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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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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웅재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웅재의원외4인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에 설립되어 있는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은 양재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양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는 서초구 양재동 11-13에 위치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양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5월 29일 이웅재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재동 11-13번지에 위치한 서초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양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되거나 여건이 바뀔 때마다 명칭 개정만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던 관계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하는 시설은 <별표1>과 같다”로 되어 있는 바 이를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은 구의회 및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장이 결정한다”와 같이 개정하면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문은전의원외4인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은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은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이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안 제4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및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이들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해 지급하게 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망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15만원의 장제보조비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사망위로금 “30만원”을 국가보훈처 장제비 지급수준인 “15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는 65명 수준이나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고령화되어 향후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사망위로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 상위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심의하게 된 것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토사항 중에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사망위로금 30만원을 국가보훈처 장제비 지급수준인 15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하나의 보훈처의 의견이고 현재 지금 우리 25개구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참전유공자들, 6·25참전용사들의 숫자가 각 단체마다 많을 텐데 현재 지금 30만원이 사실 이게 적정한 금액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를 들자면 우리 구보다 자립도가 높은 과천이라든지 강남 이런 데에 혹시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위원장 강성길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쪽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 25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데는 세 군데입니다. 송파구하고 중구, 강동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송파는 제정을 했다가 금년도 11월 9일 날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구는 5년 이상 거주로 해서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는 1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것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어디 구가,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예, 그렇게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어느 구가 조례를 폐지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송파구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폐지한 이유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인데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 지급하는 그 사항과 합쳐서 그래서 이제 송파구에서는 조례를 폐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3만원하고, 그러면 3만원으로 전부 다 끝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것으로 해서 하여튼 송파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조례를 폐지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조례, 타 구는 어떻든 간에 우리 서초구는 현재 이 3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지금 모든 물가지수로 봤을 적에 크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현재 지금 저는 오히려 3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금액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훈처에서 일단 그렇게 15만원을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지급수준을 맞춰달라고 하는 그런 협조공문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15만원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15만원을 갖다가 형평 그것을 15만원으로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보훈단체는 지금 현재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 단체에서 그분들이 총 이 사망위로금을 조례 제정을 했을 경우에 다 그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그 수혜를 받고 또 그 보훈처에서 되어 있는 것은 관계 법률이 있는데요. 그 관계 법률에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을 받든지 아니면 안장을 안장 장소를 갖다가 가서 이렇게 안장을 하든지 이런 두 가지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 단체의 형평성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보훈처의 하나의 의견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아니, 의견이 아니고 법률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 법률로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서초구에 그 대상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저희들 그 서초구에는 제가 좀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보훈단체가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4300명이고요.
최정규 위원
서초구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다음에 우리 서초구지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68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에서 저희들이 상이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엽제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보상금을 받는다든지 또 일정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 수혜를 받을 분은 약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최정규 위원
2100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지금 이 30만원을 우리 조례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물론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것 30만원, 50만원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저희들은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
최정규 위원
형평성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받지 못하고 그 타 단체의 사람들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 타 단체 물론 어느 단체든 간에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들의 그 노고를 생각하면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에 맞췄을 적에 그래도 국가의 6·25라든지 월남참전을 했던 그런 사망위로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박옥주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어떤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이라고 올라와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칭하는 것 자체가 참 의원으로서 지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망위로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해당 실무 과장님께 정말 이 지급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적정 수준은 없지만 물론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이 유공자분들한테 사실상 많은 수당을 드리면 저희들도 저희들 그 많은 수당 드려도 괜찮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7개 단체에서 또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성 차원에서 좀 적정 수준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박옥주 위원
7개 단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7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그 HID라고 특수임무수행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 단체 ······.
박옥주 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지금 6·25참전용사라고 봅니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다는 아니죠.
