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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05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장경주의원외4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장경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5월 30일 제정 시행중인 본 조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제한되어 있는 바 거주기간이 365일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신청기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불편이 없도록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 쓰고 안 제4조 지원대상 범위조항은 제2항을 신설,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로 수정하고 단 1항의 단서내용을 정비하여 제3항으로 분리 신설하며, 안 제6조 지원신청 조항은 현행 조례 1항에 있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문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종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종원
전문위원 류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제안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2쪽에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 및 관련법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 경감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양육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을 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 신청이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바 이를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도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초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한글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금 집행실적은 2007년도 6월에서 조례 제정 이후에 6월에서 12월까지가 예산액이 4억 7480만원이었는데 총 지출이 1464명에게 4억 52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1월에서 3월까지에는 연도 총 예산액이 11억 6420만원인데 3월까지 지출액이 720명에 2억 1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추가 소요액은 388명에 1억 171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 신청기한을 삭제하는 것은 민원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2007년도 5월 31일 제정 공포 시행 중에 있고 2006년도 기준으로 서초구의 출산 인구를 보면 첫째아가 2133명, 둘째아가 1233명, 셋째 이상이 214명 해서 총 연간 3570명이 출산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의원 발의로써 해당이 없고 검토결과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거주기간 기준에 미달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 의견도 찬성인바 지원 신청기한 삭제로 인한 이중지급 방치대책 등을 종합 심의 후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류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발의하신 장경주의원님이 시의 적절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 살펴보니까 기간이 도래되지, 그러니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상자한테 지급한 건수가 15건에 310만원이 잘못 지급을 했다, 이렇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12개월, 365일이 채 안 되어서 한달이라든가 며칠이 모자라서 지급 대상이 안 되어서 여기 찾아와서 많은 항의도 하고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개정안에 4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지인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2항을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서초구에서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맥이 다 좋은데 이것은 1항하고 2항하고 대칭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2항을 삭제하고 1항에 다만, 부모가 신생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장경주의원님께서나 집행부 국·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먼저 장경주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이 2항을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해도 별문제가 없으면 그냥 해도 큰 의미가 저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리고 집행부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익태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2항을 넣어도 무방할 것 같고 저의 생각은 실제 어차피 저희가 수정 발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신청기한이 365일로 한정되었을 때는 적용시점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365일 되는 한, 또 신청기한이 조례안을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칙에 이 조례 적용 시점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칙 2항을 가지고 경과조치를 두어서 4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자에게 적용한다는 것을 넣어주어야 이 조례개정에 의미가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김익태위원님 말씀처럼 다만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좀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 발의가 어차피 이 적용시점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정길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의원 발의할 때 이러한 제한을 분명히 본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여기에서 수정해야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일로 하게 되면 그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할 경우로도 상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이것은 신청기한 30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대신 적용시점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없이 앞으로 계속 3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0일 제한규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장경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청기한이 없으면 몇 십 년이 지나서 할 수도 있고 그럴 상황도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업무상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통상 이것 신청을 할 때 몇 십 년 지나서 신청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장경주 의원
아니, 만약이라는 것을 상정을 해야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만약으로 하면 당연히 주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출산지원 장려금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주 의원
아니요,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서 만약 그렇다면 수정을 할 것이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기간 내에 두어야지 예를 들어서 출생을 하고 나서 전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 몇 년이 흐른 다음에 하면 그 서류를 출산지원금을 주었다는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몇 년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지금 6개 구에 출산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은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보통 문서 보존기한이 5년입니다. 5년 넘어서 신청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만약을 가정합니다만 5년 넘어서 출산지원금 신청하겠다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장경주 의원
출산지원금 이것 만들어진 것이 이것 얼마 안 되었는데 왜 5년 뒤에 없다는 것을 근거도 없이 지금 설정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답변이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것 출산지원금 제한기간 30일을 위원님이 제한을 두지 말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적용 시점을 기준을 두자는 것입니다, 부칙에. 그래서 만일 위원님들이 이것이 자,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너무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해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위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3년 정도로 해가지고 규정을 두는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우리 대표 발의하신 장경주 부의장님의 질문에 추가 제가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을 듣고 제가 조금, 물론 좋게 생각하면 좋을 수 있겠지만 미래에는 모르니까 만약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는 이것입니다. 입법 과정이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만약이라는 모든 것을 가정해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일반적인 모든 법에 보면 아무리 수익권자가 즉 이득을 취한 사람도 일정 기간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으면 ······.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죄송합니다.
