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을 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 신청이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 집행실적은 2007년도 6월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6월에서 12월까지가 예산액이 4억 7480만원이었는데 총 지출이 1464명에게 4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1월에서 3월까지에는 연도 총 예산액이 11억 6420만원인데 3월까지 지출액이 720명에 2억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은 388명에 1억 171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7년도 5월 31일 제정 공포 시행 중에 있고 2006년도 기준으로 서초구의 출산 인구를 보면 첫째아가 2133명, 둘째아가 1233명, 셋째 이상이 214명 해서 총 연간 3570명이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원 발의로써 해당이 없고 검토결과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 의견도 찬성인바 지원 신청기한 삭제로 인한 이중지급 방치대책 등을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