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보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김동운의원 외에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07년 10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 6급 상당으로 보하는 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서 5급, 6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하부조직 규정을 추가하여 안 제2조 제1항에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을 두고 안 제2조 제2항에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별정5급, 6급 상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개방형직위로서 5급, 6급 상당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