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4대▼

171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7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7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06년 04월 17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대리 최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심사,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기능을 하도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 중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구성 중 제2조 제1항 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조례 일부 내용 중 「협의체」를 「협의체 및 소위원회」로 자구변경하였으며 「심의사항」을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서초구 주민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해 사항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을 제출한 다음에 의회 일정이 잡힌 다음에 담당과장이 인사이동이 나는 바람에 오늘 또 새로 겸임 발령을 받은 과장이 긴급한 병원진료를 위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3월 24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규정된 지원의 기본원칙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지원법 등에 의하여 이 법에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으로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종전 또는 현물의 직접 지원 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2조 제4항에 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가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3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경위 및 표준조례안과 대비 결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제정시 준칙안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개정시 준칙안이 2006년 2월 27일 서초구에 접수되었으며, 서초구는 조례제정 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개정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준칙안 중 필요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작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표준조례안 제4조(위원명단)가 서초구 조례안에 미포함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며,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체계와 표준안 제4조에서 위원명단 공개 등을 규정한 내용의 신설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도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8항에 보면 「제2조제1항제6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표협의체 위원인지 아니면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1조에 보면 심의결과를 심의 및 의결결과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로 했을 때와 심의 및 의결결과로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중에서 위원은 이것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끼리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제11조의 사항으로서 종전까지 긴급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을 때는 단순히 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기관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청장이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문을 듣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여기에서 이 사람이 긴급지원 대상으로 맞다, 안맞다는 것을 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의결까지 그 용어를 수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열호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종전에는 구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구청장에게 심의해가지고 자문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 사항에서 구청장의 권한까지 위임받아서 바로 확정한다는 이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이 사항이 법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구청장의 위임이 아니고 구청장이 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열호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최종 사인을 하는 것 같은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열호 위원
구청장 결재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나요?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구청장 결재 과정에서 바뀔 사항은 그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다음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 김열호위원께서 3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3조 관련해서 협의체 산하가 되겠지요, 막연하게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소위원회 명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위원회를 둔다면 개수는 얼마나 둘 예정이며 그 위원회가 갖는 업무의 영역이라고 할까 목적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를 구분을 한다면 직능별로 하실 것인지 지역별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소위원회를 둔다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또 우리가 여기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지역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자 이런 상위법이 있고 우리가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 이렇게 많은 소위원회를 두어야 될 정도로 어떤 업무량이 많은 것인지 주무 국장께서 소상히 알려주시면 저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을 미리 결정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에 취지 자체에도 원래 특별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특별히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그 소위원회 위임을 하는 경우에 충분한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별지원소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20인의 그런 지역사회복지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같이 움직이려면 크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아무래도 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런 하나의 사안별로 구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아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빈민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원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그러면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답변 소상하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대로 해준다면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다가 그렇게 세분화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답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김동운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중현
다음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에 보면 (위원명단 공개)에 있어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표준조례안에 보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시 반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옥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는 흔쾌히 수용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동운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질의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네요, 긴급 사항에서 소위원회를 거치고 또 협의체를 거치고 청장 결재를 받는다 함은 실시간 집행이라고 할까 이런 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재난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요, 방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말 그대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어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기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 또는 집에 무슨 큰 우환이 생겨가지고 집에 병환이 생겨서 긴급 어떤 수술 지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상황 설정 자체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 집행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위원회 구성은, 다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빨리 빨리 해서 하는 그런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안 제2조 제1항 중 “5호”를 “6호”로 하고 “6호”를 “5호”로 하고 또한 안 제3조 제5항 중 “제2조 제1항 제6호”를 “제2조 제1항 제5호”로 하고 안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제5조에 의한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옥자위원께서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옥자위원께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대리 최중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현 총무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 및 종량제 봉투가격의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고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봉투가격은 동결되었으나 타 공공요금은 평균 125% 인상되었고 특히 경유 값은 349%가 인상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일부 현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 중 음식물전용,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봉투에서 음식물전용봉투를 제외하였고 종량제 제외대상에서도 음식폐기물을 제외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이 명시된 별표3의 규격봉투 가격을 현행 가격에서 10% 인상하여 가정용 20ℓ의 경우 현행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며 인상된 가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보관 및 관리자를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에서 폐기물처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공공봉투 사용자를 구청장 및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자의 근거법령을 생활보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모·부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모·부자 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자에게 지급하는 규격봉투에서 음식물전용봉투를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10년간 동결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일부 현실화하여 서울시 타 구청과의 봉투값의 격차를 완화하고 원인자부담에 따른 쓰레기 감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수집·운반업체의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방법 개선에 의하여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 봉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1995년 이후 최초로 약 10% 내외로 인상하며,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종량제 추진경과 및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봉투가격 현실화 지침을 보고드리면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10년 성과 평가결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증가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경제적 편익이 10년간 약 8조 400억원 정도의 증가가 있었으나 주민부담률 및 청소자립도가 낮아 봉투가격 현실화가 대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 청소예산 자립도는 29.3%입니다.
