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는 청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할 경우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할 경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할 청원의 심사는 제출한 청원 자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과정에서 청원 내용이 타당하거나 정당할 경우 구청장에게 청원에 필요한 조치 또는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동의 발의하여 그 동의를 의결함으로써 가결되면 청원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결되면 불채택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와 관련된 주민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청원서와 청원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영동중학교 이전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으로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비단 학교의 이전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권한이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에게 있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선 반영해야 함은 상식에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2011년초 현재의 1학년 학생들이 영동중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육청에 영동중학교 이전에 대해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영동중학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마무리 짓고 6월에는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를 이끌어냅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회의과정에서 해당 교육청 직원은 협의가 추진 중에 있다는 거짓 증언을 통해 계획안을 통과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영동중학교 이전에 대한 교육청의 주된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체적인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미래 영동중학교의 학생수는 더욱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가칭 우면중학교로 이전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초구 서초동의 인구가 크게 감소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재건축 등을 통해서 오히려 인구가 30% 이상 증가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운 문제점이 지적되곤 합니다.
둘째는 영동중을 이전하지 않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에 들어서는 우면중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두 곳 모두 학생수가 적다라는 주장인데 교육청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영동중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두 학교 모두 700명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의 학생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서울시 전체 중학교의 통계에서도 전교생이 700명이 되지 않는 학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에 맞는 투자와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맞는 학교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집행 과정을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 지역사회의 미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동중 이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신설되는 우면중학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하게 신축되어 새로 들어오는 보금자리주택민의 입주여건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낙후된 영동중학교는 주변 학교의 여건과 비교하여 그 교육여건에 불평등이 없도록 교육청과 서초구는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의문 및 건의문 배부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반대관련주민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1월 17일자 서초동 1436-1번지 송은희 외 644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청원 제3호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관련 주민 청원 건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청원배경을 검토한 바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관하에 서초동 1356-1번지에 소재한 영동중학교가 점차 학생수가 감소함을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현재 SH공사에서 조성 중인 우면동 154-3번지 일대 우면2국민임대주택지구 개발지구 내의 학교부지로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원입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11년 4월 12일 영동중학교 이전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을 거쳐 6월 29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학교 이전안이 가결되었고 9월 15일 강남교육지원청 주관하에 서초구 관계자와 회의가 있었으며 9월 26일과 11월 4일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영동중학교 학부모와 두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중학교의 현황으로 위치는 서초동 1356-1번지에 부지가 1만 6610㎡이고 개교 연도는 70년 3월 달이고 현재 학급수는 25학급에 학생수가 약 7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예정인 우면2지구의 현황으로 위치는 서초구 우면동 154-3번지 일원이고 면적이 50만 4009.9㎡에 학교부지는 1만 1121㎡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세대수는 3331호이며 시행자는 SH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사항입니다.
먼저 청원의 적법성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73조부터 제76조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실태조사를 한 바 영동중학교에서는 강남교육지원청 주관하에 학교에서 2차례 두 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학교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저학년생들은 인근 서초·서운중학교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적정규모의 학교육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영동중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을 수립 승인을 얻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까지 받은 상태로 2013년 3월에 이전을 목표로 현재 학교건립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서초동 1356-1번지에 소재한 영동중학교를 우면동 154-3번지 일원의 우면2국민임대주택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초구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구의회는 반대결의안 채택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2011년 11월 7일 서초구청장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과 면담 시에 영동중학교 이전 재검토를 건의하는 등 이전을 반대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하는데 본 영동중학교 이전 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급속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청취 및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영동중학교이전반대관련주민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청객 중에 강남교육지원청에서 교육 관련된 관계자 2명이 추가로 방청 신청을 해서 방청 승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그런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 안건 자체가 사실은 저희 서초구청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관련된 안건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이고, 이 청원 자체 요지는 저희 서초구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교육청이라든지 그 교육지원청에 그리고 서울시하고 서울시의회에 공식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여기 최초에 이 청원에 대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지금 현재 서명을 하신 학부형님들의 다수가 처음에는 1년 이전을 1년 연기를 요청하셨어요. 연기를 요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바뀌셨단 말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그 이유를 아시는지 교육전산과장님!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제가 이 관련된 건으로 학부형들을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우면동이라든지 양재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그런 바가 있었어요.