김희수 위원
아무리 자기 권리자도 일정 기간동안 자리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모든 법의 기본입니다.
물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것은 결국 수혜를 주는 것인데 수익권자에게 결국 신청기한이 없다는 것은 무한대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법에 보면 권리자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인데요. 10년도 있겠지요. 일반적인 기간동안 3년, 5년, 10년 동안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 대표 발의하신 장경주위원님처럼 지금 신청기한이 30일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 무한정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3년이든 5년이든 제한은 두어야지, 답변 듣는 입장에서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 안을 신청기한을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이유는 아까 출산장려 지원책이 그랬고 이것 위원님 발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3년이나 5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를 것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장경주위원님 질의하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고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은 지급시기 이것을 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를 여기다 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 365일 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365일 그러면 그 기간에 365일이 도래된 사람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시죠?
시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대로 저도 따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젊은층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구는 얼마 주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익태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제로 채택된 것이 딱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이제까지는 365일이 된 사람만 지급을 했어요, 이전에. 대신 앞으로는 지급시기가 365일이 될 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현재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현재 이 제한기한을 두지 말자고 했고 위원님들께서 3년이나 5년이나 제한을 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두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이 적용 시점을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제가 결과적으로 주장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신생아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제2항 부모가를 다만 부모가로 수정하여 제1항의 단서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제4조 제3항을 제4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지원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지원신청서를 신생아 출산 출생신고 3년이내 관할 동장에게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계속)
10시 40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도중 질의를 마치고 토론 중에 보류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이 2008년 5월 22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여부에 대한 동의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수정안의 제출 배경 및 내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입법취지는 동감하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의가 보류된 바 있는 안건으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공동주택 신축시의 설치 의무화, 수수료 감면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하던 되었는 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가구는 사용즉시 전기요금이 발생되므로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감량기기의 내구연한에 따른 지원 기간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5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수정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사용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8조 제5항 감량기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치 후 보조금 재신청을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감량하여 처리비 예산도 대폭 절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예상 질문 답변서가 와서 언제 읽어보고 이것 하려는지 참 그런데 운용조례안 제7조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등에 보면 잠깐 읽어보았더니 40만원하고 우리 구에서 납품할 경우에는 그 가격대로 해준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왕지사 지원받을 것이면 비싼 것 지금 가격을 뽑아보았더니 100만원에서 뭐 10만원미만까지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또 구입금액의 50%의 범위내로 한다는 이 소리는 뭔지 우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에 질의를 다 끝내고 보류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더할 수 없는데 다만 오늘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은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오세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문은전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문은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상질문 답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망라해서 저희가 정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만원 한도 50% 이것을 갖다 잠깐 문은전위원님께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기기 값은 전부다 틀려요. 틀리는데 우리가 최고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정해 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 초과가 되면 20만원까지만 보조를 해준다. 다만 그러면 또 40만원 미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기기를 사면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15만원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그런 규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은전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은전 위원
제7조 4항에 감량기기 설치 사용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11조와 관련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경감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에 설치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줄 것인데요?
