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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국회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 2. 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국회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정길자의원외14인발의) 2. 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5인발의)
10시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국회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정길자의원외14인발의)
10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길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 의원
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취지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부과 및 담세능력을 초과하는 고율의 부과로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와 위헌성 등으로 동법의 폐지 또는 과세표준액의 제정 당시로 환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은 과세표준이 9억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고 누진적 중과로 부동산 보유가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주요 국가의 원칙이나 이를 또다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선의의 주민에게 높은 세율로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로 마땅히 폐지되거나 당초 같이 과세 표준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문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정 당시 주택분은 과세표준이 9억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세의 세액 공제액 인상과는 달리 오히려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고 조세부담을 대폭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특정한 지역 거주자의 부동산 보유가 폭발적인 세금 증가에 의한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보유세제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현재에도 주요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으로 사용되어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또다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을 약화시켜 지방 분권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세법보다 부동산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등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다른 자산에 비하여 부동산을 더욱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조세 평등주의에도 역행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신설하였으나 과세 대상이 집중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선의의 주민에게 매년 대폭 인상되는 고액의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로 마땅히 폐지되거나 당초 같이 과세표준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이 밀집된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지역 위주로 과세부담 능력을 초과한 과중하고 무리하게 부과시키는 조세정책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기꺼이 부담하여야 세금에 대한 정책을 불신하고 저항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고사하고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무차별적인 세금의 부과로 집을 팔아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분출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의 폐지나 당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2005년 1월 제정 당시와 같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9억원으로 인상 및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개정하라.
2.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인 재산세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및 재산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주민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즉시 폐기하거나 개정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3. 국회는 주택가액이 6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집 한 채 가진 장기 거주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를 즉각 중지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국회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박옥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2호 서초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0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제출되어 2006년 10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8일 제176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제4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초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출산율 저하인데 제3기 계획안과 비교해 이번 4기의 계획안이 다른 것이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 서초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 출산지원 정책은 국가적으로 고용환경이라든가 보육시설을 증가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보육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미미한 힘이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올해는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내용에는 건강관리 외에는 출산지원이라든가 하는 내용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ㅇ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박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태욱의원외5인발의)
10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경욱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욱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경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0월 10일 노태욱의원 외 5명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10월 17일 제176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노태욱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날로 전문화되어 가는 법령 해석 등 자문을 위하여 서초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의 대우와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유능한 변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으며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10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소송사무규칙의 금액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호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발의에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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