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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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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4년 06월 03일 (금) 오전 10시57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2.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김옥자의원외5인발의) 2.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10인발의) 3.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57분 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사 하시는 일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이번 회의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하게 되니 더 한층 위원 여러분과 다함께 책무를 느껴지며 호국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회의를 질서를 지키며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김옥자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발의한 김옥자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 '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 선임은 3인으로 하고, 검사기간은 30일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결산서 접수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임무에 대한 것은 뒤에 따로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선임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선임위원으로서는 2조와 3조의 규정에 의해서 허명화의원과 김동운의원, 안기황의원으로 선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외의 위원선임에 관한 것은 조례 제2조의 따로붙임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옥자의원외10인발의)
11시39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2항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질 및 환경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로 발의년월일은 지난 '94년 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 및 환경에 대하여 계통적인 현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은 시정개선 내지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수터의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과 깨끗한 물의 보전을 위한 정화조 청소상태 조사와 하천 및 분류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상태, 생활오수 저감대책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련 조항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한 것과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으로는 서초구의회는 42만 주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과 환경에 대하여 유지관리 내지 지도 감독상태를 계통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들을 시정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함이며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질과 환경을 유지하고 성민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조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 되구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11名, 활동안건으로 앞서 제가 활동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가지 덧붙인다면 자치단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단계로 약수터와 아파트의 수질관리 또는 지하수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요식업, 목욕탕, 수영장, 세차장 경정비업소인 카인테리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함으로써 그외의 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 요청후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활동범위를 결정함이 진일보적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비칩니다. 본의원이 좀전에 각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는 바 일련의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특히 수질오염의 심각상태는 지난 3월 23일 서울신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오염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울시 자료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용수에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기사쯤은 누구나가 누차 보아온 것이지만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는 질산성 질소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사뭇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곧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러나 이대로 지하수 오염이 계속 진행된다고 볼 때에 수질기준만 따진다고 물이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염도의 감량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여 저감대책 활동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단을 바라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그 위원회 활동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활동방법은 관련 부서로부터의 자료요구 및 질문 관계기관의 관계자의 출석 질문 및 답변을 듣고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으로 조사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시료검사 등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결단있는 기대를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좀전에 깔아드린 참고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김옥자의원이 여러모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본안이 상정된 것을 동감하는 입장에서 주요골자에 말이지요, 맨밑에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안에있는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되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 질산염이 많이 배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질산염이 어떨때 많이 배출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배출된다면 그 배출되는데 대한 방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것도 같이 한번 그 문안에 삽입한다든가 제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물론 토론에 들어가서 토론때 수정동의안으로 발언자 양해를 얻어서 삽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의안으로 의제로 성립시켜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발언은 토론시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수질 및 환경 조사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내의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보면서 그렇다면 수질검사나 이런 환경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인지 예를 들면 수질은 수도국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환경처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활동방법에 관한 것도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마는 필요시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현장답사를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 때에 그것은 얼마든지 결의한 후에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요,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제가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 자료도 나와있습니다만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도인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지하수, 지하수에 그러한 양이 나왔다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요골자에 나와있는 내용은 분류하수관로라든가 정화조 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만 물론 그것은 활동범위를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보다 더한 활동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 발의한 적이 1월달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를 다시 재검토를 해 봤을 때에 약수터라든가 그 자료에 의하면 영업장 100평이상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뭔가하면은 대다수 지하수, 지하수를 현재사용하고 있는 서초구 관내의 업체중 100평 이상의 업체를 대상해서 조사를 했을때에 요식업과 목욕탕이 35개가 되고, 수영장이 4개, 세차장이 108개중에 2개 업소는 아직 허가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정비 카센타 같은 경우에는 29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질에 관한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단계는 우리가 좀더 위원회에서의 좀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할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연결해서 질문하니까 연결해서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김의원님의 답변에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되고 그 목적을 그러면 활동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목적이 나와야지 조사를 해서는 그때 그 사람이 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결정하겠다 하는것은 그러면 이 위원회의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게 활동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미칠 수 있는 그것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방법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 이 활동의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있다, 필요없다라고 나오지 상황만 파악하면 지금 이것 구청에서 제출한 이 안가지고만 해도 상황은 분명히 이것이 정말 진실되고 그러냐하는 그런 판단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자 의원
