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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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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0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9년 10월 22일 (목)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방배1동891-3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4. 도시디자인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3. 방배1동891-3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도시디자인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건강식당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
11시 02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9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중 “지정 여부를”을 “지정 여부 등을”로 고치고 제10조 제3항 중 “6개월이 지난 후 건강식당 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다”를 “2년 이내에는 건강식당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로 하고 그리고 제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식당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강식당 사업을 위한 추진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건강식당 사업과 관련된 지원 사항 4.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강식당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수정하고 현행의 제4조를 제5조로 각각 마지막까지 조를 체하합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 12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가 2007년 12월 21일 신설됨에 따라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물정비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에서는 기금은 허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 사업수익금,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3조는 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그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회계공무원, 기금결산,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강성길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 기금의 사용용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강성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잘 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가 진작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용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해왔는지 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삼성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물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LED간판으로 교체하라고 지원도 하고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재홍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 2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되고 나서 저희 구에서도 과연 법이라든지 시행령 전부다 조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관리법에 의해서 한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조례가 없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허가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등 이런 수입원이 잡수입 처리되었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서 기금을 설치해서 이런 기금 이러한 수수료나 과태료, 이해강제금 등을 기금으로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법령 제정 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삼성타운이라든지 반포로, 서래로, 그 다음에 강남대로 이런 대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간판비를 지원해가지고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타운은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정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도로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간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금이 마련된다면 여기에서 모든 일반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아까 잡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잡수입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잡수입으로 그냥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경욱 위원
구에서 잡수입하는 그런 과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저희 재무과에 세입 구좌에 보면 잡수입 그냥 처리해서 하는 그런 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경욱 위원
잡수입이라는 그런 회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 잡수입이 들어오면 누가 관리한다고요, 재무과에서요? 그 잡수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때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것은 그 잡수입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모든 세입 사항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2007년 12월 달부터 신설되었는데 그것이 꼭 광고정비기금이라든가 설치라든지 운용이 이것이 되어 있어 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 이런 조례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반적인, 저희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25개 구청에서 현재까지 8개 구가 지금 이런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타구에도 여타 아직 안한 구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조례가 저희가 빨리 했어야 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이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집행부와 또 발의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재원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이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수입금, 그리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잡수입 개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재원들이 현재까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잡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잡수입 통째로 같이 잡수입하고 섞여있어서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이런 재원은 얼마 정도가 조성이 되는지 먼저 그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할 때 대체로 집행부에 의견 조율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의원들이 하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의견이 또 어떤지 그 의견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우리 도시디자인국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도시계획과장 이재홍과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또 발의자에 해당하시는 사항은 강성길의원이 답변하시고 ······.
정길자 위원
그것은 있다 제가 ······.
위원장 노태욱
예, 조금 있다가 ······.
먼저 이재홍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재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 6가지 상태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수료 건을 말씀드리면 1005건에 5350만원정도 징수를 했고요. 과태료는 약 160건에 8300만원, 이행강제금은 100건에 한 9000만원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광고물로 인하여 저희들이 잡수입 처리한 것이 2억 27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같이 기금설치조례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성길의원님께서 먼저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의견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설치 및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기위 이미 우리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매월 2번씩 심의위원회가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한 허가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굳이 별도로 이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 삭제하는 것을 의견을 드린바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관점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이렇게 몇 가지 재원으로 조성된 것이 2억 몇 천만 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고 여기에는 체납액이 상당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기금의 경우는 우리가 현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독특하게 다른 기금과 달리 체납액이라는 또 다른 정말 우리가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장래 받을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계상 처리해야 하는 그런 금액이 포함되어서 기금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당초에 발의자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켰는데 집행부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약간의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어서 이쪽에는 없애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회계 개정 과목을 하나를 추가를 설치하는 것이나 나름이 없습니다. 회계 과목을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음으로써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용을 해야지 옥외광고물심의의위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심의가 이것이 어떤 미관이라든지 어떤 기능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 기금,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도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맞고 추가로 이외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3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히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내용이, 제목이 유사하다고 해서 업무성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저히 업무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추가로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조성 관계 여러 가지 중에 수수료는 당연히 허가 갱신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 처음에는 징수가 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은 분명히 체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세무과에서 통틀어서 관리하게 됩니다. 