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 질의의 요지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세 번이나 시설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 양태가 달라졌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하지 못한, 의원님의 말씀이라면 여러 가지 난맥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직원휴양소로 출발을 했고 당초에 출발은 3층의 그런 시설로 갖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계속 누누이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선의원님은 도시건설위원이셔서 정확하게 제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설을 중간에 짓다가 태안의 여러 가지 경치라든가 또는 휴양설로서의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판단으로서는 이것을 직원은 물론이고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 시설의 볼륨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 건축물로 가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지구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의 판단으로서는 청소년시설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 청소년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닌 청소년까지 해서 시설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청소년시설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청소년시설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장 이런 시설을 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요건으로 그것을 구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관계법에.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비를 하기 된다면 여러 가지로 부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 서초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더 쉬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아까 박찬선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휴양소를 건립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휴양소 관계 법령에서는 현재 시설장을 한 사람을 두고 관리요원만 한 사람 두면 특별한 구비요건을 갖추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이 말씀을 좀 진행이 더 많이 되는데 이웅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의 법적 기준으로 봐서는 간편한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노령화 시대의 추세에도 맞고, 또 아까 박찬선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도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이런 시대 조류에 맞다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노인휴양시설로 하지 못하고 왜 처음에는 직원휴양시설로 했다가 이와 같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의원님으로서는 저희한테 추궁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는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함과 미래를 내다봐서 할 수 있는 좋은 약으로 저희가 겸허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의원님께서 2월에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3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 안에 모든 것을 완결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2월에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완전 승인공고는 태안군청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의논하고 있어서 곧 승인고시가 3월 중순경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내로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4월부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