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태욱 의장님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난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우면산 사태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이의 복구와 피해보상에 대해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두 가지 시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면산 사태와 관련한 복구와 피해조사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과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제기 내용 등을 간간히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뿐 구청 관계자 그 누구로부터도 보고 받거나 얘기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구의회의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들 합니다. 그리도 피해가 커서 한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실을 구의원들이 신문·방송보도를 보고서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해서야 되겠는지요?
본의원은 우면산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복구공사가 과연 완벽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몇 건이고 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이며 과연 이를 대행할 변호사는 선임되어 있는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서초구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서초구에서 패소라도 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서초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공조체제 유지와 적절한 소송대책 마련 관련자료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는 등 보다 확고한 소송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동 마사회 건물 허가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2011년 4월 집행부와 무관한 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를 대표하고 있었던 전직 구의회 의장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수사의뢰 대상 공무원들이 범죄혐의가 명백했다면 당연히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고소·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마치 서초구의회가 마사회 건축허가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당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결과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지요? 과연 수사는 종결되었는지요?
그리고 구청 옆에는 언제부터인가 「43만 서초구민의 승리」라고 하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마사회에서는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하여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가 적정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만일 그리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서초구에서 패소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기한 사안들에 대하여 현황 등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 집행부와 구의회는 상호 공존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독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제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면산 산사태와 마사회 건축허가에 관련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