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14회▼

본회의▼

제21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1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1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 의사일정변경동의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4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 의사일정변경동의안(최병홍의원외2인발의)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병홍의원외10인발의) 12. 휴회의건
10시 51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앞서서 최병홍의원과 김안숙의원, 김익태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최병홍의원과 김안숙의원, 김익태의원, 안종숙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최병홍 의원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진익철 서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건전한 상식이 들불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세상, 나를 낮추어 상대를 높이고 양보와 타협, 배려와 존중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품위 있고 권위 있는 그러한 의회를 꿈꾸는 반포·방배지역 나선거구 출신 최병홍의원입니다.
오늘로서 142일째 구의원 신분으로서 서초구의회의 초라한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곰곰이 살펴보면서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의 끝자락에 서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 착잡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서초구의회 운영에 대전제가 되는 의회 회의규칙을 개괄하여 보면 의회에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 5개의 상설 직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상 그리고 논리적 당위로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는 누구든 불문하고 투표권자에 의해서 불신임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장, 시의원, 구의원, 서초구의회 의장, 부의장 누구 할 것 없이 투표권자들이 불신임하면 임기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서초구의회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 조례 규칙으로는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투표로 선출되면 반드시 투표에 의해서 불신임될 수 있어야 그것이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흠결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나 권한은 반드시 포악해집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서초구의회의 몇몇 초선 의원은 지금 장군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벌벌 떠는 사병의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참담한 질곡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둘째로, 5분자유발언의 위선적인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사전에 발언취지를 제출하는 발언을 어떻게 자유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해괴합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5분 검열 후 허가발언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제도가 현행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속에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그냥 두어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지난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추가경정 계수조정을 하면서 몇몇 예결위원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잠원권역 3개 상가 간판교체 지원금 3억 3600만원 중 삭감된 2억원이 살아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존중되었던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원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 합계 3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것을 보고 어떠한 대의명분도 합리성도 찾을 수 없는 의회의 추악한 실상에 본의원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예산의 증가는 곧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독단으로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부득이 증액해야 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반해서 우리 서초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은 무소불위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시정되어야 하고 집중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가 따릅니다. 이는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회의규칙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초구의회가 타성에 젖어 계속 반복적으로 의안을 심의·의결하면 과연 서초구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인지 본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서초구의회의 회의규칙은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의원이 의회의 중심이 되고 유일한 주체가 되는 그러한 의회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의 외침속에 귀에 거슬리고 모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대하게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최병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안숙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태욱 의장님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개원 이후 약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느낀 점과 2011년 본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 약 5개월 동안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은 한마디로 상식과 소통 그리고 대화가 막혀있는 의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의원이 되어 여야를 떠나 구민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배우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려는 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원 첫날 선서와 윤리강령의 내용과는 달리 상임위원회 구성안부터 짜 맞추기의 표결이 이루어지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의 의사와 존중은커녕 예결위원회에서 명단을 삭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였기에 책임을 묻자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만 늘어놓던 사실을 서초구의원 15명의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로 명단에 올려져 있지만 제가 올려져 있다고 원칙을 벗어난 이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 본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15명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이나 의견을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합의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예산특별위원회구성안 명단을 짜 맞추는 형식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것인지 서초구민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예산을 앞두고 머리를 맞대고 밤을 세워도 어려운 시점에 업무에 충실하여 구민을 대변해야 할 시점에서 이런 상식과 원칙이 없는 의회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의원은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재구성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희망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특별위원회 재구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익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익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태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예산안 심의를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중하고 균형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산특위 구성 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 사안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에서 조용히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26일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의 연서로 의원총회를 하루속히 개최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서초구의회는 이처럼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가치기준과는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비상식적인 의회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협의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잘 수렴하여 회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지도부는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밀실에 숨어서 독선적으로 의회를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추경 심의와 결산검사예결특위는 행정복지위원 5인, 도시건설위원 4인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금번 예산안 심의 예결위원은 당연히 도시건설위원 5인, 행정복지위원 4인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또다시 행정복지위원 5인, 도시건설위원 4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분노의 비등점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는지 몰라도 원칙과 합리적인 근거를 무시하고 예결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의원간에 불신과 편가르기를 조장한 사태에 대하여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은 예결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국회는 물론이고 어떠한 지방의회에서도 상임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겸임한 사례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혹시라도 동료 위원이 착각하여 위원장으로 추전할지라도 재선 의원인 운영위원장이 즉각 사의를 표함으로써 특정 상임위원회가 예결특위를 독점하고 동료 의원의 기회를 빼앗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운영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과욕이요, 원만하고 조화로운 의회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예결위원장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황당하고 비상식적으로 예결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의회 지도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방적으로 구성된 예결위를 해산하고 서초구의회 의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된 정도의 예결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마지막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옵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안종숙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까지 얼어붙어 올 겨울 문턱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6대 의회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입니다.
