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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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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0년 12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 4.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5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1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 4.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제5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권영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 및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에 대한 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행정복지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였습니다.
2010년 12월 16일 김익태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원안 채택되었고 2010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위원회 동의로 철회되었으며, 2010년 1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2010년 12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수정 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에서 제4차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요지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15억 9000만원이 감소한 3140억 3000만원으로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99억 8000만원이 감소한 2566억 10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입 수입이 146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 57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4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밖에 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및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1704억 60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86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영어사용 환경조성 등 16개 항목 27억 7000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삭감 항목 및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4개 항목 52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조정되었으며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삭감항목 및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 12개 항목, 26억원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자세한 증액항목 및 금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증액내역에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1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일부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행정부 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선기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선기
부구청장 이선기입니다.
제21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항의 증감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이선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10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제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2개 부서에서 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말 기금액은 1425억 29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1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 1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홍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병홍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병홍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10년 11월 24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병홍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3건, 개선 24건, 건의 34건 등 총 61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통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므로 개인적인 친분 및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직능단체장 및 아파트 동대표 등과 겸직이 되지 않도록 선출하라는 건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원지동 화장장 설치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오염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 다이옥신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출 등 대기오염 및 악취관리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개선요구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구청장에 바란다는 등 민원서류를 보면 벼룩시장 관련하여 방배지역 주민들의 소음 및 주택가 부정주차 민원이 많은데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라고 아울러 판매물품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 16건, 개선 15건, 건의 21건 등 총 52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사당복개천은 차도와 보도의 경계턱이 낮아 불법주차가 우려되며 벼룩시장 유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휀스를 설치하여 사고예방 및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시정 조치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차량 정체가 극심하여 특히 방배2동 주택가 골목길로 우회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주민 및 운전자들이 불편해 하는 실정이니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버스전용차선을 남태령고개까지 연장 설치하든가 교차로 버스정지선 약 10m 후퇴설치, 유턴이 허용되는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 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메리어트호텔이나, 팔레스호텔 또는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음식점들의 반찬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 보고 대형 아파트 또는 재건축 사업장에 설치된 함바식당의 위생상태도 점검해 보도록 하라는 건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관례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결되었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첫째아에게 지급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액이 과소하여 수혜주민의 만족도가 낮으며, 출산율 제고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둘째이상 신생아 부모를 지원하고 양육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질의에 첫째아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불임부부지원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예산 3억 원을 아이돌보미 사업등 양육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하여 삭제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안 제3조 제1항중 '둘째아이는 50만원'을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중 "둘째이상 신생아의 부모"를 "신생아의 부모"로 동조 제2항중 "둘째이상 신생아"를 "신생아"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출산·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제5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3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바람직한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정책을 펼쳐 서초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4개년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구집단별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만성질환 질병부담 경감을 위한 통합적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역량강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삶의 질 세계 1등 건강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5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ㅇ제5기서초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제5기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요 골자를 보면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의 3개 직종의 채용 공고 등의 인사과정과 인사위원회도 별개로 구성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의 3개 직종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채용 공고 및 면접 등은 사무국장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되며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서초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주운 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황일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영어센터 2개소 반포·양재가 추가 운영 중이고 1개소 서초가 건립 추진 중에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권역별 영어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영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등 정보화 관련 상위 법률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의 정보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41조의 ‘원시자료’와 별표에서 ‘자원임대’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원시자료’란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예를 들면 OK 기업도우미 홈페이지 구축 시 기본이 되는 중소기업 위치, 기타 생산 제품의 가격 등의 정보가 포함된 기초 자료를 일컬으며 ‘자원임대’란 우리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주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비 등의 임대도 포함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분법체계 2010년 3월 31일 공포 및 2011년 1월 1일 시행에 맞추어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구세조례로 개편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획경영국장님 성함을 박상영 국장님인데 아마 발음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구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구세조례로 개편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분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감면조례안에 기초하여 감면적 성격의 비과세 대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고,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의 지속적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5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의 신분증을 현재 공무원이 사용하는 신분증과 같은 형태로 새로운 규격에 맞게 고치고자 규칙 제3조 및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을 다시 개정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김안숙위원의 질의에 대해 5대 의회 때 사용하던 신분증규칙으로 되어 있어 현재 사용 중인 신분증에 맞는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신분증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본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10년 10월 15일 제213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건입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한 의사 의결처리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안에 대하여 표결 시 재의요구안 이유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수정 또는 개정이 불가하며 그 안건 자체에 대해서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토론 시에도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 자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이 폐기됩니다.
