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질 및 환경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로 발의년월일은 지난 '94년 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 및 환경에 대하여 계통적인 현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은 시정개선 내지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실태조사를 하기 위함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약수터의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과 깨끗한 물의 보전을 위한 정화조 청소상태 조사와 하천 및 분류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상태, 생활오수 저감대책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관련 조항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한 것과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으로는 서초구의회는 42만 주민의 입장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날로 악화되고 있는 수질과 환경에 대하여 유지관리 내지 지도 감독상태를 계통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적출하여 미비하거나 부실한 사항들을 시정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함이며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수질과 환경을 유지하고 성민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조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질 및 환경조사특별위원회로 되구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11名, 활동안건으로 앞서 제가 활동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가지 덧붙인다면 자치단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일단계로 약수터와 아파트의 수질관리 또는 지하수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한 요식업, 목욕탕, 수영장, 세차장 경정비업소인 카인테리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함으로써 그외의 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 요청후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활동범위를 결정함이 진일보적이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비칩니다. 본의원이 좀전에 각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는 바 일련의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특히 수질오염의 심각상태는 지난 3월 23일 서울신문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오염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서울시 자료가 나왔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용수에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기사쯤은 누구나가 누차 보아온 것이지만 피부가 청색으로 변하는 질산성 질소까지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사뭇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곧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할 때에 그러나 이대로 지하수 오염이 계속 진행된다고 볼 때에 수질기준만 따진다고 물이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염도의 감량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여 저감대책 활동이 마땅하다고 보면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결단을 바라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본회의에서 그 위원회 활동보고안이 의결될 때까지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활동방법은 관련 부서로부터의 자료요구 및 질문 관계기관의 관계자의 출석 질문 및 답변을 듣고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으로 조사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시료검사 등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결단있는 기대를 촉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좀전에 깔아드린 참고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수질및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