지난 본회의중 사상 초유로 야당의원들이 전원 퇴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방적으로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2011년도 예결특위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표결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이전에 대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의 선임에 있어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 자체 조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 조례에 따라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다수결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랐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상임위원장이 특위위원장까지 겸한다면 추후 의장도 특위위원장이 될 수 있는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기초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얼마든지 일치단결된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귀를 열어준다면 좋은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식 행동들은 그러한 가능성의 싹마저 없애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를 한번이라도 묻지 않고 어떠한 기준도 없이 수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원칙을 가장한 상식 밖의 결정이며 의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본의원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결특위를 즉각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5분자유발언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노태욱
신상발언은 회의규칙에 의하면 사전에 미리 통지되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신상 기회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서 다음은 의회사무국 김권영국장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권영
의회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0년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최병홍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철회, 최병홍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각각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최병홍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8차부터 제31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0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8차, 제29차, 제30차, 제31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 1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일근의원, 권영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1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재정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및 투자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지방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켜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이번 계획의 적용대상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입니다.
제2장 구정여건 및 기본방향입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구정목표,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장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우선 재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대내외 경제여건은 세계경제의 경우 2010년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는 2010년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2011년 4.7%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됩니다.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이나 경상수지 흑자는 2009년 대비 5.1%에서 2010에서 2011년은 2%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며 기업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우선 세입의 경우 구 세수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중단 등으로 전체적인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정경비 증가와 구민의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지, 교육, 문화부문 등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나 긴축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첫째,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예산효율화를 통해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도모하고 둘째, 세수관리 강화와 자체수입 증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셋째, 합리적 재원관리와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넷째, 재정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2010년에서 2014년 5년간의 재정규모는 총 1조 7244억 17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317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292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4317억 3500만원으로 이 중 자체수입이 1조 995억 6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3321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중 면허세의 경우 과세 대상은 각종 인·허가 등록 및 변경사항으로서 큰 폭의 상승요인은 없으며, 신규면허의 증가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문의 경우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이며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과세표준 적용률 등으로 지속적인 징수 증가가 전망되며, 부과액은 총 6774억 5700만원 대비 징수액은 6672억 9600만원으로 평균 징수율 98.5%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타 등록세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2011년부터 특수사항이 없는 한 평균 -7.4%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총 체납액 감소 및 경제여건 악화로 체납징수액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증가요인이 없어 큰 폭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부진과 세수 감소, 보조사업의 구비부담률 확대 등으로 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2011년도 이후 감소세가 전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9550억 28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66.7%를 차지하며, 계속사업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4349억 4100만원으로 30.4%를 차지하며 평균 1.5% 증가 추계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89억 93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227억 7300만으로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동결하는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926억 8200만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이 2910억 6600만원이며 보조금이 16억 16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4억 900만원으로 50.7%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179억 9100만원이며, 예비비는 1260억 4300만원으로 43.1%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총 세입 1조 7244억 1700만원 대비 경상비 6209억 80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 1034억 37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3.3%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총 1조 1034억 3700만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되겠으며,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배분계획입니다.
