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7월 15일 강성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 연간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수리를 대행하도록 하며 동장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18조, 제6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재정과 관련된 조치와 장애인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휠체어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은 약 1만 700명으로서 2010년 8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휠체어 등 지원 대수는 약 150대이며 또한 장애인 이동권 강화사업으로 1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우면종합사회복지회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휠체어 수리 등이 지원되는 관계로 주로 우면동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에 대해 휠체어 등의 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사회복지과의 의견에 따르면 예산액은 연간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강남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등에서 동일한 조례를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대상자 및 금액은 구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