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7년 1월 9일 강성길의원 외 6명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1월 9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월 22일 제17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위원장과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이 의원들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인사 영입 조항은 없지만 향후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영입할 수 있을 것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위원회선임), 제10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의거 선임을 하며, 참고로 특별위원회이므로 예결위원회 구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이라는 운영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