투자방향은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성과중심의 구정운영과 행정혁신으로 구행정 역량 강화,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897억 29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제5장의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가 재난대응 훈련실시로 대처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45억 1500만원으로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역점 투자방향은 서초 입학정보센터 운영으로 글로벌 교육도시 창조, 교육경비 지원으로 교육기반 강화,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541억 9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예술의 전당 중심 T자형 문화예술 특구 조성, 문화재 관리 및 전통 문화 보존으로 지역사회 문화육성 보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41억 1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기 및 수질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887억 7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역점 투자방향은 종합 보육시설 건립 및 아이돌보미 사업 및 차별화된 선진국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여성 보육과 노인복지의 천국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복지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336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건강과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서초 구현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330억 88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임야관리 및 농가지원과 산불 예방활동 전개 및 산림 병해충 방제로 산림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67억 10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기업친화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40억 57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간선·이면도로 확장과 보도정비 유지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사람 중심의 녹색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976억 58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투자방향은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사람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로 친환경 21세기형 녹색도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총 1569억 6300만원으로 사업별 사업개요 등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밝히셨지만 세입부문의 경우, 점진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하락, 고용부진, 물가상승 등 경제적인 요인과 재산세 공동과세, 사업소세와 기타등록세 세목교환 등으로 구 세수는 금년보다 다소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재정보전금 지원 중단과 가용재원의 하나인 잉여금의 감소로 세입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2011년은 민선5기 주요 정책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아울러 구민들의 복지·교육 문화 등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노인 복지, 교육발전,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되 경상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주요 정책사업 투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사업예산서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어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세입 항목 중 “재정보전금”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3756억 2000만원 대비 16.4%인 615억 9000만원이 감소한 31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3165억 9000만원 대비 18.9%인 599억 8000만원이 감소한 256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465억 80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2.3%인 3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70억 9000만원으로 2010년 예산 대비 44.3%인 45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35억원, 재정보전금 80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14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78억 7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20억 1000만원, 교육 97억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68억 2000만원, 환경보호 143억 6000만원, 사회복지 660억 8000만원, 보건 68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9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6억 5000만원, 수송 및 교통 93억 1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8억 4000만원, 기타 831억 6000만원, 예비비 2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능 내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공공행정비의 경우 2010년 당초예산 대비 43.8%인 217억 4000만원이 감소한 278억 7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청사 환경개선 및 수선비 3억원, 동청사 노후시설 보수·보강 2억원, 반포4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8억 2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억 2000만원, 통장활동비 12억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및 자산취득 6억 6000만원, 서초구소식지 제작 2억 3000만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3억 3000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36억 6000만원 등입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비의 경우 재난방재·민방위에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9%인 1억 9000만원이 감소한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5%인 52억 5000만원이 감소된 97억 3000만원이나 실질적인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2010년 구 세입의 4.0%에서 2011년도는 4.5%인 9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학교교육 환경개선 보조에 36억 4000만원,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11억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5억 40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25억원, 사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등 5억 9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 지원 6억 30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1500만원 등입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8.7%인 10억 7000만원이 증가한 68억 2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금요문화마당 개최 3억 60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 건립 20억원,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3억원, 서초문화원 운영 지원 3억 40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1억 7000만원, 2011년 구민체육대회 및 마라톤대회 개최 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섯째, 환경보호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인 29억 5000만원이 감소한 143억 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1억 50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부담금 9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14억 7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매일수거 운반 위탁대행비 10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0억원, 뒷골목 청소도우미 운영 7억 6000만원, 태풍피해지 수목식재 사업 3억원,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정비사업 5000만원 등입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2%인 32억 6000만원이 증가된 660억 8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90억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107억원,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 11억 80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5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10억 8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25억 7000만원, 반포4동·하나금융공익재단 보육시설 공사 2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8억 2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53억원,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 지원 7억 2000만원, 방배 및 서초유스센터 운영 지원 10억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29억 5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억 9000만원, 서초휴양소 운영 6억 2000만원 등입니다.