당해년도에는 해당 과에서 체납을 독려하고 그래서 당해년도가 넘어가고 이월이 되면 바로 세무과에 통보를 해서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에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은 그렇게 관리하면서 어차피 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들어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초구옥외광고물조례에 보면 제24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5조에 위원회 심의사항 등 해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제6호에 보면 구청장이 미관, 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유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하고 7호에 특별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의견을 그렇게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일부 자금의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조례를 만들면 서초구청의 그동안에 없었던 회계계정 과목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정과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인용했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이 되게 설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쪽에서 자금 부분이 있어서 원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건에 대해서 실무적인 이재홍 과장의 설명을 들으셨고요. 총괄적으로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우리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본질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수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우리 이경욱위원님하고 정길자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그것 이재홍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유사한 명칭이라서 그렇지 자금의 융통이라든지 그런 개념하고 아까 얘기한 지방자치기본법에서 설치하도록 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이니까 잘 생각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강성길 의원
위원장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강성길 발의자님 의견을 들어보지요.
위원장 노태욱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님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한 데 왜 위원회 설치운영을 조항에서 삭제했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발의할 때는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집행부 주무부서의 의견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와 조금 업무가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상의한 끝에 그리고 또 최근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는 축소를 하려고 지금 아주 최근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 의견을 저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위원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 위원
제가 한마디 ······.
위원장 노태욱
추가로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사실 발의자께서는 당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안에 집어넣었는데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삭제를 했는데 저는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유사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통폐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욱위원께서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경욱 위원
예.
위원장 노태욱
질의 시작하시지요.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본인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위원회하고 설치위원회하고 이것이 동반된 위원회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안 했다면 정비설치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하고 같이 한데로 묶어서 이 조례를 같이 제정해서 다른 하나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치기금 및 설치운영위 이런 식으로 조례를 수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참고로 하겠고요.
정연진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연진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경욱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하고는 설치 법령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통합 설치운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또 다른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자위원님,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경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경욱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경욱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방배1동891-3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3시 53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서초구의회에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 방배1동 891-3번지 일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현황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현황은 대지면적 1만 7559.95㎡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총 건축물 70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47개동으로써 노후율이 67.14%인 지역입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은 용적률 237.81%이고 평균 층수 16층 이하로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 1만 39.82㎡와 도로 2241.94㎡를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건축계획은 지하3층, 지상19층 254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여 2008년 12월 23일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에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동891-3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서 용적률은 238.81%라고 했는데 아까 자료상에는 지상19층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으로는 16층으로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으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16층은 평균 층수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동측에 서리풀공원의 큰 녹지 및 공원에 인접해 있는 쾌적한 주택지로 약 100m 이내에 내방역이 인접해 있으며 700m 반경 내에 방배역이 위치하고 남측에는 방일초교, 서초중, 서울고교, 상문고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1만㎡ 이상이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다른 구역에 비해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존 건축물 70개동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5개동 총 25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4만 8881.44㎡에 건폐율 25%, 용적률 237.81%이며 2009년 8월 13일 방배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민원사항은 없었고 공람시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실시함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한바 심의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1동891-3번지일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태욱
김학진 전문위원님 검토와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총 대지 면적이 1만 7559㎡인데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5300여 평 정도 됩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협의내용 및 조치이행계획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1500㎡ 소공원으로 결정해서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 위치도를 잘 모르겠는데 공원이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질의에 대해서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되는 공원은 기존 6m 도로, 확장 후에 10m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제가 이쪽 지역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10m 하고 연접되었다면 지하에 한 450평정도 되니까 지하주차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주차장화해서 그 주차장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차제에 공원 설치하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 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형
주차장 설치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협의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진형
가능은 합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본 안건의 소재 지역이 방배동이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위원님들의 최근 현황을 아시고 관련이 있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본 청취안과 관련 없이 정연진 국장이 해당 국·과에서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본 의견청취안 관계없이 협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공원을 개발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공영 우리 구청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만드는 여부는 우리 주차장 기금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
김익태 위원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노태욱
예, 정회신청이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방배1동 89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기부채납되는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함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께서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청취안 의견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청취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청취안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의 청취안 의견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도시디자인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13시 55분
위원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서초덮개공원화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개요는 서초1교부터 반포나들목 사이 롯데캐슬과 삼호아파트 사이 약 440m 구간이 되겠으며 이것을 덮었을 경우에 공원면적이 약 5만㎡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당초에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약 3년간에 걸쳐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12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방식은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현황은 도면을 참고해주시고, 주요 시설물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덮개구조물 이용해가지고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고 건축물을 명달공원에 시설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이런 공사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물 도입 시설은 사회복지, 건강증진센터, 문화체육시설, 근린생활, 판매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위는 2008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이와 같이 추진 일정을 해왔습니다.