봉투가격 현실화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부담률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봉투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도시유형별로 현재 기준을 2008년까지 약 40% 샹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봉투가격 20ℓ 기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참고로 특·광역시에 하위 30%가 현재 책정하고 있는 가격이 348원입니다. 이것을 485원으로 2008년까지 약 50%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봉투가격 인상 대비 검토한 바 가정용 20ℓ 기준으로 현재 270원입니다. 270원인데 이것을 인상해서 300원으로 30원을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타 단체와 대비하면 특별시와 광역시 하위기준 30% 현재 348원 대비 인상 후 금액이 우리 구의 인상 후 금액이 300원으로 현재 가격의 약 86%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 규격봉투 가격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10년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이 시달되었고 서초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법이 2005년 5월 1일부터 규격봉투 사용에서 용기수거로 개선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가 필요없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부에서 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2008년까지 약 40% 인상하는 지침이 시달되었고, 서초구는 1995년 이후 최초로 봉투가격을 10% 내외로 인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6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으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항 중 “동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 중 음식물 전용 봉투, 가정용 봉투, 영업용 봉투”를 “폐기물 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 봉투 중 가정용 봉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 내용 중 “가정용 봉투” 다음에 “영업용 봉투”라는 용어가 누락되어 이의 자구수정이 요망되며, 또한 부칙 중 “별표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오타가 났습니다만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적용은 소급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시기가 미도래 되면 시행한다로 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제17조 제2항에 보면 골목길 등 공공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 현 조례를 가로청소 등 공공청소용으로서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 무슨 사유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로청소는 큰 도로 여기를 말하고 골목길 하면 동네에 있는 골목길인데 그러면 골목길 청소를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최중현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장을 빼고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은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 가로밖에 없습니다. 가로밖에 없는데 가로청소는 우리 미화원들밖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고, 뒷골목 청소하는 그 봉투는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구청장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의무적으로 동장한테 주었는데 지금은 요구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뒷골목 청소는 그대로 취로인부들이 내년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투를 주기는 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열호위원님 더 답변을 요구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발언해 주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권금택위원입니다.