그럼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0년 9월 8일 황일근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어 2010년 10월 15일 제21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2010년 10월 20일 통보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취지에 위반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로 해당기관에 관계자의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례에 대하여 경북 구미시장이 구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 9월 23일 선고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판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현행 법 제22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정뿐만 아니라 관계자의 문책 등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되어 결국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판결 당시는 영 제19조 제2항, 현행은 제5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 초점인데 이러한 단계까지 가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떤 문서를 공개하지 못할 그러한 안보적인 것 외에는 극히 또 여러 가지 장래에 유발되는 그러한 사업 계획들이 먼저 사전에 바깥에 유출이 되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얼마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좀 내놓지 못 함으로써 이런 의회에서 그러한 조례안까지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재의요구의 건을 보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집행부에 묻는 것은 지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징계 요구를 했을 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또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것을 또 거부를 할 것이 미래에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징계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또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안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고, 그렇다고 치면 징계를 안 할 것 같으면 조례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징계요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신지요?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 있습니다.
의장 노태욱
집행부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최병홍의원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노태욱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병홍의원입니다.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발언과 자료요구입니다.
설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일부개정 내용이 대법원 판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지금 그것을 재의요구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살리면서 대법원 판례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점을 제시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의회가 자료요구를 확보를 못하면 의회의 기능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의원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가장 바람직 한 것은 무엇이냐 집행부에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겠다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청장의 의지 표명이 있는 후에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거론해야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그것만 열거하고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청장의 의지가 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의요구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최병홍 운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지요? 김익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앞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최병홍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병홍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 제출은 공무원이 우리 의회한테 제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공무원은 우리 구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이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관련된 사항도 우리 의원은 열람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료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을 때 왜 않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가 두려워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나하고 일문일답 합시다.
의장 노태욱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응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히 응하면 이런 건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재의요구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에 구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일반 공무원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의원
의무사항이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익태 의원
의무 성실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에 응하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운영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구의원은 자료에 의존합니다. 사실 모든 정보를 구청하고 사실은 information이 잘 안 되어서 자료에 의존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의정활동 하는데 제약을 받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
김익태 의원
제한이 무슨 제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공무원 개인신상에 관한 것도 열람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거기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
김익태 의원
그러면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자료제출을 한다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침해하는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
김익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왜 개정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성실히 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
김익태 의원
그러니까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했을 때 담당 공무원한테 어떤 제재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아니 그것은 저희 안에서 지방공무원법이나 그 안에서 판단해서 ······.
김익태 의원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꼭 알고자 하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정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
김익태 의원
그것은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그것은 의무사항을 갖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익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아까 김수한 위원장께서 질의하셨고 최병홍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진익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개괄적인 답변을 어느 분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먼저 김수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징계요구를 갖다가 의회에서 해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징계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홍의원님께서 어떤 재의요구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다만 저희가 재의요구 설명을 하면서 본 조례 재의요구 조례안에 대해서만 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차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자료제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질의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평소에 금년 7월 이후에 약 6개월간이 되었는데 그동안 업무상 자료 자료제출은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히 이행했는가 한 번 각 국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 계신 구청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의미를 부여를 다시 한 번 ······.
의장 노태욱
아까 설명드렸지요. 재삼 부연하지만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립요건은 과반수 이상 표결에 의해서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표결)
위원님들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3명으로 본안은 재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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