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0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취지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부과 및 담세능력을 초과하는 고율의 부과로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와 위헌성 등으로 동법의 폐지 또는 과세표준액의 제정 당시로 환원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은 과세표준이 9억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고 누진적 중과로 부동산 보유가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 주요 국가의 원칙이나 이를 또다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지방분권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선의의 주민에게 높은 세율로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로 마땅히 폐지되거나 당초 같이 과세 표준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 촉구 결의문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제정 당시 주택분은 과세표준이 9억원이었으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세의 세액 공제액 인상과는 달리 오히려 과세표준을 6억원으로 강화하고 조세부담을 대폭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특정한 지역 거주자의 부동산 보유가 폭발적인 세금 증가에 의한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보유세제는 역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으로 인식되어 왔고 현재에도 주요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으로 사용되어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또다시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중앙정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을 약화시켜 지방 분권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 세법보다 부동산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등과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다른 자산에 비하여 부동산을 더욱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조세 평등주의에도 역행하며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신설하였으나 과세 대상이 집중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선의의 주민에게 매년 대폭 인상되는 고액의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과세하여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조세로 마땅히 폐지되거나 당초 같이 과세표준액을 9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주택이 밀집된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지역 위주로 과세부담 능력을 초과한 과중하고 무리하게 부과시키는 조세정책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기꺼이 부담하여야 세금에 대한 정책을 불신하고 저항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인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고사하고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무차별적인 세금의 부과로 집을 팔아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원성이 더 이상 분출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의 폐지나 당초대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2005년 1월 제정 당시와 같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9억원으로 인상 및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개정하라.
2.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인 재산세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및 재산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주민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을 즉시 폐기하거나 개정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3. 국회는 주택가액이 6억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집 한 채 가진 장기 거주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과를 즉각 중지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즉시 수립하라.
2006년 10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국회종합부동산세법개정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