그간에 2008년 2월 12일부터 금년 9월 25일까지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장님을 총 8회에 걸쳐서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내지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내용 중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약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기관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터널공학회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요 협의 의견은 터널 설치로 운전자의 폐쇄감 등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터널과 반포IC사이에 이격거리가 부족하고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터널전후 병목현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방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고 명달공원 지하에 건축물 계획은 부적합하다, 터널상부 공원 내 건축물 계획도 부적정하고 서초빗물펌프장 이전 부지가 부적정하다, 또한 하수박스 상부에 건축물 설치하는 것도 약간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초구민들은 서초덮개공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금년 5월 19일 결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명운동 추진실적은 총 8만 2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쟁점 협의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터널설치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 이격거리 확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이 되겠습니다. 터널과 반포 IC와의 이격거리 확보 문제입니다. 이것은 터널에서 나오면서 반포IC로 진입할 때 최소 한 800m 유지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220m밖에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규정에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상행선을 1개 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우려, 터널 내에는 차도 변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반포IC로 진출하는 차량들이 그곳에 차로 변경이 안 되는 터널 내에서 어떤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1개 차로를 확장함과 동시에 미리 반포IC 진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터널 전부터 차로를 지정해서 유도를 하고 또한 아울러 터널 높이도 일반터널 보다는 약 1m 이상 높은 5m 이상으로 터널을 대형 터널을 설치를 하고 측벽 썬큰 및 천창에 자연 채광을 도입토록 하고 중앙집진 환기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터널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하고속도로 구상 방안과 연계해서 하는 내용은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억지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은 국토해양부에서 지하도시고속도로 연구용역에 들어가지 않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니까 그와 연계해서 하여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런 본 구간에 지하연결 고속도로를 구상한다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심도 이하 30m 이하에서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먼저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항도 상당히 쟁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달공원 지하개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견은 공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만 계획하되, 수익시설 등 일반건축물은 설치가 곤란하다, 예컨대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 주었을 때 타 지역에도 다 이런 유사한 사례를 요구를 하면 그쪽에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형성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3가지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사실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상은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결정 즉 공간적 범위로 결정을 해서 이쪽에서 시설 결정으로 가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약간에 처음 해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망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지하개발을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형평성 문제는 타 지역에 예컨대 어떤 수익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하고 이 지역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68년도에 개통된 이래로 약 4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간에 이 고속도로가 저희 대한민국에 대동맥으로서 사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은 자명한 일이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이제 와서는 서울시 시내에 한 주택가를 통과하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도심지내에 있어서는 아니 될 부적합한 시설로 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적합한 시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데 아까 재정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나 저희 구를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한다하면 이것은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재정사업을 하면서 왜 하필이면 그 지역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다같이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서울시나 이런 자치구에서는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도 저희들은 명달공원이라는 그런 공원이 있어서 거기다가 어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제1, 제2 부시장님인 기술부시장님께서도 민자투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해주라고 했을 때 타 지역은 아까같이 저희들은 부족한 시설을 개설해야 되는 그런 절대 절명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타 지역은 그보다는 멀쩡한 어떤 공원 시설에다 보다 토지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경제적 마인드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수익성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라고 해서 서울시 공원과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포천 상부에 있는 반포천이 그 부분이 이제 반포천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미도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달공원하고 지금 고속도로 옆으로 한다는 것이 반포천이 구조물을 지금 설치해서 횡단해 갔는데 그 구조물 위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또 하나 자꾸 천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은 타 지역하고 달라서 기위 이미 고속도로 옆에 지금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복원할 그런 위치도 안 