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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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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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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2월 16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1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질의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예산서 271쪽에 보면 치수·하수분야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에 대한 질의이고 지난번에도 시행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총 공사비가 200억이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지 않는 공사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것 삭감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감리 용역은 감리용역에 따른 규정상 200억 이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사업비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감액이 되어 버려서 200억에 미달이 되게 되겠는데 그래도 시예산이 지금 현재 배정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감액을 시키시려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금년도 증설예산을 하수도 준설이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준설 예산이 너무나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준설예산으로 위원님께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시거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보행접근로 개선공사해서 2010년 8월 24일 양재1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에 사업비가 32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구청의 예산사정상 공사가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11년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2월달에 용역발주가 이미 되어서 2010년도 금년도 5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종터길 1200m를 개선하는 사업은 서초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이 도로가 지금 남부터미널에서 남부순환도로로 나오는 데가 T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사거리화 시켜서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쪽 앞쪽이든 뒤쪽이든 거기로 해서 종터길로 사차선으로 개설을 하자는 그런 안도 몇 번 현안사항으로 해서 논의가 된 일이 있었고 또한 지금 우면동 일대에 시프트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진입하는 승용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들이 현재 같이 양재역 쪽으로 돌아서 우면동으로 진입할 경우에 한 2㎞ 정도를 거리가 더 소요되고 신호등 6개 정도를 거쳐야 됩니다.
또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해 놨을 경우에 지금 원지동 추모공원하고 연관해 볼 때는 가장 추모공원으로 가는 단거리코스가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대다수 영구차가 갈 것이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서울시 조례나 서초구 조례로 해서 고속도로로만 해서 통과하도록 그런 조례를 선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터길은 향후에 많이 확장할 것이냐 이러한 검토가 많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추후에 4차선이라고 한다면 32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것이 전혀 효과가 없이 없어지는 돈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종터길 문제하고 그다음에 한우리 우리 정보센터 장애인들이 우면동에서 가는 데 있어서 휠체어나 경사지고 또 보도가 울퉁불퉁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또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사고 날 위험이 많아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 장애인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갈 것이냐, 또 우성아파트에서 우면교 밑으로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이것은 개선사업이 아니라 어떤 개설사업 성격이 되는데 그것을 해 달라는 것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사업비가 이중으로 투자 되어서 손실이 되는 것을 절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장애인들의 보행로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면동의 변화에 따라서 이 도로가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우면교 밑에 우성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턴해 주는 그러한 도로를 개설할 때에 지금 이 사업비 말고 지금 예산서 보면 266쪽에 도로정비사업비가 한 17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보도 상태인데 보도 10여m를 8m 정도를 아스팔트를 까는 사업으로 추진할 때 도로정비 공사로도 가능한 것인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터길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31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만 주면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면교 하부에 유턴으로 만드는 그 부분은 도로개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도로정비사업으로 특별히 편성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많이 감액이 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가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예산 확보 기준이 50%,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확인해 보니까 3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저류조 설치공사가 6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억을 감액을 해 주셔 가지고 1억 정도를 도로시설물공사에 1억 정도를 넣어주시면 그것을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3억이 깎인 이 예산은 2억은 하수시설물로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좀 제가 위원님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수한 위원
위원이 어떤 안을 제시하면 위원의 안을 들어 줄 테니까 이 건은 이렇게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말고 최소의 경비를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현재 보도로 되어 있는 것을 아스팔트 차도 형태로 예산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의 우성아파트 1100세대의 현안사항인 우회도로를 신호등을 6번을 거쳐서 가는 것을 신호등 한 번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달라고 누누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장은 그러면 그 안을 들어줄 테니까 편성은 이렇게 하고 빗물저류조까지 해 달라고 조건부로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정비사업비 17억 가지고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면 되지만 도로정비사업비를 가지고서 우면교 밑을 유턴하는 것을 공사가 가능한 것이냐, 도로정비사업으로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미 동의한 것이고 위원님 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마무리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김수한 위원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대답해 주시고.
위원장 강성길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질의 때 공동주택지원사업 중 아파트 놀이터 안전관리법 대비해서 당초 예산 10억에 상임위원회에서 5억 증액한 부분 꼭 필요하지만 나중 추경에 어차피 이 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삭감해도 좋다 이런 언급하셨지요?
