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박옥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하면 안 제2조는 의원이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직권남용 금지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사례금 수수금지, 회피의무, 재산신고, 허례허식금지,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의무, 회의출석 의무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