좋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박스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라고 관계 국장님 과장하고 설명을 드린바 있어서 약간은 이 부분도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추진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8만 2000명분이 서명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에다 접수를 하고 접수하고 난 뒤에 저희들은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금년 11월 초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 사업을 하겠다는 열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서초구에 계시는 구의원, 시의원님, 시장, 군수, 뭐 국회의원님들이 물론 국민의 표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좋은지 아닌지는 판단하셔서 좋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주민들한테도 설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분명히 추진할 것이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이런 부적합시설을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금년 1월달에 서울시환경위원회 자문위원님께서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고 자료를 송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 전문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제가 일본에서 환경문제를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에도 이미 이런 고속도로를 덮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저희 시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지만 좀더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이 세 가지로 쟁점사항을 요약해서 잘 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황업무 보고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또는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은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잠깐 2페이지 보니까 2009년 9월 25일 서울시장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 소관 국·과장과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유추해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우리 구청장과 또 국회의원 몇 분에 의해서 얼추 큰 아우트라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리고 이 내용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정해졌으니까 세부적으로 소관 국·과장과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 협의 근거에 의해서 2009년 12월초에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까? 대략?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9월 25일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청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행정제1부시장님, 시장님 이렇게 동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큰 틀에서 분명히 합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시설계획국장하고도 가서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국장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세부적인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반대했던 서울시장께서 9월 25일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실시를 소관 국·과장과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니까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일부러 답변을 안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갈 텐데 본위원이 물론 11월말이나 12월초에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 또는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미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장과 우리 구청장, 국회의원분들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양쪽에서 서로 양보를 해서 서울시장께서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한 내용이 우리 구청에서 당초에 조감도 현황사진 보는 것처럼 서초1교에서 반포나들목 사이인 약 440m 거리를 덮개화하는 것으로 했는데 9월 25일 세부적으로 합의한 것이 조금씩 양보해서 거리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가 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거리를 줄인다면 제일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당초에 서초1교부터 반포나들목 사이에 덮개공원해서 우리 구청에서 수용한 것 같습니다. 조금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면 과연 어느 쪽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나신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440m가 길은 것 같으니까 축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 440m는 이미 주민들한테 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줄이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축소하지 않고 다만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의 그런 것이 고려가 된다면 양쪽에 출입구에 어떤 그렇게 폐쇄된 것이 아니라 햇빛이 완전히 들어오는 어떤 글라스형태라든지 그렇게라도 감안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설계상에서 검토를 하고 축소 문제만큼은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최상이겠지요? 그런데 최상을 계속 고집하다가 차선책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원래 최초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서로 충돌하는 것보다는 서로 양보를 해서 1단계를 추진한 다음에 그 시행결과에 보면 장단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를 보고 확장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계속 당초 우리 구청이 제시한 원안인 440m를 계속 고집하다가 시간 끌지 마시고 서울시장이 이미 승인했다면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면서 일단 사업을 1차로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서울시장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확대할 수도 있고 물론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좀 유연적인 사고를 가지셔 가지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축소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마시고 민원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쪽 다 조금씩 줄인다든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를 하셔서 가지고 도시계획입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충분히 어떤 대안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면서 이 사업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희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십시오.
