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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총재·도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총재·도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동운의원외2인발의)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장경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강성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강성길 예결특위 위원장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리풀공원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을 보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예산편성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예산편성을 한 점, 둘째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본 구상안을 설명한 것과 재원 확보 방안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점, 셋째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무사 안일한 태도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국·과장들의 무성의한 답변은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들에게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은 본의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하여 실시설계비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원회에서 당해 지역 의원들이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소속 상임위안을 무시하고 승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선출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당선된 후에는 서초구를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총재·도건)
10시 04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총무재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 처리의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행정사무가 관계규정 및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손색없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감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이를 구정업무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입법 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하루 동안 실시하였으며 기타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 수입과 지출의 합목적성, 사업의 타당성, 경상적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처리의견으로 개선사항 2건과 건의사항 1건이 있었으며 이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안으로 시정 또는 개선요구는 31건, 건의 24건, 처리요구 17건으로 총 72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예산의 전용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것인데도 구의회 예산심의시 삭감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이나 신규사업을 하려고 전용을 하는 부당한 사례가 매번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는 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추후에는 예산전용을 최소화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새마을지도자 등의 자녀 장학금을 연말이 된 지금에까지 지급하지 않아 새마을지도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예산편성된 장학금을 금년 내로 조속히 집행하고 기타 사회단체보조금도 결정되었으면 빨리 집행해서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으로는 English Premier Center 설치는 당초 문화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방배권역과 양재권역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도 맞지 않게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영어도서구매 및 Cyber강의 등으로 향후 설치가 완료된 후에 주민에 대한 홍보나 주민과의 밀착성을 감안할 때 이 업무는 문화행정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과 동시행령에 의하면 용역도 물품과 동일하게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수의계약으로 하여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법령을 반드시 지켜 용역도 물품과 동일하게 3,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실시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이 5억원에 도달하면 노인복지를 위해 집행하기로 하여 동 기금이 금년에 5억원에 도달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년에 동 기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는바 서초구의 노인복지 실태가 타 구에 비해 현저히 미흡할뿐더러 노인복지기금 집행 사유가 성립됨에도 집행하지 않았으므로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노인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류종원 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노태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장경주위원님, 김익태위원님, 이경욱위원님, 김희수위원님, 문은전위원님의 열정적인 감사 협조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재무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반편성, 감사장소, 감사 착안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0건, 건의 25건, 개선사항 11건으로 총 56건이며 국별 주요 지적사항은 처리의견으로서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서초동 1005-6번지 소재 정보사 이전 문제는 2007년 9월 정보사 이전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이전비용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국방부, 정보사, 서울시, 서초구)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그간 관계기관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 관계기관 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이전비용 마련과 지하터널을 착공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초구민의 숙원사업인 정보사 이전 및 방배동과 서초동 간 지하터널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정부 또는 상급단체 투자사업 시행에 앞서 우리 구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려 거주 구민의 의견 등이 개진되거나 건의되는데 이같은 사안들이 사업 시행 전에 반영되게끔 우리 구청이 적극 대응하여 건의함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남도시고속화도로 사업에 따른 주민의 요구나 건의사항이 공사 착공 전에 상급단체에 문서로 전달된 사실이 없고 공사가 착공된 지 3~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행정적 절차가 없음은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증하기 위한 요식행위라 생각되며 또한 당해 국·과의 직무태만으로 볼 수 있어 지금이라도 강력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관내 늘어진 전선, 케이블선 등 정비 관련 각 동사무소의 불량 공중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정비하도록 할 것과 매헌교 등 노후된 교량 등을 사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타 기관에서 먼저 발견하여 지시받고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치매상담 및 예방교육, 치매환자 가족교육 등을 주요 업무하고 있는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바란다는 등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박옥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2007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민 체육센터 운영을 서울기독교청년유지재단에서 직영해 왔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시에 위탁경영의 문제점들이 두루 지적된 바가 있었는데 2007년 12월말일까지로 위탁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동 구민체육센터 운영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 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서초구민 체육센터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 일까지로 위탁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 동 구민체육센타 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 했는지를 묻는 질의가 있었고, 서초 구민체육센터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말 일까지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서울 기독교 청년유지재단이며 지난달에 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어서 재위탁을 결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배 유수지 운동장 시간대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관리는 누가 하는지와 운동장 시간대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상용직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 때까지 인력을 배치해서 한다는 것은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관리인과 홍명보축구교실에서 열쇄를 나누어 가지고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 또한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10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타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체육시설별로 적립되는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고, 토론자 및 토론요지도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남은 2007년 세웠던 계획들을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체육센터 수익적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용덕식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7년 11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6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 이유로는 「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한다는 제한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2012년까지 홍보 또는 계도가 충분히 되도록 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반상회보와 각 소식지에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서초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 계획이며 정부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길