이제 1995년도에 우리가 이제 종량제가 실시된 후 그동안에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 정도 인상이 된다면 타 구하고 가격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허기용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에 30원 올렸는데 270원에서 300원 됐다고 그래도 최하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400원이고, 그다음에 제일 적은 데가 320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30원 올림으로 인해서 조금 격차를 줄이고 내년에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올리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30원을 올려도 제일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권금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소대행업자들이 1995년도에 처음 실시된 후로 좀 서초구가 그 쓰레기봉투값이 너무 저렴해서 타산이 안 맞는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본위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10%를 인상을 하고 또 다음에 인상을 한다는 예약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좀 현실화를 좀 어느 정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70원 할 때는 저희들이 그 현황을 뽑아보니까 권금택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라보신 대로 사실은 적자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자료 제출하는 것 보면 5개 업체가 한 3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 5월 1일부터 이제 음식물 수거 체제를 변경하면서 그게 조금 만회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2006년 3월 1일부터 매일 수거를 하면서 구 예산으로 11억을 더 지원해 주는 이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같아서는 그냥 좀 많이 올려서 수익을 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 봉투값에 대한 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고 1차적으로 30원만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김동운위원입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봉투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1995년 이후 종량제가 실시되었고 그 이후의 일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써 그 당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구분을 하고 음식물 및 여타 생활폐기물들이 이 종량제봉투에 담아져서 수거 처리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김동운 위원
그러던 것이 2000년도인가요? 본위원이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만 공공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2000년입니다.
김동운 위원
2000년도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상으로 분리수거하지 않았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무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예, 돈을 받으셨죠? 1,300원 하다가 이후 1,500원으로 상향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예, 맞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다가 향후 2005년 5월 1일 서초구 전역에 걸쳐서 전면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것인데 나머지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았죠? 무상으로 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단독주택은 봉투판매가격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 공동주택은 1,300원에서 2005년도 5월 1일부터 1,500원으로 했습니다.
김동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동주택이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2005년 5월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넣던 공동주택에서 또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용 봉투를 사서 하는 것이죠? 그냥 배부하지 않으셨죠?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를 ···
김동운 위원
사서 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다 이제 돈을 징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양을 한 번 보겠습니다. 즉 1,500원이라는 것에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ℓ짜리 270원이라고 그랬는데 30원 보태주더라도 5장 가격입니다. 월간, 그렇죠? 월간 5매면 100ℓ 무게로 100㎏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초에 전 세대가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약 10만여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게로 따지면 1만톤이 넘습니다. 이 봉투를 1,500원에 대한 것을 다 사용했다고 하면, 산수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만톤이라면 10톤트럭 몇 대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1,000대분입니다.
김동운 위원
예, 1,000대분이 나오죠. 매일 30대씩 매립장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올려야 됩니까?
운반비도 줄고 비용은 별도로 다 받으시고 치워가는 수고비도 덜 드는 것입니다. 이 청소대행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이것 좀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최중현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전에 각 구별 우리 종량제 봉투가격이 구별 사항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한 부씩 좀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 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또 이렇게 산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도 좀 순간적으로 사실 당황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음식물이 분리수거가 2000년부터 되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 음식물이 과거에는 일반 종량제봉투로 나갔던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종량제봉투가 상당히 많이 쓰였을 것이라는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종량제봉투의 변화 추이는 모두 분석은 지금 다 못 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도 더 필요하면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종량제 그 봉투의 가격이 더 많이 팔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음식물 분리수거 체제 이후에 그쪽에 더 많은 돈을 주었다는 김동운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을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했다는 그런 표현 어떤 지적의 말씀이시고 ···
김동운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예,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주민들 역시 어쨌든 간에 그 음식물쓰레기 자체는 돈을 주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봉투라는 것도 역시 사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고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고, 물론 거기에는 일부 이제 다른 식으로 버리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종량제의 취지에 비쳐봤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여기 제가 아까 모두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가격 자체가 원가 자체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경유 가격과 지금의 경유 가격이 여러 가지 처리 비용면에서 쓰레기대행업체들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종합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김동운위원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원가 분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A라는 사람이 할 때하고 B라는 사람이 할 때 차이가 너무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마침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것을 분석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올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동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일문일답 하실 것입니까? 허기용 청소행정과장하고 ···
김동운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을 잘 들어서 저도 청소행정에 얼마나 고충이 있나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다만 그러면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공동주택만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약 10만가구인데 5만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1,500원이라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20ℓ짜리 몇 장을 살수 있느냐 다섯 장을 사고 분명히 돈이 150원이 남습니다. 하여튼 5장만 산다 치자 그 얘기입니다. 5만 가구면 5장이다 무게로 따지면 월간 5,000톤입니다. 정확하게 그 5,000톤을 30일로 나누면 16대에서 17대 정도가 되겠군요. 매일 나간다고 치면 양을 따지는 것입니다.
