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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0년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6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대표인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 3조에서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는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일인당 연간 지원액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정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18조 및 제6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15일 강성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수리를 대행하도록 하며 동장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8조, 제6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재정과 관련된 조치와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휠체어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은 약 1만 700명으로서 2010년 8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휠체어 등 지원 대수는 약 150대이며 또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우면종합사회복지회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휠체어 수리 등이 지원되는 관계로 주로 우면동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사회복지과의 의견에 따르면 예산액은 연간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 동일한 조례를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대상자 및 금액은 구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질의를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수한
예.
황일근 위원
지금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1만 700명인데요, 이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847명이고요.
황일근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자는 몇 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437명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1만 700명이 이용하는 휠체어 중에서 150대가 대상인데요. 그 중에 전체 1만 700명 중에 휠체어라든지 전동기기 대상 수는 지금 몇 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검토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50대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1만 700명이 이용하는 휠체어가 1만 700명 중에서 전동휠체어뿐만 아니라 휠체어 그리고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현재 5800 지체 주로 휠체어라든가 전동지차는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뇌병변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약 5826명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만약에 전체 휠체어를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인데요. 이게 전체 대상자로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전체 5826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전체 5820여명이 다 휠체어를 사용한다고는 대상자이지만 이중에서 완전히 와상장애인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휠체어를 지금 파악된 것은 150대 정도 되어 가지고 약 지금 현재 우면사회복지관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추가로 전체 차상위계층까지 할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서 150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 150대라는 것이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면 배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황일근 위원
여기에 관해서 어떤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전수조사는 못해 보았고요. 저희가 추정치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양재동, 우면동 지역에 주로 대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방배동지역이라든가 서초, 잠원동 지역을 거의 한 반 정도 봐가지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두 배로 이제 그냥 추정치로 해가지고 두 배로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인원수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양재, 우면, 양재동하고 양재1, 2동, 내곡동 지역이 약 장애인 수가 40% 정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에 한 60%가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안 되는 분들이 주로 서초동쪽 이런 데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중에서 한 3, 40%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데 강남구나 양천구, 영등포구 이쪽은 혹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수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균 30만원씩 해서 200명 곱하기 75% 정도, 양천구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기도 역시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업체별로 1500만원씩 해서 2개소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영등포는 13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냥 전문업체에 위탁, 중구 역시 2000만원을 들여서 전문업체에 그냥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형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핵심이 휠체어 등 수리센터하고 전동기 충전소를 운영한다는 두 가지이지요?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일문일답으로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수리센터가 몇 개가 운영되고 현재 전동기 충전소는 현재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는 저희가 휠체어 수리 등 우면종합복지관에 한군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전동기 충전소는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업체에 운영해 가지고 별도의 충전기 충전소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전동기 충전소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한군데 더 충전소를 설치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여기에 지금 주로 물론 우면동에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방배지역 저쪽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본 조례가 통과되면 한 2000만원 소요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충전소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하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기기구입만 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지원 금액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남구는 4500만원, 양천구도 3000만원인데 지금 한군데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방배권 그 다음에 양재권 해서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은 올릴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저희가 물론 여러 군데 설치해 가지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전동휠체어가 서초구 전체에 150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너무 수효 대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물론 4개 구에서 하고 있고 25개 구청에서 4개 구만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까지 하면 5개 구인데 지금 전동휠체어가 한 150대 정도 되니까 저희가 물론 지역별로 여러 군데를 설치하면 저희 장애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장소가 적정하면 더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김학진위원님과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데 사실 많이 설치를 우선 이렇게 5군데 구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면 한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 하셔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례가 좋아진다고 하면 더 넓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가요, 이 업체도. 저희 구에서도요?