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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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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0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5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박옥주의원외5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박옥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옥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써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고 의원의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성실한 회의출석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실천규범을 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박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박옥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면 안 제2조는 의원이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회피의무, 재산신고, 허례허식금지,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의무, 회의출석 의무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5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노태욱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노태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화 되어가는 법령 해석 등 자문을 위하여 서초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대우와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유능한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률 고문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법률 자문료는 건당 15만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건당 15만원을 지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는 문화관광부 법률고문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서울시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노태욱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전문화 되고 복잡다기한 법령해석 등의 자문을 위하여 위촉한 입법·법률 고문의 사례금을 고문료의 경우는 2006년도 예산 월 15만원 부가세 미포함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법률자문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당 15만원 부가세 미포함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면 일반운영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례금 지출문제가 없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10조 특례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0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서초구소송사무처리규칙의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호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로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문은전의원외5인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동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문은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문은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의회기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서초구민의 대변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써 위상을 제고하고 이에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휘장의 모형, 규격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기 조례, 경기도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문은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문은전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예규로 의회휘장 규정을 1991년 8월 23일 제정하였고 제2차에 걸쳐 예규를 개정하였는바, 예규라 하면 사무관리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다 목에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 조문형식을 갖춘 문서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보다 하위 개념의 문서이기 때문에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휘장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운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의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보면 주요골자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 안5조) 되어 있습니다.
제 안5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고합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종환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제5호(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①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가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은 국기의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④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고 조례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노태욱 위원
이것이 집행부가 있어야 질의가 가능한데 ···
위원장 김동운
방금 전문위원께서 제5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노태욱위원 숙지가 잘 안 됩니까?
노태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추가질의 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답변이 전문위원님이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렌지”가 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행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지금 현재 의회기의 관리 및 게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동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
노태욱위원께서 말씀하신 “후렌지”는 사실은 국기 내지 게양하는 업자들이 쓰는 이야기에 의하면 “후렌지”가 우리말이 아니고 미국말도 아니고 일본 말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이 없고 업자들도 그 사회에서는 “후렌지”로 쓰고 있는데 타 구 자치구의 조례를 보더라도 “후렌지”로 되어 있어요.
이상 “후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태욱 위원
다음으로 현행 서초구의회는 게양을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를 보충답변을 구 했는데요. 왜냐 하면 제5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은 1항에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에 게양할 수도 있고 외에 게양할 수도 있고 양쪽 내외에도 게양할 수가 있는데 현행 어떻게 게양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사무국장을 이 자리에 배석시켜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노태욱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이재훈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노태욱위원께서 의회기 게양 현황을 궁금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는 옥내에 다섯 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본회의장에 게양되어 있고, 상임위원회실인 1·2위원회실에 각각 1개씩, 그리고 접견실, 그리고 의장실 해서 옥내 5개소에 지금 우리 의회기가 게양되어 있고, 옥외 게양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 청사가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서초구청의 답변으로는 서초구기 하나면 됐지 별도의 의회기를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금 서초구기가 게양된 것은 구청기가 아니고 서초구 전체를 대표하는 구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갈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청사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청사 옥외에도 구의회기가 게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욱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보충질의하십시오.
노태욱 위원
우리가 그간의 관례라든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던 것을 하나의 정례화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이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게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규격,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것, 또 게양에 관한 것을 규정한다, 이게 주요골자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금년 내로 안 된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지난 주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 측에 요청한 자료가 청사 건립 계획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현재 건물의 구청 및 의회의 이용 현황 두 가지를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 놓았는데 그것하고도 또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사무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건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기가 현행은 하나가 달려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질의를 요점정리를 해서 두 가지로 드릴게요. 서울시내 다른 기초단체 의회는 건물이 하나라도 두 개가 부착될 수가 있는데 지방에는 현행 그렇게 되어 있는 데를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그 현행을 조사해서 이 조례가 옥내외에 게양하기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 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제정 당시부터 사문화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로 우리 의회가 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면 바로 이 건물 하나가 있지만 게양하는 자리가 한 군데는 실제로는 비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올 때도 보고 왔는데 게양을 하는 게 마땅한지 아니면 차제에 예산편성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회 건립 청사에 대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예산이 제출되게 할 것인지 우리 실무를 맡고 계신 사무국장 입장에서 현 이용 상태를 건물이 하나인 의회에서 서울시내 기초단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한 번 파악한 다음에 차제에 의회기를 연내에 게양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왕 안 달고 있던 것을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청사 건립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마땅한지 실무 우리 24명을 통솔하시는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운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훈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 이재훈입니다.
지금 각 구의회의 의회기 게양 현황을 말씀드리면 별도의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는 구의회는 대다수가 지금 구의회기가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청사를 같이 쓰고 있는 7개 구청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동작구, 저희 서초구 해서 7개 구청입니다. 그중에서 의회기를 상시 다는 데는 은평구가 365일 지금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구에 대해서는 의회가 개회할 때, 열릴 때만 지금 게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별도 기관이니까 구청 측에 여러 번 저희도 설명을 하고 요구하고 있고 또 의장께서도 여러 번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은 우리 서초구기가 구청기가 아니고 서초구를 대변하는 전체 기이기 때문에 하나로만 족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해석이고, 우리 구의회 측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의회가 있고 또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만 지금 기가 게양을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구청기라고 생각하지 서초구기로 생각을 안 한다고 여러 번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다시 한 번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구의회도 별도 기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사에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게양이 되도록 그간에 의장도 여러 번 의원님들도 같이 집행부 측에 요청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집행부 측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의회 청사 문제는 아마 구청 측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이 질의를 해서 구민회관 뒤쪽에 구의회 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말씀드렸더니 집행부 측에서는 그러면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님! 우리 노태욱위원께서 청사 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 청사를 지을 때 그때 가서 할 것이냐 이런 시점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배경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사 짓게 되면 당연히 게양을 해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이재훈 사무국장 수고하셨고요.
노태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서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 시점이 우리 의회기의 게양에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시점인데 게양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제정되는 날로부터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의회기를 어디다 게양할 것이냐? 옥내외에 게양할 때는 어디다 하고 세부규칙에 정하면 되겠습니다만 옥외에는 어떻게 게양할 것이냐, 그러한 게양 방법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데 옥내는 당연히 회의장은 게양이 되는 게 맞고 현행도 그렇게 게양을 하고 있고요. 옥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문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 청사가 될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기를 게양하는 것은 맞고, 또한 복합청사가 됐을 때 그것은 이 건물이 구청 청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구의회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서로 견해차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니까 그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같이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과 되기 전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우리 의회사무국장이나 사무국 직원 전체가 다 노력을 하시고 아마 의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모양이 어긋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태욱위원 보충질의 없으시죠, 됐죠?
노태욱 위원
예.
위원장 김동운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길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를 「휘장 밑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를 표식한다. 단, 의회 명칭은 황금색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수정하고, 회의자료 별표3이 되겠습니다. 의회기 모형도 내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를 기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운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동운 강성길 노태욱 이경욱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출석전문위원(1명)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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