과연 서초구에 그만한 쓰레기가 나오겠느냐 첫째 총량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10톤 트럭에 몇 대가 매립지로 가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질의가 또 나온다면 그것을 조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는 명목으로 지금 그만한 분량의 돈을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서초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상요인이 이것하나만 봐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1일 17개 이상이 쓰레기가 매립지로 갑니까? 서초구에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요. 그 데이터 다 따져보시고 지금 인상하는 것 동의하시고 안을 내시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만 1일 한 132톤이 나갑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없기 때문에 1,200원 받는 것 하고 생활폐기물 봉투값 올리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처리해서 수거운반비를 업체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처리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쓰레기 봉투값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봉투가 같이 초창기할 때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종량제 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가 되지만 지금은 완전히 2000년도부터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2005년 5월 1일부터 봉투를 없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이 당초 보다는 약 3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봉투를 그만큼 적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동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우리 허기용 청소행정과장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모르지만 최초에 우리가 95년도 종량제를 실시할 구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입장이 아니고 업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한 변화를 겪음으로써 비용을 더 지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올리겠다 여기에 구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별개라고 하지만 결국은 음식물 처리업자하고 일반 종량제 폐기물하고의 업체가 다릅니까? 본위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자한테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업자측이 95년도 이후에 전혀 고착 상태로 있다 오른 적이 없다 이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소한 과정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이 이런 것은 구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꼭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쪽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부득이 다른 구와의 형평성 등등을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다는 것을 알고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 값을 모르면 돈을 많이 주면 몰라도 알고 속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
위원장대리 최중현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김동운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봉투 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말씀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은 정말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김동운위원님 말씀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그 사람들에게 따져 봤을 때 돈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었을 때 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분리수거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1,500원씩 가져가고 이런 공동주택내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가 지금 현재 똑같은 잣대를 놓고 그렇게 비용 인상 요인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10% 정도 이런 것은 이번에는 꼭 승인을 해주시고 차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1995년 이후 최초로 10% 내외로 인상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봉투제작비 지원을 용량별 현재 지원 내역과 인상 후에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자치구 봉투가격 현황을 보니까 우리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에도 봉투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봉투값이 타구청보다 지금 현재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 번 정도 당초 제작비가 17원이었다가 지금은 제작비가 40원으로 올랐습니다. 소수점을 빼더라도 그래서 당초 17원 오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존을 해주었고 그리고 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서울시 평균 가격으로 오른다면 제작비를 다시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서울시 평균 가격에 월등히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8년 정도 가서 서울시 평균가격 어느 정도 인근에 접근 했을 때 그때는 제작비를 업체로부터 회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김옥자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상폭은 타구에 비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0% 이내로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제작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종전 내용 그대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리고 처리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합니까? 인상을 해주더라도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어떤 처리 말씀입니까?
김옥자 위원
음식물 지원해 주고 종량제 처리비는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 없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평균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2008년 이후에는 우리 서초구에 지원 내역이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시지요? 그때는 전액을 지원을 안 합니까? 아니면 그때 봉투제작비 인상 요율에 따라서 할 계획인지 ···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지금 2008년도에 서울시 평균가격이 72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8년까지 우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2008년까지 올릴 계획이 410원까지는 올리려고 그럽니다.
김옥자 위원
20ℓ 기준해서요.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평균가가 상당히 못 미치는데 그때 물가인상 요율에 따라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타구의 경우에는 우리하고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봉투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제작비를 부담하는 구가 6개구가 있고 그것은 저희같이 일부 하는 구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자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중현
지금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출석공무원(3명)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출석전문위원(1명)
김재근
출석전문위원(1명)
위원장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