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이것은 전문 수리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기술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수리업체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내용에 다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리센터운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전문업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만약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수리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선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지로 업체에서 좀 나쁜 마음을 먹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게 되었을 경우에 얼마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정 수리업체 선정 과정이 타구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나머지 4개 구가 전부 지정업체에 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라든가 휠체어 수리 업체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실지로는. 서울시에도 지금 업체가 한 4, 5군데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데는 우면사회복지관에 가는데 대부분의 구청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리업체를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장애인 전문가라든가 휠체어를 직접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면사회복지관에 그쪽에 장애인들이 집중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우면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원에 대한 추가가 되었을 경우에 업체를 한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전체를 다 맡기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수의계약으로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체,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충전소를 한두 군데 더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충전소만 확충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령 전동카가 전동스쿠터가 고장이 나있을 때 지금 이동이 안 된다,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수리신청서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동사무소로 가져가야 되죠. 지금 제도로 보면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수리의뢰서를 동장이 발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만 수리가 가능한데 가령 휠체어나 전동스쿠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동이 가능한지? 신청서를 가지고 동에 간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운영적인 문제를 구청장 지시로 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에요.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수리점까지 이동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서비스가 좀 부가적으로 따라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전동스쿠터가 외국에서도 수입해 오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없을 것이고 지금 스쿠터 중에서 부품비로 지금 여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3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속이 상당히 비싼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물론 50만원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만원이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게 한 20만원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30만원을 또 50만원으로도 올릴 수 있고 부속이 비싼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스쿠터가 일정한 장소에서 섰을 경우에는 조례안은 지금 이게 신청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수리업체에 연락이 되면 수리업체가 출동해서 대부분이 다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서류절차만 하시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만원 이내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불합리하면 개정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아까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선정해서 특정 복지관에서 모든 이 전문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서초구 관내에 아까도 김안숙위원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특정 업체, 업체는 아니고 기관이지만 그 수탁기관에서 다시 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의 여지가 충분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표현 자체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의 어떤 수정동의 사항이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점, 그런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다른 토론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본 조례의 과태료 처분에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과태료 납부율 제고를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률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법 제12조의2로 수정하는 등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본 조례의 과태료 처분에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또한 과태료 납부율을 제고하고자 이의제기 신청 기간 내 자진납부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하는 개정 내용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안 제7조 제4항은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규정하여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100의 20을 감경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안 제9조 제1항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의 조문이 개정되어 객실 7실 이상의 숙박업이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본 조례안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개정내용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저희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문구를 구 용어에서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뭐뭐에 의거” 이런 내용을 “뭐뭐에 따른”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문구 순화로 해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실 때 이것을 구청장님이 하셨는데 주원인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서 지금 손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법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담당 과장님께서 그 법률의 개정 주요골자를 모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된 내용을 모르시고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일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조례안 지금 책상에 있는 서류 중에 3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뭘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과장 자체가 이것도 안 읽어보고 온 것인지? 질의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이 먼저 답변을 하고서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구 순화를 위한 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주요한 것은 제15조에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12조의2 “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
김학진 위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읽어서는 조금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는 게 폐기물배출자입니다. “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제2항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을 신설한 기준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주요골자 가, 나, 다, 라 해서 네 가지가 주요골자가 나와 있는데 나, 다, 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가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함 해서 법 제15조 제1항을 법 제12조의2로 수정,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과 밀접하게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요, 설명이 가능합니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 저희들이 건물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저희 폐기물 관리조례 이쪽 조례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저희 구에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최근에 2008년도에 신설을 해서 저희보다 조금 늦게 신설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과태료 부과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부과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위반할 때 부과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별도로 그것은 ······.