위원장 정길자
예,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주셨던 사항인데 그러한 상세 규정 사항은 규칙이라든가 구 방침으로 저희가 정하도록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500원의 수집운반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량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규칙이라든가 구 방침에 1000원정도 경감을 해서 500원만 받을 저희가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에서 보충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1500원에서 500원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 있는 데를 파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기존에 기 설치된 본인이 부담해서 설치된 가구는 저희가 예상질문 답변서에 보면 4112대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통반장님들 우리가 본청에서 시상금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장님들한테 보급한 것이 이번에 금년도에 480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한 4600세대 정도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장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급이 4100에다 4600대가 아니라 이 보급된 가구에 대해서는 경감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난번에 김희수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답변드리기로는 3개월 정도 파악한 후에 경감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이 된 세대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구 방침으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을 경감해서 500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 우리 질의 여러 번 했잖아요. 간단하게 대답해서 어떤 식으로 파악하겠느냐, 가정 방문을 해서 하겠느냐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겠느냐 어떤 형태로,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설치 세대에 대한 현황파악은 저희가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동장을 시켜서 전 가구에 대해서 통·반장 전체를 통해서 일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이것은 문은전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을 보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3조 8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랬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장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기준은 현재 주택법 같은 것을 보면 취지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또 신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 현재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항이고요. 이것은 현재 아파트만 일단 시행하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래서 조례 조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리고 이것 시설하는 것이지 감량기기 얹어놓는 것입니까? 설치하는 것입니까? 시설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설하고 설치하고 개념이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지원조례에 보면 모법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별 지원 기준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주요도로 주로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설물이고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량기기는 제일 큰 문제는 공동주택이 현재 먼저 시범 설치하겠지만 일반 주택까지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포함해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자, 이것이 다 해석의 차이이고 저기인데 그래서 조항까지 3조 8항까지 되면서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설에 이 범주 안에 감량기기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까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에 지급하는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에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에 의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개념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관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도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20가구 이상 되는 데에서는.
그렇다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것은 20가구가 아닌 그 이하의 주택에 이 조례는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길자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고 지금 음식물 감량기기는 각 개별 주체에 대해서 현재 소모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단지 내에 모든 시설을 총망라하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을 지원조례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고, 이것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내구연한을 지난번에 답변할 적에 환경시설 6년으로 봤는데 저희가 조례 보완사항에서 5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지요, 5년을 했지요? 그런데 지원액과 처리비용 절감액 비교표를 청소행정과에 예산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의안검토보고에 보면 제일 뒷장에서 두 번째 쪽수에 있는데요, 14쪽에. 여기에서 보면 설치지원금이 1년차에는 9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2년차는 19억원씩 설치지원금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처리비용 절감액이 나와 있어서 6년차 되는 해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2억 1000만원이 우리의 예산이 이익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낭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비용에 대해서. 그렇지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맞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다면 5년이 조례 받으면 6년부터는 다시 그 감량기기를 시설하게 되면 설치지원금이 또 나가야 되겠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
장경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첫해 년도에 9억 5000만원이면 희망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50%라고 가정하면 9억 5000만원에 50%면 4억 7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6년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억 1000만원이 나가고 그런 저기로 봐서 7년차에 들어가면 50%만 잡더라도 이것은 우리 예산절감 차원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잠깐만 시간을 주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잠깐 보세요.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깨끗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또 하나는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5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설치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청 처리건수를 저희가 비교 분석하면 한 3년 내지 4년 시행해 보면 저희가 서초구 관내에서 시청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우리 조례에 5년이라는 것을 이것 결정해 놓고 이것이 자료로 보고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실질적으로는 환경적인 쓰레기 절감차원도 있지만 지원액과 처리비용의 절감액을 비교해 놓는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것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환경 개선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시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내용과 예산비교표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판단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내구연한이 5년인지 아니면 최대로 쓸 수 있는 것이 10년인지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액과 처리비용을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우리가 판단을 하지요. 이것 5년으로 해서는 30%만 다시 신청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지원만 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만 신청했다고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것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한 10년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야지 그것을 서류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희수 위원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충답변을 과장님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사항이 많은데 오세철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과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해서 계속 보류안을 낸 위원인데요, 집행부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밑에 주무 되시는 세 분이 저하고 약속을 회기가 열리지 않는 사이에 두세 번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실까지 와서 두 번 와서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우리 장경주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5년이라는 말은 제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내구연한에 대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1년 만에 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은 어떤 기한 동안은 재신청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년이라는 내구연한을 제가 제시해서 이 문구가 나온 것이니까 이 조항은 언제든지 5년이든 10년이든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그래요. 집행부에서도 빨리 질의내용을 파악해서 분명히 재신청 제한기간이 5년이라는 얘기였고 내구연한 설정에 따라서 일단 5년 이내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네요.