박옥주 위원
또 월남전 참전하신 분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박옥주 위원
지금 큰 틀에서 보면 6·25참전용사 다 나라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다 헌신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 이분 단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방법을 또 형평성에 맞게 해당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분들도 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내용으로는 다소 미흡한 지급 액수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위로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의 다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 구과의 어떤 지금 송파구가 실행을 하다 이것 조례안을 폐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행을 어느 정도 실행 시기의 시점이 언제부터며 어느 정도 했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박옥주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1일 그 조례가 시행됐는데 폐지되기 전까지는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6·25참전용사들은 지금 거의 다 고령화 되시고 그래서 몇 해의 해가 갈수록 안타깝게 점점 다소 사망위로금을 받으실 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문은전의원님과 함께 또 발의에 동참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그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의 개인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를 오르내린지가 벌써 근 15년에서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서야 국가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이러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시대를 같이 사는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안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용사들에 대해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망 시에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범위가 국가가 지정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시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 15만원의 보조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타구의 문제들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 자치구가 스스로 법령에 의해서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성길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복지정책과장 임양묵입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 답변 중에도 전체적으로 4300여명 정도의 유공자가 계시는데 우리 서초지회에 등록되신 분은 1280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또 지난 기간에 돌아가는 분들에 대해서 수치가 대략 잡혀있는 것 같아요. 연평균 최근 5년간 65명 정도 수준이다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고령하시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암만해도 65명보다 연평균 더 늘어날 수 도 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치로 연간 100여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연간 300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 연간 3000만원이라면 서초구 전체 예산의 비율로 %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0.00 몇 %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한 42만 잡으면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갑론을박 하는 것이 뒤에 가 계신 분들한테 예의가 아닙니다. 또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참 부끄러운 그러나 법과 조례라는 것은 또 우리 구민 또는 국민 앞에 반듯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책정하게 된 배경이 나름대로 6.25참전 용사단체에서 조율이 된 내용이냐 이것부터 질문을,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제안자께서 혹시 단체의 회장님들이라든가 단체 간부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
문은전 의원
사망위로금이요?
김동운 위원
예.
문은전 의원
그 참전유공자분들은 그냥 최소한의 금액을 말씀하셨지 당신들의 돌아가신 문제에 사망위로금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냥 최소한의 금액을 말씀한거지.
김동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그래도 묵시적으로 좀 조정이 된 금액인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금액 적으로 ······.
문은전 의원
좀더 제 개인적으로는 ······.
김동운 위원
아니 더할 수도 있겠지요. 원래 위로금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 자치구의 형편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유공자회, 무훈수공자회 등은 나름대로 HID까지도 부분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겹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월남참전용사회라든가 고엽제 등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요, 이 조례의 문구상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요, 다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그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6.25참전용사 ······.
김동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진짜 아주 노병일 경우에는 6.25 참전도 하시고 월남 참전도 하셨겠네.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니까 다 있고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타구에서 집행하다 폐지했다는 것은 그 타구의 자치구의 입장이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이것을 채택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물론 타 구하고 저희들이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타구가 폐지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그것 안 된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현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것이고요.
김동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시된 사망위로금의 적정성이 단체 간부님들하고 또 우리 제안자 되시는 분하고도 비공개 석상에서 나름대로 대화된 것으로 보고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해서 행정집행을 해 보시다가 우리 단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알겠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질문을 겸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이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될 어른들이시다 이렇게 정리 내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최근 5년간 연 사망자가 65명 수준이고 그리고 서초구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말이지요. 지급하는 분들 지급대상자에요. 대상자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던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 사망할 당시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고 1년을 거주하든 한달을 거주하든 6개월을 거주하든 그렇게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그것은 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거기에서는 발의를 해주셨고요.
이웅재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 했을 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런데 아까 주신 것 타구, 어디 중구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5년 거주하고 15만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5년 거주하고 15만원이고 송파는 아니고 또 한군데 아까 예를 드셨는데 ······.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강동이 1년 거주이고 15만원 지급하고 ······.
이웅재 위원
1년 거주이고 15만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금액은 대표발의하신 우리 문의원님이 이렇게, 아까 김동운위원님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금액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요, 기왕에 이렇게 쓴 것을 갖다가 낮추기도 그렇고 올리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이대로 가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기간 아까 타구 예도 있고 그러니까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주민등록상에 어느 정도 서초구에 거주한 이런 것이 있으면서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지 되지요. 그러다보면 이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주소만 이렇게 하고 잠깐이라도 한 며칠 거주해도 나가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 낸 사항이 1년 이상 그렇게 ······.
이웅재 위원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은 1년 이상 거주하고 15만원 금액까지 제시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예, 그렇습니다.
이웅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주기간을 1년이든 2년이든 다른 데 어떤 데는 5년도 두었는데 3년이라도 거주기간만 그래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거주를 하든지, 1년 정도 거주 이상을 명시화해서 이 금액 지불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이 갑자기 주소만 해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위장전입 ······.
이웅재 위원
예, 그런 위장전입에 대한 것, 이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또 이것은 단 하루만 거주를 해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이니까 기간의 것을 뚜렷하게 명시를 해서 이대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위원
이웅재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했던 자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했던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대표발의자이신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은전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타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웅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은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문은전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이웅재 박옥주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이종훈 복지정책과장 임양묵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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