위원장 강성길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때와 어저께 우리 도건위 예결위 과정에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
권영중 위원
잘 잘못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5억 없어도 어차피 추경때 별도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이 5억은 어차피 추가로 추경해야 되니까 지금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더 급한 다른 사업으로 조금 예산을 다른 데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차피 추경이나 전체적으로 5, 60억 되기 때문에 5억 증액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다른 사업에 쓰시겠다, 그 복안이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구청사 주변 양재2지구 전액 삭감된 예산 2억 5000 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권영중 위원
그것 지구단위계획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지금 타당성 용역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반포터미널 하고 강남대로, 정보사, 구청사주변 양재2지역 그 4군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구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포터미널 주변에 당초는 10억인데 민자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을 예산 편성했다, 어제 1억은 삭감해도 좋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전액 삭감하고 민자 유치할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1억도 삭감하고 공동주택에 5억도 추경에 확보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 강남대로변에 이것이 기획예산과 잘못인지 소관 도시디자인국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에는 소요예산이 강남대로 지구단위 용역에 8억 2400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2011년도 예산에 3억, 2012년도 5억 2400 이래가지고 총 8억이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본 예산서에는 계속사업 언급도 없고 그냥 예산 3억, 3억 가지고 과연 사업 시행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좀 어렵습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획예산과 박상영국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착각인지 도시디자인국에서 계속비사업 요구를 안 한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어차피 집행부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은 3억 있으면 된다, 이렇게 온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잘못 간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분명히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2011년도 얼마 2012년도 얼마 이렇게 못이 박혔는데 여기 본 예산서에는 3억이면 한다, 더더구나 언급이 없는데 3억 가지고 사업 시행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3억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예산 편성 작업을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상임위에서 5억 증액한 것은 나중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리고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3억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하려면 8억이 있어야 된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청사주변은 이것이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억 5200중에 교통영향평가비가 5000만원이고 실지 용역비는 2억 200만원이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구단위 계획에는 왜 용역비가 교통영향평가비가 없는데 왜 여기만 유독 교통영향평가를 하느냐 하니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데도 정보사나 강남대로나 터미널도 교통영향평가비가 다 포함 되었습니다 이랬는데 잠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질문 전에 기획경영국장인 박상영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0억이 된다고 그러면 세부 사업에 용역비 얼마, 시설비 얼마, 운영비 얼마, 교통영향평가 얼마 이래 세부 목 분류되고라도 산출 근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 예산서에는 그냥 미래전략수립 4억, 지금 와서 4억이 뭐냐 따지니까 교통영향평가 5 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강남대로도 마찬가지이고 반포터미널도 마찬가지이고 정보사도 마찬가지이고 어제 도시디자인국장이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거기는 산출근거가 다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4억, 3억 막 이래갖다가 표기를 해 놓는단 말이야, 최소한 세항에는 안 나오더라도 목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용역비 4억이 3억은 용역비이고 5000만원 교통영향평가비이고 그다음에 5000만원 경영성평가비다 이래 분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 지금 우리 도건위에서는 예산 전문지식이 없어 그런지 왜 다른 데 안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다른 데 안 하는 구청 주변만 교통영향평가비 5000만원 넣어 놓았느냐, 그러면 실지 예산서에는 표기 안 되어있지만 실지로는 다른 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 박상영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비가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기를 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는 드리는데 사실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목 단위로 하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
권영중 위원
