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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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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1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제177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6년 10월 18일 김동운의원 외 6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월 상임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이 지난 10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일반회계 제1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액은 2006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 2억 6,737만 5,000원 등 총 10건에 3억 7,100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3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경주의원, 용덕식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문을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노태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노태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8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관내 유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확산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조정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이번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당연직 고문은 어떤 분이며, 동사무소에서 위촉하는 고문은 어떤 분을 위촉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주민자치조례 제17조에 보면 구성에 지금 고문은 현행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두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지역의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연직이 이번에 각 동에 골고루 1명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당연직이라는 내용을 뺐으며 그다음에 선출후보자는 그 지역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각 동에서 추천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7조 구성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당해 동에 지역구 의원이 없을 경우 당해 선거구 출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9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9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하거나 게시물 작성 등의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사용하여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오늘날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초구청 인터넷을 접속하여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쉽고 그리고 간편하며 친근감 있게 접속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 포털서비스로 세무, 건축 등 분야별 및 부서별로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구상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 발주가 되면 내년 초 새로운 홈페이지가 완성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문은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9월 2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9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6년 6월 8자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산후조리원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동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관내 3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하였는데 시설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면적은 방배1동에 있는 것이 30㎡이고, 반포1동은 142㎡, 양재2동은 449㎡ 등 세 곳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도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이 시행이 되었을 때 현장에 나가서 1대1 교육 및 법에 대한 조치사항을 전달했고 그런 사항들을 12월 8일까지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문은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김희수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희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9월 29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9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상위 법규의 개정 및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실무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 및 각 지방 관서의 수수료가 각기 다르고 지방보다는 서울쪽의 수수료가 적었으나 이번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법령이 만들어져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장경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건
10시 3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김진영 의원 장경주 의원 용덕식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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