김학진 위원
그게 1회용 세제 사용 거기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재활용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것 계속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김수한
과장이 좀 내용을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주요 합성수지의 봉투 사용을 자제하는 내용, 또 1회용 쇼핑백 사용 자제하는 내용, 또 1회용 도시락 사용 자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국장이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되고 내용 중에 바뀐 내용이 상위법에 따라 개정된 것이 제26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사항이 바뀌는데 종전에 규정에 보면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일반폐기물 배출자 따지는 것을 법 제12조2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로 이렇게 자구만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 처분 대상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절차법에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감경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되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3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관련법령인가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밖에 종업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1회용품이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
김안숙 위원
지금 3쪽에 관련법령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에 경영하는 자는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는데요, 이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해서 1회용품 사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라고 그랬는데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1회용품이 뭐랄까 분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것은 분해가 되어서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무슨 의미냐 비누 같은 것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을 비누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샴푸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안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릴게요. 제가 생분해성 수지제품이 겉에 표지에 보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회사에서 겉에 표시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류를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장에 가서도 그것을 제대로 어머니들이 분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에 대해서도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각 회사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면 주부들이 분리하는데 지장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8쪽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 1항에 보면 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2조2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위원장 김수한
중간에 주민생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시켜 놓고 자원의 절약과 생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금 이 회의실에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데 12조가 무엇이고 뭐가 뭐냐는데 법만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답변 못 해서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법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구법을 안 가지고 와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제6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 등해서 구청장이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호의 자와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 대해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 대상에 보면 1항, 2항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모른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잘 모르시면서 이것을 그냥 대충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자구수정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 두 조항이 어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인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데 뭔가 주민들이 편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하면 이런 것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런 것 가져오시면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야기가 됩니까? 통과시켜 주고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갈지도 모르는데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준비가 미처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 제10조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 1항이 있었고 1항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에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1항이었고 2항이 있었는데 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10조 1항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10조로 통합이 되어서 아까 제공 하지 아니 하여야 된다는 내용 뒤에다 다만 1회용품이 아까 말씀드린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첨가를 시킨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제15조 제1항 규정 그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법 제15조에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이 사항을 지금 현재 제12조로 변경된 사항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내용은 동일한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면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에 대하여 1항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하 “폐기물 배출자”라 한다) 토지나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상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좀 전에 가령 법 제10조 1항, 2항이 있었으면 2항이 없어짐으로써 그냥 1항이 없으면서 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사업자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하면 2항이 없어졌으면 2항의 내용이 무엇인데 왜 없어졌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뀐 내용이 방금 말씀드리듯이 특별하게 바뀐 것이 아니고 당초에 법 제15조에는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해서 폐기물 배출자 이 내용은 제12조 제1항과 동일하고 자구만 앞에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등이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동일하고 단지 추가된 것이 제12조 2항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동일합니다.
대신 우리가 바뀐 것이 폐기물 배출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조치할 사항은 현재는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부령이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
위원장 김수한
그 얘기는 설명이 되었고 법 제10조 1항, 2항이 있었는데 2항이 지금 없어져서 법제10조로만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2항의 내용이 무엇이냐 구법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을 다시 한 번 이것은 현법이 아니고 구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제10조 제1항 그 내용은 알겠고요. 두 번째 법 제15조 1항 12조2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가 바뀌었지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까?
아까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던데 국장님이 바뀐 내용을 배출자가 법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동일한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동일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조항만 바뀐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조항만 바뀐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폐기자 대상자가 바뀐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그대로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로 말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 이런 것 올릴 때 특히나 현행하고 신구 서로 대조하는 내용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 1월에 시행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는 2008년 5월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필요성이 없는 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위해 시행해 오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학원까지 성행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한편 환경부의 지침이 법령에 근거 없는 관계로 이를 폐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의 성과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1회용품 관련 포상금 지급실적은 2007년 신고건수 156건, 지급건수 128건에 지급액은 256만원, 2008년도 신고건수 132건, 지급건수 110건에 지급액 222만원이었으며 2009년은 예산 미편성으로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계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전 주민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폐지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금 염석종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사항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안처럼 정말 자율적으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포상금 지급실적을 2007년 신고건수를 보면 156건, 지급건수 128건에 지급액이 256만원에 이르렀고 2008년 신고건수 132건, 지급건수 110건에 지급액이 222만원이 지불이 되고 2009년에는 미편성으로 실시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두 건만 보더라도 정말 낭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신뢰성도 없고 상업의 목적만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이 포상금 관련 되어서 조례를 폐지하게 되는 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부과는 유지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한 법적인 구속보다는 홍보라든지 계도활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단속 폐지 시행지침이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전반적으로 환경단체 등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1회용품 컨설턴트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면서 서울시에서 활동비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하는 일이 1회용품 사업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별도로 담당직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간편하게 중국집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 항상 1회용품이 젓가락이라든지 그릇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환경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실효성이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좀 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환경부에 제재적 지침이 법에 근거 없이 만들어졌다,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다른 데에서 환경부에 대해서 지적이 된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근거 없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보다는 1회용품에 대한 스파라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폐지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에는 조금 저조했다가 2008년도에는 많이 올라갔거든요, 건수가. 그랬는데 2009년도에 미편성하였을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고나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이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저희가 이의제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백윤남 위원
그냥 그 답변으로서 그냥 전화상으로서 그렇게 통과해서,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분은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고를 하실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현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단속하는 전문꾼들이 사전에 미리 다 알고서 지금도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가 오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얼마냐,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하면 활동을 안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시면 다행이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없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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