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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0월 2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6.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김진영의원외14인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6.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대신하여 강성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94호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을 총괄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 의결 받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 시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기간중 휴일을 제외하고 총 6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초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 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식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며 또한 감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합리화를 도모토록 상임위원회 계획안에 종합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 세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는 별도의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김진영의원외14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초구의회 김동운의원입니다
서초구의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2007년 7월 18일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가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증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이후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은 그 동안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 분담금의 사외 유출 우려, 난방비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의 권익침해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주민의 여론수렴 없이 재경부에서 안이하게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기본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로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많은 서초구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단호한 의지로 주식 상장을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서초구 관내 6만 7,000여 아파트 세대 중 60%에 해당하는 4만여 세대가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18일자로 잠원동 한신아파트 등 서초구 관내에 22개 아파트단지 1만 2,027세대 주민의 지역난방공사의 주식상장을 반대하는 서명부와 함께 반대결의 촉구 요청서가 서초구의회에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주식 상장은 민영화의 전단계로서 난방비 인상 및 부실경영, 주민의 권익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에너지 절약과 환경공해 개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지역난방 전문 공기업으로 지역난방 공급시설 건설비 약 2조 9,000억원 중 45%인 약 1조 3,000억원이 주민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 아파트 90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하며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공기업으로 주민들이 부담한 공사비 분담금은 수선충당금 성격으로 증시 상장을 하면 공사비 분담금은 주주 재산으로 귀착되므로 증시 상장은 주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상장 계획은 입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함은 물론 상장과 동시에 향후 열배관 등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 발생시 요금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미 상장되어 민영화된 안양, 부천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 및 강남지사에서 공급 받고 있는 4만여 세대 주민을 대신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상장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결의한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증시 상장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매진하라.
1. 정부는 시민이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권리와 재산을 인정하고 주식 상장 추진에 앞서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1. 밀실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정책도 철회하라.
2007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한국지역난방공사증시상장계획반대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 상장 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결의안은 2007년 10월 17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7일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역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이 되겠으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의 본회의 의결시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정길자의원, 장경주의원, 노태욱의원, 문은전의원, 이웅재의원, 최정규의원, 김동운의원, 박옥주의원, 강성길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강성길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옥주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3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리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0월 2일 강성길의원외 5인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10월 17일 제18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언론, 시민단체에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예우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3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웅재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웅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0호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07년 9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넌 10월 17일 제18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찬성 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진희선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주택 100호 이상에 미달하는 소규모 취락 주택 10호에 대하여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이 되지 못한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박탈감 또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와 서울시에서 취락지구를 조사한 부분과 구청에서 조사한 부분중 차이가 나서 조사한 마을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취락지구 지정은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경우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좀 더 고민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장실사를 통하여 식유촌마을과 송동마을 꼭대기집 등 빠져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작업을 많이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박옥주위원으로부터 취락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취락지구 경계선을 조성한 사항으로서 대상지역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
ㅇ용도지구(취락지구)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된 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7년 9월 13일 제185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중 보류되었고 2007년 10월 17일 제186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과 관련 질병 매개 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하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모기 뿐만 아니라 쥐와 바퀴벌레 등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포괄적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질의와 모기 등 회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정화조를 중점적으로 하되 차선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실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 각 곤충마다 생태 습성이 다르므로 모기로 인한 민원이 많다 보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다른 곤충을 박멸할 수 있는 방법도 계속적인 연구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공동주택 방역은 구청에서도 하고 있지만 의무시설로 공동주택에서 스스로 해야 되므로 공동주택관리소장의 회의소집 등을 통해 자체방역도 강화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단독정화조환기구방충망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경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의원