박국장님 사항별 설명서에 한번 보세요. 사항별 설명서에 2개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포터미널 일대 지구단위, 같은 지구단위 수립 용역하는 것이 4군데입니다. 반포터미널에도 교통영향평가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사항별 설명서 자체 4개 사업에 2개는 공통영향평가 한다, 2개는 아예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4억, 1억 이렇게 잡아놓고 더더구나 예산서에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산출근거는 전혀 안 나오고 용역비 4억, 3억 이래 잡혀 있단 말이야,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교통영향평가 4건 중에 2건만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기해가지고 각종 용역에 사항별 설명서를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이랄지 당부 드리는 것이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돈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전기료가 얼마다, 소모품비가 얼마다 하는데 이 공사비나 용역비는 몇 십억 되어도 그냥 용역비 한줄 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조치하는 것은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시설부대비도 있을 것이고 용역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이든 경영진단이든 세부 항목이 있는데 전부다 용역비 4억, 5억 심지어 10억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구의원들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아, 그것 용역 하는데 10억 드느냐, 아까 단적인 예로 구청사 주변하는데 다른데 안 하는, 더더구나 구청사는 다 개발되었는데 다른데 안하는 교통영향평가 해서 왜 2억 5000 쓰느냐, 교통영향평가 필요 없다, 왜 더 강남대로나 반포터미널 교통량이 많은 거기도 교통영향평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5000만원 삭감해라, 용역만 해라 이런 잘못된 지적이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다른데 다 포함되었는데 예산서 부기나 사항별 설명서에 안나와있기 때문에 왜 유독 여기만 해서 2억 5000 쓰느냐, 5000만원 삭감하라 이런 지적이 나오면 구의회도 망신이고 결과적으로도 망신당한 이유 제공은 집행부에서 했단 말이야, 박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담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렸으면 그런 부분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그런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 놓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소상히 설명을 질문과 질의 답변 사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만들 때는 앞으로 그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만약 예산서 부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해당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소관 상임위를 거쳐가지고 논란이 되고 하면 또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이야기가 없던 것이 예결위에 오고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도 바꾸고 했는데 그런 지금 박국장 말대로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서 상에 부기가 좀 안 되었다든지 사항별 설명서 이것은 사실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담당 국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국장님 아까 제가 지적한 것 공동주택사업비 5억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권영중 위원
다음에 강남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구청사 주변은 어차피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2억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동의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반포터미널은 1억 삭감하는 것으로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종터길 관계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로 해서 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이 좀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 272쪽 보면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해서 시비 6억, 구비 6억 그래서 12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먼저 국장한테 묻기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빗물저류조가 모기 서식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어디나 모기가 유충을 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서초구에 있는 빗물펌프장에서도 지금 계속 모기유충에 대한 구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류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각 주택들 마당에다 빗물저류조를 많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치수 입장에서 보면 빗물저류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이 모기 발생에 근원지가 되어서 나중에 빗물저류조를 다 막아야 되겠다 또 이러한 것이 예측이 되지 않나요, 한번 보건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빗물저류조에 대한 것은 기후 변화 때문에 폭우가 요새 잦아져서 국가 시책으로도 그렇고 서울시, 구 시책으로도 저류조를 지금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수방대책이 바뀐다고 하면 모기 방제 대책 중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저류조 관리 계획을 안 세웠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류조를 만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기유충에 대한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서 빗물저류조를 설계를 할 때 빗물이 유입하는데다 모기망을 해놓으면 낙엽이나 비닐 종류가 들어가서 막아가지고 저류조 역할을 못할 것이고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빗물저류조 관리하는데 따른 모기 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비 6억, 시비 6억인데 아까 국장께서 중간에 시비가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 예산을 알아보니 6억 중에서 3억이, 우리가 6억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 실무자끼리는 이야기하기는 3억 정도가 감액되고 3억만 확보된다고 되었는데 아직 시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쪽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쪽수 262페이지 제가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있지요, 장 관 항 란에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쭉 있고 항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세항에 관내도로시설물 그것은 263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유지 관리공사, 관내 불량맨홀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뭐 조명공사 그 페이지 다음에 266페이지 한번 보세요. 항에 도로정비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권영중 위원
도로정비 항 구분하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어떤 차이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연간단가입니다.
권영중 위원
연간단가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권영중 위원
불량시설들 연초에 단가 계약해 가지고 수시로 하자 생기고 보수 생길 때마다 연간 단가계약 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도로정비는 신규사업이나 신설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이것은 연간단가가 아닙니다.
