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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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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0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41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를 종결하지 않았으므로 계속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김희수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9월에 서초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서초구에서 각 동별로 동이 주관을 해서 물론 주체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면 한 500만원 범위내에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지역문화행사는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것은 내년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문화행사에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네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근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이유는 각종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타 구는 다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법으로 조항을 넣어서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제약사항에도 많은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안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동별로 그 근본 취지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별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는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겠는데 각 동별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는 취지는 좋은데 저의 다른 생각을 해 보면 18개 동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군데 모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선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번에 11월에 구민회관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합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와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구민회관에서 각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문화행사는 알겠고요.
제7조 제8항 4호인데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단체 견학이나 연수, 이런 것까지 굳이 예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구에도 견학, 연수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박람회 참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굳이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제가 전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어서 한건 한건 저희가 일할 때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질의회신을 해서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 참관하는 것도 구청에서 주관하게 되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가셔도 되는지 그러나 구 조례에 규정해 놓게 되면 선관위에 질의하지 않고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김희수위원님 그리고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김희수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500만원 지원한다는데 500만원은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하는가 하고 이것이 매달 지원하는가, 연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지원을 한다면 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여러 가지 지원단체들이 또 적게 지원되는 단체들이 반항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염두를 두고 행사를 세부적으로 짰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연간 500만원 아까 김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매년 결산할 때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항을 종합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일반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직능단체 지원도 별개로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추가로 하세요.
이경욱 위원
그러면 문화행정과에서 주민자치는 지원하고 총무과에서 바르게, 새마을을 지원하고 이것이 각 과별로 다르다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느 지원단체나 똑같은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는 새마을,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숨은 공로가 있어요. 숨은 공로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성화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른 타 단체하고 좀 차이를, 내가 알기로는 바르게나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를 따져서 3개월에 42만 5,000원인가 바르게는 주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면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그 단체에서는 오해를 안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르게나 새마을은 아까 전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연 단위로 신청해서 집행만 분기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배정한 500만원은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제비용 그날 하기 위해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비교를 해 본다면 저희가 가장 지금 주민자치 활동이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 구에 못지않게 우리 서초구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한 가지만, 아까 10월 31일인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10월 31일에서 11월 2일인데요, 11월 1일은 별도 있고 10월 31일, 11월 2일날 ···
이경욱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까 10월, 11월 이 경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기존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각 구별로 희사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알아서 각 동으로 조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경욱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훈령으로 나온 것입니까? 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아니지요, 구 자체에서 ···
이경욱 위원
구 자체에서지요?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이경욱 위원
그러면 아까 바르게나 다른 직능단체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을 각 구별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 나름대로의 금액을 한 것이고 그것은 2007년도 예산심의 때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나중에 주민들 각 지역단체들끼리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어야지 엉뚱하게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예, 알았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정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7조 구성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구성 등 제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동의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구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당해 동에 지역구 의원이 없을 경우 당해 선거구 출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으로부터 방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고문 숫자와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경주위원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타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된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기금의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기금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동법 제6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동조 제2항 중 심의회 구성은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 3인, 민간인 2명으로 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규정을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하나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에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현황을 확인한바 2006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528만 2,000원이며 2006년도 말에는 1억 7,48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융자대상은 환경미화원 자녀로서 일반 대학생 및 전문 대학생에게 1억 129만 6,000원을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관련 조문의 개정 및 신설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은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에서 우선 집행부 쪽에서 금년도 및 내년도에 학자금 대여기금 총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12조에 들어가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내용인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안이 있는데 대개 이것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의 규모는 기금 총액이 5억 3,931만 1,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출연금은 5억 2,688만 6,000원이었고 이자수입이 1,242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 말 현재로 기금현황 보관 상태는 정기예금으로 1억 4,768만 8,000원, 보통예금으로 5,739만 7,000원 해서 합계 2억 508만 5,000원이 보관되어 있고 52명에게 3억 3,422만 6,000원을 대부해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이런 수준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김재근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방금 답변하신 사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두 가지 중에서 규모의 증가라든지 타당성을 구의회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안을 수정하고 오셨는데 그 시기는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이 매년 언제쯤이 되겠는지 하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이니까 금리는 현행 얼마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재차 질문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학자금 대여하는 것은 하나의 복지 후생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서초구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수준, 연봉이라고 할까 보너스 포함한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왜냐 하면 최근에 보도 자료에 신문에 이런 국영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별정 직원에 대한 연봉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고 이런 대여기금 설치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기금운용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 계획안과 같이 함께 제출하고 또 결산보고서는 연도 폐쇄 후에 그 동안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해서 결산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일 이내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은 11월에 제출이 되고 결산보고서는 4월 중에 제출이 되어서 5, 6월에 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110명이 현재 우리 구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균 우리가 모든 통상 임금을 총 평균해보니까 평균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수준에 지금 이르러서 그동안에 어려운 일 힘들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조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매년 급여라든가 이런 후생복지가 향상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2년 이내에는 지금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앞으로는 아웃소싱이라고 할까 위탁경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결원이 연말까지 한 25명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외부발주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대출금리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대출금리는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고요. 무이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노사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진행 되었던 사항입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금리가 유이자인지 무이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일단 무이자로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110명의 평균 연봉이 약 5,300만원 될 텐데 110명 중에 최고 수령하시는 분은 약 1억에 육박하는 것이 맞습니까?