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길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 제안설명 요지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억 감소한 3,346억으로 일반회계가 10억이 감소된 2,924억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13억원이 감소한 422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24억 3,8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1,235억 8,800만원과 구민만족 행정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시책 사업예산으로 1,595억 8,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92억 6,400만원을 편성 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최정규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고 수정동의안은 다수 위원의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공공디자인 개선 중장기 플랜 전략수립 용역 등 53건에 50억 52만원이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자치발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건에 2억 7,594만원이 증액되어 차액으로 총 47억 2,45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삭감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구청사 중앙출입문 개선공사비는 아직 시급한 사업이 아닌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퍼레이드 행사운영비, 양재천 수변무대 음악회 행사운영비, 한마음대축제 민간위탁금, 거리문화 예술공연 민간이전비, 서초문화와 역사알기체험 민간이전 등은 1회성 행사 및 행사 중복 지양, 예산 절약 차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 조정 삭감하였으며, 잉글리시 프리미어 반포센터 및 양재센터 조성사업비는 추진 중인 방배센터의 시범추진 결과를 본 후 확대하자는 뜻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 공원화 사업비는 예산 반영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국비나 시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무리한 추진을 우려하여 실시설계비 요구액 12억중 9억원을 삭감하고 3억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보사입구 서리풀공원 일부 토지매입비 1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 절차상 요건을 결여한 관계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동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은 타구와 형평을 맞추고 현실화 하는 차원에서 1억 6,2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구민체육대회 민간이전비용 또한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9,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1건에 4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반영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 조정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심사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체계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8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일부 항에 증액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구청장을 대신하여 채병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채병석
부구청장 채병석입니다.
제187회 제2차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의 증감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경주
채병석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 예산의 증가액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의장 입장에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강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본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바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 한마디 언급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산을 따겠다는 집행부 간부들이 너무 준비도 소홀했고 답변도 미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따겠다는 부서에서 1년 전에 책정해 준 타당성 용역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를 얼마나 보조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건교부, 서울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의도 없이 단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이나 행정심판에서 취소 결정을 받은 정보사 입구 서리풀공원 도시결정 사업을 새로 결정하고자 입안 공고만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하지 않는 채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마치 의회에서 삭감해서 사업추진을 못 한다는 식으로 의원들 욕이나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성의없이 답변하다가 삭감된 예산을 살리려고 예결특위 위원들을 편가르기 하여 싸움이나 붙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에 많은 행사성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웬만한 행사나 골치 아픈 사업은 민간에 위탁하거나 용역 발주라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지키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7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금운용요구안은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에 기금조성 예정액은 903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토론 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구청장 제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41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남지 않는 올해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187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서울특별시제2화장장건립추진에관한특별위원장제출)
10시 48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2007년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제2화장장 건립 철회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께서 찬성하여 위원회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 추진에 관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동운의원외2인발의)
10시 50분
부의장 장경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장경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결과로 2007년 12월 13일 김동운의원외 2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12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2월 14일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재훈 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 5급, 6급 상당으로 보하는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서 5급, 6급 상당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의 임용권자와 개방형 직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법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현재 서초구인사관리조례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추후 사무국으로 임용권이 이관되도록 구청과 협의하겠으며, 전문위원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 보다는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이제 2007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12월입니다.
돌아오는 2008년도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정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장경주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19일부터 장장 26일간에 걸쳐 진행된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초구의 2008년 나아가서 서초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뤘기 때문에 때로는 일과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장시간의 토론과 열띤 공방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만 41만 서초구민의 평안과 이익 증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 없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었던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서초구민의 행복으로 열매 맺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경제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서초구의회에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 여러분께 웃음과 기쁨을 드리는 서초구의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더 신중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강성길 의원 김동운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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