권영중 위원
연간단가 신규사업이나 신설도로 포장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배동 세항 밑에 목에 방배동 전원마을 도로정비공사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권영중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12억 짜리는 관내시설물 및 보도 유지 공사 12억,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해 하는 것이고 뒤 항에 있는 그것은 신설사업이나 신규 포장, 파손된 도로 복구나 포장할 때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 항목은 완전히 별개로 분리해 놓은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별개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아까 토목과에서 제가 방배동 전원마을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2007년도 민원 들어오니 한 도로만 해주고 어제 제가 부언설명을 방배동 전원마을은 아시겠지만 30년, 40년 전에 과거에 서울시에서 취락구조 개선 사업해가지고 구획정리한 그 지역 그쪽이 바둑판처럼 딱딱 도로가 다 물론 6m, 8m 이지만 다 구획정리 되어 가지고 바둑판 같이 딱 정비된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도로 포장을 제가 알기로는 30년 내내 구청에서 포장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 들어올 때만 한 도로 하고 민원 들어온, 2007년도 두 도로 H식으로 해주고 2008년도 한 도로 해 주고 금년도에 마을회관 입구에 하나 해 주고, 지금 맨 앞에 센터있는 남태령 역사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니 어제 지적했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추경 해가지고 해 주겠다, 구청장 명의로 답변을 해놓고 금년도 하반기 추경도 안하고 못 하고 있는데 이것 금년도에 1억 5000 해서 남은, 제 생각 같으면 2, 3억이면 나머지 다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실지 설계해 가지고 단가 계산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 1억 5000 이렇게 하느냐, 민원 들어온 지역에만 합니다. 그러면 민원 이 앞 지역 해주면 또 민원 다음에 넣으면 또 그 지역만 해주고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전체 지역 정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포장을 해 주어야지. 금년도에 내가 1억 5000 가능하냐, 작년에 민원 들어온 지역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토목과장 답변입니다. 한 3, 4억이면 전원마을 싹 정비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됩니다. 예산이 원래 이 예산을 저희가 12억을 전체 정비 예산으로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2억을 요구했더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재건축 추진의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
권영중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국장 옆에 계시는데 전원마을 재건축은 저도 선거구입니다만 방배2동에 재건축 민원도 많이 받고 재건축 추진 쪽에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게 재건축, 그 반대주민들이 있어 전원마을 개발하자, 재건축하자 해도 쉽게는 내가 한 10년 내로는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것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그 재건축 핑계를 대서 지금까지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와서 금년도 1억 5000만원 안 해야죠, 재건축 때문에 작년도도 안 하고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사실 제 생각도 저희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고 착수를 하면 보통 한 5년이나 10년이 일반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90% 이상 그렇게 기간이 걸리는데 워낙에 사실상은 이것은 하나의 우리 심의 과정에서 말이 나온 것이지만 이 부분이 제가 그 현장을 가보면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강남 쪽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것은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예산을 12억 편성했는데 구 예산이 너무 안 좋아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려면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 12억 요구해서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정비하려고 하면 12억이 있어야 된다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앞에 지금 금년도 남태령 전철역 입구에 거기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5000만원 답변을 하시던데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것은 저번에 토목과장이 답변한 것은 진정서를 낸 지역, 그 부분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남태령 전철역 입구에 하면 마을회관하고 남북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는데 동서간 도로는 연결도 하나도 포장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작년에 마을회관 앞 도로 해 주니까 이쪽 주민들이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해서 또 자꾸 모이는데 그러면 이것 해 주면 또 민원 생깁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예산의 낭비 요인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재건축이 예를 들어서 10년 이후에 되거나 또 더 기간이 길어지거나 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해서 저는 전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아주 극심한 부분은 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원 들어온 그 지역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신다고 하니 믿겠습니다. 현재 예산 가지고는 민원지역밖에 해결을 못 한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예산서 132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상임위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비창업지원센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납득을 조금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만약에 중단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R&D센터를 통해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당위성이라든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창업지원센터하고 저희가 우면동 R&D단지 조성하고 또 해외통상사절단이라든가 해외박람회참가라든가 이것이 관내에 있는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 창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 지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R&D단지에 그쪽에도 도시지원시설이나 들어가면 그것하고 연관 지어서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엊그저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정말 청년창업지원이냐 아니면 어떤 1인기업이든지 간에 어느 연도에 막 발족하게 된 그런 어떤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부분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창업 막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털적인 어떤 각종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운영 관계도 전문 SBA가 됐든지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장래적으로는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플러그앤플레이 창업지원 회사를 저희가 그 모델로 봐서 그런 어떤 기업을 육성했을 때에 거기서 나중에 어떤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창업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업지원센터 부분은 좀 꼭 저희가 역점적으로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충분히 다 동의를 합니다만 기타 많은 위원님들께서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인가, 준비가 아직 좀 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R&D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하더라도 늦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삭감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R&D연구단지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지원시설하고 연구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연구시설부지에는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대기업의 어떤 연구팀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시지원시설이 저희가 어떤 이런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센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심산기념관이라든가 반포에 어린이도서관 일부 부분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어떤 중소기업들을 육성해 나가면서 R&D는 또 그대로 나중에 대기업 연구팀이 들어왔을 때에 그 옆에 부가적으로 도시지원시설이 저희가 물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습니다만 대지를 확보해서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 부분으로 들어갈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확보된 공간에서 지금 관내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러니까 단순간에 한 번에 나온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거쳤고 올해를 기점으로 좀 빨리빨리 추진을 해 나가야지만 추후 R&D연구단지가 들어오게 됐을 때에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김병민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관련해서 기획경영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정부예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이러한 규모를 볼 때에 우리가 2020년도가 되면 나라 빚이 1110조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가 빚이 한 395조 정도, 금년도 한해만 빚이 늘은 것이 약 한 35조에서 37조 이렇게 지금 정부 빚이 늘어나다 보면 향후에 복지 관련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고 특히 그 복지시책은 하던 것을 중단하면 굉장히 저항이 세기 때문에 삭감도 못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을 경우에 구비나 시비를 가지고서 