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수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0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8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각각 있었습니다.
먼저,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종합적인 기업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앵커시설을 건립하여 양재지역을 세계적인 개방형 R&D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고, 두 번째,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구 가야병원 부지상에 복합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안전상 문제와 공간협소로 비효율적인 방배보건분소와 방배4동 주민센터를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와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에 대하여는 5년간 연부로 지불하겠다는 구체적 명시가 있는데 총 900억 원이 넘는 건축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당초 R&D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아 서울시의 산업뉴타운계획에 의거 481억 원을 건축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현재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통하여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건축비의 서울시 지원 관련하여 협약한 공문이 있는지와 투·융자 심사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울시의 투자를 결정하는 투·융자 심사는 아직 받지 못하였으며, 당초 4층 건물에 대한 건축비 481억 원의 지원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있으나, 서울시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을 서울시의 건축비 지원 협약이 없는 현 상황에서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SH공사의 임대단지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R&D지구 육성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1/2 수준인 조성원가로 토지를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이 완성이 된 후에는 구에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SH공사에서 일반에게 공매를 하게 되어 이 가격으로는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은 서울시로부터 건립비 지원 관련 협약체결 및 투융자 심사 미비로 인하여 삭제하고,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 매입비는 토지가격이 주변시세 대비 1/2정도의 가격이므로 집행부에서 토지 매입 후 손해를 보지 않을 계획이 있다면 매입을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2건중 서초구 우면동 159 일원, 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도시지원시설 부지매입건은 삭제하고, 서초구 방배4동 852-12 외 5,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찬성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