예, 김옥자의원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지금 사실 목적에 나와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목적은 덧붙이는 걸로 이따가 토론시간에 그것은 논의하기로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임한종
박홍달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수질 및 환경조사 특위구성은 사실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되면서 그러나 이것이 허명화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하는 것은 특위구성을 성사한다고 볼 수 있다면 왜 필요한가를 지금 이 내용은 일개 조사에 그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각 해당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때문에 하는가를 또 잘못되었을 때는 여러가지의 의회에서 모순된 점도 노출이 될 그런것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약수터 관계에 대해서 3월달에도 내가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상이 없는 행정당국을 믿지 못하고 조사를 한다고 볼때는 또 위원들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답변서 김옥자위원의 답변서도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이 11회를 년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APT 공동 물탱크 관리도 많은 APT에서 청소와 개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조사가 되었는지 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미비하다는 것을 보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차장 우리가 정화조 이런 것을 관련 자료를 충분히 납득 해석을 해가지고납득이 안 가는 것이 얼마정도 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된 동기를 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박홍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실 현재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다 감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본의원이 이것 발의한 지 벌써 1월이고요, 그 동안에 몇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수집을 몇가지 한 것은 이게 4월달에 자료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구성결의안의 내용에 물론 목적이라든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의원!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인수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먼저 질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김옥자 의원
박위원님! 좀전에 질의한 내용을 한번 다시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홍달 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것도 제가 일차적으로 질의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구청이나 또 공동주택, 아파트 물탱크 같은 것도 얼마만큼 이행하고 있는지 그 조사를 해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보았느냐고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옥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물탱크 자료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공동주택의 우리 아파트는 우리 서초관내에 70%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탱크 정기적으로 검사한 검사자료는 제가 받은 바 없습니다. 없는데 그외에 몇가지 부분을 받았는데요. 물론 지금 이 발의를 하려면 모든 자료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때 발의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주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보아 조금 제가 약간 좌절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자료수집에 다소의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것 우리가 사회적인 지금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한번 일단은 구성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구성 결의안의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수질문제를 조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절기를 앞두고 각 음식점에 요식업소의 수질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 더러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보면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의 약 한 반수 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11명, 김옥자의원님! 11명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 약 반수에 속하는 사람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7명 정도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수질조사를 하고 뭐하고 한다면 그 대상이 다 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한다면 이 집행하는데에도 차질이 올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10월말이면 10월말 어떠한 유기적으로 위원회를 존속시켜도 괜찮은 건지? 또 그렇게 무한히 본회의에 보고할 때까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그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아는데 이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서 사용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옥자 의원
예, 김옥자의원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질의 답변하시기 전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으로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지 수정동의를 내지 이것을 모를 경우에 수정동의를 내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알아서 7명이라도 괜찮다면 나중에 수정동의할 때 내고 또 그 다음에 이 기한도 그렇게 기한을 했을 적에 좋다하면 수정동의를 하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답변 하셨지만 발의자가 이 안을 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때 토론 시간에 수정동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낼 수 있으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질의와 토론의 한계를 좀 구분해서 해 주시면 회기가 더 매끄럽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당부드립니다.
김옥자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째 질문사항이 위원회 인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은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은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은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조례에 보면 제9조 4항에 나와있습니다. 그 4항에 기간은 물론 어디까지나 구성결의안은 특별위원회 조례 9조 4항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기간을 딱 정하기 보다는 여기 존속기간에 나와있는 것처럼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활동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기가 보면 매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존속기간은 우리가 위원회 활동중에 얼마든지 위원회 의결로써 조정이, 우리 활동 범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번째 질문 사항에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문제는 소요액이 있을때에는 포괄비에서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다면 포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활동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한은 본회의에 보고 할 때까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 기죠?
위원장 임한종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짧게 하거나 연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정황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의결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옥자 의원
활동 범위에 따라서…
유원규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이 포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회활동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위원장 임한종
그것은 제가 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한 예에 의한다면 대충 그 전에 어떤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구성된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질 및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지만 범위를 확대시켜서 말씀드리면 활동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만약이 소요된다면 관련법규 예산사용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원회활동비보다도 포괄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위원회 활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든지 부수적으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그때 관련된 집행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저도 특별위원회 인원 11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니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이 말이죠, 위원장 내지 간사 선출방법을 생각해 보셨는가하고 또 하나는 외부인사를 초빙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외부인사를 초빙할 때는 전문가를 외부인사 초빙할 때는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당이 나갈때는 교수들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위원들의 수당에 차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한종
발의자이신 김옥자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의원
김옥자의원입니다.