정길자 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초덮개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주요 쟁점별로 조목조목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현저히 의견차가 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대비해서 우리 구 입장을 다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그것이 보기가 편한데 이런 쟁점들이 어디까지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계속 이런 상태로 서울시 의견과 우리 구 계획이 끝까지 이런 상태로 병행하게 나가면 합일점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사안별로 1번, 2번, 3번 크게 나누어져 있고 1번에서도 터널과 반포IC와 이격거리 확보, 그런데 우리는 상행선 1개차로 확장을 하기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그러면 되겠다라고 수긍을 한 사업별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이런 것은 도저히 우리도 양보 못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어디까지 접점이고 최종 남은 문제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도 않으면서도 사실 서울시하고 어떤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월 25일 마지막 서울시장님하고 면담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본인이 어떤 결단만 남아 있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계속 저희들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어떤 최고책임자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어떤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어떤 희생에서 얻어지고 큰일은 단행 어떤 결단에서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당 실무과에서는 상부의 어떤 인지를 해서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요쟁점 협의사항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은 서울시 의견이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 현실성 없는 것이라든지 어쩌면 발목잡기인 그런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일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은 그 사안별로 우리가 어떤 입장인데 이 입장은 우리 입장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습니다라든지 이것은 서울시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라든지 저는 단락단락 구분 지어서 설명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큰 틀에서 법적으로 문제없고 그러니까 다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사실 반포천 상부 건축물 축조 관련사항에 서울시 의견은 조금 제가 봐도 이것은 지나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계획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서울시가 어쩌면 발목잡기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구에서는 계속 이것을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고 실제로 민자유치에 참여할 기업들이 다 대기상태이고 사실 그 부분은 다 100% 만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과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확실한 만약에 이것을 진짜 시작했을 때 그동안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는 금융기관하고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들도 아직까지 과거에 했던 협약 맺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둔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 이런 것은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정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정투자를 하기가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서울시가 재정으로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 민자로 하겠노라 그런데 실제로 민자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지금 딱 그 업체들이 아직도 초기의 마음과 그대로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첫째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이 그 사람들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진짜 중간에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벌렁 뒤로 물러서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4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할 의사를 밝혔던 사항이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한편 걱정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해 주었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잘만 된다면 이것이 상당히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고 이미 국토해양부에 갔더니 전국에서 약 10여 군데 이상 지금 벌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이 사업을 자꾸 안 해 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도 계속 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놨던 사항 중에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민자투자하겠다고 하는 시행사에서 끝까지 이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자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노태욱
추가적으로 정길자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정길자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계획될 당시에는 1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을 440m를 1단계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는 서초1교부터 양재IC 그쪽 부분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사전에 다 공지가 됐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정보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저희들보다도 빨리 압니다. 최근에 과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몇몇 주민들이 지금 되는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아파트지역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하려면 같이 하든지 1단계, 2단계를 같이 하든지 아니면 2단계를 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장을 해 달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경우에 직면을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얘기 그러니까 2단계쪽을 다음에 안하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알고 그런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표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2단계도 지금 1단계처럼 1단계는 다행히도 민자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명달공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반대급부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2단계 장소를 지금 계획한 대로 한다면 거기는 개발할 데도 없고 특별히 민자유치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럴 때 재정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좀 앞서 나간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도 뭔가 안심하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시다시피 저희 서초IC부터 한남대교까지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하고자 하는 서초1교부터 롯데캐슬, 삼호아파트 사이 440m를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440m 떨어진 한 450m 떨어진 그런 신동아아파트 주민들께서 물론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해 달라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예컨대 같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반대한다, 참 웃지 못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으면 먼저 그 지역을 빨리 해 보고 그리고 우리 구역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달공원 지하에 건축물을 설치해서 이곳은 건축물에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 계획에는 상부에 일부 어떤 그런 시설을 착수할 수 있도록 예컨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무슨 6·25참전 관련된 그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어떤 참전 국가에 대한 전통문화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일부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전 구간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정길자위원님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욱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 이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 이 현황사진을 보니까 조감도하고 현황사진하고 다른데 이것은 1차, 2차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닙니다. 같은 구간입니다.
이경욱 위원
같은 구간이면 아파트가 틀리잖아요?