그것을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태백시나 또 대전의 동구 이런 데에서 건물 같은 것, 또 리조트사업 같은 것을 하다가 그게 제대로 좀 추진이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부도위기에 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련법에 보면 지방정부가, 이제 자치단체가 부도가 날 지경이 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다 보면 또 정부 빚이 자꾸 늘고 이러한 자꾸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비창업센터 같은 것은 가령 구 돈이 좀 모자라면 바로 그것은 중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참 통상사절단 같은 것은 외국에 보내고 이러는 것은 돈이 없으면 바로 중단을 해도 되는데 예비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위탁까지 주고 또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어떤 신규사업이 되어서 매년 또 한 2억 정도가 계속 나가야 될 그러한 처지인데 과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가 서초 공무원들 봉급까지 나중에 주기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사업은 물론 과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열정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정부 흐름이라든지 또 시 흐름, 구 예산의 흐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지금 R&D센터의 거기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앵커시설이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서 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또 이러한 창업 관계는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한다든지 6개 권역으로 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구에서 과연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 구 단위에서 정보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고 향후에 우리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저것을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께서 정말 시급한 것인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제대로 아직까지 설명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신규 창업지원 우선이냐 아니면 기존 초기단계의 어떤 기업지원 우선이냐 이렇게 봤을 때에 비중을 둔다면 저희들은 신규 창업지원보다는 지금 기존 창업초기단계의 기업으로서 유망성 있는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SBA에서나 청년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지금 각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신규창업 청년창업지원은 상당히 그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1인창업의 초기단계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청년 신규창업보다는 좀 성공률이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하려고 하는 이유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면 어느 정도 1년에 2억이든지 위탁비가 그 운영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의 계획으로 하면 장기계획으로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가면 해소가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지금 미국의 예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이 다시 거기에서 기부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화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꼭 창업지원센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다시 기획경영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거기 세입·세출 예산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4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실지 그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의 총 4300만원 내용을 보시면 세항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마일리지 홍보라든지 기후변화대응하는 환경교실 운영하고 하는데 무슨 각종 교재비 제작이나 그리고 각종 강사료, 그리고 지금 에코아파트나 엊그제 상임위 때도 아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에코아파트나 학교 같은 모범적인 것을 선정해서 실적을 거둔 데에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꼭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아니,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계속해서 해 오고 지금 정부에서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중에 지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재천 생태탐사 교실이라든가 또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백윤남 위원
이 단어가 이색적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건소 포함 각 국별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짧게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예결위 동안에 저희한테 물론 예산적인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내년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4000만원 해외여행경비는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기획경영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총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예비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이런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더 질의를 하시게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저희가 그 삭감된 부분은 영어간부회의 부분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해외중소기업 전시회 1년에 두 차례 여는 것을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단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정책과 이웃돕기실적평가 시상금과 여성가족과 서초유스센터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은 특히 이웃돕기 실적평가는 우리가 각 동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 여행트위터 운영비는 우리 신규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그동안 상임위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에 올 때까지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 함으로써 두 가지 사항이 예산이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요청사항은 우리 구청사 주변 양재2지구중심 지구단위 용역부분은 상임위에서 2억 5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주택지원 어린이놀이터 지원사항으로 5억원을 증액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추경을 해서 어차피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5억 부분을 우리가 예산편성서에 계속사업을 금년 1회 사업으로 착오 편성한 부분 강남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8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5억원을 이쪽으로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책임감리 부분에 대한 2억원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법률상 너무나 타당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준설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준설쪽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상반기 중에 바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입니다.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저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예산으로 더 내년에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혹시 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재정 여건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뺐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 것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고요, 현 상태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만약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년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길
각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전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부서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 세출예산중 27억 7169만 9000원을 감액하고 26억 600만원을 증액되어 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1억 7069만 9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없이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주택과 공동주차장건설 52억 8675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중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방금 본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먼저 의안번호 제32호를 표결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3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백윤남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4일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의있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안의 경우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로 어느 때보다도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시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강성길 백윤남 김병민 김수한 권영중
출석공무원(3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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