장경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조례로서 저거 할 수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특별히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문제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재신청기간을 일단 처음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것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7년이라든지 아니면 10년으로 늘려서 하는 것이 이것이 맞지, 5년에 의해서 재신청하면 이것 소문나면 5년 되어서 반 부담해서 주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요즘 보면 새 차 나오면 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특히 우리 서초 같은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국장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보통 통상 기기에 대한 사용 내구연한은 소모품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잡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 9년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은 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년, 9년 됐을 때 아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실제 예산 그것보다는 환경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만 지나면 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통상 소모품 성격의 기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저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용기 세척 있지요, 아파트에 해 주지요? 지금 단독주택은 못해 주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장경주 위원
그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환경을 위해서 5년이 적당하다고 답변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에 있는 쓰레기용기 세척 못해서 악취라든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왜 못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현재 용기세척을 아파트단지에만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지금 개별 용기가 있고 그리고 3세대가 같이 쓰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봤을 때 개인 화장실까지 치워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취지는 동감하지만 당분간은 공동주택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국장 답변에서 환경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 합리적이라고 하면 빨리빨리 수용하세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심의할 때 딜레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제한규정을 5년으로 저희가 둔 것이 당초 조례내용에 목적이 제한규정을 5년으로 그런 취지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감량기기를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설치하면 또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청한 사람들은 5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어도 5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래서 기준이 왜 5년의 출처는 어떻게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저희가 환경시설의 수명을 보통 아까 국장님이 5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감량기기 업체들을 보면 5년에서 6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쓰는 것에 따라서 물론 10년 쓰는 사람도 있고 15년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업체에서 적정하게 원 상태대로 쓸 수 있는 연한은 5,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구성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한 10년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조직체에서 비용을 50만원 구입하면 세법상 인정하는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으면 감가상각을 30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나 실무자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 세법이나 세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내용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기기를 어떤 기업체에서 구입하면 그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얘기해야지 막연하게 5가 좋다는 숫자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5년 얘기하면 그것은 곤란한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견해를 듣고 다음 질의할까요?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이 가는데 통상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업체에 들어오면 지금 청소과장 이야기대로 5년 내지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이것이 고장이 없이 10년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기 돈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쓰면서 추가 신청할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한 둔 것은 지금 신청했다가 신제품이 나왔다 해서 5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면 이런 제약규정을 두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또 본인이 잘 써가지고 15년이 된다하더라도 그 기계가 고장 나지 않으면 자기들 돈을 굳이 넣으면서까지 새 기계를 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5년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업체별로 저희가 물어보면 보통 5년 내지 6년을 사용 내구연한으로 보기 때문에 5년으로 조례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 위원
다른 분야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길자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상 질문 답변 자료에 보면 종전에 없던 자료가 한 가지 있는데 44쪽에 보면 음식물류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집 및 처리하는 플로어차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집 운반하고 집하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운송 및 종말처리랄까 최종처리는 처리업체로 구분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업체들의 역할과 롤이 어떻게 다르게 분류를 하고 계시는지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해 보실까요?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집 운반하고 집하까지는 대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역별로 5개 구역으로 나뉘어져가지고 현재 용역업체가 운반대행업체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러한 쓰레기 관련을 갖다가 대행하는 업체가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집 운반하고 집하까지 우리 집하장소는 중간 집하장소는 청소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운반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그 이후로 공장,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 공장이라고 그러지요. 그러한 재처리 공장도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지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데요. 5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많게는 40톤 적게는 20톤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업체가 재처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최종처리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청소종합시설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재처리 공장 최종 지점이 되겠지요. 음식물 건조쓰레기가 종말장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생활용품에서 나오는 건조처리된 것은 어디까지 운반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청소종합시설 위치는 화물터미널 뒤편 예를 들어서 만남의광장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청소종합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처리 공장은 5개 업체가 위치가 전부다 틀리는데 용인 쪽에 2군데 있고 그다음에 청원 충북 청원에 있고 그다음에 충남 아산에 1군데 있고 화성에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 건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예산상에 절감 효과라는 것은 자료로 설명이 보이는데요. 이런 업체에서 또 대행업체에 미치는 영향하고 처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예컨대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줄어드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지금 전부다 예를 들어서 운반업체 5개 업체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처리 업체도 5개 업체인데 이쪽에서도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첫 회나 두 번째 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급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100% 그러니까 단독주택까지 보급이 되었을 시는 수집 운반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분들이 갖고 가는 액수가 1년에 54억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집운반비가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54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 이렇게 보급이 되었을 시는 30%에서 4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에서 70% 더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처리 업체는 5개 업체가 1년에 갖고 가는 액수가가 저희가 주는 것이 1년에 37억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7억 정도 주고 있는데 감량이 예를 들어서 80%가 된다고 보면 수입이 80%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저번에 토론해서 수정 보류되었는데 민감한 사항이니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니까 추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사항은 아니지만 참고하라고 좀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는 내용연수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리고 기준 내용연수범위가 3년에서 5년 사이이고요.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년도 4년을 신고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런 집기비품이나 시설장치는 3년, 5년이니까 최대한 늘려도 5년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지명해서 하십시오.
