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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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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9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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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6년 03월 0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선덕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6년 2월 27일 이호혁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6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당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을위한의견청취안을 2006년 2월 14일과 2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서초구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심사 의결하였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5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8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제1차 지중케이블정비 보조금 등 2억 3,48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제1차 그린파킹2006년 사업추진 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규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1차, 특별회계 제1차)
(부록에 실음)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신옥의원, 천승수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동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의 김동운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월 2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2006년 1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2월 2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6년 서울특별시 당직수당 지급액이 의원발의에 의하여 인상 지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 당직수당 지급액의 형평성을 맞추고 서초구 당직근무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당직수당(일·숙직)을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개정하려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익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06년 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 제출되어 2006년 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2월 2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되고 자치구 조례로 일원화 되므로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시 경관 및 생활환경을 보호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제34조 제3항에 옥외광고물의 재개업 신고시의 신고필증 반납 관련규정의 명확한 정의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례안 제34조 제3항에 옥외광고물의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당초에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휴업·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만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 (이행강제금) 제2항에 있어서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자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에서 상당한 기간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데? 또 조례안 제16조 애드벌룬 관계에 있어서 애드벌룬이 지난번 TV에서 애드벌룬에 수소를 넣었을 때는 폭발하고 화재의 위험이 상당히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제재라든가 무슨 명시 규정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한 상당한 기간은 행정절차법에서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애드벌룬에 수소 주입과 관련한 것은 광고물법에서는 별도로 제재를 두지 않고 있으나 별도로 안전규정의 기준에 의해서 제작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의 수소에 대한 안전규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9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규정이 있는데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 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법상 옥상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상업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며 현재 간선도로변은 제한구역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고시로 해놓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천승수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천승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06년 1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원안이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2월 2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당초 청소년 시설로까지 변경이 되었다가 부지의 협소 공간의 부족 및 그에 따르는 운영상의 문제 또 민원까지 발생되어서 결론적으로 노인휴양시설로 전환하고자 하여 최종적으로 시설 준공만 남아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현재 객실 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지면 태안 노인시설이 더 이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지의 질의에 대해 건물 사용 준공은 이미 허가가 되었으며, 도시계획결정 고시도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준공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이 나면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 현재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 문제라든지 몇 가지 조금 남아 있으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2월 중에는 문제점이 완결될 것으로 보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결짓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노인휴양소라는 명칭에 맞는 시설로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시설기준 및 배치기준에 식당 및 조리실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용 정원은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객실이 10실 이상 있어야 하고 화장실과 공동목욕장이 있어야 되며, 강당이나 이런 것이 부대시설로 있으면 되고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공동목욕장은 꼭 필수시설은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태안 노인휴양시설은 필요한 시설을 모두 갖춘 휴양소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제7조에 보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단서를 붙였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어느 유형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러 시설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태안 진산리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식당 운영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로 보아서 그 규정에 따라서 우선권을 주는 경우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휴양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05호를 보면 본 안건은 현안부터 보면 위치가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18-2외 8필지로서 약 4,695평에 대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 용도로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그 추진경위를 본다면 2002년도 5월 30일 3억 9,000만원을 주고 본 부지를 우리 서초구에서 매입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10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4년도 8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청소년 시설로 입안을 했고 또한 2005년도 건축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상 5층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처음에는 2002년도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 행정부에서는 본 부지에 주 5일제 근무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 부지를 매입해서 직원들 휴게소라고 명명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청소년수련원시설이라는 미명하에 이름을 바꾸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니까 이것을 노인시설로 바꾸어서 과연 처음에 이 땅을 구입할 때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 5일제를 위한 근무를 여파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했다는데 불과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근 100억 가까이 공사를 하면서 부지까지 합쳐서 불과 3년, 4년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이름을 세 번이나 바꾸었다는 것 자체가 어디에 그 저의가 있는지 본의원은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름 한 가지도 그 일을 포토로 해서 우리 지역 40만 주민들이 알기에 쭉 한 가지로 몰아서 가면 가능할 텐데 이름을 하나 가지고 청소년시설, 직원들 휴게소 등등 해서 결론은 오늘까지 와서는 노인휴게소 좋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그렇게 짜 맞춰서 공사를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바꾼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의장 최정규
이웅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 의원
이웅재의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서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2월중에는 문제점이 완결될 것으로 보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완결짓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답변 중에 노인휴양소라는 명칭에 맞는 어떤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용 정원은 2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것 태안 청소년수련시설이 20인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객실이 10실 이상 되어야 하고 당연한 일이고 화장실과 공동목욕장이 있어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질의를 할 때 질의 핵심이 이런 질의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보면 10실 이상 되고 공동목욕장이 있어야 되고 20인 이상이 이용해야 되고 이런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의 핵심이 다른데 있다고 보는데 왜 아까 박찬선의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질의에 대한 핵심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선의원님 질의의 요지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세 번이나 시설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금 양태가 달라졌다,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견하지 못한, 의원님의 말씀이라면 여러 가지 난맥상이 아니냐 이런 질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당초에 직원휴양소로 출발을 했고 당초에 출발은 3층의 그런 시설로 갖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계속 누누이 답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박찬선의원님은 도시건설위원이셔서 정확하게 제가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시설을 중간에 짓다가 태안의 여러 가지 경치라든가 또는 휴양설로서의 조건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집행부의 판단으로서는 이것을 직원은 물론이고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 시설의 볼륨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일반 건축물로 가서는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 지구자체가.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의 판단으로서는 청소년시설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 청소년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쓰는 그런 시설이 아닌 청소년까지 해서 시설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청소년시설로 이렇게 도시계획결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또 이 청소년시설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장 이런 시설을 또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요건으로 그것을 구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관계법에.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구비를 하기 된다면 여러 가지로 부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서 저희 서초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더 쉬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서 아까 박찬선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휴양소를 건립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휴양소 관계 법령에서는 현재 시설장을 한 사람을 두고 관리요원만 한 사람 두면 특별한 구비요건을 갖추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이 말씀을 좀 진행이 더 많이 되는데 이웅재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의 법적 기준으로 봐서는 간편한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노령화 시대의 추세에도 맞고, 또 아까 박찬선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도 부모님이 계신 것처럼 이런 시대 조류에 맞다는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노인휴양시설로 하지 못하고 왜 처음에는 직원휴양시설로 했다가 이와 같은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의원님으로서는 저희한테 추궁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는 수용을 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함과 미래를 내다봐서 할 수 있는 좋은 약으로 저희가 겸허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웅재의원님께서 2월에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3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 안에 모든 것을 완결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2월에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완전 승인공고는 태안군청으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충분히 의논하고 있어서 곧 승인고시가 3월 중순경에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월내로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4월부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호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노인휴양소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중증장애자의 사용시설이 되어 있는지와 없다면 앞으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이호혁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또는 노약자를 위한 시설로서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탕 같은 데도 데려갈 때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보조손잡이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 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차로 지난번에 발주 부서가 아닌 우리 공공부조과 장애인팀에서 과장하고 팀장하고 전부 같이 나가서 일차로 점검해서 그 당시에 약간 미비했던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마친 상태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최정규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 4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호혁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이신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 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신옥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원심사규칙의 내용 중 반복되는 용어는 약칭을 사용하는 등 체계상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복되는 용어를 약칭으로 정비,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하는 내용, 불합리한 내용 정비,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이신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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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17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8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김권영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출석전문위원(4명)
의장 최정규 의원 이신옥 의원 천승수 사무국장 조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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