최근 보도 자료는 9,200만원인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입니다.
우리 구의 실정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보수는 지금 공무원과 비슷하게 그 사람들도 오래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봉급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최고로 받는 미화원이 지금 7,9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주민생활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10명이 많이 받는 사람은 약 8,000만원정도 평균은 5천 몇 백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매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원이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출 규모도 점점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무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꼭 우리 구도 서초구만 유일하게 서울시 안에서는 행정자치부 기초단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데가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아웃소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전부다 아웃소싱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주민생활국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우리 예산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6월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지금 10월입니다.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보면 아까 정기예금과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나누어서 복안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연리 몇 %로 이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학자금 대출이 앞으로 3년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출 예산이 예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상태에서 무이자로서 과연 이것이 판단하기에 기금이 필요한 것인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2006년 1월 1일에 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그동안 지방재정법으로 있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 관련 법령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법령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아마 진행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연말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금 금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이 3.58% 평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변동에 따라서 %는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도로 우리가 기금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를 최대한도로 높은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어떤 수혜자라고 할까 장학금 대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통계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는 그 대상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청소과장이 대행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봉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자금은 왜 무이자로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아니, 무이자가 아니에요.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데 이 기금이 존재가 필요하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이지.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그것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타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또 학자금도 그렇게 나가게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무 조항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글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통장자녀들도 학자금 대출해 주지요.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예.
장경주 위원
그것은 몇%나 받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통장 자녀들 학자금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인근 구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자금 관계는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것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거기는 무이자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통장 자녀들은 ···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그것은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은 신분상으로는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는 신분상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지금 무이자로 대학생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상용직이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고 또 환경미화원은 아까 앞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노조가 구성되어 있어서 노조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 조합되어 있고 구청 단위는 지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단체 협상 내지는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서 무이자로 1인 2자녀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모든 조건이 좋아진 상태에서 무이자로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근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단지 다른 막노동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임금 조건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만 또 이분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가난의 대물림을 안 주기 위해서는 학자금 대여를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경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통장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한 쪽의 답변은 전혀 안 나오고 아까처럼 의무 사항이고 저거라면 실제로 이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심의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자금을 대여하는데 적정하냐, 안 하느냐 그러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등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장자녀장학금은 금액이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우리 대여가 아니고 우리는 학자금은 대부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것이고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입니다.