새로 신설된 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좋습니다. 동네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좋은데 그래서 1년 정도 이전이 연기된다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 두 번째가 만약에 학생수로 인해서 이전이 반대되었을 경우에는 우면중학교의 신설이 불가하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우면동이나 양재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지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은 서초동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양재동이나 우면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이 반대로 인해서 혹시 신설학교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전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영동중학교 인구증가 추세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을 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전하기 보다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우면2지구에는 별도로 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저도 그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학교를 두개를 다 운영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육이전 승인에 관련된 부분은 최종승인은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과부의 승인 자체를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전 반대로 인해서 우면동에 생길 중학교의 신설 자체가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예 없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떻게 질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사실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황일근위원님 말씀 이어서 이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이전 재배치 계획을 수립 승인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고 이런 상황에 2013년 3월에 이전을 목표로 계속 건립 설계용역까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전에 왜 이러한 반대하는 이런 의견들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건가요? 이렇게 반대하시는 학부형들 이런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수렴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 의견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도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학부형들과 갈등 그리고 교육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해야 될지 걱정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학교이전 관계나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입안을 하고 과정을 거치는 최후 결정하는 관청입니다.
그런데 단, 저희 구청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무슨 인구변동 추세라든지 교육청에서 무슨 협조가 왔을 때는 그 상황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통보해서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공식적으로 9월 15일날 교육청 관계자들이 와서 이전계획이다라는 브리핑이 한번 있었고요. 그전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저희 구청하고 협의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이 사안은 여기 대표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어떤 의견들을 들어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가요, 여기 부모측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과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것이 부모측과 또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들어봐야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들을 표명을 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측은 이런 데 이렇게 한다 또 교육청은 이렇게 한다라는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떠신가요, 오셨나요? 대표 이렇게 되신 분 양측 부모님쪽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김병민 의원
지금 저희가 방청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김수한
이건 관련되어서 ······.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
김학진 위원
제가 이 건 관련해서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주십시오.
지금 학교가 영동중학교를 우면동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태조사 검토보고서 4쪽을 보면 이것이 쭉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영동중학교 거기가 인구가 감소한다 그것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써 학생수가 776명에다가 25학급 같으면 한반에 30명이 넘습니다. 30명 넘으면 적정 규모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이것 통상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봐도 옮겨올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면동의 학교설립 문제도 지금 본위원이 검토해본 바 3331호가 세대수가 되면 학생수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1개 학교로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이런 다른 지역의 형평성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합리적이고 이유가 충분한 데도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금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까지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구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원촌초등학교 몇년 전에 이설문제때문에 상당히 교육청하고 서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교환을 했었는데요, 저도 그 당시에 담당을 했었는데 이 정도 학생수가 800명이고 저기 1000명이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두학교 신설이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당연하게 영동중학교는 존치를 시키고 저기에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 학부모님들이 청원한 내용은 우리 구의회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구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추가로 질의 및 보충적으로 설명하려면 지금 얘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질의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한테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한 내용 모아서 제가 청원 소개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얘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많이 안 가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먼저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학교가 이전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가칭 우면중학교가 신설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 이 전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서 국토해양부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원수가 영동중학교를 굳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수요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812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를 신설하지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에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결국 있는 학교를 없애면서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올리는데 예산 문제때문에 학교를 없애는 것 아니냐 시점이 절묘하게도 무상급식하면서부터 예산이 없어지는 시점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때문에 기존에 있는 영동중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닌가 영동중학교가 현재 지금 2012년 인원이 797명입니다. 