일곱째, 보건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인 2억 1000만원이 감소된 68억 6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의료관광사업 7000만원, 맘앤베이비누리 방문검진사업 시행 1억 1000만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3억 1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4억 8000만원, 산모 건강관리 4억 5000만원, 정신보건사업 운영 4억원, 암관리 3억 5000만원, 주민진료 및 평생관리 사업 3억 8000만원, 질병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검진사업 4억 2000만원, 서초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4억 7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운영 1억원 등입니다.
여덟째, 농림해양수산비의 경우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8.5%인 5억 7000만원이 감소한 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3.4%인 11억 3000만원이 감소한 6억 5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해외통상사절단 운영 1억 2000만원, 예비창업지원센터 운영 3억 2000만원, 지식재산도시 조성 3000만원 등입니다.
열째, 수송 및 교통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9.2%인 60억원이 감소한 93억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4억 7000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차단 6억 1000만원, 도로시설물·보도 유지 12억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 2억 6000만원, 교통취약지역 옐로버스 운영 1억 8000만원, 간선도로 횡단보도 주변 무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6000만원 등입니다.
열한째,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40.8%인 178억원이 감소한 258억 3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정보사 이전 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4억원, 젊음의 카페거리조성(2단계) 8억원,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 8억 2000만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3억 3000만원, 공공관리제도 지원 5억 2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공사(계속비) 20억원,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12억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5억 6000만원, 서초구 미래발전계획 수립 4억원, 새우촌공원 토지보상 23억 3000만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 6억원, 도로명 주소 전환 고지 고시 및 홍보 2억 3000만원,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8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9.3%인 67억 3000만원이 감소한 2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74억 100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인 16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한 1억 8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한 9억 9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7.8% 감소한 1억 20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2% 감소한 561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방배동 종합행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조성 138억 2000만원, 양재천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52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6억 8000만원,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 8억 7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27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기금은 총 12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1년도말 기금은 1425억 2900만원 조성 예정입니다.
올해 신설된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자인 SH공사로부터 2010년도 말까지 4억 1400만원, 2011년에 37억 2400만원 등 총 41억 3800만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이를 기금으로 조성, 향후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지원으로 48억원, 식품의 안전과 시설개선 사업 등을 위해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11억원,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700만원,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17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경직성 경비의 수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건전예산으로 긴축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선 5기 구정을 활기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5시 4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안숙 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0년 12월 8일과 12월 9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5시 4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7월 15일 강성길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7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20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동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 1만 700명 중 본 조례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몇 명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는 847명이고 차상위계층은 437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저소득 장애인 휄체어 등 수리지원 관련하여 타구의 지원 사례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강남구 4500만원, 양천구 3000만원, 영등포구 1300만원, 중구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문 업체의 위탁하여 운영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으며, 표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휄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토론 하실 의원이 없······..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토론해주시지요.
황일근 의원
황일근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추가하여 타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내용을 조금 첨가해서 조금 더 서초구 답게 복지에 맞는 그런 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회의 말고 다음번에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까?
황일근 의원
예, 반대토론입니다.
용덕식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인지 분명히 표명해야지 ······.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토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휄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전자표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설명을 한번 해주고 ······.