장경주의원입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을 하다 보니까 심사보고서를 듣고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로 규정을 한정지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겨울에도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모기유충과 가장 모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모기와의 전쟁을 할 정도였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기구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수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이나 연립 같은 데 보면 하수구가 완전히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인물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야 모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화분 등의 고인물에서 모기유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도 계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순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화조 환기구에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건설교통국장과 협의해서 하수구라든지 기타 물이 고인 데를 전반적으로 함께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영
장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받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장경주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장경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 정화조에 한정을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아파트 공동정화조 외에 단독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것은 연립이라든지 또 빌라촌 같은 이렇게 조그만 소단위의 그런 단독과 플러스 다 포함해서 한 1만개의 정화조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 정화조 중에서 저희가 일정한 부분을 조사를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상정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실사에 대한 부분 정말 현재 정화조에 모두 1만개의 정화조가 있지만 그 정화조에 다 환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한 20% 정도를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1만 가구 중에 3,000가구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 정도가 환기구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20% 정도에다가 또 이제 여기는 지금 장경주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항 중에 혹시 악취 문제까지도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다 사전에 저희가 시범실시를 해서 주민과 함께 그 악취에 대한 부분도 다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가구 중에서 2,000가구에 한해서 이번에 예산도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앞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굉장히 뭐 8,000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그 예산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가구에 4,000원 정도 해서 한 800만원 예산을 들였고요. 그렇게 일단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하수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굉장히 육해공까지 하면서 총 동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도 지금 그러면 일반 정화조 환기구 없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환기구가 없는 정화조에도 박토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충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또 하수구는 하구수대로 방충망을 씌울 수는 없습니다. 하수구는 물이 빠지고 또 그런 여러 부분들이 있고 또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직접 저희가 방역을 약품을 뿌린다거나 안 그러면 또 연막을 통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이지 이 부분만 하고 다른 것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구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약품을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연막을 통해서 또 그 연막을 하는 동안만 뚜껑을 닫고 연막을 쏘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구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인 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장마 이후에 쭉 조사를 해서 웅덩이에 대해서 박토섹을 뿌리고 하는 부분 하여튼 1년 내내 정말 모기와의 전쟁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
장경주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계도 문제도 해 주시고 하수구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은 물을 붓게 되면 다 빠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겠지만 물을 보면 고여 있고 왜 고여 있느냐 하면 거기에 부식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하수구에 고여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이 있어야지 그게 일반 정화조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의 유충을 유발하는 곳이다, 그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그 하수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박토섹을 뿌리고요. 또 해군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집수정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에 미꾸라지든지 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실험을 했고요. 그 부분에 효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장 김진영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십시오.
용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덕식의원입니다.
본 안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대4로 해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해당 상임위원이면서 여기에 토론을 하러 나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조금 좀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가 그냥 의견을 분명히 하고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선 저는 반대토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올라왔을 때도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다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또 보충설명을 해서 다시 왔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해 보십시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했고, 또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금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단독주택에서 오래 살고 지금도 현재 살고 있습니다만서도 60년~70년대에는 일단 단독주택을 지으면 으레 정화조 이 배수구를 이렇게 환기구를 빼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이제 한 80년대 들어오면서는 옆집하고 사실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설치한 집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물론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충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을 보니까 18%인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한 50% 정도만 된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18% 그것 몇 집 해서 그것 좀 막아서 된다고 생각은 저는 전혀 들지 않고 또 그것 냄새가 안 난다, 이러셨는데 그러나 실지가 그것을 설치를 하려면 뒷집하고 내가 우리 집에서 이것을 좀 하련다, 하면 그것은 99%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가서 후각으로 맡아서 그 냄새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조그만 데다가 우리가 현물을 봤지만 그것 방충망 촘촘하게 했는데 그것 해 놓으면 사실상 바로 막히거든요. 우리가 창문에다가 방충망을 해 보아도 한 1년만 넘으면 먼지가 해서 거의 다 많이 막혀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것 이것을 갖다가 옆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면 그 보고 내용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정화조에 모기가 아주 많아서 그것이 그리 통해서 나간다, 또 그리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이 위에다가 팔랑개비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해서 이것 공기를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많은 모기가 딸려 올라가서 거기 붙으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그냥 막혀버려요. 그리고 또 위에서는 먼지 이런 것이 또 들어가서 막히고 이것은 설치해 주고 그것을 매번 뚫어주러 다닐 것인지 나는 그것도 참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한 가지 예로 보면 우리가 가로등인가 여기다가 모기 잡으려고 망을 해서 이렇게 불 켜놓고 한 것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모기가 달라붙어서 죽어서 그것은 먼지하고 쌓여서 아주 찐득찐득하게 되어서 그것을 털어내지도 못한 답니다.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긁어내야 된답니다.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것 조그마한 구멍 해서 그것 뭐 전혀 이것 뭐 참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꼭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적든 많든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실효성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낭비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영
용덕식의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용덕식 의원
좌석에서 - 예.
의장 김진영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단독정화조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죄송합니다.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기다리세요.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의원 9명, 반대 의원 2명, 기권 의원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폐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채병석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디자인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박옥주 의원 문은전 사무국장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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