인근 학교에 비교해서는 조금 학생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이 797명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교육청의 학부배정이 영동중학교 학생을 많이 안준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교육청에서는 외부로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영동중을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그 이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지만 오죽하면 해당 지역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구청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교과부에 중앙투자 심사 다 끝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통과시킨 6월이 지나고서도 8월달에 추경까지 다 끝낸 다음에야 구청에 설명하고 구의회에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부분들이 있고 6월달에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교과부에서 다 정한 부분들인데 되돌리기가 쉬운 부분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이 끝나게 되는데요, 중앙투자심사는 말 그대로 서울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쓸모없는 일들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규제하고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지역주민들 의견 하나도 묻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올려서 통과시켜요, 교과부에서 하는 것은 영동중을 없애고 여기로 옮기는 것에 대한 승인을 했다라기 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100억원에 넘는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승인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때 그 위원회가 상설로 계신 분들이 심의한 건도 아니에요, 우리 심의위원회처럼 다른데 종사하시다가 와서 그날 자료보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자료 누가 올렸습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2011년 6월달에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통과시킬 때 그 당시 교육위원님이 물어보게 됩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전할 경우에는 현재 재학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우리 여기에는 안 오셨지만 강남교육지원청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영동중학교는 다행인 것이 재학생이 80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학생이 지금 이전할 지역 보금자리주택 지역 그 근처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설계라든지 모든 준비를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신입생에 대한 배정을 조정해서 인근 학교로 일부 조정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얘기했습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신 거고요, 아예 거짓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어보는데 학교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반대라든지 또는 동문회 같은 데서 이의를 제기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답변에 해당 교육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것을 예상하고 지난 4월에 정부에 중앙투심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문회라든지 지역주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6월달이거든요, 진행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의회도 없었고 해당 동문회 사람들 만나보았지만 어떤 진행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테니스장 심의할 때 해당 과장님이 거짓말해서 자료 제출하니까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람의 얘기를 믿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깔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국장님이 거짓 증언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 다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충분히 보금자리 주택이 신설됨에 따라서 학교가 지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보다 좋게 이쁘게 정해진 기간 안에 져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짜는 것은 서초구청, 서초구의회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역할이에요, 그것을 왜 가만히 있는 영동중학교 학교를 없애면서까지 이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자료가 이래요, 영동중학교의 경우에는 영동중학교뿐만 아니라 서초2동 주민들이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재건축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구청자료에 따라서 인구가 30% 이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영동중학교가 없어지면 동네 아이들은 영동중학교 가던 아이들 뽑아서 어디인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근의 서원중학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당장 내년부터 학생수가 막 늘어나서 지금 교육청안대로 가게 되면 얼마까지 늘어나느냐 하면 학급이 3학급 이상이 늘어납니다. 학급이 5학급까지 늘어나요, 학교에 그럴만한 아이들을 수용할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고 운동장도 그대로 화장실도 그대로인데 그 모든 피해를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어찌 교육청 사람들 몇몇이 책상에 앉아서 정리하고 논의합니까?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청취가 전혀 없었다는 면에서 오늘 청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병민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금년도 강남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추천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금년에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도 와 계신다는데 제가 그때 회의에 참석해서 참,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서초 특히 서초, 강남에 있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과밀 학급 여건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균 학급수를 다 초과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도 강남 현교육지원청장님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히려 지금 추세가 저출산 고령화시대지만 우리 서초, 강남은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의 추이를 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입학 때가 되면 외부에서 이사를 많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학생들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점을 현실적인 점을 참고해 달라고 제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교가 더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 제가 그런 건의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이 판단하더라도 지금 현 영동중학교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고 오히려 추가로 우면2국민임대개발지구 그 일대는 새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우면중학교도 새로 신설되어서 이렇게 좀 건립되어야 되고 영동중학교도 현 위치에 그대로 존립되게 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남교육지원청의 관계자 좀 와 계신가요? 조금 책임을 지실 만한 분은 안 와 있고, 거기 계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없고, 답변하실 만한 분은 없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한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것이 영동중학교가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 우면중학교가 신축이 불가능한 건지? 또 우면중학교 신축은 그냥 예정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영동중학교만 지금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우면동하고 우면동에 영동중학교 신설되면 43%가 지금 현재 영동중학생을 포함해야 하는데 (장내소란) 28학급을 학급으로 학교가 신설이 되고요, 영동중 현재 기존의 학생들은 데려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교 신설 개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신설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하는 교육청직원 있음)
앉아 주세요.
