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3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였으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예산서 154쪽,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IPTV 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활용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은 강구해 보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사업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구민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세 가지 세부사업 중 IPTV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중앙에서 영상을 송출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동시 방송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구청 인터넷 회선은 더 이상 증설이 힘들며 HCN과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였으나 보안 및 비용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내곡동 1-16일대) 조성사업개요를 보면 테니스장을 6면이나 설치하였는데 그 사유와 8억 4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개발부담금 문제로 대규모의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은 설치할 수 없었으며 전반적인 테니스장 감소 추세로 동호인들의 테니스장 설치요구가 있었고 비용 분석결과 최소 6면은 설치해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6면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과 주말농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생활체육시설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는 기정예산 3440만원에서 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정예산을 소액으로 잡았다가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설치한 부착판 중 노후화 되거나 훼손된 지역 및 기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약 2000개를 추가 설치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백윤남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154쪽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스튜디오 시설구축 5억 4580만 7000원 등 총 5건을 감액하고, 147쪽 의회사무국, 시설 장비 유지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청정기 구매 1000만원 등 총 3건을 증액하여 차인잔액 4억 653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차감하여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2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