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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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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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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9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0.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0.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2006년 8월 31일 김동운의원 외 6인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6년 7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반포아파트(반포지구2)개발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8월 10일 제출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6년 8월 10일 해당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06년 8월 21일자로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2006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원안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관리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2006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06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장경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년 9월 8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휘장 및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장경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9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 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제10차, 제11차 간주처리와 특별회계 제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제10차 간주처리 예산액 3/4분기 유기동물보호사업 675만원이며 제11차 간주처리 내역은 제설차량 보조금 등 4억 3,199만원이고 제3차 특별회계 간주처리액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7,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예산 제10차, 제11차, 특별회계 제3차)
(부록에 실음)

이재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 1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2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익모의원, 정길자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1시 13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동운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김동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등 제3항의 연간 회의일수 관련 조항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회 회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20일로 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9일에서 6월 22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에서 11월 18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김동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장경주의원외3인발의)
11시 1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정길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6년 8월 31일 장경주의원 외 3명으로부터 의안이 제안되어 2006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8일 제17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장경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비용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의정비 심의위원은 10인으로 구청장, 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청장이나 의장의 유고시에 부구청장, 부의장이 대리한다는 문안을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의에 대해 구청 사무전결 규정상 구청장 유고시 부구청장, 의장 유고시 부의장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노태욱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안 제5조 제3항 중 구청장은 심의회 회의를 구청장은 매년 회의를 개최하되 심의회 회의로 하고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간사는 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중 1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자이신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2006년 9월 4일 예고에 부칙 제4조를 신설 2006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적용하여 입법예고 취지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제3항 회의개최 시기를 매년 회의개최로 명문화 하는 것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상호검토 협의”를 “협의”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길의원이 수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길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웅재의원외3인발의)
11시 2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6년 9월 15일과 9월 18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11시 2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및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초과세입분과 반포주공2, 3단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및 2005년도 결산상 발생한 잉여재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인건비 상승분 등 의무적 법정경비와 체비지 연부취득에 따른 채무부담액 조기상환 및 민선 제4기 출범과 구민만족행정 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주요 시책사업비를 반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5억 6,8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2,732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8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463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포함 총 예산규모는 3,19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차에 걸친 간주처리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2.8%가 증가된 2,73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 초과세입분 106억 4,400만원, 구유재산매각수입 387억 3,000만원,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73억 1,400만원, 서초휴양소 사용료수입 1억 500만원, 공유재산 임대·변상금 등 기타수입 102억 7,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 8,700만원으로 총 67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675억 5,8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비 1억 3,200만원, 일반행정비 481억 1,000만원, 사회개발비 121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 49억 5,300만원, 예비비 등 2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의회운영비로 기정예산대비 4.3%가 증액된 1억 3,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월정수당 추가분 3,4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추가분 1,400만원, 본회의장 집기 구매 등 3,700만원이며 다음은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52.4%가 증액된 481억 1,0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구청사건립기금 출연금 380억원, 종합민원센터 설치 등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구내식당 개·보수 및 직원후생복지시설, 선택적 복지제도 확대 운영 등으로 10억 5,500만원, 구립 어린이도서관 토지매입비 채무부담 조기상환 46억 3,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용으로 8억 6,700만원, 횡성연수원 차수옹벽 설치로 8,000만원, 재건축 사업부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서 1억 3,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5.3%가 증액된 12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환경미화원 인부임 추가분 9억 5,700만원, 저소득 맞춤형생활지원설계사제도 전산시스템 구축 7,000만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토지매입비 추가분 59억 5,300만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토지매입비 채무부담 조기상환 14억 3,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추가분 1억 6,400만원, 서초4동 복지시설 토지매입비 채무부담 조기상환 5억 4,200만원, 서초휴양소 주변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2억 2,600만원, 내곡동 안골마을 경로당 임차료 2억원, 바이오 화훼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암산어린이공원 토지보상으로 1억 600만원, 반포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위해서 5,000만원,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 조성을 위해서 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4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 등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2,500만원, 서초구예비군 훈련장 신흥마을에 있습니다만 진입로 3차 개설공사를 위해서 2억원,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개선사업을 위해서 9억 8,500만원,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위해서 7억원, 서초1동 및 반포4동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6억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설계용역비를 위해서 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만원 증가된 1억 3,3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증가분 없이 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8,200만원이 증가된 453억 5,500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은 국내여비 및 연가보상비 추가분으로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반포주공2, 3단지 내 공유재산을 매각한 387억 3,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사 건립기금으로서 181억 원 정도가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만 타구 사례를 볼 때 구청사를 신축하는데 600억원에서 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 중 380억원을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하여 구청사 건립시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객행정을 지향하는 민선4기의 서초구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도 있게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황인식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1시 27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운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강성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존경하는 김진영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수를 7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회부안건은 서울특별시초구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며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과 답변 실시, 관련된 규정 자료검토 및 확인 등 활동경과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영
감사합니다.
강성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
11시 35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장경주의원, 문은전의원, 노태욱의원, 용덕식의원, 이웅재의원, 박옥주의원, 강성길의원 이상 7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용덕식의원, 부위원장에는 문은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10. 휴회의건
11시 58분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진영 장경주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용덕식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정유성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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