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09년 11월 13일 문은전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고 이들에 대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해 지급하게 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망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미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15만원의 장제보조비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사망위로금 “30만원”을 국가보훈처 장제비 지급수준인 “15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소요 예산액은 3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는 65명 수준이나 참전유공자의 나이가 고령화되어 향후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명을 기준으로 하여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사망위로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 상위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