김희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수차례 사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가졌고요. 몇 가지 일단 보완이 들어왔네요. 보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셨으니까 일단 감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좋은 이러한 사업을 최초 시행하려면 많은 어떤 문제점과 좋은 점도 있겠지요. 그러한 부작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두 번이나 심사를 보류한 취지는 제 개인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많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만났을 때 제가 그러면 감량기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에서 부과하는 비용이 세대당 월 1500원이었는데 그 금액을 과연 얼마로 줄일 것이냐로 해서 500원으로 한다고 해서 500원으로 지금 우리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시행과정이겠지요. 시행과정은 동장님과 또 통반장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행여부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500, 1000만원은 사실상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집행의 어떤 공정성이랄까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는 사실상은 물론 내부적으로 실제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는 아마 통장님이나 반장 또는 주민,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대표자 입주자 대표회장 그분들이 주로 하실 텐데 과연 이것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월 1500원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징수하잖아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그런데 기계를 설치하면 최초에 설치할 때 관리사무소에 당연히 신고를 하겠지요, 입주자가.
그러면 신고한 입주자는 15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어서 부과시킬 것입니다, 관리비를. 그러면 차후에 변동되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었는데 동사무소의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기 설치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수집운반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치한 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을 경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0원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사무소하고 월 1회씩 해서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조사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감할 수 있도록 즉시 할 수 있도록 ······.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통장이나 동장님 주관해서 협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저희가 직접 하는데 동이나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수 위원
만약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잘 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공동주택 신축이나 증축 개축 등 허가시 감량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저번 심의할 때 말씀드려가지고 양쪽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님하고 우리 구의회 고문변호사님 의견을 조회했더니 그때 의견이 3대2로 한분이 더 많은 위법이 아니라고 3대2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저번에 저희가 토론했듯이 이 감량기기 설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저도 일면 사고가 바뀌어서 일면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제 스스로는 이것이 의무규정이 조금 아직도 법률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고 아직도 저는 소신이 서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 사항에 대해서 김희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 의무화 규정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조례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률상으로 아까 3대2라고 그러셨는데 세분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한분은 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분은 보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대1로 저희가 자문 받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크게 저희가 보았을 때에도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았을 때 모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간 보수예산 및 분석 절감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번에 우리가 다 위원님들 앞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질의를 안 드릴 것이고요. 계속해서 시행한 목적이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예, 조례로서는 ······.
김희수 위원
누구나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는데 만약을 두는 것입니다. 가정을 두고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최초에 시행되면 단계별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1년도, 2년도, 3년도 초창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염려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호응이 좋아가지고 1년도나 2년도에 거의 대다수 주민 세대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해주신 사항 같은데요. 저희가 우선순위 같은 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구 방침으로 공동주택지 아파트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2차로 하고 그다음에 3차는 단독주택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 5만 5000세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5000여 세대 그 다음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1만 세대씩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가게 되면 5만 5000세대가 보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구수는 총 서초구가 10만 10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설치 의무화를 하게 되면 5만 5000세대 정도가 보급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원님들께서 협력만 해주시면 연차별로 해가지고 금년도 5000, 그 다음 연도부터 4개년도 이렇게 1만대씩 이렇게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답변을 듣고 의문 난 것이 뭐냐 하면 조례에는 우선순위가 없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공동주택 우선으로 하고 단독주택 후 순으로 한다, 그것은 어패가 있는 것 같은 데요.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그런데 조례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갖다가 10억을 했는데 들어온 세대는 예를 들어서 한 7000세대 해가지고 14억이 판단이 된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저희 계획대로 5000세대만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별해서 계획을 그렇게 짜고 ······.