의장 노태욱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표결)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의원 2명, 반대 의원 6명, 기권 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5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해서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7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213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 등을 법률 개정사항과 일치시키고 법령에서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법률로 이관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통·반장이 일차적으로 방문 고지를 하는데 10만원의 실비 보상이 적은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방문고지는 법에서 정해서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고 고지고시에 대한 시비지원은 없어 공무원여비를 기준으로 방문 횟수를 고려 10만원 정도 예산반영을 해 놓았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가 실비 보상금을 10만원 정도로 통일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신설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6시 0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황일근 의원
지금 예결특위위원사임의 건을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뒤로 하기를 원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다른 선배 의원님들도 사실 개의 전에 속개 전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실은 의사진행발언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미리 통지를 주시는 것이 그런데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원님들 의견을 경청하고자 했으니까 실무적인 준비 등이 있으니까 오늘은 의사진행 준비된 대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9항에 대해서 본 안건은 용덕식의원과 김안숙의원께서 ······.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정규 의원
의장! 정회 요청합니다.
받아 주세요.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의장 노태욱
정회를 한 번에 한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덕식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10년 10월 20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용덕식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의사일정변경동의안(최병홍의원외2인발의)
16시 1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병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께 깊은 번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이유로는 불합리한 서초구의회회의규칙을 신속히 개정하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동의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병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최병홍의원외10인발의)
16시 1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병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기관인 서초구청의 업무집행에 비판적 측면에서 견제함으로써 서초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료, 자유롭고 날카로운 토론, 냉정한 심의, 공정한 의결은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의원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견제기능은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요건으로 보이는 몇몇 조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제고하여 서초구민의 기대에 보다 더 부응코자 규칙을 일부 개정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에서는 의장·부의장·위원장의 직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의장·부의장처럼 위원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서초구 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서초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였고 35조의2에는 5분발언의 완전성을 보장하였고 제63조에서는 예결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제한함을 신설하였으며 제68조의2 제3항에서 구정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의 경우에 종전에 40분이었는데 그것을 60분, 20분 늘려서 60분으로 하였고 제87조에서는 회의 형식에 관계없이 의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고 싶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을 자유롭게 건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간담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로는 국회법 제10조, 제75조, 제84조, 제99조, 제105조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5조, 제6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병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수한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지금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일정별로 추진을 한 사항을 보면 좀 전에 총회에서 다루었던 내용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흐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8월 23일 날짜로 해서 발의를 했던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고 10월 25일날 일부 개정규칙안으로 해서 최병홍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의원님들 11분이 안에 대해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11월 10일날 작성이 되어서 현재 의원들한테 나누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배부 날짜는 15일.
김수한 의원
전에 8월부터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었고 염석종 전문위원이 11월 10일날 작성해서 15일날 의원들한테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토론에 앞서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직권 상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지, 이 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서 ······.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직권 상정이 아니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수한 의원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전혀 안에 대해서 다루어지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 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또 법적인 분쟁이 틀림없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원님들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총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안 중에서 간담회라는 용어하고 총회라는 용어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꼭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간담회보다는 총회로 바꾸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의장님한테 5분발언을 할 때 국회법에도 보면 발언허가를 할 때는 발언허가라는 그런 제목 상에서 할 때는 의장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발언허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발언자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도록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5분발언은 제약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한테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지 여러 의원이 신청을 다 해 놨는데 그때 의장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약된 시간 내에 다 발표를 못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데에 있어서는 용어를 통지보다는 신청이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안에 있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증액을 시킬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국회법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그러한 예산액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그 예산안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72시간 이내에 다루도록 만약에 다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다루는 규정이 국회법에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취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을 존중할 것이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고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을 다시 증액을 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끔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전부 합쳐가지고 72시간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서 72시간 이내에 어떤 회신이 없으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신중하게 다루어서 재심의를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해서 이러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강성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운영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앞서 제가 의장의 단상에 올라와서 의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저희 운영위원회 10월 개최할 적에 그때 당시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이었고 검토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회하셔서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의장님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수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원래 8월에 1차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최병홍의원님을 비롯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5일날 다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그 당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10월 하순 경 저희 운영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며칠 지나지 않았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이번 2차 정례회 때 상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의사일정 변경요구와 안건 상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장님께서도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홍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찬반표시를 전자투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는 전자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휴회의건
16시 3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9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련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