방금 도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은 우리 위원회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에 외부인 전문가를 필요시에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는가 할 때는 조사라든가 감정인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쓸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자도 관련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한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러가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또 의견 일치를 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별위원회는 조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할것인지가 나와 있어야지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본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명, 특별위원회 위원, 그 다음에 활동안건, 존속기간, 활동방법하고 6번에다가 활동목적을 삽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내용은 조사하여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시에는 우리 서초구 관할이 아닌 업무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서초구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할 업무는 담당부서에 개선, 명령하고자 한다라고 목적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제안이 아니라 수정동의안으로…
허명화 위원
제안이 수정동의인데…
위원장 임한종
수정동의안으로 받아도 좋습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방금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인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1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명으로 수정동의하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서 공동주택 저수조관리상태라는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공동주택해 놓고(아파트)까지 포함하면 되겠죠?
김옥자 의원
예.
위원장 임한종
도인수위원의 특별위원 11명을 7명으로 하고 3항 활동안건 중 공동주택 저수조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개의의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인수위원의 수정개의 결의된 부분은 특별위원을 7명으로 특별활동에 공동주택 저수조를 삽입하자는 개의수정동의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표안대로 하자는 내용으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40분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 제29회 서울특별시서초구임시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9회 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94년 6월 10일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2일간 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고 6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이 의사일정안에서는 5일 동안의 의사일정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섞여서 의정활동에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되고 또 토요일만 구정에 관한 질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구정에 관한 질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분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보아 의사일정을 13일부터 14, 15, 16, 17日 동안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13일날 첫날 조례를 심의하기 보다는 개회식과 다른 것을 처리하고 14일날 구정질문을 하고 15일을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6일날 구정답변을 받고 17일날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보고된 조례를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수정동의…
허명화 위원
이것은 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한종
안이 아니니까, 수정하자니까 동의를 해야하는 거지. 무엇을 제안하는 겁니까? 수정동의…
허명화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기 배부해드린 일정을 정정하여 13, 14, 15, 16, 17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김옥자 위원
토론시간입니까?
위원장 임한종
토론시간…
김옥자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의사일정의 수정안으로 결산검사 선임의 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질 및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6월 10일날 추가되어야 된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자 위원
6월 10일에…
위원장 임한종
6월 10일에 심사안건에 결산검사 선임, 수질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삽입 하자는 개의입니까?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임한종
김옥자위원의 수정개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심사되는 의안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옥자위원이 개의로 수정발의하신 그 일정에 추가로 심사되는 제안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유원규 위원
10일날도 그렇고 6월 14일도 하나 넣어 주세요. 왜그러냐하면 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될 안건이 몇개 있죠.그게 회의중에 심의가 되어서 가능하면은 같이 처리해 버리게…
위원장 임한종
의사일정 제3항중 6월 10일 회의일정에…
허명화 위원
토론 안 끝나잖아요.
토론 끝났어요?
위원장 임한종
그건 의제로 성립됐으니 표결해서 일단 부결되면은 하고 가결되어버리면 끝나버리지 김옥자위원의 개선내용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 선임건과 수질 및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건과 추가 심사되는 의안등을 삽입하자는 개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
몇일날 삽입한다는, 몇일날…
위원장 임한종
10일날하고…
허명화 위원
10일날이요?
위원장 임한종
10일날하고 14일날 두가지…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일날하고 어떤 것은 14일날 한다는 얘기…
김옥자 위원
기타 안…
위원장 임한종
수정개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허명화 위원
아니예요,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토의, 의제로 말씀하실 적에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되고 원안대로 아니였는데 끝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토의할 적에, 표결할 적에는 그렇게 말씀 안하시고 끝에 가가지고 결과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 임한종
결과를 뭘…
허명화 위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겠다고 하시고 난 뒤에는 결과적으로는…
위원장 임한종
수정한 부분을 의제로 일단, 원안은 원안대로 놓고 원안중에서 수정을 하자는 것이…
허명화 위원
아니죠.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죠,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허명화 위원
아니요, 원안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한종
아니, 그러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 그리니까, 회의록을 좀 보시구요, 나중에 틀린다구요, 그것은.
그리고 위원님!
긴급동의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뭐 말씀드릴게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임한종
좀 기다리세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허명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한종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정순임
출석전문위원(1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결산검사위원선임안
null
수질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null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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