김병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회 중인가요?
위원장 김수한
아니오, 저는 지금 현재 진행을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학부모님들은 영동중학교가 100% 거기에 존치를 해 달라는 청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면중학교가 들어서는 것도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와 달라는 여기 청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상으로 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영동중학교가 존치를 하게 되면 우면중학교가 추진이 불가능한 것인지?
또 우면중학교는 신축하는 것은 그대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영동중학교가 존치를 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그러한 계획이 정확하게 이쪽에서 좀 알아야 조금 아까 황일근위원도 얘기했지만 위원들이 지금 위원들 전체 의견은 영동중학교가 그 자리에 좀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의견으로 봐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동의를 할 경우에 그럼 우면중학교는 거기에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정식으로 묻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에 정회를 하고서 물을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좀 묻는 겁니다.
김병민 의원
그럼 저도 정식적으로 물어도 되나요?
위원장 김수한
조금 아까 답변이 ······.
김병민 의원
예,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럼 저도 공식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
김병민 의원
이게 회의방식이 맞나요?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것은 관계없다고 봐요.
김병민 의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영동중학교를 이전하지 않게 되면 신설되는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신설은 투자심사를 하는」하는 교육청직원 있음)
위원장 김수한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
김학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
김병민 의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구난방이 되는데요.
황일근 위원
아니, 증인 채택하고 참고인 채택할 때 현장에 나와 계시면 바로 의회 의결로 해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해서 하죠.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구두동의의견서 발의하겠습니다.
심사 중인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관련 주민 청원은 현재 교육청 안대로 영동중학교를 이전하게 될 경우 향후 도시개발 등이 반영되어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학부모 및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사회 여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뒤에 정책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된 청원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청, 교과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초구청장에게 이송할 의견서를 행정복지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내용에 대해서 구두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동의 발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구두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구두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민위원의 구두동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동중학교이전반대건의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5시 5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동중학교이전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김병민의원입니다.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1년 9월 영동중학교 이전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모든 결론을 짓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통보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한 세대수 증가에 따라 가칭 우면중학교 신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영동중학교가 없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를 해당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은 우면2국민임대 개발지구 및 서초보금자리주택 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해 서초2동 1356-1 영동중학교를 우면2국민임대개발지구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영동중학교 이전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모든 결론을 짓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는 통보조치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된 채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추진된 후 9월이 되어서야 설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한 학생 증가 수에 따라 가칭 우면중학교의 신설은 입주민과의 약속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현재의 영동중학교를 없애면서 이전·통폐합하려는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영동중학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인근 학교와 형평성을 맞추어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건의문 및 건의문 배부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영동중학교이전반대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건의문의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려고 그러는데요, 건의문 제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
위원장 김수한
잠깐, 좀 정회를 하고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건의문”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및 (가칭)우면중학교 신설 건의문”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당초 약속대로 진행되어야 하나”를 “당초 약속대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고”로 변경하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영동중학교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가칭)우면중학교 신설과 함께”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영동중학교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가칭)우면중학교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하며 그와 함께”로 변경하며, “서초구청은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와 관련한”을 “서초구청은 영동중학교 이전 반대 및 (가칭)우면중학교 신설과 관련한”으로 변경하며, “목소리를 경청하고”를 “목소리를 경청하며”로 변경하며, “영동중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라”를 “영동중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과 (가칭)우면중학교 신설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라”로 변경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일근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내용에 대해서 구두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구두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구두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두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일근위원의 구두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일근위원의 구두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2명)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황호용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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