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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4일 (금) 오전 09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동운의원외2인발의)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동운의원외2인발의)
09시 32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인 저와 2인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이재훈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언대에서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보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김동운의원 외에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7년 10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 6급 상당으로 보하는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서 5급, 6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하부조직 규정을 추가하여 안 제2조 제1항에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을 두고 안 제2조 제2항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 6급 상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5급, 6급 상당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는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는 임명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는 시·군 및 자치구별로 2급에서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총 수는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부칙 제3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06년 12월 29일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구의회 사무국의 6급 전문위원 정원이 1명 증원되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으나 2007년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임용의 폭을 넓혔으므로 관련 규칙에 개방형직위로서 임명이 가능하다고 추가되었고 의회사무국의 직제를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으로 명문화하였고 전문위원 1명의 증원으로 전문위원별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규칙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는데 있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만 채용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임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관련규칙을 개정하려는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노태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의 내용 중에서 골자 중에 하나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만 채용한 현상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채용이 가능도록 임용방법이라든지 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2006년 12월에 우리가 통과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이 그때 당시에 6급 전문위원으로 증원이 되면 좀더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손쉽고 보좌를 받는데 활성화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임용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약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전문위원의 정원에 관한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6급 1명이 증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시·도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도에는 개방형직위로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시·군·구 자치단체에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이 지난 2007년 4월 27일에 개방형직위가 시·군·구까지 개방 확대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다가 지난 금년 10월 28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좀더 폭넓게 우리 전문위원을 일반직이나 또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일반직으로 했을 때 장단점도 있고 또 별정직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은 계약직 나름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만일에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우리가 개방형으로 채용한다면 자기가 계약직 하는 기간 동안에 의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간 의장님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그러면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따라가지고 사실상 별정직이나 또는 일반직으로 채용을 못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관련 규정이 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규칙안만 개정이 되면 바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전문위원을 빨리 채용을 못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장님과 그간에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그래도 계약직 또는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주도가 되어서 여태껏 미루어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태욱위원 미진하면 더 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자체가 개방형 직위로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하거나 또는 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이런 개방형 직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고기간을 두어서 지원을 받아서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망하기로는 정책분야라든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서초구관내 업체에서 환경 관련으로 와서 문의라고 그럴까 민원사항이 있어서 당해 국과를 찾아갔는데 케이스도 없고 해당 공무원이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우리가 극히 미진한 분야구나, 부족한 분야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래서 우리 서초구 전체로서는 앞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환경, 두 번째 사회복지 이런 분야가 되겠는데 우리 사무국에도 행정 분야는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직원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입니다.
아시는 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이재훈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법에는 구의회 같으면 사무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인사관리조례에는 아직 개정이 안 되어서 구청장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법규에 맞추어서 아마 사무국으로 임명권이 이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들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노태욱위원께서는 환경이나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견식이 있는 분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해서 보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문위원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구에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그 자격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의회 전문위원은 5급 상당 또는 6급 상당에 대해서 임용자격기준을 보면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 분야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 8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자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관련 분야에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을 채용 시에는 환경이나 사회복지 분야에도 능통한 사람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점도 참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답변되었습니까?
사무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노태욱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기능 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험 또는 자기 수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인재를 아마 요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위원장도 들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임용권에 관한 조례 제정 관계는 검토를 빨리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무국 내의 직원이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별정직 6급이 들어온다면 정원 외에 인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내에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재훈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이 우리 사무국에 몇 ···
사무국장 이재훈
6급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이 2명이고 ···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사무국에 전체 직원의 정원에 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재훈
오버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동운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금년 7월에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1명 T/O 느는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은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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