김익태 위원
아, 위치가 약간 이렇게 됐는데 똑같아요.
이경욱 위원
아닙니다. 이것 완전히 틀립니다. 현황사진하고 조감도하고 ······.
정길자 위원
아니, 크기가 틀리잖아요. 원근이잖아요. 위에 것은 멀리서 찍은 것이고 그 조감도는 가까이서 찍은 것이잖아요.
이경욱 위원
아파트 건물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아파트 건물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위에 것은 올해 현재이고 밑에 것은 이제 개발을 감안했을 때, 재건축이 됐을 때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이게 틀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선배위원 우리 정길자 위원장님이 반대민원을 넣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하고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는가 하나 하고,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제일로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나 사고가 나면 화재가 나는데 그런 사고나 화재의 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이경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롯데캐슬 붙어 있는 그 지역주민들도 바로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는 동들은 상당히 피해 있다고 하면서 반대서명을 해서 그것이 마치 전체 주민의 의사인 양 해서 각계의 기관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네들이 마치 전체 의사인 양 이것을 전부 다 그렇게 했느냐고 해서 자체 주민들끼리도 어떤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하면서 보아왔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자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상 손해가 있던 어떤 또 다른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일부 극소수의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함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편리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득하도록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터널 안에 있을 때하고 지금 현재와 같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하고 또 사고 났을 때도 대처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 상황도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대피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이 구간이 440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도 약 10km로 걸었을 때 10km면 보통 사람의 걷는 거리 빠른 걸음으로 좀 걸었을 때 약 두 배 정도의 어떤 그런 빠르기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도 약 3분이 걸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면 통과가 되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피소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어떤 그런 비상에 대비해서 어떤 시설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경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화재나 사고의 문제는 대피소를 만든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이 도로 덮개공원화사업은 우리 박성중 구청장님 취임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열정을 다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로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그동안 부정적 시각으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되어 오다가 9월 29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큰 틀에서 그 난제가 일단은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입장하고 우리 입장, 이런 구체적인 실무자들의 어떤 합의가 이제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구체적 어떤 사업계획,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그 후에 다시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김익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자 쪽에서나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하는 사항에서 실무자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어떤 그것이 된다면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제안을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한 상태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의 어떤 그런 협의사항들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같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있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주민제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사항도 실무자들이 잘 뜻을 알아서 잘 해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주민 열람공고를 11월초에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고 나면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런 사항을 결정해서 서울시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요청된 사항을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이제 본격적인 설계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실시설계와 별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이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정을 하고 MOU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는 구청 실무자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거의 된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행정적 절차가 최소한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은 더 걸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제대로 딱딱 진행된다고 할 때, 어디 한 곳에 딜레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몇 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빨리만 된다면 어떤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것까지는 어떤 공람공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도 빨리 서두르면 한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으로부터 6개월입니까? 3개월 후의 6개월 ······.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3개월 후의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해 주어야만이 실시설계에 착수가 들어가지 구체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실시설계부터 먼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상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3개월, 그리고 또 6개월 플러스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10여개월 가까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예.
김익태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 박성중 구청장님 이게 역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임기가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0여개월 더 걸린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되어야 이제 실질적인 착공식을 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이 어떤 1개 사업이 어떤 시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기간산업이 계속 앞으로도 조금씩 더 생기지만 이제는 부족한 시설을 개선할 시기가 저희들도 되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욱
질의하신 김익태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은 우리 정책추진단인가요? 오세철 단장께 질의가 될 만한 중에 여태까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많은 선행의 작업이 이루어졌고 또 그 작업이 이루어진 추진 방식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본 이슈가 굉장히 현안의 문제이고 관심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간 제약으로 미진한 질의답변 사항은 서면질의 방식이나 또는 다음 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다시 걸러지기로 하고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이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안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노태욱 이경욱 김진영 정길자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출석공무원(6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이진형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정책추진단장 오세철
출석전문위원(1명)
김학진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노태욱
출석사무과직원(1명)
강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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