김희수 위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신청한 기간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지금 현재 구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만약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단독주택도 실시를 하겠다 이랬을 때는 단독주택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충분히 보급되고 난 다음에 보급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오히려 제 생각은 물론 이 조례를 시행을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쉬운 아파트인 공동주택이 쉬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조례의 근본 취지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 근본 취지로 본다고 그러면 ······.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가장 우선순위 있는 그러한 타당성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
김희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갑자기 못 찾겠네요, 몇 조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7조 1항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았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 주관 과장님께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다 하셨겠지만 나중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아파트에 우선권을 주지 마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당연히 신청하겠지요,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초창기에 우리가 저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초창기 몇 개월 정도는 시범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샘플이 있어야 되겠지만 샘플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순서대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위원장님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욱 위원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네요. 예상질문 답변 자료 같은 것이, 아까 서두에 감량기기를 통장님들한테 배부했다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가 하고 보조금을 50%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100% 지원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했고 이것은 100%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이경욱 위원
100% 보조금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이경욱 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가정용, 업소용, 다주택용 여러 가지 형태 기기가 있을 텐데 참여 업체가 몇 개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구청,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감량기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잃고 어느 특정 업체에만 그 기기 성능도 보지 않고 기기 같은 것을 한두 개 업체 선정해서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지금 현재 감량기기 제작 업체가 20개소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설명회 개최할 때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업체에 절대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로 또 성능 분석을 해서 공개로 업체를 지정할 것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경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기기가 많이 발명이 되었을 것이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텐데 특별히 신경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태 위원
질의할 것이 엄청 많은데 질의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길자
제가 회의 모두에 지난번 보류안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추가로 수정된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회의규칙을 스스로 어기셨어요. 그런데 워낙 사안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질의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도 일단 의혹은 다 해소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김익태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잠깐 물어보고 속개하지요.
위원장 정길자
질의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하세요.
김익태 위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의문점이 되게 많네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지요. 정회하고 간단하게 묻고 말테니까, 어때요?
지금 회의방식이 틀리다고 하니까 제가 정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노태욱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해당 청소행정과에 저의 기준으로 최종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왜 꼭 의무화가 되어야 우리 청소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의무화 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종전에 변호사 의견 나온 시점에 비해서 지금은 오늘 위원회하는 데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타 구 사례처럼 서울시에서 한 군데가 보조금 지급을 해서 장려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 환경개선이나 본래 취지에 도움이 안 되겠는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의견을 피력해 보시지요.
위원장 정길자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청소행정과장 오세철입니다.
우선 노태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환경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산절약 문제 이런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법률상에 문제점을 해소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토론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대1로 해서 적합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1페이지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하단 부분 거기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타 구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양천에서 작년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1000세대를 확보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운영상에 문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3개월 정도 시범기간을 정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11월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1차, 2차, 3차까지 지적했는데 먼저 조례가 통과되어야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상당히 이 조례가 밀리고 밀렸는데 제 본위원 소견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또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소견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필요 없네요?
이경욱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들어왔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 수정안은 조례안 내용에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원 조례안 들어온 것하고 오늘 추가로 들어온 수정안이 합쳐서 한 조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질의를 마치고 토론 중 보류된 것으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방금 동의를 얻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이 이 조례안에 합쳐진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합쳐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동안 여러 차례 보류를 거친 후에, 많은 산고를 거친 후에 오늘 이 조례가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방문시설은 내곡동 종합시설을 방문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5월 29일 오전 9시 50분까지 나오셔서 10시에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별도로 의사봉을 치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김권영 청소행정과장 오세철 여성가족과장 윤복영
출석전문위원(2명)
류종원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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