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3월 24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지원법 등에 의하여 이 법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종전 또는 현물의 직접 지원 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2조 제4항에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가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3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경위 및 표준조례안과 대비 결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제정시 준칙안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개정시 준칙안이 2006년 2월 27일 서초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초구는 조례제정 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준칙안 중 필요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작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표준조례안 제4조(위원명단)가 서초구 조례안에 미포함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체계와 표준안 제4조에서 위원명단 공개 등을 규정한 내용의 신설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