장경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노조하고 결성되어서 다 있다면 이것이 통장 지급해 주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을 민간인 위촉을 해가지고 해서 수당을 주면서 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바꾸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간소화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해야지 이것을 왜 일로 만드느냐 이 이야기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가적으로 주민생활국장이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는 업무 내용으로 보아서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이런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밟아서 업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만에 하나 우리가 이 대상자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어떠한 실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장경주위원, 그리고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항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방금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까?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욱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정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평소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동법 제13조 등 기준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재활용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3조”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수반되는 위원회의 기능 조항과 위원장의 직무 조항 위원중 민간인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조항(제11조)을 결산 보고서 작성을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 재활용품판매 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동법 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기금운용 계회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령 조항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자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이경욱위원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방금 처리했던 같은 청소행정과의 소관같은데 학자금심의위원회 하고 여기 이 심의위원회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 기금 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다고 보는데 심의위원을 굳이 따로따로 두어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이경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제13조에 의해서 기금별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 지금 법이 개정된 첫 회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금에 대해서 아직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기획경영국,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각 기금별로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법령에 의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통합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주민생활국에서는 주민생활국에 대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렇게 같은 청소행정과인데도 여러 개를 구태여 나눌 수 있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우리한테 조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구태여 아까 얘기한대로 법령으로 한다면 그냥 하고 말지 구태여 우리가 심의를 해서 조례로 해주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일견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같은 과에서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기금의 규모나 내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각 기금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하고 발전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런 기금별로 따로 운영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신중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구 단위에서 기획경영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기금별로 일단 따로 운영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안대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경욱위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 답변 있었던 사항 중에서 주민생활국 안에는 우선 첫째 기금관리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체 기획경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서초구 전체의 심의위원회 통합화 과정에 있다는 것은 지난번 회의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 기금의 규모, 금액이 얼마 되는지 현황부터 브리핑을 해 주시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6년 10월 1일 현재 총 재활용품 기금이 30억 7,298만 6,355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대부분 4.23%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활용판매대금 현황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의 기금 현황은 저희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의 기금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검토되고 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하고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위로기금 이렇게 다섯 가지로 기억하고 있고요, 종전에 장애인 관련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폐기가 됐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노태욱위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정길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그러면 5개의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은데 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대개 5인 이상의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운용심의위원회는 심의할 때마다 수당을 유급으로 하고자 합니까, 무급으로 하고자 합니까?
위원장 정길자
답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 위원, 우리 공무원은 무급이고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두도록 기금관리기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빙하는 전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지금 안으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자면 유급인 3인 이상의 외부 위원이 위촉이 많아져서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1개의 국 기준으로 벌써 5인의 상임 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초구 전체로 늘어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해 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답변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자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장경주 위원
이 기금을 보면 지금 규모가 30억이 넘는 아까 답변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금은 다른 기금에 의해서 1년에 거의 6억 정도씩 불어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와 반면해서 운영 면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집행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운용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길자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청소행정과장 백홍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판매기금이 연간 6억씩 증가가 되고 또 이 기금이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운용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연간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평균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비품구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라든가 또 수선비라든가 또 약간의 수당이라든가 포상금 등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저희 청소행정이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마다 거의 실질적으로 청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평가를 아주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재활용품 판매기금으로 우리 구 전역을 깨끗하게 관리해 보자 해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뒷골목청소도우미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현재 57명의 청소도우미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각 동에 2명 내지 8명씩 배정해서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청소도 하고 재활용품 분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연 한 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되는 것으로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 중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앞으로 한해에 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납액에 비해서 지출액으로 하면 되는데 구태여 기금을 설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30억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금의 활용도라든지 그것을 봐서 30억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회계로 넘겨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수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어떠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수입금을 잡수입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이라는 어떤 특수한 판매대금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자원을 재활용하는 새 운동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기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재활용품 기금의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원 가까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앞서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뒷골목에 지금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을 기금을 활용해서 정리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집하장도 있습니다마는 집하장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기금을 통해서 정리해서 양재2동 잔디마을에 있습니다만 지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환경정비도 갖추고 또 거기에 따른 재분류 작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시설도 비품으로 갖추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당분간 존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주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죠,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그러면 의결을 얻기 위해서는 운용이라든지 결산에 있어서는 구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는가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과 같이 기금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결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 선언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의결은 없고 결산에 대한 의결만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아닙니다. 세입·세출도 예산서와 같이 매년 제출을 해서 편성,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금도 결과보고를 해서 기금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주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바로 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질의했던 것도 일반회계 쪽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안설명을 했을 때 보면 국장께서 관리기금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가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꼭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정길자 노태욱 이경욱 장경주 김익태 김희수 문은전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문화행정과장 우상길 청소행정과장 백홍규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정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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