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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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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0월 17일 (수) 오전 11시30분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44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07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6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제출해서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보시면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 안은 2007년 10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운영위원회 안을 의결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안을 총괄해서 본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이전 지적사항은 해당년도 포함하며 감사실시기간은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은 예년의 예대로 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장께서 맡으시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감사일정은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개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의회사무국장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총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감사세부계획,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아마 전년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혹시 첨가할 것이 있겠나 없겠나 검토해 봐 주시고 발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 50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서초구 2008년 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강성길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수를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기타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9조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위원 또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구성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56분
위원장 김동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 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에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예우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 제3항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5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제9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강성길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 도약을 위한 선진기법을 배우고 선진의회와 행정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각 지방의회에서는 국외여행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여행사의 관광일정에 명분 쌓기 용으로 선진국 지방의회 방문을 끼워 넣는 사례가 있어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예우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바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규칙의 내용 중 제4조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 심사기준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안 제6조, 제9조에 심사위원의 회의내용과 여행보고서 제출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초구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민간인 3명과 구의회 의원 2명 총 5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회의개최 일수는 2007년 4월 5일 유럽 4개국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 관련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위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로부터 들어보니까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로 분리된 것이 서울시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어서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6조에 보면 여행계획서 제출 중에서 의장에게 여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되면 갔다 와서 심의위원들이 다시 평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 여행 갔다 온 스케줄이라든지 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번에 국외여행에 충분한 그런 의정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민간인 두 분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네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상위법에서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단 한 가지 아까 그 의장한테 보고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회의진행상에 좀 더 일관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심의위원회 ···
전문위원 이종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이게 갔다 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를 여태까지는 의장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종환
그러니까 공무국외여행을 갔다 와서 보고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은 여행계획서예요. 내용을 보시면 ···
최정규 위원
아니, 여기 보면 ···
전문위원 이종환
제6조 내용이 뭐냐 하면 여행계획서를 제출을 의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게 보고서 제출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정규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는 의장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의장이 ···
전문위원 이종환
계획서를 보고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여행을 갔다 와서는 그 보고서를 의장한테 제출했었는데 이 상위법에서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운
잠깐,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변과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우리 정회시간에 서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고요. 이것이 결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자치단체로서는 여기에 같이 가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방금 전 강성길의원께서 제안하신 것과 또 우리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 주요골자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문구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최정규 박옥주 문은전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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